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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과 병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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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과 병역-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자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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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과 병역의무 – 국외여행,국외체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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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과 병역의무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 국외여행,국외체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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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여권, 국적 > 국적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사용자의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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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여권, 국적 > 국적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사용자의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style=”width:100%”><figcaption>비자, 여권, 국적 > 국적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사용자의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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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석현준 논란…외국적취득자도 병역의무 이행가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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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은 ‘국민’ 의무…자발적으로 타국적 취득한 ‘외국인’은 이행못해

국적회복시 가능하나 병역 피하려 국적상실한 걸로 판단되면 회복불가

[팩트체크] 석현준 논란…외국적취득자도 병역의무 이행가능? | 연합뉴스
[팩트체크] 석현준 논란…외국적취득자도 병역의무 이행가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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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적 복수국적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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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적 복수국적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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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과 병역-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자

복수국적과 병역-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자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후천적 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

가. 이 경우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나. 남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병역의무도 부여받지 않습니다.

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재외공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대한민국

거주자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라.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적은 상실된 것이지만 남자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

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국적상실이 되었음을 소명하면 됩니다.

마. 국적상실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 시민권증서 등 외국국적취득증명서류,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후천적 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

가. 후천적 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는 아래의 네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①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②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④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취득하게 된 자

나. 이러한 후천적 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는 두 가지 선택 옵션이 있습니다.

다. 첫째,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

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신고를 하게 되면 외국국적과 대한민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 복수국적자가 되면 일정 나이까지 국적선택의무가 부여됩니다.

– 남자의 경우 대한민국적도 보유하게 되므로 병역의무도 부과됩니다.

다. 둘째, 국적상실신고를 하거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

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은 그 외국국적 취득일에 상실하게 됩니다.

– 남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병역의무도 부과받지 않습니다 .

관련조문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팩트체크] 석현준 논란…외국적취득자도 병역의무 이행가능?

병역은 ‘국민’ 의무…자발적으로 타국적 취득한 ‘외국인’은 이행못해 국적회복시 가능하나 병역 피하려 국적상실한 걸로 판단되면 회복불가

석현준 선수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 트루아 구단 로고 앞에서 포즈를 취한 석현준. 2020.2.1 [트루아 구단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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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 트루아에 소속된 석현준(30) 선수가 프랑스 국적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그의 병역의무 미이행이 도마위에 올랐다.

아직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석 씨는 병무청의 ‘2019년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올라 있고, 병역 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채 유럽에 체류하고 있는데 따른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및 기소중지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석 선수의 부친인 석종오(58) 씨는 2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아들이 구단의 요구에 따라 프랑스 시민권을 따게 된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와 병역 의무와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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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병역 의무를 이행할 길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자발적 취득에 의한 외국국적 보유자는 병역 의무 이행 불가능

우선 석 선수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상태에서 병역 의무 이행이 가능할까?

그것은 헌법과 법률상 불가능하다.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국적 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부여한 병역법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피 캡처=연합뉴스]

즉, 병역은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에게 부여되는 의무다. 바꿔 말하면 ‘외국인’에게는 병역 의무가 없다.

프랑스 법률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기 때문에 석 선수 같은 외국인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프랑스 정부가 원 국적인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 국적법 제15조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석 선수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경우 그 즉시 한국 국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프랑스 국적을 보유한 채로 한국군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는 없게 돼 있는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 중 남자만 이행할 수 있고, 국적법상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우리나라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며 “우리나라 국적이 없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국적 자진 취득시 한국 국적 상실 명시한 국적법 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피 캡처=연합뉴스]

◇한국국적 회복한 뒤 병역의무 이행할 수 있다?…’병역기피 목적 한국 국적 상실한 자’로 간주되면 국적회복 불허

그렇다면 석 선수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해 현지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간 뒤 추후 한국 국적 회복을 거쳐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가능할까?

병역법은 국적이 회복된 사람에 대해서는 만 38세부터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석 선수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38세가 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회복한 뒤 군대에 가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석 씨처럼 병역법 위반 문제가 걸린 사람의 경우 국적회복을 위해 넘어야 할 법적 관문이 있다.

국적법 제9조는 ①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②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③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④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에 대해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현재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된 상태인 석 씨는 프랑스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해도 한국 국민 신분이었던 때 저지른 법률 위반에 대해 처벌을 자동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즉, 만약 석 선수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다면 추후 한국 국적 회복을 거쳐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법 사항에 대해 사법 당국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그의 프랑스 국적 취득이 ‘병역 기피 목적의 대한민국 국적 상실’로 간주되면 국적 회복을 하지 못하게 될 공산이 크다.

국적회복 불허 사유 규정한 국적법 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피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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