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 조약 | 역사 속 세금이야기우리나라의 첫 조세조약, 조미수호통상조약 150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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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의 이중 과세를 막기 위해 체결하는 것이
조세 조약인데요.
최초의 조세조약이자, 다른 국가와 맺는 조약의 표준이 된
조세조약이 있습니다.
바로 조미수호통상조약인데요.
오늘 역사속 세금 이야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첫 조세조약, 조미수호통상조약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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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협약상 특허권 사용료의 해석과조약 개정에 관한 논의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확립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후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사용지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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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0/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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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조약상 ‘거주자’ 관련 법적 쟁점 – 조세법연구 – DBpia

한미조세조약상 ‘거주자’ 관련 법적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2노594 판결을 중심으로. Study on Legal Issues Concerning “Resent” of the Inco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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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bpia.co.kr

Date Published: 10/4/2021

View: 3157

NAVER Academic > 한미조세조약상 개인인 이중거주자에 대한 …

한미조세조약은 1979년 일찍이 제정된 후 별도 개정 없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한미조세조약은 체결 당시 OECD 모델조세조약을 반영하기는 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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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cademic.naver.com

Date Published: 5/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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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미국 내 고정사업장에 대한 한미조세조약 적용

ㅇ 고정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이란? – 고정사업장의 개념은 한국회사가 미국에서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로, 한미조세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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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3/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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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조약 제12조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범위의 개선방안 …

조세조약은 어느 거주자가 국제적으로 이중과세를 받게 되는 상황을 조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여 국가간에 무역과 교역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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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rm.or.kr

Date Published: 4/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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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 협약 (U.S. Tax Treaties) | UCMKCPA

한미조세협약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으로 1976년 6월 4일 서울에서 서명하였고 1979년 10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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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cmkcpa.com

Date Published: 5/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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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조약상 개인인 이중거주자에 대한 거주자 판정기준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 제2문에서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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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apers.ssrn.com

Date Published: 7/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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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조약 및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에 관한 … – 대한민국 법원

주식매매대금의 지연손해금(‘쟁점소득’)이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해당 조항의 문언상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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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court.go.kr

Date Published: 11/3/2022

View: 8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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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세금이야기우리나라의 첫 조세조약, 조미수호통상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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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미 조세 조약

  • Author: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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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zEuttcwJfg

한미조세협약상 특허권 사용료의 해석과조약 개정에 관한 논의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확립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후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사용지주의를 적용하는 조세조약에 있어서의 “사용”에 대한 의제 규정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대법원은 개정된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판결을 계속하여 내리고 있으며 이는 사법부의 확립된 입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많은 비판이 있으나 비엔나 협약에 따른 국제법상 조세조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와 특허법 속지주의의 법리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는 점을 논증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유사한 내국세법의 조문과 유사한 문구의 조세조약을 체결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 및 이후의 대응방안과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비교한다. 결론적으로 볼 때 일본의 조세조약과 내국세법은 우리와 매우 유사하나, 일본은 최고재판소의 판결 이후에 조세조약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일미조세조약의 개정은 우리나라와의 실정에 온전히 부합한다고 볼 수 없기에, 일본과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일본이 조세조약을 개정하기 위해 수년간 전문인력을 두고 검토하였다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내세법만의 개정을 통해 타국과의 관계에서 과세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우리 현실에 맞게 조세조약을 개정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의 전환이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며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길이기에, 본 논문을 통해 관련한 논의의 큰 방향이 해석적 관점에서 정책적 관점으로 변경되기를 기원한다.

The Supreme Court is stipulating its position that the use of patents that are not registered in Korea cannot be taxed under the Korea-US tax treaty, and after that,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was amended by adding the provision of “use” in the tax treaty where the place of use principle is applied. Since then, despite the amendment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the Supreme Court keeps its position that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patents that are not registered in Korea cannot be taxed, which is an established position of the judiciary. In this paper, while the Supreme Court’s judgment has received a lot of criticism, it is argued that the Supreme Court’s judgment is appropriate based on the legal logic related to interpretation of tax treaties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under the Vienna Convention and the territoriality principle under the Patent Law. In addition, this paper compares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of which tax treaty and domestic tax law are similar to those of Korea, as well as comparing the following countermeasure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Japanese government. In conclusion, while the Japanese tax treaty and Japanese domestic tax law are very similar to the Korean tax treaty and Korean domestic tax law, after the Japanese Supreme Court’s judgment, Japan has amended the tax treaty. As the amendment of the Japan-US tax treaty cannot be fully compatible with the Korean situation, amendment of the tax treaty cannot be proposed in the same direction as Japan’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Japan, with their professionals, has reviewed the amendment of tax treaty for years. Rather than trying to secure taxable rights in the relationship with other countries through amendments of domestic tax law, there should be efforts in reviewing amendment of tax treaty in accordance with our reality. As the change of policy direction will be beneficial to the national interest as well as not wasting taxpayers’ money, it is hoped that broad direction in this discussion leads to changing the analytical point of view to the policy point of view.

한미조세조약상 ‘거주자’ 관련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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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미국 내 고정사업장에 대한 한미조세조약 적용 상세보기

2017-05-15 이지연 미국 시카고무역관

김준현 PNJK Partners LLP 회계사

□ 고정사업장과 세금

ㅇ 고정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이란?

– 고정사업장의 개념은 한국회사가 미국에서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로, 한미조세조약 제9조에서 설명하고 있음.

–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사업장에는 일반적으로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창고, 판매소 등이 있음.

ㅇ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

– 고정사업장이 미국에 있다면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미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됨.

– 예 1: 한국에 모회사가 있는 기업 A가 미국에 자회사(subsidiary)를 설립해 미국에서 사업행위를 한다고 하면, A는 미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이 아님. 미국의 자회사는 미국 내국법인이므로 일반 미국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자회사의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 납부하면 됨.

– 예 2: 한국 기업 B는 자회사 설립 없이, 지사(branch)의 형태로 미국에 진출함. Branch 설립은 미국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모회사인 B가 직접 미국에서 사업허가를 받고 사업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함. 이 경우, B는 미국에 고정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돼 모회사인 B가 직접 미국에서 발생하는 원천소득(U.S. source income)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

□ Substance Over Form: 실질과세의 원칙

ㅇ 과세 시 실질우위의 원칙(Substance Over Form) 적용

– 만약 한국의 한 회사가 미국 내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한 뒤, 미국 내 판매는 한국의 모회사가 직접하고 판매활동이나 고객관리는 미국의 자회사에서 처리하게끔 한다면, 이는 형식상으로는 자회사가 미국 내 직접판매 소득이 없고 한국에 있는 모회사는 미국에 지사와 같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니 미국에 신고할 소득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국의 자회사가 지사 역할을 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Substance Over Form 원칙에 입각해 미국의 자회사는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고, 미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 한국 모회사에 세금이 추징됨.

□ 한국 기업의 미국 자회사와 지점의 차이점

항목 Subsidiary 자회사 Branch 지점 설립·등록 한국 본사가 미국에 법인을 따로 세우는 것. 지점의 경우 한국 본사가 미국에서 영업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인데 반해, 자회사는 한국 본사가 미국에 완전한 독립법인을 만들며 이 법인의 소유주가 한국 본사가 되는 형태 미국에 별도로 법인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한국 본사가 미국 특정 주(state)에 영업허가 신청을 하고 사업활동을 하는 형태 미국 소득세 ① 소득: 15%에서 35%의 초과 누진세 ② 손실: 과거 2년 혹은 미래 20년까지 이월돼 과거 혹은 미래 소득과 상계 ① ECI(Effectively Connected Income, 미국 내 사업과 관련된 소득): 15% 에서 35%의 초과 누진세 ② 손실: 과거 2년 혹은 미래 20년까지 이월돼 과거 혹은 미래 소득과 상계 법적 책임 유한책임 한국 본사가 미국에서 직접 사업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한국 본사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됨 특징 미국 법인의 수익에 대해서만 미국 국세청에 의해 과세됨. 지점 설립과는 다르게 별도의 법인이므로 한국 본사의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추후에 미국 지사가 한국 본사에 배당을 할 때만 배당소득으로 과세됨. 소송과 같은 법률적 문제가 발생 시 독립적인 미국 법인이 소송의 주체가 돼 책임을 지게 됨으로 일반적으로 한국 본사는 연대책임 혹은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음. 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한국 본사의 미국 내 지점의 개념. 미국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므로 미국 내 사업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돼있음. 미국 지점의 소득은 한국 본사에 합산돼 한국에서도 과세대상이나 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한미 이중과세 방지조약’에 의해 한국 세금보고 시 ‘해외납부세액 공제’를 통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송과 같은 법률적인 문제가 미국 지점에 발생 시 한국 본사가 소송의 주체가 돼 책임을 지게 되는 단점이 있음. 또한 미국 국세청이 미국 지사에 대한 세금보고와 관련해 한국 본사에도 감사를 요청할 수 도 있음.

□ 세율

ㅇ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ECI, Effectively Connected Income)에 대한 세율

– 미국의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내국법인과 똑같은 세율이 적용됨. 하지만 이자, 배당, 로열티, FDAP(Fixed,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 Income)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30%의 단일세율이 적용됨.

– 한미조세조약에서는 호혜세율에 대한 규정이 있어 한국기업의 미국 내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2%, 배당소득과 로열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15%의 호혜세율을 규정하고 있음. 이 호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 모회사가 반드시 미국에서 고용주 식별번호인 납세자번호, 즉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을 받아야 함을 유의해야 함.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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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조약 제12조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범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주식을 간접소유한 수익적소유자의 배당소득 제한세율을 중심으로 –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배당지급회사의 주식을 일정부분 이상 소유하는 인, 즉 과점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더 낮은 세율(보통 5%~1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점주주가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지분소유요건(10% …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배당지급회사의 주식을 일정부분 이상 소유하는 인, 즉 과점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더 낮은 세율(보통 5%~1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점주주가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지분소유요건(10% 이상 소유)을 충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아랍, 오만등과의 조세조약에서는 10%의, 불가리아와의 조세조약에서는 15%의, 러시아와의 조세조약에서는 30%의 지분소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지분을 ‘직접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조세조약이나 한·미조세조약에서는 ‘소유’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과세실무 및 조세심판결정이나 국세청 국세심사에서는 과점주주가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경우에만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수익적소유자가 간접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율의 특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한·일조세조약의 위 규정에 대해 과세실무와 반대되는 해석을 판시한 바 있다.

한·미조세조약은 1979년 10월 20일 발효된 후 한 번도 개정된 바가 없다. 정부는 지금도 한·미조세조약의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개정이 예상된다. 한·미조세조약의 개정 논의는 지주회사가 도관회사를 통해 조약의 혜택을 받는 것을 효율적으로 방지하는 방안과 동시에 투자 활성화에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소유’의 개념 해석을 두고 행정해석과 사법부의 해석을 살펴본다. 행정해석에 있어서는 예규, 조세심판원, 국세청 심사의 내용을 검토한다. 국제조세 집행기준 93-0-5, 조심 2011서2902, 2012. 6. 29 결정등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와 상반된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4573 판결을 검토한다. 이와 같은 견해 대립 속에서 한·미조세조약상 ‘소유’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지를 조세조약의 해석론 관점에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에 따라 양 체양국의 합의, 관련 국제 규칙 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미조세조약에서 ‘소유’의 개념을 대법원 판결처럼 기계적이고 문언적인 의미에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조세조약의 해석론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비교법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OECD 모델조세조약이나 미국모델조세조약은 배당소득의 제한세율을 규정하면서 소유의 개념을 ‘직접 소유’로 한정하고 있다. 미국이 일본과 체결한 조세조약 및 미국이 프랑스와 체결한 조세조약에는 단지 “own”이라는 표현만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간접소유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인가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미국 재무부에서는 이를 직접 소유로 제한하여 해석한 바 있다.

한·미조세조약을 개정할 때 이 규정에 대한 개정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수익적 소유자에 의한 조세회피 방지, 조약을 남용하는 행위의 규제 등의 관점에서 시급하다 할 것이다.

개정의 방향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먼저로는 직접소유로 한정하는 것이다. 이는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 경우에만 원천지국에서 과세혜택을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수익적 소유자가 도관회사를 통하여 과세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가의 과세권의 누수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OECD 모델조세조약이나 미국의 모델조세조약에서도 이와 같이 직접 소유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혜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모델 조세조약을 따르는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는 직·간접소유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일정 범위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수익적소유자에게 세율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조정해주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 이런 법의 취지 및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수익적 소유자가 간접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다국적 자본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견해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체약국에 따라 직·간접 소유를 구분하는 것이다. 미국은 1996년에 프랑스와 조세조약을 개정하면서 제10조 제2항 (a)를 다시 두 개로 구분하여 5%의 제한세율을 인정하고 있다. 즉,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미국의 거주자라면 그 회사의 10%의 의결권 주식을 직접 소유하여야 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프랑스의 거주자라면 그 회사의 10%의 의결권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따라 소유의 개념을 달리 규정하는 방식이다. 위 세 가지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타당한 개정안을 제시한다.

(Tie-Breaker Rule of Dual Resident Individual in the Korea-US Tax Treaty-Focused on ‘Permanent Home’) by Hun Park :: SSRN

44 Pages Posted: 20 Dec 2015

Date Written: October 31, 2015

Abstract

Korean Abstract: 한미조세조약은 1979년 일찍이 제정된 후 별도 개정 없이 오늘날에 이르고 있 다. 이러한 한미조세조약은 체결 당시 OECD 모델조세조약을 반영하기는 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오늘날의 OECD 모델조세조약, UN 모델조세조약, 최근 한국 이 체결한 조세조약 그리고 미국이 체결한 조세조약과 비교하여 내용 및 표현에서 차이나는 부분이 있다. 대법원에서는 한미조세조약과 다른 조세조약의 비교를 통 해 해당 조세조약의 해석을 한바 있고, 새로운 쟁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한미조 세조약이 지금 개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합리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사전에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분쟁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개인인 이중거주자의 거주자 판정기준(tie-breaker rule)의 첫 기준으로 주거 (permanent home)를 우선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한미조세조약과 OECD 모 델조세조약이 동일하지만, 한미조세조약은 주거를 정할 때 “그 가족과 함께 거주 하는(dwells with his family)” 장소를 고려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에 서 OECD모델조세조약과 차이가 있다. 조세조약상 주거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 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85개의 조세조약중에서는 한미조세조약이 유일하 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맺고 있는 조세조약의 경우도 그리 많지 않다. 이 글에서는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개인인 이중거주자의 거주자 판정기준의 첫 기준인 “주거(permanent home)”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한다. 이 를 위해 한미조세조약상 여러 규정, 미국의 여러 조세조약, OECD 모델조약과 주 석 및 UN모델조세조약과 주석, 한국과 미국의 국내세법, 국내외 여러 문헌 등을 검토한다.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 제2문에서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a permanent home in the place where an individual dwells with his family)”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한, 주거의 의미를 이 규정과 연결 지어 해석을 하여야 한다. 다 만 이중거주자에 대한 거주자 판정은 한나라의 과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에서 해석시 신중할 필요가 있고 거주자 판정기준도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 되고 있고 마지막에 상호합의를 하도록 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거주자 판정기 준 제1순위인 주거를 어느 한나라에 인정할 만큼 확실한 경우에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거는 가족이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곳이고 단기 체류 목 적이 아닐 것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족 특히 가장이 다른 나 라에 나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가족이 체재하는 곳을 거주자 판 정시 주거로 보기는 어렵다. 가족 중 일부의 체재국이나 체재일을 조정하여 거주 지국을 납세자가 변경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English Abstract: The Korea-US Tax Treaty (the “KUTT”), as a second modern treaty of Korea signed in 1979, has never been revised. The KUTT has some differences from the OECD Model Tax Treaty (the “OECD MTT”) and the recent tax treaties of Korea or US in view of contents and form. The Supreme Court has decisions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tax treaty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KUTT and other tax treaties, and new issues may appear to continue. If the KUTT could not be revised now, reasonable interpretation for articles issued in KUTT would serve to minimize disputes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in advance. The KUTT has the same first criterion of tie-breaker rule for dual resident individual with the OECD MTT, which is “permanent home”, but the former is different from the latter because there is a provision about definition of permanent home, which is “a permanent home in the place where an individual dwells with his family”. The KUTT is a unique treaty with this clause among the Korean 85 tax treaties. There are a little tax treaties with this clause in US. This article will be focused on identifying the meaning of permanent home in paragraph 2, Article 3 of the KUTT. To this end, various provisions in the KUTT, several tax treaties of US, OECD MTT and the UN Model Tax Treaty and commentaries on those, domestic tax laws of Korea and US, and the literatures about international tax issues are reviewed. The meaning of the permanent home should be interpreted considering the second sentence of paragraph 2, Article 3 of the KUTT, which is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a permanent home is the place where an individual dwells with his family “. Determination of taxpayer’s residence affects the tax power of the country. Permanent home is not the only criterion, and there are several criteria of tie-breaker rule of dual resident individual. Even in the last stage, countries can settle the issue of residency of dual resident individual by mutual agreement. The decision on residence according to permanent home should be made when it is sure that the taxpayer and the country are connected. Therefore, permanent home should be the place where the member of family lives in with no short-stay purposes. When the taxpayer lives in other country apart from his wife and children to work during long time, the country where the family except the taxpayer lives could not be the permanent home for the taxpayer. Such interpretation makes it possible to restrain residence shopping by shifting of the member of family intentionally.

한·미 조세조약 및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06. 10. 선고 주요판결]

2014두39784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한․미 조세조약 및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에 관한 사건] ◇지급지체로 인한 벌과금이 한-미 조세조약 제13조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은 소득을 이자, 배당, 사용료 등 종류별로 구분한 다음 각 소득별로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에 과세권을 조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 전단의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의미를 채권으로부터 유래된 소득이기만 하면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한편, 한․미 조세조약에서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특별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문맥상 위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도 없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한․미 조세조약 제2조 제2항 제1문에 의하면 해당 용어는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 국내법에 이 사건 쟁점조항이 말하는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정의규정은 없으나, 구 법인세법 제93조가 인용하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이자소득으로 제12호에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 법인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 제11호 (나)목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이 사건 쟁점조항과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주식매매대금의 지연손해금(‘쟁점소득’)이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해당 조항의 문언상 ‘모든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2조 제2항 제1문에 따라 위 용어는 국내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소득은 국내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취급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이자소득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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