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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Attorney Lee]미국 이민법 전문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입니다. 동시에 3살 딸 아이를 둔 워킹맘 입니다~ 저와 같은 세상 모든 워킹맘들과 소통하고 싶고, 미국 영주권, NIW, 이민, 비자와 관해 궁금하신 분들과도 소통 하고 싶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Hello, my name is MJ Lee. I am a New York and Massachusetts licensed attorney, who are representing business and family immigration law cases in Boston and Seoul. I am happy to working for my clients’ life-changing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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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0 Perm 승인 기간 2021 Quick Answer
PERM 승인후 I-140 (취업이민 청원서) 접수.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Imin Law – Immigration And Citizenship, Niw And …
Source: 1111.com.vn
Date Published: 7/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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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영주권 문호 – IMIN Law
PERM 승인 소요기간 ~ 5개월 – 8개월 예상 … b) PERM Supervised Recruitment 나올 경우 ~ 6개월 – 8개월 … PERM 승인후 I-140 (취업이민 청원서) 접수.
Source: www.iminlaw.com
Date Published: 6/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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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 – 이재운 변호사
Labor Certification 이 승인 나게되면 관련 노동 허가는 승인서 상에 기제 … 케이스 특성상 차이는 있을수 있는데 LC/PERM 준비 기간은 약 4 ~ 5개월정도 걸립니다.
Source: www.jaewoonlaw.com
Date Published: 9/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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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Permanent Workers 취업이민 Employment-Based …
PERM (Labor Certification, LC) : 스폰서가 제시한 직종에 적합한 인력을 미국내에서 찾지 못했음을 노동법과 이민법에서 정의한대로 증명하여 스폰서가 지정하는 자격을 …
Source: www.coloradotimesnews.com
Date Published: 6/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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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EB3 고용주(인)의 영주권 신청 3단계
Jun 18 2021 … 노동허가서가 승인된 후, 고용주는 이민국에 I-140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심사기간은 약 … 승인된 노동허가(PERM)의 유효기간은180일 동안 입니다.
Source: menglawgrp.com
Date Published: 1/14/2022
View: 6793
미국 취업이민에 있어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6가지
PERM은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의 약자로 노동 허가 신청을 인터넷으로만 신청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거 노동 허가 승인까지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2/20/2022
View: 6263
취업이민 수속절차 및 기간
by 장변호사 · Published July 22, 2021 · Updated August 11, 2021 … 이민허가(I-140)가 승인되면 자동적으로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서류가 이관 …
Source: eb3.phlaws.com
Date Published: 5/3/2021
View: 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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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perm 승인 기간 2021
- Author: 뉴욕 변호사 MJ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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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1.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LqIU7kHoX8
Top 10 Perm 승인 기간 2021 Quick Answer
미국 영주권 신청 | 간단 핵심 요약 정리!!
미국 영주권 신청 | 간단 핵심 요약 정리!!
Imin Law – Immigration And Citizenship, Niw And Eb-1, Immigration Law Attorney : Other
Article author: www.imi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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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Imin Law – Immigration And Citizenship, Niw And Eb-1, Immigration Law Attorney : Other PERM 승인 소요기간 ~ 5개월 – 8개월 예상 … b) PERM Supervised Recruitment 나올 경우 ~ 6개월 – 8개월 … PERM 승인후 I-140 (취업이민 청원서) 접수.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Imin Law – Immigration And Citizenship, Niw And Eb-1, Immigration Law Attorney : Other PERM 승인 소요기간 ~ 5개월 – 8개월 예상 … b) PERM Supervised Recruitment 나올 경우 ~ 6개월 – 8개월 … PERM 승인후 I-140 (취업이민 청원서) 접수. Best attorney for immigration and citizenship in Chicago suburbs – proven results and high approval rates since 1995. Friendly, professional and knowledge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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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in Law – Immigration And Citizenship, Niw And Eb-1, Immigration Law Attorney :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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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EB3 고용주(인)의 영주권 신청 3단계 | Meng Law Group PC
Article author: menglawg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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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EB2/EB3 고용주(인)의 영주권 신청 3단계 | Meng Law Group PC 승인된 노동허가(PERM)의 유효기간은180일 동안 입니다. 고용주는 이 180일 안에 I-140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승인된 노동허가(PERM)는 어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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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EB3 고용주(인)의 영주권 신청 3단계 | Meng Law Group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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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수속절차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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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 취업이민 수속절차 – SHADED COMMUNITY LC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신문 광고 등을 통한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나 … 모든 광고는 LC 신청을 위한 전자 신청 시스템(PERM)에 등록을 시작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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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수속절차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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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에 있어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6가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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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 취업이민에 있어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6가지 : 네이버 블로그 PERM은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의 약자로 노동 허가 신청을 인터넷으로만 신청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거 노동 허가 승인까지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 취업이민에 있어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6가지 : 네이버 블로그 PERM은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의 약자로 노동 허가 신청을 인터넷으로만 신청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거 노동 허가 승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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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에 있어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6가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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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영주권 perm승인까지의 시간 계산 | Working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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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Topic: 영주권 perm승인까지의 시간 계산 | WorkingUS.com 2020년 8월에 perm 접수를 한다고 할때, 2021년 2월 안에는 승인이나서 … 펌이 승인만 바로 난다면야 기간이 빡세진않은데 1년정도 시간이이까요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Topic: 영주권 perm승인까지의 시간 계산 | WorkingUS.com 2020년 8월에 perm 접수를 한다고 할때, 2021년 2월 안에는 승인이나서 … 펌이 승인만 바로 난다면야 기간이 빡세진않은데 1년정도 시간이이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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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영주권 perm승인까지의 시간 계산 | Working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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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화. 미국 영주권을 향한 긴 여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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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17화. 미국 영주권을 향한 긴 여정 (하) 바로 L1B 비자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었다. … I-140: I-140은 취업 이민 청원서로 미국 노동부에서 승인받은 PERM을 바탕으로 취업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17화. 미국 영주권을 향한 긴 여정 (하) 바로 L1B 비자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었다. … I-140: I-140은 취업 이민 청원서로 미국 노동부에서 승인받은 PERM을 바탕으로 취업 … 시애틀에서 직장생활 생존기 – 17 | (지난 화에 이어서) PERM이 진행되는 동안 영주권보다 더 급한 일이 생겼다. 바로 L1B 비자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었다. 처음 언급한 것처럼 비자는 5년간 유효하였지만 2021년 2월 1일까지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 또한 늘려야지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했다. 2020년 6월에 프라고멘 (Fragomen)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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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화. 미국 영주권을 향한 긴 여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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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Permanent Workers 취업이민 Employment-Based Immigration: EB-3 – 콜로라도 타임즈 – Colorado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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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2021 Permanent Workers 취업이민 Employment-Based Immigration: EB-3 – 콜로라도 타임즈 – Colorado Times PERM (Labor Certification, LC) : 스폰서가 제시한 직종에 적합한 인력을 미국내 … 코로나사태로 서류의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는 있으나 미국의 취업이민 정책에는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2021 Permanent Workers 취업이민 Employment-Based Immigration: EB-3 – 콜로라도 타임즈 – Colorado Times PERM (Labor Certification, LC) : 스폰서가 제시한 직종에 적합한 인력을 미국내 … 코로나사태로 서류의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는 있으나 미국의 취업이민 정책에는 … 취업이민에 관한 절차는 https://www.uscis.gov/i-140 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취업이민중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EB-3 직종에 관한 진행상황을 2021년 10월 시점에서 정리하여 코로나사태 이후 미국의 취업이민 정책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EB-3는 취업이민 3순위를 의미하며, 학사학위이상이 요구되는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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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Permanent Workers 취업이민 Employment-Based Immigration: EB-3 – 콜로라도 타임즈 – Colorado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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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수속절차 및 기간 – 취업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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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취업이민 수속절차 및 기간 – 취업이민 변호사 by 장변호사 · Published July 22, 2021 · Updated August 11, 2021 … 이민허가(I-140)가 승인되면 자동적으로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서류가 이관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취업이민 수속절차 및 기간 – 취업이민 변호사 by 장변호사 · Published July 22, 2021 · Updated August 11, 2021 … 이민허가(I-140)가 승인되면 자동적으로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서류가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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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정임금 산출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2 구인광고 (Job Advertisement)
3 노동허가신청 (Labor Certification LC)
4 이민허가신청 (Immigration Petition I-140)
5 미국 내 거주자 I-485 신분조정신청 (Adjustment of Status)
5-1 미국 외 지역 거주자 미국대사관 인터뷰
취업이민 수속절차 및 기간 – 취업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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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취업이민 첫 단계 PERM – 미주 한국일보Article author: ny.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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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이민법 칼럼] 취업이민 첫 단계 PERM – 미주 한국일보 취업이민 신청 케이스가 늘고 있다. 2022년 10월1일부터 국가별 쿼타 상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수속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이민법 칼럼] 취업이민 첫 단계 PERM – 미주 한국일보 취업이민 신청 케이스가 늘고 있다. 2022년 10월1일부터 국가별 쿼타 상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수속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이민 신청 케이스가 늘고 있다. 2022년 10월1일부터 국가별 쿼타 상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수속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이민에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 PERM 단계에 문의가 많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PERM 단계를 빨리 끝내고 싶은데PERM 단계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평균임금(Prevailing wage) 책정이다. 이 평균임금이 정해진 다음 광고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지만 수속기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평균임금을 제출하고 광고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평균임금이 원하는데로 나오지 않았다.만일 평균임금이 당초 계획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 평균임금과 광고를 다시 해야 한다. 예를 들면, 2년 경력이나 2년 대학공부만을 요구하는 숙련직 직종으로 평균임금을 제출했는데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으로 상향조정되어 나올 수 있다.또한 평균임금은 요구되는 직책, 학력, 경력, 그리고 부하직원 여부에 따라 같은 직종이라도 임금이 4단계로 세분된다. 고용주가 평균임금을 책정받으면 이 임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영주권 수속이 계속된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어 노동부에 다시 다른 직책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영주권 수속이 지연된다.-PERM 준비 단계에서 스폰서 회사가 매각되었다.평균임금을 제출하고 광고를 진행했는데 LC를 제출하기 전에 스폰서 회사가 다른 회사에 매각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시간이 들더라도 회사등록, 평균임금 제출, 그리고 광고를 다시 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지만 사정상 계속 진행해야 할 때가 있다. 이 경우에는 채용 광고를 낸 회사와 LC를 제출하는 회사가 다르게 된다.-채용 광고를 보고 이력서가 많이 들어왔다.주 노동부 광고나 신문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보내는 지원자들이 있다. 이때 지원자가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회사가 인터뷰를 해야 한다. 이때는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조건만을 가지고 지원자가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 예를 들면, 채용 조건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거나 또는 단지 회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인터뷰에서 탈락시킬 수는 없다. 시민권자 지원자가 채용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면 그 지원자를 뽑아야 하고 취업이민 수속은 중단된다.-노동부 감사 (Audit)를 피할 수 있는지감사는 피할 수 없다. 노동부는 감사를 통해 회사가 시민권자 구직자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 경우 노동부가 모든 케이스를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작위로 선별하여 감사를 한다. 하지만 감사를 받더라도 LC에 필요한 제반 광고와 인터뷰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 회사가 노동부에 LC를 너무 많이 제출한 경우에 감사가 나오게 된다. 문제는 감사가 나오면 수속기간이 더 길어진다. 따라서 신분조정(I-485) 서류가 늦게 제출되어 계속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의 재정능력뿐만 아니라 그동안 회사가 얼마나 영주권을 내주었는지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문의 (213)385-4646 [email protected]한국일보, 미주 한국일보, 한국일보닷컴, koreatimes, koreatimes.com, news, newspaper, media, 신문, 뉴스, 보도, 속보, 한인, 구인, 구직, 안내광고,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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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취업이민 첫 단계 PERM – 미주 한국일보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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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EB3 고용주(인)의 영주권 신청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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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수속절차
취업이민 수속과정은 기본적으로 세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노동증명 (Labor Certification—LC)과정이고 두번째 단계는 취업이민청원(I-140)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신청단계(I-485)입니다. 세번째 단계에서 한국에서 대사관수속을 해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올 것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마지막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수속 첫 단계는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에서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미국 연방노동부로부터 인증받는 과정입니다. 직업의 내용에 따라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Prevailing Wage)이 있는데, 그 임금에 맞춰서, 또는 그 이상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했지만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연방 노동부로부터 인증받는 단계(Labor Certification)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노동허가’라고 명칭하는데 노동허가는 영주권 신청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함께 신청하는 노동허가증(EAD 카드—워크퍼밋 또는 워킹퍼밋 으로 많이 알려져 있음)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LC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최근들어 연방 노동부에서 학력이나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보다 많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학력이나 경력요구가 과연 타당한지 입증하라는 서류감사를 통해 심사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업에 해당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구할수 없다는 증명을 받아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 할수있도록 허가 받는 과정 입니다. LC를 취득하기 위해서 고용회사가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직업은 정규직(Full Time), 장기 취업(Not temporary), 미국인 동일 적용 조건(외국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채용조건 불가),평균 임금 제시(Prevailing wage)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LC는 취업이민의 첫 관문으로 취득 과정은 해당 고용회사가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정확히 충족되면 취득이 승인됩니다. LC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신문 광고 등을 통한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채용하려고 노력했다는 구인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필요한 만큼의 인력이 채용되면 LC 취득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LC신청을위해 주 노동부에 평균임금(Prevailing Wage/PW)을 요청해서 부여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을 취업이민 시키는 목적이 외국인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낮은 급여를 주는 것이 목적일 경우 미국의 고용시장이 교란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노동부(DOL)은 최저수준 임금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구인 직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면 지역 노동부로부터 평균임금에 대한 확인을 받게 됩니다. PW는 매년 노동부에서 지역별/직종별로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수집된 통계자료에 의해 결정되며 언제 어떻게 어떤 적정임금을 받느냐는 이민 성패 여부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설정된 자격 조건에 의해서 평균 임금 결정되며 구인 광고시 구직자들의 자격 조건 심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단계로 자격 조건 설정에만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주노동부에 신청서를 접수해서 평균임금을 받기까지는 4개월반에서 6개월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 노동부로부터 PW를 받아서 외국인 취업이민 고용을 전제하는 광고를 게재하게 됩니다. 미국인이 갖기 힘든 특별기술 또는 미국인 기피직종이면 유리 합니다. 미국 내에서 일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를 게재하여 피고용인을 찾지 못했음을 증명합니다. 모든 광고는 LC 신청을 위한 전자 신청 시스템(PERM)에 등록을 시작하기 전인 180일 이내에 행해져야 합니다. 노동부에 의해서 적정임금이 결정되고 나면 결정된 적정임금과 1단계에서 고려했던 자격조건으로 구인 광고를 시작하고, 직장 내에 영주권 스폰 사실을 공고합니다. 광고 기간은 2개월에서 2개월 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에 이 단계에서 자격 조건을 갖춘 미국인이나 영주권 구직자가 영주권 스폰서를 받는 직책에서 일할 의향이 있을 경우 고용주는 그 구직자를 고용할 필요는 없지만 다음단계인 노동 승인서 신청단계로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몇 달 후에 다시 구인광고를 시작해서 다음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광고후에 고용주는 노동부에 노동 승인서(Labor Certificate, L/C) 신청을 위한 전자 신청 시스템 즉 PERM에 Form 9089를 작성에 등록합니다. Form 9089에는 직업 정보, 구인과정, 피고용인 정보 등이 기재됩니다. 노동부는 고용주가 등록한 Form 9089를 검토하여 승인/거절 또는 감사 실시(Audit) 중 하나를 결정짓게 됩니다. 두번째 구인광고 단계를 마치고 자격 조건을 가진 미국인이나 영주권 구직자가 없었을 경우 노동부에 노동 승인서 (Labor Certificate, L/C)를 접수합니다. 최근에는 감사(audit) 단계를 거치지 않는 노동 승인서 신청서 처리 기간은 7~8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감사에 걸리면 6개월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노동부는 승인을 하기에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여겨질 경우 감사실시(Audit)가 실시됩니다. 이 경우 승인에 필요한 추가증빙자료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바로 승인이 되는 경우 생략될 수 있는 과정입니다. A감사는 랜덤(Random)하게 걸리게 됩니다. LC가 승인되면 고용주는 취업이민을 위한 청원서 I-140 제출을 통한 이민신청 단계로의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LC는 취업이민의 첫 관문입니다. LC 취득 과정은 해당 고용회사가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정확히 충족되면 취득이 승인됩니다. LC 신청자는 미국비자취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미국이민법(NIA)을 위반하였거나, 법원명령(Deportation Order)으로 비자신청에 부적격하거나, 미국입국이 불가능 한 경우 비자취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LC가 승인되면 이것을 근거로 미국 고용주가 취업이민청원서(I-140/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하는데 이것이 두번째 단계입니다. 사람을 구하지 못했으니 외국인 노동자 한명을 써야하며 고용주가 스폰서가 될테니 취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민국에 청원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의 주 심사내용은 진정으로 학력이나 경력이 요구되는 직종인지, 후보자가 학력이나 경력이 있는지, 그리고 고용주 또는 고용회사에서는 후보자에게 임금을 줄 재정능력이 되는지 등입니다. I-140 심사는 스폰서회사의 업무종류, 업종, 회사의 재정, 직원을 고용 합당성 여부, 신청자의 이민신청 합당여부 등을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한국인 등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면 회사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주고 싶다는 내용의 청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I-140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보충 증명자료는 신청서를 처리하게 될 서비스 센터로 보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했다면 접수 통지서와 접수 번호(receipt number)를 반드시 확인하여 서비스 센터가 어디인지 사전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를 뒷받침하는 증명자료를 포함하여 이민국과의 모든 연락은 접수증에 표시된 서비스 센터로 하게 됩니다. I-140은 회사의 인건비 지불능력 (Ability to Pay)이 이민허가의 성패를 가르는 편이며, 신청서를 뒷받침하는 증명서류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보내지 않을 경우 승인이 늦어지거나 거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증명서류가 제대로 확인 안될 경우 노동허가 단계를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으며, 사소한 부분 하나 때문에 시간과 비용, 노력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 합니다. 이민국에서 신청인이 신청자격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이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추가서류요청(Request for Evidence/RFE)을 발행합니다. 이민국에서 추가로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지를 알려주는 절차입니다. RFE가 발행되었을 때 제때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면 I-140 신청서 승인 거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1단계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와 2단계 I-140 이민청원 (Petition) 단계에서는 주 신청자 (Principal Applicant)에 대한 스폰서 회사의 신청서만 접수합니다. 그러나 3단계 영주권신청 단계에서는 주 신청자와 함께 동반가족 (Derivative Family Members) 각자의 영주권 신청패키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단계인 영주권(이민비자) 취득단계로서 체류하는 곳이 미국이냐, 해외국가이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해외 체류자는 미국에 이주할 이민비자 (DS-260)를 신청하게되며, 미국 내 합법체류자는 외국인 신분으로서의 비이민신분에서 미국에 영주할 권한을 부여받는 신분조정 (I-485 Adjust Status)을 신청하게 됩니다. 해외체류자의경우 이민국이 I-140을 승인하면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NVC)로 이관 됩니다. NVC에서 심사를 시작하여 영주권 문호에 해당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이민비자 인터뷰까지는 통상적으로 6개월 전후가 소요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 영주권 문호(Cut-off Date)가 오픈상태일경우 I-140 청원서와 신분조정(I-485 Adjust Status)을 동시접수 (Concurrent Filing)가 가능합니다. 영주권 문호라는 것은 정해진 이민비자 쿼타에 비해 신청인이 더 많을 때 먼저 신청한 사람을 먼저 심사하여 영주권을 발급하는데 일년에 발급할 수 있는 수가 제한되어 있음으로써 생기는 대기시간관계를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취업 이민의 첫단계인 LC를 온라인으로 신청한 날을 우선일자 (Prioirty Date)로 정해주는데, 매달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 3순위 Cut-off Date 가 신청인의 우선일자를 지나야 신청인의 영주권 신청을 받아줍니다. 국무부가 1월 13일 발표한 2022년 2월중 영주권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전순위의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과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완전 오픈돼 누구나 연방노동부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만 승인 받으면 이민페티션(I-140)과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때 여행허가서및 EAD 카드와 같이 구체적인 혜택을 신청할수있고,I-485가 접수되면 더이상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말해서 취업이민 수속의 첫 두단계를 거쳤다고해도 실제로 신청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마지막 I-485 단계에서나 받을수 있다는것 입니다. 취업 이민의 제일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신청단계인데도 흔히들 첫 단계만 들어가도 “영주권신청”에 들어갔다고들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승인나면 발급되는 것이 LC 인데 이것을 부르는 이름도 “노동허가”라고들 하는바람에 첫 단계만 통과하면 바로 일할 수 있는걸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궁금해 하는 내용은 취업이민 수속도중에 언제부터 고용주/고용회사와 일을 해야하는지에 관계된 것입니다. 답은 현실적으로 신청인의 체류신분에 따라, 그리고 취업계약조건, 즉 고용주/고용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그 시기가 언제인지 결정됩니다. 단기취업비자 (H-1B)를 가지고 있거나 E-2 또는 L-1 비자의 배우자들은 미국에 체류하는동안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고용회사와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현재 학생(F-1) 또는 단기취업자의 동반가족신분(H-4)일 경우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이므로 위에서 설명한 EAD 카드가 나온 시점부터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합의하는가에 따라 빠르게는 첫 단계인 LC진행 이전부터 일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위에서 언급한 정부에서 지정한 직분에 따른 최저임금 (Prevailing Wage)을 이 때부터 지불할 책임은 없습니다. 취업이민의 전과정이 영주권이 나오면 스폰서회사와 정식으로 일을 하겠다는 내용이 깔려 있으므로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실제로 일을 해야하는 시기는 영주권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지난 2017년 10월부터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인터뷰 심사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신청자들 사이에서도 영주권 신청부터 승인까지 처리 기간인 급격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LC 승인 뒤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접수 후 승인까지 개인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2년이상 대기하는 신청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취업이민청원서인 I-140을 신청했을 때와 세번째 단계인 영주권 신청인 I-485를 신청했을 때, 회사는 후보자를 풀타임으로 고용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후보자는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할 의사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가장 쉽게 보여주는 방법 중의 하나가 위에서 말한 영주권신청단계에서 같이 신청하는 EAD 카드가 나오는 시기부터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첫 두단계의 주체는 스폰서 회사이고 마지막 영주권 신청단계의 주 신청인은 취업후보자와 동반가족입니다. 영주권 심사 인터뷰에서 학생비자 신분에서 취업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대기자들에 대한 서류 심사가 깐깐하게 진행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뷰 심사가 까다롭지 않게 진행될 수 도 있지만 미국에서 거주해오는 동안 체류신분 유지 상태나 학력, 경력, 재정상태 등 심도 깊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인터뷰 당시 서류 준비가 승인을 좌우합니다. 특히 학생비자(F-1)에서 바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대기자들이 실제로 영주권 수속 기간 학교생활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와 학비 조달 방법 등에 대한 심사가 더욱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어 인터뷰시 증명서류를 완벽히 제출하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인터뷰 당일 그자리에서 승인을 받는 분들도 많지만 인터뷰후 1년 이상 대기하는 신청자들도 많습니다. 아래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I-485 수속 처리 평균기간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https://egov.uscis.gov/processing-times/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www.shadedcommunity.com [email protected]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미국 취업이민에 있어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6가지
EB-3(숙련) 미국 취업이민에 있어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6가지 성공이민MCC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신분을 소지한 가족의 초청을 받아 진행할 수 있는 가족 초청이민, 미국 내 고용주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취업이민,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여 진행하는 투자이민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선호하는 이민 프로그램은 그 접근성이 가장 좋은 취업이민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신청인의 학력, 경력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의 갈래로 나누어지는 취업이민 프로그램은 그 진행 절차에 있어 처음 겪는 사람이라면 다소 혼동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취업이민의 진행 과정에 있어 가장 많은 분들이 주셨던 6가지 질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동 허가(LC)란 무엇인가요? 먼저 취업이민의 진행 절차 중 노동 허가란 무엇인지,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인지에 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아마 노동 허가라는 단어가 낯설고 생소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간략하게 요약해보자면 노동 허가란 고용주(미국 내 스폰서)가 노동청에 신청하여 외국 노동자를 고용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노동 허가는 고용주의 명의로 고용주가 연방 노동부에 신청하게 되며, 신청 전에 신문광고 등을 통해 미국 내에서 직원을 고용하려 시도하였으나 고용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평균 임금 책정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 임금은 해당 외국인의 직업, 노동 숙련도 등에 따라 직업별로 4단계의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고용주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노동 허가는 취업이민 1순위, 그리고 2순위 중 NIW를 제외한 EB-2와 EB-3 모든 프로그램의 진행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로 2005년부터 PERM(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이전보다 빠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PERM은 무엇을 말하나요? 노동 허가의 과정에 있어 PERM이라는 용어를 듣고 이를 하나의 또 다른 수속 절차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PERM은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의 약자로 노동 허가 신청을 인터넷으로만 신청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거 노동 허가 승인까지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되어 이를 단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된 제도로 PERM의 도입 이후, 노동 허가 승인까지의 소요시간은 단축되었으나 미국 내에서 노동자 고용 사실 증명에 필요한 구인 노력(신문 광고 등)은 여전히 필요한 절차입니다. 청원서 승인(I-140)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미지 출처 : immigrationimpact 이민 청원 승인(I-140)은 노동 허가의 다음 수속 절차를 말합니다. 노동 허가를 받게 되면 고용주는 이민국에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고, 이 과정에서는 주로 고용주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즉, 미국의 사업주가 외국인 고용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상태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보통 세금 신고 시 순이익, 유동 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이때에는 고용인의 자격 요건을 본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필요하지 않는 EB-1, NIW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이 단계에서는 신청인(이민자)이 미국의 국익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인지를 이민국의 심사관이 판단을 하게 되며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서류 요청(RFE)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I-140과 I-485의 동시 진행이 가능한가요? 앞서 소개해드린 I-140, 이민 청원의 승인을 받은 이후 단계에서는 미국 내에서 진행할 경우는 I-485 신분변경 신청을, 미국 외의 국가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DS-260 이민 비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앞선 수속 절차인 I-140과 신분 변경 I-485 접수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단적으로 말해 두 가지 서류의 동시 진행은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이 두 가지 절차를 동시에 접수하고 진행할 경우 아래와 같은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I-485 접수 시기의 단축 :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의 I-485 신분 변경/영주권 신청서를 I-140 이민 청원서와 동시에 접수하여 수속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I-140이 심사 대기 중인 상태에서도 I-48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취업허가서(EAD)와 여행 허가서(Advanced Parole) 발급 : 본인과 가족의 I-485 신청서를 접수할 때 취업 허가서와 여행 허가서 신청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행 허가서는 체류 신분의 유효기간 만기 등의 이유로 국외 여행을 할 수 없거나 미국 영사관에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기 위해 출국했다가, 보안조회나 다른 문제로 미국 재입국이 허가되지 않는 위험부담을 피하고 싶은 분에게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진행 중 개인적인 이유로 주신청인의 진행이 불가하다면 나머지 동반 가족의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취업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개인적인 이유 또는 주 신청인의 사망과 같은 일이 발생하여 진행이 불가해졌다면 동반 가족 역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동반 가족은 주 신청인이 영주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만 동반하여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미국 취업이민의 진행 절차에 있어 6가지 질문사항에 관하여 알아보았으며 이 외에도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다소 생소하고 낯설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전문 용어들에 혼동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와 함께 취업이민의 진행 절차 자체를 복잡하고 까다롭게 느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미국 이민은 본인의 자격, 상황을 정확히 체크하여 가장 적합한 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해 진행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민 프로그램에 관한 숙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 이 부분은 오랜 경력과 실제 영주권 승인 실적을 가진 전문 이민 컨설턴트의 도움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하고, 가장 수월한 미국 영주권 취득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 MCC는 20년 경력의 이민 전문으로 오랜 경력만큼 다양한 케이스에서의 수많은 영주권 승인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전역의 다양한 고용주를 확보하고, 미국 전문 이민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통해 가장 성공적인 미국 이민을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MCC의 대표번호 02.555.6155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온라인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미국 이민 전문 컨설턴트의 1:1 맞춤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온라인 상담 신청 페이지로 링크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실시간 카카오 채팅창으로 링크됩니다.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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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 – 이재운 변호사
Open Maps Widget for Google Maps settings to configure the Google Maps API key. The map can’t work without it. This is a Google’s rule that all sites must follow.
2021 Permanent Workers 취업이민 Employment-Based Immigration: EB-3
취업이민에 관한 절차는 https://www.uscis.gov/i-140 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취업이민중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EB-3 직종에 관한 진행상황을 2021년 10월 시점에서 정리하여 코로나사태 이후 미국의 취업이민 정책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EB-3는 취업이민 3순위를 의미하며, 학사학위이상이 요구되는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숙련공, 또는 2년 이하 경력의 비숙련공이 취업이민 3순위에 해당합니다. 모든 신청자는 신청자의 직종과 그에 합당하는 신청자의 능력이 미국내의 고용주가 사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미국에서 인력이 부족한 분야임을 증명해야 하고, 반드시 미국노동국의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LC, PERM)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PWD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 취업이민 스폰서가 제시한 직책에 노동국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과정 입니다. 노동국에서는 서류의 심사에 약 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약 5개월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PERM (Labor Certification, LC) : 스폰서가 제시한 직종에 적합한 인력을 미국내에서 찾지 못했음을 노동법과 이민법에서 정의한대로 증명하여 스폰서가 지정하는 자격을 갖춘 인력에 관한 고용을 노동국으로 부터 허락 받는 과정 입니다. 노동국에서는 서류의 심사에 일반적인 케이스 (Analyst Review) 의 경우 5개월이 소요되는 것 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약 3개월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스폰서가 제시한 직종에 관한 자격요건으로서 유사직종에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예: 한국어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국에서는 제출된 PERM의 내용에 관한 서류심사(Audit Review)를 하게 됩니다. 노동국에서 발표한 Audit Review 에 소요되는 심사시간은 약 11개월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약 4개월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PERM system 은 접수된 모든 신청서의 1/3 을 임의로 선정하여 서류심사(Audit Review)를 하며 이런경우에도 서류심사에 약 4개월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승낙된 모든 LC는 I-140심사때 다시 심사 됩니다 미국내의 스폰서(고용주)는 승낙된 LC를 첨부하여 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을 접수해야 합니다. I-140의 심사에는 약 10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나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이용하는 경우 심사기간은 14일 입니다. 취업이민 청원서I-140을 제출할때, 고용주의 임금지불 능력에 관한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LC 과정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취업이민 대상자가 영주권을 취득할때 까지 (또는 그 이후 까지도) 임금(Prevailing Wage)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불할 능력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합니다.
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으로서 고용주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현재 받는 임금이 Prevailing Wage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W-2 등 을 제출합니다.
② 고용주업체의 직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고용주업체의 책임자가 회사의 재정에 관한 편지를 작성하여 제출 합니다.
③ 고용주업체의 세금보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IRS 1120 또는 IRS 1040 Schedule C
④ 그 밖에 회사의 재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런 경우는 합법적인 이유로 세금보고 서류가 존재 하지 않는경우에 활용됩니다. 예를들면 고용주업체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업체 이거나, 세금보고연장 신청을 한 상태에서 LC를 시작한 경우 입니다. Familial Relationship 에 관해서 심사됩니다. 노동국에서 LC 심사 목적으로 정의한 Familial Relationship내용은 지난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140심사에서는 LC의 모든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심사되며, 특히 Familial Relationship 이 문제되어 승낙된 LC 가 취소되는 경우는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승낙된 I-140이 영주권 심사중에Familial Relationship 나타나 취소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Bona Fide Job Offer 에 관해서 심사 됩니다. 제시된 직종과 직종에서 요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요건이 Industry Standard 인가 심사되며, 그밖에 Business Necessity 와 Language Ability 가 합법적인가에 관해서 심사 됩니다. 어느 특정인을 정해 놓고, 그 특정인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부여해서 승낙된 LC 적발되면 언제든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시작된 LC 라는 의혹이 있는 LC는 ETA-9089 가 승낙되고 I-140이 승낙된이후에도 계속 문제되어 영주권 발급이 지연되거나 영주권 발급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닭공장(?) 등에서 시작하여 승낙된 LC 와 I-140과 관련된 영주권 발급이 지연되거나 영주권발급이 거부되는 이유 입니다.
2020년 10월 1일 부터 2021년 6월 30일 까지 노동국에서 심사한 LC의 숫자는 78237이며 이중 92.73%인 72546건을 승낙했습니다.
미국내에서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는 신원조회에 필요한 지문채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취업이민과정에 4년 이상이 소요되는 심각한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승낙된 이민초청서로 출신국에서 취업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함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코로나사태로 인한 출신국에 위치한 미대사관의 비자업무가 지연됨에 따라 코로나사태 전에 약 2년정도 소요되던 취업이민과정이 2020년 3월 이후에는 3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코로나사태가 시작된 지난 2020년 3월 이후 2021년 10월 까지 진행되고 있는 취업이민 EB-3에 관해서 변동사항이 있는지 살펴 봤습니다. EB-3의 기초가 되는 LC 가 코로나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8개월 동안 78237건이 심사되고, 심사된 서류의 92.73%인 72546건이 승낙됐음을 고려 할때, 코로나사태로 서류의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는 있으나 미국의 취업이민 정책에는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EB2/EB3 고용주(인)의 영주권 신청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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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에 있어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6가지
EB-3(숙련) 미국 취업이민에 있어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6가지 성공이민MCC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신분을 소지한 가족의 초청을 받아 진행할 수 있는 가족 초청이민, 미국 내 고용주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취업이민,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여 진행하는 투자이민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선호하는 이민 프로그램은 그 접근성이 가장 좋은 취업이민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신청인의 학력, 경력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의 갈래로 나누어지는 취업이민 프로그램은 그 진행 절차에 있어 처음 겪는 사람이라면 다소 혼동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취업이민의 진행 과정에 있어 가장 많은 분들이 주셨던 6가지 질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동 허가(LC)란 무엇인가요? 먼저 취업이민의 진행 절차 중 노동 허가란 무엇인지,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인지에 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아마 노동 허가라는 단어가 낯설고 생소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간략하게 요약해보자면 노동 허가란 고용주(미국 내 스폰서)가 노동청에 신청하여 외국 노동자를 고용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노동 허가는 고용주의 명의로 고용주가 연방 노동부에 신청하게 되며, 신청 전에 신문광고 등을 통해 미국 내에서 직원을 고용하려 시도하였으나 고용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평균 임금 책정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 임금은 해당 외국인의 직업, 노동 숙련도 등에 따라 직업별로 4단계의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고용주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노동 허가는 취업이민 1순위, 그리고 2순위 중 NIW를 제외한 EB-2와 EB-3 모든 프로그램의 진행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로 2005년부터 PERM(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이전보다 빠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PERM은 무엇을 말하나요? 노동 허가의 과정에 있어 PERM이라는 용어를 듣고 이를 하나의 또 다른 수속 절차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PERM은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의 약자로 노동 허가 신청을 인터넷으로만 신청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거 노동 허가 승인까지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되어 이를 단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된 제도로 PERM의 도입 이후, 노동 허가 승인까지의 소요시간은 단축되었으나 미국 내에서 노동자 고용 사실 증명에 필요한 구인 노력(신문 광고 등)은 여전히 필요한 절차입니다. 청원서 승인(I-140)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미지 출처 : immigrationimpact 이민 청원 승인(I-140)은 노동 허가의 다음 수속 절차를 말합니다. 노동 허가를 받게 되면 고용주는 이민국에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고, 이 과정에서는 주로 고용주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즉, 미국의 사업주가 외국인 고용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상태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보통 세금 신고 시 순이익, 유동 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이때에는 고용인의 자격 요건을 본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필요하지 않는 EB-1, NIW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이 단계에서는 신청인(이민자)이 미국의 국익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인지를 이민국의 심사관이 판단을 하게 되며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서류 요청(RFE)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I-140과 I-485의 동시 진행이 가능한가요? 앞서 소개해드린 I-140, 이민 청원의 승인을 받은 이후 단계에서는 미국 내에서 진행할 경우는 I-485 신분변경 신청을, 미국 외의 국가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DS-260 이민 비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앞선 수속 절차인 I-140과 신분 변경 I-485 접수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단적으로 말해 두 가지 서류의 동시 진행은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이 두 가지 절차를 동시에 접수하고 진행할 경우 아래와 같은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I-485 접수 시기의 단축 :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의 I-485 신분 변경/영주권 신청서를 I-140 이민 청원서와 동시에 접수하여 수속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I-140이 심사 대기 중인 상태에서도 I-48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취업허가서(EAD)와 여행 허가서(Advanced Parole) 발급 : 본인과 가족의 I-485 신청서를 접수할 때 취업 허가서와 여행 허가서 신청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행 허가서는 체류 신분의 유효기간 만기 등의 이유로 국외 여행을 할 수 없거나 미국 영사관에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기 위해 출국했다가, 보안조회나 다른 문제로 미국 재입국이 허가되지 않는 위험부담을 피하고 싶은 분에게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진행 중 개인적인 이유로 주신청인의 진행이 불가하다면 나머지 동반 가족의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취업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개인적인 이유 또는 주 신청인의 사망과 같은 일이 발생하여 진행이 불가해졌다면 동반 가족 역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동반 가족은 주 신청인이 영주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만 동반하여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미국 취업이민의 진행 절차에 있어 6가지 질문사항에 관하여 알아보았으며 이 외에도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다소 생소하고 낯설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전문 용어들에 혼동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와 함께 취업이민의 진행 절차 자체를 복잡하고 까다롭게 느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미국 이민은 본인의 자격, 상황을 정확히 체크하여 가장 적합한 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해 진행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민 프로그램에 관한 숙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 이 부분은 오랜 경력과 실제 영주권 승인 실적을 가진 전문 이민 컨설턴트의 도움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하고, 가장 수월한 미국 영주권 취득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 MCC는 20년 경력의 이민 전문으로 오랜 경력만큼 다양한 케이스에서의 수많은 영주권 승인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전역의 다양한 고용주를 확보하고, 미국 전문 이민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통해 가장 성공적인 미국 이민을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MCC의 대표번호 02.555.6155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온라인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미국 이민 전문 컨설턴트의 1:1 맞춤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온라인 상담 신청 페이지로 링크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실시간 카카오 채팅창으로 링크됩니다.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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