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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행 시작으로 미국 입국하여 라스베가스 2주 보낸뒤 남미 여행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미국 입국심사 규제 강화로 입국을 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송환 되었지만,
이미그레이션에서 다른 나라 가는것은 문제가 된다고 하지 않아
현재 유럽여행을 하고 멕시코에 입국하려합니다.
미국 이미그레이션은 운 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이번 장기여행에 액땜 크게 했다고 생각하고 한번 더 비행기를 타보려합니다.
미국 이미그레이션한테 취조 당해도 저처럼 멘탈 나가지 말고 잘 대답하면
통과 하실수 있습니다.
#세계여행#미국여행#미국입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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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신청 | 긴급 예약 신청 – 대한민국 (한국어)
긴급예약 신청시에는 여행이 임박했어야 하며, 여행목적과 출국일자를 반드시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구비서류: ESTA 현황 관련 관세국경보호청의 조회결과 혹은 …
Source: www.ustraveldocs.com
Date Published: 8/1/2022
View: 6131
I-20 입국 가능 시기. – 자주 하는 질문과 Q&A
또, 미국입국한 후 타국으로 출국시 5개월안에 미국으로 다시 … 혹시나 오리엔테이션이나 수업 스케쥴 보다 늦게 입국 하실 경우에는 학교에 알리고 …
Source: www.applyesl.com
Date Published: 8/12/2021
View: 52
마일모아 게시판 – 미국을 떠날때.. (출국심사) – MileMoa.com
예전부터 궁금한것이 있어 하나 여쭈어 봅니다. 미국을 떠날때요. (여행을 가든, 한국을 잠시 다녀오든). “출국심사” 라는것을 따로 안하지 않나요?
Source: www.milemoa.com
Date Published: 12/13/2021
View: 6537
[단독]하루 늦게 온 ‘음성확인서’…입국 40대가족 피마른 격리
… 현지 사정으로 음성확인서가 늦게 발급돼 시설격리 대상이 된 – 코로나19,cov19,음성확인서,PCR,자가격리,시설격리,미국,입국,출국,인천공항.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1/24/2021
View: 7368
미국 무비자_4년 전 관광비자로 체류 시 하루 더 체류 후 출국한 …
4년 전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6개월하고 하루 더 있다 왔습니다. 한마디로 I-94에 적힌 날짜보다 하루 늦게 출국하였습니다.
Source: m.cafe.daum.net
Date Published: 8/1/2021
View: 2732
02화 여기에 뭐하려고 오셨어요? – 브런치
지인 중 한 명은 미국 여행 갔을 때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했다가 ‘몇 년 … 한 달만 늦게 출국했어도 이런 혜택을 당당하게 누리며 편하게 갈 수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5/7/2021
View: 5793
미국 – 국가/지역별 정보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북미. 미국 국기 … 미국 여행경보지도. 여행유의; 여행자제; 출국권고; 여행금지; 특별여행주의보. 괌, 사이판.
Source: www.0404.go.kr
Date Published: 8/5/2021
View: 2278
주요 여행 공지사항 | 유나이티드항공 – United Airlines
미국 국내에서 여행하는 경우, CDC 국가 및 지역별 보건 웹사이트에서 미국의 주별 최신 제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항공편을 이미 예약하신 경우, 여행정보 안내 …
Source: www.united.com
Date Published: 9/19/2022
View: 6244
Topic: (f1) 학업 시작 30일 전 – 미국에서 해외로 출입국
학업 시작 30일 전에 미국으로 출국 예정입니다. 다만 미국에 간 후 … 이 기간 동안 여행으로 다녀오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해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Source: www.workingus.com
Date Published: 10/27/2021
View: 4615
미국 시민이나 이민자가 아닌 사람: 미국 입국/출국 여행 | CDC
미국 출국 전; 여행 중; 미국으로 여행하기 전; 미국 입국 후. 주의사항. 해외여행을 하기 전에, COVID-19 백신 최신 권장을 완료한 상태인지 확인 …
Source: korean.cdc.gov
Date Published: 11/24/2021
View: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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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여행 늦게 출국
- Author: 여행노아 Travel No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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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3.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z_ae_fsmH8
자주 하는 질문과 Q&A
2021-06-01
Yeonhui
I-20 입국 가능 시기.
I-20관련 상세하고 친절한 정보들 잘 찾아보았습니다!
홈페이지 글에 나와있듯이 I-20입국 가능시기는 기재되어있는 날짜에 30일 전 부터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또, 미국입국한 후 타국으로 출국시 5개월안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I-20발급 후 미국에 최대 언제까지 입국해야만 되는걸까요?
이번에 f1으로 i-20발급받고 저는 8월에 입국하고 F2 소지자인 와이프는 12월달에 미국들오는것이 가능한가요?
미국 입국 가능시기가 I-20 기재된 날짜 30일 전부터 최대 몇일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미국을 떠날때.. (출국심사)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궁금한것이 있어 하나 여쭈어 봅니다.
미국을 떠날때요. (여행을 가든, 한국을 잠시 다녀오든)
“출국심사” 라는것을 따로 안하지 않나요?
제가 미국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정부 단체나 회사가 알길이 있을까요?
왜 이런것을 물으시나 궁금해 하실거 같에서 조금 첨언하면
지금 H1B 상태에서 일하는 중이고, 새로운 회사에 오퍼를 받아서 트랜스퍼를 준비중이예요.
저는 비자에 한번 데인적이 있어서, 새로운 회사에 소속된 미국인 변호사 뿐만 아니라, 한국에 계시는 미국이민법 관련 한국 변호사님도 제가 따로 상담을 받아서 이중 체크를 하는 편인데요.
아무튼 한국 변호사님께서는 H1B 가 deny 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지금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닌 “휴직” 상태에서 진행하는것이 안전하다고 조언을 해주신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현 직장에 “휴직”에 관해 여쭈어 봤는데
-휴직 후 미국에 남을 경우: 불가. 퇴사 해야함.다만 퇴사 레포트 자체를 조금 늦게 (월말) 에 해줄수는 있음. (9월 13일까지만 일하고, 퇴사 레포트는 9월 30일에)
-휴직 후 한국에 다녀 올 경우: 가능. 다만 돌아올때 서류 철저히 준비 (9월 13일까지 일하고, 9월 30일까지 미국을 나간다는 전제하에 내년 1월까지 휴직 허가 가능)
라고 하네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한국에 나가는걸 알 방법이 없을거 같아서요. 한국에 간다고 하고 안 갈경우, 회사가 알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단독]하루 늦게 온 ‘음성확인서’…입국 40대가족 피마른 격리
지난 8일(현지시각)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유학 중인 A씨(45) 세 가족은 집 근처 CVS(약국·편의점)에서 RT-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았다. 한국 입국 때 필요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다. 음성확인서는 출국일 기준 사흘 전 검사분까지 유효하다.
CVS 의료인은 A씨에게 “보통 3일이면 결과가 나오는데 검사량이 많을 땐 5일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A씨 가족은 출국 전까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여겼다.
출국 당일까지 못 받은 확인서
하지만 예상과 달리 출국 당일인 11일까지 음성확인서가 나오지 않았다. 비행기 시간이 다가오자 초조해진 A씨는 현지 방역당국에 문의했지만 “순서를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다. A씨는 시차·경유 시간 등을 고려하면, 한국 입국 전까지 현지에서 확인서가 발급돼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비행기에 올랐다.
미국 델타항공의 경우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탑승이 가능하다. 이는 항공사·국가별로 다르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음성확인서 없이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행 비행기를 탈 수 없다. A씨 부부는 이미 지난달 중순 화이자 2차 접종까지 마쳤고, 7살 아이도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은 없었다.
시설격리 대상으로 분류
하지만 12일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음성확인서는 끝내 오지 않았다. A씨 가족은 ‘시설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하루가 지난 13일에서야 가족의 미국 현지 음성확인서가 모두 도착했다. 전날 한국에서 받은 PCR 검사도 ‘음성’이 나왔다.
이후 A씨는 시설격리를 자가격리로 바꿔줄 것을 방역당국에 요구했다. 그러나 “규정상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한다. A씨 가족은 출국 전 미리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단독주택을 14일간 단기 임차했지만, 단 하루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명확하지 않은 지침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상 내국인이 귀국할 때 출발 국가에서 발급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4일간 시설에 격리된다. 외국인의 경우는 아예 입국 자체가 안된다. 그러나 A씨 사례처럼 ‘지각 제출’과 관련한 규정은 따로 없다. 그런데도 음성확인서 미제출자용 대응원칙만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시설격리에 대한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한 명당 168만원(12세 이하는 84만원)이다.
갑작스러운 생필품 부족
예상 못 한 시설격리가 19일로 일주일째다. 현재 A씨 부인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한다. 시설격리 내 의료진과 원격진료 후 신경안정제 등을 처방받았다. 당장 여성용품과 같은 생필품 부족도 문제다. 택배는 하루 정도 시간이 걸려 급하게 격리소 측에 부탁했더니 다음 날 여성용품을 달랑 ‘한장’ 지원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출국일 72시간’ 규정을 지키려 PCR 검사를 받았는데 현지 사정으로 음성확인서가 늦게 발급돼 시설격리 대상이 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본다”며 “하지만 미국 현지 음성확인서가 이미 나왔고, 입국 후 한 진단검사도 ‘음성’이면 자가격리로 바꿔줘야 하는 것 아니냐. 격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우리 부부는 백신도 맞았다”고 하소연했다.
방대본 “전환 가능한지 검토”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늦게나마 음성확인서가 나와 그나마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것”이라며 “양성·음성인 줄도 모른 채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해외유입 발 감염을 차단하려) 음성확인서 없이 입국할 경우엔 시설격리가 원칙이다”며 “다만 (늦게나마 발급된 만큼) 격리장소의 전환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email protected]
미국 무비자_4년 전 관광비자로 체류 시 하루 더 체류 후 출국한 경우 미국 무비자(ESTA) 입국 시 가능성 여부 문의
미국 무비자_4년 전 관광비자로 체류 시 하루 더 체류 후 출국한 경우 미국 무비자(ESTA) 입국 시 가능성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4년 전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6개월하고 하루 더 있다 왔습니다. 한마디로 I-94에 적힌 날짜보다 하루 늦게 출국하였습니다. 저는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주위에선 하루건 1년이건 똑같이 불법체류로 기록이 남는다 더군요.. 뭐 대사관에 알아봐도 그건 미국 이민국에서 기록을 관리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고.. 여름에 미국 갈 일이 있는데 무비자로 갔다 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esta에서 승인이 났어도 공항 이민국 직원이 입국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혹시 저와 비슷한 경우로 미국에 다녀오신분 계신가요? 내공 최대로 걸겠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미국에 다녀오신분 저 좀 도와주세요~
본인의 경우는 반드시 비자를 새로 받아 미국으로 입국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일단 무비자를 신청할 때 과거 본인이 미국 출국을 하루 늦게 하신 것을 밝히시고 이민국에서 ESTA 승인을 거절할 경우 결국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현재 비자 신청이 가능할 정도로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충분히 한국 기반 입증이 가능할 경우에는 단 하루의 불법체류로 비자가 거절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루나 1년이나 불법체류를 산정하는 것은 같으나 기간에 따라 입국 거부 기간이 정해지는데 단 하루의 불법체류인 경우에는 현재 한국 기반이 확실하면 비자 발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일단 ESTA를 통해 무비자 입국을 신청하시고 신청 시에 과거 하루의 불법체류를 밝히시고 최종 승인이 나면 미국 입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절이 되면 그 때는 다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잡으셔서 비자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비자 신청 시에는 본인의 한국 기반입증과 여행 목적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주의 사항***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상담을 하거나 서류를 진행 할 시에는 상담을 하는 이민법 변호사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고 고객 보호 차원에서 변호사가 처음부터 직접 고객을 만나 상담 하고 인터뷰 전에 서류를 고객과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바른 이민법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의 등록 회원인지 확인하고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를 확인하고 이민법 경력이 최소 5년 또는 그 이상인 분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지역별 정보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주요 교통 법규 및 문화
ㅇ 운전시에는 항상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보험서류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ㅇ 앞 좌석에 앉은 사람은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함
– 웨스트버지니아주의 경우 뒷자석에 앉은 18세 미만 어린이는 안전벨트 착용 의무
ㅇ 워싱턴DC,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는 8세 미만, 웨스트버지니아주는 8세까지 Child Seat에 앉혀야 함ㅇ 스쿨버스가 정지신호등을 깜빡이고 있을 때에는 양방향 차량이 모두 정지하여야 함. 단, 도로 중앙에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향의 차량은 정지할 필요가 없음ㅇ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는 우선 통행권을 보유하고 모든 신호를 준수해야 하는 동일한 의무를 지님
– 자동차 회전 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양보
ㅇ 로터리(circle)에서는 이미 진입해 있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음(선입선출)ㅇ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ㅇ 일몰 후에는 의무적으로 전조등을 켜고 운전해야함ㅇ 미국내 많은 주에서 아이를 차안에 혼자 두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 버지니아주는 6살 미만, 메릴랜드주는 8살 미만 등
[뉴욕]ㅇ 관광객 혹은 미국 비자 소지자가 한국운전면허증으로 당관 관할지역에서 최대 1년까지 운전 가능. 이는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을 여권, 국제운전면허증과 함께 소지하고 운전하여야 인정– 단, 관할지역에서 일정 거주지를 두고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주 거주자로 간주되어 반드시 1달 이내에 주 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고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을 동시 소지하고 운전을 하더라도 무면허로 간주
– 아울러,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을 동시 소지하여 운전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지역경찰의 법제도 숙지 미흡으로 무면허 티켓을 받는 경우 발생. 이때는 티켓에 나와 있는 법원 출두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한국과 미국이 제네바도로교통협약 국가임을 증명하는 서류(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참조 : http://dl.koroad.kr/koroadfiles/commonFiles/template/geneva.pdf)를 제출하여 기각처리 가능
ㅇ 경찰 등 공무, 도로보수 등 공사, 응급차량 등이 갓길정차 후 업무 중일 때는 업무수행자의 안전을 위해 정차차량의 바로옆 차선으로 지나가지 말고 반드시 한 차선 변경하여 운행. ‘무브오버(Move Over)’
– 상기 ‘무브오버(Move Over)’ 규정 위반시 2점 이상의 벌점과 함께 $100~$500의 벌금 부과 가능
[로스앤젤레스]ㅇ 비보호 좌회전– LA시에서는 좌회전 신호가 없이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하는 곳이 많으며, 일반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차로 인해 좌회전을 못할 경우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 하는 교통법과는 다르게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는 시점에 두 대까지는 좌회전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흐름이 존재합니다(*경찰들도 이런 상황에 대해 교통법규 위반으로 티켓을 발부 하지는 않지만 두 대가 아닌 세 대째는 티켓을 발부함).
※ 예외적인 룰과는 별개로 항상 직진 우선이고 빨간불로 변하기 전에 교차로를 지나가려는 뒤늦은 직진차량들이 있으므로 좌회전 시 항상 주의를 요구함
– 좌회전 대기 차선이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는 차량들에 의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일반적으로 좌회전 차량은 좌회전을 해야 할 경우 약 50m 이전부터 뒷차에 좌회전 신호를 보내어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들이 미리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에티켓으로 보고 있습니다.
– 비보호 좌회전이 도심 내 정체를 유발하는 요인이라 출퇴근 시 지정된 시간에는 비보호 좌회전을 금지하는 곳이 있습니다.
ㅇ 보행자 우선권
– 남가주에서는 절대적으로 보행자 우선권이 있어서 보행자 신호가 떨어지지 않았어도 길을 건너는 보행자들을 위해 무조건 차를 멈춰 세우고 길을 완전히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보행자에게 클락션을 울려서도 안 됩니다.
※ 보행자가 절대적으로 우선이지만 보행자 법규를 어길 시 그에 관하여서는 따로 티켓을 받을 수 있음
– 보행자가 길을 건널 때는 운전자의 우측에서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간 후 절반을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반대편 차선에서 운전자의 차선을 건너갈 때에는 보행자가 완전히 길을 건너기 전까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비보호(적신호시) 우회전시에도 동일합니다.
ㅇ 음주운전
– 아리조나에서는 음주운전 규정에 관한 수치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에서 음주운전이라고 규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보다 비록 낮더라도 경찰의 판단에 취했다고 생각이 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ㅇ 번호판
– 아리조나에서는 차량 번호판의 커버가 번호판의 주명을 가리고 있으면 티켓을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ㅇ HOV 차선(카풀차선)
– 일반적으로 HOV 차선으로 진입 혹은 이탈 시 점선 혹은 Exit 혹은 Enter 표기가 되어있는 곳에서만 가능한 것과는 다르게 아리조나 ADOT(교통국)에 따르면 실선 및 이중실선은 단지 일반차선과 HOV 차선을 분리해놓는 역할만 할 뿐 진입과 이탈은 언제라도 자유롭습니다.
ㅇ 3피트 자전거 안전거리법
– 자전거 옆을 나란히 운전하여 추월하여 지나갈 때는 최소 3피트는 떨어져서 지나가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매사추세츠주]ㅇ 90일 이하 단기 방문 우리국민은 대한민국 면허증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만으로도 운전이 가능하나, 90일 초과하여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우리국민은 매사추세츠 주 면허를 발급받아야 함[시카고]ㅇ 운전시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한국운전면허증 사용시 가급적 영문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샌프란시스코]ㅇ 운전 : 한국 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만 운전 가능ㅇ 공항 : 샌프란시스코(SFO) 국제공항, 오클랜드(OAK) 국제공항이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샌프란시스코 시내까지 SuperShuttle(1인당 약 15달러), 우버(약 30달러) 등 이용ㅇ 대중교통 : △BART(Bay Area Rapid Transit)가 델리시티, 오클랜드 리치몬드, 프레몬트 등 주요 인근도시와 연결 △시영 전철 및 버스로 구성된 Muni 노선이 샌프란시스코시내 주요 지역 연결 등 미국 여타 도시에 비해 대중교통이 비교적 잘 발달[앵커리지 – 알래스카주]ㅇ 90일 비자면제프로그램 체류기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 인정– 90일 이상 장기체류의 경우는 한국운전면허증을 알래스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아야 함(단, 필기시험을 합격해야 함)
ㅇ 눈이 내리는 10월에서 4월 사이에는 평소 속도의 60%로 주행할 것을 권고하며, 일조량이 짧아지는 8월 하순에서 눈이 내리지 않는 10월 사이 사고 빈번 발생ㅇ 교통사고 발생시 인명피해가 있으면 경찰에 연락하나, 경미한 경우에는 아래 정보 확인 후 보험사 연락
– 경찰 전화번호 : 911
– 사고 날짜 및 시간
– 상대 운전자의 보험증 및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기록
– 상대방 차량번호판 사진 기록
– 사고사진 사진 기록
– 증인 있을 시 연락처 등 기록
[호놀룰루 – 하와이주]ㅇ 하와이에서 운전시 한국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 소지 필요ㅇ 하와이주 호놀룰루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휴대폰, 태블릿 PC, 비디오게임기 등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 단,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응급구조대 활동중에는 전화사용 가능
– 1회 위반시 벌금 $15~$35, 2회 위반시 $35~$75, 3회 위반시 $75~$99
[하갓냐출장소 – 괌 및 북마리아나제도]ㅇ 국제운전면허증 불인정– 한국 운전면허 소지 시 별도의 절차 없이 30일까지 운전가능(단, 괌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전면허 발급 소요시간 문제 등으로 인해 2021.2.19.(금) 행정명령을 통해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해 2021.12.31.까지 현지 운전이 가능하도록 조치)
ㅇ 규정 속도 15~35마일(약 25~56 Km) 준수
– 시외 35마일/거주 지역 15마일/스쿨존 15~25마일(도로마다 다름)
ㅇ중앙회전차선(좌회전 또는 유턴 가능)
– 양방향 차선 공유, 중앙회전 차선으로 주행 불가
ㅇ 유아 차량 탑승 시 차량 카시트 설치 필요
– 설치 규정 : 신장 149 cm 이하 나이 11세 미만
ㅇ 스쿨버스 정차 시(정지신호 점등 시) 양방향 모든 차량 정지ㅇ 정지(STOP) 신호가 있는 경우 차량이 없더라도 3초간 정차하여 좌우를 확인하고 출발할 것ㅇ 적색 신호에도 우회전이 가능
– 예외인 경우 : “No Right Turn on Red” 표시가 있는 경우와 우회전 전용 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에는 불가
ㅇ 정지선 준수ㅇ 괌의 도로에는 산호가 섞여 있어 우천 시 과속을 할 경우 제동거리가 길어지거나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ㅇ 차량 내에 개봉된 주류가 있는 경우 동승자가 마신 경우라도 벌금이 부과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음ㅇ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주행 중은 물론 신호 대기, 정체로 인한 정차 중에도 금지 –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경찰이나 소방대에 연락하는 경우 핸드프리 기능을 이용하거나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 – 위반자의 경우 최초 적발 시 $100 이상의 벌금, 재범 시 $500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며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1,000 이상의 벌금과 함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관련 사건사고 사례
ㅇ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2017년 한해 워싱턴 D.C. 31건, 웨스트버지니아 303건, 메릴랜드 550건, 버지니아 839건
– 이중 음주음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워싱턴 D.C. 16건(51%), 웨스트버지니아 72건(24%), 메릴랜드 186건(34%), 버지니아 246건(29%)
[뉴욕]ㅇ 렌트한 차량 안에 귀중품(가방, 노트북 등)을 놔두고 쇼핑을 다녀와 보니 차량유리를 파손 후 귀중품을 훔쳐간 사례– 차량파손은 보험처리하고 귀중품은 경찰에 도난 신고 후 여행자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음
ㅇ 맨하탄에서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교통사고가 난 사례
– 우선 경찰에 신고하고 당관 자문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받았으며 추후 동 변호사를 교통사고 변호사로 선임하여 치료와 보상 절차를 진행함
[로스앤젤레스]ㅇ 비보호 좌회전– 현지 우리국민이 캘리포니아에서의 운전경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 시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는 시점에서 앞의 차량을 따라가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호놀룰루 – 하와이주]ㅇ 호놀룰루 소재 H1 고속도로 등에서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인한 차량 추돌 사고 빈발ㅇ 빅아일랜드 섬 190번 도로 및 200번 도로(Kona-Hilo 간)에서 야간 및 우천시 교통사고 빈발[하갓냐출장소 – 괌 및 북마리아나제도]ㅇ 차량유리 파손 후 절도– 주요 발생 장소 : 대형 쇼핑몰 주차장(GPO, 마이크로네시아 몰 등), 주요 방문지(사랑의 절벽, 스페인광장, 차모로 빌리지, 이파오 비치, 만세절벽, 자살절벽(사이판) 등)
– 주의사항 : 차량에 지갑, 가방 등을 두고 내리지 마시고 특히 귀중품은 직접 휴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득이 물품 등을 두고 내리셔야 하는 경우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차량 내 유아 방치
– 주요 발생 장소 : 주요 쇼핑몰 주차장(K-Mart, GPO, 마이크로네시아 몰 등)
– 주의사항 : 만 5세 이하의 유아를 차안에 방치하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괌과 사이판은 연중 평균기온이 30도 이상인 만큼 어린이를 차 안에 잠시라도 방치할 경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유아를 차 안에 방치하는 일은 절대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워싱턴 DC]ㅇ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의 정지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경찰의 지시에 순순히 따라야 함– 차량안에 그대로 앉아서 창문을 살짝 열어놓은 상태에서 양손을 핸들에 놓고 경찰의 요청에 순응 필요
ㅇ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장소 인근 안전한 곳에 주차하여 차량경보등을 켠 후 경찰(911)에 신고하고, 타방 당사자, 증인으로부터 필요한 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모두 얻을 때까지 사고장소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권장함
– 상대방 보험증, 신분증을 확보해 사진촬영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성명 확보 필요
– 사고난 모든 차량의 번호판 및 부서진 부분 사진 촬영 필요
– 경찰 기록 번호(Police Report Number)를 경찰관으로부터 받아 놓을 필요
ㅇ 재외공관의 도움이 필요한 긴급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뉴욕]ㅇ 렌트차량 대부분이 윈도우틴트가 적용되어있지 않아 외부에서 차량내부 식별가능. 따라서 주차 후 차량내 귀중품 보관에 각별한 유의 필요
–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자동차 좌석 밑 또는 적재함 이용. 가능한 경우 직접 휴대하여 이동 권장
ㅇ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911)에 신고하고 가능한 경우 아래 정보 확인
1. 사고 날짜 및 시간
2. 상대방 운전자 이름, 연락처 및 운전면허 번호
3. 상대방 차량 번호판 및 정보(차메이커, 모델, 년도)
4. 상대방 보험회사 및 Policy 번호
5. 증인 이름 및 연락처처로 연락 등
6. 여러각도의 전체적인 배경(도로표지판, 신호등 등)의 사고사진
ㅇ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선임을 통해 사고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임
– 필요한 경우 당관은 자문변호사 안내가능
ㅇ 교통사고 가해자의 경우, 자동차 보험회사에 사고 내용을 신고하면, 보험회사에서 처리[로스앤젤레스]① 본인의 부상 여부 확인
– 부상을 입었을 경우, 바로 911에 신고를 하고 본인이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응급구조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② 동승자의 부상 여부 확인
– 본인의 부상 여부가 경미할 경우 동승자의 안전상태를 확인합니다.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 마찬가지로 바로 신고를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신고를 부탁합니다.
③ 안전한 장소로 이동
– 가능하다면 길가나 인도로 이동합니다. 만약 차의 상태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데 교통정체를 일으키거나 위험한 장소에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길가로 이동을 하거나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장소로 이동합니다.
④ 911 신고 여부 판단
– 인명피해나 공공기물 피해가 없는 교통사고 및 뺑소니 등 범죄와 연관되지 않은 교통사고에는 사고에는 (다른 급박한 현장에 우선 출동하는 관계로) 경찰이 출동하지 않거나 출동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⑤ 도움 요청 후
– 엔진의 시동을 끄고, 비상등 및 플레어를 사용하여 다른 차량들에 감속하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⑥ 정보교환
– 본인을 비롯한 사고에 연루된 사람들이 부상을 입지 않았을 경우, 서로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보험사 및 Policy번호, 운전면허증 정보 및 사고에 연루된 차량의 모델명과 연식, 번호판 등)를 교환하고 사고장소의 사진 등을 남겨둡니다.
– 사고장소 주변의 증인들을 확보하여 이름과 연락처 등을 기록해둡니다.
⑦ DMV(교통국)에 보고
– 사고 후 DMV에 보고 해야 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금액이 각각 $750(캘리포니아), $1,000(아리조나), $750(네바다)를 넘어설 경우, △사망 또는 부상이 있는 경우. △사고로 인하여 경찰로부터 티켓을 발부 받은 경우(아리조나 한정)
위에 해당되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며, 사고자가 아닌 타인이 피해금액을 대신 보상한다고 하여도 사고에 관하여서는 직접 보고를 해야 합니다. 아리조나의 경우 사고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를 하였어도 사고자가 직접 DMV에 보고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으로 간주되며, 보고하지 않을 경우 2등급(Grade 2) 혹은 3등급(Grade 3) 중범죄가 적용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자가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에 가입되어있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정지(캘리포니아, 네바다), 차량 등록 정지(뉴멕시코), 차량 번호판 몰수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뉴멕시코).
[시카고]ㅇ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911)에 신고 및 재외공관의 도움이 필요한 긴급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앵커리지 – 알래스카주]ㅇ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에 연락– 경찰 전화번호 : 911
[호놀룰루 – 하와이주]ㅇ 정차 후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 → 동승자 안전조치 → (2차사고 위험이 경미한 경우) 경찰신고 후 출동시 까지 대기 / (2차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한 길가로 차량 이동 후 경찰신고 → 보험회사에 연락 → 경찰 사고조사에 협조(조사 후 Police Report 수령) → 사고당시 상황 기록유지 → 사고 연관자들과 연락처 등 교환 → 필요시 변호사 자문 요청[하갓냐출장소 – 괌 및 북마리아나제도]ㅇ 교통법규 및 안전운전 수칙 등을 미리 숙지하시어 준수하시기 바라며, 교통사고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정차 후 부상자 여부 확인 및 동승자 안전조치(중상의 사고자가 있을 경우 911에 신고)
– 경찰(연락처 649-6330 투몬 경찰서, 475-8537 하갓냐 경찰서) 및 렌트카 업체(또는 보험회사)에 전화 연락(경찰 출동 시까지 가능하면 차량 이동 자제)
– 경찰의 사고조사 및 지시에 협조
– 사고조사 후 경찰 리포트(Police Report) 번호 확인
– 렌트카 업체(또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사고 상황 설명
– 사고 상황 기록 유지, 사고 연관자와 연락처 교환(상대방 운전자 인적사항, 차량번호, 보험회사명 등 정보 교환)
□ 대중교통[버스(Metrobus)]ㅇ 메트로 워싱턴 지역(DC,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을 연결하는 시내버스가 269개의 노선을 운행함ㅇ 워싱턴 시내의 기본요금은 $2.00이며, SmartTrip Card 혹은 현금으로 지불가능하며, http://www.wmata.com/bus 에서 버스노선 정보 확인 가능함[기차(Amtrack)]ㅇ 미국 전역을 운행하는 철도망인 Amtrak은 워싱턴 도심 교통서비스가 닫지 않는 외곽 지역을 여행하는데 가장 유용한 대중 교통망임ㅇ 워싱턴 D.C.에서 동부지역 주요 도시인 필라델피아, 뉴욕, 보스턴 등을 여행할 때도 도심에서 가까운 편리성과 안락함때문에 비행기 대신 열차를 활용하는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음(문의: 800-872-7245/ www.amtrak.com [전철]ㅇ 6개 노선의 지하철이 운행중이며 운행정보는 http://wmata.com/schedules/timetables 에서 확인 가능함ㅇ 노선별로 색깔 구분이 되어 있으며, 각종 안내지도에 지하철역은 “M”으로 표시되어 있음ㅇ 승차요금은 역구내에 게시돼 있는데 최소 $2.00에서 최고 $6.00까지 승차거리 및 승차시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러시아워 등 시간대별로도 차이가 있음[택시]ㅇ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기본요금 외에 운행구간에 따라 거리별 요금이 책정되어 있음. 따라서 승차 또는 출발 전에 택시에 부착되어있는 구간 안내도를 보고 목적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ㅇ 보통 현지인들은 Uber 택시를 많이 이용하며 가격은 수요수준에 따라 변동하나 저렴한 편임[국내선 항공]ㅇ 워싱턴 D.C.에는 덜레스 국제공항(IAD, Dulles International Airport) 로널드 레이건 공항 (DCA, Ronald Reagan National Airport), 볼티모어-워싱턴 국제공항(BWI, Baltimore-Washington International Airport) 등 3개의 국제공항이 인접해 있음ㅇ 이중 버지니아州에 위치해 있는 덜레스 공항은 서울-워싱턴 D.C. 간 대한항공 직항 편이 운영되고 있음.
– 워싱턴 D.C.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레이건 공항은 규모는 작으나 전철역이 연계되어있어 교통이 편리함
ㅇ 9.11 테러 이후 항공기 탑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이 강화되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국제선은 최소한 출발 2시간 반 전, 미국 국내선은 출발 2시간 전에 미리 탑승 수속을 마쳐야 함ㅇ 휴대용 라이터, 문구용 칼 등 항공기 탑승 시 휴대가 금지된 품목을 사전에 잘 점검할 것이 요망됨[렌터카]ㅇ 호텔, 공항 등지에서 차를 rent할 수 있으며, 렌트 기간 및 차종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다양함ㅇ 미국 현지 또는 한국 면허증 소지(경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주의) 및 렌터카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편도(one-way) 렌트도 가능함[자가용]ㅇ 애틀랜타 지역은 미국의 여타 대도시에 비하여 대중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각 County에서 지역 구간 버스를 운행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있음ㅇ 출․퇴근 시간에는 곳곳에서 교통체증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며, 특히 최근 유입인구의 증가로 교통체증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 매트로 애틀랜타는 인구가 56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지역 통근자 1인당 연간 108시간을 도로에서 허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자가용 운전의 경우]ㅇ ‘STOP 표지판이 보이면 주행하는 차량이 없더라도 반드시 차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까지 정지를 하여야 하며 좌우를 2-3초간 살펴본 후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ㅇ Yield Sign에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다른 차가 진입을 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하고 언제라도 정지를 할 대비를 하여야 한다.ㅇ 노란 색깔의 School Bus가 Stop 판을 옆으로 펴놓고 빨간 불을 켠 채 정차해 있을 경우에는 절대 추월하지 말고 차를 세운 후 기다려야 하며, 이는 반대편 차선을 지날 때도 마찬가지이다.ㅇ 신호등 없는 사거리를 “4Way Stop”이라고 하는데, 이에는 무조건 정지하여야 하며, 정차 후에는 주행 방향에 상관없이 먼저 와서 정차한 차의 순서대로 진행한다.ㅇ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은 교통 상황에 따라 항상 우회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No Turn On Red”라고 표시된 곳에서는 반드시 신호등 지시에 따라야 한다.ㅇ 비상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고 지나갈 경우에는 우측 차선으로 차를 붙여 세워야 하며, 다른 차선 방향으로 이동 중일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서행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차를 세울 준비를 하여야 한다.[도로교통]ㅇ 운전시, 항상 운전면허증은 소지하고 차량등록증과 보험 서류는 차량에 비치해 놓고 있어야 합니다. 국제면허증의 경우 일부 지역(웨스트버지니아 등) 에서는 한국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 워싱턴DC와 웨스트버지니아는 한국운전면허증번역공증서류도 같이 지참
ㅇ 앞 좌석에 앉은 사람은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ㅇ 스쿨버스가 ‘정지 신호등’을 깜빡이고 있을 때는 양방향 차량 모두 정지해야 합니다.ㅇ 워싱턴 DC 부근 지역에는 출퇴근 시간에 출입이 제한되거나 2명 이상이 탄 차량 (HOV: high-occupancy vehicle)만 통행이 허용되는 도로가 많으므로 항상 도로 표지판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ㅇ 앰뷸런스, 소방차,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릴 때 모든 차는 도로변으로 차를 정차시키고 지나갈 때까지 정차시켜야 합니다.[차량 운전 문화]ㅇ “STOP”
– 표지판 신호등과는 달리 “stop”이라고 쓰여있는 팔각형의 빨간색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2-3초 간 정지하여 좌우를 살펴본 후 출발하여야 합니다. 한국인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경찰에게 티켓을 가장 많이 받는 경우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ㅇ 스쿨버스(노란색)
– 스쿨버스의 정차시 버스 운전자 옆으로 “stop” 사인이 펼쳐지면, 좌우 모든 차들은 정지해야 합니다. 중앙선에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일 경우에는 반대편 차선의 차들도 정지해야 합니다.
ㅇ 인도 변 보도블록이 빨간색으로 표시돼있는 경우는 소방차 주차구역이므로 주차가 불가합니다.
– 도심의 경우 7.5분에 25Cent
기타 유의사항
[워싱턴 DC]ㅇ 출ㆍ퇴근 제한시간에 2인 또는 3인 이상 탑승 차량(HOV : High occupancy Vehicle)만 통행이 허용되는 고속도로(I-66 등)에 요금정산기(E-Zpass)를 부착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ㅇ 워싱턴 D.C. 시내에는 일방통행로(One-way)가 많기 때문에 초행 운전시 일방통행 도로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입하여 역주행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ㅇ 국제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경우,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을 같이 지참해야함– 워싱턴 D.C.와 웨스트버지니아주는 한국면허증 번역공증도 지참
ㅇ 국제면허증으로 미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주마다 상이함
– 메릴랜드주(입국후 1년), 버지니아주(입국 후 6개월), 워싱턴 D.C.(국제면허증 유효기간(1년), 웨스트버지니아주(입국후 90일)
ㅇ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 또는 무면허 운전만으로는 추방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등과 결부될 경우에는 체포되어 추방될 가능성도 있음[뉴욕]ㅇ 맨하탄이나 뉴저지 도심은 일방통행 도로가 많으니 출발 전에 사전 숙지하는 것이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됨ㅇ 관광객이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사고시 자비로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자동차 보험을 들 것을 강력히 권장함ㅇ 당지 관할지역은 유료(Toll) 도로가 많음을 유의하고 도로 사용료 수납 창구(Toll Booth)가 없는 경우에는 추후 고지서를 발부하여 비용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 렌트카를 사용하는 경우 한 달 정도 후 유료 도로 사용료가 정산되어 추가로 지불해야 할 수 있음
[로스앤젤레스]ㅇ 단기방문객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안내– 캘리포니아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은 단기방문객(무비자 방문객 또는 B1, B2 비자 보유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학생(F비자), 인턴(J비자), 상사주재원(E비자) 등 거주자(resident)들은 거주시작 후 1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즉, 거주자들이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임
– 네바다주, 아리조나주, 뉴멕시코주도 캘리포니아주와 유사하므로, 단기방문객이 아닌 거주자들은 거주시작 직후 운전면허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F, J, E 등의 비자 보유자가 국제운전면허증만 믿고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무면허 운전 티켓을 받게 됩니다.
– 무비자 방문객 또는 B1, B2 비자 보유자는 운전할 때 국제운전면허증과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및 여권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ㅇ 최근 남가주, 특히 LA지역에 차량의 유리를 깨고 절도를 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차 안에 보이는 곳에 물건을 두고 내리거나 물건이 들어있는 트렁크를 이중 잠금장치를 사용하여 잠그지 않는 경우 도난 및 차량 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ㅇ 남가주에는 차량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거나 신분증이나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하는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들이 많으며, 이들에 의해 뺑소니를 당하거나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ㅇ 유명 관광지인 그랜드캐년, 세도나, 호슈벤드 등이 있는 아리조나주에서는 시속 85마일을 초과하거나 도로에 게시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마일을 초과할 경우 교통티켓을 발부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형사범(3급 경범, 30일 이하 구류 또는 $500 이하 벌금)에 해당되어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으니 제한속도(Speed Limit)에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혹시 과속으로 적발되어 체포되지 않고 교통티켓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티켓을 잘 보관하고 계셔야 온라인 납부가 용이함. 만약 교통티켓을 분실했다면 아리조나주 법원 홈페이지(http://www.azcourts.gov)에서 단속당한 사람의 영문이름을 이용하여 사건을 찾으신 후 온라인 납부를 하실 수 있음. 법원 온라인납부 사이트에서 계속 에러가 날 경우 http://www.officialpayments.com 같은 납부대행사이트를 통해서도 온라인납부가 가능함. 다만 이 경우 대행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함
[시카고]ㅇ 시카고를 비롯한 중서부의 경우 겨울철 강설량이 많아 비록 제설이 신속히 이루어지나 기습폭설의 경우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체인 등 장비 장착 필요[앵커리지 – 알래스카주]ㅇ 알래스카주는 겨울철인 10월~3월 간 도로가 눈과 빙판으로 인하여 미끄러짐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바, 체인 등 장비 장착이 필요ㅇ 8월~11월간은 일광시간이 짧아 일찍 어두워지는 등 사유로 주위 인식에 어려움이 있으니 유의 필요– 무스 등 야생동물의 도로 출현에도 주의
[호놀룰루 – 하와이주]ㅇ 마우이 섬 북서부 Honolua 지역 및 남동부 Hana 지역 도로가 협소하여 위험하니 운전시 주의 필요[하갓냐출장소 – 괌 및 북마리아나제도]ㅇ 우리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리티디안 해변의 경우 도로사정이 열악하여 차량 타이어 파손 등이 우려되오니 운행시 유의ㅇ 정지(STOP) 신호가 있는 경우 차량이 없더라도 3초간 정차하여 좌우를 확인하고 출발할 것ㅇ 적색 신호에도 우회전이 가능– “No Right Turn on Red” 표시가 있는 경우와 우회전 전용 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에는 불가
ㅇ 정지선 준수ㅇ 괌의 도로에는 산호가 섞여 있어 우천시 과속을 할 경우 제동거리가 길어지거나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ㅇ 차량 내에 개봉된 주류가 있는 경우 동승자가 마신 경우라도 벌금이 부과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음ㅇ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주행 중은 물론 신호 대기, 정체로 인한 정차 중에도 금지
–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경찰이나 소방대에 연락하는 경우 핸드프리 기능을 이용하거나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
– 위반자의 경우 최초 적발시 $100 이상의 벌금, 재범시 $500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며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1,000 이상의 벌금과 함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주요 여행 공지사항
COVID-19-related requirements for travel to the U.S.
For flights departing after 12:01 a.m. EDT on June 12, 2022, all travelers entering the U.S. are required to provide information for the purposes of contact tracing. This includes personal contact information and details about your travel plans. This information will only be used by the CDC to track potential exposure to an infectious disease, such as COVID-19.
Very limited exceptions to these rules may apply. Learn more about the latest rules for travel to the U.S., read the official guidance from the CDC.
Before traveling to the U.S. as a noncitizen, make sure all other travel documents are valid and up-to-date, including your ESTA status (for eligible travelers visiting the U.S. for 90 days or less). . Learn more about ESTA
To check specific entry restrictions for your trip, please enter your information on our Travel Restrictions page.
Updated June 10, 2022
Topic: (f1) 학업 시작 30일 전 – 미국에서 해외로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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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이나 이민자가 아닌 사람: 미국 입국/출국 여행
미국 시민, 미국 국적자, 합법적 영주권자, 이민자 미국 시민, 미국 국적자, 합법적 영주권자, 이민자는 U.S. 시민권자, 미국 국적자, 합법적 영주권자, 이민자: 미국 입출국 여행에서 미국 도착 전 요건을 확인하세요.
여행 평가 미국행 항공편 탑승 요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시작하기
해외여행을 하기 전, COVID-19 백신 최신 권장을 완료했는지 확인하세요. 백신 접종은 여전히 중증 질환을 예방하고 COVID-19의 확산을 늦추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COVID-19 백신 최신 권장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여행 후에 추가 권고를 따라야 합니다.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이민자가 아니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 요건에는 극히 제한적인 예외만 적용됩니다. 부스터 접종은 이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행 여행을 위해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까? 백신 접종 완료로 간주하는 경우: 승인된 1회 접종 백신을 접종한 후 2주(14일)가 경과한 경우
승인된 2회 접종 시리즈의 2차 접종 후 2주(14일) 경과
임상 시험에서 승인된 COVID-19 백신(위약 아님)의 전체 시리즈를 접종한 후 2주(14일)가 경과한 경우
승인된 COVID-19 백신의 ‘교차’ 조합으로 적어도 17일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을 받은 후 2주(14일) 경과*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백신 접종 완료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미국을 여행할 수 없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스터 접종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승인된 2회 시리즈 중 1차 접종만 받고 COVID-19에서 회복된 사람은 이 정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 백신 접종 완료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CDC는 COVID-19 백신 기본 시리즈로 교차 접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미국 이외의 많은 국가에서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여행 관련 백신 접종 기록 해석 시, CDC는 승인된 COVID-19 백신의 교차 조합을 허용합니다.
미국 출국 전
미리 계획하기:
목적지의 현재 COVID-19 상황을 확인하세요.
항공, 육로, 해상 등 여행의 종류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증명서, 검사, 예방격리를 포함하여 운송업체(항공사, 크루즈 라인, 버스 등)의 모든 요건과 목적지의 모든 요건 을 준수하세요. 해당 요건은 미국의 요건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적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되어 미국으로 돌아와야 할 수 있습니다.
을 준수하세요. 해당 요건은 미국의 요건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적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되어 미국으로 돌아와야 할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를 약화하는 질병이 있거나 그러한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COVID-19 백신 최신 권장을 완료하더라도 충분한 보호력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행 전에 위험에 대해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고 COVID-19 레벨이 높은 지역으로의 여행을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하세요. 백신 접종 후에도 모든 예방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검사 권장 사항 여행 전 가능한 한 출발 시간에 가까운 시기(3일 이내)에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고려하세요. 미국 내의 가까운 COVID-19 검사소 찾기
가능한 한 출발 시간에 가까운 시기(3일 이내)에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고려하세요.
여행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 COVID-19 증상이 있는 경우(지난 90일 이내에 COVID-19에서 회복되었거나 COVID-19 백신 최신 권장을 완료한 경우 포함)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증상 시작일 또는 증상이 없는 경우는 양성 결과 검사일로부터 10일이 지날 때까지 여행하지 마세요.
COVID-19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목적지에 있는 동안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여행해도 안전할 때까지 격리하면서 귀가를 연기해야 합니다. 여행 동반자도 예방격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COVID-19 감염자와 밀접 접촉하였고 예방격리가 권장 되는 경우 COVID-19 감염자와 마지막으로 밀접 접촉한 후 온전히 5일이 지날 때까지는 여행하지 마세요. 마지막 노출 후 10일간 여행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노출 후 6일 차에서 10일 차 사이에 여행을 해야만 하는 경우: 마지막 밀접 접촉 후 최소 5일 뒤에 검사를 받으세요. 여행 전에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검사를 받을 수 없다면 COVID-19 감염자와 마지막으로 밀접 접촉한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여행을 피하세요. 6일 차에서 10일 차까지는 여행 내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잘 맞는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세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다면 6일 차부터 10일 차까지 여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되는 경우 COVID-19 감염자와 밀접 접촉하였으나 예방격리가 권장되지 않는 경우… 마지막 밀접 접촉 후 최소 5일 뒤에 검사를 받으세요. 여행 전에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지난 90일 안에 COVID-19 확진 이력이 있다면 따로 검사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다른 권장사항은 모두 지켜야 합니다(COVID-19 증상이 있을 때 검사받기 포함).
마지막 노출 후 10일이 지나기 전에 여행하는 경우, 해당 10일의 기간 동안에는 여행 내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잘 맞는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다면 해당 10일 동안은 여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행 중
미국으로 여행하기 전
육로 여행 육로 여행에 대한 COVID-19 요건 관련 정보는 미국 국토보안부의 팩트시트: 육로 입국항 및 페리 터미널로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자 지침에서 확인하세요.
백신 접종 증서 필수 요건 항공 여행: 미국 시민이나 이민자가 아닌 사람이 미국행 항공편으로 여행하려면 COVID-19 백신 접종 완료 증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외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해당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연락처 정보 – 모든 여행자 대상 필수 요건 미국행 항공편의 모든 승객은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에 항공사에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COVID-19와 같은 전염병에 노출되었을 수 있는 사람을 미국 내에서 신속하게 파악하고 연락하기 위해, 이미 시행 중인 여행 절차를 강화한 것입니다. 미국 연방/주/지방 보건부 및 기관이 여행자 연락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대중의 안전 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건강 및 공중보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서류 필수 요건 다시 알려드립니다. 여권, 비자 또는 기타 입국/거주 허가 서류와 같은 필수 서류를 준비하세요. 모든 비자 면제 프로그램 여행자는 미국 여행에 대해 유효한 ESTA(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여행자가 여행 전에 로그인하여 ESTA 상태를 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esta.cbp.dhs.gov를 방문하세요.
검사 권장 사항 미국행 항공편 탑승 전에, 여행 출발 시간에 최대한 가깝게(3일 이내)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입국 후
항공, 육로, 해상 여행 중에 COVID-19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증상이 없더라도 감염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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