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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기준, 명확해졌다 – 뉴시스
시는 앞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을 때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재외공관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7일 …
Source: mobile.newsis.com
Date Published: 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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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국 체류중인 부동산 매도 위임장 영사관/재외공관 확인 …
해외 출국하여 체류중인 국민의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 출처 국민의힘 홈페이지.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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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때 해외공관 확인 안 받아도 …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앞으로는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을 때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재외공관 …
Source: www.fnnews.com
Date Published: 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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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발급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수수료, 600원, 신청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동의서 (인감 … 재외국민-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활용).
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8/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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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발급신청 – 인감 – 민원안내 – 오학동 행정복지센터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의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 …
Source: www.yeoju.go.kr
Date Published: 5/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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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 우리동소식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안내(필요서류,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별재 제13호 서식)은 위임인이 직접 작성해주셔야 합니다.(워드작성 불가!!) 2. 위임자가 해외체류, 재외국민, 해외거주자인 경우에는 재외 …
Source: www.gangdong.go.kr
Date Published: 6/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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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적극행정 귀감…전국 확대
7일 용인시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을 받을 때는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재외공관 확인을 …
Source: www.asiatoday.co.kr
Date Published: 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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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감 증 명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1) 인감증명서발급대장은 대리발급 시에만 기재하고, 본인이 발급하는 경 …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
Source: www.mois.go.kr
Date Published: 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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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aunt이모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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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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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기준, 명확해졌다
기사내용 요약 용인시, 행안부 질의 통해 전국 시·군·구 발급 기준 통보
용인시청
[용인=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용인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혼선을 빚어 온 해외체류자의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기준이 명확해졌다.시는 앞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을 때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재외공관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7일 밝혔다.
인감증명서는 재산권과 관련이 있어 타인이 대신 발급을 받을 때 다른 민원 서류에 비해 발급 조건이 까다롭고 재외국민이나 해외체류자의 경우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재외공관 확인 여부와 관련해선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에 기재된 규정과 법제처의 법령 해석,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질의응답 내용 등이 일관되지 않아 일선 공무원들이 큰 혼란을 겪어 왔다.
실제로 지난 6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시 감사관에 민원 한 건이 제기됐다.
A씨는 해외에 체류 중인 배우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는 데 1주일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배우자의 자필 위임장만 있으면 된다는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급히 해외 우편으로 위임장을 받았으나, 담당 공무원이 다시 재외공관 확인이 된 위임장이 있어야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한 것이다. 결국 A씨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늦어져 제때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
A씨의 민원 제기로 시 감사관에서 이를 조사하다 보니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주민등록 통합행정 온라인 사이트의 질의 내용,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서로 달라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을 확인했다.
별지 서식에는 재외국민과 해외거주(체류)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 9월 발급 기준을 묻는 담당자의 질의에 해외체류자도 재외국민과 마찬가지로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
이와 달리 법제처는 지난 2018년 4월, 위임장이 있으면 해외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법령을 해석했다.
이에 시 감사관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일시적이거나 장기 해외체류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기준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직접 요청했다.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는 해외체류자가 출국 전 직접 작성한 위임장과 신분증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재외공관 확인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명확한 발급 기준을 마련해 전국 시·군·구에 통보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모호한 기준이나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해외 출국 체류중인 부동산 매도 위임장 영사관/재외공관 확인 인감 증명서 대리 발급 방법
법률행위는 본인이 직접할 수 있으면 좋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대리인을 통해 합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도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명의자가 해외체류자인 경우에는 부동산 매도를 보통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이용하여 합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크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데요.
이중 오늘은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한 방법을 확인합니다.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때 해외공관 확인 안 받아도 된다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앞으로는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을 때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재외공관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7일 용인시에 따르면 인감증명서는 재산권과 관련이 있어 타인이 대신 발급을 받을 때 다른 민원 서류에 비해 발급 조건이 까다롭다.재외국민이나 해외체류자의 경우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다.그러나 해외체류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발급받을 경우 재외공관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에 기재된 규정과 법제처의 법령 해석,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질의응답 내용 등이 일관되지 않아 일선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어 왔다.실제로 지난 6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인시 감사관에 관련 민원 한 건이 접수됐다.A씨는 해외에 체류 중인 배우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는 데 1주일 이상 걸렸다.A씨는 배우자의 자필 위임장만 있으면 된다는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급히 해외 우편으로 위임장을 받았다.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다시 재외공관 확인이 된 위임장이 있어야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결국 A씨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늦어져 제때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A씨의 민원 제기로 용인시 감사관은 관련 규정을 조사하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주민등록 통합행정 온라인 사이트의 질의 내용,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서로 달라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별지 서식에는 재외국민과 해외거주(체류)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 9월 발급 기준을 묻는 담당자의 질의에 해외체류자도 재외국민과 마찬가지로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이와 달리 법제처는 지난 2018년 4월, 위임장이 있으면 해외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 해석을 내놨다.이에 시 감사관에서 일시적이거나 장기 해외체류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기준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직접 요청했다.행정안전부는 최근 ‘해외체류자가 출국 전 직접 작성한 위임장과 신분증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재외공관 확인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마련해 전국 시·군·구에 통보했다.시 관계자는 “모호한 기준이나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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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학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본인의 경우> -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단,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복지카드는 인정 안 됨.)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여권. -주민등록 된 재외국민: 신분증과 여권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거주여권 or 일반여권 +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or 해외/현지 이주확인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의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미성년자 의 경우 유의사항>
1.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미성년자인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3. 피한정후견인이 인감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서 -한정후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서는 본인 발급이 가능하다.) 4.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한정후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 – 한정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의 신분증 * 매도용(부동산, 자동차)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 – 해당 물건을 사려는 매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인감 발급 거부> -인감이 말소된 때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인감보호신청란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한 때 -위의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의 인감발급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용인시,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적극행정 귀감…전국 확대
용인시 0 용인시 심벌로고
용인 홍화표 기자 = 경기 용인시의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적극행정으로 그동안 전국 자치단체에서 혼선을 빚던 해외체류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기준이 명확해졌다.7일 용인시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을 받을 때는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재외공관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재산권과 관련있는 인감증명서는 타인이 대신 발급할 때 다른 민원서류에 비해 발급 조건이 까다롭다. 재외국민이나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게 돼 있다.그러나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재외공관 확인 여부에 대해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에 기재된 규정과 법제처의 법 해석,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질의응답 내용 등이 제각각이어서 일선 공무원들은 큰 혼란을 겪어 왔다.실제로 지난 6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인시 감사관에 민원이 제기됐다.A씨는 해외에 체류 중인 배우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는 데 1주일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배우자의 자필 위임장만 있으면 된다는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급히 해외 우편으로 위임장을 받은 A씨는 난감했다. 담당 공무원이 다시 재외공관 확인이 된 위임장이 있어야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기 때문.이러한 A씨의 민원을 용인시 감사관이 조사해 보니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주민등록 통합행정 온라인 사이트의 질의 내용,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서로 달라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별지 서식에는 재외국민과 해외거주(체류)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 9월 발급 기준을 묻는 담당자의 질의에 해외체류자도 재외국민과 마찬가지로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그러나 법제처는 지난 2018년 4월, 위임장이 있으면 해외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법적 해석을 내놨다.이에 따라 용인시 감사관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그결과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는 해외체류자가 출국 전 직접 작성한 위임장과 신분증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재외공관 확인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명확한 발급 기준을 마련해 전국 시·군·구에 통보했다.시 관계자는 “모호한 기준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해결책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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