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현금 보관 | [안병찬 In Usa : 미국 생활] 현금, 이렇게 하면 절대 안돼요!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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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에서 현금 보관

  • Author: 안병찬 i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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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5.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3SISKjUUJA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집에 머물기

사랑을 확산

미국 집에 얼마나 많은 현금을 보관할 수 있습니까? 일정 금액을 보관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집에 보관할 수 있는 현금은 얼마나 되나요?”라는 질문에 답을 하자면. 그것은 어떤 금액입니다.

미국에서 집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추가 보안을 위해 금고에 돈을 보관할 수 있으며 집에 금, 다이아몬드 또는 은을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신고서에 돈 출처를 명시하는 한 집에 현금을 얼마든지 보관하는 것은 매우 합법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행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싶어합니다. 은행에 돈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지 궁금하다면 집에 돈이 있을 때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에 돈을 보관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집에 돈을 보관하고 싶어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좋은 생각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에 돈을 보관하는 것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집에 돈이 있으면 좋은 점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읽으십시오.

1. 당신은 당신의 돈이 항상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집에 돈을 보관하면 원하는 모든 용도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에 돈을 보관할 때 돈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금융 기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므로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2. 쉬운

계속해서 은행에 가서 내 계좌 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불편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금을 만드는 것도 하기 싫은 일입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은행보다는 집에서 돈을 저축합니다. 제 말은, 누가 은행에 돈을 저축하기 위해 몇 마일이나 일하고 싶겠습니까?

3. 추가 비용 없음.

은행을 이용해 본 사람은 누구나 돈을 보관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작은 수수료는 은행이 사업을 유지하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눈에 띄지 않는 변경을 하며 이는 스케치처럼 보입니다.

4. 안전한

돈이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면 온라인 절도를 통해 누군가가 귀하의 계정에 액세스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 업무의 문제는 그들이 당신이 안전한 손에 있다고 아무리 많이 주장하더라도 항상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에 현금을 보관하는 것의 위험성

집에 돈을 보관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의 위험성을 고려하십시오. 집에 너무 많은 현금을 보관하는 것의 위험성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상당한 금액의 저축을 현금으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액체이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변환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매트리스 아래에 수천 달러는 아니더라도 수백 달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지만 누군가가 당신의 집에 침입하여 그 돈을 모두 훔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누군가를 집에서 저축하기 위해 미루기에 충분합니다.

많은 현금을 보관하는 것의 장점이 흥미롭게 보이지만 아래에 많은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것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하여 집에 현금을 보관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항상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집에 현금을 너무 많이 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비상시를 대비하여 마음의 평화와 약간의 추가 현금을 제공할 수 있는 더 나은 대안이 있습니다.

1. 도난

집에 돈을 숨겨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고에 넣어둡니다. 하지만 집에서 누군가 강도를 당했다면 다치지 않으려면 금고를 열어야 합니다.

2. 손실

당신이 없을 때 누군가가 당신의 집에 침입하면 당신의 돈을 훔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피해

천재지변이나 화재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은 당신의 돈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은행에 돈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그 피해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집에 얼마나 많은 현금을 보관할 수 있습니까?

집에 현금을 보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돈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한 집에 얼마든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집에 얼마나 많은 현금을 보관할 수 있습니까?

집에 많은 양의 현금을 보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거액의 현금을 보관한 것으로 판단되면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그들은 돈이 어디서 났으며 무엇을 위해 왔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은 돈 압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1억 파운드를 현금으로 저장하기를 원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요? 돈세탁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조직 범죄 조직 및 기타 심각한 범죄자는 은행 및 카지노와 같은 합법적인 비즈니스를 통해 도난당하거나 불법적으로 얻은 돈을 세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법 집행 기관이 범죄 수익을 추적하고 압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고액의 현금을 세관에서 소지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사람은 돈이 어디로 가는지, 왜 돈을 국외로 가져가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세관 공무원이 의심이 가는 경우 잠재적인 범죄 재산으로 압수할 수 있으며 합법적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해당 물품을 소유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집에서 동급의 돈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집에 얼마나 많은 현금을 보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캐나다에서 집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현금의 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집에 원하는 만큼 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산의 도난 및 보호와 관련하여 문제가 됩니다. 정부에서 집에 있는 물건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집에 있는 다른 물건과 마찬가지로 통화에 대한 보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집에 있을 수 있는 현금의 양에는 제한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돈을 집에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고나 다른 안전한 곳에 돈을 넣어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미국, 영국 및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집에 얼마나 많은 현금을 보관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대답은 집에 보관하려는 현금의 양에 법적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집에 현금을 숨겨두는 이유는?

한국인들은 종종 장롱 속이나 베개 밑에 비상금을 숨긴다. 이런 모습은 결코 우리 고유의 모습만은 아닌 듯하다. 미국인 상당수도 현금을 은행이 아닌 ‘비밀 장소’에 숨겨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미국 주요 외신은 29일(현지시각)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182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들 중 29%는 일정 정도의 금액은 은행에 두지 않고 지폐나 동전으로 보관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현금 보유자들 중 53%는 이를 비밀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4명에 한 명 꼴로 이번 해에 재정적인 부분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된다고 답했으며 현금 보유가 그런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브릭하우스 시큐리티의 보안 전문가 토드 모리스는 “이 같은 경향은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08년에 크게 증가했고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바닥이나 벽과 같은 장소를 현금이나 중요한 서류 보관을 위해 적합한 장소라고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외신은 2009년 한 이스라엘 여성은 자신의 노모의 매트리스를 교체하다가 100만달러(약 11억원)를 발견한 사례가 있었고 일리노이주의 한 남성은 주머니에 1만3000달러(약 1400만원)이 들어있는 양복을 기부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모리스는 “이 같이 보관한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현금을 분산시켜 두기 보다는 한 장소에 보관하는 편이 낫고 사망 등의 사태에 대비해 최소한 한 명에게는 자신이 어디에 현금을 숨겨 두고 있는지 알려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외신은 이번 조사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2년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현금 보유를 위해 가장 인기 있는 비밀 장소는 ‘냉장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2012년 마리스트 대학교가 108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7%가 냉장고에 현금을 숨긴다고 답했다. 20%에 조금 못 미치는 비율의 응답자들이 ‘양말 서랍’을, 11%는 ‘매트리스 밑’을, 10%는 ‘쿠키 통’을 자신들의 비밀 장소로 꼽았다.

미국인 29% ‘비상금 현금 보관’

미국인 29% ‘비상금 현금 보관’

미국인의 29%가 은행이 아닌 곳에 비상금으로 현금을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메리칸 익스프레스사가 성인 182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현금 보유자의 53%는 “비밀장소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세대별로 보면 밀레니엄 세대의 67%는 은행 계좌 대신 침대 매트리스 밑이나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킴벌리 리트 매니저는 “지난 몇 년 간 현금 보관율이 증가하는 추이를 발견했다”며 “2008년 경기침체 이후 은행보다는 가정에 현금을 보관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매리스트 대학에서 성인 1080명에게 현금 숨기는 장소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 20%는 양말 서랍장 11%는 매트리스 밑 10%는 쿠키 항아리에 숨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뱅크레이트닷컴의 그렉 맥브라이드 애널리스트는 “비상시에 대비해 약간의 현금은 필요하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폐는 습기 때문에 부패하거나 불에 타는 등 손상되는 경우도 많다”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등록된 은행 상품이나 체킹 계좌에 입금하는 게 현명한 일”이라고 조언했다.이성연 기자

5만불정도 현금 은행입금 해보셨나요?

이레저레 다운페이만든다고 현금으로 들고있던돈이 5만불정도 되네요…. 직장인이고 항상 주급받으면 캐시로 뽑아서 다른통장에 넣고 뭐 하고그랬는데…

이돈은 부모님이 주신돈도있고 여기저기서 모아진돈이라 출처가 불분명하네요….

은행에 그냥 한번에 넣어도 괜찬을까요…?

안전하다는 ‘은행 대여금고 ’ 이것은 보관 마세요

현금은 도난시 보상 안돼

여권 비상상황 못 써 낭패

유고시 유언장 집행 지체

희귀수집품 별도 보험필요

디지털로 변신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이지만 디지털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분야가 바로 은행의 세이프 디파짓 박스(safe deposit box, 대여 금고)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가끔 고액 자산가들이 은행 내부에 있는 금고를 이용하는 장면이 나와도 낯설지 않은 것은 은행의 대여 금고가 여전히 아날로그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은행 대여 금고는 값나가는 물건이나 중요한 서류, 추억의 기념품 등 도난이나 분실이 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보관하려는 일종의 ‘안전 보관 수요’가 존재해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식 대여 금고가 살아남은 이유인 셈이다.

대여 금고는 은행이나 크레딧 유니언의 금고 또는 안전한 장소의 ‘잠겨 있는 저장소’다. 보통 고객은 보관함의 키를 받는다. 은행 직원이 가지고 있는 ‘보호’ 키와 고객의 키를 나란히 사용해야 보관함 박스가 열린다. 요즘 일부 은행들은 열쇠 없이 고객의 지문이나 장문을 스캔해 금고를 여는 첨단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한다.

대여 금고 컨설턴트인 데이빗 맥긴은 “미국 내에서는 아직도 고객들이 수백만개의 대여 금고를 사용하고 있으며 상당히 많은 지점들이 박스를 빌려주고 있다”며 “고객들은 귀중한 물건을 보관하는 가장 안전한 장소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안전 보관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보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게 대여 금고 컨설턴트들의 지적이다.

대여 금고가 물품 보관의 만능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어떤 물건들이 대여 금고에 보관을 하면 후회를 할 정도로 보관을 피해야 하는 것일까?

■보관하면 후회할 물건들

▲현금

대여 금고에 현금을 보관하는 일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다.

저축 계좌에 있는 현금과는 달리 대여 금고에 보관된 현금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도둑을 맞아도 보상 받을 길이 없다.

게다가 비상 상황이 발생해 현금이 필요할 경우 은행의 영업 시간이 종료됐다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현금을 장기간 보관하고 있으면 인플레 현상으로 현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효과도 발생해 대여 금고에 현금을 보관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당장 현금 사용처가 없다면 차라리 은행의 체킹 어카운트나 세이빙 어카운트에 예금 형식으로 보관하거나 아니면 CD로 바꿔 보관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여권

유명인이 아니거나 해외 비즈니스 출장이 잦은 기업 대표가 아닌 바에야 여권은 상시 필요한 물건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분실과 훼손에 대비해 여권을 대여 금고에 보관하려는 유혹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은 대여 금고에 여권을 보관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사전에 일정 계획을 세우고 난 뒤 여행이나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비상 상황을 늘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 업무가 끝난 시간대에 급하게 여행이나 출장이 필요해지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나마 평일이면 다음날 은행 출입이 가능하지만 주말인 경우에는 꼼짝없이 다음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여권은 집안에 안전한 장소를 골라 보관하는 게 최선이다.

▲원본 유언장

유언 전문 변호사들은 유언장 보관은 세이프 디파짓 박스가 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유주가 숨진 후에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유언장 집행이 상당히 지체될 수 있다.

대여 금고 소유주가 사망하면 대여 금고에 접근조차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유언장 원본을 변호사에게 맡기고 복사본을 집안의 파일 캐비닛과 같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거나 디지털 형태로 USB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장례집행서

유언서와 함께 작성하는 것이 있다 장례집행서다. 장례집행서는 장례 절차 전반에 관해 사망 전에 기술해 놓은 일종의 유언서다. 매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화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에서부터 장례 절차 방식에 이르기까지 장례 절차를 설명한 것이 장례집행서다. 장례집행서도 대여 금고에 보관하는 것을 피하는 게 좋다. 대여 금고 소유주가 죽고 나면 금고를 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유언서와 함께 유산 상속을 받는 상속인에게 날짜를 기입해 사본을 보내 공유하는 방식이 권장되고 있다.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s)

임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서류들이 작성되는 게 보통이다. 하나는 불치의 병으로 더 이상 의료적 치료가 필요 없을 때 존엄사 유언과 임종 이후 의료 처리에 대한 유언인 사전의료지시서다. 대개 사전의료지시서 안에 존엄사 여부가 포함되어 있다.

심폐 소생을 위한 시술 여부, 인공 호흡기 제거 여부 등 민감한 의료 관련 결정 사항을 미리 기술해 놓은 것이 사전의료지시서다.

사전의료지시서 역시 대여 금고에 보관해 두어서는 안된다. 실제 필요할 때 소유주가 없음으로 대여 금고 접근이 불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치의와 가족에게 사전의료지시서의 사본을 공유하는 게 상황 발생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귀중품과 수집품

결혼 예물과 같은 귀중품과 희귀 동전과 같은 수집품 역시 대여 금고 보관 물건 리스트 1위 후보들이다. 하지만 손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대여 금고 보관을 재고해야 한다. 대여 금고의 보관 물건은 연방예금보호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은행 역시 특별한 계약을 하지 않는 한 대여 금고 물건의 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여 금고에 보관된 물건에 대한 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것이 대안이다.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귀중품의 품질인증서와 함께 사진을 찍어 따로 보관하는 것이 클레임을 제기할 때 상당 부분 도움이 된다.

▲예비 열쇠

예비 열쇠 역시 대여 금고에 보관해서는 안되는 물건 중 하나다. 이것은 마치 지갑에 예비 열쇠는 보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지갑을 분실하면 예비 열쇠도 함께 분실하게 되는 것처럼 대여 금고에 예비 열쇠를 보관하면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은행 업무 이후 시간에 예비 열쇠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이다.

차라리 집안에 안전한 곳에 보관하거나 가까이 살고 있는 친척에게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불법 위험물

대부분의 대여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운행들은 총기류와 폭발물 같은 위험물들의 보관을 금하고 있다. 또한 불법 마약류도 대여 금고에 보관할 수 없다. 하지만 은행에 따라 다양한 운영 규칙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디지털 시대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대여 금고는 도난이나 훼손을 방지할 목적으로 귀중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도구로서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어 마지막 남은 아날로그 유산이라 불린다.

어떤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까?

귀하의 소득과 비용을 명확히 표시하고 귀하의 비즈니스에 적합한 기장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이 특정 기록의 종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사업 분야가 연방 세무 목적상 보관해야 할 기록의 유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기장 시스템에는 사업 거래 요약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요약 자료는 일반적으로 사업 장부 (예: 분개장, 원장)에 작성합니다. 장부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총 소득액을 표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소기업에서는 사업 수표장 이 사업 장부에 대한 기입항목의 주된 출처가 됩니다.

일부 업체들은 기록의 수집과 정리를 위해 전자 회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영어) 또는 다른 형태의 전자 시스템 사용을 선택합니다. 귀하가 선택한 전자 회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전자 시스템은 위에 언급된 것과 동일한 기본적 장부 기장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류 장부 및 기록에 적용되는 모든 요건이 전자 기록에도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83, 사업 개시 및 기록 유지(영어)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사업 증빙 문서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매, 판매, 급여지급 및 기타 거래를 통하여 송장이나 영수증과 같은 증빙 문서가 생성됩니다. 증빙 문서에는 매출 전표, 지급한 청구서, 송장, 영수증, 예금 전표, 지불 완료 수표 등이 포함되며, 이들 문서에는 장부 기장에 필요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문서가 장부와 세금 보고서의 입력 내용을 입증하기 때문에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잘 정리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도별, 소득/비용 항목별로 정리하여 보관하십시오.

보관해야 할 기록 유형의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수입은 비즈니스에서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총 수입의 금액과 출처를 나타내는 증빙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총 수입 증빙 문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등록기 테이프 예금 정보 (현금 및 신용 카드 판매) 수령 대장 송장 양식 1099- MISC

비즈니스에서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총 수입의 금액과 출처를 나타내는 증빙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총 수입 증빙 문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은 구매해서 고객에게 재판매한 품목들을 말합니다. 제조업체 또는 생산업자인 경우 여기에는 완제품 제조를 위해 구입한 모든 원자재나 부품 원가가 포함됩니다. 증빙 문서에는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금액, 지급 증빙, 발생 일자를 표시하고 매입에 사용된 금액임을 표시하는 항목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매입 문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불 완료 수표 또는 지급 증빙/전자 자금 이체를 식별하는 기타 서류 현금 등록기 영수증 신용 카드 영수증 및 내역서 송장

구매해서 고객에게 재판매한 품목들을 말합니다. 제조업체 또는 생산업자인 경우 여기에는 완제품 제조를 위해 구입한 모든 원자재나 부품 원가가 포함됩니다. 증빙 문서에는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금액, 지급 증빙, 발생 일자를 표시하고 매입에 사용된 금액임을 표시하는 항목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매입 문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매입의 모든 요소를 입증하려면 증빙 문서를 조합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사업 수행을 위해 (매입 이외의 용도로) 발생한 비용 지출액입니다. 증빙 문서는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금액, 지급 증빙, 발생 일자를 표시하고 사업 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을 표시하기 위해 매입한 항목 또는 이용한 서비스 설명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비용 문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불 완료 수표 또는 지급 증빙/전자 자금 이체를 식별하는 기타 서류 현금 등록기 테이프 영수증ㅇ 계좌 명세서 신용 카드 영수증 및 내역서 송장 소액 현금 지출 전표

수행을 위해 (매입 이외의 용도로) 발생한 비용 지출액입니다. 증빙 문서는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금액, 지급 증빙, 발생 일자를 표시하고 사업 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을 표시하기 위해 매입한 항목 또는 이용한 서비스 설명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비용 문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비용의 모든 요소를 입증하려면 증빙 문서를 조합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출장비, 운송비, 접대비, 선물비

출장비, 접대비, 선물비 또는 운송비를 공제 받는 경우 특정 비용 요소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사업 비용 입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463, 출장비, 접대비, 선물비 및 차량비(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출장비, 접대비, 선물비 또는 운송비를 공제 받는 경우 특정 비용 요소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사업 비용 입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463, 출장비, 접대비, 선물비 및 차량비(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자산은 사업 용도로 소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계, 가구 등의 재산을 말합니다. 사업용 자산에 관한 특정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연간 감가상각비 및 자산 매각 시 이익/손실을 계산하기 위해 기록이 필요합니다. 자산 문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 취득 시점 및 방법 매입 가격 개량 원가 섹션 179에 의한 공제 실적 감가상각 공제액 화재나 폭풍에 의한 손실 등 재해 손실에 의한 공제 자산 사용 방법 자산 처분 시기 및 방법 매각 가격 판매 비용

사업 용도로 소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계, 가구 등의 재산을 말합니다. 사업용 자산에 관한 특정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연간 감가상각비 및 자산 매각 시 이익/손실을 계산하기 위해 기록이 필요합니다. 자산 문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표시하는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 및 판매 송장 부동산 결산 내역서 지불 완료 수표 또는 지급 대상자, 금액, 지급 증빙/전자 자금 이체를 식별하는 기타 서류

[김영남 세무사의 ‘세무브리핑’] 한국에서 가져온 돈에 대해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김영남 세무사의 ‘세무브리핑’] 한국에서 가져온 돈에 대해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서 한번쯤 돈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공통점이, 한국에서 받은 돈에 대해서 미국 IRS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명쾌한 답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관련 규정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아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 전도사님도 한국의 부모님에게 돈을 부탁해서 미국에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세금이 어찌 되느냐고 문의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가져오는 돈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미국에서의 세금보고 여부는 가져오는 돈의 성격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져오는 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4가지의 경우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① 한국의 은행 계좌에 있던 본인 소유의 돈을 가져오는 경우

이 돈은 소득의 성격이 아니므로 IRS에 income tax 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돈이 은행에 입금될 당시 그것이 소득 행위에 의해 발생되었고, 이미 미국에 세금 신고가 되었거나 혹은 미국 시민이 되기 전에 발생한 소득인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세금 보고와는 별도로 한국의 은행에서 돈이 송금되어 미국의 은행에 입금되면 1만달러 이상의 경우 자동적으로 미 재무부에 통보되게 됩니다. (자동통보는 1일 1만달러, 연간 5만달러, 유학생의 경우 10만달러 이상)

② 한국에 있던 본인소유의 부동산등 재산을 처분해서 얻은 소득을 가져오는 경우

이 돈은 본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 (세법상 거주자 포함)는 반드시 IRS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재산을 처분한 돈을 일부만 미국에 들여왔건 전부를 한국에 놔두었든 간에 세금 보고의 의무는 피할 수 없습니다. 미국시민은 세계 어디서든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돈을 언제 가져오는가는 상관없이 언제 소득이 발생하였느냐가 세금 보고의 기준인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한국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미국에서는 Foreign Tax Credit을 이용하여 세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 부모형제나 친지로부터 GIFT(증여)의 형태로 돈을 받아 가져오는 경우

증여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무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에도 증여세(Gift Tax)가 있지만 세금 납부의 책임은 Donor (증여자)에게 있으므로 한국에 있는 증여자(한국 국적의 부모님)는 증여세의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경우 증여를 받은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 (Donee)에게는 세금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현찰로 받아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돈을 증여의 형태로 받았을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인가가 중요합니다. 연 10만달러 이상을 증여로 받게 되면 Form 3520이라는 양식을 사용하여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보고 의무만 있음)

④ 한국에서 상환을 전제로 돈을 빌려서 가져오는 경우

한국에서 받은 돈이 일시적으로 빌리는 부채의 성격이라면 세금보고를 할 필요도 없고 세금을 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1만달러 이상의 현금거래는 미국 재무부에 자동적으로 보고되므로, 한국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과 간단한 약정서 등을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 나중에 IRS 감사가 있을 경우 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 1만달러 이상의 해외계좌에 관한 신고의 의무

또 한 가지, 요즈음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해외 금융자산에 관한 규정도 이번 기회에 살펴보겠습니다.

① FBAR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 포함)가 1년 동안 해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은행계좌 및 보유주식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가 1만달러 이상이 된 적이 있었으면, 계좌의 내용을 연방 재무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세금 보고가 아님). 예컨대 2020년 11월에 홍길동 이란 사람의 A은행의 잔고가 5천달러이고 B은행의 잔고가 6천달러라면, 합계가 1만달러를 초과하였으므로, 이 내용을 Form TDF 90-22.1(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에 기재해서 2021년 4월 15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세금보고 시에도 Form 1040의 Schedule B (Part III)에 해외계좌의 존재를 명시해야 합니다. 보고 대상 금융 계좌 종류는 예금, 적금, 저축 등 은행 계좌와 자산관리계좌(CMA), 머니마켓 펀드(MMF), 뮤추얼 펀드, 선물 및 옵션, 스왑 등의 파생상품 계좌를 비롯한 증권계좌, 저축성 및 보장성 보험 계좌, 연금보험 계좌 등입니다. 이를 보고하지 않았을때 고의성이 없는 경우엔 1만 달러, 고의성이 있다면 최고 10만 달러 또는 위반 당시 보유한 해외계좌 총액의 절반 정도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② FATCA

FBAR 준수가 부진하자, 연방 정부는 2011년부터 해외 금융기관들이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고객을 파악해서 그 고객의 해외계좌 정보를 매년 국세청(IRS)에 보고하게 하는 FATCA를 출범시키게 되었습니다. 2010년 3월에 발효된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FATCA) 규정에 의하면 모든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는 현금이나 주식 등 해외 계좌에 있는 금융자산을 합산하여 5만달러가 넘는 경우, Form 8938을 사용하여 개인 세금보고 시 IRS 에 보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 정부는 해외에 있는 납세자의 금융 정보를 꾸준히 추적해 왔습니다. 세금 납부 및 해외 금융 계좌 보고의 의무를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IRS는 유럽을 비롯해 홍콩, 아시아 그리고 한국에까지 금융 정보 교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9월 ‘한미 금융 정보 교환 협정’ (FATCA) 법이 한국 국회를 통과되면서 한국에 거주 중인 미국 납세자의 모든 자산 및 금융 정보는 미국으로 통보되고 있습니다. FATCA 역시 세금 부과가 아니라 단순한 보고이므로 해외 5만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이 있다면 성실히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보고시 6만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적 미신고는 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미국에서 현금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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