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6 고압 가스 용기 규격 The 14 Correc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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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용기 충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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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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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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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용기 관리 (특정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특수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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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용기에 대한 도색및 표시규정[고압가스안전관리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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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용기에 대한 도색및 표시규정[고압가스안전관리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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Çѱ¹H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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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용기의 표시방법 및 재검사 합격표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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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용기의 표시방법 및 재검사 합격표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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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용기의 표시방법 및 재검사 합격표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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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가스 용기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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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가스 용기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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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엔케이텍 사업분야 – 고압가스 – 고압용기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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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엔케이텍 사업분야 - 고압가스 - 고압용기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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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실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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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실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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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용기 관리 (특정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특수가스)

고압가스 용기 관리 총정리 (특정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특수가스)

고압가스는 건설업, 제조업, 실험실, 병원 등에서 용접용, 실험용, 기밀시험용, 의료용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용기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법령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준용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시설기준은 대부분 충족이 되므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압가스 용기 관련 법규 위반 사례

고압가스 용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벌금/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관계기관의 점검시 행,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규와 기준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규 기준대로 시설관리를 잘해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법은 최소한의 안전조치 일 뿐입니다.

자주 범하는 고압가스 용기 법규 위반 사례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가스용기보관소의 시설 기준(안전거리 미준수,가스경보기 미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법적 지정수량이상 보관되고 있는 경우

▷충진기한이 지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MSDS가 게시되지 않은 경우

▷가스용기의 고정상태가 불량한 경우

▷가스용기보관소에 다른 자재가 보관된 경우

▷가스용기 보관소가 아닌 장소에서 가스용기를 보관하는 경우

▷가스용기와 배관 접합부가 누설되고 있는 경우

▷산소 용기와 가연성가스 용기를 혼합 보관하는 경우

▷직사광선을 피하여 40 ℃이하로 보관하지 않은 경우

▷안전밸브가 불량한 경우

고압가스 분류에 따른 허가/신고 수량 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특수가스, 액화가스, 일반가스로 분류 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가스별 독성과 위험도에 따라서 허가, 신고수량, 보관 기준이 다릅니다. 고법을 읽어보면 난독증이 있으신 분들은 매우 혼돈스럽습니다.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특정고압가스

(법) 특정고압가스 (특수가스, 시행령) 액화가스 일반가스 수소 포스핀 LPG 아르곤 산소 셀렌화수소 질소 아세틸렌 게르만 이산화탄소 천연가스 디실란 R-22 액화암모니아 오불화비소 액화염소 오불화인 압축모노실란 삼불화인 압축디보레인 삼불화질소 액화알진 사불화규소 삼불화붕소 사불화유황

고압가스 인허가 및 안전관리자 선임

▶ 신고, 검사

가스종류 신고 대상 기준 신고/검사 액화석유가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

2. 250kg이상 5톤 미만 저장설비 설치.사용

*5톤 이상은 허가 대상 기술검토

자체신고

완성검사

정기검사 특정고압가스 1. 50m3 이상 저장설비 설치.사용

2. 배관으로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3. 특수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셀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ㆍ오불화비소ㆍ오불화인ㆍ삼불화인ㆍ삼불화질소ㆍ삼불화붕소ㆍ사불화유황ㆍ사불화규소ㆍ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

4.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사용신고

완성검사

정기검사 일반가스 인허가, 신고 비대상

※ 혼합된 경우 보관량 산정법 : 압축가스 1m3 = 액화가스 10kg (시행규칙, 별표8, 2.(6) 가)

▶ 안전관리자 선임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저장능력 250kg 초과

압축가스 100m3 초과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저장능력 250kg 이하

압축가스 100m3 이하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저장시설 저장능력 30톤 이하

압축가스 3천m3 이하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별표 3]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2조제3항 관련).hwp 다운로드

※ 과태료 부과기준 ☞ 신고 누락 : 300만, 안전관리자 비선임 : 500만

고압가스 용기 시설/취급 기준

1. 고압가스 액화가스 용기의 보관소 관리 기준 (고압가스, 액화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U431

3. 가스 용기의 관리 기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고법과 산안법의 고압가스 용기 및 보관소에 대한 시설기준과 취급기준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고압가스 액화가스 용기의 보관소 관리 기준 *고압가스, 액화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액화 가스 고압 가스 용기보관장소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아니할 것 ● ● 용기보관장소의 주위 8m(우회거리)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물질을 두지 아니 할 것 ● 용기보관장소의 주위 2m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물질을 두지 않을 것 ●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 ● 충전용기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이나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아니할 것 *내용적이 5 L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 용기보관장소에는 방폭형 휴대용 손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아니할 것. *고정 설치된 방폭등은 가능 ● ● 용기보관장소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각각 구분하여 놓을 것 ● ●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의 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을 것 ● KGS FU431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액화 가스 고압 가스 2.3.3.4.2 저장능력이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옥외에 용기보관실을 설치하고, 용기는 용기보관실 안에 설치한다. ● (1) 용기보관실의 벽·문 및 지붕은 불연재료(지붕의 경우에는 가벼운 불연재료)로 설치하고, 단층구조로 한다. ● (2) 건물과 건물사이 등 용기보관실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출입문을 설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경계표지를 설치 ● (3) 용기보관실을 건물 벽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코자 할 경우에는 용기보관실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건물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 가스 용기의 관리 기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가스 용기 (용접/가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해당 장소에 설치ㆍ저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할 것 가.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다. 위험물 또는 제236조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먼지를 제거할 것 ●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 용기의 부식ㆍ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 사용하는 용기 밸브에는 “관계자 외 조작금지” 꼬리표를 부착할 것 ● 용기 보관실에는 MSDS를 비치 할 것 ● 용기 보관실 입구에는 보관 가스물질의 명칭을 표기할 것 ●

사업장 적용 사례

▶가스용기보관실 방폭등 적용

▶가연성 가스와 조연성 가스의 분리 (밀봉 처리)

▶사용기한이 지난 용기 폐기 및 교체

▶칸막이 타입으로 전도방지 조치

▶가스용기보관소 표지판 부착

▶가스용기보관소 설치 개선

질의 응답

질의1

LPG가스통을 실내에 설치하고 사용해도 되나요 (KGS 질의응답 게시판)

▷답변 : LPG용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별표 15제1호가목2)다)에 따라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어야 하고 저장능력이 100kg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기보관실 안에 두어야 합니다. 배관설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5제1호가목4)에 따라 금속배관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의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질의2

법령에서는 LPG용기는 실내보관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소용기는 가스보관실이 아닌 일반 건축물의 실내에서 보관이 가능한가요?

▷답변 : 말씀하신 대로 LPG용기는 실내보관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 조항도 없습니다. 수소, 산소 등은 특정고압가스 입니다. 가연성가스 용기를 보관할 때에는 벽은 불연재료로, 지붕은 난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가벼운 재질로 만들어진 용기보관실에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지붕을 가벼운 재질로 사용하는 이유는 가스가 폭발할 경우에 그 압력이 수직방향으로 배출되어 피해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붕이 가벼운 재질이 아닌 경우 용기를 실외로 이동시키고 배관으로 공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실린더캐비넷”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의3

산소용기와 가연성가스용기 및 아세틸렌용기는 함께 보관해도 되는가요?

▷답변 : 가연성가스와 조연성가스(산소)는 함께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조연성가스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현장(실외)에서 사용을 할 때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사용하면 되지만, 보관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구분하여 보관"하는 의미는 누출 시 가스용기가 넘어가지 않도록 밀봉된 것을 말합니다. 즉, 철판 형태로 칸막이를 하거나, 벽돌로 칸막이한 것은 가능한 케이스 입니다.

질의4

건설현장에서 산소용기(47L)를 8병 미만으로 보관하는 두 곳의 용기보관실을 30m 초과하여 이격하면 저장능력 합산대상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답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과 같습니다.

1.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2.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이 때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저장능력은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 실병 및 공병의 저장능력을 합산 한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유통·사용되는 고압가스 산소용기는 내용적 47L로서 최고충전압력이 15MPa이며 동 용기의 저장능력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가.의 계산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7.097세제곱미터로 계산됩니다.

Q = (10P+1)V₁= (10*15+1)*0.047 = 7.097

Q : 저장능력(단위: ㎥)

P : 35℃(아세틸렌가스의 경우에는 15℃)에서의 최고충전 압력(단위: ㎫)

V₁: 내용적(단위: ㎥)

따라서 충전용기 한 병 당 충전량은 일반적으로 7세제곱미터를 초과하며 동 산소용기를 8병 이상 보관하는 경우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라 용기사이의 중심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 또는 같은 구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하며 용기사이의 중심거리가 30m를 초과한 경우에는 저장능력을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산소용기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4-1 수소용기보관실과 보관실의 1m 이내에 알곤 15톤 탱크, 질소 13톤 탱크 설치예정.

1. 사업소 내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확보 하여야 하는가?

2.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과 저장시설의 사업소 내 방호벽설치 기준.

3. 수소용기보관실과 알곤·질소탱크의 허가를 각각 득하여도 되는가?

4. 상기 시설의 방폭기준.

[비고] 수소 저장량 : 252m³,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확보된 상태.

【답】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나목에 따라 저장탱크 및 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m이하인 경우에는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하며, 해당 시설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저장소설치허가에 해당하나, 고압가스 검사업무 처리지침 제2절 별표2 제3항가목(2)에 따라 충전용기와 허가용량 이상의 탱크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충전용기시설과 저장탱크시설을 구분하여 별도로 기술검토를 합니다.

1 &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제1호가목7)나)에 따라 저장설비와 사업소 내 보호시설과의 사이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가연성·비독성의 저온 또는 초저온가스(알곤, 질소)탱크는 사업소 내 보호시설과의 사이에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방호벽 대신 경계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소용기보관실은 고압가스 검사업무 처리지침 제2절 별표2 제3항차목에 따라 안전거리를 적용하지 않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가목6)가)에 따라 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나목에 따라 저장탱크 및 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m이하인 경우에는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하여 저장소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하므로, 가스별로 각각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알곤과 질소가스는 비가연성가스이므로 방폭설비 대상이 아니며, 수소용기보관실은 KGS FU211(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2.8.2.2.3에 따른 방폭기준을 적용받습니다.(11.11.10 인터넷공개질의)

질의5

고압가스 용기(실린더) 충전기한 경과시 사용가능 여부

고압가스 실린더 충전기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연구소에서 사용중인 고압가스 실린더의 경우 실험 스케쥴 및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고, 가스 사용량이 극히 미량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가스공급업체로부터 납품받은 고압가스 용기를 실험장치에 연결하여 내용물이 소진될때 까지 계속 사용하지 못하고 내용물이 대부분 남아있는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실린더를 장기간 보관하는 도중 충전기한이 경과하게 되면 해당 실린더는 내용물이 남아있더라도 재사용을 하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사용이 불가하다면 실린더 내에 내용물이 남아있더라도 충전기한이 경과된 경우 무조건 공급업체에 다시 반납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용기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용기에 대하여는 양도, 임대 또는 사용하거나판매 목적으로 진열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ㅇ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2제1호단서에 따라 재검사기간이 되었을 때에 소화용 충전 용기 또는 고정장치된 시험용 충전 용기의 경우에는 충전된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에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에 따라 고압가스 용기가 사용처에 공급될 시점에서는 재검사기간이 도래 하지아니였으나, 사용처 시설에 설치하여 사용중에 재검사기간이 도래된 경우에는 용기내의 가스를 사용한 이후에 재검사를 받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자 : 오준석 / 소 속 : 고압가스부 / 연락처 : 043-750-1356 / 이메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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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용기 재검사

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3~5년 마다 재검사(RETEST)를 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검사규격

검사규격 표 KGS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 AC 218 이음매없는용기 (카트리지용기 포함) 3,000 L 이하 (독성가스 포함) AC 217 용접(아세틸렌, 초저온)용기 200 L 이하 (독성가스 제외) v AC 414 일반복합용기 200 L 이하 AA 316 고압가스용 용기부속품 DOT (DOT 49CFR 173.34 & CGA Pamphlet) DOT-3AA Seamless Cylinder – Max. Water Capacity 453L

Min. Service Pressure 150 psig DOT-3AAX Seamless Cylinder – Min. Water Capacity 454L

Min. Service Pressure 500 psig DOT-3T Seamless Cylinder – Min. Water Capacity 454L

Min. Service Pressure 1,800 psig

지정 검사명

지정 검사명 표 용기의 종류 가스의 종류 내용적 이음매 없는 용기 산소,질소,알곤,수소,탄산가스 등 알반고압가스 및 특수가스 용기 1 ~ 125 L 미만 대형 용기(ø750 x 3500 mm), 카트리지 용기((ø789 x 11541 mm) 125 L 이상 복합재료 용기 (라이너 없는 복합재료용기 및 플라스틱 라이너 복합재료용기 제외) 450 L 이하 용접용기 초저온 용기 (산소,질소,알곤,후레온,헬륨) 500 L 이하 아세틸렌 용기 80 L이하 용기부속품 압축천연가스 자동차용기용 밸브 및 125 L 초과 용기용 용기부속품 – 다이아프램이 내장된 용기부속품 일반산업용 고압가스, 공기 및 산소호흡기용 용기부속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 ① 용기 등을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 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용기나 특정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용기나 특정설비의 소유자는 그 용기나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의 특정설비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경과 2. 손상의 발생 3. 합격표시의 훼손 4.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나 재검사에 불합격한 용기나 특정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破棄)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나 재검사를 받아야 할 용기 등으로서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기 등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나 재검사에 합격하면 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용기 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재검사 기간

※ 표 전체가 보이지 않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확인하세요. 재검사 기간 표 용기의 종류 재검사 주기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15년 미만 15 ~ 20년 20년 이상 용접용기 (액화석유 가스용 용접용기 제외) 500 L 이상 5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500 L 이하 3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이음매 없는 용기 및 복합재료용기 500 L 이상 5년마다 500 L 이하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 5년마다, 10년 초과시 3년마다 용기부속품 용기에 부착되지 아니한 것 용기에 부착되기 전 (검사 후 2년이 지난 것만 해당한다) 용기에 부착된 것 검사 후 2년이 지나 용기부속품을 부착한 용기의 재검사를 받을 때마다 ※ 참고사항

1) 복합재료용기 및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는 제조검사를 받은 날 부터 15년이 경과하는 때에 폐기한다.

2) 내용연한적용 제외부속품

A) KS B 6214(고압가스용기용밸브)에 규정된 의료가스용 요오크조임밸브

B) 공기 및 산소호흡기용 용기부속품

이음매 없는 용기

시설 보유 현황

· 물 충수 설비 · 내압 시험 설비 · 스팀, 건조, 배수 설비 · 쇼트브라스트 설비 · 도장(하도, 상도) · 가열건조 설비 · 자연건조 설비 · 프레스 설비 · 밸브 탈·부착기

제품 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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