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특허 비용 | [디자인특허] 아이폰 디자인특허로 알아보는 나홀로 디자인 출원 튜토리얼 A To Z 12171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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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디자인의 경우 특허청 관납료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70프로가 할인되므로, 디자인에 관한 특허청 비용은 부담되지 않을 적도의 작은 금액입니다. 즉, 출원시 관납료는 94,000원에서 70프로가 할인된 28,2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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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스비입니다.
오늘은 혼자서 디자인 출원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이폰12의 디자인등록공보를 토대로 셀프 디자인 출원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과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스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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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디자인 특허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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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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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절차와 비용 그리고 주의점

정보화시대로 도입하면서 더욱더 중요해지는 디자인 특허!

디자인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그 절차와 비용 그리고 주의사항,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보들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디자인특허의 개념부터 알아볼까요?

1. 디자인특허란?

디자인특허라는 용어는 미국의 Design Patent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디자인특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디자인”이라고 하며, 출원 후에 디자인출원, 등록 후에는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권이라고 칭합니다.

한국의 디자인보호법 상의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가 제품의 기능을 보호한다면, 디자인은 제품의 외형(디자인)을 보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특허는 기능성을 보호하고, 디자인은 심미성을 보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쁘면서도 특유의 기능을 가진 제품이 있다면 특허와 디자인을 모두 출원하는게 좋겠죠? 일반적인 사례로 아래 그림<사진1,2>의 타이어회사 제품에 대해 특허와 디자인을 동시에 출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1> 금호타이어의 특허권

<사진2> 금호타이어의 디자인권

참고로, 자동차회사에서도 자동차의 외형 등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으로 보호하지만, 내부 기능들에 대해서는 특허로서 보호를 한답니다.

2. 디자인출원 왜 해야 하는가!

(1)모조품의 판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1조는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는 디자인출원 명세서에 도시된 도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까지 규정됩니다. 디자인권은 도면과 제품을 눈으로 비교하여 동일, 유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특허보다 침해판단이 용이하고 빠른 처분이 가능합니다. 즉, 디자인권은 모조품, 복제품의 침해를 배제하는 데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특허는 제품의 모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사에서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형상을 따라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분야에 따라서는 디자인출원이 특허나 실용신안에 비해 훨씬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즉, 디자인 등록을 받아 두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모조품에 대해 그 기능에 관계 없이 디자인권을 기초로 판매를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한 사례로, 랜드로버가 중국에서 디자인 등록에 실패하여, 아래와 같은 복제품이 수년간 제제없이 팔린 것을 보십시오. 랜드로버의 ‘이보크’ 자동차와 모양이 거의 완전히 동일한 ‘랜드윈드’라는 자동차의 사진입니다.

[특허는 전략이다(지식공방, 신무연) 52p]

그리고, 애플은 아래와 같은 미국 디자인특허(D618677)을 등록받아 삼성을 두고두고 괴롭혔습니다. 세간에서 애플의 둥근 모서리 특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래의 디자인특허입니다.

(USPTO D618677)

(2) 재산권의 가치를 가집니다.

또, 디자인권은 지식재산권으로서 재산권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추후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이를 이용해 정부사업에서 가점을 얻을 수도 있고, 추후 가치평가를 받아 기업의 재무재표를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즉,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 디자인권의 가치평가를 통해 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디자인특허의 대상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물품, 물품의 부분(한 벌의 물품의 부분은 제외), 글자체입니다. 단, 물품에 대한 특정 없이 시각적 이미지만으로 구성된 디자인,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반드시 필요한 형상으로 된 디자인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즉,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양산이 불가능한 자연물, 순수미술 저작물, 부동산, 인테리어 디자인과 물품성이 없는 시각이미지인 심벌마크나 캐릭터 자체는 디자인보호법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 등록이 가능한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외형이 있는 제품

물건이나 제품 등과 같이 외형이 있고 독립거래의 대상이 된다면 모두 디자인출원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제3자가 쉽게 생산할 수 있는 생활용품, 액세서리, 제품 케이스, 의류, 신발 등이라면, 디자인권을 보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화상디자인

디자인등록은 본래 제품에만 부여되는 권리였으나, 최근 디자인의 중요성 및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화면에 표시되는 GUI, 캐릭터, 컨텐츠 등에 대해서도 디자인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애니메이션 캐릭터, 전자기기, 앱(app)의 UI/UX도 디바이스(스마트폰 등) 상에서 표현되는 것으로 규정할 경우 화상디자인으로 구분되어 디자인출원의 대상이 됩니다.

(3) 글자체디자인

글자체(Font)는 활자꼴을 기록·표시·인쇄 등 구체적인 표현에 이용될 수 있도록, 같은 크기의 글자의 형상 표현의 집합을 말합니다. 디자인권의 대상은 독립해 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유체동산(물품)에 대해서만 가능하나, 2005년부터 글차체를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등록된 예시입니다.

4. 디자인 등록까지의 절차

디자인 등록출원을 위해서는 출원서와 도면이 필요합니다. 출원서는 디자인 등록을 받으려는 출원인의 정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그 외의 정보 (단독출원 또는 관련 다자인 출원 여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정보, 복수 디자인 등록출원 여부, 우선권 주장) 등을 적으시면 됩니다.

디자인출원은 특허사무소에서 변리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자인등록가능성 검토 : 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에 대한 등록가능성을 변리사에게 판단받은 후 디자인 출원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출원준비 : 디자인출원 비용을 결제하고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여 특허사무소에 전달하면, 특허사무소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한 후 보호받고자 하는 디자인의 내용이 포함된 도면(사시도 및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 등)이 포함된 디자인 출원명세서를 작성합니다.

(3) 고객검토 : 디자인 출원명세서를 고객에게 송부하면 검토 후 도면을 수정하여 디자인출원을 위한 준비를 완료합니다.

(4) 디자인출원 : 특허청에 제출하여 디자인출원을 접수하고, 곧 출원번호가 발급되면, 특허사무소는 고객에게 출원완료 내역을 보고합니다.

(5) 심사 : 특허청 심사관이 디자인등록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여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경우 특허사무소로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달하여 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디자인등록을 결정합니다.

(6) 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 : 심사 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특허사무소는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고 거절이유 극복을 위한 보정서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7) 디자인결정 : 특허청 심사관은 보정서 및 의견서를 검토하여 거절이유가 극복된 경우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 특허사무소로 디자인등록결정서를 송달하고, 특허사무소는 디자인등록결정서를 고객에게 통지하면서 등록비용 납부에 대한 안내들 드립니다.

(8) 등록비용 납부 : 고객은 디자인등록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사무소에 등록비용을 결제합니다.

(9) 등록증 발급 : 등록료를 납부하면 1~2주 후에 등록증이 발급되어 고객에게 발송되며,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디자인권자로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5. 디자인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과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디자인 출원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은 수일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디자인심사등록출원후 등록까지는 약 9개월이 걸리는데, 심사를 위한 약 6개월의 대기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비용을 내고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4개월 정도에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등록까지 약 4개월이 걸리므로 우선심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출원일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6. 디자인특허비용

디자인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비용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1) 출원시

관납료 : 1디자인마다 94,000원(심사), 1디자인마다 45,000원(무심사)

특허사무소 수수료 : 30만원 내지 40만원

위 비용에는 도면 작성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등록시

관납료 :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씩 75,000원(1~3년분)

특허사무소 수수료 : 30만원 내지 40만원

위 비용에는 등록성공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연차료(등록후)

매년 35,000원(4~6년분),

매년 70,000원(7~9년분),

매년 140,000원(10~12년분),

매년 210,000원(13~15년분),

매년 210,000원(16~20년)

디자인특허비용은 출원시부터 등록시까지 고려하면 상표등록비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 정도입니다.

다만, 디자인의 경우 특허청 관납료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70프로가 할인되므로, 디자인에 관한 특허청 비용은 부담되지 않을 적도의 작은 금액입니다. 즉, 출원시 관납료는 94,000원에서 70프로가 할인된 28,200원이 됩니다.

※주의사항

1. 디자인 출원전 제품 공개는 절대 금지 입니다.

디자인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디자인은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 그 디자인이 공개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디자인을 처음 공개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자진신고(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및 증명서류 제출)와 함께 출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출원하는 날로부터 12개월이내에 전시, 논문발표 등을 통해 인터넷, 언론매체로 디자인이 공개되었다면 담당변리사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규성의제와 관련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받지 못하거나, 디자인등록이 추후에 무효될 수 있습니다.

2. 국가별로 디자인권이 존재하므로, 국가별로 “기간내에” 출원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등록되면 외국에서도 보호되나요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은 오직 한국에서만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 출원가능한 우선권 기간은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따라서 수출이 예정된 디자인은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반드시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출원은 해당 국가에 직접 하는 방법과 헤이그 시스템(국제디자인등록출원등록제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허사무소 선정의 팁★

특허사무소를 선정하실 때는 중요한 판단기준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담당 변리사를 보고 판단하십시오.

결국 일은 담당 변리사가 하게 되는데, 담당 변리사가 그 일을 얼마나 해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담당 변리사를 만나지도 못한다면, 그 일이 다른 사람에 의해 수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규모에 맞는 사무소를 고르십시오.

큰 사무소에서는 경력이 많은 변리사가 주로 대기업사건을 맡기에 출원건수가 작은 회사의 건은 신참변리사가 맡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 너무 작은 사무소에서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없다면 담당 변리사가 아프거나 사고가 났을 때 사건도 함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비용이 너무 저렴한 회사는 피하십시오.

제품은 가격이 달라져도 품질이 동일하지만, 서비스는 가격이 달라지면 품질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무자격자에 의해 운영되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에 대해 더 알아보기

https://kiyul.co.kr/field2/service_design

디자인등록비용 및 출원비용_디자인권 신청 및 등록에 소요되는 특허청 관납료 알아보기 [디자인 변리사 윤형근]

디자인 등록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나요?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특허청에 디자인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 없이 등록결정이 되고 비용을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디자인등록시 필요한 비용(관납료, 변리사 수수료)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아셔야할 사항으로 디자인권, 효력 그리고 등록절차 간단히 안내드립니다.

디자인 등록비용, 정리해드립니다!

기율특허

클릭! 기율채널톡으로 문의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디자인 등록비용,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원시에는 관납료가 1개 디자인마다 94,000원(심사), 혹은 45,000원(무심사)이 발생됩니다.

특허사무소 변리사 수임료는 특허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지만 30~40만원정도 발생됩니다.

무심사제도 는 다른 말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라고도 합니다.

등록시에는 관납료를 매년 디자인 1건마다 25,000원씩 3년치(75,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사무소 변리사 수임료는 약 30~40만원(등록성공비용 포함)입니다.

등록결정이 되면 관납료를 납부하여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후 연차료를 납부하며, 납부하는 기간동안은 디자인권이 존속하게 됩니다. 이는 최대 20년까지 인정됩니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관납료가 70%까지 할인되므로 놓치지말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디자인 등록비용’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fastdesign/222212270726

다량의 디자인 등록시 생겨나는 비용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기율특허의 ‘연간디자인등록’상품 입니다.

디자인은 회전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당소에서 특별히 마련한 상품입니다.

https://fastdesign.blog.me/222127078418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화하여 보호하는데 기율이 앞장서서 돕겠습니다.

디자인 출원 등록률 100%, 디자인 등록의 명가 ‘기율특허’와 함께라면 소중한 아이디어의 확실한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www.kiyul.co.kr

기율특허는 여의도역 5번출구에서 가까운 맨하탄빌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 02-782-1004

디자인출원 시 필요한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을 등록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위배되지 말아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5조).

그러나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2이상 출원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위의 등록요건 중 1) 신규성, 2) 창작성, 3) 확대된 선출원주의 등을 심사하지 않는 방식의 심사와 1) 성립요건, 2) 공업상이용가능성, 3) 부등록사유 해당여부 등만을 심사하여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디자인의 등록요건을 갖춘 디자인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6조).

국기, 국장, 군기, 훈장, 기장, 기타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구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 국가원수의 초상 및 이에 준한 것

– 특정국가 또는 그 국민을 모욕하는 것

– 저속, 혐오, 기타 사회 일반적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

– 인륜에 반하는 것

– 기타 국제 신뢰관계 및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 타인의 저명한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 한 것(입체상표 포함)

–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 라.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 물품의 기능은 기술적 기능을 의미하며

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해진 형상(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

물품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표준화된 규격에 의하여 정해진 형상(준 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 은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외국에서 공지(公知)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이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는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외국에서 공지(公知)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홈페이지 (http://www.kipo.go.kr) ▶ 지식재산제도 ▶ 상표/디자인 ▶ 디자인의 이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면대상

(감면기간 : 선포일로부터 1년간 적용) 감면율 개별요건 증명서류

1. 개인 70% 발명(고안·창작)자가 출원인·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초본

2.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ㅇ 주민등록초본(개인인 경우)

3. 중견기업 50%

(4년분~9년분 대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ㅇ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공공연구기관 7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ㅇ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전담조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ㅇ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지방자치단체 – –

7. 기술신탁관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ㅇ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ㅇ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8.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80%

(4년분~9년분 대상)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ㅇ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서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ㅇ 주민등록초본(개인인 경우)

9.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ㅇ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ㅇ 주민등록초본(개인인 경우)

10.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견기업 70%

(4년분~9년분 대상)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견기업 ㅇ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서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ㅇ 주민등록초본(개인인 경우)

11.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견기업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견기업 ㅇ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ㅇ 주민등록초본(개인인 경우)

12. 은행

70%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 ㅇ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임을 증명하는 서류

ㅇ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질권의 행사로 권리가 이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에 따른 권리이전인 점을 증명하는 서류

–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이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디자인(의장)-디자인출원비용 디자인(의장)출원 디자인출원 비용 디자인출원 비용 구 분 내 용 특허청납부비용 28,200원(개인 및 중소기업) 변리사수수료 350,000원(VAT별도) 서비스내용 – 출원전 등록가능성 검토

– 출원진행안내 및 출원업무대행

– 출원후 출원결과

(출원서사본, 출원번호통지서 및 세금계산서)우편발송

– 심사결과통지

+

심사결과 거절이유 통지시, 의견선 및 보정서 무료제출

디자인등록후 지속적인 관리 출원시 자세한 내용은 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변리사 박대규

– 연락처 : 02-555-4955

– 이메일 : [email protected]

특허 출원, 디자인 특허 비용을 알려드려요 – 숨고 : 숨은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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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견적 : 68.6만원/월

이 데이터는 숨고에서 발송되는 견적서 데이터 기반으로 산출 되었습니다.

*서비스 내용 및 고수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

20 만원

1. 변리사와 상담을 통한 최적의 권리범위 설정

변리사와 상담을 통한 최적의 권리범위 설정 2. 특허고객번호 발급 대행 및 대리인 선임 신고

특허고객번호 발급 대행 및 대리인 선임 신고 3. 디자인 도면을 포함한 디자인 출원서 초안 작성

디자인 도면을 포함한 디자인 출원서 초안 작성 4. 창작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디자인 출원서 초안 수정 및 보완

창작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디자인 출원서 초안 수정 및 보완 5. 최종 디자인출원서 확정 및 특허청 접수

최종 디자인출원서 확정 및 특허청 접수 6. 출원 보고 및 출원 관련서류 송부

출원 보고 및 출원 관련서류 송부 7. 특허청 통지수령 및 각종 기일 체크

특허청 통지수령 및 각종 기일 체크 8. 특허청 심사 진행상황 체크 및 보고

특허청 심사 진행상황 체크 및 보고 9. 심사 결과 보고 및 대응 방안 상담

심사 결과 보고 및 대응 방안 상담 10. 디자인등록증 배송 및 디자인권 관리

등록 성공시 등록성사금 20만원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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