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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트러스트란? 우리말로 흔히 생전신탁이라고 부르는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사후에는 누구에게 넘겨줄 것인지를 지정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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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살면 꼭 알아야 할 \”리빙트러스트\”
리빙트러스트는 뭔지, 그리고 이 리빙트러스를 왜 만들어야하고, 또 이 리빙트러스트가 나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는 지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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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공인회계사 | ABC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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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탁 리빙 트러스트 – 미국 일상
리빙 트러스트는 회사를 설립하여 본인이나 부부의 자산을 회사 소유로 옮겨놓아 부부가 사망하였을 당시 까다로운 유언검언을 (Probate) 피하고 쉽게 …
Source: www.sundae.org
Date Published: 5/18/2021
View: 185
8. 리빙 트러스트의 이해 – 브런치
– 리빙 트러스트는 피상속인의 자산 상태와 그 자산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하는지를 공개적으로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살아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9/4/2021
View: 6689
가주법무사 • 리빙트러스트 유산상속
리빙트러스트는 재산관리나 사망후에 재산분배를 위한 신탁입니다. 리빙트러스트는 기본적으로 상속의 과정을 쉽고 간단하게 하며 비용을 크게 절약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Source: www.calegal.net
Date Published: 7/21/2022
View: 887
리빙트러스트 (Living Trust)가 필요한 이유
이혼소송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혼중재를 통해 부부가 적이 아닌 친구로 헤어지도록 도와드립니다. What is Divorce Mediation?
Source: 1peacemak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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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리빙 트러스트와 재산보호 트러스트 차이점
모든 Trust에 대해 한 칼럼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리빙 트러스트 (Living Trust) 그리고 장기요양 재산보호 트러스트 …
Source: chicagokoreatimes.com
Date Published: 10/3/2021
View: 9091
상법-누구나 리빙트러스트가 필요한가 – 미주 한국일보
(1) 리빙트러스트란 무엇인가: 우선 트러스트란 법적인 실체 또는 법적인 관계설정으로 설립자가 재산을 수혜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신탁인(Trustee) …
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2/27/2021
View: 2234
[변호사 칼럼] 리빙트러스트 설정과 업데이트 방법
답 리빙트러스트란 한국말로 풀이해서 생전신탁이라고 불립니다. 즉, 신탁의 주인인 트러스터 (Trustor)가 신탁 관리자, 트러스티 (Trustee)를 통해, …
Source: www.itechkorea.com
Date Published: 9/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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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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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청의 U.S. Tax/Wealth Creation]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해야 하는 이유
리빙트러스트란?
우리말로 흔히 생전신탁이라고 부르는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사후에는 누구에게 넘겨줄 것인지를 지정하는 절차이다. 쉽게 말해 서류상의 회사를 만들어서 내 자산의 명목상 소유권을 옮겨놓고, 자산의 운용 및 처리 방식을 미리 지정해 놓음으로써 사망 등의 이유로 더는 자산을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나의 의도와 의지에 따라 자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기를 추천하는 조건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미국에 $150K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족의 재정계획(Financial Planning) 또는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의 시작점으로 적합할 것으로 본다.
리빙트러스트를 효용 – Probate을 피할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장점은 유언 검증 절차를 (Probate) 거치지 않고 상속 과정을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인이 어느 주에 거주하건 상속대상이 되는 자산은 본인 사망 이후 법원이 진행하는 Probate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Probate과정은 공식적인 법원의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가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거주민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 대상 자산이 $15만 불 이상인 경우 관할 법원의 Probate을 반드시 거쳐 법원 명령을 받아야만 상속 과정이 완료되는데, 유언 검증 절차는 자산 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1년이상의 시간과 상속대상 자산의 3%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특히, 공개된 법원진행절차이기 때문에, 사망한 당사자에 대해 생전 경제활동을 통해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있었고, 상속 대상 자산에 대해 이와 같은 이해당사자들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도 있다. 한편, 리빙트러스트를 세워서 내 자산의 명목상 소유권을 이 트러스트로 옮겨놓은 상황이라면 이 자산들에 대해서는 probate과정없이 리빙트러스트 서류만으로도 자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것만으로도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할 이유는 충분하다 할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를 지금 설립해야 하는 이유 – 설립비용도 저렴하고, 언제든 그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가벼운 의사결정이다.
추가적으로, 이처럼 리빙트러스트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은 큰 데 반해 실제로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저렴한 편이다. 게다가 리빙트러스트는 한 번 설립하고 나면 앞서 설명한 혜택들을 계속 누릴 수 있고,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정기적인 검토 및 변경 또한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리빙트러스트는 언제든지 수혜자, 상속 자산의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고 별도의 세무 신고가 불필요하므로 실질적으로 내가 자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점에서도 무겁지 않은 의사결정이라 하겠다.
리빙트러스트는 투자 및 증여상속계획의 출발점
위 내용을 토대로 비용 대비 효용 면에서 미국에 자산을 둔 사람으로서 리빙트러스트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실제로 미국의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시행하는 모든 투자 및 증여상속계획의 출발점은 리빙트러스트 설립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본인의 사망이후 일을 다룬다는 점에서, 또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에서 리빙트러스트 작업을 미루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미루다가 예상치 못한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에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못막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감안해서 이번 기회에 진행하시기를 바란다.
개인이 직접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되도록 주변의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권유하고, 또한 이미 만들어놓은 리빙트러스트가 있다면 현행법상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누락된 자산은 없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한평생 소중하게 일군 자산을 미래의 수탁자(Beneficiary)에게 무사히 잘 상속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본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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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코노믹리뷰(https://www.econovill.com)
재정신탁 리빙 트러스트
Author
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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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리빙 트러스트의 이해
8. 리빙 트러스트의 이해
8.1. 리빙 트러스란 무엇인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속의 경우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속인에게 큰 부담을 안기게 된다. 상속인의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설립하는 것이다. 흔히 [생전 신탁]으로 번역하고 있는 리빙 트러스트는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트러스트로 이전하고, 자신 또는 지정한 사람이 그것을 관리 및 운영하며, 자신이 사망한 후에는 자신의 생전 계획에 따라 지정된 수혜자가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리빙 트러스트가 무엇이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리빙 트러스트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 리빙 트러스트는 자신의 자산을 다른 상호(리빙 트러스트의 이름)로 소유하면서 그 자산에 대한 재산권은 자신이 그대로 가질 수 있는 안전한 제도적 장치이다.
– 리빙 트러스트는 피상속인이 평생 동안 열심히 모아 놓은 자산을 사랑하는 가족(수혜자)에게 안전하고 신속하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 상속의 방법이다.
– 리빙 트러스트는 피상속인이 상속할 자산이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상속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규모를 넘지 않는 경우 상속세 없이 상속인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 상속의 방법이다.
– 리빙 트러스트는 피상속인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혜자를 생전에 미리 1차나 2차, 또는 그 이상까지 지정할 수 있어 배우자와 자녀 또는 그 자녀에게까지도 유산을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 상속 방법이다.
– 리빙 트러스트는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는 자신이 해당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다가 사망 후에는, Probate와 같은 별도의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자산을 수혜자(상속자)에게 바로 넘겨줄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 리빙 트러스트는 피상속인의 자산 상태와 그 자산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하는지를 공개적으로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살아 있을 때의 자신의 의사에 준해서 상속인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유용한 유산 상속 방법이다.
– 리빙 트러스트는 상속 자산의 규모에 상관없이 Probate이라는 복잡하고 성가신 절차를 거치치 않고 자신이 지정한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게 하는 효율적인 유산상속 방법이다.
– 리빙 트러스트는 Probate이라는 법적인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해서, 상속인들이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게 해주는 유산상속 방법이다.
– 유언장이 있는 상속에 있어서도 리빙 트러스트는 유용하다. 리빙 트러스트가 없을 경우에는, 유언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피상속자가 남겨준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Probate 법원에서 Probate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리빙 트러스트는 이 Probate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유산상속 방법 중에 하나이다.
– 부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리빙 트러스트를 패밀리 트러스트(family trust)라고 한다.
– 리빙 트러스트는 설립 후에도 트러스트 자체를 변경(취소 포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혜자(BENEFICIARY)의 변경 또한 가능하다.
– 리빙 트러스트는 살아생전의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설립하는 것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가진 자산의 소유권을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자산으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금은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더 복잡해지지도 않는다.
8.2. 어떤 자산을 어떻게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할 수 있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것은 현재 자신이 가진 자산을 해당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함으로써 언젠가 자신이 피상속인이 되었을 때, 즉 자신이 사망한 후에, 살아생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사랑하는 유가족들에게 상속할 수 있게 해주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유산 상속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자산을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한다.”는 표현은 “그 자산의 소유권을 리빙 트러스트가 갖게 된다.”는 의미이다.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해당 자산의 소유주를 자신에게서 리빙 트러스트로 바꾸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문서의 작성한 후에는 반드시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자신에게서 리빙 트러스트로’ 법적으로 바꾸는 타이틀링(등기, Titling) 작업을 해야만 한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동일한 개념에서의 등기라는 법적인 절차와 행위가 없고 해당 자산의 ‘타이틀’을 소유권 이전 문서를 통해서 기존 소유주에서 새로운 소유주로 바꾸는 절차와 행위가 존재한다. 이것을 타이틀링이라고 부르고 있다.
어쨌든 법적으로 소유주를 자신에게서 리빙 트러스트로 바꾸어야만 해당 자산이 리빙 트러스트의 자산이 된다. 만약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였다고 해도 리빙 트러스트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다면, 리빙 트러스트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그렇다면 자신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어떤 것들을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할 수 있을까.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할 수 있는 자산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 주거용 건물이나 상업용 건물 같은 부동산
– 은행계좌
–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유가 증권
– 자동차나 오토바이, 캠핑카와 같은 이동의 수단
리빙 트러스트 설립자의 자산을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념해야 한다.
–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뒤에 주거용 건물이나 상업용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소유주를 리빙 트러스트로 등기해야 한다.
– 법인(Cooperation)의 소유권을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하는 경우, 주식 증서와 주식 장부에 소유권을 개인에서 리빙 트러스트로 옮긴다는 합법적인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법인의 소유권을 리빙 트러스트로 바꿀 수 있다. 이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하여 관계 서류는 잘 정리해두어야 한다.
– 파트너십(Partnership) 혹은 LLC의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보다 조금 더 단순하다. 소유권의 이전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여 소유권을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하고, 또한 이 서류를 잘 정리해두어야 한다.
8.3. 리빙 트러스트는 누구에게 필요할까
자신이 일생동안 애써 축적해 놓은 자산을 사랑하는 유가족(상속인)에게 상속함에 있어 리빙 트러스트만큼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리빙 트러스트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일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나에게는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한 것일까에 대해 고민해 봐야만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려면 시간만이 아니라 금전 또한 들어가게 되고, 설립한 후에는 관리와 운영을 위한 부가적인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필요 없는 것을 만들었거나, 잘못 만든 경우에는 애써 만들어 놓은 리빙 트러스트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계륵과도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아무튼 리빙 트러스트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한다면 리빙 트러스트로 인해서 받게 되는 이점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큰 사람에게 리빙 트러스트는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세무란 것이 철저하게 개인화된(Personalized or Customized) 영역의 서비스라서 어느 한 가지 만을 꼭 집어서 이렇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리빙 트러스트의 필요성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자신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 일반적으로 아직 젊고 건강하며,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굳이 구태여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해야 할 이유가 없을 수 있다.
– 아직 젊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혹시 모를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리빙 트러스트의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 자녀는 없지만 자신이 혹시라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이 모아 놓은 자산을, 자신이 생전에 의도한 바대로 물려주고자 하고, 유산의 상속과정에서 발생할 복잡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주고자 하는 경우라면 리빙 트러스트의 설립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 기본적으로 물려줄 자산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 없을 수 있다.
– 큰 병이 걸렸는데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발생할 유산 상속과정과 절차, 비용이 걱정될 경우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 재산이 많고 나이가 많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남겨질 가족이 자신의 유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리빙 트러스트의 설립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by. SunHee Kim
(저자는 모토롤라와 삼성전자 소프트웨어연구소에서 10여 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뉴욕으로 건너와 미국세무사(EA) 자격을 취득하였고 미국 회계사(AICPA) 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서울여자대학교에서 학사를,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 석사과정을 마쳤고,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회계 (International Accounting)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뉴욕에 있는 롱아일랜드대학교(Long Island University, New York) 대학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마쳤다. 현재는 뉴욕에서 회계 업무와 데이터 분석 업무의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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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법무사 • 리빙트러스트 유산상속
CA Legal (가주법무사)
공증, 아포스티유, 법인, 계약서, 부동산 등기, 개명, 리빙트러스트, 이혼 등의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은 가주법무사로 직접 방문바랍니다.한국으로 보내는 미국시민권자 서류와 캘리포니아 이혼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업무시간: (월~금) 10am ~ 5pm방문전에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리빙트러스트 (Living Trust)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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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Divorce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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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리빙트러스트 설정과 업데이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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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트러스트 설정과 업데이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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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트러스트란 한국말로 풀이해서 생전신탁이라고 불립니다. 즉, 신탁의 주인인 트러스터 (Trustor)가 신탁 관리자, 트러스티 (Trustee)를 통해, 신탁 수혜자 (Beneficiary)가 수혜받을 재산을 관리하는 장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살아 있는 동안은 본인의 재산을 본인이 주인으로서, 관리자로서 관리하고 건강 악화 혹은 사망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재산관리를 못할 때, 제 2차 관리자로 하여금 재산을 관리하게 만듭니다. 제 2차 관리자를 석세스 트러스티(Successor Trustee)라고 부르며, 신탁주인의 사망시 상속집행도 관장하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재산의 주인인 부부가 일차 트러스티로서 본인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본인의 자녀를 석세서 트러스티로 설정합니다. 이때 자녀가 다 미성년이라 석세서 트러스티를 친척으로 설정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된 다음에는 석세서 트러스티를 자녀로 바꾸는 수정작업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재산에 변화가 있을 때도 그에 맞춰 리빙트러스트를 수정 혹은 업데이트를 해야합니다.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고 후에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새로 구입한 부동산을 리빙트러스트로 옮겨가는 절차를 꼭 빠트리지 않고 해야합니다. 즉, 부동산 구입시 리빙트러스트 이름으로 구입하지 않았다면 개인의 이름으로 먼저 명의를 받고, 그 후 리빙트러스트로 명의변경을 해야하는것 입니다. 만약 리빙트러스트로 명의변경이 되지 않았을시 새로 산 부동산은 리빙트러스트에서 빠지게 되고, 사망시 결국 자녀가 그 부동산을 상속법정 절차를 거쳐 받게 됩니다.
유산상속법의 변화가 있을 때도 꼭 리빙트러스트를수정 혹은 업데이트 해줘야합니다. 예전에는 유산상속세 공제액이 많이 낮았고, 부부간에 유산상속세 공제액을 나눌 수 없었기에 각각 배우자의 상속세 공제액을 보존하기 위해, 한 배우자의 사망후, 부부의 재산이 각각 두개의 트러스트로 이전하게 하는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몇년 전 법개정으로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상속세 공제액을 살아있는 배우자의 사망시 같이 쓸 수 있게 바뀌어졌고 유산상속 공제액 (estate tax exemption) 또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만들어 놓은 유산 상속계획 혹은 리빙트러스트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시점에 가장 적합한지, 부동산은 빠짐없이 들어가있는 지 또한 석세서 트러스티가 바꾸어햐하지는 않는지 꼼꼼히 잘 살펴보아야합니다.
▶문의: (213) 380-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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