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20 주 | (임신종결) 20주 4일 중기유산 이야기 / 조기양막파수로 인한 중기유산 /절박유산 / 양막내슬러지 /대학병원 전원 최근 답변 2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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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2일 오전 3시 8분
20주4일간 함께 했던 라때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
한달 반 정도가 흐른 지금, 유튜브를 그만해야하나 하는 고민도 많이 했는데,
저와 같은 상황의 다른 임산부 분들에게도 정보제공 차원에서 영상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조기양막파수와 절박유산 이라는 낯선 단어 그리고 중기유산.. 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
많은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고 알기까지 힘들었고, 또 어렵게 얻은 정보와 글들을 보며
위로도 많이 받았거든요. 영상으로 모두 녹여 낼 순 없겠지만, 저와 같은 일을 겪고 있는 분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중기유산 및 조기양막파수, 절박유산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실히 답변해 드릴게요. 소중한 생명 조심! 또 조심해서 잘 지키기를 기도합니다 🙏
앞으로 일상 브이로그 채널로 운영 방향을 잡아보려고 해요^^
라때가 저의 삶과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줬거든요. 앞으로의 모습도 지켜봐주세요!
#중기유산 #조기양막파수 #대학병원 #임산부 #유산 #임신유지 #임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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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임신20주 기초상식&체크포인트 | 맘큐

이 시기의 태아는 키 20~25, 몸무게 300g 정도로 커지고 모든 감각기관이 활발하게 발달한다. 엄마의 배 위로 차가운 것이 닿으면 싫은 반응을 나타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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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mq.co.kr

Date Published: 2/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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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듯 말 듯 ‘임신중독증’…임신 20주 이후 증상 눈여겨보세요!

임신하면 체중이 늘고 손발이 자주 붓는다. 하지만 임신 20주 이후에 이러한 증상이 갑자기 고개를 든다면 몸의 경고신호로 받아들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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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health.com

Date Published: 9/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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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고위험 산모 임신 20주 이후 ‘임신중독증’ 잘 살펴야

임신 20주 이후의 임신부라면 언제든 발생 가능. 입력 : 2022.05.20 10:53 … 간단한 혈액검사로 임신중독증 발생 가능성 미리 예측 가능. 인물사진-중-수정.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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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news.kr

Date Published: 2/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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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잘지내기 – 임신중기(13~27주)

임신 중기가 끝날 때 태아는 1kg 일지라도 임신부의 체중은 약 6kg 증가할 것입니다. … 태동은 보통 초산부의 경우 임신 20주를 기준으로 ±2주경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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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ildcare.go.kr

Date Published: 5/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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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임신 20 주

  • Author: 비치있으라 Let there b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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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clmN7R6t1c

[매일아이] 임신 20주 특징

1염분 섭취를 줄이세요. 염분을 많이 섭취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조리할 때 소금이나 간장을 덜 쓰도록 합니다. 특히 인스턴트 음식들에는 염분이 많이 들어 있으므로 되도록 인스턴트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염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몸이 붓거나 임신중독증에 걸려 고생할 수 있습니다.

2워킹맘이라면 출산휴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세요. 일하는 여성이라면 출산 휴가와 직장일에 대한 인수인계 등 출산계획을 미리 세우셔야 합니다. 출산에 따라 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는 휴가일수, 다니고 있는 직장의 형편 등을 고려하려 미리 회사와 출산에 따른 일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 직장 출근 후 아기 맡길 곳 등에 대해서도 서서히 준비하고 알아보아야 합니다.

임신20주 신체변화 – 임신20주차, 태동/태교/임신중성생활/주의사항/유의점

정상적인 태반은 자궁 몸체의 내벽에 붙어있고 자궁 문에서 멀리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치태반은 자궁 문에 태반이 있어 태아보다 앞에 놓여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로가 막혀 정상분만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는 전치태반으로 진단 받은 임신부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 임신 결과에 따라 태반이 자궁 위쪽으로 이동하여 정상 상태를 유지하게 되므로 27주까지는 태반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기다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정기지만 무리는 금물입니다. 태동이 느껴지고 나면 그야말로 안정기입니다. 이제는 유산에 대해 한시름 놓아도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산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됩니다. 또한 자궁이 크고 무거워지며 장기가 위로 눌리게 되므로 심장에 부담이 가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여행은 장거리가 아니라면 승용차나 기차여행 모두 무방하며 비행기 여행도 기압변동이 없으면 큰 해는 없습니다. 단 자동차나 비행기, 기차를 타고 갈 때 40분~1시간마다 5~10분씩 일어나 가볍게 걸어 다리 쪽의 혈액순환을 돕도록 하며 안전벨트를 맬 때는 태아가 눌리지 않도록 편안하게 사이즈를 조절하도록 합니다.

알 듯 말 듯 ‘임신중독증’…임신 20주 이후 증상 눈여겨보세요!

임신중독증의 증상은 임신 중 나타나는 평범한 증상들과 비슷하다. 하지만 임신 20주 이후에 주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의심증상을 잘 알아두고 이 시점에 몸 상태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임신하면 체중이 늘고 손발이 자주 붓는다. 하지만 임신 20주 이후에 이러한 증상이 갑자기 고개를 든다면 몸의 경고신호로 받아들여야한다. 이는 산모와 태아 모두를 위협하는 ‘임신중독증(전자간증)’일 수 있어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결과에 따르면 임신중독증으로 병원을 찾은 산모는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늘었다(‘14년 7153명→’18년 1만421명). 임신부의 날(10월 10일)을 앞두고 ‘임신중독증’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주요 증상과 특히 조심해야 하는 산모는?

임신중독증은 임신과 관련된 고혈압질환 중 하나로 출혈·감염질환과 함께 3대 산모 합병증의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알아차리는 건 쉽지 않다. 주요 증상이라고 알려진 단백뇨가 꼭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그나마 나타나도 체중증가나 부종 등 임신기간 흔한 증상들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임신중독증의 증상은 주로 임신 20주 이후부터 나타난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혈압이 기준치(수축기 140mmHg, 이완기 90mmHg) 이상으로 높거나 ▲일주일 새 몸무게가 0.9kg 급증했거나 ▲오른쪽 윗배가 아픈 경우 ▲두통이 지속되는 경우 ▲얼굴이나 손발부종이 심한 경우 ▲갑자기 시야가 흐릿한 경우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병원을 방문해 혈압을 측정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한다.

특히 두통, 시야흐림, 상복부 통증 등의 증상은 경련의 전조증상으로 임신중독증이 매우 심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하면 신장기능이 악화돼 소변양이 감소하고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으로 인해 호흡곤란까지 발생할 수 있다.

임신중독증은 임신 중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첫 임신이거나 ▲35세 이상인 고령산모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비만한 경우 ▲임신중독증 경험이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만성고혈압, 편두통, 제1형·2형 당뇨병 등이 있는 산모에서는 발생위험이 더 높다고 알려졌다.

임신 중에는 예상치 못한 증상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에게 안내받은 정기 산전검진 주기를 꼭 지켜야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적정체중 유지하고 정기 산전검진 필수

임신중독증 진단을 받으면 일단 입원해 산모와 태아상태를 주의깊게 살펴야한다. 증상이 심한 중증에 해당하면 경련 예방을 위해 항경련제 치료를 시행한다. 만일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거나 경련이 발생한 경우, 폐에 물이 차거나 혈소판 수가 감소하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면 더 이상 임신을 유지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 주수를 다 못 채워도 즉시 분만을 시행하게 된다.

임신중독증의 뚜렷한 예방법은 없지만 비만은 위험요인 중 하나로 운동과 식단조절을 통해 적정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임신중독증으로 조산한 경우 등 일부 고위험군 임신부들에는 저용량 아스피린 복용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졌다.

안내받은 산전검진 주기는 꼭 지켜야한다. 보통 임신 28주 이전에는 4주마다, 28~36주까지는 2주마다, 36주 이후부터는 매주 병원을 방문해야한다고 알려졌는데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면 검진주기를 조금 앞당기는 것이 좋다. 특히 혈압과 단백뇨는 임신중독증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에 산전진찰 시 이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박중신 교수는 “임신중독증 증상을 평범한 임신 증상으로 여겨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사전에 임신중독증 증상을 잘 알아두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주치의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고혈압과 단백뇨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산전검진을 받는 것이 산모와 아기 모두의 건강을 위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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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고위험 산모 임신 20주 이후 ‘임신중독증’ 잘 살펴야

감사원 “건보공단, 급여적용 확대에 따른 의료계 손실보상 과대”

재정투입 안건 대부분 복지부 주도로 결정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계의 정확도 개선하고 공개 확대해야” “건강보험 요양급여 심사 개선하고, 지불제도 개편 필요” “급여화 항목의 심사 부실 등 관리 업무 개선 필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은 고령화·급여항목 확대 등에 따라 지출 규모가 최근 10년간 2.1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보험료율 인상 등 수입 증가는 한계가 있어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2018년 △0.2조 원으로 적자 전환된 이후 3년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건강보험 재정지출 및 수입 구조를 결정하는 △재정관리체계 △지출 △수입 관리 시스템에 재정누수 요인은 없는지 점검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용을 지원하고자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8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재정관리체계 분야의 감사 결과, 건강보험 재정관리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가 필요하고,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계의 정화도 개선과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회계로 운영되고, 보건복지부(복지부) 소속 심의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주로 의사가 결정된다. 감사원의 분석결과, 재정투입 안건의 대부분을 건정심 의결 없이 복지부 주도로 결정하는 등 현행 건정심 위주의 통제체계에 한계가 있고, 다른 사회보험이 예결산에 대해 국회심의를 받는 것과 달리, 건강보험은 복지부가 예결산까지 수행하는 등 지출총액에 대한 외부통제 기능이 부재했다. 또한 정부지원금을 수입에 포함해 재정적자 현황이 드러나지 않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이 국가재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실질적인 국가재정 및 보건복지분야 지출규모가 과소추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재정 여건, 수입 재원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보험 재정관리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계의 정확도를 개선하고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복지부는 건보공단의 재정전망을 토대로 보험료율 등 건강보험 주요 정책에 활용하고 있으므로 재정전망의 정확도와 검증가능성을 위해 주요가정 및 전망방법 등의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도, 2019년 5월 ‘제1차 종합계획’에 재정전망 결과를 한차례 공개한 후 전망 방법 등은 비공개, 재정전망 외부 공개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2021년 실시한 재정전망을 점검한 결과 지출은 과소 추계, 수입은 과다 추계하는 등 재정전망 추계가 부실했고, 재추계할 경우 2025년 예상 누적적립금이 기존 전망 대비 2조 4,603억원이 감소하는 등 오류가 있는데도 내외부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또, 건강보험의 재정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심평원의 심사업무가 제도로 작동해야 하는데 시스템 부족,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심평원의 심사단계 전반에서 부실한 지출관리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요양급여 지불제도가 건보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현행 지불제도인 행위별수가제는 지출관리 측면에서 의료서비스 과다제공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부당청구 관리의 어려움 등 단점이 있고, 심평원 직접심사 물량 과다 등으로 심사단계 전반의 부실이 확인돼 지출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지출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급여확대 적용 확대에 따른 의료계 손실보상이 너무 많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8년부터 8개 초음파 및 3개 MRI 등 11개 항목의 급여화를 하면서 의료계 손실규모를 추정한 후 저수가 항목의 수가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8개 항목에 대해 연 1,907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그런데 복지부는 2018년 뇌 MRI를 급여화하면서 손실보상 후 실제 급여화 규모와 비교하여 사후보완하는 것으로 건정심에 보고하고도 의료계의 진료수익을 확인하여 수가를 조정하는 등 사후조치는 이행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분석결과, 실제 뇌 MRI가 진료빈도 증가에 따라 진료수익이 2017년 4,272억원에서 2019년 7,648억원으로 오히려 79%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추계한 연 459억원의 뇌 MRI 손실보상 규모를 조정하지 않은 채 2021년 12월 현재까지 보상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뇌 등 2개 항목(뇌, 두경부)에 대한 MRI를 급여화하면서 일부검사는 비급여로 존치되는데도 전체가 급여화되는 것으로 가정해 손실보상한 후 사후 보완하지 않고 보상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에 12개 대학병원을 표본으로 보상규모를 재산정한 결과 2018년 10월에서 2021년 12월까지 201억원 만큼 과다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뇌·뇌혈관·특수검사 MRI 등에 대해 급여화 이후의 급여화에 따른 진료빈도 증가, 비급여 존치 규모 등을 확인해 급여화에 따른 손실보상 규모를 조정하거나 급여기준을 개정하는 등의 사후 보완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의료공급자 측이 제공한 자료를 검증 없이 손실규모 산정 근거로 활용하고도 출처를 안건에 기재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건정심 심의안건 작성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급여화 항목의 심사 부실 등 관리 업무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MRI·초음파를 급여화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여 인정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예비급여 형태로 급여화 했는데, 예비급여 형태로 급여화 항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의 전문심사 없이 전산심사만 실시하는 경우, 현 심평원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급여기준 준수여부가 모두 점검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2018년 3월 급여화한 초음파·MRI에 대해 전문심사 제외방침을 심평원에 통보, 심평원은 2018년 4월부터 차례로 전문심사에서 제외했다. 이에 상복부 등 5개 초음파와 뇌 MRI를 대상으로 표본 점검한 결과, 1,606억 원의 급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조정 없이 심사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를 급여화하면서 상복부 질환이 없는데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는 등 이상사례의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도 급여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조치를 실싷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의 분석결과, 상복부 초음파 이상사례로 의심되는 청구내역 306,179건(302억원) 중 302,846건(290억원)은 심사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사업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건보공단은 법령에 근거 없이 1인 사업자가 소득 감소나 휴·폐업 등을 입증하면 바로 보험료를 경감·면제해주는 ‘보험료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의 분석결과, 이 제도는 과거 소득에 대해 최대 22개월간 보험료를 면제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사례와 같이 미등록사업자가 사업중단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보험료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등록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로 인정되지만 미등록사업자는 사업소득(연간 5백만원)이 있어도 피부양자로 인정돼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보험료 조정제도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에 대해 보험료를 조정하더라도 차후에 확정된 소득금액에 따라 과거·해당 연도의 보험료를 정산·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보험료 조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인정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미등록 사업자 ‘500만 원 소득 기준’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임신일상] 임신 2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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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0주의 태아/ 증상/ 일상

머리~엉덩이 길이 15~17 cm

체중 250~350g

임신 20주부터는 임신 6개월의 시작입니다.

아기는 기본적인 신체 기관이 거의 완성되어 갑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이나 기능은 여전히 미숙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숙 과정이 필요합니다.

>> 20주의 태아

임신 6개월의 태아

양수량이 증가하여 자궁이 커지는만큼 아기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집니다. 넓어진 공간만큼 아기는 열심히 팔다리를 움직여 태동으로 나타납니다. 태동은 신경계의 발달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힘찬 태동이 느껴지는 것은 하기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아기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의 오감이 발달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발달하는 것은 촉각으로 피부의 감각입니다. 임신 7주쯤에 입 주변에 있던 피부의 감각은 점차 퍼져나가 임신 20주쯤에는 전신으로 확장됩니다. 입 주변의 감각을 발달시키는 아기는 뱃속에서 손가락을 빨아 젖을 빠는 연습을 하여 검진시 초음파에서 손가락을 빠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기억과 관련된 기능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비닐봉지 구기는 소리 등을 듣고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듣던 소리(양수 안에 있을 때의 소리, 엄마의 혈액이 흐르는 소리 등)를 기억하고 있어서 비슷한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진정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화 기관이 점점 발달해 삼킨 양수로부터 물과 당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태아는 양수 안에 들어있는 수분은 흡수하고 나머지는 대장으로 보내면서 소화기관을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아기는 성별이 확실해지며 초음파상으로 보이는 성별에서 반전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솜털이나 눈썹, 속눈썹이 돋아나고 머리숱도 많아집니다.

>> 20주의 산모

임신 6개월의 산모

자궁저 길이: 약 16~21cm

이 시기의 아기는 역동적으로 움직여 지금까지 태동을 느끼지 못했던 엄마도 조금씩 태동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태동의 느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며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이므로 점차 ‘이것이 태동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동이 늦게 느껴지는 경우 22주에 처음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태동은 엄마가 움직일 때보다 가만히 누워있거나 의자에 앉아 쉬고 있을 때 더 잘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양수의 양이 증가하여 20주에는 약 350ml가량 된다고 합니다. 양수는 매일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만들어져 흡수 및 교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쯤부터는 검진시 아기의 상태 뿐 아니라 양수량이 알맞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갑상선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임신 전보다 땀을 많이 흘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하게 몸을 움직이거나 높은 곳을 오르는 일은 삼가고 틈틈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기 시작해서 손톱과 발톱,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빨리 자라납니다.

자궁이 상당히 커진 상태이므로 심장과 폐를 압박하여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임신으로 혈액량이 증가되면서 심장의 부담이 커지는 것도 있으므로 숨이 차거나 심장이 빨리 뛰는 것 같으면 휴식을 취하고 심호흡을 합니다.

자궁이 20cm가량 올라오기 때문에 아랫배가 눈에 띄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커진 자궁은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정맥을 압박하여 부종이나 정맥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맥류는 종아리나 허벅지 안쪽, 외음부 등의 혈관이 혹처럼 부풀어오르고 거무스름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현상은 출산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누울 때는 몸의 왼쪽을 아래로 하여 눕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오른쪽에는 하대정맥이라는 큰 혈관이 지나므로 똑바로 눕거나 오른쪽으로 누우면 자궁이 하대정맥의 혈액 흐름을 방해하여 아기에게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를 했을 때 엄마가 매우 불편하다면 편한 자세로 눕는 것도 괜찮습니다.

>> 일상

어느덧 맞이한 20주!!

잦은 출혈로 임신 유지에 자신감이 없었는데 어느덧 임신의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한 변화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 20주 되는날 저녁에 갑자기 갈색냉인지 출혈인지 모를 분비물이 속옷에 묻어있었는데 양이 적어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아기는 강하다는 말을 믿고…!

보통 19~20주쯤에 태동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20주가 되는날 ‘이거 태동인가..?’ 싶은 감각이 배에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장에 가스가 차서 속방구가 나오는 느낌이랄까? ㅋㅋ 뭔지 모를 감각이긴 했지만 이거 태동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뭔가가 안에서 둥둥 치는 느낌으로 태동이 느껴졌어요.

배꼽 아래에서 있다가 어느날은 팬티라인, 어느때는 음모쪽, 항문쪽(?) 등등 여러군데에서 느껴졌습니다. 둥둥…!!

또 아기가 너무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한 겁쟁이 초산모는 여기저기 검색을 했는데요, 그냥 아기가 활발하게 이곳저곳을 헤엄쳐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 태동이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하루에도 여러번씩 느껴졌습니다. 둥둥…!!

아침에 눈 뜨자마자 둥둥, 가만히 누워있을 때도 둥둥…!!

그런데 음식을 먹거나, 특히 단 음식을 먹었을 때 반응이 활발 한 것 같았어요! 이때는 둥둥 아니고 두두두둥둥둥둥!!!!!!!

20주째에 제 생일이 있어서 일주일내내 미친듯이 먹어댔더니 애가 활발했나봅니다ㅋㅋ

저랑 신랑은 생일 있는 주는 생일주간이라고 해서 무지 먹어대거든요 ㅋㅋㅋㅋㅋ

안그래도 주수보다 1주정도 컸는데 다음에 갔을 때 아기가 너무 커져있을까봐 걱정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식이 조절을 해야겠지만…이 망할 놈에 먹덧 ㅠㅠㅠㅠ 먹는걸 참을 수가 없어ㅠㅠ

이 시기부터는 엄마들이 배뭉침과 조산의 걱정이 많은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밑이 잠깐씩 아프거나 배가 갑자기 땡기면 자궁경부가 짧아지는건 아닌지, 조산이 되는건 아닌지 겁부터 집어먹었는데요. 불안해 하는 것에 비해 특별히 할 수 있는게 없더라구요..그래서 불안할 때마다 웃긴거 보고, 야구 관련 검색하고, 뜨개질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배뭉침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면 자궁이 수축되어 진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배가 뭉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진통 측정하는 앱을 통해서 주기적이진 않은지 통증이 점점 심해지진 않는지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저도 어제 기침을 했는데 배가 찢어질 것 같아서 호다닥 누워서 심호흡했더니 곧 괜찮아지더라구요.

이렇게 또 20주가 지났습니다.

우리 아기가 강하다고 믿고!! 저도 임신 유지에 좀 더 자신감을 갖도록 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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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산모는 늘어가고… 조기진통 ‘이 징후’ 알아둬야

고위험 산모는 늘어가고… 조기진통 ‘이 징후’ 알아둬야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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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진통은 조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 /게티이미지뱅크

임신 중기가 되면 상대적인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임신 초기에 비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배 뭉침, 복부 통증 등 자궁수축에 연관될 수 있는 증상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증상은 자궁 크기가 매우 커지는 임신 중기 이후에 더 자주 나타나고,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그 횟수나 정도가 심해질 수 있다. 배 뭉침이나 가진통 같은 증상은 자궁의 불규칙한 수축과 이완으로 발생하는 데 안정을 취하면 금방 호전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안정을 오래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나아지지 않는다면 조기진통을 의심해 봐야 한다.

조기진통은 대표적인 조산의 원인으로 전체 조산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조기진통으로 인한 조산은 신생아 사망률의 50~70%를 차지하므로 임산부와 그 가족이라면 조기진통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입원 전, 조기진통 증상 미리 알고 있기

조기진통이란 일반적으로 임신 20주 이후 37주 이전에 규칙적인 자궁수축이 있으며, 자궁 경부가 얇아지거나 열리는 변화가 있을 때를 말한다. 그러나 병원에 가지 않은 상태로 임산부 본인이 자궁 경부에 변화가 생기는지는 알 수 없고, 조기진통의 증상도 가진통과 구별이 힘들다. 그 때문에 가정에서는 규칙적으로 자궁수축이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미국산부인과학회에서 제시한 조기진통 증상은 가벼운 복부 경련, 질 분비물의 변화, 지속적인 요통 등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박중신 이사장(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임신 중 단순히 배가 뭉치거나 가진통이 있는 경우에는 대개 수축이 불규칙적”이라며 “특히 임신 중기 이후에 배가 불규칙적으로 뭉치는 증상은 흔히 볼 수 있으며, 수축이 규칙적으로 변하거나, 강도가 점점 세지지 않으면 크게 염려할 증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조기진통이 아닌 경우에는 수축이 있더라도 통증의 강도가 증가하지 않으며, 자궁 경부가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초산의 경우, 배 뭉침 증상이나 가진통과 조기진통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에 안정을 취했는데도 통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조산으로 이어지지 않게… 약물치료 가능

조기진통은 조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산은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모두 위협할 수 있어, 조기진통 치료의 목표는 자궁수축의 강도와 빈도를 줄여 임신기간을 최대한 연장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기진통 진단을 받은 임산부는 보통 입원치료를 하게 되고, 상황에 따라 자궁수축 억제제, 스테로이드 등 적절한 약물을 투약 받는다.

자궁수축 억제제는 임신기간을 연장시키면서, 분만 전에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게 한다. 자궁수축 억제제에는 베타 교감신경작용제, 칼슘통로 차단제, 옥시토신 수용체 길항제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유럽산부인과학회의 경우, 1차 치료제로 옥시토신 수용체 작용제와 칼슘통로 차단제를 권고하고 있다. 옥시토신 수용체 길항제는 24~48시간 이상 자궁수축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된다.

알아두면 좋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약물치료 기간은 임산부의 상태와 치료 경과에 따라 길어질 수 있다.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입원비, 주사비 등 치료 비용이 급증해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 종종 완전히 치료가 되지 않았는데도 퇴원을 고민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면, 입원 치료비 급여비용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 여부는 소득 기준으로 확인하는데,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지원이 가능하다. 분만 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니, 대상자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대상자 여부는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 등을 활용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퇴원 후에도 건강 상태 살펴야

조기진통이 해결돼 퇴원하더라도 퇴원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무리한 일을 하거나 무거운 것을 드는 등의 행동은 피해야 한다. 분만 전까지 안정을 취하고, 산부인과 의사와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진찰을 통해 자궁 경부 상태와 자궁 수축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

박중신 이사장은 “조기진통은 조산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35세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가 대다수인 우리나라 상황에서 조기진통의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다”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임산부라면 조기진통의 증상을 미리 인지하고, 혹시 하나라도 의심된다면 빠르게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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