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2-S 세금 환급 | Important Tax Return Document Enclosed/유튜브 세금 서류/국제우편/Xxvi Holdings Inc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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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의 경우 이미 원천징수를 통해 비거주자 납세의무가 완료되었기때문에 별도로 미국세금신고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9년의 경우 만약 위와 같은 미국소득이 3천불 이하라면 한미조세조약의 적용으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전액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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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청 IRS Form 1042-S 설명 – 국내 미국세무대행서비스#1

미국 영주권이 없는(non-resent) 외국인 노동자나 학생이 미국에서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길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세(withholding tax)를 징수하게된다. 일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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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ithustax.com

Date Published: 9/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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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S FAQ – Shutterstock Contributor Support and FAQs

미국 소득세를 내는 경우, 환급을 위해 1042-S 양식 사본을 첨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내는 경우,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인 세금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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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pport.submit.shutterstock.com

Date Published: 12/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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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S 자료로 택스리턴 신청하려 합니다.저는 시합을 뛰고 …

이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세금신고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환급과정에서 미국 국세청이 이의를 제기하여 별도의 소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즉,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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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114.net

Date Published: 8/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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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자 미국내 1042-S 소득보고

문제는 약 3천불 가량을 원천징수를 당했는데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환불받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제가 리서치를 해 보니깐 우선 1040NR을 통해서 보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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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6/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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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 보고 방법 – 1040, 1042-S, J1, 거주자

하지만 첫 두 달 간은 행정처리 문제로 연방세를 냈고, 이번에 세금보고하면서 환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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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arryincupboard.blog

Date Published: 10/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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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 방법(Tax Return) 상세보기 – 대한민국 재외공관

그렇다면 세금 환급 신청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taxreturn. (가) 호주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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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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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52 환급 정보 – IRS

양식 1040NR(영어)을 제출하여 양식 1042-S(영어)를 통해 원천세 환급을 요구하였을 … IRS는 계좌 입금을 선택하고 세금 환급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는 납세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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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rs.gov

Date Published: 6/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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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 1042-S 텍스??? 뭘 어째야 하나요?

제가 M-1 비자로 미국에 와있는데 오늘 Chase 은행에서 Form 1042-S Foreign Person’s U.S … 1042-S 폼이 3개일텐데, 각각 federal tax, state 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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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ilemoa.com

Date Published: 5/5/2021

View: 9673

1042-S 관련 질의 – Money게시판

(FICA 환급 서류는 오늘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1042-S를 회사에 요청을 … 제게 1042-S를 발급해주기 위하여 회사에서 IRS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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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uemoneyzone.com:40026

Date Published: 1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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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1042-s 세금 환급

  • Author: 연필심의 시사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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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4.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BTG0OfVgIM

Sam’s Q&A 궁금해요 쌤~! > Sam’s Club > 엉클샘

안녕하세요.

1042-s 자료로 택스리턴 신청하려 하는데요.

저는 시합을 뛰고 그에 따르는 상금을 받는 한국거주자 입니다.

2018년 부터 미국 네비다 소속 회사에서 상금을 받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해서 택스리턴을 받지 못했어요. 주변에서 지금이라도 벌금 을 내고 리턴을 받아라 라고 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2018년 총 인컴 30000불/ Withhelding 금액은 대략 5000불 가량 되어요.

2019년 10월 시합 1042-s 자료는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지인들이 말하는 것 처럼 2018년도의 택스리턴을 받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벌금 제하고 나면 얼마정도 리턴되는 되는 금액일까요?

고객센터 > 미국 세무상담 > 1042-S란 무엇인가요?

영주권자의 경우 세금징수에 있어서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그린카드가 없는 비영주권자의 경우 다른조건의 세금을 적용받는다. 비영주권자 또한 소득에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폼이 미국 국세청의 1042-S 폼이며. 앱 개발자들의 경우 애플이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스토어에서 앱판매 수익이 발생하여 해당 수익을 소득으로 지급받은경우 1042-S 폼을 받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미국 영주권이 없는(non-resident) 외국인 노동자나 학생이 미국에서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길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세(withholding tax)를 징수하게된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withholding agent)가 비영주권의 소득자에게 돈을 지급할때 1042-S 폼을 이용하여 IRS(Internal Revenue Service, 미국 국세청)에 신고를 한 후, 이러한 원천징수 내역을 알려주기위하여 해당 신고에 대한 사본(copy)을 소득자에게 발송하게 된다.

아래는 1042-S 폼안에 설명되어있는 내용이다.

Generally, every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nonresident alien fiduciary, and foreign corporation with United States income, including income that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th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must file a United States income tax return. However, no return is required to be filed by a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nonresident alien fiduciary, or foreign corporation if such person was not engaged in a trade or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at any time during the tax year and if the tax liability of such person was fully satisfied by the withholding of United States tax at the source.

1042-S 자료로 택스리턴 신청하려 합니다.저는 시합을 뛰고 그에 따르는 상금을 받는 한국거주자 입니다. 2018년 총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 30000불 / 원천징수된 금액은 대략 5000불 가량 됩니다. 2019년 10월 소득자료 1042-S를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지인들이 말하는 것 처럼 2018년도의 세금신고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보내주신 2018년 자료와 고객님 상황을 검토한 결과, 고객님께서 미국에서 받으신 상금은 30% 비거주자 고정세율로 원천징수되었으며, 고객님이 미국에서 취업/사업에 준하는 활동을 했거나 고정사업장 형성에 준하는 183일 이상까지 미국에서 체류한 바가 없으므로, 미국세법 및 한미조세조약상 고객님께서 더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거나 환급받으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경기에 참가하여 지급받으신 상금분에 한해서 미국원천징수를 받으신 부분은 미국이 과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업체쪽에서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세금신고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환급과정에서 미국 국세청이 이의를 제기하여 별도의 소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즉,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대비 기회비용을 고려하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도 미국에서 받으신 상금은 고객님의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외소득으로 보고하셨어야 하며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30%의 미국세금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한국결정세액에서 차감되는 형식으로 이중과세를 피하게 됩니다. 2018년의 경우 이미 원천징수를 통해 비거주자 납세의무가 완료되었기때문에 별도로 미국세금신고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9년의 경우 만약 위와 같은 미국소득이 3천불 이하라면 한미조세조약의 적용으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전액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서식을 2019년 세금신고서, 그리고 ITIN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상황이시라면 저희에게 별도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0, 1042-S, J1, 거주자

이 글은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참고로만 생각해주세요.

2020년 2월에 하는 2019년의 세금보고입니다.

2019년에는 세법상 거주자 였습니다.

였습니다. 2018년에도 세법상 거주자로 세금 보고 하였고, “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를 선택했었습니다.

J1 비자로 2018년에 입국하여, 2번째 세금보고입니다. 미국대학에서 박사후연수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연방세 납부를 면제받았습니다.

받은 서류들

W-2 : 1월 25일에 W-2가 이용가능하다는 메일을 받았고,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출력하였습니다.

: 1월 25일에 W-2가 이용가능하다는 메일을 받았고,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출력하였습니다. 1042-S : 이 문서는 한미조세협약에 관한 것으로 제가 얼마만큼의 연방세 납부를 면제받았는지에 대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2월 13일에 이용가능하다는 메일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학교 사이트로 접속하여 출력하였습니다.

작성해야 하는 문서

1040 : 세법상 거주자가 이용하는 보고 문서입니다.

: 세법상 거주자가 이용하는 보고 문서입니다. 1040 schedule 1, schedule OI :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연방세 납부를 면제받았다면 이 문서들을 작성해야합니다.

1040 작성법

Filing Status : 해당하는 곳에 체크

: 해당하는 곳에 체크 Your first name and middle initial : 이름

: 이름 Last name : 성

: 성 Your social security number : 사회보장번호

: 사회보장번호 Home address (number and street) : 집주소

: 집주소 Apt. no. : 아파트 몇호인지

: 아파트 몇호인지 City, town or post office, state, and ZIP code : 도시, 주, 우편번호

1. Wages, salaries, tips, etc. Attach Form(s) W-2.

1042-S를 받았다면, W-2에 있는 값을 그대로 적으면 안됩니다.

저는 중간에 연구소를 옮겨 두 장의 W-2와 두 장의 1042-S를 받았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W-2의 1번 칸(wages, tips, other compensation)에 있는 것을 넣으라고 하는데, 1042-S를 가지고 있다면 W-2의 1번 칸의 값과 1042-S의 2번 칸(gross income)의 값을 더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868.21 + 11319 + 38243 = 52430.21 에서 소수점을 반올림 하여 52430을 적었습니다.

7a. Other income from Schedule 1, line 9

1042-S의 2번 칸(gross income)의 값을 마이너스를 붙여서 넣습니다. 위의 1042-S의 두 값을 더하여, 즉 11319 + 38243 = 49562 을 계산 뒤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었습니다.

7b. Add lines 1, 2b, 3b, 4b, 4d, 5b, 6, and 7a. This is your total income

1과 7a를 더한 값을 적습니다. 52430 + (-49562) = 2868, 즉 W-2의 1번 칸의 값과 같게 됩니다.

8b. Subtract line 8a from line 7b. This is your adjusted gross income

8a에 적은 것이 없으므로 7b와 같은 값을 적습니다.

9. Standard deduction or itemized deductions (from Schedule A)

저는 표준공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12200을 적었습니다(왼쪽에 Filing status에 따라서 어떤 값을 적어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큰 돈을 쓰지 않은 이상 표준공제가 유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 : 비거주자는 표준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11a. Add lines 9 and 10

10에 적은 것이 없으므로 9와 같은 12200입니다.

11b Taxable income. Subtract line 11a from line 8b. If zero or less, enter -0-

8b에서 11a를 뺍니다. 2868 – 12200 = -9332, 저는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0-을 적었습니다.

12a. Tax (see inst.)

Taxable income이 0이므로 낼 세금도 0입니다. 0을 적었습니다.

12b. Add Schedule 2, line 3, and line 12a and enter the total

0 적었습니다.

14. Subtract line 13b from line 12b. If zero or less, enter -0-

-0- 적었습니다.

16. Add lines 14 and 15. This is your total tax

0 적었습니다.

17. Federal income tax withheld from Forms W-2 and 1099

W-2의 2번칸에 있는 값입니다. 248.02이라고 적혀 있어서 반올림한 248을 적었습니다.

저는 두 장의 W-2를 받았습니다.

19. Add lines 17 and 18e. These are your total payments

18e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으므로, 17과 같은 값인 248입니다.

20. If line 19 is more than line 16, subtract line 16 from line 19. This is the amount you overpaid.

16번에 내야할 세금이 0인데,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248이므로 19에서 16을 뺀, 즉 248 – 0 = 248을 적어줍니다.

21. Amount of line 20 you want refunded to you.

돌려받아야할 금액 중에서 받고 싶은 금액을 적으라고 합니다. 전액인 248을 적어줍니다.

21b, c, d : 계좌 정보를 적어줍니다.

Your occupation : 직업을 적어줍니다. Research Scientist라고 적었습니다.

Phone no. : 핸드폰 번호를 적어줍니다.

Email address : 이메일 주소를 적어줍니다.

→ 출력한 후 Your signature에 서명을 해줍니다.

1040 Schedule 1 작성

아래는 학교의 세금관련부서(?)에서 온 메일 내용입니다(2018년 세금보고 때라 Line 수가 다를수 있습니다).

One From 1040, Schedule 1, Line 21 (Other Income), enter a negative number for the total amount of tax treaty exemption so that when Line 22 is totaled, the tax treaty exempt amount will in effect be subtracted. In the box on Line 21, write “U.S.-{country} tax treaty, Article {article number}”. If the person received a Form 1042-S, attach Copy C to the front bottom section of Form 1040.

8. Other income. List type and amount

“U.S.-Korea, Republic of, tax treaty, Article 20” 이라고 적어주고, 1042-S의 2번칸인 gross income 값을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어주었습니다. 저는 -49562를 넣었네요.

9. Combine lines 1 through 8. Enter here and on Form 1040 or 1040-SR, line 7a

8번과 값을 값인 -49562를 적었습니다.

→ 출력합니다.

Schedule OI 작성

Schedule OI는 본래 세법상 비거주자를 위한 문서입니다. 제가 좀 특이했던 것이 2013년, 2014년에 미국에 J1비자로 무급으로 방문학생으로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세법상 거주자이면서 조세협약으로 연방세 면제를 받는 특이한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포닥분들도 3년차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래는 마찬가지로 학교의 세금관련부서(?)에서 온 메일 내용입니다.

Attach Page 5 of Form 1040-NR to the back of Form 1040. On Page 5, write the name, SSN and “Resident Alien with Tax Treaty Exemption” written at the top and ONLY question L completed;

L만 대답하라고 하네요.

L-1. Income Exempt from Tax

(a) Korea, Republic of

(b) 20

(c) 6 (2018년도에 6개월동안 연방세 면제되었습니다.)

(d) 49562 (1042-S의 gross income입니다.)

L2와 L3 모두 No에 체크했습니다.

→ 출력합니다. 문서 상단에 “Resident Alien with Tax Treaty Exemption”라고 적어줍니다.

제출

작성한 세 개 문서를 출력하여 1040에 서명을 한뒤, 1040, 1040 Schedule 1, Schedule OI, W-2, 1042-S를 서류 봉투에 넣고, 아래 사이트에서 보낼 주소를 확인한 뒤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www.irs.gov/filing/where-to-file-addresses-for-taxpayers-and-tax-professionals-filing-form-1040

제출 확인

아이폰에 IRS2Go라는 앱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네요. 저는 3월 초에 제출했고, 10월 7일에 환급금이 들어왔습니다.

실패1: 터보 텍스 (Turbo tax)

세법상 비거주자는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Glacier와 Sprintax를 이용 한다고 하고, 거주자의 경우 Turbo tax를 이용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첫 세금보고 때는 별 생각없이 터보 텍스를 이용하여 e-filing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터보 텍스는 1042-S를 공식적으로는 지원해주지 않는 다는 것을 제출 후에야 알게되었습니다.

터보 텍스를 이용할 때 사이트에서 1042-S에 대해서는 묻지 않길래 W-2에 있는 값(실제보다 훨씬 작은 값)을 제 소득으로 처리해서 보고 하였습니다.

며칠 후에 학교 세금관련부서에 1042-S 이거 제출 안 했는데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잘못 되었다고 하면서 세금 수정 보고(amendment)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 때 고생을 정말 많이 했었네요. ㅠㅠㅠ

실패2: H&R Block

첫 세금보고 때 고생을 하고, 두 번째 세금보고 준비할 때에 2018년에 한 주세 보고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에게 맡기고 좀 배워보자 하는 마음으로 학교 근처의 H&R Block을 찾아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이다 보니 그 세무사 분이 어떻게 해야할 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저는 세법 상 거주자인데, 자꾸 왜 제가 거주자면서 연방세 면제를 받냐고, 연방세 면제를 받는 거면 세법상 비거주자가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제가 방문한 적이 있어서 2년 면제가 끝났다고 설명해도 자기는 그런 경우를 본적이 없다며, 1040-NR로 하자는 것을 간신히 말렸습니다.

또 제가 1042-S에 제 gross income이 다 들어가 있어서 W-2에는 wages 칸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무사 분이 프로그램에 값을 넣는데 0을 넣으니 프로그램이 wages 값을 입력을 안 했다면서 에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세무사 분이 그러면 임의로 1 달러를 넣자 이런식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진짜 제가 너무 화가 났지만, 참고 나오는 데 저한테 248 달러를 청구 하길래, 눈물이 나올 뻔..

하.. 그리고 다음날 검토하고 보내려고 하는데, 반올림을 잘못한 것을 알게되어, 작성한 서류들은 모두 갈아버리고, 제가 처음부터 혼자서 작성했네요. 구글 리뷰에 별점 1점을 주는 소심한 복수를 하고나서야 기분이 좀 풀렸습니다(부글부글).ㅠ

Form 8843 제출해야 하나요?

8843은 세법상 비거주자만 제출합니다. 세법상 거주자는 제출 안해도 됩니다. 학교 세금관련부서에서 온 메일 내용입니다.

Form 8843 is for Nonresident Alien for US Tax Purpose.

Form 8833 제출해야 하나요?

8833은 “Treaty-Based Return Position Disclosure Under Section 6114 or 7701(b)”로 한미조세협약과 관련된 문서입니다. 연방세 면제를 받으면 작성을 해야하는 문서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의 57페이지를 보시면,

Reporting Treaty Benefits Claimed

Exceptions. You do not have to file Form 8833 for any of the following situations.

2. You claim a treaty reduces or modifies the taxation of income from dependent personal services, pensiions, annuities, social security and other public pensions, or income of artists, athletes, students, trainees, or teachers. This includes taxable scholarship and fellowship grants.

Student, trainee, teacher (포닥 포함)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Form 1099-G 제출해야 하나요?

받았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세법 상 거주자는 “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세법 상 비거주자는 표준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itemized deduction (항목 공제)”를 선택해야만 하고 “State tax (주세)”를 얼마 내었는지 보고하게 되는데, 이 때 돌려받은 주세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이 소득이 되어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세법 상 거주자가 표준공제를 선택할 경우는 1099-G를 받지 않으며, 따라서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www.gohackers.com/?m=bbs&bid=godiary_qna&uid=1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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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 방법(Tax Return) 상세보기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호주에서도 자신이 원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원천징수 한 세금이 더 많다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금 환급입니다. 호주에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급여를 받았을 경우(이하, 텍스잡) 매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호주 국세청에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 환급 신청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호주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입니다.

(나) 호주 국세청의 공식적인 세금 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며, 바로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 하지만 신청 기간 이전에 또는 이후에 호주를 출국하면서 더 이상 호주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연중 어느 때라도 조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 세금 환급에서 중요한 것은 거주자(Resident)/비거주자(non-Resident) 구분입니다.

– 호주세법상 신청자 신분에 따라 Resident와 Non Resident로 나뉘는데 보통 호주 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머무르거나 계획이 있는 사람은 Resident로 분류됩니다.

(마) 2013년부터 세금 전액 환불의 기준은 $18,200 (이전, $16,000 이하)입니다.

즉, 연간 소득(taxable income)이 $18,200 이하인 경우 세금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상기 조건은 거주자(Resident)에 한함

– 거주자 세율

taxable income(AUD) 0 ~18,200 18,201 ~ 37,000 37,001 ~ 80,000 세율

세금 면제 (tax exemption) 19% 총 소득에서 $18,200을 차감 후

19% 적용 32.5%

– 비거주자의 경우 0 ~ 80,000까지 32.5%의 세율이 적용됨.

(바) 소득에 따라서 세금 환급을 신청하면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 또한 taxable income이 $20,542 초과하게 되면 taxable income에 1.5%에 해당하는

medicare levy (의료보험 추가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영주원자와 시민권자를 제외하는 면제 신청이 가능함.(본 사항은 환급이 아닌 면제임)

*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클릭 바랍니다.

http://www.ato.gov.au/uploadedFiles/Content/MEI/downloads/ind00342080n710500613.pdf

(아) 세금 환급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 Payment summary (소득정산표) or Last payslip

* 모든 고용주는 반드시 소득정산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말(6월 30일)로부터

2주 내 또는 직장을 그만둘 때 제공해야 합니다.

*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 요청 시에 바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ATO에 신고해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세금 환금 전 일찍 한국으로 돌아가는 워홀러들은 반드시 고용주에게 미리 소득정산표를

받도록 합시다.

*소득정산표는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Tax file number

– 은행이자 체크

– 호주은행 계좌번호 혹은 한국의 은행 계좌번호

(자) 세금 환급 신청 방법

– ATO(호주 국세청)웹사이트에서 “e-tax”로 접수 (2013년도 기준)

(1) e – tax다운로드

http://www.ato.gov.au/Individuals/Lodging-your-tax-return/e-tax/Downloading-and-

installing-e-tax/

(2) 본인인증: 처음 세금 환급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소득증명서 또는

Bank statement에서 정보를 이용

(3) 각 항목 작성 (저장 기능이 있으므로 한번에 작성할 필요 없음)

(4) 최종 제출 전 기입 내용에 대해 확인

* 작성 자료는 별도로 보관하고 인쇄해 둘 것

(5) 온라인 접수 완료: 환급금은 접수 후 12일 내에 지급이 완료되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11월말 까지는 납부해야 함

– 전화를 통한 접수

*조세 내용이 비교적 간단할 경우 약식 세금 환급 신청서를 사용해서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TO웹사이트 또는 13 28 61에 전화 문의

– 등록된 세무사

* 세무사 협회 웹사이트 www.tabd.gov.au 또는 1300 362 829 전화문의

* 한인 회계사를 통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비용이 들며 세금 환급 신청에

어려움이 있거나 복잡할 경우 또한 서비스 비용 대비 환급액이 충분히 이익이

될 경우 이용을 고려

– 직접 우편 송부

* Taxpack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신청 접수도 가능합니다. 에이전시 또는 국세청

출간물 서비스 1300 720 092번으로 전화해서 구할 수 있으며 신청 후 42일 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 Tax Help (세금 환급 신청 무료 서비스)

* 저소득자들을 위한 무료 서비스로 자원봉사자가 세금 환급 신청서 작성 및

접수를 도와줌.

* 전화문의 13 28 61

(차) 해외에서 접수하기

– 해외에서 세금 환급을 신청한다면 e-tax를 통한 인터넷 접수 또는 Taxpack을 이용한

국세청으로 우편 접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 ATO 웹사이트: ato.gov.au/etax

* 우편접수 주소:

Australian Taxation Office

GPO Box 9845

Sydney NSW 2001

Australia

(카) 영어 구사에 불편이 있을 경우 ATO에 문의를 희망하시면 통번역 서비스 (TIS) 전화

13 14 50번에 연락해서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TRS (Tourist Refund Scheme)와 같이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하는 세금 환급 절차는 호주 성공 길잡이 – 생활정보에 “TRS: GTS 등 세금 환급 받기” 게시글을 확인 바랍니다.

주제 152 환급 정보

환급 시기

IRS는 10개의 환급 건 중에서 9건을 일반적으로 정상적 기간인 21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하지만 몇몇 세금 신고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IRS 담당자가 귀하의 신고서 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에 한합니다.

귀하가 전자 신고서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상 경과한 경우

종이 신고서를 우송한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경우

환급금 찾기 도구에서 당국이 전화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한 경우

처리 시간이 연장되는 몇가지 일반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 신고서를 제출했을 경우.

수정된 신고서에 의한 환급액은 보통 16주 이내에 처리됩니다. 코로나-19 처리 지연(영어)으로 인해 수정된 신고서의 처리가 20일 이상 소요되고 있음을 참조하십시오.

피해 배우자 청구를 제출하였을 경우, 자세한 내용은 주제 203을 참조하십시오.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 신청서를 첨부한 환급액 청구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주제 857을 참조하십시오.

신청서를 첨부한 환급액 청구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주제 857을 참조하십시오. 양식 1040NR(영어)을 제출하여 양식 1042-S(영어)를 통해 원천세 환급을 요구하였을 경우, 환급액을 받을 때까지는 원래의 1040NR 신고서 제출 기한 또는 1040NR 제출일 중 더 나중 시점부터 최장 6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IRS 는 계좌 입금을 선택하고 세금 환급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 이르면 3월 1일까지 납세자 은행 계좌 또는 직불 카드로 근로 소득 세액 공제 또는 추가 자녀 세액 공제(영어) 관련 환급금을 수령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납세자는 환급금 찾기에서 개별 환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몇몇 납세자는 이날보다 며칠 더 일찍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 찾기에서 개별 환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 신고서 작성 시의 일반적 오류 체크리스트, 그리고 신고서 처리를 지연시키는 추가적 항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제 303을 참고하십시오.

환급 유형

전자 보고 및 직접 입금 방식을 사용하여 환급을 더 빨리 받는 10명의 납세자 중 9명과 함께 하십시오. 연방 개인 소득세 환급 방식에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환급액 분할

직접 입금을 통해서 환급액을 받는 방식을 선택하면 환급액을 최대 3개의 별도 계정으로 분할하여 입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식 8888, 환급액 할당 (저축 채권 매입 포함) (영어)을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함으로써 환급액을 수표 계정, 저축 계정 및 은퇴 계정에 직접 예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식 8888을 사용하여 종이 또는 전자 시리즈 I 저축 채권을 최대) $5,000달러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양식 8379, 피해 배우자 할당(영어)을 제출할 경우에는 한 개 이상의 계정으로 입금하거나 페이퍼 시리즈I 저축 채권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환급액 직접 입금은 귀하 자신 명의의 계정, 배우자의 계정, 또는 공동 계정일 경우 양자의 계정으로만 입금하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귀하의 환급액은 세금 신고서 작성자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직접 입금되지 말아야 합니다. 직접 입금을 통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계정으로) 환급액을 받으려면 총환급액이 $1.00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모바일 장치

환급금 찾기에는 귀하의 환급액에 관한 최신 정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화된 환급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정보가 하루에 한 번씩 업데이트되므로 더 자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iPhone이나 Android 장치에서 환급금 찾기를 확인할 수 있는 무료 모바일 앱 IRS2Go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환급 상태 확인

다음 기간 내에 환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 2021년 세금 신고서를 전자 제출하고 24시간 후

과세연도 2019년 또는 2020년 세금 신고서를 전자 제출하고 3일 또는 4일 후

서면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을 경우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

납세자 신분증 번호, 납세자 구분 및 세금 신고서의 환급 금액에 대한 정확한 달러 금액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1년 세금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일반 정보

환급금 찾기는 현재 및 이전 이 년 과세연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른 세금 신고서 정보가 필요하다면 나의 온라인 계정을 확인합니다.

환급금 찾기에 포함된 추적기는 3단계 즉 (1) 신고서 접수됨, (2) 환급액 승인됨, (3) 환급액 송부함으로 진행 상황을 표시합니다. 또한 IRS가 세금 신고서를 처리하고 환급을 승인하면 내 환급금 찾기를 통해 신속히 귀하의 실제 개인별 환급 일자를 알려드립니다. 수정된 신고서에 관한 정보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수정된 신고서의 상태는 내 수정된 신고서는 어디에 있습니까?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환급금 찾기에는 당국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완전한 환급 정보가 있습니다. IRS 담당자는 환급금 찾기에 표시된 내용 이상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도구에서 당국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말이 없으면 IRS에 전화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환급 상태에 대한 업데이트 작업은 하루에 한 번 주로 밤에 수행됩니다.

전화 연락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환급 핫라인 800-829-1954번으로 연락하여 과세연도 2021년 환급을 확인합니다. 수정된 신고서를 확인하려면 866-464-205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받은 환급금에 대한 권리가 없을 경우

귀하가 받을 자격이 없는 환급액을 받을 경우나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표를 현금화하지 마십시오. 예상보다 큰 금액의 직접 입금을 받은 경우, 즉시 800-829-1040 및 귀하의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 연락하십시오. IRS에서 환급액 조정을 설명하는 통지서를 받은 경우, 통지서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잘못된 환급액 반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제 161을 참조하십시오.

예상보다 환급액이 적은 경우

예상보다 적은 금액의 환급액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를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차이를 설명하는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통지서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환급액 추가가 결정된 경우, 추후에 차액에 대한 수표가 발송됩니다.

환급 수표 분실

귀하의 환급액 수표가 분실, 도난당하거나 파손될 경우 IRS는 환급액 추적을 통해 환급액의 현황을 파악할 것입니다. 환급 수표를 분실하였습니다. 어디서 새로 받을 수 있습니까?(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추가 정보

환급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세금 기간에 환급액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1042-S 텍스??? 뭘 어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게시판 검색해도 저와 같은 케이스는 없는 것 같아서 전문가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제가 M-1 비자로 미국에 와있는데 오늘 Chase 은행에서 Form 1042-S Foreign Person’s U.S Source Income Subject to Withholding 이라는 폼이 날라왔습니다.

같은 폼 3개가 한 장 반에 걸쳐 프린트 되어 있네요. Income code를 보니 Deposit interest 라고 나오네요.. Gross income 은 $125 이고요.

Chap. 3 에 체크 되어 있고 Exemption code 02(U.S Withholding agent-Other)

tax rate .0000

이거 그냥 저 나중에 텍스 file 할때 쓰라고 얘네가 준건가요???

돈을 벌면 안되는 비자라 이런거 받으니 뭘 해야 하는지 당황스럽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가 크롬이랑 익스 둘다 ???? 로만 떠서 선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1042-s 세금 환급

다음은 Bing에서 1042-s 세금 환급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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