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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하는 이유
01:20 구글 애드센스 세금정보 입력
03:30 W-8BEN과 외국인 TIN
05:27 영문 주소 입력방법
06:33 조세조약
07:53 세금 정보 제출
09:40 마무리
────────────────────────────────────────────
유튜버? 전혀 어렵지 않아요! 10대도 80대도 누구나 함께 시작해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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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조약상 ‘거주자’ 관련 법적 쟁점 – 조세법연구 – DBpia

한미조세조약상 ‘거주자’ 관련 법적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2노594 판결을 중심으로. Study on Legal Issues Concerning “Resent” of the Inco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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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bpia.co.kr

Date Published: 12/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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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Academic > 한미조세조약상 개인인 이중거주자에 대한 …

한미조세조약은 1979년 일찍이 제정된 후 별도 개정 없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한미조세조약은 체결 당시 OECD 모델조세조약을 반영하기는 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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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cademic.naver.com

Date Published: 12/16/2022

View: 8218

[전문가 기고] 미국 내 고정사업장에 대한 한미조세조약 적용

ㅇ 고정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이란? – 고정사업장의 개념은 한국회사가 미국에서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로, 한미조세조약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6/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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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조약 제12조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범위의 개선방안 …

조세조약은 어느 거주자가 국제적으로 이중과세를 받게 되는 상황을 조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여 국가간에 무역과 교역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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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rm.or.kr

Date Published: 7/3/2022

View: 1089

한미 조세 협약 (U.S. Tax Treaties) | UCMKCPA

한미조세협약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으로 1976년 6월 4일 서울에서 서명하였고 1979년 10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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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cmkcpa.com

Date Published: 3/21/2021

View: 1297

한미 조세조약( J1 등 유학생, 연구원,연수생 규정)

한미 조세 조약 (한미 세금 협정) 한미세금협정에 의해서 세금 감면을 받는 것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이것은 F1, J1과 같은 체류신분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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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ithustax.com

Date Published: 6/25/2021

View: 2793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한미 조세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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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세금정보 제출하는 법! 구글 애드센스에서 5분이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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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미 조세 조약

  • Author: 영상18도 – 갭디의 유튜브 클래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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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4.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mxJDXd6iZc

한미조세조약상 ‘거주자’ 관련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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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미국 내 고정사업장에 대한 한미조세조약 적용 상세보기

2017-05-15 이지연 미국 시카고무역관

김준현 PNJK Partners LLP 회계사

□ 고정사업장과 세금

ㅇ 고정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이란?

– 고정사업장의 개념은 한국회사가 미국에서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로, 한미조세조약 제9조에서 설명하고 있음.

–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사업장에는 일반적으로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창고, 판매소 등이 있음.

ㅇ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

– 고정사업장이 미국에 있다면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미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됨.

– 예 1: 한국에 모회사가 있는 기업 A가 미국에 자회사(subsidiary)를 설립해 미국에서 사업행위를 한다고 하면, A는 미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이 아님. 미국의 자회사는 미국 내국법인이므로 일반 미국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자회사의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 납부하면 됨.

– 예 2: 한국 기업 B는 자회사 설립 없이, 지사(branch)의 형태로 미국에 진출함. Branch 설립은 미국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모회사인 B가 직접 미국에서 사업허가를 받고 사업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함. 이 경우, B는 미국에 고정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돼 모회사인 B가 직접 미국에서 발생하는 원천소득(U.S. source income)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

□ Substance Over Form: 실질과세의 원칙

ㅇ 과세 시 실질우위의 원칙(Substance Over Form) 적용

– 만약 한국의 한 회사가 미국 내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한 뒤, 미국 내 판매는 한국의 모회사가 직접하고 판매활동이나 고객관리는 미국의 자회사에서 처리하게끔 한다면, 이는 형식상으로는 자회사가 미국 내 직접판매 소득이 없고 한국에 있는 모회사는 미국에 지사와 같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니 미국에 신고할 소득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국의 자회사가 지사 역할을 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Substance Over Form 원칙에 입각해 미국의 자회사는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고, 미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 한국 모회사에 세금이 추징됨.

□ 한국 기업의 미국 자회사와 지점의 차이점

항목 Subsidiary 자회사 Branch 지점 설립·등록 한국 본사가 미국에 법인을 따로 세우는 것. 지점의 경우 한국 본사가 미국에서 영업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인데 반해, 자회사는 한국 본사가 미국에 완전한 독립법인을 만들며 이 법인의 소유주가 한국 본사가 되는 형태 미국에 별도로 법인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한국 본사가 미국 특정 주(state)에 영업허가 신청을 하고 사업활동을 하는 형태 미국 소득세 ① 소득: 15%에서 35%의 초과 누진세 ② 손실: 과거 2년 혹은 미래 20년까지 이월돼 과거 혹은 미래 소득과 상계 ① ECI(Effectively Connected Income, 미국 내 사업과 관련된 소득): 15% 에서 35%의 초과 누진세 ② 손실: 과거 2년 혹은 미래 20년까지 이월돼 과거 혹은 미래 소득과 상계 법적 책임 유한책임 한국 본사가 미국에서 직접 사업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한국 본사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됨 특징 미국 법인의 수익에 대해서만 미국 국세청에 의해 과세됨. 지점 설립과는 다르게 별도의 법인이므로 한국 본사의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추후에 미국 지사가 한국 본사에 배당을 할 때만 배당소득으로 과세됨. 소송과 같은 법률적 문제가 발생 시 독립적인 미국 법인이 소송의 주체가 돼 책임을 지게 됨으로 일반적으로 한국 본사는 연대책임 혹은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음. 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한국 본사의 미국 내 지점의 개념. 미국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므로 미국 내 사업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돼있음. 미국 지점의 소득은 한국 본사에 합산돼 한국에서도 과세대상이나 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한미 이중과세 방지조약’에 의해 한국 세금보고 시 ‘해외납부세액 공제’를 통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송과 같은 법률적인 문제가 미국 지점에 발생 시 한국 본사가 소송의 주체가 돼 책임을 지게 되는 단점이 있음. 또한 미국 국세청이 미국 지사에 대한 세금보고와 관련해 한국 본사에도 감사를 요청할 수 도 있음.

□ 세율

ㅇ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ECI, Effectively Connected Income)에 대한 세율

– 미국의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내국법인과 똑같은 세율이 적용됨. 하지만 이자, 배당, 로열티, FDAP(Fixed,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 Income)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30%의 단일세율이 적용됨.

– 한미조세조약에서는 호혜세율에 대한 규정이 있어 한국기업의 미국 내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2%, 배당소득과 로열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15%의 호혜세율을 규정하고 있음. 이 호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 모회사가 반드시 미국에서 고용주 식별번호인 납세자번호, 즉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을 받아야 함을 유의해야 함.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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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조약 제12조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범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주식을 간접소유한 수익적소유자의 배당소득 제한세율을 중심으로 –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배당지급회사의 주식을 일정부분 이상 소유하는 인, 즉 과점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더 낮은 세율(보통 5%~1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점주주가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지분소유요건(10% …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배당지급회사의 주식을 일정부분 이상 소유하는 인, 즉 과점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더 낮은 세율(보통 5%~1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점주주가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지분소유요건(10% 이상 소유)을 충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아랍, 오만등과의 조세조약에서는 10%의, 불가리아와의 조세조약에서는 15%의, 러시아와의 조세조약에서는 30%의 지분소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지분을 ‘직접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조세조약이나 한·미조세조약에서는 ‘소유’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과세실무 및 조세심판결정이나 국세청 국세심사에서는 과점주주가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경우에만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수익적소유자가 간접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율의 특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한·일조세조약의 위 규정에 대해 과세실무와 반대되는 해석을 판시한 바 있다.

한·미조세조약은 1979년 10월 20일 발효된 후 한 번도 개정된 바가 없다. 정부는 지금도 한·미조세조약의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개정이 예상된다. 한·미조세조약의 개정 논의는 지주회사가 도관회사를 통해 조약의 혜택을 받는 것을 효율적으로 방지하는 방안과 동시에 투자 활성화에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소유’의 개념 해석을 두고 행정해석과 사법부의 해석을 살펴본다. 행정해석에 있어서는 예규, 조세심판원, 국세청 심사의 내용을 검토한다. 국제조세 집행기준 93-0-5, 조심 2011서2902, 2012. 6. 29 결정등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와 상반된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4573 판결을 검토한다. 이와 같은 견해 대립 속에서 한·미조세조약상 ‘소유’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지를 조세조약의 해석론 관점에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에 따라 양 체양국의 합의, 관련 국제 규칙 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미조세조약에서 ‘소유’의 개념을 대법원 판결처럼 기계적이고 문언적인 의미에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조세조약의 해석론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비교법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OECD 모델조세조약이나 미국모델조세조약은 배당소득의 제한세율을 규정하면서 소유의 개념을 ‘직접 소유’로 한정하고 있다. 미국이 일본과 체결한 조세조약 및 미국이 프랑스와 체결한 조세조약에는 단지 “own”이라는 표현만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간접소유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인가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미국 재무부에서는 이를 직접 소유로 제한하여 해석한 바 있다.

한·미조세조약을 개정할 때 이 규정에 대한 개정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수익적 소유자에 의한 조세회피 방지, 조약을 남용하는 행위의 규제 등의 관점에서 시급하다 할 것이다.

개정의 방향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먼저로는 직접소유로 한정하는 것이다. 이는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 경우에만 원천지국에서 과세혜택을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수익적 소유자가 도관회사를 통하여 과세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가의 과세권의 누수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OECD 모델조세조약이나 미국의 모델조세조약에서도 이와 같이 직접 소유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혜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모델 조세조약을 따르는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는 직·간접소유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일정 범위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수익적소유자에게 세율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조정해주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 이런 법의 취지 및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수익적 소유자가 간접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다국적 자본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견해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체약국에 따라 직·간접 소유를 구분하는 것이다. 미국은 1996년에 프랑스와 조세조약을 개정하면서 제10조 제2항 (a)를 다시 두 개로 구분하여 5%의 제한세율을 인정하고 있다. 즉,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미국의 거주자라면 그 회사의 10%의 의결권 주식을 직접 소유하여야 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프랑스의 거주자라면 그 회사의 10%의 의결권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따라 소유의 개념을 달리 규정하는 방식이다. 위 세 가지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타당한 개정안을 제시한다.

고객센터 > 미국 세무상담 > 한미 조세조약( J1 등 유학생, 연구원,연수생 규정)

한미 조세 조약 (한미 세금 협정)

한미세금협정에 의해서 세금 감면을 받는 것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이것은 F1, J1과 같은 체류신분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방문 기관과 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 J1 체류신분이면 무조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J1 유학생과 일반 회사 연수생 (인턴)은 Article 20의 세금 전액 면제가 아니라 Article 21(1)의 $200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참조:

– 한미 조세 조약문 (해당되는 사람들은 직접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20, 21 조항)

– 국세 법령 정보 –> 법령 –> 조세조약 –> 미국 (주의: FireFox에서는 안됨)

– Publication 901: U.S. Tax Treaties

Article 20: 대학/교육 기관에서 공공목적의 교육/연구를 하는 경우, 만2년간 전액 세금 면제 (세금 보고 햇수로 2년이 아님)

조약문을 보면…

(1) Where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한국 Resident가)

… is invit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by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미국 정부, 대학, 인정된 교육기관 등에 의해 초청되어)

… to come to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 (2년 이하의 예상 기간으로)

…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engaging in research, or both, at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and such resident comes to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primarily for such purpose, (가르치거나 연구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온 경우)

… his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 for teaching or research at such university or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by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대학이나 교육기관교육에서의 연구 근무 급여는 미국연방 세금을 면제한다.)

… for a period not exceeding 2 years from the date of his arrival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기간은 도착일로부터 만2년간임.)

(2)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income from research if such research is undertaken not in the public interest but primarily for the private benefit of a specific person or persons. (공공목적이 아닌 연구의 수입에는 세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 이 조항이 J1 비자로 입국한 방문교수나 Post-Doc 연구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이 조항에는 비자/체류신분이 J1이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고, 체류 기간, 일을 하는 기관, 일의 성격 등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다. 물론 J1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H1B이라도 조건에 맞으면 (예를 들어서, 2년 이하의 기간의 H1B로 입국한 대학 연구원 (Post Doc))이라면 적용할 수 있다.

J1이라 하더라도 일반회사에 인턴으로 왔다면, 이 세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대신 아래 21(2) 조항의 연수생 (Trainee)로 보고 $2000 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 위 조항에서, 입국시 예상 체류기간이 2년 이하이어야 함을 유의할 것. 그래서, DS2019의 기간이 2년 초과이거나, 2년이라 하더라도 며칠 일찍 입국을 하면, 입국일로부터 예상 체류기간이 결과적으로 2년을 넘게 되어서 이 조항에 의한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경우에도 그냥 신청해서 세금 면제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DS2019의 기간이 2년 초과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급여 담당자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 2년 조항을 따져서 세금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세금을 떼는 경우도 있다. 대학에서 세금을 미리 뗀 경우에도, 나중에 본인이 세금 보고 (Tax Return)을 할 때, Tax Treaty에 의한 면세라고 표시해서 모두 돌려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엄격히 말해서 규정에 어긋난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IRS에서 예상 체류기간 등을 따로 조사하지 않으므로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음.

어떤 사람은 DS2019가 3년으로 되어 있더라도, 교수와의 계약서를 2년 미만으로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세금 면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아예 DS2019를 2년 미만으로 수정해서 세금 면제를 받기도 한다고 함. (나중에 DS2019를 연장함.) 만약 이 조항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 대신에 다음 21(1) 조항을 적용해서 Trainee로서 $200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임

또, 포스트닥으로 미국에 와서 첫 2년동안 세금 면제를 받은 후 계속 체류하게 되면, 그 이후 5년차까지는 Article 21(1)에 의해 $2000 소득 공제를 받을 수도 있음. (‘Trainee/연수생’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함.)

Article 21(1): 유학생/연구원/연수생

– 근로 소득 (Personal services) $2000 소득 공제

– 근무와 관계없는 장학금 (Grant, Allowance, or Award)은 전액 공제

– 햇수로 5년차까지 (5 taxable years: 2006년 12월 31일에 미국에 입국해도 2006년이 1년차이므로 5년차가 되는 2010년까지 적용함.)

– J1 비자로 회사 인턴으로 미국에 온 경우나, F1 유학생이 졸업 후 OPT로 일한 경우, Trainee (연수생)으로 간주해서 $2000 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Article 20과 Article 21(1)는 합해서 도착일로 부터 5년차까지만 적용됨. 즉, 유학생으로 5년 체류했고, 졸업 후 바로 Post-Doc이 되었다면 Article 20의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없을 것임. 더구나, 이 경우에는 유학생으로 5년간 체류한 것 때문에 Post-Doc를 시작할 때 이미 세법상 Resident Alien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Article 20에 있는 ‘한국 Resident가 미국에 올 때라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만약 유학생으로 5년간 체류 후 한국에 가서 몇년을 살다가 (즉, 세법상 한국 Resident이라면), Post-Doc으로 미국에 다시 왔을 때 Article 20의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음. (규정 상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Article 21(2): 유학생/연수생

– 한국인과의 고용/계약에 의해 미국에 파견된 경우. (보통 한국 회사의 파견 직원)

– 만1년간 $5000 소득 공제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음.)

Article 21(3): 유학생/연구원/연수생

– 정부 기관의 프로그램으로 만1년 이하 체류

– $10000 소득 공제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음.)

이외에 다른 조항들도 있음. 이들 규정들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 한가지만 적용함.

–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를 할 때도 적용가능함.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Nonresident (즉, Form 1040NR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위의 20, 21조 혜택은 미국 입국 후 Resident Alien이 되어도 (즉, Form 1040으로 세금보고해도)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계속 적용된다.

– Article 4(4): Saving clause: 세법상 Resident가 되면 한미세금 협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Article 4(5): Saving clause에 대한 예외 규정: 세법상 Resident가 되어도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니라면 Article 20, 21, 22의 규정은 계속 적용함. (원래있는 2/5/1년 한도를 넘기면 안됨.)

–> Form 1040에서 세금협정 적용 방법: Publication 519 : Page 54. How to report income on your tax return.

예를 들어서, 2006년 8월 15일에 F1으로 입학 –> 2009년 12월에 학업 종료 –> 2010년 1월부터 OPT로 취업 –> 2010년 5월 1일부터 H1B로 변경하였다면, (2010년이 F1 5년차 임)

–> (1) Dual Status, 즉 2010년 1월 1일 – 4월 30일 기간은 Nonresident Alien (Form 1040NR)으로 하고, 2010년 5월 1일 – 12월 31일 기간은 Resident Alien (Form 1040)으로 연방세금 보고를 하면서, OPT 기간에 일한 $2000를 소득공제할 수 있다.

–> (2) 또는, 위에서 설명한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규정을 이용해서 1년 전체를 Resident Aliend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를 하면서도, $2000 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J1/H1B 대학 포스트닥의 경우

– 가정: 2008년 9월1일에 2년 체류 예정으로 입국. 나중에 연장.

연도 연방세금 status 연방세금 보고서류 연방세금 FICA (소셜+Medicare) 세금

2008 Nonresident Alien 1040NR + 8843 전액 면세 면세

2009 Nonresident Alien 1040NR + 8843 전액 면세 면세

2010 1년 전체

Resident Alien 1040 1-8월 전액 면세

9-12월 세금 납부 1년 전체 FICA 세금 납부

2011 1년 전체

Resident Alien 1040 $2000 소득 공제 1년 전체 FICA 세금 납부

(2010년 9-12월에 $2000 소득 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음.

한 연도에 Article 20와 Article 21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한가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추가 확인 ?))

(State Tax는 연방세금과는 별도로 처음부터 내야 할 수도 있음.)

NIH 등의 방문 연구원의 경우

급여를 근로 소득이 아니라 Article 21(1)의 근무와 관계없는 Research Grant / Fellowship으로 간주해서 5년차까지 전액 세금 면제를 적용하기도 함. J1 비자의 경우 3년차부터 Resident Alien이 되어도, 이 income tax 면제는 5년차까지 계속 적용됨. 연구소에서 연말에 소득 내역서로 W-2가 아니라 1042-S를 줄 것임. State Tax는 내야 할 수도 있음.(?)

– 근로 소득이 아닌 Fellowship은 소셜 텍스 (FICA)도 내지 않을 수 있다. (참조1, 참조2)

일반 회사 인턴의 경우: Article 20의 전액 면세는 해당되지 않고, 대신 Article 21(1)의 $2000 소득 공제가 적용됨.

Form 8833 : Tax Trety을 적용할 때는 이것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위의 student, trainee, teacher 등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040NR 설명서 Page 38. Exceptions. 2번 항목.

1040NR-EZ 설명서 Page 11. Exceptions. 2번 항목.

장학금에 대한 세금 공제

– 한미세금협정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공제

– Nonresident Alien의 해외 장학금: 전액 면제 (세금 대상이 아님)

– Nonresident Alien의 미국내 장학금, 또는 Resident Alien/미시민권자의 해외/미국내 장학금: 근무와 관계없이 받는 금액 중에서 학비에 사용된 금액 (Qualified education expenses)만 면제. (예를 들어, TA로 일을 하고 받은 금액은 면제가 아님.) (Publication 970 . Page 6.)

– 한미세금협정에 의한 공제 (Article 21(1). 제가 보기에 한국인은 위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적용함)

– Nonresident/Resident 관계없이 5년차 이내이면,

해외 장학금: 전액 면제.

근무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미국내 장학금 (Grant, Allowance, or Award): 전액 면제

은행이자: Nonresident Alien일 때 은행이자에 대해서 연방 세금을 내지 않는 것과 F1/J1 등의 체류신분에서 FICA Tax (소셜 + 메디케어)를 내지 않는 것은 한미 세금 협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Nonresident Alien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Form 1040NR을 사용할 경우에는 (Form 1040NR. Line 9a/9b. Interest), (Schedule NEC. Line 2. Interest), (Schedule OI. Item L. Tax Treaty) 등 어디에도 은행이자를 쓸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음. (Form 1040NR 2008년 판에는 Page 5. Item L에 쓰는 곳이 있었지만, 2009,2010년 판에서는 없어졌음.) Form 1040NR-EZ의 경우에도 아무 것도 쓰지 않는다. State Tax에는 수입으로 보고해야 할 것임.

State Income Tax: 한미세금협정의 규정들은 모두 연방 세금 (Federal Income Tax)에 관한 것으로, State Income Tax에는 state에 따라 세금 감면이 적용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중 과세 금지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 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이미 세금을 냈으므로 미국에는 세금을 내지 않나 ?

한국에 세금을 낸 한국 내의 소득은, 이중 과세 금지 규정에 의해서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으며 세금 보고도 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가간의 이중 과세 금지는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

(1) 한국에서 번 소득은 한국에만 세금을 내고 미국에는 보고도 하고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

또는 (2) 한국에 낸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보고를 해야 하지만, 미국 세금 계산 때 한국에서 낸 세금 만큼 세금을 뺀다.

보통 사람들이 이중 과세 금지라는 것이 (1)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미국에서 적용되는 것은 (2)의 방식이다.

우선 연방세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연방세법상 Resident인지 Nonresident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의 경우, 시민권자/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미국 내의 소득이나 한국에서의 소득을 구별하지 않고 본인이 전세계에서 얻은 모든 소득을 합한 World-Wide Income에 대해서 미국의 연방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반해, Nonresident는 외국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State tax는 주마다 규정이 다름…)

즉,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H1B/L1/E2 등으로 미국에 있는 Resident Alien이 한국에서 급여, 은행 이자, 또는 주식 투자 소득 등이 있으면 미국에도 보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함.

이중과세 금지라는 것은 한국에서 세금를 내면 미국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거나 보고를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외에 낸 세금에 대해서는 Foreign Tax Credit을 받는다는 것이다.

(미국 세금) = [(미국 소득 + 한국 소득)으로 (미국 세금 계산)] – (한국에 낸 세금액)

– Form 1116. Foreign Tax Credit

– Publication 514. Foreign Tax Credit for Individuals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의 소득을 포함해서 미국 세금을 계산했더니 한국 소득 때문에 $1500의 세금이 추가되었을 때, 그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1000 상당의 세금을 내었다면 이 $1000의 credit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그 차액인 $500를 미국에 추가로 내게 된다. 만약 $1000 + $1500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이중 과세이지만, $1500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 과세가 아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양쪽 중에서 많은 쪽의 세금만큼을 내야 하므로, 그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똑같은 소득이 있는 다른 사람은 $1500 세금을 내는데 본인은 한국에 $1000만 내면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공정한 것이 아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또는, 그런 식을 세금이 적은 나라에서 급여를 받는 것으로 만들어서 미국 세금을 회피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임.

물론 현실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의 소득을 미국 정부가 알지 못하므로 자진 보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다. 또, 보고를 하려고 해도, 정확히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그냥 보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그리고, 미국 Resident가 미국 밖에서 장기 거주를 하면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의해 최대 $85,700까지 소득 공제를 해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위의 논의와는 다른 별도의 것이다.

– Form 2555. Foreign Earned Income

참고로, 한국의 국민연금과 미국의 Social Security Tax에 대해서는 한미 사회보장 협정에 따라 한쪽에만 내고 다른쪽에는 내지 않는 규정이 있다. 이것은 소득세와는 별개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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