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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타 치중한 개미들, 돈 잃고 세금까지 더 냈다 – 조선일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만큼 증권거래세 세율을 더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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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8/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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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단타 수수료 세금이 단점이야 – 블로그

그럼 주식 단타 수수료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까? ​. 매수 = 증권사수수료 + 유관기관수수료. ​. 매도 = 증권사 + 유관기관 +. 증권거래세금(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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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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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돈 벌었는데, 세금 내야 해요? – 택스워치

먼저,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매도하는 총 금액의 0.25%를 거래세로 납부한다. 100만원을 기준으로 2500원을 내는 것이다. 거래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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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axwatch.co.kr

Date Published: 1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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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에 대한 세금 얼마나 내나요? – ASK미국

투자를 해서 1년안에 주식을 사고 팔아서 이득이 생기면 일반 소득으로 간주,하고 버신 인컴 합해서 같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사신뒤 1년후에 처분, 이득이 생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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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4/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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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단타 수수료 정리 – 실시간 긴급NEWS

있고 단기 투자 전략도 있습니다. 단타의 경우 짧은 기간 동안 ; – 증권사 수수료 + 유관기관 수수료 + 증권 거래 세금(주식 판매액의 0.23%) ; 주식을 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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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ize.tistory.com

Date Published: 2/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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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4400만원→0원…테슬라로 2억 번 서학개미 절세법 [더,오래]

최근 10년간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 금액만큼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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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8/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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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국내 투자도 세금 ‘확’ 는다고? 주식 세금 총정리 …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주식에 부과되는 세금이 크게 바뀌는데요. 현행 주식 세금과 바뀌는 주식 세금, 주식 투자 관련 세금을 절세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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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2/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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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만 알고 세금 모르는 개미투자자…거래세가 더 커

하지만 단기간에 매도, 매수가 빈번한 단타 투자자들의 경우라면 생각보다 세금과 수수료 등의 비용 부담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아울러 비상장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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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2/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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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투자세금 – 베네투유

굳이 한밤중에 자지않고 미국주식을 단타할 할 이유가 없지요? 2)양도소득세가 무려 22% 이게 큽니다. 국내주식은 매매 차익으로 1억원을 얻어도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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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holesales.co.kr

Date Published: 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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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B 한국 주식 세금 보고 관련 질문이 … – 엉클샘

미국주식 세금에 대해서는 장기투자(6개월이상 소유)과 단기투자(6개월이하 소유) 세금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이런 상황이면 한국에서 주식 단타친 수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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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114.net

Date Published: 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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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타의 무서움 위험성 꼭 알아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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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식 단타 세금

  • Author: 창원개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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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kHOKz9eWPw

주식으로 돈 벌었는데, 세금 내야 해요?

코로나19로 인해 대체투자에 관심이 몰리면서 주식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 늘고 있다. 주식으로 쏠쏠한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관련한 세금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주식을 하면 내야 하는 세금 종류와 내는 법, 내년에 달라지는 점 그리고 절세법에 대해 정리해봤다.

국내주식

국내 주식을 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 종류에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매도하는 총 금액의 0.25%를 거래세로 납부한다. 100만원을 기준으로 2500원을 내는 것이다.

거래세는 팔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차익을 많이 보지 못했더라도 자주 거래하면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부과될 수 있다.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지나친 단타 위주의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자주 사고파는 것보다 오래 보유하라는 의도로 매겨지는 세금이다. 대신 거래로 본 이득에는 따로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금을 주식을 가진 사람에게 나눠주는 배당소득에 매기는 배당소득세도 있다. 배당소득세는 15.4%가 부과된다. 100만원 기준으로 15만4000원을 내면 된다.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증권사에서 납부를 해주는데, 증권사가 이를 원천징수해서 대신 납부를 한다. 따라서 개미투자자와 같은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과 관련한 세금은 먼저 원천징수해서 차감된 뒤 나머지 차익이 입금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써서 세금을 내야 할 필요는 없다.

해외주식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는 다르게 양도소득세를 직접 납부해야 한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250만원의 기본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초과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즉 해외 주식으로 번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해외주식을 샀다가 1500만원에 판다고 가정할 때, 양도차익 500만원 중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를 적용한 금액인 55만원을 양도세로 내게 된다.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도 가능하다. 이익 본 금액과 손해 본 금액을 더해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위의 거래를 한 당사자가 300만원의 해외주식을 사서 100만원에 팔았다면 200만원의 양도차손이 생긴다. 이때 기존 양도차익 500만원과 양도차손 200만원을 통산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더한 금액인 30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11만원만 내면 된다.

해외 주식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 해 동안 나온 수익을 다 계산해 이듬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 찾아가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앱을 통한 온라인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증권 거래사에서 대행 납부 서비스를 진행하니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해외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배당을 받으면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의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총 2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국내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이때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주식 단타 수수료 정리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주식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기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단기 투자 전략도 있습니다. 단타의 경우 짧은 기간 동안 매매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단타 수수료는 이것저것 포함한 수수료와 세금을 포함해 0.3% 정도이므로 단타 수익률이 최소 0.4% 이상은 돼야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식 단타 수수료 간편요약

주식 단타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을 살 때(매수) – 증권사 수수료+ 유관기관 수수료

주식을 팔 때(매도) – 증권사 수수료 + 유관기관 수수료 + 증권 거래 세금(주식 판매액의 0.23%)

증권사마다 거래방법과 거래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며 0.15% ~ 0.015%까지 최대 10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금융투자협회 주식거래 수수료 자료에서 수수료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0.15%를 기준으로 주식 1000만 원어치를 매도하면 증권사 수수료는 1만 5천 원입니다. 여기에 유관기관 수수료도 있는데, 한국거래소(KRX), 한국예탁결제원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도 증권사마다 다르며 0.003%~0.005% 정도입니다.

1000만 원어치의 주식을 수익과 상관없이 매매 시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수수료+세금 포함 2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권사별 수수료 무료 이벤트 주의사항

최근 증권사들이 회원 유치를 위해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부 무료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증권사 수수료만 면제해 줍니다. 이외에 유관기관 수수료, 증권 거래 세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 무료 기간과 우대기관은 증권사별로 다르며 잘 확인하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식 단타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타를 할 때는 수수료도 만만치 않게 나가기 때문에 잘 염두에 두고 최소 0.4% 이상의 수익률을 내게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세금 4400만원→0원…테슬라로 2억 번 서학개미 절세법 [더,오래]

[더,오래]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17)

2020년 팬데믹 이후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며 장기화함에 따라 증시 폭락이 거듭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수세를 보여준 상황을 빗댄 표현이다. 추가로 ‘서학개미’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동학개미’에 빗대어 미국 등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 말이다. 이후 장기화한 바이러스로 인해 경기가 침체하자 미국과 유럽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단행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풀리면서 미국 증시는 그야말로 불장이었다.

A씨는 일찍이 미국 증시에 눈을 뜬 서학개미다. A씨는 운이 좋게도 2020년 초반 5000만원으로 ‘테슬라’ 주식을 주당 150달러에 매수했다. 이후 상승을 거듭해 주가는 750달러를 돌파했고, 주식의 평가금액은 약 2억 5000만원으로 원금의 5배가 된 것이다. 기쁜 마음에 친구들에게 한턱내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세금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국내 상장주식과는 다르게 미국 주식은 차익실현을 하게 되면 수익금액의 22%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2억원의 수익금액을 실현할 경우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금액은 약 4400만원이다. A씨는 세금 계산을 해보니 막상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 운이 좋아 큰돈을 벌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적지 않은 돈을 세금으로 내자니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A씨는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해외주식 차익실현에 대한 양도소득세

국내 상장주식과는 다르게 해외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 시 발생하는 수익 기준이며, 연간 기본공제가 있어 25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세율은 22%(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해 다음 연도 5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연말이 되기 전에 매도한다면 실현 손익을 낮출 수 있고,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해 실현손익을 250만원 이내로 맞출 수 있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수익을 실현한다면 무조건 22%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가족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재산 공제를 이용하는 방법이며, 주의할 것은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증여재산 공제 금액은 10년 동안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미성년자녀 2000만원)이다. 최근 10년간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 금액만큼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수증자가 받는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한 날의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주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수증자가 주식을 증여받아 양도하게 되면 취득가액은 최근 평균액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은 결제일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국 주식의 경우 주식의 주문이 체결된 후 3 거래일 뒤에 결제가 완료되기 때문에 연말에는 반드시 결제시점을 확인하고 매매계획을 세워야 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이러한 절세방법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 증여에도 이월과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이월과세 제도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일정기간 내에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증여 후 양도하더라도 최초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절세가 불가능해진다. 현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에 대해 이월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는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A씨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행동에 옮겼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량을 배우자 주식계좌로 옮기고 해당 주가의 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마무리하였다. 이후 배우자는 주식을 전량 매도해 수익을 실현하였고, 마침 증여 후에도 추가적인 주가상승으로 평균액이 올라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A씨는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제도가 도입되기 전 한 번 더 미국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목표로 요즘 투자 공부에 매진 중이다.

2023년부터 국내 투자도 세금 ‘확’ 는다고? 주식 세금 총정리 [절세퀸]

“세금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바로 남자와 여자다.”

사람이면 누구나 세금을 싫어한다는, 세금에 관한 미국 유머인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은 정말 ‘싫은 존재’인가 봅니다. 알면 줄일 수라도 있는데, 이 세금이라는 게 꽤나 복잡합니다. 이에 ‘절세퀸’ 윤나겸 절세TV 세무사와 함께 우리가 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세금과 절세 방법을 알아봅니다. 6화에 걸쳐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아트테크 등을 다룹니다. #매일경제 유튜브 에서 영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 디자인=홍수지

수수료만 알고 세금 모르는 개미투자자…거래세가 더 커

수수료는 매수·매도때 모두 부담증권거래세는 매도때만 부담하지만 손실나도 내야여권의 대표적인 증권분야 전문가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권투자와 관련한 세제개편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최운열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의 성격이 강하다며 점진적으로 거래세를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그런데 개인투자자의 절반 가량이 주식투자를 하면 세금을 물게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식투자에 대한 과세는 상당부분이 주식보유에 따른 배당과 매매시 양도차익을 대상으로 이뤄진다.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배당소득 규모가 크지 않고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만 과세하고 있어 주식투자에 세금이 부과되는데 둔감한 편이다. 일부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투자자라도 수익만 내면 그만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한다.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주식투자 때 투자규모나 기간에 상관없이 차익실현에만 집중할 뿐 세금이나 수수료 등의 비용은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고 전했다.투자금 대비 금액이 크진 않지만 개인투자자들이 주식투자에서 꼭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있다. 바로 주식을 팔 때 내야하는 증권거래세이다. 이 세금은 재화의 유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인 유통세의 일종이다. 현행 증권거래세법은 증권사가 증권을 파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대신 납부하고 있다.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가액의 0.3%가 적용된다. 유가증권시장은 증권거래세(0.15%)와 농어촌특별세(0.15%)를 합해 총 부담세율이 0.3%이다. 코스닥, 코넥스 종목의 거래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없어 증권거래세(0.3%)만 부담하면 된다.주목할 점은 과세대상이 거래 양도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투자한 종목에서 이익이 났을 때 뿐만 아니라 손실이 발생해도 내야한다. 다만 선물옵션, 주식워런트증권(ELW),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할 때는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3년차 개인투자자는 “주식투자에서 이익을 내면 세금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손해를 봐도 세금 뗀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또 주식거래를 할 때는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사에 거래수수료도 내야 한다. 이 비용은 증권거래세와 다르게 매수, 매도 때 모두 부담해야 한다.그렇다면 개인투자자가 한 종목 매매로 부담하는 총 비용은 얼마나 될까.만약 코스닥 상장기업 주식을 장내에서 500만원 어치 매수 후 한 달이 지나 200만원 수익을 얻고 700만원에 전량 매도했다고 가정해보자.증권사의 매매 수수료율이 0.015%일 경우 주식을 살 때 매수금액 500만원에 0.015%를 곱한 750원을 매수수수료로 부담해야 한다. 또 이 주식을 팔 때는 매도금액 700만원에 수수료율을 적용한 1050원을 매도수수료로 내야한다. 최근에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앞다퉈 수수료 인하나 평생 무료조건을 내걸고 있어 수수료 부담은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세금 부담이 만만찮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양도금액인 700만원에 0.3%을 곱한 21000원이 발생한다.이처럼 한 투자자가 한 달 동안 200만원 이익을 얻었다면 22800원을 내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단기간에 매도, 매수가 빈번한 단타 투자자들의 경우라면 생각보다 세금과 수수료 등의 비용 부담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아울러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장외거래는 수수료 부담은 없지만 증권거래세(세율0.5%)와 상장주식에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부담하지 않았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증권사 관계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상장예정인 비상장주식 보유 투자자라면 수수료 부담을 하더라도 부담세율(0.3%)이 낮기 때문에 상장 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조세일보 / 박지환 기자 [email protected]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지만

미국 주식 투자 할때 알고있어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1)거래 수수료가 국내주식보다 높습니다.

국내 주식은 팔때만 내면 되는데, 미국 주식은 살때 팔때 다 내야 합니다. 각각 0.25% 입니다.

현재 시중 은행금리가 1.xx%인데, 미국 주식투자는 0.5%는 떼고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계좌 개설하면 40불 준다는 이벤트가 있는데, 나름 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 주식가지고 단타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단타하기 좋은 국내주식들 많잖아요. 굳이 한밤중에 자지않고 미국주식을 단타할 할 이유가 없지요?

2)양도소득세가 무려 22%

이게 큽니다. 국내주식은 매매 차익으로 1억원을 얻어도 세금 1원 한푼 안내도 됩니다.

미국 주식으로 1억원 매매 차익을 얻었다고 가정하면,

(1억-250만원)*22% = 2145만원이 세금입니다.

1억원에서 세금을 빼면 7855만원 수익이네요.

여러 주식 매매 차익을 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매매 차익이

A주식으로 +1억원, B 주식으로 -1000만원 이라고 하면 9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 내면 돼요.

매년 5월 직접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손흥민이 영국에 소득세 내기 싫어 프리미어리그 대신 K리그 뛴다고 생각해 봐요. ㅎ

22%는 한국에다가 내는 세금입니다. 나라에서 좋은데 써주겠지요.

양도세 왕창내고 성실 납세자 상장 받는게 목표입니다.

3)배당소득세 는15.4% 입니다.

단,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15.4%가 아니고, 본인 소득구간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는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내 주식과 동일합니다.

금융종합과세?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배당금으로만 금융종합과세를 내려면

다른 금융소득이 없고,

월 배당금이 세전 200만원정도면 되겠네요.

배당 수익율 4%라고 가정하면, 투자금이 5억 9천만원을 투자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분간은 괜찮은 걸로..

금융종합세 절세 방법으로 세무사 상담 받아 보는게 목표입니다.

배당금은 꼬박꼬박 세금(15.4%) 떼고 입금 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4)달러 살때/팔때 환전 수수료가 있습니다.

은행해서 환전 업무를 취급할때 일정 수수료를 뗍니다.

환전스프레드라고 어렵게 부르는데, 그냥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시된 기준환율에서 살때 1.75%, 팔때 1.75% 를 붙입니다.

샀다 팔았다 하면, 그자리에서 3.5%가 날라가는겁니다.

물론 다 받지는 않아요.

박리다매 하려고 수수료를 90%에서 95%까지 낮춰 줍니다.

달러대원 환율 1200원이라고 하고

1000불, 즉 120만원어치 달러를 샀다가 팔았을때 수수료를 계산하면

살때 21,000원 팔때 21,000원 입니다.

한것도 없이 샀다 팔았다만 해도 120만원이 115만 8천으로 줄어드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수수료 우대 90%를 받으면

살때 2100원, 팔때 2100원, 120만원이 119만 5천800원으로 밖에 줄어들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H-1B 한국 주식 세금 보고 관련 질문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글을 올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져 다시 여쭙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현재 H-1B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한지 7개월 째가 다되어 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 세법과 한국 세법에 대해 잘 몰라 이렇게 다시 글을 남깁니다.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미국 외에서 얻은 수익(한국 주식-이익 실현)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에 거주중.

아래는 질문들입니다.

– 한국에서는 주식을 구매 할 때, 자체적으로 세금과 수수료를 낸 상태로 나타납니다. 제가 알기론 미국과 한국의 경우 조세협정국?으로 알고 있어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감안하여 이중과세하지 않고, 웨이브 되거나 감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다음 해 세금보고에서 덜 귀찮기 위해 초단타를 하지않다가 최근들어 단타를 많이 치게 되었습니다. 미국주식 세금에 대해서는 장기투자(6개월이상 소유)과 단기투자(6개월이하 소유) 세금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이런 상황이면 한국에서 주식 단타친 수익에 대해서 단기투자 세금으로 연방세만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나요?

– 현재.. 초기 투자비용 7000으로 투자를 해서 9000까지 수익실현 후 다른 종목에 투자를 했다가, 현재는 -2200인 상태로 초기 투자비용 7000보다 낮은 상태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이번 2021년을 넘기게되면 다음해 세금신고에서 2000만큼의 소득이 통장에 있었기 때문에 2000만큼의 소득세를 미국에 내게되는지, 아니면 현재 손해보고 있는 -2200만큼의 주식을 감안하여 세금을 매겨지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절세를 위해… 주식상의 손해가 세금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제가 이번 달 말까지 손절하여 초기투자 비용 7000보다 200 손해를 본 6800상태로 제 한국계좌가 이번해를 마치게되었을 시, 이전 수익실현 했던 +2000이 아닌 -200된 상태로 세금보고를 하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글이 길어져서 헷갈릴수도 있는데 요약을 하자면,

1. (예수금:7000)으로 (수익:2000) 이익 실현=9000

2. (초기예수금:7000)+(수익:2000)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했다가 주식계좌가 (손해:-2200)인 상태 = 6800

3. 다음 해 세금보고에서 세금을 적게내기 위해서 손절을 해야지 이익실현으로 생긴 2000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주식 단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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