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에서 국제 운전 면허증 발급 | 안전한 대한민국-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해외에서의 운전 요령 229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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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또는 체류 중에 국제운전면허증 재발급이 가능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3가지가 있다. 첫째, 시간과 비용을 들여 본인이 직접 귀국하여 재발급 받는다. 둘째, 한국의 지인을 통해 대리 발급을 받는다. 셋째, 대행업체를 통해 빠르고 간단하게 재발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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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안전한 대한민국-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해외에서의 운전 요령
-해외에서 운전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것! 바로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필요사항과 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해외(우핸들) 차량의 운전 요령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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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받는 최고의 방법 2가지

해외 체류 중, 국제 운전면허 3일 만에 받는 방법. 최저 비용 공유 안녕하세요. 한국을 떠난지도 1년이 넘어버려서 그와 함께 국제 운전면허증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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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jedelavie.tistory.com

Date Published: 11/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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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발급 < 해외유학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제운전면허증”이란 제네바 및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말하는데, 시·도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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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8/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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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국제운전면허증, 해외에서 발급, 갱신하려면?

해외 체류자가 국제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거나 갱신 받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귀국해 재발급을 받는 방식이며, 두 번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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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llminwon.com

Date Published: 2/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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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제면허 – 도로교통공단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 · 외국면허증 원본 · 여권원본 – 여권상 면허증발급국가에서 90일 이상 체류확인이 가능해야함 · 주민등록증 원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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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l.koroad.or.kr

Date Published: 2/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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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대한민국-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해외에서의 운전 요령
안전한 대한민국-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해외에서의 운전 요령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해외 에서 국제 운전 면허증 발급

  • Author: 충북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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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4.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hYafvH_1SU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걱정 말아요”

▲ 사진설명: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

[아이티데일리] 요즘 개인의 취향과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해외 자유여행의 인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현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여행객들 또한 많아 지고 있는 추세다.

최근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증가로 수월한 발급을 위해 기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비롯해 제주국제공항에 발급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의거하여 일시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이다. 발급일로부터 1년간의 유효기간 동안 본인의 여권, 자국의 운전면허증과 함께 반드시 지참해야 해외 어디서나 차량 운전을 할 수 있다.

국내에서의 국제운전면허증(국내 운전면허증 포함)발급 및 갱신으로 인한 재발급은 간편하고 편리하지만, 해외 여행 또는 해외 체류 중 부득이 하게 국제운전면허증(국내 운전면허증 포함)을 분실, 도난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재발급을 하려고 할 때는 복잡하고 번거롭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급을 하지 않고 무면허가 되어 해외에서 차량을 이용 못하게 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해외 여행 또는 체류 중에 국제운전면허증 재발급이 가능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3가지가 있다. 첫째, 시간과 비용을 들여 본인이 직접 귀국하여 재발급 받는다. 둘째, 한국의 지인을 통해 대리 발급을 받는다. 셋째, 대행업체를 통해 빠르고 간단하게 재발급 받는다. 우선 첫째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 비효율적이고 둘째는 지인을 통해 대리 발급을 받으려면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여권용 사진, 위임장 등을 준비해서 각 행정기관(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등)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물리적으로 최소 1주일 이상은 소요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현재로선 세번째 방법인 대행 업체를 이용해서 발급받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국내외 민원 서류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해외사업부 담당자는 “최근 해외에서 운전하는 횟수가 늘면서 국제운전면허증 분실, 갱신으로 재발급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을 잘 살피고 분실이나 도난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동안 번거롭고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국제운전면허증 재발급에 불편함을 겪는 분들에게 클릭 한 번 또는 전화 한 통으로 대리 발급부터 배송까지 신속하고 안전한 서비스가 가능한 대행 업체를 이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글로벌 IT 플랫폼 기업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 민원’은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재발급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급된 외국 운전면허증을 아포스티유를 통해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도 가능하며, 국내 1종, 2종 운전면허증에 대한 갱신 및 해외 재발급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400여 종류의 국내외 민원 서류 서비스는 물론 자녀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부모여행동의서’, 대량 부동산 관련 서류를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배달의 등본’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 120개국 아포스티유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아포스티유센터’와 각국 ‘대사관 인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받는 최고의 방법 2가지

해외 체류 중, 국제 운전면허 3일 만에 받는 방법. 최저 비용 공유

안녕하세요. 한국을 떠난지도 1년이 넘어버려서 그와 함께 국제 운전면허증 또한 만료돼버렸습니다. 국내에 들어갈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해외에 있으면서 국제 운전면허를 재발급받아야 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처럼 해외에 체류 중에 국제 운전 면허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분들 위해, 해외에 있으면서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국제면허증 해외에서 발급 하는 방법

해외에 체류를 하면서 국제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한국통합민원센터 ‘배달의민원’ 이용

‘배달의 민원’은 국내에서 처리해야할 다양한 민원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민간 기업으로, 국내 민원 업무뿐 아니라, 번역이나 공증 아포스티유, 국내/국외 대사관 인증 업무까지 대행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대리인을 통한 발급 후, 한국에서 해외거주지로 송부

말그대로 저를 대신 해, 국내에 계신 누군가 대리로 발급을 받아 보내주는 방법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했지만 공식적으로 대리인 발급이 가능하다고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정부24

한국통합민원센터 ‘배달의 민원’ 이용 하기

먼저 배달의 민원을 이용하여 국제 운전 면허증을 재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상기에 표기한 링크를 따라 들어가던지, 검색창에 배달의 민원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달의 민원 메인 화면

2. 국제운전면허의 경우 [국내 민원신청]에서 [자동차/기계/운전] 항목을 클릭합니다. 물론 검색창에 바로 ‘국제 운전면허’라고 쳐도 무방합니다. 그럼 아래 화면이 나타나는데 제일 앞에 ‘국제 운전면허증’이 보입니다.

배달의 민원 ‘국제운전면허’ 재발급 비용

3. [?]를 클릭해서 상세 정보를 확인해보니,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 있으면서도, 긴급하게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할 시에 신청 후 원하는 곳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는데, 분명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주 은혜로운 서비스입니다.

배달의 민원 국제운전면허증 안내문

그러나 비용을 살펴보니 해외 체류 중인 저의 경우, 가격이 1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일반 발급에 여권을 보내고 받고 시간 걸린다 치면 일주일은 걸린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여권을 보내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겠군요.

배달의 민원 국제 운전 면허 재발급 신청

신청을 하게 되면 안내문을 이메일로 발송을 해준다고 되어있습니다. 안내문에 따라 필요 서류와 사진을 보내면 처리가 되니 꽤 간단하게 민원 업무가 해결이 되는 셈이네요.

국제 운전면허 대리인 발급 후 송부

다음은 국내 대리인을 통해 재발급 후 체류 중인 해외로 송부하는 방법입니다.

준비물

국제 운전면허증 위임장, 증명사진, 여권 사본

국제운전면허 대리인 발급 절차

1. 대리인 발급의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아래 첨부된 파일 다운로드하여서 대리인에게 보내 작성 후, 국제면허증을 발급하러 갈 때 대리인이 반드시 이 위임장을 가지고 가야 처리가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위임장.pdf 0.07MB

2. 여권 사이즈의 증명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집에(국내에) 증명사진이 없는 경우 요즘은 파일만 보내도 출력을 해주니 대리 인분께 파일을 전송해서 가까운 사진관에서 인화를 맡기시면 해결이 됩니다.

3. 여권은 여기서 스캔을 떠서 이메일로 보낸 뒤 사본을 1부 프린터 했습니다.

4. 대리인이 위임장, 증명사진, 여권 사본을 가지고 가니, 30분 만에 발급 완료!! 역시 K-관공서 업무 처리 속도는 세계 탑급임을 다시 한번 느끼네요.

국제 운전면허증 해외 송부

국내에서 대리인을 통한 발급이 완료되면, 본인이 체류하고 있는 곳으로 송부를 해야 합니다. 우체국 EMS와 DHL Express가 가장 무난한데, 어쩐 일인지 저희 동네 우체국에서는 안된다고 해서, DHL로 진행했습니다.

DHL Express 한국-프랑스 송부 비용은 64,320원. 배송비가 좀 많이 나왔지만 국제면허증 발급 비용 8,500원과 기름값 계산해서 총 8만 원선에서 해결이 되었네요. ‘배달의 민원’ 이용 금액에 비해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DHL Express로 송부 한지 5일(토/일을 제외하면 3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DHL Express가 우체국 EMS 국제 우편에 비해 2배 넘게 비쌉니다만, 정말 빨리 배송되었네요.

마치며

지금까지 국제 운전면허증 해외에서 발급받는 방법과 제가 선택한 대리인 발급을 통한 수령 기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저처럼 해외에 있으면서 긴급으로 또는 한국에 돌아갈 필요 없이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으셔야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요약

해외 체류 중 국제 운전면허증 초고속, 최저비용으로 해결 하는 법 공유 ‘배달의 민원’과 ‘대리인 송부’ 방법이 있는데, ‘대리인 발급 및 송부’ 하기로 함 ‘배달의 민원’이면 15만 원이지만, ‘대리인 송부’로 8만 원 선에서 해결 증명사진은 파일로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음 EMS 국제우편이 안돼서, DHL로 보냄. DHL express 운송비(6만 4천 원)가 EMS (2만 5천 원선)에 비해 2~3배 차이 남 보낸 지 토, 일 제외하고 3일 만에 도착.

★ 프랑스의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을 프랑스 운전 면허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프랑스 생활백서 #3. 한국 운전면허 프랑스 면허로 변경 신청 방법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 해외유학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기

해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므로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받으면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란 제네바 및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말하는데, 시·도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므로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면서 운전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체류하는 국가의 운전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이란 ? “국제운전면허증”이란 ?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다음과 같은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말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다음과 같은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제네바 협약국 아시아 (18개국)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현재 사용 불가),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마카오> 아메리카 (15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유럽 (37개국)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중동, 아프리카 (32개국)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몰타,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비엔나 협약국 아시아 (11개국) 베트남(현재 사용 불가), 몽고,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미주 (7개국) 가이아나, 바하마, 브라질, 온두라스, 우루과이, 쿠바, 페루 유럽 (41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몰도바, 벨기에, 벨로루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 아프리카 (25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이쉘, 아랍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 오만,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카보베르데, 카타르,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국내에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8조 제2항).

※ 국제운전면허증의 사용 시 주의사항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시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시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유효기간이 지난 후 해외에서 운전을 하려는 경우 유효기간인 1년이 지난 후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면서 운전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체류하는 국가의 운전면허를 별도로 취득한 후 운전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면서 운전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체류하는 국가의 운전면허를 별도로 취득한 후 운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운전면허증 발급-운전면허증 발급 안내-국제운전면허증>

인쇄체크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절차

발급신청 발급신청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서

√ 사진 1장

√ 신분증명서(단,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음)

※ 업무담당자는 신청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 제2항).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이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 외에 대리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준비해 시·도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 외에 대리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준비해 시·도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내 기재내용 참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다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않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 다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않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 「도로교통법」 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말함)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기간 또는 제160조 에 따른 과태료 납부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8조의2 ).

한국통합민원센터 주식회사

[디지털타임스] 국제운전면허증, 해외에서 발급, 갱신하려면? 2017-03-17 | 조회 : 10680

최근 해외로 가거나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및 갱신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재외국민들은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다.지난 달, 미국 네바다주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의 국제운전면허증 기한이 만료된 것을 발견했다. 당장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A씨는 급하게 재발급 및 갱신을 위해 주미영사관에 문의했다. 그는 ‘한국에 돌아가 경찰서에서 재발급을 받으라’라는 답변과 ‘그것이 힘들다면 대행업체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면허증 때문에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없었던 A씨는 한국으로 전화를 해보았으나, 운전면허증 원본을 우편으로 배송해달라는 요청에 결국 갱신을 포기하게 되었다.국제운전면허라고도 불리는 국제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거해 일시적으로 해외여행을 할 때 여행지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이다. 국내에서 신청 시 여권 사본, 여권용 사진, 운전면허증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1년의 유효기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과 더불어 한국면허증, 여권을 추가 지참한다면 전 세계 어디서나 차량 운전을 할 수 있다.국내에서는 간편하고 편리한 발급과정이지만, 해외에서 재발급 및 갱신을 하고자 할 때는 이야기가 다르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하며, 이를 재발급 받으려 할 때는 매우 번거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해외 체류자가 국제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거나 갱신 받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귀국해 재발급을 받는 방식이며, 두 번째는 한국의 지인에게 요청해 대리 발급을 받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는 대행업체를 통해 간단히 대행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대행업체 이용은 많은 노력과 비용, 시간이 투입되어야 하는 첫 번째, 두 번째 방식과 달리 경제적이라는 점에서 좋은 대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한국통합민원센터의 송일진 팀장은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바쁜 분들을 위한 국제운전면허증 민원대행서비스는 지금까지 전혀 없어, 여러 불편함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본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기존까지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신분증을 한국으로 발송하고 받아야 하는 여러 번거로움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현재 이 서비스는 ‘배달의 민원’이라는 서비스 이름으로 전세계 어디서나 24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대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했다.한편 한국통합민원센터는 2015년부터 전세계 유일의 민원대행 솔루션인 ‘배달의 민원’을 서비스하고 있다. 민원의 발급부터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외교부확인, 대사관 인증, 국내 및 국제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배달의 민원’서비스는 2016년 창업진흥원 창업부문 대상,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 브랜드 사업에 선정되면서 공신력을 인정받았다.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는 더욱 안정적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망을 넓혀가고 있다[email protected]

[서부면허] 면허발급안내>외국/국제면허>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갱신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아래의 절차를 통하여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 서류의 심사

– 제출 서류의 심사 과정에서 미흡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적성검사(신체검사)와 학과시험

– 한국면허 인정국가의 면허증 교환 시 학과시험 면제. 한국면허 인정국가 바로가기

3. 국내 면허 교환 발급

▶ [교환발급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환발급 시 유의사항]바로가기 클릭

외국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temporary), 연습면허증(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허가증 (permit, certificate)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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