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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도움이 필요없는 교통사고 합의는? > 자주하는 질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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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도움이 필요없는 교통사고 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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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도움이 필요없는 교통사고 합의는? > 자주하는 질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style=”width:100%”><figcaption>변호사의 도움이 필요없는 교통사고 합의는? > 자주하는 질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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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균 법률 그룹 – 밴쿠버 교통 사고 전문 변호사 | 뉴웨스트민스터 | 버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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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도움이 필요없는 교통사고 합의는? > 자주하는 질문

모든 교통사고 보상문제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위임 처리가 되는것은 아닐것 입니다.

즉,소송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변호사 선임비용 과 소송비용등의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의뢰인들

께서 수령하시게 되는 합의금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큰 차이가 없을때 입니다.

소송시에는 비용은 물론 소송기간(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항소시에는 그이상)동안

정신적,물질적,신체적 손실부분등을감안할때 소송비용을 제외한 실제 합의금 수령액이

보험사 제시금액과 몇백만원의 차이라면 소송을 권유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하신 신체적 부위에 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이또한 소송실익은

크지 않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실예를 들어본다면 진단 3~4주의 염좌,타박상 등의 진단이라면

법원감정시 장해를 인정받기란 어렵습니다.

소송비용 과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 법원 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비용 발생경비가

약 300만원 전후의 비용이 발생되게 됩니다.그렇게 해서 감정에 대한 결과가 후유장해

인정이 안될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손해배상금액은 일을 못한기간 동안즉

입원기간동안의 휴업손해 와 위자료 몇십만원정도의 향후치료비 등만이 인정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보험회사에서는 휴업손해 와 위자료 일부는 인정할 것이고

소송시 인정되는 위자료는 후유장해가 인정안될시 입원기간1달을 기준으로

약 100만원 전후의 위자료밖에 인정이 안되기때문에 소송비용을 감안한다면

원래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보험회사와 감정으로 대처하시기 보다는 충분한 치료후 보험사직원 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통하여 담당자의 재량권이어느 정도 있을것이니 그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유도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간혹 60세가 넘으신 어른들의 경우 혹은 20세이하의 학생의 경우에 신체감정시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에 대한 실익은 크지 않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보다는 매우 충분한치료를 받으신 후에 후유장해에 대한

유무판단을 받으셔서보험사와 직접 협의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금액이 1천만원이라면 1천만원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것이며 1억원이라면 1억원에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을것입니다.

물론 장해가 예상되는 사건인데 보험사에서 장해를 인정할려고하지 않는다면 이는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하셔야함이 옳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또한 장해가 예상되는 부상을 당하시거나 과실과 소득에대한 쟁점이 있을때

그리고 사망사고 일때는 보험사에서지급하겠다는 합의금액과 적게는 2~3배 많게는

수십배 이상의 결과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장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하는것이 아니라 의사선생님께서판단 하시는것 입니다.

주치의 선생님이나 타 병원 선생님들의 충분한 의료자문을 거쳐서 조언을 구하셔야

할것입니다.

소송이라는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져야 할것이며 소송실익에대한 정확한 판단은

피해자분께 매우 중요한 결정사항일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에도 소송시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때 소송판결 예측금액을

산출하여 가해보험사와 소외합의 및 합의대행 또한 가능할것입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장해에 대한 판단에 있어 명확하게 즉, 장해가인정될수도 혹은

안될수도 있다는 판단이 나올때도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시면 큰 실익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특히 장해가 예정되거나 사망사건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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