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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그림선교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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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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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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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그림선교교회, 새 선교센터 마련 – 국민일보
미국 필그림선교교회가 뉴저지주 헤켄섹 커머스웨이에 마련한 선교센터 전경. 미국장로교(PCUSA)의 동성혼 인정 및 동성애자 목사안수 정책에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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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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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그림선교 교회의 진실은(1)
최근 뉴저지에 소재한 필그림선교교회가 동성애를 용인한다는 이유로 PCUSA(미국장로교)를 떠나기 위해 건물을 포기하고 나왔다는 소식이 기독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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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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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그림 선교교회 on Instagram • Photos and 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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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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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교회) | CGNTV
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교회). 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교회) … (재) 온누리 선교재단대표자 : 이재훈. 이메일 : [email protected]전화 : 02. 796. 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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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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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PMC필그림선교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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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일: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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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그림선교교회|P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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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그림선교 교회의 진실은(1)
필그림선교 교회의 진실은(1)
최근 뉴저지에 소재한 필그림선교교회가 동성애를 용인한다는 이유로 PCUSA(미국장로교)를 떠나기 위해 건물을 포기하고 나왔다는 소식이 기독언론들을 통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예수교 장로회(통합-서울영락교회,소망교회,명성교회,온누리교회 등등이 속한 우리와 형제교단) 예장뉴스 보도부는 “필그림선교교회의 진실은” 이란 제목으로 아래 기사를 냈습니다. ⇒ 원문 보기
정초에 국내 교계가 조용하지 않게 시작했다. 그런데 미국의 한인교계에서도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 8월로 확인된다. 한 기독언론의 보도로 알려지기 시작한 이 문제에 대한 기사가 너무 왜곡되고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서 사실규명의 차원에서 심층보도를 하려고 한다.
국내에서 미국에 있는 교회의 분쟁까지 신경을 쓸 필요는 없지만 이 문제가 동성애 문제로부터 기인하기에 앞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기에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 기사는 누가 잘못하고 잘했는가의 관점보다는 공인들에 대한 책무와 우리 독자들의 알권리를 위한 차원이다.
한인 목회자들의 윤리성 부각
이 일의 첫 보도는 미국 동부지역의 필그림선교교회가 동성애를 용인하는 PCUSA(미국장로회)를 떠나기 위해 건물을 포기하고 나왔다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 담임목사였던 양춘길 목사와 부목사, 당회가 이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상회인 노회의 지시나 요청을 평신도들에게 공지하지 않았고 교인들의 의사(공동의회)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으로 확인된다.
양춘길 목사는 노회를 이탈하면서 교회 이름을 필그림선교교회로 바꾸고 말하기를 “4년 전부터 교회 내부적으로 건물 중심의 메가처치 역할보다는 지역 교계의 발전과 선교를 돕는 미셔너리 처치로의 형태 변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하였다고 한다. 건물을 포기했지만 여전히 학생과 아동들을 포함하여 약 2천여 명이 함께 하여 거의 모든 교인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보도다.
두고 나온 건물의 가치는 약 1천만 불(100억 원대) 규모로 건물 재산권을 두고 법정에서 다퉜지만 양 목사측이 패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화가 난 교인 중 “더 큰 성전을 건축하자” 는 이도 있었지만 양춘길 목사는 반대했다고 한다. 지금은 같은 지역 페이스커뮤니티교회당을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새로운 예배처소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는 보도다. 영문도 모르고 광야에 나온 교인들은 이런 은혜로운 이유로 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가 최근 소식이다. 그렇다면 필그림선교교회는 왜 그들이 소속된 PC-USA의 동부한미노회와 결별하게 된 것일까? 이는 미국장로교회의 동성애 문제에서 기인한다. 산하 한인노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극열한 반대 의견을 표한 바 있다. 그러나 수정안으로 극적인 타협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동부한미노회는 약 20년의 짧은 역사 가운데 전반적인 교인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3배 이상 성장한 노회라는 보고가 있다. 미국장로교회는 171개 노회이며 한인이 소속된 노회는 37개다. 이외에도 미주 한인장로교회라는 별도의 한인교회들이 몇 년 전 세계한인장로교회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장로교회는 남, 북장로교회로 한국을 선교한 교단이며 한 때 세계장로교회를 대표하였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남, 북장로교회로 분열된 장로교회가 다시 연합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조응해 왔지만 전반적인 교인 감소와 독립교회로의 이탈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미국장로교회에 속한 한인노회와 교회들은 적어도 목사 안수에 필요한 교육과 과정, 교회조직 행정에 대하여 미국법을 온전히 따르고 있다는 면에서 세계적으로 그 실력과 정통성을 인정 받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프린스턴신학대학이나 유니온, 예일, 하버드, SFT 등이 장로교 계통의 신학교들이다.
한미노회의 역사
1. 준비와 태동 (1993-2000)
한미노회가 1984년 1월에, 시카고 중서부 한미노회가 1994년 6월에 조직되면서 한인노회는 서부에서 중부를 거쳐 동부로 진행된다. 1997년 3월 15일 뉴욕 한인중앙교회에서 창립한 동부한인노회 1대 노회장은 조덕현 목사가 1997년 7월에 초대 총무로 취임한 문정선 목사(현 행정전권위원장)는 상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교류를 유지하는 동시에, 노회 제반 행정의 기초를 세우는 일에 공헌한다. 이후 동부노회는 이승만, 김인식 목사와 같은 인물들을 통하여 PCUSA 총회와 미국 NCC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등 인물들을 배출한다.
2. 성장과 발전 (2001-2010)
2001년 9월 김득해 목사가 제2 대 총무로 취임하면서 창립 당시 12개였던 소속 교회는 10년 동안 33개 교회로 증가한다. 이 10년의 기간이 미국장로교를 비롯한 미국 내 주류 교단이 교인 수 감소임에도 동부한미노회는 교세가 증가하여 총회는 이를 축하하고 특별상을 준다.
1999년 12월 우리교단 관악노회와 결연을 맺고, 뒤 이어 기장 서울 남노회와 2002년 12월 결연을 맺은 것이 그 열매였다. 지교회가 3배 증가한 사실과 교단 산하 173 노회들 가운데 가장 지속적이고 급진적으로 성장하는 노회임을 인정받는다.
3. 위기와 갈등 (2011-2016)
동부한미노회는 동성애자 안수 및 결혼 정의를 둘러싼 수 년간의 교단 갈등과 더불어 위기의 시간을 맞게 된다. 동성애 이슈는 1976년 동성애자 안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이후로 30년 넘도록 교단 내 첨예한 논쟁과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다. 하지만 한인 노회의 위기는 동성애자 안수를 가능하게 한 개정안(10-A)이 통과 이후에야 현실로 다가왔다.
제 219차 미국장로교총회(2010년 6월)에서 교회 제직이나 목사의 안수에 있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의 언약을 맺어 정절하게 살거나 독신으로 순결하게 살도록 요구(W-4.9001)”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공의회의 시취와 판단에 따라 동성애자 안수 가능성을 열어주는 개정안(10-A)이 통과된다. 각 노회에 수의하여 투표할 당시 동부한미노회는 만장일치로 반대하였으나, 전체 노회 중 찬성 97 반대 74로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 2011년 5월 11일 마침내 개정안이 확정 되었다.
이후 교단 내 모든 한인 교회와 노회는 이에 반대하는 가운데 동부한미노회가 가장 앞장서서 “교회는 성경에 의하여 개혁되는 것이지 교회가 성경을 개혁할 수는 없다”는 근거 하에 동성애자 안수 반대에 대한 노회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
당시 언론들은 이 개정안(10-A) 통과가 결혼에 대한 정의 역시 수정될 것임을 예상했고 이 과정에서 노회 소속 교회들 가운데 교단 탈퇴에 대한 필요성 혹은 당위성이 대두된다. 그리고 실제로 교단 관계 해소를 신청한 교회가 생기면서 노회는 긴 아픔과 상처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 과정에서 2012년 12월4일 제3대 사무총장으로 부임한 조문길 목사는 특유의 목회적 리더십을 보여주며 위기 속에서 돌파하기 위한 길을 모색해 나갔다.
역설적이게도 한인 노회의 위기(危機)는 ‘위험’인 동시에 ‘기회’로 주어졌다. 제221차 총회(2014년 6월)에서 결혼에 대한 ‘권위적 해석’(Authoritative Interpretation)이 보고됨에 따라 한인 교회는 새로운 가능성의 국면에 접어든다. 이 새로운 유권 해석의 핵심은, “교역 장로(목사)나 당회가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분별하는 것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맞지 않는다고 믿는 혼인 예식을 교역 장로에게 집례하라고 강요하거나, 당회에게 교회 건물의 사용을 인가해주라고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W-4.9006)는 것이다.
이것은 비록 결혼의 정의가 “두 사람의, 전통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바뀌더라도 한인노회가 동성애 결혼을 반대하면서 교단 내에서 존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었다. 노회는 2014년 6월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단의 결혼 정의 수정 헌의안 채택에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노회와 소속 교회는 동성 결혼은 어떤 형태로든지 시행하지도 참여하지도 않을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NCKPC(미국장로회 한인교회 전국총회)와 함께 한인 총회의 입장을 소속 교회 교인들과 이민 사회에 명확히 밝히는 노력을 지속해 갔다.
결혼에 대한 총회의 ‘권위적 해석’은 그 동안 혼란 속에 있던 노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찾도록 해 주었다. 한인 교회들이 교단을 떠나지 않고 머물 이유를 찾은 동시에, 교단의 개혁과 변화를 위해 나름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사명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동부한미노회는 NCKPC와 함께 교단 내 보수 그룹인 Fellowship of Presbyterians Movement 와 연대하면서 교단 내에서 복음주의적 목소리를 냈고, 교단은 이런 한인 교회의 입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동성애 문제 깊은 토론과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서 노회 역사인 3. 위기와 갈등 (2011-2016)를 장황하게 그대로 소개하는 것은 앞으로 필그림교회의 이탈에 대하여 양춘길 목사 문제는 한인노회의 전반적인 문제였지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해소의 과정과 명분을 얻었음에도 마치 성경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고난의 행군을 선택한 것처럼 말하기 때문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 한 마디로 양춘길 목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소리도 있다.
이는 일부 한인 목회자들에게 있는 독선과 교만으로 순전한 교인들만 이런 목회자의 독단적인 판단과 결정에 함께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건물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한 게 아니라 무지로 인하여 스스로 버림을 받은 것에 비유하기도 한다. 이는 같은 노회의 동역자들의 권면과 조언을 무시한 결과라는 것이다.
결국 상회를 무시하고 총회에 제소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지역 법원에서도 패소하여 결국 교회 건물에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떠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침 복음의 순수를 위하여 떠난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 동성애가 문제라면 안에서 투쟁하며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임에도 말이다. 미국에서 건물은 모기지(담보)를 끼고 구입한다. 필그림교회당의 건물가 $500만불이 모기지라 노회의 보증으로 매달 불입해야 하는 할부와 이자가 커서 노회서도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장로교회에서 동성애 문제가 논의 될 때부터 양춘길 목사는 가장 먼저 선언적으로 저항하며 마치 복음의 전사이자 영웅처럼 행동했다는 것이 동료들의 증언이다. 그리고 남은 동료 목회자들과 교회들에 대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로 취급하는 영적인 교만 상태였다는 것이다.
그후로 노회 이탈을 합리화 하기 위하여 러브 뉴저지라는 개척교회 수준의 작은 교회들 돕는다고 언론 플레이하면서 온갖 좋은 이미지 구축을 하고, 노회에 온갖 비난을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회에서 이 정도의 결정까지는 생각지 않았는 데 불신과 상처가 커서 모든 노회원들이 등을 돌렸다는 것이다.
미국장로교회의 제도
알다시피 미국장로교는 한국교회와 달리 교회의 모든 부동산은 명의신탁을 하도록 되어 있어 교단을 나가게 되면 재산권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전언에 의하면 표면적으로는 동성애 문제가 흑백논리로 제기됐지만, 미국은 연방법원에서 동성화 합법화로 인해 미국장로교도 이런 사회적 추세를 거부할 수 없어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상태로 최종의 결정은 노회 혹은 당회에 일임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처음 동성애 문제를 제기했으면 다른 미국의 교회들처럼 미련없이 떠났어야 했는 데 건물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재판을 하고 버티다가 결국은 법원의 판결로 쫒겨나는 신세가 된 것으로 보인다. 노회 행정전권위원회는 양춘길 목사와 당회원들의 교회당 퇴거를 명했고 일체의 예배 행위를 중단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처음에는 명분이었으나 결론은 돈 문제로 귀결된 모양새라는 주장이다.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마치 미국장로교회의 세속화에 맞서는 의로운 투사의 모습으로 언론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앙적 입장에서는 양목사의 선택이 옳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아있는 동료 목회자들이나 미국의 주류인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성공회 등 교회들이 이미 이 길을 가고 있어 미국이라는 문화적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그림선교교회 양춘길 목사가 지난 8월 13일에 다음과 같이 노회에 행정권 파기를 통고하는 공문을 보내자 노회는 8월 18일 임시노회를 열어 즉각 행정전권위원회를 조직한다. 우리로 치면 수습전권위원회 비슷한 것인데 상설기구가 아니라 필요가 있을 때에 조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필그림교회 행정전권위원회 구성 ‘Administrative Commissions’ for session of Pilgrim Church
동부한미노회 중앙협의회 발의로 아래와 같이 필그림교회에 대하여 행정전권위원회를 구성한다.
설 명
미국장로교 규례서는 공의회 간의 분명한 질서를 확립하여 선언하고 있다. 노회는 당회의 상위 공의회로서 “하위 공의회를 검열하고 통제할 권리를 가지며”(F-3.0206), “각 공의회의 관할권은 헌법의 명시적 조항에 의해 제한을 받고, 각 공의회의 행위는 차상위 공의회의 검토 대상이 된다.” (G-3.0101) 그리고 당회는, “노회와 대회와 총회의 지시와 통지내용이 숙고되는지, 그리고 구속력 있는 결정들이 준수되고 시행되는지 살피는” 책임(G-3.03202 c.)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필그림교회 담임목사와 당회는 지난 2017년 6월 6일, 제 82차 정기노회에서 결의된 ‘특별행정검토’에 대하여 전혀 응답하지 않았고, 동시에 6월 28일 우편으로 발송된 상임사법전권위원회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 [참고: 상임사법위원회 판결문] 또한 노회의 모든 결정과 행정처리에 대하여 교인들에게 적절히 공지하지 않고 오히려 노회와 교인들 간의 적대적 관계를 부추기는 보도를 일삼았다. 그러므로 필그림교회 담임목사와 당회가 더 이상 규례서의 정신에 입각하여 공의회로서 수행해야 할 책임에 대하여 “처리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G-3.0303e)
더구나 필그림교회 담임목사와 당회는 2017년 8월 13일, 교회의 설립과 해산에 관한 권한을 가진 노회의 동의나 허락없이 ‘교단탈퇴’ 및 ‘ECO’ 가입을 결의하였으며, 교회의 재산권과 관련된 정관을 개정하였다. 즉, 필그림교회 담임목사와 당회는 미국장로교에 소속되기를 거부하고 규례서가 정한 공의회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였다.
그러므로 중앙협의회는 필그림 교회 상황을 인지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전권위원회의 구성한다.
결 의
1. 동부한미노회는 2017년 8월 13일 필그림교회가 임시공동의회를 열어 교단을 탈퇴하고 ECO교단에 가입하도록 승인하거나 허락한 적이 없음을 밝힌다. 그러므로 ‘필그림교회’는 여전히 노회에 존속한다.
2. 행정전권위원회 결성 즉시 필그림교회 당회를 해산하고, 이사회를 포함하여 당회가 소유하고 있던 필그림교회에 대한모든 관할권은 행정전권위원회로 이관한다. 행정전권위원회 위원장은 임시 당회장을 겸임한다.
3. 8월 13일부로 관할권을 파기한 양춘길 목사와 신대위 목사는 당일자로 미국장로교 목사회원이 아니므로, 필그림교회 건물 안에서 설교를 포함한 일체의 목회활동을 할 수 없다.
4. 행정전권위원회 구성은 아래와 같이 추천한다. (7명)
문정선 목사(위원장), 허봉기 목사, 박상천 목사, 장경혜 목사, 이광호 장로, 장신옥 장로, 이문경 장로(Ex Officio: 이상칠, 김현준) 만약, 어떤 이유로 위원이 사임할 경우, 대체위원 선출은 실행위원회에 일임한다.
2017년 8월 14일
동부한미노회 임시노회
이에 대하여 노회는 임시노회를 열어 행정전권위원회를 열어 노회와 행정 파기를 한 필그림교회 당회와 교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협조하는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낸다. 우리 총회도 비슷한데 이 위원회가 조직되면 해교회의 당회장권을 박탈하고 행정권 금지(회의나 재정 등), 예배 인도자의 내정, 조사(당회록과 재정장부)를 할 수 있다.
미국의 한인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일은 사실 한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인데 문명 선진국에 사는 한인교회에서 일어났다는 데 충격이다. 미국에 이주해서도 여전히 한국식의 목회를 하는 이들의 구태로 보인다. 이는 한국인 목사들의 고질적인 성직 독점주의에서 기인 된다. 자신의 설교나 가르침이 성경을 넘어서고 결정과 판단이 교단의 지침이나 교리도 넘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이단도 나오고 교파도 분열된 것이 기독교회의 역사다.
이 과정에서 평신도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분열의 산물이며 주역이 된다. 어느 날 복음의 순수성과 진리를 지킨다고 기도하자고 하고 결국은 돈을 내라 하고 목사들을 규합하여 교단 간판을 갈아 달고 노회장이네 총회장이네 하고 신학교를 세운다고 모금들을 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나 미국의 한인교회나 결국은 평신도들의 무지와 복종이 빗어낸 참사라고 할 수 있다. 교회의 장로나 권사, 집사의 선발 기준도 신심을 이용하여 말 잘 듣고 돈 잘 내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온, 한 마디로 우민화를 통한 청중화의 결과이다.
평신도는 오고 가고 낼 권리만 있지 제대로 보고 받고 어떤 결정의 주체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순종의 덕목과 천국에 대한 환상으로 목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식하게 가르치는 데 열중할 뿐이다. 건강하고 주체적인 신자들로는 양육하지 않는다. 그러나 ‘목회자에게 저항하며 불복하면 저주’라는 도식의 목회를 하는 한 이런 일은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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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 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적용됩니다. 단,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회사는 서비스 이용희망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절차에 따라 이용신청을 승낙하며, 이용자는 등록절차를 거쳐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약관변경 시에도 이와 같으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 등록 취소가 가능합니다.
2)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희망자의 이용약관 동의 후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
1) 이용자에 가입하여 무료 또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제시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가입 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이용자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1) 회사는 제6조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대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다. 기타 회사의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지하는 경우 이용계약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본인의 실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다. 이용 신청 시 필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라.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마.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한 경우
4)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이용신청의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신청자에게 통보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8조 (계약 사항의 변경)
1)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한 이용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이를 수정해야 하며, 이용자정보의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보호)
1)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가. 성 명 나. 이메일주소 다. 휴대전화번호 라. 생년월일
3)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온라인상에서 회사에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는 이용신청 시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 커뮤니티 활동, 각종 이벤트 참가를 위하여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 기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 상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5)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한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6) 회사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7)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 회사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8)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9) 개인화 서비스 등 특정 서비스의 목적상 개인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개인정보 공개/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절차로 공개된 개인정보에 의한 사용자 피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쿠키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 수신에 대해 경고하도록 브라우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되거나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 이를 공지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합니다. 처리 시 일정기간이 소요될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5) 회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단,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가 발견되면 회사는 해당자의 이용자자격을 정지 혹은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www.cgntv.net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회사와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모욕하는 행위,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 링크하는 행위
7)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8) 회사 직원, 운영자 등을 포함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9)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
10)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홍보 등 포함)을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11)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12)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2조 (이용자가입)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이용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이용자가입을 신청합니다. 회사는 이용자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용자등록을 허락합니다. 가. 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 제11조, 제13조에 의하여 이전에 이용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이용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의 이용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다. 기타 이용자로 등록하는 것이 회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자가입 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로부터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3) 이용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이나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13조 (이용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이용자는 회사에 언제든지 이메일 혹은 이용자정보수정 링크를 통해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이용자탈퇴를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자격을 제한·정지·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용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이용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이용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사이트 운영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각종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회사 내에서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경우
5) 회사 및 이용자,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제14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회사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사이트” 내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서비스 이용신청의 유보 및 거부)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나. 장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다. 회사 사정상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다. 사회의 질서를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경우 라. 기재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마.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요건 및 사항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16조 (서비스 이용시간)
1) 본 서비스의 이용 기간은 2018년 12월 12일부터 기간 내에 회사의 업무상 혹은 기술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정한 정기점검 혹은 임시점검시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회사가 정합니다.
제17조 (서비스의 중지)
1) 회사가 특정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해야 할 경우,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매우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고지 기간은 줄어들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사이트” 내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 중단해야 할 경우 1)항과 2)항을 준용합니다. 단,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제18조 (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 회사는 회사가 규정한 통지원칙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수신확인통지)
회사는 이용자의 이용자가입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 통지를 이메일을 통해서 합니다.
제20조 (연결”사이트”와 피연결”사이트” 간의 관계)
상위 “사이트”와 하위 “사이트”가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사이트”(웹 사이트)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사이트”(웹 사이트)라고 합니다. “연결 사이트”는 “피연결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회사의 정보제공 및 광고)
1) 회사는 이용자가 가입 시에 받기 원한다고 표시한 정보들을 정기 혹은 부정기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즉시 중단합니다.
2) 회사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이용자의 게시물)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물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이나 특정종교 등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 저속한 표현 등을 사용한 경우
2) 회사가 제시한 게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3) 음란한 자료 혹은 음란사이트 관련 링크를 올리는 경우
4) 회사를 포함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의 경우
5) 공서양속을 저해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6) 회사에서 정한 게시물 작성 및 게시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7)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8)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성 내용인 경우
제23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게시물(이용자가 회사에 올린 글, 영상, 소리 등)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4장 기 타
제24조 (분쟁해결)
1)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적극적으로 처리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3)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운영하는 고객센터를 통해 회사와 합의하여 해결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이용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서비스 중단 및 이용자가 올린 데이터의 유실 혹은 손상 시 회사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게재한 정보의 사실여부, 정확도 등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4)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 됩니다.
5)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6) 회사는 회사가 개입되지 않은 이용자 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 됩니다.
제26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대한 소송은 회사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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