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사 설립 절차 | 개인사업의 시작/ 1화- 사업자 등록 하는 방법 (쉬워도 너무쉽네) 최근 답변 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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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설립 절차도 법인 기업과 달리 상법상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아 비교적 간단합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사업자등록증만 교부받으면 개인 기업이 설립되고 바로 사업활동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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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벤처기업 창업 > 창업 절차 > 개인사업자 창업 > 개인 …

창업절차. √ 관할 관청에 인·허가(인·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신청.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법원에 설립등기 신청.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자금조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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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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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vs 개인사업자, 차이점부터 설립 방법까지

창업 초기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일정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존 법인 설립의 요건 중에 최소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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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piinsight.co.kr

Date Published: 3/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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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하려는 당신, 개인 혹은 법인? – 벤처스퀘어

회사 설립 형태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2가지다. 설립절차가 서로 다르고 운영 과정에서도 장단점이 있는 만큼 창업자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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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venturesquare.net

Date Published: 7/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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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설립절차 및 준비사항 – 벤처창업경영연구소

개인기업의 설립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회사설립을 원할 경우, 관할 세무서(사업장주소지에 있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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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venturevalley.co.kr

Date Published: 6/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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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 | 취업·기업 – 거창군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사설립절차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창업하고자 하는 해당사업이 인·허가 대상사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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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eochang.go.kr

Date Published: 10/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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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인설립절차에 대한 모든 것!

종합기업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달입니다. 개인사업자이신 분들이 많이 바빠지는 시기인데요,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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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hr-law.co.kr

Date Published: 5/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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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의 시작/ 1화- 사업자 등록 하는 방법 (쉬워도 너무쉽네)
개인사업의 시작/ 1화- 사업자 등록 하는 방법 (쉬워도 너무쉽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개인 회사 설립 절차

  • Author: 할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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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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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벤처기업 창업 > 창업 절차 > 개인사업자 창업 > 개인사업자 창업 (본문)

개인사업자 창업

“개인사업자”란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창업하려는 사업이 인ㆍ허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준비서류와 인ㆍ허가 승인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개인사업자 창업 개요

개인사업자의 개념 개인사업자의 개념

“개인사업자”란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개인사업자”란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https://www.startbiz.go.kr ) 홈페이지 참조].

법인사업자와의 차이점 법인사업자와의 차이점

개입사업자는 기업을 설립하는데 개입사업자는 기업을 설립하는데 「상법」 에 따른 별도의 회사설립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법인사업자와 달리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쉽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이 없으므로 소유와 경영이 소유자에게 종속하는 기업형태이고, 법인사업자는 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존재할 수 있는 기업형태입니다(중소벤처기업부, 「 개인사업자는 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이 없으므로 소유와 경영이 소유자에게 종속하는 기업형태이고, 법인사업자는 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존재할 수 있는 기업형태입니다(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절차메뉴얼 」, 24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창업절차 √ 관할 관청에 인·허가(인·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신청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법원에 설립등기 신청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자금조달 √ 사업주 1인의 자본과 노동력 √ 주주를 통한 자금조달 사업책임 √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사업주가 책임 √ 법인의 주주는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 해당과세 √ 사업주: 종합소득세 과세 √ 법인: 법인세 √ 대표자: 근로소득세(배당을 받을 경우에는 배당소득세) √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법인에 유리 장점 √ 창업비용과 창업자금이 적게 소요되어 소자본을 가진 창업도 가능 √ 기업활동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립 및 변경이 가능 √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사업에 적합 √ 인적조직체로서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 √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 √주식회사는 신주발행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 √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 단점 √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짐.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됨 √ 사업양도 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설립가능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음

인쇄체크 사업의 인·허가

인·허가 신청 인·허가 신청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려는 자는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려는 자는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창업하는 업종에 대한 사업허가·등록·신고사항의 점검은 업종선정 과정과 함께 창업절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업종으로서 사업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도 사업허가증이나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업하는 업종에 대한 사업허가·등록·신고사항의 점검은 업종선정 과정과 함께 창업절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업종으로서 사업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도 사업허가증이나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쇄체크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장단위 등록 사업장단위 등록

구분 첨부서류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 법인설립등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음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 명세서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 명세서 6.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서류 및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사업자등록증 7.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8.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가 사업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도는 사업계획서로 위 1.의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사업자단위 등록 사업자단위 등록

사업장단위 등록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함)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장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단위 등록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함)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장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및 별지 제4호서식 ).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제외함)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제외함)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본문).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단서).

※ 사업자등록은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므로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그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 내지 사업자의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

사업자등록번호 관련 유의사항 Q. 사업장을 폐업하였다가 다시 새로운 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예전의 사업자등록 번호와 같은 번호를 발급받았습니다.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을 수는 없나요? A. 사업자등록번호를 한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 않고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장을 옮기거나 폐업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 종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았으나 1997년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한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평생 그 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많은 사항들이 관리되듯이 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해 세적이 관리되게 되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무단폐업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관리되니 유념해야 합니다.

등록거부 등록거부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

인쇄체크 세무서의 직권등록 및 미등록 시 불이익 등

직권등록 직권등록

만약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

사업자미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지체 시 불이익 사업자미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지체 시 불이익

가산세의 부담 가산세의 부담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제1호).

매입세액 불공제 매입세액 불공제

1인 법인 vs 개인사업자, 차이점부터 설립 방법까지

창업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번뿐인 삶, 누군가에게 종속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한다는 점은 무척 매력적입니다. 청년부터 퇴직을 앞둔 중장년까지 해마다 성공의 꿈을 찾아 창업에 도전합니다.

​창업 초기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일정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존 법인 설립의 요건 중에 최소 자본금과 상법 개정 전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

​최소 자본금의 제한 규정과 최소 발기인 인원에 제한이 풀리면서 개인사업자가 아닌 1인 법인으로 창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1인 법인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형태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인 법인이란?

1인 법인이란 대표이사 1명이 법인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경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기본 성격은 법인의 설립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비교해 법인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곧 1인 법인의 장점입니다.

개인사업자와 차이

1. 자금 조달 용이

개인사업자와 비교해 1인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자금 조달이 보다 용이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라는 직함이 주는 신뢰감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2. 리스크 감소

사업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비단 1인 법인의 장점이라기보단 법인이 갖는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사업주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법인은 법인 자체가 하나의 인격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인과 사업주가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채무·부채·손실과 같은 리스크에 대한 책임은 전부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도가 나게 되면 사업주의 개인 재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죠. 반면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연대보증의 의무를 가진 것이 아니라면 법인이 도산했더라도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범위가 한정됩니다.

3. 상황에 따른 절세 혜택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최고 38%가 부과됩니다. 법인의 경우 최고 세율이 22%에 그치고 연간 2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세율은 10%에 불과하므로 법인으로 창업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다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법인과 대표이사는 동일한 인격체가 아니기에 법인의 돈을 대표이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당소득과 급여에 대한 세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1인 법인의 설립 조건

개인 사업자 대신 1인 법인으로 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설립 조건을 알아봐야겠죠. 상법상 회사를 설립할 때는 창립총회에서 “조사보고 및 승인”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정차를 수행해야 할 조사보고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 혹은 공증인입니다.

​공증인의 경우 수임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나 감사를 지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본금 10억 미안인 1인 법인이라면 일반적으로 주주 1인에 2명의 임원의 구조를 그립니다.

​그럼 1인 법인이라는 것이 총 3명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주는 임원을 겸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보고자 역할을 할 1명과 함께 2명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자 역할을 할 임원은 부모님, 배우자 등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기타 설립 조건 주의사항 한글 회사 이름 (영문은 생략 가능) 해당 관할 구역에 같은 사홍가 없어야 함 자본금 최소 1,000,000원 이상 주소 가정집을 주소로 하면 통신판매업을 제외하고 사업자등록 불가

필요 서류는?

1인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법인 구성과 법인 실체 증명에 대한 서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정관, 법원 신청서, 발기인 총회회의록, 조사 보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법인 실체를 증명할 서류로는 잔액증명서, 임원 인감 증명서, 주주보통도장, 주주의 은행용 공인인증서 등이 있습니다.

정관의 중요성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헌법으로서 회사의 핵심 규약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시, 혹은 1인 법인 설립 시 표준정관이나 원시정관으로 회사의 정관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관 정비에 소홀한다면 자칫 과세 폭탄을 비롯해 주주와 임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 회사 성격에 맞는 정관은 절세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설립 시 꼭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종합하면 1인 법인은 개인 사업자에 비해 자금과 운용상의 장점이 있지만 복잡한 설립 과정과 수익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 만약 1인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양자택일에서 고민하는 예비 창업주라면 창업 초기 매출을 선택의 기준으로 잡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연 매출 7,500만 원 선을 기준으로 이보다 미안의 매출이라면 개인 사업자가, 더 높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면 1인 법인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창업하려는 당신, 개인 혹은 법인?

회계와 세무는 상당 부분 전문가의 영역이다. 회계 기준이나 세법이 복잡한 건 물론 일단 용어 자체가 어렵고 생소해 시작부터 겁이 덜컥 나기 일쑤다. 하지만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세금 신고를 대리해주더라도 관리 측면에선 창업자가 회계와 세무에 대한 기초 지식은 알아두는 게 좋다.

오랜 구상 끝에 창업을 마음먹었다면 일단 가장 먼저 할 질문이 있다. 회사는 어떻게 설립해야 할까.

회사 설립 형태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2가지다. 설립절차가 서로 다르고 운영 과정에서도 장단점이 있는 만큼 창업자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장점 설립절차가 간단 의사결정과정이 단순 회사자금인출에 제약 없음 대규모 자금조달이 용이함 채무에 대한 유한책임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단점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움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 일정소득 이상이면 높은 세율 적용 설립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 의사결정과정이 복잡 회사자금인출시 일정한 형식 구분 필요

◇ 설립절차=개인기업은 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며칠 안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그걸로 설립절차는 끝난다. 간단하다. 만일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사업자등록 전 관할 관청에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가 제공하는 인허가자가진단사이트 등을 활용해 인허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법인기업은 상법상 종류가 많지만 보통 주식회사 형태 법인 설립이 대부분이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사업자등록 뿐 아니라 정관 작성과 자본금 납입, 설립등기 등 일정 절차가 필요하다. 개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설립 절차가 까다롭지만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제반 형정 절차를 대리하면 보통 1주일 안에 설립 절차가 끝난다. 법인기업이라고 해서 설립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다.

◇ 의사결정기구 유무=개인 기업은 법으로 정해진 의사결정기구가 없어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인기업은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려면 상법에서 규정한 일련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이사를 선임하려면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고 은행에서 대규모 자금을 빌리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고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는 식이다.

◇ 회사자금 인출=개인 기업을 운영한다면 통장에 쌓인 현금은 개인 소유다.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을 다른 통장으로 옮기거나 찾아서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인기업은 법에 따라 인격을 부여 받은 주체다. 따라서 법인기업은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소유할 수도 있고 법인 명의 예금 계좌를 개설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법인기업 자금과 대표이사 등의 개인 자금은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다. 만일 대표이사가 법인기업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썼다면 법인기업 입장에선 대표이사가 빌려간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보통이다. 언젠가는 대표이사가 인출 자금을 법인기업 계좌에 다시 넣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물론. 이 점에서 자금 인출이 자유로운 개인 기업과 차이가 있다.

◇ 자금 조달의 용이성=앞으로 사업이 성장해 투자가 필요하다면 개인 기업이 투자를 받기는 쉽지 않다. 개인 기업에 대해 지분을 나눈다는 개념이 모호할 뿐 아니라 투자 받은 자금을 개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다른 곳에 쓸 수도 있고 개인 신용에 의존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법인기업은 주식을 발행해 투자 자금에 대한 지분을 보장해줄 수 있고 법인기업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한 장치 예를 들어 장부의 기장 의무나 등기 의무, 회계 감사, 법적 절차에 따른 의사 결정 등이 존재한다. 또 개인 신용과 법인 신용이 서로 다르고 절연되어 있는 만큼 개인 기업보다 투자에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 채무에 대한 책임=사업 과정에서 갚아야 할 물품 대금이나 대출금 같은 채무가 생겼을 때 개인 기업은 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갚지 못하더라도 개인이 채무에 대해 끝까지 책임진다. 반면 법인 기업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갚아야 하는 것이다. 법인이 갚지 못한 채무를 주주가 대신 갚아줘야 할 의무는 없는 것. 다만 50%를 초과하는 법인 지분을 보유한 주주라면 법인 기업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해선 납세 의무가 있다.

◇ 적용세율의 차이=이익에 적용되는 세율은 이익(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 기업은 이렇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6% 1,200만원 ~ 4,600만원 72만원 + (1,200만원 초과 금액의 15%) 4,600만원 ~ 8,800만원 582만원 + (4,600만원 초과 금액의 24%) 8,800만원 ~ 1억5,000만원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 금액의 35%) 1억5,000만원 ~ 5억원 3,760만원 + (1억5,000만원 초과 금액의 38%) 5억원 초과 1억7,060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40%)

법인기업 세율은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2억까지 10%, 2억 초과분에 대해선 20%, 200억 초과분에는 22%를 적용한다.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개인기업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10% 2억원 ~ 200억원 2,000만원 + (2억원 초과 금액의 20%) 200억원 초과 39억 8,000만원 + (200억원 초과 금액의 22%)

정확하게 계산해보면 연간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이 2,160만원이라면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 모두 216만 원 세부담이 있다. 하지만 2,160만원이 넘으면 법인이 유리하다.

종합해보면 스타트업을 시작한다면 주식회사 형태 법인기업이 유리하다는 게 필자 의견이다. 많은 창업자가 혼자 시작하기보단 팀을 구성해 창업한다. 이 때 공동창업자간 이익 분배 비율은 주식 소유 비율을 정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또 신규 투자나 대출을 받을 때에도 대외 신인도가 높고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주식회사가 유리하다. 세부담 측면에서도 법인기업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스타트업을 창업한다면 주식회사를 설립해 시작하는 걸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법인설립절차에 대한 모든 것

1) 법인명 ​ 법인명은 회사의 이름을 말합니다. 회사 이름을 짓는 것은 대단하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몇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 일단 동일 관할, 동일 업종은 동일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에서 판매업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법인을 만들려고 한다면, 수원 내에 ‘대한민국’이라는 상호로 판매업을 하는 업체가 없어야 합니다. ​ 동일 상호 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검색을 해서 알 수 있습니다. ​ 상호는 반드시 한글로 표기해야하며, 회사명에 영어가 들어가면 영어도 발음그대로 한글로 표시해주어야 합니다.(ABC 주식회사 → 에이비씨 주식회사) 2) 본점소재지(사업장주소지) ​ 사업장 주소지를 정할 때는 세금 여부를 따져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할 지, 그 외 지역에 설립할 지를 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과밀억제권역에 설립을 하게 되면 일반 지역 대비 세금이 3배나 더 발생하는데요, ​ 과밀억제권역을 고집해야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지만,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면 과밀억제권역을 피해서 설립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사업장을 마련하실 때는 보통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만약 법인의 대표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 해당 건물에 사무실을 차리는 것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 아닙니다. 법인은 대표이사와는 별개로 독립된 존재로 봅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주인 대표와 법인회사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요,(대표자가 임대인, 법인회사가 임차인) ​ 법인을 설립하기 전이라면 일단 대표자나 주주의 이름으로 가계약만 해둔 뒤, 법인설립 후 계약서에 법인명과 등록번호를 다시 써주시면 됩니다. 3) 사업목적 ​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에 적힌 목적으로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서 처음부터 목적 설정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 사업 목적은 한 개 이상 여러 가지를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직 시작하지는 않지만 향후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목적에 대해서도 미리 등록이 가능합니다. ​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목적을 새로 추가하거나 삭제하려면 변경등기 비용이 발생하므로, 법인설립 시에 여러 개의 목적을 한 번에 등록해두면 나중에 변경등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업 목적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들어가 있으면 외부 제3자가 보기에 신뢰할 수 없을 수도 있어, 적정한 갯수로 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자본금 ​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내기 전까지 사업체를 유지하는 데에 들어가는 자금을 말합니다. ​ 즉,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요, 자본금이 많으면 많을 수록 더 오랜기간 버틸 수 있으므로 자본금을 높게 설정해두면 안정적인 사업체로 판단됩니다. ​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아무래도 사업체를 유지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업종별 상황에 따라 다르다보니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많은 노동력과 기계 장치 가동, 넓은 부지 및 사무실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높은 자본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 반대로, 노동력이 필요없고 기계나 장치 등 시설물도 별로 없고, 사무실도 크게 필요치 않다면 적은 자본금을 설정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 예를 들어, 보통 인터넷쇼핑몰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는 100만 원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건비가 많이 들고 기계도 사야하고 큰 사업장도 필요한 제조업의 경우엔 수 천만원부터 수 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자본금은 발기인 명의의 개인 통장에 입금한 뒤에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5) 임원 ​ 법인은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법인의 임원은 법인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 법인 임원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대표이사는 이사들과 똑같은 임원이지만, 이사들 중에서 회사 경영의 주축을 담당할 사람으로서 직급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보통은 회사를 설립한 대주주인 사람이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주주가 아닌 이사들도 대표이사가 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조건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감사는 법인에서 반드시 두어야 하는 임원은 아닙니다. 만일 자본금이 10억을 넘어간다면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하지만, 10억 이하의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 감사는 이사들이 회사를 잘 경영하고 있는 지 감독하는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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