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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액배상 뜻, 배액배상 안당하려면? :: 생각의 힘으로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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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배액배상 뜻, 배액배상 안당하려면? :: 생각의 힘으로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배액 배상은 집주인이 하루하루 상승하는 집값에 대응하지(?) 못하고 시세보다 낮게 팔 때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지 예로 알아봅시다. 집주인 … 전국 부동산이 불장입니다. 자고 나면 부동산 매매, 전세 가격이 오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회사 마치고 빨리 집에 가서 자야겠다고(?) 말하는 회사원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하도 집값에..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모으고 기록합니다.
    제 블로그에 오신 분들에게 지혜를 나누고 자본주의 세상에서 잘 살아남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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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액배상 뜻 배액배상 안당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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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액배상 뜻, 배액배상 안당하려면? :: 생각의 힘으로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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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배액배상 & 배배테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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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계약금 배액배상 & 배배테크 알아보기. 먼저 한자 뜻풀이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액 배상(倍額賠償)의 뜻을 그대로 풀어보면, “곱배(倍)” “이마액(額)” “보상 배(賠)” “갚을상(償)”으로 … 안녕하세요? 빤짝 Daddy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부동산 계약을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자취를 하면서 처음 월세 계약을 하였고, 결혼을 하면서 처음 전세계약 그리고 매매계약과 분양권 계약을 진행해 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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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파기, 배액배상, 가계약금의 의미 총정리_부산부동산변호사 : 부산부동산변호사ㅣ부산조세형사변호사ㅣ부산변호사ㅣ변호사신유경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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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알고 사자] 배액배상 대비법 쉽게 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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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집주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배액배상’ 기준은?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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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피지기]집주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배액배상' 기준은?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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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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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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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액배상 세금 어떻게 처리할지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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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배액배상 해제(+ 내용증명, 세금, 공탁, 판례) – 우리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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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힘으로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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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동산이 불장입니다. 자고 나면 부동산 매매, 전세 가격이 오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회사 마치고 빨리 집에 가서 자야겠다고(?) 말하는 회사원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하도 집값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나?’라는 생각을 종종 하실 겁니다. 이런 부동산 폭등,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때, 주택 거래 시 매도자 우위 상황에 배액 배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배액 배상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혹은 전세를 주려는 집주인에 의해서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이나 가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받는 것

배액 배상은 집주인이 하루하루 상승하는 집값에 대응하지(?) 못하고 시세보다 낮게 팔 때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지 예로 알아봅시다.

집주인(매도자)이 아파트를 금요일에 5억에 팔려고 내어놓다고 합시다. 이 가격도 옆집이나 옆 동의 어제 매매 가격과 비슷하거나 1,2천만 원 비싼 가격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부동산에 내자마자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부동산을 통해 건네줍니다. 계좌번호를 받은 집을 사겠다는 사람(매수자)이 가계약금 1천만 원을 바로 송금해 줍니다. 이렇게 가계약금을 보내면서 가계약이 성립됩니다. 계약서 작성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시간을 조율해서 일주일 뒤에 부동산 사무실에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 동안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월요일이 되자 5억에 거래되던 집들이 6억~6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심지어 사람들이 7억에 팔려고 집을 내놓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원래 집을 팔기로 했고 가계약까지 했던 사람은 눈앞에서 1억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아파트를 보고 속상해합니다. 가계약을 파기하고 싶어 졌습니다. 왜냐하면 1억 이상 높게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으니깐…

이제 매도자는 가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면 배액 배상을 해야 합니다. 가계약금 1천만 원을 받았으니 1천만 원의 배액 (두배)만큼 집을 사려고 했던 매수자에게 배상을 해야 합니다. 받았던 1천만 원을 합해서 2천만 원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은 1천만 원의 수익이 생겼으니 22%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배액 배상이 이번 주말에도 많이 일어날 것처럼 보입니다. 대출 규제가 발표되고, 부산이나 김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돌면서 지방의 핫한 도시들에서는 주민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투자자나 실거주자들이 배액 배상을 안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배액 배상을 당하면 정말 가슴이 턱턱 막힙니다. 살 집이 며칠 지나면 가격이 엄청 올라서.. 도저히 엄두가 안나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으니깐요…

배액 배상을 안 당하려면,

1. 계약할 집이 마음에 들면 최대한 빠르고, 가능한 많은 돈을 가계약금으로 보내자.

가계약금을 보낸 집이라면 아마도 거기가 꼭 마음에 들고, 사고 싶은 집일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돈을 가계약금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야 배액 배상을 주인이 쉽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오르는 분위기면 집주인이 계좌번호를 잘 안줍니다. 며칠 기다리면 가격이 1,2천만원은 금방 뛸거 같으니깐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집주인이 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혹여나 계좌번호가 나오면 최개한 많이 보통 3-4천만원을 보냅니다. 3천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보냈다고 하면 주인이 6천만 원(3천만 원은 주인돈)을 배상해주어야 하는데 쉽사리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2. 가계약금 보낸 후 계약서 작성은 최대한 빠르게 하자.

하루하루 아파트 시세가 변동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금을 보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매매가의 10% 정도)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계약금을 보냈기에 파기하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7억짜리 아파트의 계약금은 7천만 원인데, 배액 배상을 그 정도로 하긴 더욱 힘들기 때문입니다.

3. 잔금 전 중도금을 설정한다.

계약서를 작성 시 중도금을 설정하여 돈을 더 보냅니다.

요즘은 주말 동안 투자자들이나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많이 보러 갑니다. 핫한 동네의 부동산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나 대책들이 나오고 있으나 쉽게 부동산 가격이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든 실거주든 집을 매수하는 입장에서 배액 배상을 안 당하고 좋은 집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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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배액배상 & 배배테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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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빤짝 Daddy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부동산 계약을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자취를 하면서 처음 월세 계약을 하였고, 결혼을 하면서 처음 전세계약 그리고 매매계약과 분양권 계약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혼선이 오면서 배액 배상이라는 흔히 경험하기 힘든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작년에 내 생에 처음으로 주택을 매입하면서 저 역시도 배액 배상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매도자 분께서 그대로 계약을 유지해주셨지만, 비슷한 시기에 매수한 분들은 배액 배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부동산 계약금 배액 배상이 무엇인가 알아보고, 최근 유행하는 배배 테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액배상과 배배테크

배액 배상 이란?

먼저 한자 뜻풀이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액 배상(倍額賠償)의 뜻을 그대로 풀어보면, “곱배(倍)” “이마액(額)” “보상 배(賠)” “갚을상(償)”으로 계약한 액면가의 2배로 보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부동산 시세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이후 매도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2배)을 배상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 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4억 원의 아파트를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4천만 원을 지불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중도금 기간까지 2개월가량 남아있는데, 그 사이에 매도 계약한 아파트의 시세가 1억 원 이상 상승했다고 가정하면, 매도자의 입장에서 계약금 4천만 원의 배액인 8천만 원을 지불하고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2천만 원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기에 계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배액 배상 주의사항

보통 계약금은 매수가의 10%로 책정됩니다. 요즘 트렌드상 집을 보지 않고 먼저 가계약금을 송금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가계약금은 보통 100만 원~500만 원 사이로 입금을 부동산에서 유도합니다.

매도자의 경우 가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받고 마음이 변해 배액 배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면 그 배액인 200만 원만 돌려주면 파기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약정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교부받은 금액이 아니라 원래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로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려면 실제 계약금 10%의 배액을 요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 입니다. 매도자 분들은 쉽게 계좌 정보를 부동산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계좌 정보가 제공되는 순간 그것은 매도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배배 테크란 무엇인가?

다양한 부동산 신조어 중에서 이번에 저도 처음 접하게 된 신조어입니다. 뜻풀이부터 시작하자면, 배배 테크는 배액 배상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부동산 배액 배상이 많이 이루어지는 최근의 현실을 꼬집는 말입니다.

24번의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이 규제로 묶이면 규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폭등하곤 합니다. 이제는 어떠한 정책도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규제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호가가 뛰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서 수시로 배액 배상이 발생 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액 배상을 받게 되면 금방 수익이 생기고 받지 않더라도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어쨌든 부동산 물건을 잡기만 해 놓으면 돈을 번다는 절대적인 신념 때문인지 묻지 마 투자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항상 굵직한 부동산 규제 정책 전후로 배액 배상의 대한 이야기는 자주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의 가치가 엄청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배액 배상 발생 시 세금 납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매도자가 계약을 취소 시 매수인은 계약금의 22%, 즉 원천징수된 금액 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배액 배상 방지 방법

매수자 : 중도금을 미리 입금하게 되면 계약 파기가 어렵습니다. 민법에서는 중도금의 입금은 이행의 착수로 간주되기 때문에 매도인은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 파기가 어렵습니다. 민법에서는 중도금의 입금은 이행의 착수로 간주되기 때문에 매도인은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매도자 : 정해진 날짜 이전의 중도금은 효력이 없다는 강력한 문장을 특약사항에 추가 해 놓으면 해당 권리를 지키기에 한결 수월합니다.

배배 테크라는 신조어가 생겨나는 이러한 부동산 시장도 큰 문제이거니와 실수요자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며 생기는 상대적 박탈감 등은 큰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서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입니다.

하루빨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어서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장소와 형태의 주거마련에 고난과 역경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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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알고 사자] 배액배상 대비법 쉽게 알아가기

주택거래 계약은 쌍방 간 합의로 이뤄지는 사적 계약입니다. 즉 한쪽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쪽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럴 경우 대비해 배액배상 대비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알고 사자] 배액배상 대비법 쉽게 알아가기

1. 배액배상이란?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부동산 시세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이후 매도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2배)을 배상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 을 말합니다. 반대로 매수자가 매수 의견을 철회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만으로 배액배상이 완료됩니다.

민법 565조에서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계약금을 교부한 이후 ‘이행 착수시점’을 중도금이나 잔금 등을 지급하는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배액배상은 중도금 지급 이전에만 가능한데요.

즉, 중도금 지급 전까지 매도인이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면 자유로운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했거나 지불 이행에 착수했다면 매수인과의 합의 없이 계약금 배액배상만으로는 계약 파기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약정일 이전 중도금 지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는 한 매수인이 지급기일 이전에 중도금을 미리 송금한 경우에도 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 배액배상 대비법 쉽게 알아가기 ★

배액배상 판례는 계약금을 교부한 이후 ‘이행 착수시점’을 중도금이나 잔금 등을 지급하는 시점으로 봅니다. 그 전에는 매도인 또는 임대인은 해당 금액의 2배를 배상하면 얼마든 자유로운 계약 해지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계약금이 1,000만 원이라면 파기당한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계약금 1,000만 원과 배상액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계약금의 2배를 상대방에게 돌려주더라도 이 금액이 오른 금액보다도 적어 매도인 또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파기하는 게 더 금전적 이득이 큰 경우도 많기도 합니다.

반대로 매수인이나 임차인도 계약의 파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금만 포기로 배액배상이 이뤄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과정에서 계약 해제 절차 등과 관련된 다른 특약을 넣었다면 특약에 따라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통상 계약금을 전체 대금의 15~20% 수준으로 올려 해약금을 높이거나 중도금 지급을 빨리 이행하면 일방적 계약 해약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 합니다. 통상 10% 수준인 계약금을 이보다 올리면 보상액이 더 늘어나게 되고,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면 권리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쉽게 계약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 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다른 점이 계약 성립 시점인데요. 최근 처음부터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납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정의 금액을 ‘가계약금’으로 걸고 이후에 정식 계약을 맺는 가계약 방식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가계약금을 주었다고 해서 ‘계약 성립’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됐다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체 대금액과 목적물 등이 특정돼야 한다 고 말합니다.

만약 급한 마음에 매물을 잡아둘 목적으로 전체 집값을 협상하지도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배액배상을 받기도 어려워져 매도인 또는 임대인은 가계약금만 돌려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을 매매하면서 대금을 10억 원으로 설정하고 1주일 후에 계약금 1억 원을 주는 조건으로 우선 1000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 이미 거래된 돈은 1000만 원이지만, 배액배상액은 1000만 원의 2배가 아닌 1억 원의 2배인 2억 원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된 경우라면 해약금의 기준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1000만 원)이 아닌 ‘약정 계약금'(1억 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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