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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와 시민권자 한국의료보험 신청하는 방법
한국의 의료보험 개정안은 해외 체류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한국 단기방문 때 받던
보험 급여 혜택을 차단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인지는 행정안전부가 외교부 등으로부터 확인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줍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유학이나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과 동시에 건강보험을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선택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외국인의 ‘먹튀’ 의료 샤핑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지난해 12월에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6개월 이상 체류 시,
당연가입 대상으로 구분됐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의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먼저 한국에 입국하셔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이하 거소증)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거소증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를 하셔야되고, F-4 비자도 신청하셔야 되는데
미국의 영사관에서 두가지가 모두 안되어있는 상태라면,
거소증을 신청하실때 함께 하셔도 됩니다.

거소증이 나오면 6개월동안(미국에서 입국한 날자로부터) 해외 혹은,
미국으로 출국을 하시면 안됩니다.
만약에 하루라도 출국하셨다 돌아오면,
그때부터 다시 6개월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6개월을 기다리셨다가, 의료보험공단 사무실에 가셔서,
의료보험을 신청하시면 가입이 됩니다.
이후부터는 해외의 출입국이 자유로우신데 출국중에도 보험료 자동납부를 해 놓으신 다거나
아니면, 6개월 미만의 해외출국시에는 돌아오셔서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보험이 계속 유효하지만,
6개월 이상을 연속으로 출국해 계시면 보험이 중단되고, 이후에는 입국하셔도 처음과 같이
다시, 6개월을 다시 기다리셨다가 신청 하셔야 됩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세대 단위로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최소 보험료는 11만3,050원 이상으로 책정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달 25일까지 납부하는 보험료 체납 시에는 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하고,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보험료 독촉 이후에도 미납 할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예금 등 압류 강제 징수 등의 조치도 내린다는 행정도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 94만6745명이 낸 보험료는
총 1조11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상에는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포함 됐었습니다.
가족과 지인의 보험증을 빌려서 사용할경우, 그리고 빌려준 사람은 징역 3년,
혹은,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숙지하시고 미리 정보를 확인 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영상 많은 공유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영상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참고 영상 링크 올려드립니다
* 미국 영주권 반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https://youtu.be/Vy5FZhiaNVM
* 영주권자는 꼭 알아야 할 이민국 서류 :
https://youtu.be/ahvfMtwg3P8
*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한국내에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싶을때,
https://youtu.be/buD2Fn0DkXA
*영주권 카드 꼭,확인 해보세요 -영주권 갱신에 대한 정보
https://youtu.be/1bZIioh6H_c
* 미국 영주권카드(Greencard)를 도난,분실 했을때 – 신고하는법
https://youtu.be/8X0Z2d8JD1M
* 한국가서 사는 영주권과 시민권자분들은 미국에 자산에 대해 꼭 알아야 할정보 – 뉴욕 키다리 쌤
https://youtu.be/KeI03_WscLM
* 미국 시민권 신청 했다가, 체포 당한 영주권 Pending – 뉴욕 키다리 쌤
https://youtu.be/MTK8N4TAh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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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때문에 한국행”…재외동포 건강보험 적용은? – 텍사스

코로나 팬데믹 속에 한국 방문 후 장기 체류를 고민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한국에서는 미국 영주권자는 물론 시민권자에게까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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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timestx.com

Date Published: 6/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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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시민권자, 한국체류시 건강보험은? – Korea Times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직장에 취직 할 경우 직장 의료보험, 그 외는 지역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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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icagokoreatimes.com

Date Published: 9/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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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한국 국민건강보험 – 한마음이민법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되면 가입 되었던 한국의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가요?” 라는 질문을 종종 듣게 됩니다. 또한 Cov-19 확산으로 인해 한국으로 역이민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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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maum.net

Date Published: 5/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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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한국거주경우 한국의료보험혜택여부 – ASK미국

한국의 재외동포 의료보험 관련 규정의 재외동포특례법은 재외국민(영주권 혹은 시민권 소지자)이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시에는 거소 등록을 한 뒤 지역 건강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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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12/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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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 연율이민법인

물론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 국민 또는 미국 시민권자 분들도 한국에 입국한 후 6개월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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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onyul.com

Date Published: 7/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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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한국 거주시 건강보험 해택 – 미국 일상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은퇴후 한국에 거주를 하더라도 은퇴연금을 그대로 받을수 있고 언어와 물가 등의 이유로 역이민을 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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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undae.org

Date Published: 5/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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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한국 건강보험 가입 안내 상세보기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서는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유치, 우수한 외국인 인력유치 및 재외동포의 법적지위보장을 위하여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재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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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5/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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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물론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 국민 또는 미국 시민권자 분들도 한국에 입국한 후 6개월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자동으로 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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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6/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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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은 좋은 나라” 美교포 ‘건강보험 먹튀’ 파문 | 서울신문

제도적 보완 필요최근 정부가 외국인과 재외동포 대상의 ‘건강보험 … 이 내용을 서울신문에 제보한 B씨는 “미국 시민권을 딴 사람은 한국 국적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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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oul.co.kr

Date Published: 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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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시민권자 한국 의료보험

  • Author: 뉴욕 키다리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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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eKhdf1NpGA

“의료때문에 한국행”…재외동포 건강보험 적용은?

6개월 이상 체류시 한국민과 동일 혜택

보험료 평균 월 120달러 선

6개월 미만 체류·1개월 이상 출국시 자격 안 돼

코로나 팬데믹 속에 한국 방문 후 장기 체류를 고민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한국에서는 미국 영주권자는 물론 시민권자에게까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는데다 의료 시스템이 미국보다 편리하다는 인식 때문에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주 한인을 비롯한 재외국민(영주권자·유학생 등 미국 단기체류자) 및 외국인(시민권자)들이 한국 체류 시 건강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본다.

◎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한국 건강보험에 어떻게 가입하나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16일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할 때 건강보험 당연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한국입국 후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면 6개월 이상 거주 후 대상이 된다.

별도의 신고 절차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별 가입(안내문, 건강보험증, 고지서 등 미수령 시 방문 신고) 처리한다. 만약 6개월 거주 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해외 출국을 해야 할 경우 1개월까지는 보험이 유지되지만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또 6개월이내 단기간 방문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없다.

◎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

외국인·재외국민의 보험료는 소득·재산 등에 따라 개인(가족)에게 부과하되, 그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에는 평균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한국 내에서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때 작년(2020년) 11월 평균보험료인 13만1,790원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가입 보험자의 평균보험료(11만8,180원)와 장기요양 보험료(건강보험료*11.52%)를 합산해 산정된 금액이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의 활동을 도와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재외국민 혹은 외국인이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민건강 보험료에 포함돼 납부해야 한다.

◎ 건강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하나

납부는 자동이체, 가상계좌, 은행, 전자수납, 공단지사(신용카드), 징수포털 등을 통해 가능하다. 미국은 가족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한국은 소득에 따라 책정되므로 수혜자가 개인, 가족 수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내면 된다. 반드시 가족단위(본인, 배우자, 만 19세 미만 자녀)의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 어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일반 한국 국민(내국인)과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직장에 취직 할 경우 직장 의료보험, 그 외는 지역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원에서 의사진료를 받는 외래, 예방접종, 수술 등을 할 수 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정해진 비율을 본인 부담으로 내고 나머지는 건강 보험에서 내게 된다. 비급여 부분은 모두 본인 부담으로 이때, 급여 항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이 일정 액수를 넘어가는 경우 그 금액은 건강보험에서 나중에 돌려준다.

만약 65세가 넘어서 한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해 장기요양 보험금 수령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해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되면 전담 공무원이 조사 후 등급에 따라 등록을 해 준다. 이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암 치료와 검사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건강 검진에 대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한다. 또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와 뇌, 뇌혈관 MRI 검사비에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 보험혜택이 이뤄진다.

◎ 코로나19 치료는 어떻게 받나

한국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동법 제6조 3항에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67조는 ‘외국인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치료비를 한국 정부가 부담해왔다. 진료부담으로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숨길 경우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확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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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제는 글로벌한 삶을 사시는 해외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국민건강보험 입니다. 고객과 상담을 하다 보면, 해외에 비싼 의료비를 걱정하시면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되면 가입 되었던 한국의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가요?” 라는 질문을 종종 듣게 됩니다. 또한 Covid-19 확산으로 인해 한국으로 역이민 또는 장기체류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민권자는 외국인, 영주권자는 재외국민 이라고 분류를 하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출국을 하여 1개월이 초과가 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2 등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 자격이 자동 상실되게 됩니다.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하면, 도착하는 자격상실 안내문  이후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한국으로 귀국 하실 때에, 귀국 후 바로 국민건강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체류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만 다시 가입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정책의 배경에는, 그동안 한국에서 거주하지 않던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국내로 귀국하여,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민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문제들이 지속되었고, 이것이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역차별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는 2019월 7월 부터,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게 건강보험을 당연적용 하고 있습니다. 만약 6개월의 거주 기간 요건을 채운다면,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유학, 결혼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국내에 입국한 날)로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시다가 건강이 안좋아져 귀국하여 치료를 받으시려는 분은 귀국 후 6개월 동안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한국의 의료비와 해외 현지의 의료비를 비교 하셔야 하고, 필요하다면 해외에 계시면서 한국 내에 있는 사보험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약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국외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입국 후 밀린 보험료를 납부 한다면 이때에는 입국 즉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해외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에게 6개월간의 거주 기간을 요구 하는 것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인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의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점 확인하셔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을 받아 곧 출국인데 계속해서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율이민법인

안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 박총명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미국으로 출국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한국의 선진화되고 저렴한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영주권자 분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간단하고 쉬운 답변을 드리자면 영주권자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렸다”입니다.

주민등록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을 풀어서 설명해드리자면 건강보험이 기본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 국민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 국민 또는 미국 시민권자 분들도 한국에 입국한 후 6개월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이것은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에 당분간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셔야 한다거나 사업을 운영하셔야 하는 경우,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는 시간이 필요하신 경우 등에는 다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자라도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분들은 미국으로 장기간 출국하셔도 건강보험은 일정 기간 후에 일시 정지만 되고 다시 한국에 입국하시면 자동으로 정지 해제가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기존 1개월에서 2020. 7. 8. 변경) 자동으로 건강보험이 일시 정지가 되고 입국을 하시게 되면 입국 기록이 전산으로 전달되어 건강보험의 일시 정지가 자동 해제됩니다. 여기서 전산 반영에 2~3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시려면 건강보험 공단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약하면, 영주권자도 주민등록만 유지하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지 않으며, 출국 3개월 후 일시 정지되었다가 입국 시에 자동으로 정지가 풀려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이주 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신 영주권자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잃게 되며 다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을 한국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거나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1644-0521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재외동포 한국 거주시 건강보험 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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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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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한국 건강보험 가입 안내 상세보기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서는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유치, 우수한 외국인 인력유치 및 재외동포의 법적지위보장을 위하여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에게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2008년 1월부터는 보험료 선납기간도 1개월로 단축되는 등 그 적용기준이 완화되었는 바, 한국의 건강보험 관련 상세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가입 자격

가. 일반사항

ㅇ 재외국민(미 영주권자) 및 외국인(시민권자)으로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자

나. 체류자격

ㅇ 재외국민(영주권자)외 외국인은 체류자격 D1-D9(문화예술, 유학, 연수, 주재, 투자 등), E1-E10(교수, 회화지도, 연구, 전문직업 등), F1-F5(방문동거, 거주, 동반, 재외동포, 영주),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자인 바, 우리 동포는 주로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 됨.

※ F-4(재외동포)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 처리되었거나, 총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접수하여야 함.

2. 건강보험 가입자격 취득시기 및 거소신고

가. 구분

ㅇ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 국내거소신고등록을 한 날

※ 거소신고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나. 거소신고 필요 서류

ㅇ 공통서류

– 여권 및 여권사본

– 사진 2매(3.5cm*4.5cm)

– 수수료 1만원

ㅇ 영주권자

– 재외국민 거소신고서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영주권 사본

– 주민등록말소자등본

ㅇ 시민권자(F-4비자 소지자)

–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서

– 국적상실 폐쇄된 기본증명서(08.1이후) 또는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08.1이전) 또는 국적상실 신고 접수증

– F-4 비자 사본

※ 거소증 발급은 약 1주일 소요

※ 단기종합 비자(C-3)로 입국한 시민권자도 구청에서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를 발급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거소 신고 가능

3. 건강보험 가입 절차 및 혜택

가. 절차

ㅇ 발급받은 거소증을 가지고 각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1개월분의 보험료를 선납하면 의료보험증을 발급함.

– 현재 월 의료보험료는 59,800원임.

※ 2007년까지는 보험료 3개월치를 선납해야 했으나 2008년 1월부터는 1개월치만 내면 됨.

나. 혜택

ㅇ 국내인과 동일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매달 월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수혜기간이 연장됨.

ㅇ 30일 이상 출국시에는 건강보험이 자동으로 정지됨

4. 건강보험 관련 연락처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 전화 : 82-2-1577-1000

– 인터넷 : www.nhic.or.kr 끝.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연율이민법인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지도로 보기 전체지도지도닫기 공유하기 신고하기 ​ 연율이민법인 ​ ​ ​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이민과 관련된 정책과 규정 등은 미국 정치 및 사회 경제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사소한 정책적 변화라도 관련 당사자분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바뀐 미국 이민정책과 관련하여 업데이트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 ​ ​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 영주권을 받아 곧 출국인데 계속해서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율이민법인 ​ ​ 안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 박총명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미국으로 출국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한국의 선진화되고 저렴한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영주권자 분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간단하고 쉬운 답변을 드리자면 영주권자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렸다”입니다. ​ 주민등록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을 풀어서 설명해드리자면 건강보험이 기본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 국민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물론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 국민 또는 미국 시민권자 분들도 한국에 입국한 후 6개월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이것은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 그래서 건강보험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에 당분간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셔야 한다거나 사업을 운영하셔야 하는 경우,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는 시간이 필요하신 경우 등에는 다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영주권자라도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분들은 미국으로 장기간 출국하셔도 건강보험은 일정 기간 후에 일시 정지만 되고 다시 한국에 입국하시면 자동으로 정지 해제가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기존 1개월에서 2020. 7. 8. 변경) 자동으로 건강보험이 일시 정지가 되고 입국을 하시게 되면 입국 기록이 전산으로 전달되어 건강보험의 일시 정지가 자동 해제됩니다. 여기서 전산 반영에 2~3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시려면 건강보험 공단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요약하면, 영주권자도 주민등록만 유지하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지 않으며, 출국 3개월 후 일시 정지되었다가 입국 시에 자동으로 정지가 풀려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이주 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신 영주권자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잃게 되며 다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을 한국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거나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1644-0521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 ​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 ​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 ​ ​ ​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 ​ ​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 연율이민법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파트너스2, 2층 207호 ​ 인쇄

[단독] “한국은 좋은 나라” 美교포 ‘건강보험 먹튀’ 파문

한인 커뮤니티에 ‘꼼수’ 공개…교포사회도 격앙

▲ 서울신문 DB

▲ 서울신문 DB

최근 정부가 외국인과 재외동포 대상의 ‘건강보험 먹튀’ 방지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미국 교포사회에서 공개돼 큰 파장이 일고 있다.대다수 해외 교민들은 “고국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한국 건보공단에 신고하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로 일부 사례는 재외동포의 양심에 기댈 수 밖에 없어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6일 서울신문 제보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자로 추정되는 여성 A씨는 최근 한인 커뮤니티인 ‘미시 USA’에 “건강보험에 관해 내가 알게 된 정보를 알려드리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법이 바뀌어서 한국에서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결과만 말씀 드리면 남편과 저 둘 다 바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다”고 주장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8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최소 체류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단기체류하면서 값비싼 건강보험 진료나 수술을 받고 출국해버리는 이른바 ‘건강보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외국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013년 935억원에서 2017년 197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외국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 기준으로 2490억원 흑자다. 유독 건강보험 먹튀 사례가 많은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위해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규제를 손쉽게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A씨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표전화로 연락하면 주민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저희는 유학생으로 나왔다”며 “유학생이나 관광비자로 온 분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따고 바로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국) 다음날 바로 건강보험에 연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하지만 처음부터 한국에서 이민으로 나간 분들은 영주권자여도 (건강보험 혜택을 바로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보통 가족들의 건강보험에 이름이 들어가 있다. 그걸 정지시킨 것이었는데 도착 즉시 전화해서 풀면 바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행정안전부에 해외 이주 신고를 한 뒤 출국해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현지에서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한 뒤 외교부(재외공관)에 해외 이주 신고를 한 사람 중심으로 이주 여부를 파악한다.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주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국적상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장기 출국 중인 내국인과 같이 관리된다”며 “내국인이 1개월 이상 출국하면 급여정지 대상이고, 재입국해 급여정지 해제신고를 하면 입국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씨의 주장대로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자격을 정지시켰다가 바로 풀 수 있는 허점이 있는 것이다.A씨는 이런 허점을 악용해 ‘국가건강검진’ 방법까지 알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년마다 건강보험에서 종합검진을 무료로 해주는데 50세가 되면 대장내시경까지도 무료로 된다”며 “건보공단 직원이 당신의 주민번호로 정확하게 다 알려준다”고 전했다.심지어 그는 게시글에서 “(상담원에게) 내가 시민권자인데 어떻데 가능하냐고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 절대 공항에서 국적상실 신고 하지말고 건강보험에 연결해놓고 하라고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다만, 건보공단 상담원이 실제로 A씨에게 이런 꼼수를 알려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A씨는 “우리나라 너무 좋다. 친절하고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알아봐주고 복지가 너무 좋은 것 같다. 남편은 시민권 딴 것을 후회한다”고 밝히기도 했다.이 글이 공개되자 교포사회에서는 비판 여론이 크게 일었다. 이 내용을 서울신문에 제보한 B씨는 “미국 시민권을 딴 사람은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의무화해 한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보도라도 나오면 해당 부처가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해서 제보한다”고 밝혔다.미시 USA에도 A씨의 행동을 질타하는 의견이 빗발쳤다. 한 미국 교포는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고 6개월 체류할 것도 아닌데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잘못 아니냐”며 “이런 정보는 (교포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또 다른 교포는 “한국에서 20년 동안 세금 한푼 안 냈으면서 불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이나 받을 생각을 하느냐”며 “편법, 불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조치해달라고 한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현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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