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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됩니다. 지난 1단계 개편에 이어 더욱 강화되는 피부양자 조건,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반영율 인상 등이 핵심내용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연금생활자나 퇴직을 앞두신 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내용입니다.
#건보료 #피부양자조건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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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총정리 (2022년 최신판) – 꿀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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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직장, 지역, 혼합. 47,377,330, 1,625,042, 1,558,316, 6,442,758, 220,987, 238,835, 22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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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보험료 산정, 월별 보험료, 보험료액, 보험료부과점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소득, 재산, 지역가입자 세대 분리, 보험료 징수 기간, 보험료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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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 네이버 블로그

2018년 보험금 단가는 183.30원에서 2019년 3.49% 인상되어 189.7원입니다. 2020년 인상된 금액은195.8원입니다. 2021년은 2.89%(6.67%→6.86%)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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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75,224. 30,663. 75,461. 83,890. 34,195. 84,15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28,342. 117,560. 129,761. 143,127. 1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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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과 기준 – 세무법인 한울세무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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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비고. 2인. 2,007,000. 69,016. 23,243. 69,718. 76,967. 25,921. 77,750.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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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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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지역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2021

  • Author: 인사이드머니 Inside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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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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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과 산정기준(+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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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볼텐데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지, 나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가는 고액의 진료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는데요,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해결이라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정도 일정한 법적요건 기준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의 납부의무가 (강제)부여됩니다.

소득수준 등 부담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가 각각 다르게 부과가 되지만, 보험료 부담수준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뉘는데요, 직장 가입자는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직장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받는 경우를 직장가입자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54시간) 이상의 근무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지역 가입자는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으나 4대 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는 모든 인원을 지역 가입자로 분류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주민등록상의 세대 단위로 자격을 갖는데요, 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현역병 및 군간부 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공무원에 취임했지만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인원을 ‘피부양자’라고 하는데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지만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할 경우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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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보험료율은 6.86%,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1.52%(근로자, 사용자 모두 11.52%)입니다.

부담 비율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근로자의 경우는 개인 부담이 3.335%, 사용자의 부담이 3.335%이며, 공무원도 앞전과 같습니다.

다만 사립학교교원은 개인 부담이 3.335%, 사용자의 부담이 2.001%(20%)이며 국가부담이 1.334%(20%)의 비율로 나뉩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 또는 소득월액보험료로 나뉩니다.

보수월액보험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6.86%)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11.52%)

– 의료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x 50%

소득월액의 상한액은 7,047,900원이며, 하한액은 19,140원입니다.

소득월액보험료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86%)

①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 12월 = 소득월액

② (소득월액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평가율 :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100%), 연금·근로소득(30%)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1.52%)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법이 있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료 계산법도 있겠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지역 세대의 가입자가 보유한 부과요소(소득, 재산, 자동차)별 합산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되,

연 소득 100만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 X 2021년 점수당 금액(201.5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의 경우 소득최저보험료인 14,380에 재산과 자동차보험료가 더해지게 되며, 연 소득 1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의 총합 기준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의 경우

소득최저보험료(14,380원) + [재산(전월세 포함) 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 연 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의 경우

부과요소별[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지역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3,523,950원이며, 하한액은 14,38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계산법이 같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11.52%)

– 의료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x 50%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도 다른데요, 소득 점수의 경우(97등급)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해당되며, 재산 점수(60등급) 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에 부과되며 자동차는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자동차만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점수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입니다.

이자소득 : 연간 소득금액의 100% 적용

배당소득 : 연간 소득금액의 100% 적용

사업소득 : 연간 소득금액의 100% 적용

근로소득 : 연간 소득금액의 30% 적용

연금소득 : 연간 소득금액의 30% 적용

기타소득 : 연간 소득금액의 100% 적용

건강보험료 재산 점수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건물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전월세금액 : 과세표준액의 30%를 적용

포함이 안되는 재산은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 등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계산법이 좀 복잡한편인지라 계산을 원하실 경우엔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 있는 계산기 이용을 권합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아래와같은 화면이 뜨고 계산이 가능합니다 🙂

오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나중에 언급할 기회가 되면 각각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이번 포스팅 여기까지입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총정리 (2022년 최신판)

오늘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각각의 산정기준 및 계산방법을 살펴보고, 모의계산을 통해 건보료 예상금액을 조회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요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요

국민건강보험이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환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평소에 건강보험공단에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병원 치료를 받을 때 일부를 지원받는 것이죠.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납부의 의무를 집니다.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서 내고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동일한 보장을 받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회사를 다니는 경우 직장가입자, 이외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는 이상 최소한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먼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2가지로 구분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 부분에 대해 매월 내는 건강보험료 를 뜻하고요, 보수 이외에 발생하는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를 소득월액보험료 라고 합니다.

보수 : 봉급, 임금, 상여, 수당 등 (비과세 소득,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는 제외)

: 봉급, 임금, 상여, 수당 등 (비과세 소득,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는 제외) 보수 이외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1.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정합니다. 보수월액은 1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를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신규 입사자가 아니라면 보통 12로 나누게 되겠죠.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x 6.99% (22년 기준) ※ 보수월액 : 당해연도 지급받은 총보수를 근무개월 수로 나눈 금액

보수월액보험료는 회사가 50%를 부담하고 근로자가 나머지 50%를 내게 됩니다.

2. 소득월액보험료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백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를 냅니다.

◎ 소득월액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원(기본 공제금액)) ÷ 12 × 6.99%

다만 이때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요, 이자·배당소득도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연금소득은 30%만 반영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달리,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자가 100% 다 내야 합니다.

3.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매월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한 금액이겠죠. 추가로 건강보험료의 12.27%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내야 합니다(2022년 변경사항 반영).

직장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2.27% (22년 기준)

참고로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액은 7,307,100원, 하한액은 19,500원입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상한액이 3,653,550원이고요. 합산하면 직장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10,960,650원, 하한액은 19,500원이 되겠네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지역가입자는 우선 ① 소득, ② 재산, ③ 보유 자동차 금액에 각각 점수를 매깁니다(세대 단위).

합산 점수(①+②+③)에 보험료 205.3원(2022년 기준)을 곱하여 매월 납부할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항목별(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 계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

지역가입자의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위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를 아래 표에서 찾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90만원이면 점수는 118점이 되겠죠.

2. 재산

재산에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항공기 등이 있습니다. 재산 가액은 재산세 과세 표준금액으로 결정하는데요, 재산세 부과기준을 이전 글에서 다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월세로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 도 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환산 방법을 모르시면 건보료 모의 계산하는 방법도 아래에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

재산 합계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데, 재산 합계액에 따른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2021년 12월 7일 개정안 반영).

2,700만 원 이하 : 1,350만원

2,700 ~ 5,000만 원 : 1,000만원

5,000만 원 초과

– 일반 재산(토지, 건물, 주택 등)만 있는 경우 : 500만원

– 보증금/월세 환산액만 있는 경우 : 1,000만원

– 일반 재산과 보증금/월세 환산액 모두 있는 경우 : 최대 1,000만원

공제액까지 차감한 재산액에 해당하는 점수를 아래 산정기준표에서 찾습니다. 4억원이라면 757점이 되겠네요.

3. 자동차

마지막으로 소유한 자동차의 종류, 가액, 배기량, 사용연수에 따라 점수가 매겨집니다.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고, 차량 가액은 최초 출고가 기준입니다.

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지금까지 계산한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를 모두 더합니다. 그리고 합산 점수에 보험료 205.3원을 곱하면, 월 납부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 (소득+재산+자동차 점수 합) x 205.3원 (2022년 변경사항 반영)

= (소득+재산+자동차 점수 합) x 205.3원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2.27% (22년 기준)

참고로 지역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3,653,550원, 하한액은 14,650원입니다.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격이 변동됐을 때 예상 건강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퇴직 등으로 지역가입자로 편입이 예상될 때 이용해 볼 수 있겠죠?

1.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4대보험료계산 > 직장보험료 모의계산으로 들어갑니다.

보수월액을 입력하고, 급여 외 소득이 있다면 함께 입력해줍니다. 보수월액은 연간 총소득을 12로 나누면 되겠죠?

참고로 ‘사업소득 등’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임대소득이 있다면 구분에 맞게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2.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4대보험료계산 > 지역보험료 모의계산로 들어갑니다. 먼저 세대주 국적을 입력합니다.

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연소득 기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 등’에 합산해서 입력합니다.

재산금액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과세표준액을 모르겠으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습니다. ※ 재산세 부과기준 및 계산방법, Tip 소개까지!

마지막으로 소유한 자동차 관련 정보를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예상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이 조회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참고로 조건을 다르게 입력해서 바뀐 결과값을 함께 비교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와 지역/직장 가입자에 따라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방법, 예상 건보료 모의 계산하는

방법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2022년 지역가입자 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해보겠습니다.

소득점수(500점) + 재산점수(300점) + 자동차 점수(200점)일 경우를 합하여 1,000점이라 가정할 때 보험료는 1,000*205.3원 = 205,300원입니다. 자동차는 2대의 차가 있을 경우 2대를 합산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2022년까지 30%를 일괄 감면하고 있어 여기서 30%를 감면합니다. 143,710입니다.

그리고 시도가 아닌 군, 면에 거주할 경우 22% 농어촌 지역감면이 적용됩니다.

군,면 거주가 아닐 경우 최종 보험료 143,710에서 또 다시 장기요양보험료 12.27%(1,763원) 더 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매년 증가합니다. 결국 최종 납부할 보험료는 약 145,473원이 됩니다.

본인의 재산, 소득, 자동차(2대, 3대인 경우 명의자에게 합산) 점수를 잘 살펴보고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5년전 12만원꼴의 보험료를 내다 내년에는 30만원 정도 보험료를 내야 하니 2.5배가 인상된 셈이라 실제 인상률은 정부에서 정한 인상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코로나19로 대한민국 의료보험체계가 정말 좋다고 판명난 이상 인상을 감안하고 내긴 내지만 너무 인상률이 높으니 서민들이 살기가 참 힘듭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과 기준]

”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한울세무그룹입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과 그 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만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통합하여 직장인처럼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시도가 있기는 했지만.. 사실, 소득액의 파악이 10원 한장 틀리지 않는 직장인과 다르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의 완전한 노출이 안되고 있는게 사실이죠..

이러한 이유로, 소득액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을 통일하려는 계획은 미뤄 졌습니다. 일면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야기 해 보자면, 직장에 다니면 회사가 절반을 내 주지만 우리는 온전히 우리가 다 내는 만큼 소득의 노출이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는 보험료가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프로세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크게 4가지 기준에 의해 부과를 위한 ‘점수’를 산출한 다음 여기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건강보험료 점수가 1,000점이 나왔다면? 2015년 기준 현재 단가인 178원 을 곱해 178,000원을 내는 식입니다.

다만, 여기서 자신의 소득(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와 5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해 4가지 기준 중에서 3가지만을 적용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 등

년 소득액 기준..

5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위 박스 안의 세가지 기준(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 으로 하고 500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이 빠지고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 등’ 이 들어갑니다.

충분히 감을 잡으셨겠지만 500만원 이하 세대라도 생활수준이 높다면? 소득이 있는 걸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각 기준과 예시]

우선, 소득의 경우 말 그대로 연 소득액을 기준으로 75단계의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재산의 경우 부동산과 전월세로 50등급으로 나누며 자동차는 차종과 배기량, 사용연수 등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부동산은 기준시가 기준임으로 생각만큼 그 절대액이 크지만은 않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세대에 적용되는 생활수준 등에 관한 기준은 성별, 연령, 재산과 자동차, 소득금액 가산점수 등을 기준으로 하죠..

이런 부분은 사실.. 예를 들어야 좀 쉬우니까요.. 간단하게 아래의 사람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보자면..

자영업을 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 예시 조건 – 소득 : 월 순 소득 320만원 – 거주상황 : 반전세로 살고 있으며 1억 보증금에 월 100만원 – 자동차 : 승용자동차를 몰고 있으며 배기량 1500cc가 조금 넘으며 5년간 몰고 있다.

요즘 반전세가 대세인 만큼 반전세를 예로 들어 봤습니다. ^^ 연간 총 소득액이 500만원 이상임으로, 소득, 재산, 자동차 평가요소가 적용됩니다.

1. 소득점수 : 월 320만원 x 12 = 3,840만원 : 26등급에 평가점수 1,095점

2. 재산점수 : 4,200만원 : 10등급에 평가점수 244점 

재산점수는 계산공식이 있습니다. 전월세의 경우, 전세는 전세액의 30%만 적용되고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 보증금 + 월세금/0.025)의 30%가 적용됩니다.

공식에 의해 (1억 + 100만원/0.025) x 0.3 = 4,200만원

3. 자동차 점수 : 47점

이분이 내야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1,095점 + 244점 + 47점 = 1,386점 x 178원 = 246,700원(원단위 절사)

이렇게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야 하는게 또 있죠.. 바로, 장기요양 보험료 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산출한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6.55% 입니다.

결국, 총 납부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 246,700원

– 장기요양보험료 : 246,708 x 6.55% = 16,150(원단위 절사)

– 총 합계 : 246,700 + 16,150원 = 262,850원

아래에는 500만원 이하 가정에서 소득표 대신에 적용되는 생활수준 등에 관한 등급표를 올려 놨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의 소득표를 빼고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는 한단계를 더 거치는 식입니다. 즉, 아래의 점수를 위의 소득점수 대신에 넣으면 되는데 여기에 기타등등의 기준에 의해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점수를 따로 메겨 적용합니다.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은 아래의 기준에 의해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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