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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급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당 9천160원인데,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하면 10시간분을 정액 지급하기 때문에 모두 월 9만1천600원을 기본으로 받게 된다. 기본급에 이들 수당을 더한 월 급여액은 224만1천750원인데 연봉으로 환산하면 2천690만원이다.


9급 공무원은 실수령액으로 얼마나 벌까?[지방직, 9급, 연봉,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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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초임 9급 공무원 월급, 최저임금보다 10만원 많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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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대통령실 사적 채용 해명하다 ‘9급 공무원 비하’에 휘말려

초임 9급 월급 기본급에 일괄 지급 수당만 포함해도 최저임금보다 33만원 많아

[팩트체크] 초임 9급 공무원 월급, 최저임금보다 10만원 많다? | 연합뉴스
[팩트체크] 초임 9급 공무원 월급, 최저임금보다 10만원 많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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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급 실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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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급 실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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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실수령액 정리 (2022 공무원 봉급표, 호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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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실수령액 정리 (2022 공무원 봉급표 호봉표)

9급 공무원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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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실수령액 정리 (2022 공무원 봉급표, 호봉표)
9급 공무원 실수령액 정리 (2022 공무원 봉급표, 호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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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급 공무원 월급과 연봉이 최저시급 급여보다 적다고? 공무원에게 남은 희망은 연금뿐일까? < 강사뉴스 < 기사본문 - 한국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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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급 공무원 월급과 연봉이 최저시급 급여보다 적다고? 공무원에게 남은 희망은 연금뿐일까? < 강사뉴스 < 기사본문 - 한국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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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리포트] 2022년 9급 공무원의 ‘진짜 봉급’ 총정리…직급보조비, 부양가족 수당 등 최대 18개 수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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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리포트] 2022년 9급 공무원의 ‘진짜 봉급’ 총정리직급보조비 부양가족 수당 등 최대 18개 수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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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월급 – 실제 수령액 (feat. 전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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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9급 공무원 월급 – 실제 수령액 (feat. 전직 공무원) 그래서, 9급 공무원 연봉 실수령액 이 얼만데? · 약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를 12로 나눠보면 9급 공무원 · 월급 실수령액은 약 · 240만원 언저리라고 … 2.8% 인상된 9급 공무원 월급, 얼마? 2020년도에 9급 공무원 연봉 이 2.8% 인상되었습니다. 참고로, 2.8% 상승률은 10년간 공무원 월급 인상률의 평균입니다. 2016년에는 3.0%가, 2017년에는 3.5%, 2018년에는 2…IT 기기, 생활편리, 인터넷 마케팅, 라이프 스타일, 인터넷 정보, 소프트웨어, 제품 리뷰 등 모든 핵심 히든 정보를 알려주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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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월급 – 실제 수령액 (feat 전직 공무원)

28% 인상된 9급 공무원 월급 얼마

9급 1호봉 기준 공무원 월급 = 1642800 원 (2020년)

9급 공무원 각종 수당 종류

1 매달 받는 수당비용

1-5 부양가족 수당 = 2~3만원

1-6 기술정보 수당

2 반기별 받는 수당비용

2-1) 명절 휴가비 = 80-100만원

그래서 9급 공무원 연봉 실수령액 이 얼만데

9급 공무원 월급 - 실제 수령액  (feat. 전직 공무원)
9급 공무원 월급 – 실제 수령액 (feat. 전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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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급 1호봉 올해보다 2만 7000원 오른 월 168만 6500원…공무원 보수 1.4% 인상 < 종합 < 포커스 < 기사본문 - 공생공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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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급 1호봉 올해보다 2만 7000원 오른 월 168만 6500원…공무원 보수 1.4% 인상 < 종합 < 포커스 < 기사본문 - 공생공사닷컴
내년 9급 1호봉 올해보다 2만 7000원 오른 월 168만 6500원…공무원 보수 1.4% 인상 < 종합 < 포커스 < 기사본문 - 공생공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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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초임 9급 공무원 월급, 최저임금보다 10만원 많다?

권성동, 대통령실 사적 채용 해명하다 ‘9급 공무원 비하’에 휘말려 초임 9급 월급, 기본급에 일괄 지급 수당만 포함해도 최저임금보다 33만원 많아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 아들 우모씨를 둘러싼 논란이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 층으로 번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주 논란이 일자 본인이 우씨를 추천했다고 해명하면서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다”며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한 10만원 더 받는다.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공무원시험 및 취업 준비생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불공정 채용이란 비판과 함께 “9급남들 연애나 결혼 힘들어졌다” 등 9급 공무원 비하라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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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9급 공무원의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의 박봉으로 볼 수 있을까?

합격을 위해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021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 사흘 전인 13일 서울 동작구의 한 공무원학원에서 공시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다.

오는 16일 전국 17개 시·도 118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르는 이번 시험은 총 5만1천720명이 지원했으며 총 1천670명을 뽑는다. 평균 경쟁률은 31대 1이다. 2021.10.13 [email protected]

연합뉴스는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202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참고해 올해 9급 공무원 초임 급여액을 추산해봤다.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으로 정한 올해 9급 공무원의 초임(1호봉) 월 기본급은 168만6천500원이다.

기본급은 적은 편이지만 각종 수당이 더해진다.

일단 모든 공무원에게 공통 지급되는 기본 수당이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정액분 등 4가지다. 직급보조비는 해당 직급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존해주는 것으로 9급은 월 15만5천원이다.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정액급식비는 월 14만원이다.

명절휴가비는 매년 두 차례 설과 추석에 월 기본급의 60%씩을 지급하는데 9급 1호봉은 연 202만3천800원(월 16만8천650원)이다.

올해 9급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당 9천160원인데,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하면 10시간분을 정액 지급하기 때문에 모두 월 9만1천600원을 기본으로 받게 된다.

기본급에 이들 수당을 더한 월 급여액은 224만1천750원인데 연봉으로 환산하면 2천690만원이다.

이에 반해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올해 최저임금은 올해 9천160원인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천440원, 연 급여액은 2천297만원이다. 실제 월 근로시간 174시간(하루 8시간)에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유급 주휴일 35시간을 더한 209시간으로 계산한 것이다.

9급 1호봉 공무원의 급여액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월 33만원, 연 393만원 정도 많다.

공무원이 되는 길 (고양=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응시생들이 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면접시험을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2021.8.5 [email protected]

만약 새로 임용된 공무원이 군 복무를 마쳤다면 급여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최저임금과의 격차도 커진다.

공무원 초임 호봉은 경력에 따라 정해지는데 24개월 이상 현역 군 복무를 마친 군필자라면 9급 3호봉으로 시작한다. 이 경우 월 기본급(174만8천300원)과 일부 수당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두 차례 지급하는 정근수당(연 34만9천660원)을 임용 첫해부터 받게 된다.

이를 반영한 9급 3호봉의 월급은 233만8천868원, 연봉으론 2천807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월 42만원, 연 509만원 웃돈다.

군 복무 기간이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이면 9급 2호봉(기본급 170만9천600원)부터 적용된다.

여기에는 가족수당, 주택수당, 기술정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민원업무수당, 당직비, 교육비, 연가보상비, 체크카드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 등 개인별로 정기적 혹은 수시로 지급되는 여타 수당과 혜택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까지 반영하면 실제로 지급받게 될 급여액은 산정한 액수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임용 2년째부터는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더 커진다.

공무원들에게 매년 일정하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전체 급여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신규 임용자는 임용 이듬해부터 받을 수 있다. 올해 9급 공무원의 경우 지난해 업무 평가 결과 보통 하위 10%를 벗어나면 190만~390만원의 성과상여금을 받게 된다.

이를 고려하면 9급 공무원의 연봉은 임용 2년차부터 3천만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초임 보수보다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되면서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격차가 작다고 보긴 어렵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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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실수령액 정리 (2022 공무원 봉급표, 호봉표)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나 취준생들이 모두 하려고 하는 직업이 하나 있다. 바로 공무원이다

물론 공무원이 모두 편한것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선호되는 직종에 속하는 이유는 바로 안정성과 연금 때문일 것이다

또한 공무원 월급이나 연봉이 박봉이라는 평이 많은데, 각종수당까지 더한다면 월실수령액이 마냥 적은 것은 아니다

공무원 중 가장 말단 급수인 9급 공무원의 월 실수령액을 정리하면서, 9급 공무원 연봉과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9급 공무원 실수령액

아래표는 2022 공무원 봉급표,호봉표이다

보통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1호봉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남자는 군필이라면 3호봉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9급 공무원 1호봉 실수령액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겠다. 9급 공무원 월 실수령액은 180만원 정도 되며,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는 200~210만원 정도 된다

물론 명절수당과 정근수당이 나오는 달은 월 실수령액이 늘어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의 말미에 추가로 부연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계산하면 위와 같은 월급이 나오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신규임용되는 9급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1~3호봉만 간추려봤다

1호봉 은 168만 6500원

2호봉 은 170만 9600원

3호봉 은 174만 8300원

여기에 9급공무원이 받게 되는 수당을 더해야 한다. 가족수당,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수당들만 계산해보자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받게되는 수당에는 아래의 수당들이 있다. 물론 여기에 더해 야간근무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을 받는경우가 생길 수 있으나, 제외했다 (최저로 가정)

정액급식비 : 13만원

직급보조비 : 15.5만원

명절휴가비 : 본봉의 60% (1년 2번)

정근수당 : 비율은 근무연수에 따라 다름 (1년 2번)

참고로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2022년에 아래표와 같이 조금 인상되었다

이제 어떻게 해서 9급 공무원 월 실수령액이 180-200만원 정도 되는지 이해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 월급이 더 들어오는 달이 있다. 바로 각종수당 때문이다

우선 추석과 설 명절 전에는 본봉의 60%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가 들어온다. 따라서 월 120만원 정도가 추가된다

정근수당도 1년에 2번 지급된다.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수당이다.금액은 근무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근무연수가 많아질수록 정근수당은 정말 많이받게 된다

인터넷에 9급 공무원 실수령액을 검색하면, 1월달 월 실수령액이 유독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위에서 설명한 수당들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2022년 1월 9급 공무원의 월 실수령액이라고 인증한 문서들을 그대로 믿으면 안된다는 뜻이다. 사기는 아니지만, 직렬별로 받을 수 있는 수당도 조금 다르며 매달 이렇게 받는게 아니라는 뜻이다

이번 글에서는 9급 공무원의 월 실수령액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다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면 본봉이나 수당 모두 잘 챙겨주지만, 그래도 자신의 월급이 얼마이고 왜 그렇게 받는지에 대한 이해는 필수라고 생각한다. 혹시라도 숫자가 맞지 않을 경우 꼭 문의를 해서 자신의 돈을 찾아야 한다

블로그에 공무원의 유급휴가일수 및 병가일수에 대해 정리한 글도 있으며, 육아휴직에 대해 정리한 글도 있으니 궁금한 분들은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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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급여와 수당은 얼마나 될까?

2022, 9급 공무원 월급과 연봉이 최저시급 급여보다 적다고? 공무원에게 남은 희망은 연금뿐일까?

[사진출처=SBS CNBC뉴스] [한국강사신문 김지영 기자] 9급 공무원의 월급이 최저시급 급여보다 적다는 이야기는 공무원 봉급표에 적혀있는 기본급 때문에 나온 소리다. 2022년 9급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1호봉은 1,686,500원, 2호봉은 1,709,600원, 3호봉은 1,748,300원이다. 이 금액만 보면 법정 최저시급 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9급 공무원의 월급과 연봉은 단순히 봉급표만 보면서 최저시급 급여와 비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봉급표에 있는 금액은 기본급이며, 수당 등이 포함된 금액이 아니므로 실수령액과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호봉별 기본급은 아래의 표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확인해 보자.

[자료출처=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공무원에게는 모두가 받는 기본수당이 있는데 직급보조비와 정액 급식비다. 직급보조비는 2022년에 1만 원이 인상되어 155,000원이다. 정액 급식비는 아직 특별한 인상 공고가 없는 것으로 봐서 작년과 같은 140,000원 적용 예정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수당들이 있는데, 추석과 설에는 명절휴가비로 봉급의 60%를 수령한다.

가장 기본적인 수당 2가지만 더해도 최저시급의 급여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다양한 수당이 붙으면 연봉은 더 많아지게 된다. 수당을 빼고 보더라도 9급 공무원도 5호봉에서 10호봉 정도가 되면 충분히 안정적인 월급을 받게 된다. 공무원 봉급표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서 상승하므로 올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022년 봉급표에 적힌 금액보다 더 높은 연봉을 기대해볼 수 있다.

이번에 9급 공무원 시험을 보기로 마음을 정했다면 빠르게 준비해 보자.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선발 예정 인원이 최근 10년 중 최대 규모다. 선발 예정 인원은 총 5,672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 선발 인원 2,738명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늘어났다. 2023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진행된다. 차기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무원 채용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한편 2022, 9급 공무원 시험 전반에 관한 세부내용도 준비했으니 한번 알아보자.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전 과목이 필수화됨에 따라, 선택과목 및 조정 (표준)점수 제도는 폐지되었다.

○ 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국제법개론에 국제경제법,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이 포함되며, 공직선거법에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은 제외된다.

○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에서, 노동법개론은 근로기준법 최저 임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서 하위법령을 포함하여 출제된다.

○ 우정사업본부로 임용되는 전산직(전산개발)은 합격 후 대부분 우정사업정보 센터(전남 나주시 소재)에서 근무하게 된다.

○ 주요 근무예정부처는 예시이며, 기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선발 직렬(직류) 및 선발예정인원은 정부의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하여 공고된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8항에 의거,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 행정직(우정사업본부)은 합격 후 대부분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된다.

※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서울지역)은 합격 후 국제우편물류센터(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소재)에서도 근무하게 된다.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마약수사직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나. 응시연령과 학력 및 경력

9급 공무원 시험에는 나이제한이 있다. 9급(교정·보호직 제외)는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부터 가능하며, 9급(교정·보호직)은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부터 가능하다.대신 학력 및 경력은 제한이 없다.

다.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은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가 있다.(7급에 필요한 자격증은 9급에도 인정된다.)

<시 험 방 법>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 제3차시험 : 면접

※ 교정직(교정) 및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의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7급 제2차시험, 9급 제1·2차시험(병합실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세무직(세무), 교정직(교정) 등의 면접시험은 해당 근무 예정기관 주관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주관기관·세부일정·장소 등은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

○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의 실기시험(체력검사) 일정

– 철도경찰직(철도경찰) : 9급 2022.5.26.

※ 체력검사의 적용대상·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에 대해서는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문의하기 바란다.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부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

○ 실기시험(체력검사) 시행 시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고 명단이 공개될 수 있으며, 금지약물 복용여부 확인을 위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시험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시험 일정·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다.

– 부득이한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응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험 지역·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직렬·직류별로 시험 일자·시간 등이 다르게 실시되는 것으로 변경될 수 있다.

○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다.

○ 접수시간 : (9급) 2022.2.10.(목) 09:00 ∼ 2.12.(토)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 기타 : 응시수수료(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된다.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하다.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 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다만, 지역별 구분모집[9급 행정직(일반),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응시자의 필기 시험 응시지역은 해당 지역모집 시·도가 됩니다.(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모집단위일 경우, 해당 시·도 중 응시희망지역 선택가능)

○ 원서접수 취소마감일 18:00까지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환불이 가능하다.

○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동일 계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다수 직렬·직류에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교정·보호직렬은 적용 제외)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양성평등: ☏044-201-8378)로 문의하기 바란다.

<10. 가산점 적용>

가.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행정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라.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 참고)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해야 한다.

○ 가산대상 자격증 등록기간 : 2022.4.2.(토) ∼ 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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