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업 비자 | 미국에서 사업하는 방법, 나는 자격이 될까? 미국사업 비자 주의사항 상위 115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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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개인이 미국에 있는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신설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투자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액 투자비자>, <스몰 비즈니스 비자>, <사업비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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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업 #미국사업비자 #미국창업 #E2비자
미국에서 사업하는 방법, 나는 자격이 될까? 미국사업 비자 주의사항 with 이지영 외국변호사(미국)
최근 미국 E-2 비자(사업비자, 소액투자비자)로 미국에서 사업하기를 위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E-2 비자의 조건에 대해서 혼돈하시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안내를 중점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0:42 미국 E-2 사업 비자란?
1:02 E-2비자 장점/혜택
2:14 자격조건(주의사항)
7:06 마무리
미국 사업 세미나
6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 국민이주 역삼동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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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외국변호사(뉴욕/뉴저지)
– EB-5 공식 이민변호사(AILA 멤버-정회원)
– New York, New Jersey 변호사
–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 이민, 상법, 부동산 분야 16년
–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School of Law J. D.
– Mississippi State University 석사 졸업
– 연세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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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사업비자 개요 – (주)드림이주

미국사업체에 상당한 금액의 돈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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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reamiju.com

Date Published: 6/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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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사업비자 개요 | Tomasamkor – (주)토마스앤앰코

미국 소액투자비자, 사업비자로도 잘 알려진 E2비자는 일시적인 비이민 비자로서 미국 내에서 직접 사업체에 투자하고 사업체를 운영할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투자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tomasamkor.com

Date Published: 4/26/2021

View: 945

E-2 사업비자 > 미국 > 클럽이민

약 30만 ~ 40만불 투자로 전 가족의 합법적 미국 체류와 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비자이며, 지속적인 연장이 가능합니다. E-2 비자는 개인이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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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2min.com

Date Published: 8/7/2021

View: 2084

미국투자이민 보다 소액으로 빠르게 미국 사업비자 발급 …

사업비자 혹은 소액투자 비자라고도 부른다. 한미 투자협정에 의해 미국에 직접 투자한 사업체가 잘 운영되는 동안 투자자나 그 회사의 핵심 직원 또는 …

+ 더 읽기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0/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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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미국 소액투자 이민,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뚫어라

프랜차이즈 사업을 E-2비자의 사업체로 선택할 경우 갖게 되는 대표적인 장점은 다음과 같다. 즉, 체계적인 시장 분석, 자재 공급, 설비 제공,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5/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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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신청 | 상사 주재원 비자(E1)/투자자 비자(E2)

상사 주재원 (E-1)과 투자자 (E-2) 비자는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이 체결된 …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 중이라는 증명이나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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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straveldocs.com

Date Published: 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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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업하는 방법, 나는 자격이 될까? 미국사업 비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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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사업 비자

  • Author: 국민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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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6.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iKx6PjOgSY

E-2 사업비자 > 미국 > 클럽이민

E-2 비자의 자격 조건

사업은 50% 이상의 지분을 투자자(주신청자)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투자한 사업의 오너, 또는 고위관리자 이거나 사업 운영에 없어서는 안될 기술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투자는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고 철회할 수 없어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만큼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자금은 반드시 사업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페이퍼 컴퍼니, 투기적이거나 적극적이지 않은 투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자에 적극적으로 쓰이지 않는 은행예금과 그와 비슷한 담보는 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 가족의 생계유지가 가능한 정도의 수익보다 확실하게 많은 수익을 내야 하며 미국에 충분한 경제적 이득을 주어야 합니다.

투자자는 투자금을 운영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자는 상업적 의미에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투자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30~40만 불 정도의 투자 규모이면 됩니다.

미국투자이민 보다 소액으로 빠르게 미국 사업비자 발급∙∙∙국민이주, 19일 E-2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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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를 조기에 취득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비자(E-2)에 대한문의가 늘고 있다.이주 전문업체인 국민이주(대표 김지영)에 따르면 최근 들어 미국 경기회복에 따라 미국 투자이민 외에도 E-2 비자 관련 상담과 문의가 부쩍 늘었다.E-2 비자란 미국 사업체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 ‘사업을 하는’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비이민 비자다. 사업비자 혹은 소액투자 비자라고도 부른다.한미 투자협정에 의해 미국에 직접 투자한 사업체가 잘 운영되는 동안 투자자나 그 회사의 핵심 직원 또는 특수 기술자가 받을 수 있다. 비자 발급 절차가 빠르기 때문에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미국에 빨리 정착하려는 사람에게 추천된다.서류 준비가 모두 끝난 후 3~6개월 안에 가족 모두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이주 가능하다. E-2 비자는 안정적으로 사업운영이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하면 2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미국에서 무한 체류할 수 있다는 의미다.비자가 유지되는 동안 영주권자와 거의 동등한 혜택을 누린다. 미국내 어느 지역이나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이다.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다.배우자는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자녀들은 21세가 될 때까지 무상 공립 교육 혜택을 받는다. 대학에 들어가면 인스테이트 등록금 혜택도 있다.이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선 일정 요건이 있다. 우선 E-2 비자를 신청하기 전 모든 투자가 이뤄지고 실제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신청인이 사업체 주식을 최소 50% 이상 소유하고 본인의 경영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영어능력은 자격 판정에 유리한 요소이며 위탁경영이나 대리운영은 비자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 즉 인사권과 재정권도 가진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경영하는 책임자라야 한다는 의미다.국민이주는 오는 19일 오전 11시에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본사에서 ‘E-2 사업비자 설명회’를 연다. 김지영 대표가 E-2비자와 미국 내 사업 전반에 관한 설명을 하고 BBQ 미국 E-2 사업도 소개된다.국민이주는 지난 5년 연속 미국투자이민 수속과 승인 등에서 국내 최다 실적을 거뒀다. 이 기간 미국투자이민 승인(I-526) 436건, 접수(I-526) 416건, 영주권 발급 1256건을 기록했고 원금상환 실적도 100%였다.미국 이민변호사협회 정회원인 4명의 미국변호사가 상주한다. 상세한 문의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된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오래]미국 소액투자 이민,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뚫어라

[더,오래] 국민이주의 해외이주 클리닉(13)

길었던 코로나19의 터널이 끝나는 것일까?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자유로운 여행과 사회활동, 이를 통한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듯하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전 세계 미국 이민 희망자들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감지된다. 올해 초 취임한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의 이민자 우호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런 기대감은 더욱 커지는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소액투자비자(E-2)’는 비교적 적은 규모의 자본을 투자해 합법적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비이민비자이다. 일반적으로 미화 30만 달러를 투자해 기존의 사업체를 매입하거나 창업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되는 E-2비자는 신청자의 학력 혹은 전문 경력 등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아 진입 장벽이 낮다. 물론 사업체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과 경험은 필요하지만 다른 종류의 취업 혹은 사업 비자에 비해 요구 수준이 현격히 낮다. 투자 금액은 실제 영위할 사업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타당성 여부가 결정된다. 미국의 이민국이 아닌 주한미국대사관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유사한 성격의 투자 혹은 취업을 통한 비자에 비해 비자 취득까지의 소요시간이 월등히 짧은 것도 장점으로 부각된다.

무엇보다 신청자가 비자를 취득할 경우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 미국 내 체류 자격과 함께 교육, 의료 등의 측면에서 영주권자와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은 E-2비자의 두드러진 장점이다. 즉,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취업·경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자녀들은 국공립학교에서의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거주지역의 주립대학 진학 시 내국인과 동등한 학비 혜택을 받게 된다.

E-2비자는 유효기간이 최대 5년까지인데, 사업체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상태로 관리·운영되는 한 영구적인 갱신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비자 기간 만료 때마다 충분한 사업성이 유지되었는지, 2명 이상의 고용, 그리고 적정 수준의 수익 창출이 이루어졌는지를 관련 서류로서 입증해야 한다.

낮은 진입장벽과 짧은 준비·심사기간, 다양한 혜택 등으로 인해 수요가 큰 E-2비자는 까다로운 갱신 조건으로 인해 최초 비자 발급에 성공했더라도 후속 갱신 및 유지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소규모 개인 사업의 경우 여러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높지 않으며 실제 매장의 운영에 업무 시간의 대부분을 투입해야 하는 데다 사업 현실상 여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E-2비자의 이런 취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의 하나가 바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E-2비자의 사업체로 선택할 경우 갖게 되는 대표적인 장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최소한의 사업성 담보 및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한 다양한 분석, 지원 등의 안전장치가 프랜차이즈 자체 기준에 따라 마련되어 있다. 즉, 체계적인 시장 분석, 자재 공급, 설비 제공, 홍보·마케팅 수단, 가맹점주에 대한 전문 교육·훈련 체계 등이 완비되어 있으므로 개인적인 차원의 단독 사업에 비해 사업 안정성, 위기관리 역량, 수익성 등이 월등히 높다.

또한 선행 가맹점에 대한 매출·수익 자료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사업성 분석 및 수익 예측이 가능하다. 비자의 최초 신청 및 갱신 등도 용이하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브랜드 가치 유지 및 사업성 유지를 위해 까다로운 내부 검증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는데, 그 수준과 범위가 이민법이 E-2비자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상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 혹은 단독 사업체를 통해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에 비해 비자 발급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같은 장점은 신청하고자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됐을 경우 유효하다. 특히 한국에서 시장 평판·지위가 높은 브랜드일지라도 미국 시장 진입이 얼마 되지 않았거나 성공적인 현지 시장 적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위험요소는 ‘전문적인 실사(Due Diligence)’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물론 프랜차이즈를 통한 E-2비자 신청 방식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통상 투자액의 5% 내외에 달하는 가맹비와 매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는 약점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시장분석, 사업 및 홍보·마케팅 지원 등은 개인 혹은 단독 사업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수익 예측과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제공한다. 목표 시점에 도달해 E-2비자가 더이상 필요 없어질 경우 사업체 매각이 용이하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사업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측 가능성과 위험관리다. 이같은 장점을 지닌 프랜차이즈 사업을 식별하고 실제 계약 과정에서 충분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최정욱 미국변호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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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약국이 사업체를 50%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 기업의 경우: 정관, 주주명부와 주식원장

사기업의 경우: Articles of Organziation/Formation, 주정부 소유권 등록증

사무소의 경우: Certificate of Authority,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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