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 비자 소요시간 | [Mj Lee Law] 뉴욕 변호사가 알려주는 K1 약혼자 비자 55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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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 비자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USCIS에 대한 청원자가 외계인 약혼자를 위한 I-129F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USCIS는 I-129F가 승인되기까지 최소 60일이 소요됩니다. 때로는 처리 시간이 6개월에서 9개월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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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드리는 #K1 #약혼자비자 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미국에 가지못하시는(?) 롱디 커플 여러분들을 위한 비자 입니다! 혼인신고 하시지 않은 상태여도 신청이 가능하고 미국시민권자 여자친구/남자친구가 신청 해줄 수 있습니다. 미국이민국인 USCIS에서도 지연없이 서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비자거절 여부가 가려질 수 있으니 더 자세한 사항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영상은 일반적인 안내일 뿐, 구독자에 대한 법적 자문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포괄적인 안내 일 뿐, 신청인의 케이스에 대한 결과를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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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신청 | 약혼자 (K1) 비자 – 대한민국 (한국어)

K1 약혼자 비자는 미국시민권자가 본인의 약혼자와 미국에서 결혼하여 영주할 … 케이스의 내용에 따라 비자수속에 소요되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K-1비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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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straveldocs.com

Date Published: 2/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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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은 어려워. – 브런치

K-1(약혼자 비자) 보다 비자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지만(약 1년~1년 반 소요), 미국 입국 시부터 바로 영주권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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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0/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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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 Visa: 약혼자 비자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신청하는 배우자 비자 (K-3비자) 와는 달리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고 할 경우 신청하여 취득하는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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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freemanlawoffice.com

Date Published: 12/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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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약혼으로 한국에서 약혼 비자받기 (K-1 Visa)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으로 비자 받을때 자격요건, 단계별 절차 자세한 설명, … 고객에 따라 다르나 1주일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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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reencardischeap.com

Date Published: 8/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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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K Visa /약혼자 비자/배우자 비자 – 콜로라도 타임즈

인터뷰가 잘 끝나면 비자는 일주일 이내로 택배로 지정한 주소로 발송됩니다. 하지만, 비자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비자발급 이전에 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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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loradotimesnews.com

Date Published: 10/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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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미사모 이민법인

K-1 비자 신청 후 발급까지의 총 기간은 약 7~9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먼저 미국시민권자가 I-129F 를 작성하여 미국 이민국(USCIS)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I-129F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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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isamogo.com

Date Published: 9/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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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 초청시 주의해야 할 점 – 이민, 인권 변호사

만약 약혼자 비자 대신에 결혼을 먼저하려고 하는 사람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이민국에 결혼에 의한 영주권 청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요기간은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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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yusvisa.com

Date Published: 1/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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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 Lee Law] 뉴욕 변호사가 알려주는 K1 약혼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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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k1 비자 소요시간

  • Author: 뉴욕 변호사 MJ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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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0GdsfbFurpA

K1 비자 절차 및 요구 사항

K-1 비자 절차는 미국 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가 90일 동안 입국해 결혼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로 간주됩니다. 이 비자는 미국에 기반을 둔 배우자가 신청한 것으로, 그는 현재 수혜자로 불리는 외국 약혼자의 청원자가 됩니다. 부부가 90일 이내에 결혼하지 않거나 약혼이 파기된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출국해야 합니다. K-1 비자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청원자와 수혜자는 몇 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은 어려워.

그에게 프러포즈받은 지난 2020년 1월 19일.

결혼식 날짜를 다 잡아두고 형식상 하는 그런 프러포즈가 아니었다. 미리 귀띔이라도 줬으면 쌩얼에 수영복을 입은 채로 얼떨결에 받진 않았을 텐데.. 사진을 볼 때마다 아쉬운 마음이다.

그로부터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로 받은 프러포즈였기에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해야 했었다. 한-미 국제커플인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봤던 항목들을 소개하려 한다.

1. 어느 나라에 정착할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의견차가 없었다. 그는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데, 난 영어를 할 줄 알기 때문이었다. 결국엔 밥 벌어먹고살아야 하는데 언어가 안 통하는 나라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영어학원강사 정도로 너무 국한되었고 내가 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었기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겐 리스크가 그나마 적은 듯한 느낌이었다.

그래도 한국에 남을 나의 가족 문제는 아직까지 걱정스럽고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결혼을 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면 한국을 일 년에 몇 번이나 드나들 수 있을까? 아니 일 년에 한 번씩이라도 올 순 있는 걸까? 고민이 많이 됐다. 언니와 남동생이 있어서 그나마 건너가 살 순 있을 것 같은데..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늘 가족을 그리워해야 하는 감정은 내가 한 선택에 따르는 대가 같았다.

그와도 이런 문제로 고민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1년에 한 번은 꼭 한국에 들어가자.’라고 말은 하지만… 임신을 하거나 육아 문제가 겹치게 된다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2. 어떤 비자 종류로 진행할지?

미국에서 터를 잡기로 결정한 후, 어떤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 예전 오바마 정부일 때와는 정세가 완전 뒤 바뀌어 이민이 참 힘들어졌구나를 체감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심지어 여행 가는 사람들이 보통 신청하는 ESTA(미국 전자여행 허가제)로 입국해 결혼하고 사는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트럼프 정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편법을 써 ESTA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 K-1(약혼자 비자), CR-1(배우자 비자) 두 가지의 옵션이 남게 되었다.

* K-1(약혼자 비자)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신청하는 비자. 미국 입국 후 90일 내로 결혼을 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바로 미국을 떠나야 한다.

CR-1(배우자 비자) 보다 비자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짧으나(약 6개월~8개월가량 소요) 미국에 들어간 후 AOS(Adjustment of status. 신분 변경)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를 한번 더 밟아야 하고 그 때문에 비용이 2배가 든다.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신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도 할 수 없고 미국 땅을 떠날 수도 없다.

미국 내 신분변경을 하는 것이 1년 넘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전에 일하고 여행을 다닐 수 있는 허가서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그 허가를 받는 데에도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진행 비용 I-129F(청원서) $535, 인터뷰 수수료 $265, 신체검사 40만 원대, 예방접종비(개인에 따라 다름) = 한화 136만 원+예방접종비

K-1 비자로 입국 후 영주권 진행 비용 $1,225(한화 147만 원)

K-1부터 영주권까지 총 드는 비용은 한화 약 283만 원. 넉넉잡아 300만 원……….

※ 달러 환율 1200원 계산

* CR-1(배우자 비자)

법적인 혼인신고 후 신청하는 비자. 미국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되며, 혼인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았을 경우 CR-1(2년 조건부 영주권), 2년을 넘었을 경우 IR-1(10년짜리 영주권)으로 진행한다.

K-1(약혼자 비자) 보다 비자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지만(약 1년~1년 반 소요), 미국 입국 시부터 바로 영주권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일, 여행 모두 자유롭게 가능하다.

진실한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은행 공동명의 계좌, 보험 명의, 함께 살고 있는 집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여 롱디 중인 우리에게는 제출 불가능한 서류가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행 비용 USCIS Filing Fee $535, NVC Fee $445, USCIS Immigrant Fee $220, 신체검사 40만 원대, 예방접종비(개인에 따라 다름) = 한화 184만 원+예방접종비

혼인신고를 위해 그가 한국으로 와야 하는데 시설 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2주 시설 격리 비(210만 원)+비행기(왕복 $1,500)+1주일 숙소/경비(200만 원)=590만 원

한국에서 혼인신고부터 CR-1 진행까지 총 드는 비용은 한화 약 774만 원. 넉넉잡아 800만 원……………

※ 달러 환율 1200원 계산

이렇게 비교를 쭉 해보고 우린 리스크가 적고 비교적 저렴한 K-1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 대신 K-1 진행, 입국 후 AOS, 영주권/시민권 등 앞으로 신분 관련 골치 아플 일이 많을 것 같아 우린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고 그 비용이 $6000(한화 약 720만 원. K-1, AOS로 영주권 취득까지 진행. 비자진행 비용 불포함) 추가되어 결국 1,000만 원 정도….. 들게 되었다^^

3. 언제 어떻게 결혼할지?

K-1(약혼자 비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미국 입국 후 바로 미국에서 혼인신고부터 하기로 했다. 한국 혼인신고는 그 후 대사관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고 들었고, 결혼식은 아직 여러 옵션 중에서 고민 중이다.

이것도 비용이나 장단점을 따져보면서 정해야 할 것 같은데, 양가 부모님이 얽혀 있다 보니 우리끼리 결정할 순 없을 것 같아 아직 손 놓고 있는 중…

* 미국에서 한 번, 한국에서 한 번

입국 후 적응기간이 좀 지난 후 미국 결혼식을 먼저 올리고, 신분문제가 해결되면(영주권 or 여행허가서) 한국으로 넘어가 그곳에서 한번 더 결혼식을 올리는 옵션이다.

미국/한국에서 진행할 때마다 양가 부모님+형제자매의 비행기 값과 숙소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 같다.

한국 결혼식은 축의금으로 충당될 것 같지만, 미국 결혼식은 축의금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돈이 꽤 들 것 같다.

양가 공평하게 결혼식을 한 번씩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시간적인 문제가 없다면 좋아 보이는 옵션이다.

* 가족여행 느낌의 결혼식 한 번

신분문제가 해결된 후(영주권 or 여행허가서) 미국과 한국 중간쯤의 나라 한 곳을 정해 그곳에 양가 부모님+형제자매를 초대하여 여행 겸 결혼식을 올리는 옵션이다.

비행기 값과 숙소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데, 하객이 없기 때문에 회수되는 돈이 없다.

부모님, 형제자매를 제외한 가족, 친한 친구, 직장 동료를 하객으로 부를 수 없어 평소 생각해왔던 결혼식의 느낌과는 많이 다를 수 있고 양가 부모님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

여행을 한다면 1주일 정도가 될 텐데, 그 기간 동안 아마 양가 부모님 사이에서 통역만 해야 할 것 같다.

* 미국에서만 한 번

신분문제 해결과 상관없이 언제든 날을 정해 결혼식을 올리면 되는데 아마 내가 일을 구한 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형제자매의 비행기 값과 숙소비를 부담해야 하고 축의금 개념이 없기 때문에 돈이 꽤 들 것 같다.

부모님, 형제자매를 제외한 가족, 친한 친구를 초대할 수 없어 조금 아쉬울 수 있고, 한국 결혼식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

신분문제가 해결된 후 한국에서 피로연 개념의 파티를 열 수는 있을 것 같으나 우리 가족 분위기나 내 친구들의 특성상 조금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축의금을 받는 것도 불가능.

* 한국에서만 한 번

미국에서의 결혼식은 city hall에서 하는 혼인신고로 대체하고, 내 신분문제가 해결되면(영주권 or 여행허가서) 한국으로 넘어가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옵션이다.

미국 혼인신고 날에 그의 친척들, 친한 친구들을 불러 피로연 개념의 파티를 열면 될 것 같다.

한국 결혼식을 할 때 그의 부모님, 형제자매를 초대하고 비행기 값과 숙소비는 우리가 부담한다. 한국 결혼식 비용 자체는 축의금으로 회수될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없을 것 같다.

미국에서의 결혼식이 조촐해지다 보니 그가 그의 부모님이 아쉬워할 수 있고,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나도 아쉬울 수 있다.

그냥 드는 생각을 마구잡이로 쓴 건데… 더 많이 따져봐야 할 것 같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다.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린다…..^^

사실, 우리 둘만 진실된 사이라면 결혼식은 후다닥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국제결혼은 생각보다 복잡했고 들어가는 비용/시간이 너무 많은 데다 지금은 심지어 코로나라는 변수까지 생겨 더 어렵게 되었다. 그래도 이런 문제로 남자 친구와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늘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모습을 매 순간 봐왔기에 그와 결혼하기로 결심한 마음에 확신이 더 차는 중이다.

오늘 그가 K-1 비자 신청 첫 단계인 I-129F 서류를 준비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도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준비한 서류들, 신청 방법, 비용 등에 대해 앞으로 차근차근 풀어볼 생각이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그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본다. (제발~)

※ 비자 관련된 정보(비용, 절차, 기간 등)는 지금 시기에 내가 개인적으로 찾아본 정보에 의한 것이므로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미국 이민국, 주한 미국 대사관 사이트를 참고하길 바란다.

– 미국 이민국(https://www.uscis.gov/)

– 주한 미국 대사관(https://kr.usembassy.gov/)

K-1 Visa: 약혼자 비자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신청하는 배우자 비자 (K-3비자) 와는 달리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고 할 경우 신청하여 취득하는 비자로 쿼타로 인한 대기기간이 없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 않으며 수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6개월 정도입니다.

자격요건

제 9 장 K Visa /약혼자 비자/배우자 비자

1. 개요

K1 비자는 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비자 입니다. K3 비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비자 입니다. K1 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K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K3 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K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K1 약혼자비자 신청절차

초청자는 미국에 영구거주할 의사가 있는 미국시민권자여야 합니다. 미국에 영구거주할 의사가 없는 미국시민권자는 약혼자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약혼자가 K1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초청자와 약혼자는 90일 이내에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마쳐야 하며 혼인신고를 마치면 약혼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이민국에 영주권신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K1 약혼자비자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 단계, 약혼자 초청서 제출: 이민국(USCIS) 에 약혼자를 초청하는 이민국양식 USCIS Form I-129F 를 접수합니다. 서류작성요령, 이민국수수료,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이민국 주소는 이민국 홈페이지(https://www.uscis.gov/i-129f) 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미국대사관이나 해외에 위치한 미국이민국은 이민국양식 I-129F를 접수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미국에 위치한 이민국사무실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 3월 현재 USPS 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이민국 주소는USCIS, P.O. Box 660151, Dallas, TX 75266 입니다.

(2) 2단계, K1/K2비자신청 및 인터뷰 준비: 제출한 약혼자 초청서가 승낙되면 이민국 (USCIS) 은 초청자에게 승낙 통지서 이민국양식I-797을 발송하고 승낙된 I-129F는 미국의 국립비자센터 (NVC) 로 이관합니다. NVC는 이관된 I-129F에 나타난 초청인에게 K1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서를 발송하고 승낙된 I-129F 케이스를 약혼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재 미국대사관으로 전달합니다. 승낙된 I-129F는 일반적으로 4개월간 유효하며 이 기간동안 초청인과 약혼자는 잘 협조하여 초청인의 K1비자신청서를 제출하고 안내서에서 설명한 대로 인터뷰를 준비해야 합니다. 안내서에는 K1비자 신청서 제출요령,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요령, 기타 제출해야 할 서류목록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21세 미만의 약혼자의 자녀는 K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3단계, K1/K2 비자 인터뷰: 이민비자 인터뷰 당일 그동안 제출된 내용과 인터뷰 내용에 근거하여 영사가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자 발급의 승인 여부는 영사의 권한입니다. 비자신청자와 초청인은 대사관 내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동반자는 대사관 외부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인터뷰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가 잘 끝나면 비자는 일주일 이내로 택배로 지정한 주소로 발송됩니다. 하지만, 비자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비자발급 이전에 사직, 휴학, 재산 또는 은행계좌의 처분 등은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4) 4단계, 비자 인터뷰 이후: 약혼자의 K1비자의 유효기간은 약 6개월 이며,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단수비자입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90일안에 결혼을 한 후 이민국에 영주권신청서 (이민국 양식 I-485) 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서작성요령, 이민국수수료,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이민국 주소는 이민국 홈페이지(https://www.uscis.gov/i-485) 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3. K1 비자와 K2 비자에 요구되는 서류

(1) 1단계, 약혼자 초청서에 요구되는 서류: 아래설명하는 서류가 초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입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따라 별도의 증거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미국시민권자의 미국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 미국시민권증서, 미국출생증명서, 유효한 미국여권 등

· 약혼자 및 약혼자 자녀의 출생증명서

· 과거에 결혼한 경력이 있는 경우, 과거의 결혼이 합법적으로 종결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미국시민권자인 초청인과 약혼자 모두에게 해당하며, 법원에서 발행한 이혼판결문(Divorce Decree), 한국의 경우 과거 결혼사실과 이혼사실이 나타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이전의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 한국의 경우 이전배우자의 사망이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민국용 사진: 초청장 접수시점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촬영된 여권용규격의 사진을 초청인과 약혼자 각각 1매씩 제출해야 합니다.

· 이름변경(Legal Name Change)에 관한 증거서류: 초청인과 약혼자 모두에게 해당하며, 출생증명서, 이혼서류, 비자서류, 여권 등에 사용된 모든 이름에 관한 증거서류및 기타 혼인 및 법원절차에 따라 이름을 변경한 경우에도 모든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약혼자가 초청장을 제출하는 시점에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I-94, Arrival-Departure, 에 관한 기록과 입국에 사용된 여권사진나온페이지 복사본 및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경우 비자 복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약혼자가 K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후 90일 이내에 초청인과 결혼한다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초청인과 약혼자가 초청장을 제출하는 시점에서 과거 2년이내에 만나서 함께 한 시간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 이민국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본의 복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을 잘 보관해서 이민국이나 NVC 또는 미대사관에서 요청할때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영문서류가 아닌 서류는 모두 영문으로 번역하여 번역문과 원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3단계, K1/K2비자인터뷰에 요구되는 서류: 비자 인터뷰에는 아래에 설명한 서류가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 DS-160, 온라인 비이민비자 신청서: K1 또는 K2비자 신청인은 반드시 온라인(https://ceac.state.gov/ceac/) 에서 DS-160을 제출한후 영수증(Confirmation Page)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여권: K1 또는 K2 비자 신청인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 출생증명서: K1 또는 K2 비자 신청인은 한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와 기본증명서 (상세), 원본 또는 원본의 복사본 및 영문번역본 제출해야 합니다.

· 과거에 결혼한 경력이 있는 경우, 과거의 결혼이 합법적으로 종결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미국시민권자인 초청인과K1 비자 신청인 (약혼자) 모두에게 해당하며, 법원에서 발행한 이혼판결문(Divorce Decree), 한국의 경우 과거 결혼사실과 이혼사실이 나타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이전의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 한국의 경우 이전배우자의 사망이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경찰신원조회 Police Certificate: K1 또는 K2 비자 신청인에게 해당하며 16세 이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국가에서의 경찰신원조회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체검사: K1 또는 K2 비자 신청인에게 해당합니다.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재정보증서류: 일반적으로 이민국 서류 I-134, Affidavit of Support, 가 요구 됩니다.

· 비자용 사진: 인터뷰 시점부터 과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비자용사진 2매를 제출해야 합니다.

· 초청인과 K1비자신청인이 약혼자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K비자 신청 수수료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에 설명한 서류이외에도 초청장심사과정과 인터뷰 신청서 서류심사과정 및 인터뷰 과정에서 이민법위반사항과 범죄사항이 심사됩니다. 따라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요청될때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혼자 초청서에 요구되는 서류와 비자인터뷰에요구되는 서류는 중복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민국은 약혼자 초청장을 이민법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미대사관 비자발행 담당 영사는 해당 비자발급요건에 따른 심사를 별도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요구되는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해서 반드시 요청한 K 비자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이민법에 위배된 사항이나 특정범죄에 연류된 경우 기타 재정보증능력이 부족하거나 미국에 영구거주하려는 의도가 없을때에는 요청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Tel: 720-998-3885

www.RLimmigration.us (7535 E. Hampden Ave., Suite 501, Denver, CO 80231)

Sponsor: PAL Associates, AMERICA CULTURAL HUB FOUNDATION, Non-Profit Organization, www.TrePal.org

위에 설명되는 내용은 콜로라도타임즈 (Colorado Times) 에 제공되었으므로 타회사 또는 개인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설명된 내용은 2020년을 기준한 미국이민법률정보이며 일반적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설명된 내용 의 대부분은 실제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전문가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용어의 번역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차이 또는 편집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할 수 도 있으므로 설명된 내용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본 이민법전문법인 으로 직접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제공되는 내용은 본이민법전문법인 홈페이지 (www.RLimmigration.us) 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약혼자 초청시 주의해야 할 점 – 이민, 인권 변호사 – 전종준 변호사 Washington, D.C.

약혼자 초청시 주의해야 할 점

문)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입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 친구분이 딸과 함께 미국 여행을 왔다가 그 딸과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 제가 찾던 이상형이란 생각이 들어 함께 데이트를 하다가 한국을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이멜과 전화로 매일 서로 연락하면서 결혼을 약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국으로 나가서 여자 친구의 아버님과 친척을 보려 나가려고 했으나, 제가 선천적 복수국적자이며 국적 이탈을 못해서 잘못하면 한국가서 못 돌아올 수 있다고 주위에서 하도 겁을 주어서 한국 방문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다시 미국에 와서 정식으로 부모님과 친척을 만나 인사드리고 결혼식을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서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답) 시민권자와 결혼을 약속한 사람들이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길은 약혼자 비자(K-1)입니다. 귀하는 약혼자 비자를 신청할 조건이 되는데 먼저 시민권자이고 또한 두 사람이 이미 한번 이상 만나고 이멜이나 전화등으로 약혼자의 관계를 수립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영주권자는 약혼자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약혼자 비자의 장점은 서류 접수 후 약 6개월 전후면 미국으로 입국하여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입국 후 90일 안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면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혼자 비자를 생각하는 와중에 약혼자가 빈번히 미국을 왕래할 때 주의 할 점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약혼자가 얼마 전에 미국을 왔다가 갔는데 또 다시 미국 입국을 하여 가족들과 인사하고 결혼을 의논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일이기에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약혼자가 처음 미국 입국하고 한국 돌아간 뒤 몇 개월 만에 다시 재입국을 시도하는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방문기간 간의 간격이 짧으면 짧을수록 미국 재입국시 공항에서 제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이 왜 계속 미국에 여행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고 또한 시민권자 애인을 만나러 왔다고 하다가 잘못하면 ‘위장 입국’으로 간주되어 입국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공항에서 다음 비행기로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할 수 있고 또한 5년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 질 수도 있어 결혼관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약혼자 비자를 신청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면 잦은 미국 방문은 조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약혼자 비자 대신에 결혼을 먼저하려고 하는 사람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이민국에 결혼에 의한 영주권 청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요기간은 약 1년에서 1년 반이 걸립니다. 약혼자 비자 보다 이민비자는 한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한국에서 배우자가 기다리는 기간이 약혼자 보다 길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들의 사정과 상황에 맞추어서 이민 전문변호사와 상의하면서 가장 좋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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