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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본 입니다!
최근 본가를 내려갔다와서 업로드가 늦었는데
저처럼 비행기 이용이 익숙지 않았던 분들께
정보를 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버스로 3시간 반 거리, 비행기로 50분 인데
요즘 비행기 값 싸니까 이용해 보시면 진정한 꿀을 알게 되실껍니다.
즐감해주세요~
p.s 오늘 텐션이 높음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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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가 유효한 여권만으로 국내선을 탈 수 있을까요 – ASK미국
급히 동부에 갈 일이 생겨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과연 ID는 없지만 유효한 여권으로 국내선은 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 시간이 …
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5/16/2021
View: 1915
불체자 미국 국내선 비행기 – 미주 멘토링
불체자 미국 국내선 비행기탈때 여권만 보여주면 되나여? 드라이브 라이센스 없는데 아시는분 답변 … 2021 에는 희망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Happy new year 2021 to …
Source: mentor.heykorean.com
Date Published: 4/2/2021
View: 3125
불체자가 국내선 비행기 탈수 있나요? – 73.–.227.220 – 2021-7 …
227.220 2021-7-14 19:16:54. 12 ♡ 2. 불체자가 국내선 비행기를 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분만 불체이고 유효기간 남은 아이디/여권 다 가지고 있어요.
Source: mobile.missyusa.com
Date Published: 8/3/2021
View: 2926
국내선 항공승객 신원 조회 강화···한인 불체자 줄줄이 체포
국토안보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그레이하운드 버스나 앰트랙 등 대중교통 탑승자에 대한 불심검문을 늘린 가운데〈본지 9월 12일자 A-1면> 국내선 항공기 탑승자들에 …
Source: www.iminusa.net
Date Published: 1/14/2021
View: 2998
불체자 미국 생활 상담 및 정보 공유
하지만 미국내선은 뻐스타는것과같이 비자와 상관없이 유효한 한국 여권만으로 미국내 비행기여행은 자유롭습니다.국내선은 국제선과 아예 비행기 …
Source: dalkora.com
Date Published: 12/24/2022
View: 3080
요즘 불체자 국내선항공 정말 괜찮을까요? – 멘토링
Real ID법에 의해 2021년 10월 1일 부터 갱신되어 있지 않은 면허증으로는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운전면허증으로 탈수는 있지만 여권도 필요할수도 …
Source: mentor.heykorean.asia
Date Published: 5/17/2021
View: 3114
미국에서 불체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주
그리고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의 용도로도 쓰이기 때문에, 계좌개설, 은행 대출, 공항에서 국내선 비행기 탑승 등을 할 때에도 본인확인을 위해서 …
Source: korus-expat.tistory.com
Date Published: 8/9/2022
View: 7653
불체자 체포작전 ‘가관’…국내선 도착승객에 “신분증 보여 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불법체류자 추방에 열을 올리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뉴욕 JFK공항에 도착한 국내선 비행기에 올라 승객의 …
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5/24/2022
View: 8940
미국령 여행 시 필요한 서류 – United Airlines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라, 소유한 운전면허증이나 주 정부 발급 신분증이 2020년 3월 1일 당일 또는 이후에 만료되나, 해당 주 관할 운전면허 기관에서 갱신할 …
Source: www.united.com
Date Published: 9/23/2021
View: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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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불체자 국내선 비행기 2021
- Author: 김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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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2.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3x2GYENwwY
불체자가 유효한 여권만으로 국내선을 탈 수 있을까요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2008년 6월 1일에 연방 수송안전국 (TSA: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발표한 “항공기 탑승을 위한 ID 요건”이라는 안내에 따르면, 모든 18세 이상의 탑승자는 미국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있는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유효기간 그리고 위변조방지장치 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인정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U.S. passport
U.S. passport card
DHS “Trusted Traveler” cards (NEXUS, SENTRI, FAST)
U.S. Military ID (active duty or retired military and their dependents, and DOD civilians)
Permanent Resident Card
Border Crossing Card
DHS-designated enhanced driver’s license
Drivers Licenses or other state photo identity cards issued by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or equivalent) that meets REAL ID benchmarks (All states are currently in compliance)
A Native American Tribal Photo ID
An airline or airport-issued ID (if issued under a TSA-approved security plan)
A foreign government-issued passport
Canadian provincial driver’s license or Indian and Northern Affairs Canada (INAC) card
Transportation Worker Identification Credential (TWIC)
또한 2010년 6월 7일자 국토방위부 (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의 발표문에 따르면 9/11 커미션의 요구에 따라서 국내선 및 국제선 승객들 전원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유한 요주의 명단 (명시하지 않았지만 테러리스트 요주의 명단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99%의 승객들은 집에서 예약할 때에 생년월일, 성명 및 성별을 제공하면 항공권을 하여 프린트할 때에는 이미 안전검사가 종료되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요주의 명단과 일치하는 정보를 가진 승객은 2차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소관이 다른 부서이므로 테러리스트를 가려내는 데에 국한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체자 미국 생활 상담 및 정보 공유
도시 : 텍사스전화 : 260 430 8922
초기 이민자와 본인의 뜻에 반하여 주위 지인들에게 불이익을 당하여,서류 미비자가된 많은 저희 한인들을 위한 , 미국이주로부터 생활,정착 주거지문제, 특히 워싱턴주 운전면허 취득,이민, 세무, 법무,건에 상담과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이에, 최근 초기 이민자들에 상담이 들어오는 내용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사항에 대해 아래 알려드림으로서,남은 미국 생활에 확신을 가지고, 소위 주위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고 시간과 비용에 낭비없이 승리를하실수 있으실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1]은행계좌 개설미국은 주마다 법이 약간씩은 틀리지만,쇼셜번호가 없더라도,Major Bank에서는 여권과 운전면허증,텍스아이디, 거주지주소만을 가지고
누구나 불체자라도 신분에 관계없이 계좌를 오픈하실수가 있습니다.
Bank of America, Chase Bank,Wells fargo Bank,TD bank..등등..
[2]쇼셜번호즉, 정식 이민자들에게 발급이되는 사회보장번호 입니다.노후에 연금등등을 수령하기위함인데,이 쇼셜번호로 미국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크레딧을 이번호를 통하여 쌓고,융자도하고,세금보고도 하는것입니다.간혹 엘에이등지에서남이사용하던 쇼셜번호를 사고파는 브로커들이있는데 오히려 범죄의 범인을 돈주고 사시는격입니다.절대 하시면 안됩니다.추후에 분명히 후회를하시게 됩니다. 차라리 무번호로 미국생활을하시면서 정식 신분이 될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이 불편을 그나마 직장생활에 구직을 위하여 텍스아이디번호를 대신 발급을 받아,취직후 세금보고를 정식으로 할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 바이든 대통령에 불체자사면안이 발효가되면 과거5년전부터 이 텍스아이디번호를 통하여 세금을낸 불체자들에게만 특별사면 헤택이 쥐여지니,사전에 이번호를 발급을 받아 차곡차곡
세금보고를하시는 미래가보장되는 미국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쇼셜번호에 대한 자세한 링크 아래 걸어 드립니다.
https://www.ktown1st.com/blog/WAinfos/15935
[3]운전면허미국생활에서 운전은 기본이죠,운전면허없이는 구직도 아무것도 못하십니다.이만큼 제일 중요한것입니다.타주몇군데에서는 불체자( Limited Term)이라고 인쇄된 운전허가증을 발급하는 주도 있지만,은행일이나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하게 나 자신에 불체신분을 알리는 격이 되여서,워싱턴주 미국 시민 영주권자 운전면허로 영주권자,시민권자,불체자구분없이 떳떳하게 운전과 생활을 타주에서들 하시고 계십니다.
https://www.ktown1st.com/blog/WAinfos/11871
[4]미국내 비행기 여행주위 지인들에 겁주는 감언이설로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하지만 미국내선은 뻐스타는것과같이 비자와 상관없이 유효한 한국 여권만으로 미국내 비행기여행은 자유롭습니다.국내선은 국제선과 아예 비행기 내리는 터미날이 틀립니다.전혀 걱정없이 오늘도 자유왕래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위 사항외에,일상생활에 회계사업무,각 분야별 법무변호사 알선업무,주택렌트및 구입시 부동산업무….이민,통역,번역,공증,아포스티유 업무등을 45년간에 다방면에 항시 업데이트된 경험으로 상담및 써비스를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5] 이민,체류신분 상담이민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15년의 경험으로 무료로 이민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뤄지는 바이든 대통령에 불체자 특별사면 정책이,같은 민주당내에서도 도로시설 예산안문제로 연방정부 샷다운이될 정도로 난항을 격고 있습니다.이제 3년남은 임기에 공약했던 특별한 사면에 발효는 물건너가고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아이티 난민..아프간난민..코로나 등등..수 많은 과제가 한까번에 닦쳤기 때문 입니다.3년후 트럼프가 재선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모든것에 대비를해놓고,가장 미국생활에 기본인 운전면허와 텍스보고번호를 확보해 놓으시는것도 현명한 미국생활에 미래를 보장받는 길입니다.
선배로서 조언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며는, 주위에 지인들을 교회나 단체모임이나 동호회 등등…의 이름하에 모임을 접하실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생활 자체가 외로운 생활이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임들에서 파생되는 돈빌려줌 내지는 영주권사기등의 목적으로 바로 지인들에게 돈을 사기당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것은 시민권자와 결혼을하면 영주권이 나오는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입니다. 시민권자가 1년에 3만불이상 순소득 이미 국세청에 보고가 되있어야하구요 등등….요즘은 이민국수사관이 새벽5시나 6시에 불시 주소지및 동거 확인이 100%나옵니다. 실지로 2020년 부터 오늘까지 손님중,결혼을해서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는 10명중2명 입니다. 이점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은 한국과 달라 돈을 사기당하더라도 사기꾼을 한국처럼 고소를해서 감옥에 보낼수 없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미국법을 이용을하여 새로히 이민이나 방문을온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자들이 내 숙소내와 교회,교포사회에 현재도 즐비 합니다. 미국에서는 돈을 빌려주면 못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예 준다는 각오가 아니면 돈거래는 하시면 안됩니다.
<미국생활상담>
한인상담: 케니 김,
전화: (206)430-8922
카카오톡 아이디: KENNYWA
이메일: [email protected]
미국에서 불체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주
햐얀 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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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은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대중교통이 그나마 사용할 만한 대도시 (뉴욕, LA, 시카고 등)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활한 출퇴근과 쇼핑, 여행 등을 위해서는 자가 운전이 필수이죠.
운전면허가 없는 미국생활은 정말로 miserable, 비참할 것이라고 감히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의 용도로도 쓰이기 때문에, 계좌개설, 은행 대출, 공항에서 국내선 비행기 탑승 등을 할 때에도 본인확인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필기시험과 운전 실기를 합격해야하는데, 2가지를 합격하고도 추가로 본인확인을 위해서 몇가지를 더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인 확인용 서류 미국 출생증명서, 미국 여권, 귀화증명서, 해외출생증명서, 영주권, 유효한 미국비자, I-94가 부착된 외국 여권
Social Security Card 사회보장번호는 미국인, 영주권 또는 취업허가를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이 되는 번호로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번호는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발급을 하며,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즉, 적법한 체류허가와 취업허가를 지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https://www.forbes.com/sites/kellyphillipserb/2018/06/14/social-security-card-replacement-limits-may-come-as-a-surprise/?sh=47b8b723edfc
거주지 확인용 서류 은행 잔고 증명서, 전기세 /수도세 고지서, 통신비 고지서 등
이렇게 운전면허증은 합법적 지위와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발급이 되는데, 불법체류자들은 합법적인 법적 지위를 제시할 수가 없으므로 운전면허 자체를 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16개의 주에서 법을 제정하여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Delaware, Hawaii, Illinois, Maryland, Nevada, New Jersey, New Mexico, New York, Oregon, Utah, Vermont, Virginia and Washington
저는 이 중에서 몇개 주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California 주
AB 60라는 법에 따라서 2015년 1월 1일부터 불체자 (Undocumented People)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으며, 얼핏봐서는 똑같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처럼 우측 상단에 “Federal Limits Apply”라고 되어있으며, 뒷면에는 “Not acceptable for official federal purposes”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유효하니 주 밖으로 나가지 말고, 연방법이 적용되는 항공교통은 이용하지 말아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또한 본인의 Identity 확인용으로는 효력이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본인확인을 위해서 본국의 여권을 제시해야만 한다는 말이 되겠네요.
Nevada 주
네바다주에서 발급하는 증서는, Driver Authorization Card (운전 허가증)이며 “Not Valid for Identification”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본국의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SB 303라는 법령에 의해서 허가가 되었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Illinois 주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일리노이주에서 발급하는 불체자 용도의 운전면허증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SB0957이라는 법에 의해서 발급이 되고 있으며 2013년 11월 28일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TVDL이라는 것은 Temporary Visitor Driver’s License의 약자로서 임시 체류자를 위한 운전면허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Not Valid for Identification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어서 이를 가지고 국내선 항공여행을 한다든지, 연방건물에 출입한다던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네요.
은행계좌를 만드는 것은 아마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저는 주변에 친한 불체자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불체자는 왜 항공교통을 이용하지 못할 까요?
이용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만, 미국 공항에서는 보안검색을 하기전에 연방요원 (CBP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신분증과 비행기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불체자들이 내밀 수 있는 신분증은 본국의 여권 뿐인데, 연방요원이 해당 여권의 도장들을 살펴보다가 불체인 것을 확인하면 바로 그자리에서 Detain(구금) 되어서, 직빵으로 추방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불체자들은 육로를 통해서 여행을 많이 다니고, 운전도 꽤나 조심하게 합니다. 괜히 운전을 난폭하게 하거나 과속하다가 경찰에 걸렸다가 연방요원(CBP / ICE)에게 인계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 이민세관 집행국은 불법체류자들을 찾아내고 체포해서 추방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불체자들이 가장 무서워한다고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과연 ICE에서 해당 주의 불체자 운전면허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 입니다. 우선 해당 자료는 다음의 링크에서 퍼온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Undocumented immigrants can get licenses. ICE can get their data.
주 이름 ICE가 법원명령이나 영장이 있어야지만
Data를 수령할 수 있는가? ICE가 차량국(DMV)의 모든 정보에 제한이
없이 접근할 수 있는가? California No No Colorado No No Connecticut No No Delaware No No Hawaii No No Illinois No No Maryland No Yes New Jersey Yes No New Mexico Yes No New York Unclear No Nevada No No Oregon No Yes Utah No No Vermont No No Virginia Yes No Washington Yes No District of Columbia No No Puerto Rico Unclear Unclear
위의 자료를 보았을 때에, 불법체류자의 개인정보를 가장 잘 보호해주는 곳은 뉴저지, 뉴멕시코, 버지니아 그리고 워싱턴 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메릴랜드주와 오레곤주는 ICE에서 차량국의 정보에 모든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야 할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ICE가 마음만 먹으면 법원 명령이나 영장이 없이도 불법체류자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만든 불체자를 추방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정권의 의지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전 정부인 트럼프 행정부에서 불체자 추방을 강력하게 시행한 것처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추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나 다른 곳에서 아무리 Santuary State (피난처)를 선언하더라도, 주 내에서 연방요원 (ICE)가 행동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ICE가 해당 Local Law Enforcement의 도움을 받지 못할 뿐이고 자체인력으로 하고자 한다면 이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불체자의 신분으로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한 곳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 이민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절대로 불법체류를 선택하지는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불체자는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고 착취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개인에게도 불행한 일이고 가족에게도 슬픈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불법체류가 되기 전에 차라리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행정부가 되었든 불법 이민/불법 체류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하게 원칙적으로 대처해서, 미국에 있는 모든 불체자들을 싹 다 추방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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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체포작전 ‘가관’…국내선 도착승객에 “신분증 보여 줘”
추방 대상 1명 찾느라 승객 전원 신분증 확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불법체류자 추방에 열을 올리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뉴욕 JFK공항에 도착한 국내선 비행기에 올라 승객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일이 벌어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2일 밤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JFK공항에 도착한 델타항공 1583편 승객들이 비행기를 내릴 때 CBP 직원들에게 신분증을 보여줘야 했다고 24일 보도했다.
통상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탑승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고 내릴 때에는 신원 확인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승객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이 비행기를 탔던 승객 매트 오루르커는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비행기가 게이트로 천천히 이동할 때 항공사 직원이 신분증을 제시할 준비를 하라고 방송했다”면서 “왜 CBP 직원들이 국내선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들과 함께 비행기를 탔던 켈리 아마데이도 “내가 국내선 비행기를 아주 많이 탔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불평했다.
두 명의 CBP 직원이 비행기와 게이트가 연결되는 곳에서 신분증을 일일이 점검하느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무슨 일인지 몰라 불안해 하기도 했다.
이날 신분증 확인 작업과 관련해 CBP 대변인은 ‘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찾으려고 했던 사람은) 이민 판사가 추방하라고 명령한 사람”이라면서 “승객을 대상으로 확인작업을 했으나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욕 지역방송인 NBC 4에 해명했다.
그는 2001년 9·11테러 이후 이런 경우는 종종 있다면서 다만 찾는 사람의 사진없이 이름만 가지고 확인작업을 벌인 것이 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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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050)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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