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렌터카 파손 | [미국일상🇺🇸] 미국에서 운전 정말 조심하세요 😱 | 미국 교통사고 처리 | 렌트카 사고 났을때 | No Fault Insurance | 5일만에 차 사고 2번.. 상위 19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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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난번 아울렛가는 도중에 차 사고가 났었어요.
그 당시도 놀랬지만, 차 측면으로 부딪힌 건 또 처음이라 생각할수록 너무 무섭더라고요.
자칫했으면 조수석 바로 옆을 부딪혔을 거라고 상상하니..너무 끔찍하고
아직까지도 길가다가 옆에 있는 차만 봐도 무서워요 😢
어찌 됐건 둘 다 다친 곳이 없다는 것만으로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나름 수습이 되가고 있는 와중에.. 저희에게 또 다른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쩌다보니, 두가지 상황의 교통사고를 겪게 되고…
미시간의 no fault rule에 대해서도 알게되었네요..
저희가 이번 사고들을 통해 알게된 정보도 영상 끝부분에 살짝 공유해봤는데,
혹시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
그럼 모두 안전운전 방어운전하시고,
이 영상보시는 모든분들은 (저희포함) 교통사고가 평생 나지않기를!!!!
오늘도 영상봐주셔서 감사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미국일상 #미국운전 #미국렌트카


music

\”Doh De Oh\” Kevin MacLeod (incompetech.com)
Licensed under Creative Commons: By Attribution 4.0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Equality
Music by 브금대통령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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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 렌트카에 rock chip이 생겼습니다 ㅠㅠ

제가 렌터카 운영하는 입장/다음 번에 차 빌리는 입장이라면 수리 … 기본적으로 앞유리의 경우 그대로 더 달리다가는 파손부위가 더 커지기 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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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ilemoa.com

Date Published: 6/14/2022

View: 6723

미국 렌트카 파손 질문 드립니다. – 클리앙

출장길에 닷지 차저를 Hertz에서 빌려서 타고 있는 데요, 오늘 아침에 무심코 보니 앞쪽범퍼 오른쪽 하단이 주차장 스토퍼 같은거에 긁힌 자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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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lien.net

Date Published: 9/13/2021

View: 2644

렌트카를 포함한 미국에서의 차량보험

렌트카를 렌트할 때 미국내 자동차 보험이 없는 경우 의무적 으로 가입하는 항목입니다. 렌트카의 파손 및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대부분의 렌트카회사에서는 미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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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ouroad.com

Date Published: 10/27/2022

View: 5564

렌트카사고로 인해 질문드립니다. – ASK미국

하지만 다음에 다시 인턴쉽에 참가라든지의 여러가지로 미국을 오게될것같아 … 신고를 안했다는것은 자기 자신의 실수로 차량을 파손 했다는 예기와 같아 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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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7/18/2022

View: 7394

(미국) 해외에서 렌터카 이용시 주의사항 (보험 관련)

차량에 두고 내린 물건/물품의 도난 및 파손을 보상해 주는 보험 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같이 여행중인 직계가족의 물건/물품까지 커버 되며 PAI도 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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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cipas.net

Date Published: 7/4/2022

View: 4340

해외 렌트카 사고 처리 방법 – 하루레오의 여행 일상 이야기

미국에서의 사고 처리 현장은 덤덤하고 조용하게 처리되므로 조급하거나 … 업체에 차량을 반납하면서 차량의 파손 부위가 어디인지, 사고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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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edsuitcase.tistory.com

Date Published: 4/27/2021

View: 9511

[자동차 렌트 주의사항] 렌터카, 이것만은 알아두자!

먼저 여행을 계획하면서 렌터카 업체를 검색한다면, 많은 분이 렌트 비용이 … 나중에 있을 수도 있는 파손 책임 보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driveind.com

Date Published: 3/4/2022

View: 4927

CAR RENTAL GUIDE BOOK

차량 고장, 파손(경미한 스크래치 포함), 사고 및 긴급상황이 발생. 하면 즉시 Hertz emergency Roadse service(미국: +1 800 654 5060. 미국 외 국가는 임차계약서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hertzasia.com

Date Published: 1/29/2022

View: 5758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미국 렌터카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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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렌터카 파손

  • Author: 이바로운 EVAroun
  • Views: 조회수 11,244회
  • Likes: 좋아요 132개
  • Date Published: 2019. 11.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GAXv3x3UmE

렌트카에 rock chip이 생겼습니다 ㅠㅠ

여행 마지막날에 고속도로에서 ‘딱’소리가 나서 봤더니

앞유리에 rock chip이 하나 생겼습니다.

일단 부랴부랴 수리점엑가서 $40정도 들여서 고쳤는데

밖에서 보면 살짯 안에서 보면 뚜렷하게 티가 나는 상황이구요

5시간 정도 있다가 리턴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렌트는 Avis Preferred 로 했고

결제는 Amex Plat으로

보험은 Amex premium car rental protection을 예전에 신청해뒀기 때문에 아마 이게 first로 커버 될것 같고

geico 자차보험 full coverage도 커버가 될것 같은데

정확하게 확인를 해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Amex에서 최대한 많이 커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Amex 프리미엄 프로텍션이 잘 해준다 아니다 말도

많은것 같아서 불안하네요

먼저 고친 $40도 혹시 커버를 받을 수 있나 싶기도 하고..

(Receit이 있긴한데 차에 관한 정보는 전혀 안써있습니다.

결제는 다른 카드로 했고요)

혹시 경험있으신 분들 조언좀 부탁드릴께요 ㅠㅠ

미국 렌트카 파손 질문 드립니다. : 클리앙

출장길에 닷지 차저를 Hertz에서 빌려서 타고 있는 데요, 오늘 아침에 무심코 보니 앞쪽범퍼 오른쪽 하단이 주차장 스토퍼 같은거에 긁힌 자국이 손바닥 길이만큼 나 있네요.앞, 뒤 범퍼 모두 높이가 매우 낮아서 항상 스토퍼에서 간격을 좀 두고 전면주차를 해오긴 했는데 아마 야간에 어디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오후4시30분부터 깜깜해져서 참 재미없는 동네에요.LSW LID? 종류의 가능한 보험을 모두 해달라고 해서 자차 처리는 될 걸로 보이는데,한국처럼 휴차보상료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지 궁금합니다.차 자체는 램프에서 고속도 합류 시에도 묵직하니 잘 밀어주고 앞자리나 뒷자리 승차감 모두 나쁘지는 않네요.다만 뒷자리 창문을 열면 헬리콥터같은 바람 소리가 나서 앞에만 열고 다닙니다.왼쪽발에 주차브레이크는 악셀을 밟으면 자동으로 풀리는 방식이 아니라서 가끔 출발 시 까먹기도 합니다.아래 사진은 일하러 가기전에 호텔근처 공원에서 오리떼 같은 새들을 찍었는데, 사람이 가까이 가도 본척만척 도망도 안가네요.

미국여행 투어로드

렌트카를 대여할때 많은 분들이 보험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거나 렌트카회사의 대여 의무사항인 자차보험만 들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은 꼭 풀커버리즈 보험을 들어두어야 합니다. 그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렌트카를 포함한 미국에서의 차량보험

1. 미국에서 운행되는 모든 차량은 상대방 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을 꼭 들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즉 대물보험과 대인보험은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도록 미국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운전중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법규 위반등 기타의 이유로 경찰에게 적발되었을 경우 경찰은 합법적인 운전면허증과 보험증을 꼭 요구합니다. 이때 경찰에게 제시된 보험증에 대인,대물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차량을 압수당할 수 있으며 티켓을 발부를 받습니다.

자손및 자차 보험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렌트카 회사에서는 렌트카의 손상에 대한 담보장치로 렌트를 할때 자차보험을 꼭 가입해야 차량렌트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대차량의 손상이나 인사사고와 운전자측의 인사사고는 렌트카회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법적책임이 있기 때문에 렌트카회사에서 의무가입을 요구하지 않고 선택사양으로 운전자가 선택을 할수 있게 합니다.

2. 미국의 교통사고시 인사 사고가 될경우 그 보상액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국에서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에도 수십만불의 배상금이 오가며 사망이나 불구에 이를 경우에는 수백만불의 배상금이 지불되기도 합니다. 또한 보험을 들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이 신체상의 상처를 입었을 경우 직접 배상을 해야 하는데 미국의 의료비는 한국의 수십배에 이릅니다. (ex: 보험없이 맹장수술을 하면 최소 5-6만불의 치료비가 청구됩니다. 보험없이 응급실에 잠깐만들어 갔다 와도 5-6천불의 치료비가 청구됩니다) 만약 보험이 없다면 가벼운 상처에도 수천불 이상의 치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차량의 수리비가 한국의 몇배에 이릅니다. 동종의 차량을 한국과 미국에서 같은 내용을 수리한다면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서는 몇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보험을 안들어도 미국에서는 절대적으로 렌트카의 모든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일부 렌트카 여행자들이 경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렌트카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자차 보험만을 들고 다른 보험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은 운전을 하는 순간부터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것이며 사고 발생시에는 인생을 망칠 정도 중대한 타격을 받을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미국에 거주하며 차량을 소유하고 차량보험에 가입된 미국내 운전자의경우는 별도로 렌트카 보험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내의 대부분의 보험은 렌트카나 타인의 차량 운전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보험가입차량과 같이 모두 커버를 해줍니다. 미국거주자의 경우는 렌트카회사의 보험을 들 필요가 없으며 렌트카를 운전할 때 자신의 차량 보험증을 소지하면 됩니다.

렌트카의 보험료

렌트카의 보험료는 하루 렌트비 보다 높기도 하며 미국의 렌트카 회사를 실질적으로 먹여 살리는 것은 이 보험료라는 말이 있을만큼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차량의 등급이 올라갈수록 이 보험료는 올라가고 렌트카 운전자의 나이가 25세 이하일 경우에도 보험료는 추가 할증됩니다.

일반적으로 소형차를 기준으로 할 경우 풀커버리지 보험료는 1일 약 $35 수준입니다.

자차보험만 가입할 경우에는 약 $10~12 불 수준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차보험은 미국법이 규정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자차 보험을 들지 않으면 렌트카 빌릴수 없기 때문에 꼭들어야 하며 대물.대인은 미국법이 규정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꼭 들어야 합니다.

렌트카회사와 미국법규정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자손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자손보험료는 1일 5불 정도에 불과합니다. 10일의 보험료라고 해봐야 50불 정도에 불과하지만 만약 사고발생시의 병원비를 생각하면 이정도의 금액은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중에는 여행자보험으로 자동차 사고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상해나 사망사고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행자보험은 가입당사자만의 상해만을 보상 하기 때문에 동승자의 상해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사고 발생시에는 별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렌트카 보험의 종류

미국에서 렌트카를 렌트할 때 직원이 보험 가입여부를 문의합니다. 아래와 같은 보험의 내용이 있습니다.

Loss Damage Waiver (LDW) 혹은 Collision Damage Waiver (CDW)

자차 보험입니다. 렌트카를 렌트할 때 미국내 자동차 보험이 없는 경우 의무적 으로 가입하는 항목입니다. 렌트카의 파손 및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대부분의 렌트카회사에서는 미국의 운전면허나 보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 가입조항입니다.

이 자차(렌트카) 상해 보험의 경우도 주의를 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메이저 렌트카 회사의 경우는 사고나 차량의 손실이 발생시 전액을 커버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지만, 일부 렌트카의 경우는 별도의 Deductible(자기 부담금)을 규정합니다. 이 Deductible은 렌트카의 수리 비용이 지정된 금액을 초과하면 렌트카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지정된 금액까지는 운전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Deductible이 300불이라면 300불 이하의 수리비는 모두 운전자가 부담을 하게 되게 보험에서는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트카 예약시 Deductible을 주의해야 하는데 보험금액이 저렴한 경우에는 꼭 Deductible이 붙습니다. 이 Deductible은 최고 보상범위가 한정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대부분 최고 보험 보상범위가 차량의 가격에 비례를 하지만 싼 보험의 경우는 최고 보상범위를 정해놓고 그 한도에서만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Personal Accident Insurance (PAI)

개인상해보험으로 차량 사고시 병원치료등을 책임지는 보험입니다. 사망시에는 배상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동승자까지 해당이 되며, 배상금액은 보험의 종류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의무가입 항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험이 없을 경우 미국에서는 병원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가입을 하는 것이 좋고 렌트카 보험료 항목중 가장 적은 비용을 지불하는 항목입니다.

Personal Effects Protection (PEP)

렌트기간동안 차량에서 물건을 분실할 경우 배상을 받는 항목입니다. 배상금액에는 제한이 있고 분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를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입니다.

Additional Liability Insurance (ALI) 혹은 Supplemental Liability Insurance(SLI)

대인/대물 보험입니다. 차량 사고시 상대 차량 및 인명 손상에 대한 보험입니다. 일반으로 메이저렌트카 회사들은 이 보험에 가입을 하면 100만~200만불의 보상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대체로 모두 커버가 됩니다.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이보험이 없을 경우 경찰에 적발되면, 티켓을 받거나 차량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렌트카의 옵션

렌트카에는 여러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네비게이션

최근에 많은 분들이 네비게이션을 선택합니다. 미국의 지리를 모르는 렌트카여행자에게 네비게이션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필수 장비 입니다. 네비게이션은 보통 1일 $11 정도합니다.

* Child Seats

미국의 법규정은 6세이하의 어린이의 경우 어린이전용 시트를 꼭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6세이하의 어린이가 어린이 시트 없이 차량에 탑승하여 적발될 경우 티켓을 발부 받고 수백불의 벌금을 낼수 있습니다. 차량 렌트시에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1개당 하루 $10~13 정도 합니다.

* Fuel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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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렌트카는 빌릴 때 기름이 가득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반납할 때는 빌릴때의 유류량만큼 기름을 채워서 반납을 해야 합니다. 이 플랜은 차량반납시 별도의 유류보충없이 반납하는 옵션입니다.

* Roadside Assistance

유류미보충으로 차량이 길거리에 Stop을 하거나, 타이어등이 펑크가 나는등 차량의 이상으로 차량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때 견인이나 수리등의 서비스를 하는 항목입니다. 1일 $5~7 정도가 부과됩니다. 특별하게 필요한 품목은 아닙니다.

상기 렌트카의 부대서비스는 비용에 tax가 추가됩니다.

차량렌트시 부대비용

일반적으로 차량을 렌트할때 1일 렌트비 혹은 1주의 렌트비만을 보고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모든 비용에는 Tax가 항상 별도 입니다. 보통 총액의 10%에 이르는 세금은 묻혀지기 쉽습니다. 또한 렌트를 할경우 Governmentally Mandated Charge등 각종명목의 부대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어느렌트카 회사도 동일하며 이런 부대비용이 렌트 비용과 별도로 10-20% 가량 추가 됩니다.

미국에서 렌트카여행은 그리 만만한 여행방식이 아닙니다. 또한 비용을 그리 많이 절감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Standard차량을 기준으로 할경우 1일 렌트비와 보험료만 해도 아무리 싸게 렌트를 한다고 해도 세금과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70~100 에 이릅니다. 미니밴이나 럭셔리 차량으로 갈경이 이 비용은 더욱 증가합니다. 하루 300마일 정도를 로컬과 프리웨이를 병행한다고 하면 유류비도 하루 5-60불은 들여야 합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물론 렌트카는 주단위 이상의 장기 대여가 될경우 많은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렌트카 여행은 비용이 적게 들것 같지만 여행을 마치고 결산을 하면 예산외의 추가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트카 여행은 더욱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고 현지에대한 많은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면 가장 비효율적 여행이 될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렌트카의 추가운전자 보험

렌트카의 보험은 개인보험이 아니라 차량의 보험입니다. 그래서 추가 운전자를 등록할 경우에 운전자 마다 보험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전을 하는 두명의 운전자의 나이가 25세가 넘어간다면 하나의 보험으로 등록된 운전자의 모든 보험이 커버가 됩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연령이 다르고 운전자중 한명이 25세 이하일 경우에는 25세 이하 운전자에 대한 할증 금액이 추가되게 됩니다. 25세 이하의 경우도 21세 이상과 21세 이하가 또 구별되어 추가 할증이 됩니다. 이 추가 할증금액은 렌트카 회사마다 차이가 있고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렌트카에 추가 운전자를 등록하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해외 렌트카 사고 처리 방법

해외에서 렌트카 등을 이용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의 책임 여부에 상관없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상대방과 합의를 보거나 할 경우 매우 난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사고가 아닌 자차사고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즉시 렌트카 업체와 통화를 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우도 마우이에서 가벼운 사고를 겪었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의 백미러를 파손시킨 경우인데, 우선 근처 주차장의 주차 도우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곧 경찰이 와서 사고경위를 듣고 운전면허증 등을 보고 이것저것 작성합니다.

경찰을 부를때 자동로밍으로 들고간 휴대폰으로 직접 911로 통화해도 됩니다만 사고위치나 도로명을 정확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서의 사고 처리 현장은 덤덤하고 조용하게 처리되므로 조급하거나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 렌트카 이용 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 보험을 들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렌트카 보험을 들지 않았을 경우 사고가 나면 매우 복잡해집니다. 보험을 들었을 경우, 경찰에게 Police Report를 꼭 받아 보관하시고 이를 나중에 렌터카 회사에 차량 반납시 보고 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보험의 종류에 따라 면책금(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렌트카 대여시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2013/05/09 – [여행준비 팁] – 해외렌트카 기초 개념 / 해외렌트카, 보험, 면책금

경찰관이 오고 나면 이렇게 생긴 Police Report를 작성해 줍니다.

뒷면은 신용카드, 여행자수표 분실, 도난 시 대응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본인 차량의 손상이 경미한 경우라면 계속 이용을 하시다가 반납일자에 반납을 하면 됩니다. 만약 차량의 손상이 운전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라면 렌터카 업체로 가서 차량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차량을 반납하면서 차량의 파손 부위가 어디인지, 사고로 인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이 있는 경우는 이전의 Police Report를 보여주면 됩니다.

이때 Police Report는 본인이 계속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으나 업체에서 원본을 요청할 경우에는 복사 및 핸드폰 촬영을 통해 사본을 확보해 놓는 것이 혹시 모를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렌트 주의사항] 렌터카, 이것만은 알아두자!

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여름 하면 여행, 여행 하면 자동차 렌트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진정한 자동차 여행 마니아입니다! 거리가 먼 국내여행이나 해외여행 시 자동차 렌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뭣 모르고 빌렸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어 렌터카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인디:D가 자세한 내용을 전해 드립니다~

관할관청에 등록된 영업소 이용

먼저 여행을 계획하면서 렌터카 업체를 검색한다면, 많은 분이 렌트 비용이 저렴한 순으로 찾아보기 마련인데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허가 렌터카 업체는 아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비용이 저렴한 곳은 일단 의심해 보고, 관할관청에 등록된 영업소인지 확인 후 계약해야 합니다.

반드시 보험 가입

렌터카를 빌릴 때는 반드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별도로 ‘자기차량손해보험’, 일명 ‘자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을 깜빡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가 요금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 보상 범위가 너무 커 매우 곤란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가입하시길 권합니다. 렌터카 피해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자차보험 미가입에 의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렌터카 계약 시 조항을 꼼꼼하게 검토 해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차손해면책제도’도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데요. 렌터카를 대여할 때 고객 과실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수리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는 것이니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해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차량 상태 특이사항 계약서에 기재

렌터카를 빌리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차량 상태 체크인데요. 업체 관계자가 이상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직접 살펴보고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나중에 있을 수도 있는 파손 책임 보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있다면, 계약서상에 특이사항으로 기재해 추후 있을 분쟁을 미리 막아야 하죠. 혹시 이미 차를 받은 상황에서 핸들이나 타이어, 오디오 등 전자기기의 이상을 발견했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료량 역시 처음의 상태를 증거로 찍어두거나 함께 확인 후 기재해 둬야 합니다.

취소 환급 여부 체크

또, 렌터카 예약 후 여행 계획 취소 혹은 운행 중 여행 일정 축소 등의 사유로 예약을 취소 또는 일정을 축소할 경우 예약금 환불 여부 등도 체크해야 하는데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된 렌트 당일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다면 예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또, 렌트 기간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잔여기간 대여요금 중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죠. 이 사실을 모르거나 계약서상에 정확히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디:D가 여행의 필수, 자동차 렌트에 관한 주의사항을 알려 드렸습니다. 조심할수록 렌터카로 인한 피해를 더 든든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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