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부모 초청 | [Eng] 결혼이민자의 부모초청 비자, 2022. 1. 3. 부터 변경되는 것들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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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iage immigrants’ parent invitation visa will change from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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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부모 초청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가족초청 영주권 이민 비자 (Family-Based Immigrant Visa) | I130

(*미국 영주권자의 부모, 형제, 자매, 결혼한 자녀들은 가족초청이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ㅣ가족관계 기반의 영주권 부적격 판정 사유. 입양 부모 또는 입양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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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mskorea.com

Date Published: 10/11/2022

View: 7124

미국 부모초청이민 –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법 상, 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만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부모님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 분께서 부모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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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onyul.com

Date Published: 11/7/2022

View: 834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여 한국에서 영주권 비자 받기

자녀의 초청으로 영주권비자를 받은 부모는 영주권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순간 영주권자가 되며, 실제 영주권 카드는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미국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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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reencardischeap.com

Date Published: 9/21/2021

View: 269

시민권자 부모초청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시민권자의 부모는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분류되어 이민비자를 받기 위한 영주권문호의 우선순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 초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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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1/21/2021

View: 1532

가족초청 영주권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등을 혈연관계로 미국으로 초청,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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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oylawgroup.com

Date Published: 12/7/2021

View: 9693

부모초청 영주권 문의입니다

저는 싱글이고 영주권자입니다. 부모님중 어머님 한분만 초청하고싶습니다. 아버님은 캐나다영주권이 필요 없으시다고 해서요 스폰서가 증명할 소득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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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getherimmigration.com

Date Published: 2/21/2022

View: 4780

미국 영주권자인 부모가 자녀를 초청하려면? – 이노라이프

미국 영주권자인 부모는 2순위 가족초청이민(F2)를 통해 자녀의 미국영주권 수속을 … 자녀 초청 후 미국 영주권을 발급 받는데까지 소요기간은 만 21세 미만 미성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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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lc.kr

Date Published: 12/12/2021

View: 2391

부모님 초청 이민

호주의 영주권자/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으로 호주에 부모님을 모실 때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신청자격은 부모님 입장에서 Balance of Family Test(자녀비율테스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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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globalmate.com

Date Published: 8/2/2022

View: 9051

시민권자 부모초청 영주권 | K블로그 | 케이타운 일번가

시민권자 부모초청 영주권시민권자의 부모는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분류되어 이민비자를 받기 위한 영주권문호의 우선순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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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town1st.com

Date Published: 10/9/2021

View: 2587

부모초청비자 – 에버그린이민컨설팅

부모초청비자의 가장 우선적인 신청자격은 Family Balance Test (가족형평심사)의 통과 여부입니다. 가족형평심사란 과반수 이상의 자녀가 호주 영주권자 인상인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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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vergreenvisa.com

Date Published: 7/29/2021

View: 6690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영주권자 부모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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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 결혼이민자의 부모초청 비자, 2022. 1. 3. 부터 변경되는 것들
[ENG] 결혼이민자의 부모초청 비자, 2022. 1. 3. 부터 변경되는 것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영주권자 부모 초청

  • Author: 김월수행정사
  • Views: 조회수 3,879회
  • Likes: 좋아요 65개
  • Date Published: 2021. 12.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bo6Li_6NTI

부모님의 이전 불법체류 경력 역시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됩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의 이전 불법체류, 추방, 밀입국 기록 등이 있는 경우, 부모초청 이민비자(IR-5)의 거절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기간 산정과 그 사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하는 경우,미국 이민법 (INA) 3/10 Year Bar 규정에 따라서, 입국제한 조치가 적용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3년 동안의 입국금지 및 그에 따른 미국 비자발급이 금지되며,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의 입국금지와 그에 따른 미국 비자발급이 거절됩니다.

부모님께서 미국 내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우선 어떤 경로에 의해서 불법체류가 이루어졌는지, 해당 기간이 불법체류기간이 맞는지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된 후에 위 입국제한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불법체류의 기간이 길어서 입국금지 적용을 받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서 이민비자의 사면절차로 진행되며, 부모초청의 사면절차는 범죄경력과 마찬가지로 이민비자 (IR-5)의 거절에 따른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ship)을 입증하는 것으로 사면이 진행됩니다.

SHADED COMMUNITY

시민권자의 부모는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분류되어 이민비자를 받기 위한 영주권문호의 우선순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 초청의 0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이민 케이스는 다른 어떠한 케이스 보다 수속기간이 짧습니다.

시민권자인 자녀의 나이가 21세 이상이어야 부모를 초청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이 인정하는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여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상 인정하는 법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는 한국인 부모가 결혼한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와 한국인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 의붓부모·계부·계모(step father·step mother), 양부모(adoptive parent)입니다.

시민권자인 의붓자녀(Stepchildren)가 계부모(Stepparents)를 초청,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새로 성립된 부모의 결혼이 시민권자인 자녀의 나이가 만18세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만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되어 입양부모와 계속같이 살았다면 양부모를 초청할 수 있으나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친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경우는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먼저 승인받은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이경우 수속절차가 좀더 복잡하며 수속기간도 약 15개월전후로 소요 됩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발급한 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하는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마치면 여권에 영주권 스탬프를 주는데 영주권 카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1년간 유효합니다.

영주권 카드는 1~ 2개월전후로 거주지 주소에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으로 미국에 방문중인 부모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미국 입국당시에 영주권을 신청할 의사가 없었어야 합니다.

처음 입국당시에 소지하고 있었던 무비자(ESTA)나 방문비자(B1/B2)의 규정에 맞는 입국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국후 최소 60일이 지난후에 영주권 신청할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 국무성 규정에 미국 입국후 90일 이내에 처음 입국목적과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할경우 입국의도와 다르다고 거짓말한것으로 거절 했습니다. 이민국에는 90일 조항이 없지만 최근까지 국무성의 90일 규정을 참고로 이민관이 철저히 지켜 왔습니다 .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신청이 사전 계획된 의사 (Preconceived Intent)가 아니라는걸 증명하기위해서는 영주권 신청등을 입국 후 90일 이후에 시작 했었습니다. 이민국도 90일을 신청자가 입국시에는 일시 방문의 목적이었으나 영주할 의사로 바뀔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간주했었습니다.

특히 사전의도 심사와 관련 전에는 무비자나 방문비자로 입국후 90일이 지난후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사전 이민의도와 관련 문제 삼지 않았는데 바이든 정부들어선이후 지난 7월 중순 내부 규정중에 국무성의 90일 규정을 참조 하라는 내부 지침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민국은 처음 미국 입국 당시에는 관광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만 비자 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을 거절할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 7월중순부터 이조항이 60일로 환원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입국후 60일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의도적인 이민사기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자 부모는 미국 이민법 중대한 이민법 위반 사실이나 범죄 기록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만약 세계 어느곳에서든지 한 번의 체포 기록이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등일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기, 절도, 중범죄 등은 문제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재정보증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민법은 모든 가족이민초청시 초청자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일정 수입 이상을 벌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부모가 미국 영주권자가 된 후 미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자 자녀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면 제3자가 재정 보증인을 내세우거나 영주권 신청 부모의 재산을 이용해 재정보증을 할수도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부모 초청을 진행할경우 가족이민초청 청원(I-130)과 동시에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해서 약 10개월전후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족이민을 획기적으로 변경해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만 남겨두고 부모까지 영주권 초청을 할 수 없게 만들려고 시도한적이 있습니다.

시민권자 부모들에 대해선 W 비자를 신설해 미국에서 모실수 있도록 체류를 허용하되 공공 혜택은 받지 못하게 금지시키려 했는데 무산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시행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도 전격 중단됐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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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등을 혈연관계로 미국으로 초청,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초청 :

직계 가족: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spouse), 21세미만 결혼하지 않은 자녀(the children unmarried and under 21 years of age), 시민권자의 부모(the parents) (시민권자 본인이 21세이상) (0 순위), 결혼하지 않은 21세 이상 자녀(제 1순위-F1), 결혼한 자녀(제 3순위-F3), 형제 자매 (시민권자 본인이 21세이상) (제 4순위-F4),

영주권자 초청 : 영주권자 배우자, 21세미만 결혼하지 않은 자녀(제 2순위 A-F2A), 21세 이상 결혼하지 않은 자녀(제 2순위 B-F2B) 를 영주권 스폰서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시민권자와는 달리 영주권자는 결혼한 자녀는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여 위에서 설명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F3)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초청 이민

호주의 영주권자/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으로 호주에 부모님을 모실 때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신청자격은 부모님 입장에서 Balance of Family Test(자녀비율테스트)의 요건과 자녀의 호주거주 조건 부합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자비가 비싼 Contribury(기여제)와 비자비가 저렴하지만 오래 기다려야하는 Non-Contributory(비기여제)로 나눠지며 부모님의 연세에 따라 Aged Parent Visa와 일반 Parent visa로 나눠집니다. 부모님의 요건과 상황에 맞게 비자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통사항 1. Balance of Family Test(자녀비율테스트)

*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가 다른 자녀의 수와 동일하거나 많을 경우 부합

총 자녀수 호주거주 자녀수 호주외 국가거주 자녀수 시험 통과여부 국가 A 국가 B 국가 C 국가 D 1 1 – – – – Yes 2 1 1 – – – Yes 3 1 2 – – – No 3 1 1 1 – – No 4 2 2 – – – Yes 4 1 1 1 1 – No 4 1 2 1 – – No 5 1 1 1 1 1 No 5 2 1 1 1 – Yes 5 3 2 – – – Yes 6 2 2 2 – – No

2. 초청을 하는 자녀의 거주조건

– 호주에 2년 이상 거주(임시비자 소지 기간 포함)

기여제(Contributory) 부모님 초청 이민 Aged Parent Visa Parent Visa 나이 조건 부부 둘 중 한 분 이상 *Pension Age 이상 나이제한 없음 신청자 위치 호주내에서만 신청가능 호주밖(한국 등) 신청 구 분 884 비자(2년 임시) 864 비자(영주권) 173 비자(2년임시) 143 비자(영주권) 비자비 비자신청시 주신청자 : $3,695 배우자 : $1,845 주신청자 : $3,695 배우자 : $1,845 주신청자 : $2,490 배우자 : $1,245 주신청자 : $3,695 배우자 : $1,245 비자승인시 주신청자 : $29,130 배우자 : $29,130 주신청자 : $43,600 배우자 : $43,600 주신청자 : $29,130 배우자 : $29,130 주신청자 : $43,600 배우자 : $43,600 임시비자 -> 영주권 전환가능 864 영주비자로 전환 가능 884비자 소지자는 전환시 약 $20,000/1인의 추가 비자비와 함께 신청 가능 143 영주비자로 전환 가능 173비자 소지자는 전환시 약 $20,000/1인의 추가 비자비와 함께 신청 가능 ** 제정보증 재정보증 / 10년 / 주신청자 $10,000 / 배우자 $4,000 재정보증 / 10년 / 주신청자 $10,000 / 배우자 $4,000

– 남성의 경우 -> 만 65세 이상

– 여성의 경우

* 1947년 6월 30일 이전 생일 -> 만 64세 이상

* 1947년 7월 1일 ~ 1948년 12월 31일 생일 -> 만 64.5세 이상

* 1949년 1월 1일생 이후 생일 -> 만 65세 이상 * Pension Age- 남성의 경우 -> 만 65세 이상- 여성의 경우* 1947년 6월 30일 이전 생일 -> 만 64세 이상* 1947년 7월 1일 ~ 1948년 12월 31일 생일 -> 만 64.5세 이상* 1949년 1월 1일생 이후 생일 -> 만 65세 이상 ** 제정보증(Assurance of Support, AOS)

– 보증기간동안 피보증인(부모님)은 호주정부의 사회보장을 받지 않는 것을 보증하며 만약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회보장을 받을 경우 예치된 보증금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의 보증으로 보증기간이 완료되면 잔액을 환급 받음

비기여제(Non-Contributory) 부모님 초청이민 비기여제 부모님 초청 이민의 비자비는 기여제에 비해 상당히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원자가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신청에서 승인까지 약 30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승인까지 기다리는 기간을 감안하면 고려해볼 옵션은 아닙니다. 하지만 Aged Parent visa(SC 804)의 경우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비자를 신청하면 비자 승인까지 브리징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의료혜택 등을 받을 수 없는 것을 감안하여 기여제 부모님 초청 이민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Pension Age 이상일 때 이러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 영주권

시민권자 부모초청 영주권

시민권자의 부모는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분류되어 이민비자를 받기 위한 영주권문호의 우선순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 초청의 0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이민 케이스는 다른 어떠한 케이스 보다 수속기간이 짧습니다.

시민권자인 자녀의 나이가 21세 이상이어야 부모를 초청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이 인정하는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여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상 인정하는 법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는 한국인 부모가 결혼한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와 한국인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 의붓부모·계부·계모(step father·step mother), 양부모(adoptive parent)입니다.

시민권자인 의붓자녀(Stepchildren)가 계부모(Stepparents)를 초청,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새로 성립된 부모의 결혼이 시민권자인 자녀의 나이가 만18세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만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되어 입양부모와 계속같이 살았다면 양부모를 초청할 수 있으나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친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경우는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먼저 승인받은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이경우 수속절차가 좀더 복잡하며 수속기간도 약 15개월전후로 소요 됩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발급한 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하는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마치면 여권에 영주권 스탬프를 주는데 영주권 카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1년간 유효합니다.

영주권 카드는 1~ 2개월전후로 거주지 주소에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으로 미국에 방문중인 부모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미국 입국당시에 영주권을 신청할 의사가 없었어야 합니다.

처음 입국당시에 소지하고 있었던 무비자(ESTA)나 방문비자(B1/B2)의 규정에 맞는 입국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국후 최소 60일이 지난후에 영주권 신청할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시민권자 부모는 미국 이민법 중대한 이민법 위반 사실이나 범죄 기록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만약 세계 어느곳에서든지 한 번의 체포 기록이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등일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기, 절도, 중범죄 등은 문제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재정보증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민법은 모든 가족이민초청시 초청자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일정 수입 이상을 벌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부모가 미국 영주권자가 된 후 미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자 자녀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면 제3자가 재정 보증인을 내세우거나 영주권 신청 부모의 재산을 이용해 재정보증을 할수도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부모 초청을 진행할경우 가족이민초청 청원(I-130)과 동시에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해서 약 10~12개월전후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부모초청의 피초청인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보증서 (I-864)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 생계비 기준( Poverty Guideline)은 100% 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가족초청을 통한 재정보증시는 재정보증인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5%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초청자가 미국 군인으로 현재 복무중인 현역군인인 경우와, 고아입양 초청자의 경우 최저 생계비 100%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족초청의 경우 재정보증인은 이민신청자가 시민권자가 될 때 까지 또는 영주권을 받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미국정부와 국민에게 재정적인 부담(Public charge)을 주는 경우에 재정보증인이 변상하겠다는 서약 이며 미국정부와의 공식적인 계약(Contract)입니다.

영주권 스폰서가 재정보증서류(I-864)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만약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생활고로 인해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정부가 영주권 스폰서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정 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서 미국에 주소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최저수입 지침(poverty guideline)에 의해 최저 수입의 125%를 초과하는 수입을 가져야 합니다. 재정 보증인의 수입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는 가족을 몇명 초청하려고 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인 경우나, 실업상태, 혹은 정년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한 공동보증서(I-864A)를 제출하는 방법, 초청인과 가족 구성원(Household Member)의 자산(Asset)으로 증명하는 방법, 그리고 제 3자(Joint Sponsor) 를 통한 재정보증 방법 세가지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해 공동으로 보증하는 경우는 한 가족중 초청자외 2명 까지의 소득이나 자산을 합하여 피초청인을 재정보증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이민법 규정에 따른 “Household Member”란 같은 주거지(Same Principal Residence)에 사는 초청자외 배우자, 18세 이상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또는 세금보고서에 신고된 부양인 등이 해당됩니다.

자산으로 보증하는 경우는 이민국이 정한 최저생계비의 5배의 유동자산으로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은행잔고의 경우, 1년동안의 Bank Statement이 필요하며 1년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개인자산 및 부동산의 경우, 현재 싯가에서 은행융자나 담보가 설정된 부채를 뺀 순수자산(Net Equity)등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시민권자 가족중 배우자와, 미혼자 녀에 한하여 순수자산이 최저생계비의 5배 대신, 3배 만 증명하여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제3보증 인이 보증하는 경우는 친인척 관계자뿐 아니라 아무런 가족관계가 없는 사람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으며, 재정보증인의 가족수와 피재정보증인의 가족수를 더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125%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하지만 제3보증인이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초청자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자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하기 전에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재정보증인의 가족 수와 제3자분이 과거 재정보증한 숫자에 현재 영주권 받을 가족 수를 총 합했을때의 인원의 수에 맞는 세금보액수가 맞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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