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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교통사고 보험처리 꿀팁 대방출!!│알쓸신팁 E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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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대물 처리 방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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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대물 처리 방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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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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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사고 시 잘 알려주지 않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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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보험사가 사고 시 잘 알려주지 않는 것들 할인 적용률이 낮은 운전자라면 보험처리를 적극 검토하십시오.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엄청 오르는 것으로 아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할인할증등급이 21P등급(40 … 사고 경험이 없는 운전자는 교통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다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사고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사고 처리를 본인이
    해야 되고, 보험사는 병원비나 수리비를 지급할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보험사가,사고,시,잘,알려주지,않는,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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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편집]

비교[편집]

대물사고의 보상[편집]

관련기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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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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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대물 처리 방법

자동차사고가 나면 도대체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갑갑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 차량에 대한 보상 혹은 내 차가 입은 피해를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할지…

아래 정리된 내용 보시면 대물배상에 관련된 내용은 감 잡기 좋으실 겁니다…^^

1. 대물배상의 수리비용 지급기준은 ?

□ 사고차량이 남의 재물을 파손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실제 수리한 경우 수리비용은 피해물의 사고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합니다.

2. 차량의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의 지급기준은 ?

□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자동차수리비가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하는가 ?

□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회사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피해물의 사고당시가액을 그 한도로 합니다.

즉 수리(보수)비용이 피해물의 사고당시가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보험회사나 가해자는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자동차를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고 직전가액의 120%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자동차의 중고시세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

자동차의 중고시세가격은 사고차량의 연식 등을 감안하여 실제 중고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중고시세관련 책자, 중고매매조합의 중고시세가격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 자동차사고시 렌트비 등은 어떻게 지급되는가 ?

구 분 지급기준 인정기준 대차료 -비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요비용 (1)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수 있는 차종 :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 통상의 요금

(2)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수 없는 차종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해당차종 휴차료 일람표 범위내의 실임차료

다만, 5톤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한도 휴차료 -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1)입증자료가 있는경우 : (1일 영업수입-운행경비)*휴차기간

(2)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해당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휴차기간 영업손실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30일 한도) (1)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세금영수증에 의함

(2)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주) 대차료 및 휴차료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하며, 수리불가능한 경우에는 10일을 인정함

6. 차량수리시 차량시세하락손해도 보상하는가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동차시세가 하락하므로 출고 후 2년 이내인 자동차에 한하여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용의 10%~15%를 지급합니다.

(예) 차량가액이 1,000만원이고,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500만원인 경우

① 출고 후 1년이내인 차량 : 시세하락손해보험금 75만원 지급(500만원의 15%)

② 출고 후 1년초과~2년이내인 차량 : 시세하락손해보험금 50만원 지급(500만원의 10%)

※ 단, 수리비가 200만원이하인 경우 보상 제외(가액의 20%이하이므로)

롯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처리 안내

자동차보험 처리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자동차보험 처리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자동차보험 보험담보 종류별 구체적 보험금 지급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보험금 지급 항목별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테이블 담보종류 지급항목 대인배상 사망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대인배상 부상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관계비, 기타손배금 등 대인배상 장해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차량대물 대물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기차량 수리비용, 교환가액 자기신체손해 사망,부상,장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무보험차상해 사망,부상,장해 대인배상 지급항목 동일

보험가입사항, 피해내용 등에 따라 해당되는 보상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보상직원의 안내 및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고의사고, 허위사고, 피해과장, 음주무면허운전, 차량운전자 바꿔치기 등)는 범죄이며, 형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운행하던 자동차(무보험차)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보상금액은 사망의 경우 최고 1억5천만원(최저 2천만원), 장해의 경우 최고 1억5천만원(최저 1천만원), 부상의 경우 최고 3천만원(최저 50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보상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서에서 발부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기한은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이며 12개 보장사업처리보험사 중 한곳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시어 보상청구하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협회 정부보장사업 통합안내 콜센터(1544-0049) 및 각 손해보험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지불보증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종합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가지급 보험금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에 의하여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단,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가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보험회사는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에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청구서류 및 절차는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교통사고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존질병 및 당해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환자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질병이라 하여도 당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그 추가된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건설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교통사고를 당하여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본인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과실로 인하여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손해보험금(부모, 배우자, 자녀포함) 청구 가능] 이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자손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간접손해 보험금

대물사고의 피해자에게 피해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등을 자동차보험 약관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간접손해 보험금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대차료, 휴차료(사업용 자동차에 해당), 차량대체비용(전부손해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의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등이 있으며, 지급기준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차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접손해 보험금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의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외출외박기록 의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의 외출 · 외박사항을 기록 · 관리 하여야 하므로 외출 · 외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보험계약자 등은 해당 사고건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고용손해사정사 외에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그 비용 부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보험계약자등 부담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때.

– 보험계약자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때. – 보험계약자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보험회사 부담

–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장해분쟁 해결

부상 치료 후 장해가 발생할 경우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 ·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보험금 지급기준」중 후유장해편)

지급 기한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서면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원하는 방법(이메일, 팩스 등)으로 통지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위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기간별 가산이율 적용)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된 금액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단,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손해사정서 열람 또는 사본 교부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손해사정사가 작성 ·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고 보험사고 발생 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4항)

보험금지급내역서 교부

보험금 수령권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5항) 다만, 피해자와 보험금 합의서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지급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직접청구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명시된 사항으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당사를 직접 내방하시거나 우편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관련 분쟁해결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절차

교통사고, 대물사고처리방법

수 많은 교통사고 중에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 자동차가 부서지는 경우도 있다.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면 그래도 사람이 안 다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자동차만 부서지고 망가진 사고라면

다음의 교통사고 유형별로 대물사고처리방법 을 알아보도록 하자.

유형1. 차대차사고 발생시 신고는 어디에 하나?

▶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를 끼친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차량만 파손된 경우 사고조치를 한 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차대차 사고는 대부분 과실경합사고이므로 쌍방의 의견이 달라 분쟁이 야기된 때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일방과실사고인 경우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쌍방과실사고인 경우는 각각의 보험회사에 신고하면 된다.

유형2. 자차 단독사고일 때 차량수리비는 얼마나 지급되나?

▶ 자기차량손해의 수리비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의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그러나,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하며,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품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감가상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한다.

이 때,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전부손해 또는 전손 라고 한다.

유형3. 전부손해로 폐차한 경우 금액산정은 어떻게 되나?

▶ 전부손해의 경우 우리 보험사에서 사고발생 시점의 차량가액 전액을 먼저 보상한다.

그리고, 우리 보험사에서는 차량의 잔존물 인수를 위해 공개매각 절차를 걸쳐

차량의 폐차나 양도매매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전부손해의 경우 차주 분께서는 추가로 사고 3일초과 시점부터의 보관비와

별도의 특약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견인비를 부담해야 한다.

유형4. 도로를 운행하다 도로 혹은 갓길에서 잠시 주.정차중에 ….

유형4. 도로를 운행하다 도로 혹은 갓길에서 잠시 주.정차중에 다른 차가 들이받아

추돌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고 보상처리는 어떻게 되나?

▶ 피해자가 차량을 잠시 주.정차중이라 하더라도 사고시간 및 주정차 금지장소. 주정차 방법 등의

행위방법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최고30%까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 주정차 시에는 각별한 주의를 하기 바란다.

유형5. 저속으로 선행하는 화물차량을 뒤따르던 승합차가 ……..

유형5. 저속으로 선행하는 화물차량을 뒤따르던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 좌측으로 추월하여

주행 중 화물차량과 접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

이 경우에 12대 중과실 사고인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앞지르기 방법 금지위반 사고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20조에 의하면

첫째,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때에는 그 앞차를 앞지르지 못 한다.

둘째, 뒤차는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그 앞차를 앞지르지 못 한다.

셋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를 앞지를 수 없다.

이렇게 앞지르기 금지시기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앞지르기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고로 간주, 피해결과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커브길, 고개마루,

내리막 및 기타 지방경찰청장의 지정 장소 외의 곳에서는 불가능하다.

유형6. 주차시켜 놓은 차를 들이받고 도주해버린 경우 보상여부는?

▶주차 중 미상의 차량이나 사람이 차량을 파손시킨 후 도주한 사고를 가해자불명사고라고 한다.

이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에서는 타차 또는 타 물체와 충돌, 접촉, 추락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단, 자동차 차체에 생긴 흠이나 마멸, 부식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유형7. 가해자 불명사고의 보험료 할증관계는?

▶ 가해자불명사고의 경우 할인할증은 보험처리 횟수 및 차량의 수리비용에 따라 차이가 있다.

2005년 1월 1일이후 사고발생건부터 평가대상 기간중 1회사고시

30만원 이하 : 1년 할인 유예.

30 만원 ~ 50 만원이하 : 3년간 할인 유예.

50 만원초과 : 3년간 10% 할증

평가대상 기간 중 2회이상 사고시 , 3년간 10% 할증

30 만원 이하건 2회 사고처리시 1년간 10% 할증된다.

유형8. 가해자불명사고의 경우 수리할 때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나?

▶ 자기차량손해에서는 일정금액을 차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면책금제도가 있다.

자기차량손해자기부담금은 물적할증기준금액 에 기준해서

5만원 , 10만원, 15만원, 20만원 중에서 가입자가 보험계약시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사고내용의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부담해야 한다.

유형9. 집앞에 차량을 주차를 하였는데 카오디오 또는 타이어를 도난..

유형9. 집 앞에 차량을 주차했는데 카오디오 또는 타이러를 도난당한 경우,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

▶ 자기차량손해에서는 자동차의 전부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가능하다.

그러나, 카스테레오 , 타이어 등 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만의 도난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는 보험사고 사실을 입증하거나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 등이 곤란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고객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약관에서 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유형10. 렌터카를 이용할 때 대차료는?

▶ 피해차량이 비사업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량인 경우,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동안 렌터카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대차료의 인정기간은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에 30일,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에 10일을 한도로 하며, 피해차량과 동일한 등급의 대여차종의

임차비용을 한도로 보상하고 있다.

피해자가 대여차량을 원하지 않을 경우 대차료의 사용금액의 30%를 별도로 보상하고 있다.

유형11.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정비공장에서 수리하면 좋은 점은?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수리업체로 반드시 입고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원활한 보상업무처리를 위하여 보험사의 보상업무에 협조적이며 정식인가를 받은

수리처를 선택하는 것이 편리하므로 사전에 보상직원과 협의한 후에 선택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 지정 수리업체는 차량의 입, 출고 대행서비스 및 차량세차, 무상점검 등의

부가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유형12. 급발진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

▶ 급발진사고의 판단여부는 차량의 기능상 하자여부를 밝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운전자 과실사고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자동차사고와 같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

유형13. 대리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되나?

▶ 대리운전의 경우 대리운전자종합보험 또는 취급업자 종합보험의 대리운전자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다. 취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어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는 많은 주이가 필요하다.

차량사고의 경우 , 포괄담보가 아닌 차대차 충돌담보에 가입했다면 차량의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하고, 차대차 사고라도 상대방 차량번호 및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한 점도 유의해야 한다.

※ 차량양도의 경우, 매매는 15일, 증여는 20일 , 상속은 3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한다.

간혹 차량매매대금 전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양도한 후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차량의 등록증원부상의 소유자에게도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양수인 입장에서는 아직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양수인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언제나 발생 할 수 있는 교통사고 , 대물사고처리방법을 숙지하여 사고시 원활하게 처리되어 나가길 바라는 마음이고, 본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동차보험 계약담당자에게 충분히 설명후 함께 사고접수와 처리를 해 나간다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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