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이혼 변호사 | [Korean] Interview Alltv 조재현 변호사 – 캐나다에서 결혼과 이혼 – 쉽게 이해하기 – Part 1 최근 답변 2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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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재현 변호사입니다. 결혼과 이혼이라는 주제로 가정법에대해 설명해 놓은 인터뷰 영상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조재현변호사 #토론토변호사 #상해변호사 #부동산법 #캐나다부동산 #상속법 #토론토로펌 #부동산변호사 #상속법 #이혼 #소송 #가정법
동네 변호사 조재현은 누구인가?
이민 1.5세로 15살에 캐나다에 이민을 와서 토론토대학에서 computer science를 전공하고 토론토 Knox College 에서 신학을 전공했으며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조재현 변호사는 영어가 원어민처럼 능통하게 체화될 나이로는 조금 늦은 나이에 이민 와서 적응하기도 힘들었고, 넉넉하지 않은 집안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않았지만 오랜 고민과 노력 끝에 유망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취업을 마다하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해 삶의 의미에 대해 돌아보았고 현재로는 모든 법률 분야를 다루는 한인들을 위한 법무법인을 만들어 한인들의 칼과 방패가 되어주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토론토에서 한인이 경여하는 로펌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로펌 Vaturi and Cho LLP란 법무법인을 경영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세아이의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본인이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위해고민하고 있는 부분과 한인들에게 캐나다 법을 좀 더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사람들과 나누고 있다.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6 661 4529 또는 Email: [email protected] 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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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미 법률 사무소 – 모코리아 한인업소록

피할 수 없는 이혼이라면 먼저 법적 권리와 의무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가정법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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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korea.com

Date Published: 9/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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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변호사, 이민법, 가정법, 상속법: Law and Mediation …

이혼중재란(Divorce Mediation)?. 이혼소송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혼중재를 통해 부부가 적이 아닌 친구로 헤어지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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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1peacemaking.com

Date Published: 1/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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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 이혼 | 법무법인 H & H Lawyers

시드니 한인 변호사 H & H Lawyers는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별거나 이혼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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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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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란타 조지아 이혼 변호사 2022

아틀란타 조지아 이혼 변호사 신대식 변호사와 상담예약은 470-851-6057으로 하시면 됩니다. 재판이혼 및 협의이혼,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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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ttorneyshin.com

Date Published: 5/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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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개

“강정아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여러분이 당당하게 홀로 설 수 있도록 이혼이라는 … 이중언어 의사소통이 완벽한 캘리포니아 가정법 공인 전문 변호사로서 한인 정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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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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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 위자현 변호사 사무소 I Law Office of Wie | United States

위자현 변호사 lawyer, attorney, 가정법, 합의이혼, 입양, 결혼전 재산 분할 계약. 애틀랜타 법률상담. Law Office of Wie,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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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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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변호사 – 한국일보 애틀랜타 한인 업소록

이혼 소송을 결정한 고객이 자녀를 둔 경우, 자녀의 인생을 뒤죽박죽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걱정거리다. 부모들에게는 힘든 과정이지만, 법원은 이혼 과정에서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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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114.higoodday.com

Date Published: 1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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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인생의 실패는 아닙니다” – 미주 한국일보

김민지 변호사에게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한 이혼의 흐름, 한인가정의 문제점, 변호사로서의 보람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가정법 전문변호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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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3/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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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싱에 이혼 전문 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 미주 멘토링

플 러 싱 쪽에 이혼 전문으로 혹은 유능한 변호사 아시는 분 정보 공유 부탁 드립니다. 해외 한인 커뮤니티, 뉴욕, 뉴저지, 미국 생활, 미국 유학 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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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ntor.heykorean.com

Date Published: 6/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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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Interview AllTV 조재현 변호사 - 캐나다에서 결혼과 이혼 - 쉽게 이해하기 -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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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인 이혼 변호사

  • Author: 토론토 변호사 조변 JAE CHO – VATURI AND CHO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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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EaH5VZc2fg

Law and Mediation Offices of Stephanie Seoyon Lee

이혼소송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혼중재를 통해 부부가 적이 아닌 친구로 헤어지도록 도와드립니다.

What is Divorce Mediation?

Mediation is a peacemaking process. Attorney Lee resolves your family issues outside the court and helps you stay with your spouse as a friend not an enemy.

법무법인 H & H Lawyers

가사

호주에서의 이혼신청 (Divorce)

안타깝게도 요즘 호주와 한국에서의 이혼율이 50%의 육박한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도 이혼 관련 문의가 꽤 많은 편입니다. 누가 어떤 잘못을 해서 파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혼 사유’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한국과 달리, 이혼에 관한 절차 및 제도가 아예 다른 호주에서 이혼 신청과 관련된 법제가 어떠한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 이혼 신청은 부부 쌍방이 같이 할 수도 있지만(Joint Application) 부부 중 일방이 단독으로 신청(Sole Application)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신청인은 호주에서 계속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거나 호주 시민권자이거나 이혼 신청 전 최소 12개월 이상 호주에서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결혼한 지 2년이 안 된 커플이라면 먼저 카운슬러와 상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위 유책주의(有責主義)를 채택하고 있다고 일컬어지는 한국과 달리, 호주에서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이유나 당사자는 남편이나 아내의 잘잘못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1976년 이후 호주 가정법원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이혼 사유는 “돌이킬 수 없이 파탄이 난 결혼 생활” (“irretrievable breakdown of marriage”)입니다. 결혼 생활이 ‘돌이킬 수 없이 파탄이 난’ 상태라는 점은, 최소한 12개월 이상 별거 기간을 가졌다는 것과 다시 결혼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소 12개월 이상의 별거 기간이 끝난 후에야 법원을 통해 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거 기간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실천에 옮겼을 때부터 인정됩니다. 따라서 직장이나 병에 인해 시작되는 별거 기간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상황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나 다른 이유 등으로 계속 같은 집에 살면서도 별거가 인정되는 예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Separation Under One Roof”라고 표현하는데 같은 집에 살면서도 사실상 별거한 것에 대한 설명과 증명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혼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에는 대표적으로 결혼증명서(Marriage Certificate)와 호주 시민권자의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Australian Citizenship)가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 Separation Under One Roof를 통해 별거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Affidavit)를 남편과 아내가 각각 준비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를 통해 이혼 신청을 하실때 드는 신청 비용은 $910 (2019년 7월 기준)이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배우자와 함께 이혼 신청을 한 것이 아닌 단독 신청의 경우 재판 당일 법원에 출두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따로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도 됩니다. Sole Application을 통해 혼자 이혼을 진행할 경우 상대방에게 법원에 신청한 이혼 신청 서류들과 “Marriage, Families and Separation”이라는 안내자료 (Brochure)*를 재판일부터 최소 28일 전(상대방이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최소 42일 전)에 직접 보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호주에서의 이혼은 서류상 간단히 진행될 수 있으며 자녀와의 관계나 재산 분할 문제(Arrangement for Children, Property and Maintenance)는 이혼소송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녀와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는 보통 이혼 신청이 접수되기 전 별거 기간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와의 관계나 재산 분할에 당사자간 이의가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혼 신청과 별개로 법원에 이에 관한 신청서 (Application)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내자료 “Marriage, Families and Separation”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s://bit.ly/2YfsP2o)

법인 소개 – The Law Offices of Jinna Kang, APC

“강정아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여러분이 당당하게 홀로 설 수 있도록 이혼이라는 힘든 여정을 함께 해드립니다.”

강정아 변호사는 이중언어 의사소통이 완벽한 캘리포니아 가정법 공인 전문 변호사로서 한인 정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신속하고 정확히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길을 제시합니다.

강정아 변호사는 미국 내 총 3개의 주인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디씨, 텍사스에서 변호사 자격증과 함께 캘리포니아의 가정법 전문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현재 로스엔젤레스에서 가정법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 정아 변호사는 로스 앤젤레스의 여러 법률 단체에서 활동중이며, 그 곳에서 가사 문제에 대한 법률강연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무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

강정아 변호사는 해외 판결문, 해외 양육권 집행 판결 접수 문제나 이민법과 얽혀 있는 가정법 문제 등 관련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미주 거주 한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복잡한 문제에 정확한 법률 조언을 해 드릴 수 있으며, 한국내 가사전문로펌과 협력관계를 통해 이혼 소송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인 문제들을 도와드립니다.

가정폭력

가정폭력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강정아 변호사는2013년 엘에이 카운티 변호사 협회 가정폭력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무료변론 봉사를 하였으며, 가정 폭력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애써왔습니다. 긴급 접근금지 명령신청에 대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들께 큰 힘이 되어 드립니다.

전문성

강정아 변호사는 나날이 변화하는 법률 정보와 최신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법률 연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끊임없이 전문성을 계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정아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및 로스엔젤레스 가정법 변호사 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세미나에 강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

강정아 변호사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산 문제에 관해 전문회계사와 협력하여 재산기여도 판정을 비롯한 국내외 자산추적과 재산가치 회계감정을 통해 보다 공정한 재산 분할을 이끌어 내어 준비된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위자현 변호사 사무소 I Law Office of Wie

이 절차는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서 편리한 점이 있다. 그런데 이혼 당사자중 한 사람이 계속 미국에 살면서 후일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면, 미국 이민국은 이 이혼이 유효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혼의사가 진실함이 확인되면 한국가정법원에서 이혼 당사자에게 이혼확인서를 발부하고, 이혼확인서를 받은 당사자는 3개월 이내에 호적관서 또는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여 한국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기재되면 한국법상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협의이혼절차를 재외공관에서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두 사람이 반드시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들이 주소지에서 가까운 한국영사관의 이혼 담당영사앞에 반드시 직접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국법에 의하면 한국 국적을 가진 두 사람은 간편하게 아틀란타 총영사관을 통해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

특정 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려면 소송 당사자에 대한 재판 관할권(personal jurisdiction) 이 있어야 한다.

즉 이혼 소송의 당사자중 최소한 한명이 재판을 하는 법원의 지역에 살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혼 소송 당사자중 한명은 한국에서 살고 다른 한명은 조지아에서 살고 있다면, 한국 법원이나 조지아주 법원중 한곳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혼의 당사자 두명이 모두 조지아에서 살고 있다면, 미국법상으로 한국의 법원이나 정부는 이들의 이혼을 승인하여줄 재판 관할권이 없는 것이다.

만약 총영사관을 통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하였다가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여서, 이전 결혼이 이혼으로 종료되었다는 기록을 제출해도 이민국은 이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한국일보 애틀랜타 한인 업소록

이혼 소송을 결정한 고객이 자녀를 둔 경우, 자녀의 인생을 뒤죽박죽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걱정거리다. 부모들에게는 힘든 과정이지만, 법원은 이혼 과정에서 자녀 양육과 보호와 관련해 부드럽게 넘어가도록 하는 방법을 결정 해 준다.

조지아의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 어느 쪽이든 자녀 양육에 대해 자동적인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자녀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법정이 자연스러이 독점적인 양육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객들이 일부 있다. 그러나 조지아법은 부모 중에 누구든 상관없이 누가 아이들의 필요를 가장 적합하게 채워줄 수 있는지를 놓고 동등하게 법정에서 판단한다. 법정은 이에 따라 이혼 후에 한 측의 단독 자녀 양육 또는 양측의 공동 자녀 양육을 여부를 결정한다.

두 가지 종류의 양육이 있다. 법적인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결정권을 뜻한다. 공동 법적 양육권은 자녀와 관련된 병원 치료, 교육, 과외활동, 종교 기타 등등 모든 것의 결정에 양측이 모두 권한을 갖는 것을 뜻한다. 육체적 양육권은 실제로 누구와 함께 사느냐를 결정하는 권리다. 공동의 육체적 양육권은 함께 지내는 시간을 동일하게 나누는 것이다. 법원이 공동 양육을 결정하게 될 경우, 공동 법적 양육권과 공동 신체적 양육권을 명령할 수 있다.

또 하나 관련된 자녀 관련 이슈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측에 자녀의 방문 일정에 관한 것이다. 일부 부모들은 자녀를 만나기 위해 신축적인 일정을 유지하고자 한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려고 생활에 자꾸 간섭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조절하는 결정을 법적으로 확실히 할 수 있다. 특히 조지아 주법은 부모 양측이 모두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법은 이혼한 부모의 역할 의무로 자녀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혼 부모 양측은 모두 자녀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것이 계속 변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숙지해야 한다. 특히 양육권을 가진 부모측은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자녀에 관한 평상시와 긴급시의 결정권을 갖는다. 그러나 자녀의 교육, 건강, 과외활동, 종교, 통신 등의 기록과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이혼 부모 양측이 모두 갖게 된다.

휴일이나, 생일, 휴가, 방학 때 자녀가 언제 어디에서 보내게 될 지에 대한 것도 부모 역할 플랜 판결에 포함된다. 심지어 한쪽 부모를 자녀가 방문할 때 데려주고 데려오는 것을 어느 쪽에서 할 것인지도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부모 역할 플랜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 역할 플랜은 자녀의 교육, 건강, 과외활동, 종교 등과 관련해 한쪽 부모 또는 양측 부모 모두 등 누구에게 결정권을 주느냐를 포함한다. 공동 결정으로 해야 할 지, 양측이 합의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황을 결정해야 할 지, 한쪽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있는데 다른 측에서 자녀를 접촉해올 경우 그 제한선은 어디까지인지, 자녀의 교육, 건강, 과외활동, 종교 등의 기록에 대한 접근 권리의 한계도 부모 역할 플랜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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