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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절차 : 상속재산파산과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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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남은 재산과 채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상속재산파산과 임의변제) | LAW-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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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재산분배절차 총정리 – 채권자통지, 재산분배 – 헬프미 블로그 | 나에게 꼭 필요한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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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신문공고 상속인이 모르는 채권자에 대한 절차

32 채권자 통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절차

33 재산분배 절차( 상속재산파산  임의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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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이후의 청산절차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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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재산이 상속부채보다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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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이후의 청산절차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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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승인 채권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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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승인 채권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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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승인 채권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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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가이드] 상속포기 한정승인 | THE SMART : 해외 상속 어드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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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남은 재산과 채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상속재산파산과 임의변제)

로오케이법률사무소 이주영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

오늘은 한정승인 후에 남은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정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정승인 후 남은 재산과 채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1-1. 채권자 통지 절차

상속 한정승인 후에는 알고 있는 채권자를 위하여는 채권신고의 통지를 해야 하고, 알지 못하는 채권자를 위하여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문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 후 보통 신문공고까지는 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통지라던가 그 후에 남아있는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1-2. 상속재산파산 또는 임의청산

남은 재산과 채무가 거의 없는 경우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산이나 채무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들이 변제 독촉을 하거나 강제집행 등을 해올 수 있어 상속인 입장에서는 성가시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더구나 부동산이나 차량이 있는 경우라면 상속인 앞으로 재산세 등이 계속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을 환가하여 상속채무자들에게 변제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는데,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거나 임의로 상속재산을 환가하여 분배함으로써 청산하는 방법입니다.

2. 상속재산 파산

2-1. 상속재산파산이란?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상속재산과 채무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2-2. 상속재산파산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관리인 등이 할 수 있는데, 대체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채무와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하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이 예금 등 현금성 재산만 있고 채무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라면 굳이 상속재산파산절차를 통하지 않고 임의로 재산분배를 할수 있지만, 상속재산으로 부동산, 차량, 등 환가가 어려운 재산이 있거나 채무관계가 복잡한 경우라면 상속재산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단순하고 명쾌한 해결법이 될 수 있습니다.

2-3. 상속재산파산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이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파산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2-4. 상속재산파산을 위한 필요서류

–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한정승인심판문, 채권자 목록, 채권자 주소, 재산목록 등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자 초본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5. 상속재산파산절차 및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되고 소요기간은 법원의 사정, 상속재산 환가에 걸리는 기간, 상속채무의 복잡성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2-6. 상속재산파산 사건의 관할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상속개시지(즉 망인의 마지막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이 전속관할이 됩니다.

2-7. 상속재산파산비용

상속재산파산을 위하여는 법률사무소 수수료 외에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보수와 상속재산파산을 위한 비용에 관하여 일정금액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예납금은 상속재산의 규모, 상속채무의 복잡성 등 사안에 따라 다르며, 보통 30만원 정도입니다.

로오케이 수수료 1,650,000원 법원예납금 300,000원(유동적) 인지 및 송달료 215,000원

3. 임의적 재산변제를 통한 청산

만약 상속채무가 복잡하지 않고 상속재산도 부동산이나 주식 등 환가가 까다로운 재산이 없이 예금과 같은 현금성 재산만 있는 경우라면 , 임의로 상속재산을 환가한 후에 상속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의재산분배는 어려운 절차는 아니지만 상속인 입장에서는 어떤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야할지 알기 어렵고 나중에 따를 수 있는 손해배상 등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변호사에게 재산분배를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오케이에서는 한정승인 후 임의적인 재산분배를 통한 청산절차를 진행해드리며, 그 경우 상속비용으로 공제하여 상속인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정승인 재산분배절차 총정리 – 채권자통지, 재산분배

한정승인 재산분배절차 총정리 – 채권자통지, 재산분배 Published by on

빚 상속을 막기 위한 해결방법으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한정승인 청산절차란, 한정승인 이후에 실질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한정승인 청산절차 인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재산분배( 상속재산파산 , 임의배당)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 더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총정리 바로가기

▶상속포기 더 알아보기

▶한정승인 더 알아보기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이 나면 이외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기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 재산 청산절차 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도 한정승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한정승인이 끝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정승인 후 청산까지 마무리 지으셔야 합니다. 만일 이 때, 남은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할 경우, 특정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1. 한정승인 법원 결정 후 주의사항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법원에서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재산을 사용해서는 안되지만,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법원에서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수령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해야만 합니다.

2.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의 청산절차

상속재산이 없어서 상속채권자에게 배분 변제될 것이 없다면 어느 채권자도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민법은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됨으로 인하여 변제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없을 경우 신문공고 혹은 채권자 통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모르고 있던 재산이 나중에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나중에라도 상속재산이 발견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신문공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의 청산절차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한정승인을 완료한 후 (1)신문공고와 (2)채권자 통지를 통해 채권자에 대한 최고를 한 후 (3)재산분배절차( 상속재산파산 , 임의배당 )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한정승인공고나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최고를 게을리 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문공고를 하지 않은 채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였는데 나중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난 경우 신문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관계로 상속인은 새로 나타난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 배상액의 범위는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알았다면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입니다.

헬프미 이용시, 한정승인부터 신문공고, 채권자통지 그리고 재산분배절차(추가수임 필요)까지 풀패키지로 제공해드립니다.

3.1. 신문공고 : 상속인이 모르는 채권자에 대한 절차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았다면, 5일 이내에 “2개월 내에 채권 내역을 신고하라”는 내용의 신문공고를 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속지 관할지방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최소 2개월 이상 지속 공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정된 신문이 없을 경우에는 그 상속지 시군구 또는 관할 등기소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에 채권자가 변제(채무의 이행)를 요청하면, 한정승인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신문공고 예시

공고기간동안 아무런 신고가 없다면 적어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신문공고는 신문사를 통해 할 수 있는데, 헬프미 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신문사와 대량발주 계약을 해 공고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2. 채권자 통지 :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절차

분배할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최고는 보통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절차가 중요한 것은 상속인 입장에서 망인 사망사실과 한정승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3. 재산분배 절차( 상속재산파산 , 임의배당 )

장례비용을 빼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 통지 절차가 끝났다면 재산분배를 해야 합니다. 신고된 채권과 알고 있는 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대로 상속재산을 변제해야 합니다. 잔여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배절차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에는 크게 상속재산파산방식 과 임의배당방식이 있습니다. 헬프미에서는 한정승인부터 재산분배 절차까지 풀패키지로 이어서 업무를 처리해 드리고 있고, 수백 건의 재산분배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1) 상속재산파산

상속재산파산제도 란, 한정승인 후 잔여재산을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즉, 상속재산파산제도 는 한정승인 이후의 복잡한 절차를 법원의 도움을 받아 파산관재인을 통해 상속채무를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변제를 하는 것이 편리하면서도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들어간 부동산/자동차 등이 존재하거나 채권자 다수가 존재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공정한 분배가 쉽지 아니한 경우에 주로 쓰입니다.

절차 :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한 후 한정승인 결정이 나면, 회생법원에 상속재산파산신청을 신청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파산결정을 내리고 파산관재인을 지정해줍니다. 이 때,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따라 랜덤으로 지정됩니다 .

: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한 후 한정승인 결정이 나면,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파산결정을 내리고 파산관재인을 지정해줍니다. 이 때,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따라 랜덤으로 지정됩니다 기한 : 상속재산파산신청 의 경우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문공고 2달의 기간이 끝나면 바로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파산신청을 늦게할 경우 채권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상속재산파산 절차 자체도 오래걸리기 때문입니다.

2) 임의배당(안분배당)

현실적으로 남은 재산이 있긴 하지만 예금성 적극재산과 빚만 존재하고 채권자 수도 많지 않아 권리관계가 간단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가능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 등의 비용을 들어가며 파산을 하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자가 자체적으로 임의배당을 하면 됩니다.

절차 :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들에게 먼저 상속재산을 채권가액의 비율대로 변제하고, 나머지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됩니다. 이 때, 배당표를 만들어 각 채권자들의 승인을 받아 배당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공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은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지 못할 경우 특정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들에게 먼저 상속재산을 채권가액의 비율대로 변제하고, 나머지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됩니다. 이 때, 이 때 공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은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지 못할 경우 특정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한 : 임의배당 역시 상속재산파산제도 와 같이 특별하게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문공고 2달의 기간이 끝나면 바로 진행하는게 낫습니다. 파산신청을 늦게할 경우 채권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이의신청이 들어와 소요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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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이후의 청산절차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에는 민법에 의하여 배당변제를 하지만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속재산의 파산을 해야 한다.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재산의 파산

민법에 한정승인 이후의 배당변제 절차가 정해져 있지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민법 상의 절차는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에나 적용될 수 있다.

민법에 한정승인 이후의 배당변제 절차가 정해져 있지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민법 상의 절차는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에나 적용될 수 있다.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생겨서, 현재는 상속재산이 상속부채보다 많은데도 장래 나타날지도 모르는 채무 때문에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적어 졌으므로 (거의 없어 졌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실제로 민법 상의 배당변제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현재는 재산이 많은데도 나타날지도 모르는 채무를 생각해서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경매의 방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하므로,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일단 재산을 임의처분하여 부채를 갚고나서 나중에 부채가 더 나타나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게 되면 그 때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더 낫다.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생겨서, 현재는 상속재산이 상속부채보다 많은데도 장래 나타날지도 모르는 채무 때문에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적어 졌으므로 실제로 민법 상의 배당변제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현재는 재산이 많은데도 나타날지도 모르는 채무를 생각해서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경매의 방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하므로,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일단 재산을 임의처분하여 부채를 갚고나서 나중에 부채가 더 나타나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게 되면 그 때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상속재산의 파산을 하면 법원이 정한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적정하게 현금화해서 상속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

상속재산이 상속부채보다 많은 경우

민법은 제1034조부터 제1037조까지 정해진대로 배당변제를 한다. 그러나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데도 아래와 같이 민법에 따른 배당변제를 했다고 해서 적법 절차를 따랐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속채권자로부터 절차 상 하자나 재산처분 가액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봐야 한다. 채무초과일 때는 상속재산의 파산절차를 통해 법원이 환가 배당하는 것이 적법절차이기 때문이다.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受贈)을 신고할 것을 공고한다.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受贈)을 신고할 것을 공고한다. 신고 기간은 2월 이상으로 정한다.

신고 기간은 2월 이상으로 정한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 해야 한다.

채권자에 대한 최고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채권신고를 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채권신고를 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신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가능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신고기간 만료 전에는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배당변제

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한정승인자는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한다.

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한정승인자는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한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우선변제해야 한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우선변제해야 한다. 일반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배당변제한다.

일반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배당변제한다.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에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해야 한다.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에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해야 한다.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와 유증자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변제가 완료되고 남은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변제가 완료되고 남은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질권 등 특별담보권이 있는 채권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부당변제로 인한 책임

한정승인자가 위의 절차를 위반함으로써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한정승인자가 위의 절차를 위반함으로써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는 부당변제의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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