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발행 방법 | Kbs가 알트코인 만들었더니…6억 8천이 생겼다? | #시사직격 Kbs 210604 방송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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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상자산 시세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 기준, 전 세계의 코인 개수는 만 개를 넘어섰다. 탄탄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코인이 있는가 하면, 사기성 코인 역시 너무나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심지어 비숙련자 역시 하루 만에 코인을 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빈껍데기 코인이 유망 투자처로 둔갑하는 일도 벌어지곤 한다.
《시사직격》 제작진은 실제로 코인을 제작해봤다.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기존의 플랫폼 코인들을 활용해 만든 것이라고 한다. 검색만 하면, 무료로 만들 수 있는 사이트가 쉽게 나온다. 코인 백서 역시, 시중에 나와 있는 아무 백서나 골라 이름만 바꿔 허위사실을 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만든 코인을 상장한다는 목적으로, 스스로를 ‘컨설팅 업체’라 부르는 이들과 접촉해봤다.  제작진은 상장의 비법에서부터 시세조작의 노하우까지, 가상자산시장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들을 수 있었다. 어렵게 접촉한 내부고발자의 입을 통해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여러 진실을 들을 수 있었다. 시세 조작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돈으로 매수 주문을 하는 모습도 실제로 볼 수 있었다.
그 어떤 규제도 없는 가상자산 시장, 이 무법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격적인 실태를 《시사직격》이 추적해봤다.
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더했다! 《시사직격》
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사건과 제주 4.3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사건 담당.
거대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는 피해자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 1TV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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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몇줄만 알면 코인 제조 뚝딱… 15분에 1개꼴로 쏟아져

가상 화폐를 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ICO(가상화폐공개)에 나선 가상 화폐를 발행 업체로부터 구매하거나, 거래소에서 상장된 가상 화폐를 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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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9/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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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발행(ICO)의 특성과 규제의 쟁점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ICO는 일반적으로 온라인네트워크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업을 위하여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수단으로 자금을 모으는 형태를 말한다. ICO에서 발행자와 투자자의 관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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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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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암호화폐 발행해도 문제 없나요? – 코인데스크

“개인이 암호화폐를 발행해도 되나요? 합법인가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는 누구나 자유롭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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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indeskkorea.com

Date Published: 7/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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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가상화폐 발행해 투자받는다 – 한국경제

그러나 기존의 법 테두리 안에서는 히카루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허점이 많은 서비스’라는 지적이 나왔다. 블로코 역시 이런 논란의 여지를 인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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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7/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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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이면 코인 만듭니다”…투자자 유혹하는 사기 주의보

ICO는 가상화폐 상장 방식 중 하나로 발행 업체가 직접 투자자를 모으고 … 우선 주식처럼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려면 증권적 성격을 띤 ‘금융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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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8/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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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발행하는 화폐, 나만의 암호화폐 만들기 – 성대신문

비트코인을 시초로 여러 암호화폐들이 등장해 이제는 개인도 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관련 지식이 전무하다시피 한 기자가 암호화폐 만들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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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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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발행 및 자금모집 방법(ICO,IEO,STO,IDO)방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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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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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 고찰 – 법률신문

가상화폐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기존 … 검토하는 방법으로 가상화폐의 법적 규제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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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12/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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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발행(ICO)의 특성과 규제의 쟁점*

비트코인 이후에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새롭게 발행되고 있고 국내외의 여 … 한 피해를 고민하는 것도 법정책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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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apersearch.net

Date Published: 6/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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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알트코인 만들었더니...6억 8천이 생겼다? | #시사직격 KBS 210604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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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가상화폐 발행 방법

  • Author: KBS시사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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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5D5y0ikC8k

가상화폐발행(ICO)의 특성과 규제의 쟁점

비트코인 이후에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새롭게 발행되고 있고 국내외의 여러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량도 폭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방식을 벗어나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ICO는 가상화폐 거래와 함께 경제일반에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주고 있다. 각국의 대응은 적극적으로 ICO의 관리를 체계화하거나 사안에 따라 대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ICO의 전면적 금지를 선언하며 정책적 방향을 확인한 바 있지만 ICO 및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법령 등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ICO는 일반적으로 온라인네트워크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업을 위하여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수단으로 자금을 모으는 형태를 말한다. ICO에서 발행자와 투자자의 관계는, 투자자는 개발프로젝트에 금전을 지원하고 발행자는 개발된 사이버코인(가상화폐)를 지급하는 관계이다. 그리고 발행된 가상화폐의 존재형식은 온라인네트워크에서 마치 물건처럼 독립적이며 자유롭게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자와 투자자는 투자 또는 차용 등의 관계가 아니라 개발에 대한 금전적 지원과 개발된 사이버 코인(가상화폐)의 지급으로 거래관계를 종료한다. ICO의 법률관계는 발행자와 투자자의 사적 자치이고 발행된 가상화폐의 가치는 사적 평가이다. 그러므로 ICO의 전면적 금지는 ICO 자체가 반사회성을 드러내는 요소를 분명히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ICO로 인한 피해를 고민하는 것도 법정책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허용이어야 한다.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여도 개별적 대응의 문제일 뿐 ICO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ICO의 특성과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법리를 고려할 때 ICO 투자자의 보호는 프로젝트의 진실성과 자금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사적 영역의 강화만으로도 충분하다. ICO의 과정은 블록체인산업계의 전문적 검증과 금융기관의 역할이라는 민간부분의 두 가지 역할이 실효성 있게 강조되어야 하고 그러한 발행과정의 관리와 과세가 법정책의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ICO가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확산되고 있고, 블록체인산업이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상화폐의 발행과 거래에 대한 법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본다.

After Bitcoin, a variety of virtual currencies have been newly issued, and the volume of transactions on the virtual currency exchange has been soaring. ICO and the transaction of virtual currencies, which is out of the traditional way of raising funds, is shocking and embarrassing for most of the economy. In some cases, foreign responses to virtual currencies are actively organized or based on issues, but they are banned altogether. Korea has declared a total ban on the ICO. But the laws needed to realize the declaration are not being adjusted. Under the current financial law, it is deemed impossible to regulate ICO. ICO generally refers to the form of raising funds by issuing virtual currencies( cyber coin) for businesses that utilize block chains in online networks. Investors support money in development projects and receive a cyber co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ssuer and the investor is not an investment or borrowing relationship, but a ending relationship with financial support for development and payment of developed coins. And the presence of the cyber coin by the block chain is as independent as the object. ICO is the private autonomy of the issuer and investor, and the value of the issued virtual currency is a private assessment. Thus, regulation of ICO cannot be allowed in principle unless there is an anti-social element in the ICO itself. In particular, even if there are many social problems associated with virtual currencies, it is a matter of individual responses and cannot ban ICO itself. The protection of investors is sufficient just to strengthen the private sector that guarantees the integrity of the project and transparency of the funds. ICO is important for the professional verification of the blockchain industry and the role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management and taxation of the process should be central to the legal policy. ICO is rapidly evolving into various forms and the blockchain industry is rapidly being activated. It is a very urgent task to address the uncertainties in legal policy regarding the issuance and transactions of virtual currencies.

개인이 암호화폐 발행해도 문제 없나요?

“개인이 암호화폐를 발행해도 되나요? 합법인가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황재영 변호사. 사진=황재영 제공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는 누구나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만든 암호화폐를 다른 이에게 제공하거나 거래하면 이때부터 법적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누구는 암호화폐(코인)로 100억원을 벌었다, 어느 기업은 암호화폐공개(ICO)를 통해 수백억원을 모았다는 이야기들이 업계를 넘어 일반 대중들에게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충실히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몰두하는 기업들의 존재가 무색할 만큼, 투자가 아닌 투기판이 벌어져 사기꾼들의 배만 불려주었다는 부정적인 인식 또한 상당히 존재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우려해 ICO(사업자금 조달용 발행)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발행’ 자체도 금지됐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가 발행되는 ‘블록체인 프로그램 코드’의 개발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 등과 거래할 때 발생합니다.

첫째,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암호화폐를 주고 법정화폐(현금 등)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배당 또는 투자수익 지급’을 조건으로 암호화폐를 주고 법정화폐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 때는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어, 자본시장법상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만 적법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미지=Getty Images Bank

위 두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할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①상품

암호화폐 자체를 (사업자금 조달과는 무관한)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받은 현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판매한 암호화폐가 경제적 실질 가치가 없다고 평가되면, 사실상 현금을 거저 받은 셈이라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지급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이 거래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유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실상 공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증여세나 배임(상대방이 회사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이 문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발행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를 담보로 법정화폐를 대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암호화폐가 사실상 무가치하다면, 대여자는 무담보대출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셈이라 배임이나 뇌물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이미지=Getty Images Bank결론적으로 개인도 얼마든지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을 보장하며 자금을 받는 과정에 제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발행한 암호화폐가 실질적으로 가치를 가져야 상품, 지급수단, 담보자산 등으로 활용했을 때 법적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각 거래에 수반되는 세금도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1997년 영국의 록스타 데이비드 보위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담보로 약 550억원 상당의 15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연동되는 토큰 발행 플랫폼’을 개발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등장했다고 합니다.암호화폐의 발행이 노력없이 큰 돈을 벌거나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개인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만개시키는 긍정적인 동력으로 기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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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가상화폐 발행해 투자받는다

개인 ICO 서비스 국내 첫선

‘내 가치’ 판매해 돈 번다

스타트업 블로코 ‘갓츄’ 출시

자신의 몸값 매겨 투자받아

연예인·유튜버·기자 등 대상

판매희망자 사전접수 나서

정부 “ICO 금지 검토 중”

11월 정식출시 땐 논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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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가치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 ‘개인 가상화폐공개(ICO)’ 서비스가 국내에서 출시된다. 지난해 일본에서 선보인 뒤 인기와 논란을 동시에 얻은 밸유(VALU)와 비슷한 서비스다. ‘토큰 리워드(보상)’ 방식으로 개인은 이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다른 투자자와의 거래로 수익을 확보한다.5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업계에 따르면 1세대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블로코는 개인 ICO 서비스인 ‘갓츄(GOTCHU)’의 출시를 확정하고 오는 11일부터 참여 희망자의 사전 신청을 받는다. 블로코는 2014년 설립 후 삼성SDS, 현대자동차, 한국거래소 등과 다양한 형태의 블록체인 기반 사업을 추진해 왔다.블로코가 출시하는 갓츄는 연예인, 유튜버, 블로거에서부터 작가, 기업인, 언론인 등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에 가격을 매겨 투자받는 서비스다. 개인이 보유한 사업 아이디어, 콘텐츠 등에 기반한 가치다.예컨대 뷰티 유튜버(유튜브 동영상 제작자) A씨가 화장품 구입용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개당 0.01비트코인(5일 장중 가격 약 8만2000원)으로 책정한 ‘A토큰’ 100개를 발행한다. A씨의 유튜브 방송을 즐겨 보는 이들은 경매를 통해 A토큰 매입에 나선다. 구입 희망자가 많을수록 애초 책정된 가격보다 높은 시세가 형성된다.A토큰 100개가 0.02비트코인(약 16만4000원)으로 두 배 올라 모두 판매됐을 경우 A씨는 약 1640만원을 조달할 수 있다. A씨는 이 자금으로 목표로 한 고가의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다. 고가 화장품으로 유튜브 방송의 질을 높이면 애청자는 더 몰릴 수 있다.이후 A씨는 추가로 50개의 토큰을 발행하면서 ‘1개 이상의 토큰을 매입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메이크업 강의를 해주겠다’는 공약을 한다. 매입 수요가 몰리면 A토큰 가격은 기존보다 더 뛸 수 있다. 0.02비트코인으로 매입한 A토큰 보유자는 다른 매입 희망자에게 토큰을 판매해 차익을 얻는다.갓츄는 이처럼 판매할 만한 가치를 지닌 개인이 특정한 보상이나 공약을 내걸고 원하는 사람에게 토큰을 판매해 투자받는 개념이다.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만한 가치만 있다면 누구든지 자신의 ICO를 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 방식에 가상화폐를 접목한 서비스다.이 같은 서비스의 ‘원조’는 지난해 5월 일본에서 출시된 밸유다. 밸유는 ‘스스로를 상장하라’는 홍보문구를 내걸고 최초의 개인 ICO 서비스에 나섰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출시 1년3개월 만인 5일 기준으로 밸유에 등록된 개인 ICO 건수는 2만1137건에 달한다. 시가총액이 가장 큰 판매자는 일본 라이브도어 사장이었던 호리에 다카후미다. 그의 개인 가치는 2270비트코인(약 187억원)에 달한다.급격한 성장세만큼이나 논란도 많았다. 지난해 8월 일본의 유명 유튜버인 히카루(예명)가 자신의 토큰을 매입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할 것처럼 속인 뒤 가격이 올라간 토큰을 전부 매각하고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기존의 법 테두리 안에서는 히카루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허점이 많은 서비스’라는 지적이 나왔다.블로코 역시 이런 논란의 여지를 인지하고 있다. 김종환 블로코 고문은 “문제가 발생한 판매자의 출금 제한, 매입자의 하루 충전 한도(하루에 매입 가능한 토큰 개수) 설정 등 건전하게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수단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이 ICO에 대한 법적 금지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개인의 가치를 파는 ICO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CO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블로코는 판매 희망자를 모집한 뒤 오는 11월 정식으로 갓츄를 선보일 계획이다. 블록체인 플랫폼으로는 이더리움·코인스택을 활용한다. 투자자들은 개인이 갓츄를 통해 판매하는 토큰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더리움으로 매입할 수 있다.윤희은 기자 [email protected]

“50만원이면 코인 만듭니다”…투자자 유혹하는 사기 주의보

◆ 코인시장 패닉 ◆가상화폐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판매까지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성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기술적 가치가 전혀 없는 ‘무늬만 가상화폐’를 시장에 내놓고 가격을 올리는 일에만 치중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매일경제신문이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가상화폐 컨설팅 업체에 문의하니 가상화폐 발행부터 백서 제작, 판매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코인 발행은 50만원만 내면 하루 만에 가능하다고 한다. 가상화폐 프로젝트 계획이 담긴 백서도 업체가 만들어준다고 했다.업체 관계자는 “사업을 하고 있느냐”고 묻더니 “실제 하고 있는 사업이 없으면 처음부터 백서를 만들면 돼서 더욱 편하다”고 말했다. 사업 내용이 없으면 백지상태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꾸미기 더욱 좋다는 의미였다. 백서는 10장당 180만원으로, 제작에 2주 정도 걸린다고 했다.업체는 가상화폐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것도 도와준다고 했다. 이른바 ‘가상화폐공개(ICO)’ 형태다. ICO는 가상화폐 상장 방식 중 하나로 발행 업체가 직접 투자자를 모으고 판매하는 것이다.다만 정부가 2017년 강제력 없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ICO를 금지한 이후 업체들은 해외 법인을 통해 해외 거래소에서 상장한 후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방식을 취해왔다.업체 관계자는 “ICO를 도와주는 업체가 따로 있다”며 “굳이 해외에 법인을 세우지 않고도 국내 법인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다단계 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엔 수수료로 투자모집액의 40~60%를 떼간다”고 덧붙였다. ‘ICO는 불법이 아니냐’고 재차 물었으나 업체 관계자는 “문제될 게 전혀 없다”며 “오히려 최근 들어 ICO를 하는 업체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문제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코인이 대게 작전세력에 의해 투기나 사기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점이다.금융감독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대행업체가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코인의 경우 독자적인 블록체인 기술이 없다면 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국내에서 거래되는 코인이 100개면 그중 90개는 미심쩍고 대개 펌핑(시세조종) 세력과 결탁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유사수신 피해금액만 4조원 수준이라고 밝혔다.불법적인 가상화폐 대행 서비스 업체가 이토록 활개를 치는 이유는 가상화폐를 둘러싼 법이 정비돼 있지 않아서다. 우선 주식처럼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려면 증권적 성격을 띤 ‘금융투자상품’이어야 한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합법적인 다단계 업체를 이용하고,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하지 않으면 ‘유사수신행위법’도 피해갈 수 있다.앞서 정부는 2017년 가상화폐거래업자를 유사수신업자로 지정해 가상화폐 판매 등을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유야무야됐다.말로만 ‘금지’했을 뿐 가상화폐 투자금 모집을 막을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것이다. 실제 이 같은 법의 허점을 노리고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가상화폐를 발행·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상당수 업체들은 싱가포르나 홍콩 등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서 가상화폐를 발행·판매한다. 30분 만에 1000배 폭등해 논란이 됐던 아로와나토큰 발행 업체도 싱가포르 법인이다. 싱가포르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임원 4명 중 3명이 한국 이름으로, 한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한국 업체로 한국인한테서 투자금을 모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싱가포르에 법인을 두고 법망을 피해간 것이다.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정부가 규제를 안 만들어 가상화폐 시장이 성장하는 토대가 만들어진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며 “빈틈을 노려 그만큼 이상한 업체들도 많다”고 말했다.[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가 발행하는 화폐, 나만의 암호화폐 만들기

체험기- 암호화폐 만들기

암호화폐는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나아가 암호화폐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비트코인은 오픈소스, 즉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정해 자유롭게 수정 및 배포가 가능한 코드로 이루어져 있다. 비트코인을 시초로 여러 암호화폐들이 등장해 이제는 개인도 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관련 지식이 전무하다시피 한 기자가 암호화폐 만들기에 도전해봤다.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다. 기자는 ‘컴퓨팅사고와 SW코딩’을 수강한 게 전부인 코딩 문외한이었기 때문이다. 자료 조사를 하면서 처음 마주하는 단어들에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듯했지만 정신을 붙잡고 먼저 코인과 토큰에 대해서 읽기 시작했다. 암호화폐는 크게 코인과 토큰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후자는 이미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빌려 쓴다는 차이점이 있다. 코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기에 기자는 비교적 만들기 쉬운 토큰을 선택했다.

암호화폐에 관련 활동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계좌 만들기부터 시작해야 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토큰을 만들 계획이었으므로 크롬 확장 프로그램인 ‘메타마스크’를 통해 이더리움 계좌를 신설했다. 이후 테스트 네트워크에 연결해 파우셋(Faucet) 사이트에서 이더리움을 무료로 받았다. 말 그대로 ‘테스트’이기 때문에 무료로 지급해주는 것이고, 금전적인 사용은 불가하다. 이렇게 지급받은 이더리움은 이후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가스 비용, 즉 수수료를 내는 데 쓰인다. 그 후 프로그램 개발을 보조해주는 통합개발환경인 Remix IDE에 ERC20 프로토콜이 적용된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입력했다. ERC20 프로토콜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에서의 호환성을 부여하는 표준 규칙이다. 입력한 코드의 마지막 줄에서 토큰의 △상징 △이름 △발행량 △소수점만 바꿔준 채로 컨트랙트를 배포했다. 당시 기자가 마시고 있었던 음료가 바닐라 라테였기 때문에 이름은 Vanilla(VNL) 토큰으로 정했다. 지급받은 테스트용 이더리움으로 가스 비용을 지불하면 스마트 컨트랙트 배포가 완료된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컨트랙트 주소를 계좌에 등록해 연동하는 것까지 완료하면 계좌에 나만의 토큰, VNL이 얌전히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큰 생성은 생각했던 것보다 쉬웠다. 대부분의 자료가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돼 있기 때문이었다. 테스트 네트워크의 존재 또한 신선했다. 이것저것 시도해볼 수 있도록 일부러 실제 환경과 동일하게 실험용 네트워크를 마련해두고 필요한 암호화폐까지 지급해준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간단한 토큰을 만들었을 뿐이지만 테스트 네트워크와 여러 오픈소스를 통해 암호화폐가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었음을 깨달았다.

같은 학생의 위치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으로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학교 블록체인 학회 SKKRYPTO의 이동창(시스템 17) 회장은 “암호화폐를 비롯한 블록체인 생태계에 직접 참여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암호화폐를 투기의 관점 대신 기술·관념적인 접근을 통해 바라보면 이 분야가 왜 떠오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메타마스크 계좌 내의 VNL 토큰을 전송하는 모습.

사진|김하진 기자 noterror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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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발행 및 자금모집 방법(ICO,IEO,STO,IDO)방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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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을 방행하는 회사들이 초기 자금을 모으는

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누어집니다

ICO(Initial Token Offering)

유가증권시장의 IPO 개념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ICO(Initial Token Offering)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기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자가 초기 자금조달 목적으로 코인을 발행하고 투자자들에게 선 판매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초기 개발 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는 코인을 나눠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더리움이 ICO를 통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코인이며 에이다,이오스,솔라나,아발란체,루나 등 대부분 코인이 ICO를 통해서 투자금을 조달받아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ICO 장단점은?

참여자에게 회수권, 결제수단 등 다양한 형태의 토큰이 지급되어 새롭게 자금조달할 수가 있따. 그리고 그 토큰은 거래소에 상장될 시에 매각을 통해 차익을 볼 수있으며 증권사나 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발자, 참여자 간에 직접적인 서비스 전달이므로 중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가장 크다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ICO에 손쉽게 참여가 가능하다. 소액 참여 역시 가능하며 소요되는 시간 자체가 적습니다

ICO는 간편한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하지만 쉬운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미흡합니다. 2017년 초기에는 ICO 사기가 성행했었었다. 가이드라인이 부족해서 투자한 코인의 정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으며 그럼에도 투자하는 사람이 있었고, 모금을 받은 뒤에 개발 주체가 자취를 감추어 버리는 먹튀 행위도 많았었습니다 요즘 들어 ICO(암호화폐공개)를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각국의 규제가 가시화 됐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ICO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며 법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국내 프로젝트는 해당 불확실성 때문에 ICO 가이드라인이 바로 잡힌 싱가포르 등지에서 모금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같은 국가는 금융관련 법률 등에 근거하여 ICO를 전면 금지했으며 미국은 증권 규제의 적극적인 해석과 집행을 통해 무분별한 ICO 를 제한하고, 투자계약으로 의심되는 ICO에 대해 소환장 발부 등의 방법으로 합리적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ICO 대안으로 떠오른 IEO 발행 방식

무분별한 ICO로 인해 피해가 커지자 규제가 가시화 되며 ICO를 하는 프로젝트가 거의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자 기존 백서만으로 이뤄졌던 ICO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 규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거래소나 증권·프로젝트 기여도 등을 활용한 거래소공개(IEO·Initial Exchange Offering), 증권형 토큰 공개(STO·Security Token Offering) 등의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 입니다 IEO (Initial Exchange Offering)는 발행된 코인을 제휴 거래소에 보내어 자금을 조달합니다. 쉽게 말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프로젝트 업체에 대행을 받아 ICO를 대행 진행하는 것 입니다 통상 ICO가 특정 코인을 발행한 뒤에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받고 거래소에 상장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IEO가 트랜드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그당시 박상기의난과 여러 규제속의 악재에 겹쳐 바이낸스,후오비,OKex가 이때 많은 성장을 하여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됐습니다

IDO란?

IDO는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프로젝트 토큰이 발행되는 경우입니다. MM이나 중앙화된 주체의 관리 없이 오직 참여자들에 의해 토큰 배분 가격이 결정됩니다. 기존 스타트업이 출시 되기 전에 벤처 캐피탈로 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과 같이 초기 DEX 제안을 발행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들은 개인 투투자로 부터 자금을 받습니다. IDO의 장점으로는 기존 거래소에 상장하는 비용이 없다는 점과 즉각적인 광고 및 유동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IDO가 인기를 끌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신규 투자 후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 입니다. IDO는 기존의 ICO, IEO 보다 훨씬 경제적인 토큰 상장 및 판매 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며 IDO 발행 방식으로 나온 코인이 바로 폴카닷,다오 메이커입니다

STO 증권형 토큰 공개 방식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가 투자자들에게 IEO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으며 SEC는 홈페이지 올린 경고문을 통해 “IEO는 ICO와 유사하다”며 “IEO를 추진하는 업자들은 IEO가 ICO와는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여전히 증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규제속에 IEO 또한 많은 한계를 보이며 STO (증권형토큰 공개)의 방식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STO란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로 증권형 암호화폐 또는 시큐리티 토큰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암호화폐를 만든 회사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고 투자자들이 이를 구매하여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주식과 비슷한 방식이며 화폐 발행 기업에 대해 투자자가 주주로서 권한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 발행이라고도 불리며 STO는 부동산, 예술, 지적 재산권 및 기타 모든 종류의 자산 전반에 걸쳐 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 투자 유치에 진성성을 부여하면서 매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STO 또한 장단점이 분명

현재 미국에서는 증권형토큰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하고 증권법 규제에 따르도록 하는 추세이며, 홍콩은 STO를 ‘증권’에 부합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증권법을 적용해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현재 시큐리티 토큰에 관한, STO에 관한 법적으로 명확하게 나온 곳은 거의 없습니다. “증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의 규제를 더욱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명확성이 확실해지기 전까지 시큐리티 토큰 및 STO는 활성화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오래걸리고, 법적 규제의 강도에 따라 빛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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