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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다중주택? -1편 특징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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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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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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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 차이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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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 차이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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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구별법~완전 쉽게 이해하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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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단독주택 vs 다가구주택 vs 다중주택, 단독주택 투자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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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다중주택과 연립주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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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다중주택과 연립주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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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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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총 정리(다중주택, 연립주택, 빌라, 아파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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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총 정리(다중주택, 연립주택, 빌라, 아파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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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차이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이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주차장 규제가 다가구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보다 덜 까다로워서 작은 땅을 활용하기 좋습니다.

보통 대학가 자취촌에서 볼 수 있는 주거형태 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법상 주택은 2가지로 분류됩니다.

1.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기숙사

보통 다중주택은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말하는데요.

다가구주택 조건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주차장, 지하 제외)

2. 1개 동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660㎡ (200평) 이하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해야 함

다중주택의 조건 (3가지 모두 만족해야 함)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면 안 됨

– 공동 휴게실, 취사 공간은 가능함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요즘 근린시설을 넣을 수 있게 되면서 다중주택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때문에 유리한 면도 있고, 원룸수요가 풍부하면 1층 상가로 월세 나머지에서 원룸으로 돌리면 임대수익이 높기 때문입니다.

Q) 다중주택 1층 상가인 건물은 불법인가요?

요즘 신축 다중주택이 5층짜리가 많은 이유

☆ 다중주택법이 변경되었음

다중주택의 경우 법이 개정되면서 변경이 되었는데 다중주택을 가지고 상가주택으로 활용 할 수 있어서 대학가 근처에서 상가가 있는 다중주택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개정 전 : 연면적이 330㎡이하, 3층 이하

개정 후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1층 근린시설을 불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건축물대장상 근린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면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연면적이 남으면 탑층이나 2층에 근린시설 추가로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층수가 3개 층이면 돼서 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건폐율 60%, 용적률 200%면

1층 상가, 2~4층 원룸(3개 층), 나머지층에 근린시설을 넣어서 5층짜리 건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린시설 50%, 원룸 50%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단, 3개 층을 원룸으로 구성하면 330㎡ (100평)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에 비해 가구 수는 많아서 효율적이지만 3층 이하에 330㎡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가구는 660㎡ (200평) 이하, 19가구 이하)

취사시설을 갖출 수가 없고,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차를 가진 사람에게는 불편합니다.

고시원과 달리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는 의무가 없고, 화장실과 세면시설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는 건물 규모 (330㎡ 이하) 거주세대의 제한, 주차공간의 차이를 보고 비교하면 됩니다.

다중주택과 다가구 주차시설 차이

다가구

–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다름

세대당 면적이 30㎡ (9평) 이하면 가구당 1개

다중주택

– 건평 297㎡ 이하면 2대, 297~330㎡이면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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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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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봄

– 공동주택 : 각 호수별로 독립적인 주택

▼ 주택 종류별 비교표

주택종류 연면적 층수 세대 주거형태 소유권 단독

주택 다중주택 330㎡ 이하 (100평) 3개층 이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음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 시설은 설치하지 아닌한 것) 건물 전체 단독 등기

(세대별 분양 불가능/

구분 소유권 불가) 다가구주택 660㎡ 이하 (200평) 3개층 이하 19세대 이하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 영위 공동

주택 다세대주택 660㎡ 이하 4개층 이하 세대 규모 제한 없음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 영위 호수별 소유권 등기

(호수별 분양 가능/

구분 소유권 가능) 연립주택 660㎡ 초과 아파트 무관 5개층 이상 무관 * 연면적 :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 층수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 가구와 세대는 소유권으로 구분

가구와 세대는 소유권으로 그 개념을 나눌 수 있다.

가구는 구분 등기가 불가능한 소유권이 없는 개념이고,

세대는 구분 등기가 가능한 소유권이 있는 개념이다.

가구와 세대를 소유권으로 구분 짓고나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분이 쉬워진다.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금차이

다가구주택은 집주인이 한 명뿐이다.

그래서 다가구주택은 2년이상 보유하고 통으로 판매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구분 소유와 분양이 가능하다.

즉, 다세대주택은 집주인이 여러 명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금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들어

5개 주택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 1채를 가지고 있다면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5개 주택으로 구성된 다세대주택 1채를 갖고 있다면

개별 주택 5채를 소유한 것이다.

◆ 다중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연면적) 330㎡(100평) 이하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

–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음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 시설은 설치하지 아닌한 것)

– 대부분의 다중주택들이 취사설비를 두고 운영중에 있는 것이 현실, 서울 신림동의 고시원이 대표적

– 3층 까지만 지을 수 있고, 연면적의 제한을 받다보니 지하(연면적에서 제외)를 두어 건축한계를 극복하고자 하기도 함

◆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연면적) 660㎡(200평) 이하 (부설주차장 면적 제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

–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이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

– 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수가 19세대 이하

– 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 주택의 일종

– 보통 상가주택, 원룸으로 불리는 소형건물

–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구 개별로 매매불가

– 전체를 하나의 집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 발생

–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크기 및 가구별 취사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으로 한눈에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음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연면적) 660㎡(200평) 이하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각각의 동으로 본다.

– 구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로 분양이 가능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연면적) 660㎡(200평) 초과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각각의 동으로 본다.

– 구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로 분양이 가능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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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구별법~완전 쉽게 이해하기~^^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분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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