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 1 비자 | 결혼 2년만에 🇺🇸 비자 받았어요! Cr1비자 인터뷰 후기, 신체검사, 비용, 꿀팁, 국제커플 롱디 청산 Cr1/Ir1 Visa Interview 6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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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길고 길었던 비자 여정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저는 2018년에 cr1을 접수했는데…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조금 미루기도 했고, ㅋroㄴㅏ…때문에 제 의지와 상관없이 또 미뤄져서…ㅋㅋ(할많하않…)
그 사이에 결혼 2년이 지나 ir1으로 자동 변경되었습니다…ㅋ…ㅋㅋ
다른분들보다 좀 늦게 받은 케이스예요ㅠㅠ
롱디 생활도 이제 끝이 보여요ㅠㅠ
비자 신체검사와 비용, 인터뷰후기, 인터뷰서류 꿀팁까지… 비자 준비하고 계신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

00:27 비자신체검사
02:53 인터뷰 서류 정리 및 꿀팁
04:34 인터뷰 후기

#미국비자 #cr1 #비자인터뷰 #ir1 #결혼비자
#배우자비자 #영주권 #비자신체검사 #미국이민

항상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소한 한국과 미국 일상을 함께 해요.
Contact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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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비자/CR1비자 둘의 진실한 관계 입증은 어떻게? (Bona Fide …

미국 시민권자는 본인의 배우자를 초청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CR1비자, 2년 이상이라면 IR1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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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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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_CR1 배우자초청 영주권] 수속 중에 ESTA로 미국 방문

안녕하세요, 저스틴 변호사입니다. ​ 대사관도 비자 인터뷰를 일부 재개해 정상화로 가고 있고, 이민국도 일부 인터뷰를 생략하면서까지 신속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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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ustinleelaw.com

Date Published: 12/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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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1/IR1 비자는 미국 배우자 비자

CR1/IR1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함께 미국에 영구적으로 입국하여 머물기를 원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 발급됩니다. CR-1 카테고리는 특히 최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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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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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신청 |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직계가족: IR/IC

개요; 1단계: 이민청원서 접수하기; 2단계: 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인터뷰 준비 …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IR-1/CR-1; 미국시민권자의 만21세미만의 미혼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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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straveldocs.com

Date Published: 3/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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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일기] 이민비자(CR1)와 영주권 취득 / 과정&타임라인 …

[미국 이민일기] 이민비자(CR1)와 영주권 취득 / 과정&타임라인, 후기, 주한미대사관 면접내용. A R I E L 2020. 4. 16. 08:15. 모든 글에 앞서 저 같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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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riel-jh-lee.tistory.com

Date Published: 9/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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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려면? – 이노라이프

2년 조건부 영주권인 CR1비자(Conditional Resency)를 통해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CR1 비자는 24개월 유효하며, 이 기간동안 결혼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단, …

+ 여기에 표시

Source: inlc.kr

Date Published: 8/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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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이민 – 법무법인MK

배우자 초청이민 (CR-1, IR-1) … 미국이민국은 결혼에 대한 대단히 엄격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장결혼이 발각될 경우 이민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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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minlawyer.com

Date Published: 7/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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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nt Visa for a Spouse of a U.S. Citizen (IR1 or CR1)

The first step is to file a Petition for Alien Relative, Form I-130, with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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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ravel.state.gov

Date Published: 12/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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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cr 1 비자

  • Author: sood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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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8.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R4hlyLWjRM

K1비자/CR1비자 둘의 진실한 관계 입증은 어떻게? (Bona Fide Marriage)

K1비자/CR1비자에서 진실한 관계 입증이 중요한 이유는?

간혹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개인적으로 혹은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위장결혼을 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됩니다. 일면식이 없거나 연인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청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민국은 청원인과 수혜자 사이의 진실한 관계 혹은 진실한 혼인 관계(Bona Fide Marriage) 입증 서류를 매우 세부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공사례_CR1 배우자초청 영주권] 수속 중에 ESTA로 미국 방문

안녕하세요, 저스틴 변호사입니다. ​ 대사관도 비자 인터뷰를 일부 재개해 정상화로 가고 있고, 이민국도 일부 인터뷰를 생략하면서까지 신속하게 미국내 영주권 발급 업무를 처리해 가면서 모처럼 미국 이민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 대사관의 인터뷰가 다시 시작된 지난 7월 중순부터 두 달동안, 그간 오랜 기다림에 지쳐 있으시던 의뢰인 분들의 인터뷰를 도와드리느라 저도 정신없는 여름을 보내고 이제 가을의 문턱을 넘어 단풍을 기다리면서 잠시 짬을 내서 이렇게 승인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비슷한 경우의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만한 사항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이 분의 경우,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기 전에 대사관에서 최종 인터뷰를 보시고 바로 미국으로 가셔서 비교적 빠르게 미국내 주소로 영주권 카드까지 받으신 CR-1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영주권을 받으신 분입니다. 지난달과 이번달에 CR-1 대사관 인터뷰를 보시고 이민비자를 받으신 다른 분들과 달리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나눌 부분이 있는 경우이기도 하고, 엊그제 제게 연락주셔서 미국 생활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도 하시고 물어보신 것도 있으셔서 마침 생각이 났던 차에, 승인 당시에 이 케이스에 대해 글을 올리지 못했던 것이 생각나서, 이 분의 경우를 오늘의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cr1, #배우자초청영주권, #결혼영주권, #가족초청영주권 ​

​ 오늘의 주제는 “영주권 수속 중에 ESTA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 입니다. ​ 실제로 많은 분들이 1년 정도 걸리는 CR-1 수속 기간 동안 미국에 있는 배우자 초청인 분과 떨어져서 지내시는 것에 대해 힘들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간 동안 ESTA 전자여행허가제도를 통해 미국에 잠시 다녀오는 것은 미국의 이민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여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금기사항일까요? #영주권수속중ESTA ​ ESTA를 통해서는, 현재 유효한 미국 비자를 갖고 있지 않은 분이 관광이나 사업(취업은 안 됨)의 목적으로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미국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영구적으로 정착하려는 이민을 진행 중인 분이 ESTA 여행허가증을 갖고 일단 미국을 방문하셔서 미국내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려하신다거나, 이미 결혼을 하신 분이 ESTA로 일단 미국에 들어간 다음에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분을 얻으시고자 할 의도가 있다는 것이 미국 입국 심사시에 발견될 경우에는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STA ​ 특히 미국 입국 심사시, ESTA로 미국에 입국을 하여 결혼, 취업을 하시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받게 될 경우, 조사실로 가셔서 출입국심사관이 스마트폰을 검색해 볼 수 있으므로, 최근 전화 통화 목록이나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 기록에 약혼자, 배우자, 고용주와의 대화 내용이 발견될 경우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입국거절 ​ 하지만, CR1 같은 가족초청 영주권 수속을 하고 계시는 도중에 몇주 내지 한두 달의 기간 동안 배우자를 만나서 안부도 전하고 관광도 할 목적이어서,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예: 돌아오는 비행기표, 휴가 기간이 기록된 휴가 승인서, 방문기간이 기입된 여행자보험 등등)를 갖고 출입국 심사를 받으셔서 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실 경우에는, 영주권 수속 중에도 ESTA로 미국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의뢰인 분이 이민국에서 NOA2(I-130 승인서)를 받으시고 NVC단계로 넘어가서 대사관 인터뷰 절차를 향해 가고 있는 단계에 있으실 때는, 몇달 더 기다리셨다가 그냥 안전하게 이민비자를 갖고 미국을 방문하시지 아주 중요하고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ESTA로 들어가시지는 말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이 분의 경우에도, 미국에 계신 배우자 분을 만나러 ESTA로 가실 계획이 생기셨는데 NOA2가 나오기 전이어서, 단단히 준비를 해드린 다음에 다녀오시게끔 도와드려서, 아무 일 없이 갔다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잘 보시고 이민비자를 바로 받으시자마자 미국으로 가셔서 감격의 가족 상봉을 하신 후, 이때만 해도 코로나 직전이어서 아래에서 보시듯이 신속하게 영주권 카드까지 잘 받으셨었습니다. ​

​가족 초청 영주권을 진행 중인 분들의 경우 염려하시거나 불안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데요. 계속 힘내셔서 가족분들이 하루 빨리 맘 편하게 미국 생활을 즐기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저스틴 변호사와 1:1 카톡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월 Tsang & Associates 입니다.

CR1/IR1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함께 미국에 영구적으로 입국하여 머물기를 원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 발급됩니다. CR-1 카테고리는 특히 최근에 결혼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외국인 배우자가 조건부 영주권 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IR-1 범주는 외국인 배우자가 “직계 친척”으로 간주되고 영주권 카드가 부여되는 결혼 2년 후에 적용됩니다.

Tsang & Associates는 수천 명의 고객이 CR1/IR1 비자를 성공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고객이 처음부터 끝까지 해당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미국 비자 신청

한국처럼 미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산하 이민귀화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이 없는 나라에서 미국 시민권자 거주자가 가족 초청을 시작하려면 우편으로USCIS Dallas Lockbox facility혹은 웹사이트 http://www.uscis.gov-130/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민 청원서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USCIS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한적인 경우에 따라서, 주한미국대사관 이민비자과에서 이민 비자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역 군인 및 미국 공무원에 대한 예외사항: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또는 부산 영사관에 발령 받은 미국 시민권자 연방 정부 공무원이나 군무원 및 한국 내 주둔 중인 미군 부대 소속 군인이 직계가족을 이민 초청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I-130 청원서를 주한미국대사관 이민비자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국제기구에 발령된 자, 임시 출장업무중인 자, 계약직 (PSA) 종사자, 연방 정부 직원이지만 단기 출장이나 공무로 방문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미국 시민권자 현역 미군은 여기를 클릭하여 온라인상으로 I-130 인터뷰를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초청자만 I-130 온라인 예약이 필요하며, 피초청자는 초청자의 인터뷰에 함께 참석이 가능 합니다. “예외적인 상황 (Exceptional Situations)”: 이민귀화국 (USCIS)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상황 (PDF 60KB)”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I-130 청원서를 우편으로 USCIS Dallas Lockbox 에 제출하지 않고 주한미국대사관에 접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예외적인 상황 (PDF 60KB)”에 해당하는 경우, 초청자는 비자 정보 서비스를 통하여 예외 상황에 관한 상세한 사유와 증빙서류를 이메일로 [email protected]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상기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예약자의 I-130 청원서는 방문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초청자가 미국 내 이민귀화국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에 I-130 청원서를 제출하고 진행중이라면, 같은 이민신청자를 위해 주한미국대사관에 I-130 청원서를 접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초청자는 미국 내 이민귀화국 (USCIS)에 제출된 본인의 I-130 청원서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절차에 대한 정보는 이민귀화국 (USCIS)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USCIS 서비스센터에 I-130을 접수하십시오. 서비스센터의 리스트는 I-130양식과 함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일기] 이민비자(CR1)와 영주권 취득 / 과정&타임라인, 후기, 주한미대사관 면접내용

모든 글에 앞서 저 같은 경우, 미국에서 살면서 영주권을 신청한 케이스가 아니라 한국에서 살면서 혼인 신고 및 영주권, 이민 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예요.

저는 결혼할 때,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제 업무도 시기 상 결혼 후 바로 퇴사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요. 남편도 어차피 미국과 한국을 업무 상 자주 왕래해야 했기에 제가 결혼 후 1년 정도는 회사를 더 다니고 싶었거든요.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하는 케이스와는 타임라인이 아주 많이 차이 날 수 있으니 (미국에서 신청하는 일반적인 경우 면접일 잡는 것부터가 아주 오래 걸린다고 들었어요.) 참고 부탁드려요!

All the processes & Timelines

From A to Z

* 저는 변호사를 선임한 케이스라 직접 모든 것을 진행하지 않아 아래 일자나 순서가 정확히 맞지 않을수도 있어요. 메일이나 사진 기록 뒤져가며 최대한 바른 정보 드리려고 노력했으나 참고만 해주세요. 🙂

1. 한국에서 결혼식 : 2018.09.01(토)

2. 한국 혼인신고 완료 : 2018.10.12(금)

3. 배우자 초청 청원(Petition) 접수 : 2018.11월 초

4. 배우자 초청 청원 승인(welcome letter) : 2019.01.28(화)

5. 온라인 이민비자 및 영주권(DS-260) 신청 : 2019.02.13(수) 이후

6. 비자 신체검사 : 2019.05.18일(토)

7. 주한미대사관 이민 비자 면접 : 2019.5.31(금)

8. 추가 서류와 여권 발송 : 2019.06.03(월)

9. 이민비자 취득 : 2019.06.08(토)

10. 이민 비자 서류 제출 : 2019.11.01 (금)/ 비자 만료일 : 11월 15일

11. 영주권 카드(그린카드) 수령 : 2019.12.02(미국 기준)

배송 받은 비자 패키지

[1. 한국에서 진행된 사항]

: 결혼식 – 이민비자 취득

1. 한국에서 결혼식 : 2018.09.01(토)

2. 한국 혼인신고 완료 : 2018.10.12(금)

– 2018년 10월 5일 금요일에 신청하여 반영까지 주말을 끼고 정확히 7일 소요

– 미국에서의 혼인인고는 따로 할 필요 없다.

3. 배우자 초청 청원(Petition) 서류 접수

: 2018.11월 초

+ I-130(미국 시민권자 작성)과 I-130A(한국인 배우자 작성), I-864(재정보증) 등 서류를 구비하여

주한미대사관 남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했다.

4. 배우자 초청 청원 승인(welcome letter 수신) : 2019.01.28(화)

– 배우자 초청 청원 건 자체가 계정이 되는 셈. NVC(National Visa Center)에 요청하여 계정을 열리고, 약 3개월 만에 Immigrant Visa Branch로부터 이민 신청 및 이민 인터뷰를 잡으라는 안내 메일, welcome letter를 받았다.

5. 온라인 이민비자 및 영주권(DS-260) 신청

: 2019.02.13(수) 이후

DS-260 작성 및 제출은 변호사분이 진행해주셨다. 나는 변호사 측에서 서류 작성에 필요한 질문지 작성하여 관련 기타 서류와 함께 변호사에게 송부함.

+ DS-260(Online Immigrant Visa and Alien Registration Application/ Personal, Address and Phone Information, Family Information, Previous U.S. Travel Information, Work/Education/Training Information, Petitioner Information, Security and Background Information, Social Security Number Information, Preparer of Application 포함.)

>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가족에 대한 정보와 아주 기본적인 범죄 기록 등 질문들 포함되어있다.

16세 부터 이동했던 모든 주소를 기록하는 게 어려웠다. 특히 나는 이사도 많이 했고 회사 때문에 기숙사 생활하며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하기도 해서 좀 복잡했다. 정확한 날짜를 기록해야 할 것 같아서 주민등록등본이었나.. 서류를 떼보고 옮겨 썼다.

6. 비자 신체검사 : 2019.05.18일(토)

– 비자 신체검사 가능 병원 옵션 중, (19년 5월 당시 기준) 비용이 가장 저렴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비자신체검사를 진행했고, 아래 정보가 있어야 예약이 가능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했더니 회신 주셨다.

1) 대사관 예약 확인증 (메일로 요청 드리니 즉시 송부해주심.)

2) Visa 종류 – Immigration Visa (IR1, immediate relative, Spouse of USC category)

3) Case No. SEO2019000000

. 이런 형태와 자릿수로 생김. (SEO는 주한미대사관 위치가 Seoul이라 그런 것 같았다. 물론 나의 뇌피셜..ㅋ)

– 비자 신체검사 결과는 하얀 편지봉투에 밀봉 되어 있으며 절대 뜯으면 안 된다. 밀봉된 채로 제출 필요하다.

– 당시 임신을 한 상태가 아니라면 3개월 간 피임이 필요한 수두, 홍역(MMR), 파상풍 예방접종을 필수로 해야 하므로 임신 계획에 참고하셔요. (이미 맞은 경우 전산 상에 등록되어 있다면 다른 병원 일지라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외하고 맞으면 됨.

– 비자 신체검사 가능 병원 목록은 가장 아래, “번외) 비자 신체검사 가능 병원 목록” 참조!

7.주한미대사관 이민 비자 면접 : 2019.5.31(금)

[대사관 입장 전]

– 면접 날짜가 잡히고 5월 18일(토) 오전에 미국에 있는 담당 변호사와 유선 상으로 모의 면접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프렙은 30-1시간 정도 진행하고 실제 면접 1-2주 전에 진행)

Tip. 비자면접 시에는 일반 면접처럼 최대한 말끔하게 가시는 게 좋아요. 물론 사람이 보는 거니 깨끗한 인상을 줘서 나쁠 게 없겠죠? 저 같은 경우 헤어도 고데기로 단정한 스타일로 웨이브를 주고, 네일 및 메이크업도 깔끔한 스타일로, 옷도 일부러 카라가 있는 화이트 원피스로 단정하게 입었어요. (사실 이민 비자는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학생 비자 취득 시에는 당연히 더 보수적으로 것을 제안드려요. )

– 면접 1시간 전에 입장 가능하여 우리는 여유있게 갔다. 들어가서 2층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모든 전자기기 반입 절대 불가하며 차 키만 반입 가능하다.

오빠가 실수로 노트북을 가방에 넣어가서 급히 광화문역 2번 출구 사물함에 놓고 왔다.(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은지 광화문 역에 사물함이 있다고도 알려 주신다.) 저희처럼 이런 실수는 하지 마세요.. 시간을 여유 있게 갔으니 망정이니 아니면 더 조급했을 것 같다. 안 그래도 내가 긴장해서 약간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 안내를 자세히 안 보고 실수한 오빠에게 좀 화가 났다..

[대사관 입장 후]

– 2층으로 가면 창구에 제출해야 하는 순서를 알려주는 종이를 준다. 파일에 순서대로 넣어갔었는데 어차피 파일에서도 서류를 빼고 클립, 스템플러 등은 다 없이 제출해야한다. 해당 종이를 보고 영문본+ 한글본으로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뒤에 일괄 덧붙인다. 은행 창구처럼 자신의 번호를 기다리다가 번호를 부르면 서류 제출 후 2층에서 수납 후 영수증을 다시 창구에 제출한다.

– Filing fee는 $535. 카드와 현금 모두 지불 가능하고, 달러와 한화 모두 지불 가능한데 대사관 고정 환율 1,200원/달러 를 적용하므로 왠만하면 달러로 지불하는 것이 더 나았다.. 은근히 비싸다.

– 여기 까지 마치고 이제 면접을 위해 기다리는데 사람이 많았고 대기 시간이 은근히.. 길었다. 오전 8:45부터 9:20까지 기다렸다. (35분 대기)

– 인터뷰 마치고 나오니 9:35.(10-15분 인터뷰)

– 모든 서류는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 받을 것을 요구받았고 선서를 한다. “제출하신 서류와 말하는 내용이 사실입니까?”

옆에 누구냐 묻고 남편이라하니 통역가 아니면 저-쪽 자리에 잠시 앉아있으라고 요청했다. 연갈색 머리의 스위트 한 편인 면접관을 만났다.

– [이민비자 면접 질문]은 아래와 같았다.

남편을 어떻게 만났는지, 남편은 무슨 일을 하는지, 남편은 현재 어디에 사는지, 남편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모른다고 하니 와이프인데 어떻게 모르는지,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게스하면 얼마일 것 같은지?

다시 물어봐서 직장 다니고 있어서 나에게는 남편 연봉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함.), 본인은 어느 회사 다니는지, 부모님은 만나봤는지, 부모님을 언제 처음만났는지, 미국에서 한국에서? 외국에서 산적 있는지, (중국에 살았었다고 하니) 중국 범죄 기록 회보서 있냐, (없고 중국 산 건 중학생 때였다고 하니) 성인 되고 나서 산 적은 없는지, 미국 간 적 있는지, 가장 오래 있었던 기간이 언제인지, 해외든 국내든 범죄 저지른 적 있는지, 교통사고도 없는지, 남편이 결혼한 적 있는지, 너도 결혼한 적 있는지, 애들은?

– 마지막으로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절당할 수 있다고 했다.

8. 주한미대사관 면접 후 추가 서류 발송

: 2019.06.03(월)

– 면접 직후 현장에서 추가로 제출 필요한 서류 리스트를 블루 레터(어떤 이유에서건 미국 비자가 거절되었음을 의미)를 받았고 해당 서류들을 바로 준비하여 여권과 함께 발송했다. 발송 시에는 반드시 지정된 일양 택배(일양로지스 비자팀, 1588-0002)를 이용해야 한다.

– 내 담당 변호사 분의 실수(사실 상 우리의 실수이기도. 그렇지만 변호사 검토 단계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다.)로 나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가 상세로 끊어지지 않아서 블루레터를 받았고 서류 추가 발급 및 전문가 번역/ 공증 ***을 다시 받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주의 사항 : 전문가 번역과 공증 도 알고보니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각 서류 별로 번역 후 해당 서류가

어떠한 내용도 위증이나 잘못된 번역이 없다는 것을 영문으로 작성해 번역확인문구를 추가 혹은 번역자가 별도 종이에도 해당 내용의 문구를 넣고 서명을 하여 번역본과 번역 확인서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면 되더라.

CERTIFICATION OF TRANSLATOR’S COMPETENCE

I, [translator’s name],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s an exact and accurate translation of the original [type of document] in [Korean] language and that I am competent in both English and [Korean] language to render such translation.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OF TRANSLATO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고용 번역확인서, 각종 구비 서류 영문 번역 양식은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번역확인서 :

http://dbristol.com/Links/translatecertif.htm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모두 상세) 영문 번역 샘플 :

https://kr.usembassy.gov/ko/visas-ko/immigrant-visas-ko/forms-ko/

+ 참고로, 우리가 맡긴 번역 및 공증 전문 업체에서는 1건 당 3-4만원 정도 받고 이틀 정도 걸렸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은 12만원 가량 아끼시는 것.. 심지어 우리는 변호사분의 서류 실수로 두 배로 든 공증비 약 20만원 이상.. 아깝다. 고구마 베이글이 몇 개야…!)

9. 이민비자 취득 : 2019.06.08(토)

–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서류(두께만 1.5cm…) 6월 4일에 영사과에서 발송되어 6월 8일에 받았으니 다행히도 추가적인 지연은 전혀 없었다.

– 영사과에서 보내주는 서류는 예쁜 오렌지색 봉투에 담겨오는데 이것도 절대 열면 안된다. 빨간색으로 무섭게 Do Not Open! 적혀있다.

그대로 들고 가서 미국 입국심사대에 제출 해야 한다.

– 내 비자 만료일은 11월 15일이었다.(16일이었나.. 가물가물)

– 안에 핑크색종이에는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영주권 카드(그린카드) 발급 비용 $220을 지불해야 한다. 영주권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한국에서 할 일은 정말로 끝이난다.

[2. 미국 입국 후]

: 입국심사대 서류 제출 – 영주권 카드(영주권 카드) 수령

10. 입국심사대에 이민 비자 서류 제출

: 2019.11.01일 (금)

– 비자 만료일 : 11월 15일 (실은 16일이었나.. 가물가물. 아무튼 2주 전에 입국함.)

– 이민비자 입국심사라고 하여 특별한 것은 없다. 다른 경로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입국심사대에 남편과 같이 가서 제출하면 된다. 단지 입국심사대 전 셀프 전자신고를 하는 머신이 있는데 오빠는 되지만 나는 해당 옵션에서 어떤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 도우미 아주머니께 문의해보니 그냥 가라고 했었다.

– 입국 심사대에서는 입국 후 영주권 카드(그린카드)를 수령하기 전까지 미국에서 출국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출국이 가능하다고 했다. 혹시나 싶어 나중에 USCIS 미국 이민국 웹페이지에서 찾아보니 출국 가능한 걸로 확인했다. 미국에 계신 내 담당 이민 변호사분 말로는 미국에서 출국은 가능하지만 입국 시에는 그린카드를 들고 입국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변호사분 말씀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 우선 출국하고 입국도 그냥 해볼 생각으로 한국을 왔다. (다행히 어머님께서 입국하실 때 그린카드를 들고 오실 수 있는 타이밍이 되어 확인을 해볼 기회는 없었음. 단, 그린카드 들고 입국 시 그린카드를 기계에서 스캔했어야만 했는데 만약 그린카드를 소지 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기계는 패스하고 바로 입국심사대로 가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음.)

11. 영주권 카드(그린카드) 수령

: 2019.12.02(미국 날짜 기준)

– 서류 제출 후 in 120 days에 그린카드 수령할 거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날짜를 다 채워서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여 크게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딱 한 달만에 받은 것!

– 영주권 신청 당시 우리는 미국집이 없었으므로 시댁으로 영주권 카드를 받는 것으로 해놓았다. 어머님께서 이제는 영주권 카드 올 때가 된 것 같다며 매일 우편함을 열어보시더니 드디어 카드 도착!

12월 말에 어머님 한국 입국으로 어머님께서 내 영주권 카드를 배달해 주셨다. 혹시나 잃어버리실까 꽁꽁 싸매고 와주신 게 귀엽고 감사했다.

– 내가 받은 영주권은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인데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또 청원서 (I-751)을 작성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90일 이내에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고 3개월 전에는 서류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하니 잘 기억해둬야겠다. (이보다 빨리 제출 하면 서류가 리턴 된다고 하니 주의. 내 조건부 영주권 만기일은 21년 11월 1일이므로, 반드시 21년 7월부터는 서류를 준비하고 8월에 제출할 것!)

이렇게 이민 비자 취득과 영주권 카드 수령까지 대장정을 마쳤다..

이제 오빠랑 알콩달콩 잘 사는 일만 남았다. 잘살아보세! (하트)

[3. 앞으로 조건부 영주권 조건 해지 및 시민권 취득을 위해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 ]

– 결혼 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증거 자료들 수집

. 사진

. 공동명의로 된 은행 잔고 증명서

. 임대계약서처럼 부부 각자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서류 등…

[ 4. 변호사 선임하여 이민 비자, 영주권 취득 후기]

나는 사실 워낙에 꼼꼼한 성격이 아니고 “귀찮은 것 그리고 나 전문분야가 아닌 일은 가능만 하면 돈으로 처리하자.” 주의(이렇게 말하니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택시 타기, 입주 청소, 포장 이사 등을 말하는 거예요. 굳이 혼자서 다하겠다 생각이 없는 타입) 때문에 당연히 전문가에 맡길 생각이었다.

오빠도..! 사실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실수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했고 변호사께 맡겼다. 그러나 반전은 돈을 주고 했지만 작은 문제는 발생 했었지만..! 휴.. 블루레터 🙂

대부분 이 두려움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이민 서류를 준비하겠지만 워낙에 USCIS(미국 이민국)에도 안내가 잘 되어 있고, 블로그나 유튜브 후기도 잘 나와있는 세상이라 – 그리고 변호사 분도 늘 하는 간단한 일이다 보니 크게 신경을 덜 써주시는 것 같다.. 막 꼬인 케이스가 아니고 실제 사실혼 관계가 맞다면 그리고 (비록 나는 못했지만.. ㅎㅎㅎ) 조금만 부지런하면 혼자 해도 할만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버린 돈이 아까워서 해드리는 말씀..!

https://www.uscis.gov/i-130

번외 : 비자 신체검사 가능 병원

제가 진행하던 ’19년 5월 기준이므로 반드시 정확한 정보는 직접 확인 부탁드려요. 정보 변동으로 인한 오류는 제가 책임져 드리지 못합니다!

– 강남 세브란스병원 (비자신체검사센터): 온라인 예약 (gs.iseverance.com)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35 (비자신체검사센터 1 층)

– 신촌 세브란스병원: 온라인 예약 (sev.iseverance.com), 전화 1599-1004,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 서울대학교 병원: 전화 02-2072-4918,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 여의도 성모병원: 온라인 예약 (cmcsungmo.or.kr), 전화 02-3779-1521,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10

– 부산 해운대 백병원: 전화 051-797-0369,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사실 이 글은 제 개인 기록용 보다는 저와 비슷한 케이스에 있으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작성했어요.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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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moongqi/221819863743

Immigrant Visa for a Spouse of a U.S. Citizen (IR1 or CR1)

If you are now a U.S. citizen, you must file separate immigrant visa petitions for each of your children. If you upgrade a family second preference (F2) petition for your spouse and you did not file separate petitions for your children when you were a lawful permanent resident (LPR), you must do so now. A child does not receive derivative status in an immediate relative (IR) petition. This is different from the family second preference (F2) petition where a child is included in his/her parent’s F2 petition. A child is not included as a derivative in his/her parent’s IR petition.

Children born abroad after you became a U.S. citizen may qualify for U.S. citizenship. They should apply for U.S. passports. The consular officer will determine whether your child is a U.S. citizen and can have a passport. If the consular officer determines your child is not U.S. citizen, the child must apply for an immigrant visa if he/she wants to live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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