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항공 수하물 분실 | 외국 공항 근황: 몸은 왔는데요, 짐은 안 왔습니다(?)|크랩 277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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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 계획 중인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외국에 나갔다가 수하물로 부친 짐이 안 와서 잃어버리거나, 항공권이 결항 혹은 지연돼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대요. 특히 유럽과 미국 쪽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공항을 뜻하는 ‘에어포트’와 종말을 뜻하는 ‘아마겟돈’을 합쳐 ‘에어마겟돈’이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난리인 건지, 또 최대한 피해를 줄일 방법은 없는지 크랩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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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42 대한 항공 수하물 분실 The 172 Correct Answer

“수하물 분실 염려 덜어드려요”…대한항공 ‘탑재 안내 서비스’. Article author: m.koreadaily.com; Reviews from users: 47423 ⭐ Ratin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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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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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수하물 분실에따른 보상 규정(feat. 약관첨부)

수하물의 파손 또는 일부 분실의 경우, 여객은 손상을 발견한 즉시 또는 늦어도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하물 지연 또는 분실의 경우 여객이 수하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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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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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손상 및 지연된 수하물 가이드 | 터키항공 ® – Turkish Airlines

또는 비행 후 비행기 내에서 소지품을 분실한 경우, 아래에서 따라야 할 단계 및 분실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하물 분실을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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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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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분실 염려 덜어드려요”…대한항공 ‘탑재 안내 서비스’

항공 수하물 분실 염려를 한층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한항공이 지난 1일부터 전 노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승객에게 수하물 탑재 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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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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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분실했을 때 꼭 알아야 할 몇가지 (배상 방법 등) – 항공여행

수하물 사고보고서는 짐을 분실했다는 증빙으로서, 마지막으로 수하물 보상에 대한 근거 서류로 사용되므로 필히 작성해야 한다. “네, 네, 도착하지 않은 손님 짐은 저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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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irtravelinfo.kr

Date Published: 7/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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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공항 근황: 몸은 왔는데요, 짐은 안 왔습니다(?)|크랩
외국 공항 근황: 몸은 왔는데요, 짐은 안 왔습니다(?)|크랩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대한 항공 수하물 분실

  • Author: 크랩 K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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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7.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r5hNv8eGoY

수하물 파손 및 분실

홈페이지 내의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기관/시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하물 파손 파손 확인 즉시 수하물 수취대 뒤편 분실수하물 안내카운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공사 직원이 파손 확인 후 신고접수 및 처리를 진행합니다. 수하물 파손은 항공사 책임으로 분류되어 각 항공사의 자체 배상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배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공항을 이미 떠난 경우에도 해당 항공사에 직접 연락하여 접수 및 조치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사별 연락처는 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공사별 연락처 안내

수하물 분실 수하물의 모든 정보는 개별 항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보상규정 또한 항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용하신 항공사를 통해 직접 문의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천공항 출발, 다른 공항 도착 편에서 분실된 물건의 경우 도착 공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실물 처리 담당 기관안내표 처리구역, 담당기관, 연락처, 홈페이지 처리구역 담당기관 전화번호 홈페이지 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교통센터 공용지역

커브사이드 및 주차장 지역 제1여객터미널 유실물관리소 032-741-3110, 3114, 8991, 8992 바로가기 유실물 검색하기 제2여객터미널 유실물관리소 032-741-8988,8989 항공기내 분실물 및 수하물 관련사항 대한항공 유실물센터 032-742-5194 바로가기 아시아나항공 유실물센터 032-744-2205 바로가기 외국항공사, 저가항공사 1577-2600 보세구역(면세점, 탑승 게이트, 입국장) 내 제1여객터미널 세관 공항여행자통관1과 032-722-4426 바로가기 제2여객터미널 세관 공항여행자통관2과 032-723-5119 공항버스 및 공항철도 분실물 공항리무진 032-743-7607 KAL리무진 02-2667-0386 공항철도 032-745-7777 바로가기 지방버스 유실물 1577-2600

분실 수하물 수취대 안내 제1 여객터미널 제2 여객터미널

‘수하물 분실 걱정NO’ 대한항공, 5부터 수하물 탑재여부 실시간 확인 서비스 실시

서울 아파트 값 9주째 하락…금리인상 우려에 낙폭 전국 확대

[아시아타임즈=신아연 기자] 추가 금리인상 우려로 매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7월 넷째주 아파트 값은 전국적으로 하락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넷째주(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로 전주(-0.05%)보다 하락폭이 늘어났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세부담 완화 예고로 일부 매물회수 움직임은 있었지만 추가 금리인상 우려에 따른 가격 하방압력이 크게 작용 중으로 매수 관망세가 장기화됐다”고 분석했다. 자치구 별로 보면 강북 14개구(-0.11%)는 대부분의 지역이 지난주보다 낙폭을 키웠다. 도봉구(-0.17%)는 도봉·창동 위주로, 노원구(-0.15%)는 상계동 중소형 위주 하락거래 영향으로 내림세를 이어갔다. 성북구(-0.15%)는 강북구와 인접한 정릉·길음동 위주로, 서대문구(-0.13%)는 홍은·홍제동 위주로 매물 적체가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 11개구(0.03%)는 강남 전역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송파구(-0.04%)는 잠실동 대단지 위주 매물 적체 심화 및 주요단지 하락거래 영향으로 하락을 견인했다. 반면 준·신축 중심 상승과 구축 위주 매물 등락이 혼재중인 서초구(0.01%)는 전주(0.03%) 대비 증가폭은 줄었으나 유일하게 상승세를 유지했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지난주 -0.08%, -0.06%에서 -0.10%, -0.08%로 내려갔다. 인천의 경우 서구(-0.13%)는 검단신도시 위주로, 연수구(-0.13%)는 송도신도시 위주로, 중구(-0.10%)는 영종하늘도시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는 이천시(0.17%)가 대월면·부발읍 위주로, 여주시(0.09%)는 천송·월송동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다. 그 외 광주시(-0.26%)는 태전·역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오산시(-0.23%)는 외삼미·양산동 대단지 위주로, 의정부시(-0.20%)는 낙양·민락동 위주로 하락하는 등 경기 전체 하락폭이 확대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인천의 경우 입주물량과 금리인상 우려로 과거 가격 상승폭이 높았던 신도시 지역에서 매물 적체 심화 중”이라며 “경기도 역시 직장인 수요가 꾸준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매물이 적체되고 급매 위주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0.04%) 아파트 매매가격은 5대광역시 0.07%, 8개도 0.01%, 세종시가 0.17% 떨어졌으며 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하향곡선을 그렸다. 전북의 경우 지난주 0.09%에서 0.08%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0.23%)에서 정주여건 양호한 미장동 위주로, 전주 완산구(0.08%)는 서신동 등 위주로 집값이 올랐다. 한편 아파트 전세가격은(-0.03%) 높은 가격에 대한 부담과 금리인상에 따른 월세전환 문의 증가로 하락세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와 동일하게 0.03% 떨어졌고 경기도는 -0.05%에서 한 주 만에 -0.07%로 하락폭이 커졌다.

Top 42 대한 항공 수하물 분실 The 172 Correct Answer

[투데이 와글와글] ‘내 가방, 어디 갔지?’ 세계 공항서 ‘짐 분실’ 속출 (2022.07.12 /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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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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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분실 걱정NO’ 대한항공, 5부터 수하물 탑재여부 실시간 확인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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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수하물 분실에따른 보상 규정(feat. 약관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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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대한항공 수하물 분실에따른 보상 규정(feat. 약관첨부) Updating 대한항공을 이용하였는데 수하물을 분실하였거나, 수하물이 지연되거나 파손되었을 때 보상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수하물이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탑승한 항공편의 항공사 안내 데스크에 수하물표를 제시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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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수하물 분실에따른 보상 규정(feat 약관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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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수하물 분실에따른 보상 규정(feat. 약관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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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분실 염려 덜어드려요”…대한항공 ‘탑재 안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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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수하물 분실 염려 덜어드려요”…대한항공 ‘탑재 안내 서비스’ 항공 수하물 분실 염려를 한층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한항공이 지난 1일부터 전 노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승객에게 수하물 탑재 여부를 … 항공 수하물 분실 염려를 한층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한항공이 지난 1일부터 전 노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승객에게 수하물 탑재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수하물 탑재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안내 서비스는 대한항공 모바일앱 ‘대한항공My’의 알림함 또는 수하물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카이패스 회원들은 앱 설정에서 푸시 알림에 동의할 경우 자동으로 안내 서비스를 수신하게 된다. 대한항공 승객은 자신의 수하물이 정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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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분실 염려 덜어드려요”…대한항공 ‘탑재 안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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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을 부탁해! 1탄] 수하물 분실&파손 시 대처 방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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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수하물을 부탁해! 1탄] 수하물 분실&파손 시 대처 방법 : 네이버 블로그 왜냐하면 구매 내역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연고지가 아닌 도시에서 짐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항공사에 요청하면 ‘수하물 지연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수하물을 부탁해! 1탄] 수하물 분실&파손 시 대처 방법 : 네이버 블로그 왜냐하면 구매 내역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연고지가 아닌 도시에서 짐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항공사에 요청하면 ‘수하물 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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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수하물 미착 또는 파손 – 수하물 – 계획 | 에어뉴질랜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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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위탁 수하물 미착 또는 파손 – 수하물 – 계획 | 에어뉴질랜드 한국 고객은 가입한 여행자 보험회사에도 접촉해야 합니다. 분실 수하물에 대한 에어뉴질랜드의 배상 책임은 국제 협약과 화물 운송법에 의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운송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위탁 수하물 미착 또는 파손 – 수하물 – 계획 | 에어뉴질랜드 한국 고객은 가입한 여행자 보험회사에도 접촉해야 합니다. 분실 수하물에 대한 에어뉴질랜드의 배상 책임은 국제 협약과 화물 운송법에 의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운송 … 최근 항공사 시스템이 크게 발전했지만 위탁 수하물이 지연, 파손되거나 잘못된 곳으로 전달되는 일도 가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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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수하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가방이 파손된 경우 보상 신청

미착 손해나 파손 수하물에 대한 신고 및 보상 청구 기한

소지품 분실

위탁 수하물 미착 또는 파손 – 수하물 – 계획 | 에어뉴질랜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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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파손 및 분실 홈페이지 내의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기관/시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하물 파손 파손 확인 즉시 수하물 수취대 뒤편 분실수하물 안내카운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공사 직원이 파손 확인 후 신고접수 및 처리를 진행합니다. 수하물 파손은 항공사 책임으로 분류되어 각 항공사의 자체 배상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배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공항을 이미 떠난 경우에도 해당 항공사에 직접 연락하여 접수 및 조치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사별 연락처는 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공사별 연락처 안내 수하물 분실 수하물의 모든 정보는 개별 항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보상규정 또한 항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용하신 항공사를 통해 직접 문의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천공항 출발, 다른 공항 도착 편에서 분실된 물건의 경우 도착 공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실물 처리 담당 기관안내표 처리구역, 담당기관, 연락처, 홈페이지 처리구역 담당기관 전화번호 홈페이지 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교통센터 공용지역 커브사이드 및 주차장 지역 제1여객터미널 유실물관리소 032-741-3110, 3114, 8991, 8992 바로가기 유실물 검색하기 제2여객터미널 유실물관리소 032-741-8988,8989 항공기내 분실물 및 수하물 관련사항 대한항공 유실물센터 032-742-5194 바로가기 아시아나항공 유실물센터 032-744-2205 바로가기 외국항공사, 저가항공사 1577-2600 보세구역(면세점, 탑승 게이트, 입국장) 내 제1여객터미널 세관 공항여행자통관1과 032-722-4426 바로가기 제2여객터미널 세관 공항여행자통관2과 032-723-5119 공항버스 및 공항철도 분실물 공항리무진 032-743-7607 KAL리무진 02-2667-0386 공항철도 032-745-7777 바로가기 지방버스 유실물 1577-2600 분실 수하물 수취대 안내 제1 여객터미널 제2 여객터미널

‘수하물 분실 걱정NO’ 대한항공, 5부터 수하물 탑재여부 실시간 확인 서비스 실시

‘새벽배송·의무휴업’ 대형마트 족쇄 푸나…골목상권 위협 반발도 공정위,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논의 대통령실 국민제안…’의무휴업 폐지’ 호응 소상공인 “골목상권 위기로 내몰 것”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이 가능해지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도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골목상권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상당해 진통이 예상된다. 24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가로막는 영업 제한 조항 등 44건을 경쟁 제한적 규제로 선정해 관련 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하고,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골목상권을 보호해 상생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한편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관련 규제가 도입된지 올해로 10년째다. 영업 규제에서 완화되는 부분은 온라인 배송이다. 현행 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법제처가 영업 제한 시간 또는 의무휴업일에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행위는 점포를 개방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법에 어긋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영업제한 시간(오전 0~10시)에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해 새벽배송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별도 물류창고를 활용해 온라인 배송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마트몰(쓱닷컴)은 현재 전용 물류센터를 활용해 수도권, 충청 지역에만 새벽배송을 지원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영업 규제가 경쟁 제한적이며 차별 소지가 있고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해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쿠팡, 마켓컬리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영업 제한을 전혀 받지 않지만 대형마트는 온라인 영업을 할 때도 제한을 받아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의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 지적 때문이다. 여기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는 안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등 적용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등 국민제안 10건을 선정해 지난 21일부터 온라인 투표에 부쳤고, 투표 결과 3건을 추려 실제 국정에 반영키로 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제안은 28만7897건의 ‘좋아요’를 획득하며 10건의 제안 중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위기로 내몰 수 있다는 반발도 상당하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된 바 있다”며 “적법성이 인정됐음에도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골목상권의 보호막을 제거하고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 11일 “코로나19 이후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더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결정”이라며 “10년 전에는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이제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공정위에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 수하물 분실에따른 보상 규정(feat. 약관첨부)

대한항공을 이용하였는데 수하물을 분실하였거나, 수하물이 지연되거나 파손되었을 때 보상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수하물이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탑승한 항공편의 항공사 안내 데스크에 수하물표를 제시합니다. 수하물 신고서에 내용품, 가방의 상표, 외관상의 특징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합니다. 분실된 수하물의 정보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에서는 전세계 300여개 항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하물 관리시스템인 World Tracer를 통해 고객님의 수하물을 찾아드립니다. 2) 분실 및 지연 수하물 지연은 도착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내용품 분실은 수하물 수취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공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수하물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 대한항공에서는 도착지에 연고가 없으신 분에게 1회에 한해 필요한 일용품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USD 50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파손 신고 수하물 파손은 수하물 수취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공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4) 수하물 분실 방지 Tip 1) 수하물에 영문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합니다. 2) 수하물표 내용(목적지, 수량, 중량 및 이름)을 다시 확인합니다. 3) 본인의 수하물이 맞는지 가방에 부착된 수하물표를 확인합니다. 5) 손해 배상 청구 기한 수하물의 파손 또는 일부 분실의 경우, 여객은 손상을 발견한 즉시 또는 늦어도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하물 지연 또는 분실의 경우 여객이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대한항공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여하한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모든 이의는 상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 되어야 한다. 6) 제소 기한 대한항공의 여객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제소는 그 청구원인에 관계 없이 여객이 목적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부터 2 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대한항공에 대한 여객의 제소권은 소멸된다. 수하물 분실/파손 신고서입니다. 첨부하여 드리오니 인쇄 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lost_baggage_declaration_KR.pdf 0.66MB 7) 대한항공 운송약관 중 책임제한 및 구상권의 보유 협약 또는 기타 적용 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대한항공의 책임은 아래와 같다. 가. 운송 또는 그에 부수하여 대한항공이 행하는 기타 서비스로부터 또는 그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망, 상해, 지연, 분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배상 청구 (이하 본 운송약관에서는 “손해”라 총칭 한다)에 대하여 대한 항공은, 그 손해가 대한항공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외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대한항공은 대한항공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한, 여하한 경우에도 휴대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휴대 수하물의 탑재, 하기 또는 환적 시 대한항공 직원의 여객에 대한 도움은 다만 여객 에 대한 예우상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다. 대한항공이 법령, 정부 규정, 명령 또는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대한항공 이 관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또는 여객이 이들 법규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 수하물의 지연 혹은 파손, 분실의 경우 대한항공의 책임 한도는 아래와 같고, 배상 시 감가상각을 적용한다. 1) 아래 2)호 이외의 운송의 경우 위탁 수하물은 킬로그램당 25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미화 약 20 불), 휴대 수하물 또는 기타 소유물의 경우, 1 인당 5,00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 (미화 약400 불)로 한다. 여객에 대하여 위탁 수하물 전부가 아닌 일부를 인도하는 경우, 또는 위탁 수하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미인도 부분 또는 손해 부분에 관한 대한항공의 책임은 그위탁 수하물의 부분 또는 내용품의 가격에 불구하고, 중량에 기초하여 비례적으로 산출한다. 2)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의 경우에 대한항공의 책임한도는 위탁수하물과 휴대 수하물에 대해 1 인당 1,131 SDR 로 한다. 개인 소지품을 포함한 휴대 수하물의 경우, 운송인, 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의 과실에 기인하였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 3) 위탁 수하물의 경우, 여객이 사전에 상기 책임한도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적용 태리프에 의거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대한항공의 책임 한도는 당해 높은 신고 가격으로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대한항공은 여객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모든손해 배상 청구 시에는 실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아. 대한항공은 여객 자신의 수하물 내용품에 기인한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객은 자기 물품에 의하여 타 여객의 수하물 또는 대한항공의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당해 여객은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입은 일체의 손실 및 비용을 대한항공에 배상하여야 한다. 자. 여객의 위탁 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 캠코더, 카메라, MP3 플레이어 등 전자제품 및 파손되기 쉬운 물건, 부패성 물건, 화폐, 보석류, 은제품, 유가 증권, 증권, 기타 귀중품, 서류 또는 견본의 분실,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정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여객은 분실된 물품의 존재 및 그 가액을 증명하여야 하며, 대한항공은 수하물 고유의 결함, 성질 또는 수하물의 불완전에 기인한 파손의 경우는 책임을부담하지 아니한다. 차. 대한항공은 이 약관의 규정상 수하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위탁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에 인도되어 대한항공이 접수한 그러한 물품은 수하물 가격 및 책임 한도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대한항공의 공시국제여객운송약관 35 요율 및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카. 대한항공이 타 운송인의 노선상의 운송을 위하여 항공권을 발행 하거나 수하물을 위탁 받는 경우, 대한항공은 당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만 행위하는 것이며, 공동운항편은 동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한항공은 대한항공 노선 이외에서 발생한 여객의 사망, 상해, 지연 또는 휴대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대한항공 노선 이외에서 발생하는 위탁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대한항공이 운송계약상 최초 운송인 또는 최종 운송인인 경우에 당해 위탁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 본 약관에 정해진 조항에 따라 여객은 대한항공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타.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의거하여 행하는 운송으로부터 발생하는 간접 손해 또는 특별 손해에 대하여 대한항공이 손해의 발생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항공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파. 본 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설정된 대한항공의 면책 또는 책임 한도에 관한 제반 규정은 대한항공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그리고, 운송을 위해 대한항공이 사용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그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전원에게도 적용된다. 운송 약관을 보면 대한항공이 수하물 분실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않을 방법을 매우 구제적으로 기술해 두었습니다. 정말 귀중한 물품이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대한항공 운송약관을 꼼꼼히 검토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운송 약관을 첨부합니다. terms_of_carriage_kor.pdf 1.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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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수하물 분실에따른 보상 규정(feat. 약관첨부)

대한항공을 이용하였는데 수하물을 분실하였거나, 수하물이 지연되거나 파손되었을 때 보상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수하물이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탑승한 항공편의 항공사 안내 데스크에 수하물표를 제시합니다. 수하물 신고서에 내용품, 가방의 상표, 외관상의 특징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합니다. 분실된 수하물의 정보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에서는 전세계 300여개 항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하물 관리시스템인 World Tracer를 통해 고객님의 수하물을 찾아드립니다.

2) 분실 및 지연

수하물 지연은 도착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내용품 분실은 수하물 수취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공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수하물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 대한항공에서는 도착지에 연고가 없으신 분에게 1회에 한해 필요한 일용품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USD 50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파손 신고

수하물 파손은 수하물 수취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공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4) 수하물 분실 방지 Tip

1) 수하물에 영문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합니다.

2) 수하물표 내용(목적지, 수량, 중량 및 이름)을 다시 확인합니다.

3) 본인의 수하물이 맞는지 가방에 부착된 수하물표를 확인합니다.

5) 손해 배상 청구 기한

수하물의 파손 또는 일부 분실의 경우, 여객은 손상을 발견한 즉시 또는 늦어도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하물 지연 또는 분실의 경우 여객이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대한항공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여하한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모든 이의는 상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 되어야 한다.

6) 제소 기한

대한항공의 여객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제소는 그 청구원인에 관계 없이 여객이 목적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부터 2 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대한항공에 대한 여객의 제소권은 소멸된다.

수하물 분실/파손 신고서입니다. 첨부하여 드리오니 인쇄 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lost_baggage_declaration_KR.pdf 0.66MB

7) 대한항공 운송약관 중 책임제한 및 구상권의 보유

협약 또는 기타 적용 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대한항공의 책임은 아래와 같다.

가. 운송 또는 그에 부수하여 대한항공이 행하는 기타 서비스로부터 또는 그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망, 상해, 지연, 분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배상 청구 (이하 본 운송약관에서는 “손해”라 총칭 한다)에 대하여 대한 항공은, 그 손해가 대한항공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외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대한항공은 대한항공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한, 여하한 경우에도 휴대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휴대 수하물의 탑재, 하기 또는 환적 시 대한항공 직원의 여객에 대한 도움은 다만 여객 에 대한 예우상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다. 대한항공이 법령, 정부 규정, 명령 또는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대한항공 이 관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또는 여객이 이들 법규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 수하물의 지연 혹은 파손, 분실의 경우 대한항공의 책임 한도는 아래와 같고, 배상 시 감가상각을 적용한다.

1) 아래 2)호 이외의 운송의 경우 위탁 수하물은 킬로그램당 25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미화 약 20 불), 휴대 수하물 또는 기타 소유물의 경우, 1 인당 5,00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 (미화 약400 불)로 한다. 여객에 대하여 위탁 수하물 전부가 아닌 일부를 인도하는 경우, 또는 위탁 수하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미인도 부분 또는 손해 부분에 관한 대한항공의 책임은 그위탁 수하물의 부분 또는 내용품의 가격에 불구하고, 중량에 기초하여 비례적으로 산출한다.

2)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의 경우에 대한항공의 책임한도는 위탁수하물과 휴대 수하물에 대해 1 인당 1,131 SDR 로 한다. 개인 소지품을 포함한 휴대 수하물의 경우, 운송인, 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의 과실에 기인하였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

3) 위탁 수하물의 경우, 여객이 사전에 상기 책임한도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적용 태리프에 의거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대한항공의 책임 한도는 당해 높은 신고 가격으로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대한항공은 여객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모든손해 배상 청구 시에는 실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아. 대한항공은 여객 자신의 수하물 내용품에 기인한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객은 자기 물품에 의하여 타 여객의 수하물 또는 대한항공의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당해 여객은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입은 일체의 손실 및 비용을 대한항공에 배상하여야 한다.

자. 여객의 위탁 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 캠코더, 카메라, MP3 플레이어 등 전자제품 및 파손되기 쉬운 물건, 부패성 물건, 화폐, 보석류, 은제품, 유가 증권, 증권, 기타 귀중품, 서류 또는 견본의 분실,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정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여객은 분실된 물품의 존재 및 그 가액을 증명하여야 하며, 대한항공은 수하물 고유의 결함, 성질 또는 수하물의 불완전에 기인한 파손의 경우는 책임을부담하지 아니한다.

차. 대한항공은 이 약관의 규정상 수하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위탁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에 인도되어 대한항공이 접수한 그러한 물품은 수하물 가격 및 책임 한도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대한항공의 공시국제여객운송약관 35 요율 및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카. 대한항공이 타 운송인의 노선상의 운송을 위하여 항공권을 발행 하거나 수하물을 위탁 받는 경우, 대한항공은 당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만 행위하는 것이며, 공동운항편은 동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한항공은 대한항공 노선 이외에서 발생한 여객의 사망, 상해, 지연 또는 휴대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대한항공 노선 이외에서 발생하는 위탁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대한항공이 운송계약상 최초 운송인 또는 최종 운송인인 경우에 당해 위탁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 본 약관에 정해진 조항에 따라 여객은 대한항공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타.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의거하여 행하는 운송으로부터 발생하는 간접 손해 또는 특별 손해에 대하여 대한항공이 손해의 발생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항공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파. 본 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설정된 대한항공의 면책 또는 책임 한도에 관한 제반 규정은 대한항공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그리고, 운송을 위해 대한항공이 사용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그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전원에게도 적용된다.

운송 약관을 보면 대한항공이 수하물 분실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않을 방법을 매우 구제적으로 기술해 두었습니다. 정말 귀중한 물품이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대한항공 운송약관을 꼼꼼히 검토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운송 약관을 첨부합니다.

terms_of_carriage_kor.pdf 1.06MB

분실, 손상 및 지연된 수하물 가이드

터키항공은 수하물이 손상되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문에서 그러듯이 일부 원치 않는 장애(기상 조건, 기술 장애, 인적 실수 등)가 항공 업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하물을 찾지 못하는 경우,

수하물을 손상된 상태로 수령하는 경우,

수하물을 늦게 수령하는 경우,

수령한 수하물의 소지품이 분실된 경우,

또는 비행 후 비행기 내에서 소지품을 분실한 경우, 아래에서 따라야 할 단계 및 분실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하물 분실을 방지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행 전에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체크인 시 수하물에 귀중품(돈, 보석류, 신용카드 등), 매우 중요한 물품(의약품, 열쇠, 비즈니스 서류 등), 고유한 물품(손 글씨, 가족 기념품, 미술품 등), 깨지기 쉬운 물품(전자 기기, 안경, 유리 제품, 악기 등)은 넣지 마세요.

이전 여행에서 파손된 수하물을 가지고 여행하지 마세요. 더 많이 손상된 경우 수하물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거나 수하물 안에 있는 소지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TSA 승인 수하물 잠금 장치를 사용하십시오. 보안상의 이유로 수하물이 열린 경우, 수하물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하물에 귀하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적힌 종이를 넣으면 수하물 태그가 떨어지더라도 수하물을 귀하에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머리 위 선반에 공간이 없으면 기내 수하물을 수하물 보관실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또는 깨지기 쉬운 소지품(돈, 여권, 약품, 컴퓨터 등)을 기내 수하물에서 쉽게 꺼낼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기내 수하물에서 이러한 소지품을 꺼내지 않을 경우, 기내 승무원에게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하물 분실과 관련하여 이전 신청서를 추적하려면 웹페이지의 수하물 분실 알림 및 추적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신청이 완료될 때까지 수하물 태그와 탑승권을 계속 보관하십시오.

수하물 분실로 인해 처음부터 제공할 모든 정보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범위 내에서 처리되며,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하물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하물 분실

항공편을 이용하신 후 수하물이 목적지까지 도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항의 터키항공 분실물 보관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 서비스 회사의 분실물 보관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수하물 분실에 대한 참조 번호(PIR/수하물 분실 보고서 번호, 예: ISTTK12345)가 발급됩니다.

수하물이 인도될 때까지 추가 절차를 위해 수하물 태그와 탑승권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수하물 태그가 없는 수하물 및 당사 시스템에서 태그가 없는 수하물로 간주되는 수하물의 경우, 수하물 식별을 위해 필요한 검색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실은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체크인 시 수하물을 직원에게 인계할 때 수하물 태그 사본을 받으셨는지 확인하세요.

수하물 분실 신청 수단:

수하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해당 공항의 터키항공 분실물 보관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 서비스 회사의 분실물 보관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수하물을 정확히 검색하고, 절차를 따르고, 수하물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신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항의 터키항공 분실물 보관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 서비스 회사의 분실물 보관소: 수하물을 받지 못했을 당시에 서류를 제출하고 보고서를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수하물을 받지 못했을 당시에 서류를 제출하고 보고서를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온라인 신청 수하물 분실 알림 및 추적: 온라인 신청은 신고서를 발급받지 않은 채로 공항을 떠났거나, 이미 신고를 접수했고 수하물을 추적하기 위해 신청해야 할 경우에 기입하는 필드입니다.

승객이 수하물을 찾지 않고 공항을 떠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승객의 책임입니다. 수하물 전달 컨베이어에서 수하물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공항에 있는 사무실에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 항공편을 이용하신 항공사가 터키 항공이 아닌 경우, 마지막 항공편을 이용하신 항공사에 신청하십시오. 단, Star Alliance 회원 항공사를 이용하신 경우에는 모든 회원 항공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확장된 수하물 추적 프로세스:

수하물은 첫 5일 동안 이동한 경로에 있는 사무실에서 추적해야 합니다. 이 검색은 국제 수하물 추적 시스템(International Baggage Tracking Systems)을 통해 이루어지며, 수백 개의 항공사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실된 대부분의 수하물은 24시간 이내에 확인되어 가능한 한 빨리 승객에게 전달됩니다.

운영상의 이유로, 종종 인도 시간에 원치 않는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일 이내에 수하물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수하물의 자세한 추적을 위해 분실 수하물의 상세 내역과 가격이 명시된 목록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지 못한 경우 수하물 분실 알림 및 추적 페이지를 방문하여 새 알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작성한 새 알림에 문서를 추가하거나 메시지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에서 외관(색상, 브랜드, 크기 등) 및 수하물의 내용물과 관련하여 귀하가 제공하는 세부 정보는 수하물을 보다 신속하게 식별하고 전달하는 데 중요합니다.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와 문서를 기반으로 수하물은 21일 동안 관련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추적합니다.

늦게 인도된 수하물: 수하물 인도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수하물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공항 또는 지상 서비스 회사의 분실물 보관소에 신청하여 귀하의 이름으로 생성된 참조 번호(예: ISTTK12345)를 받고 수하물 분실 알림 및 추적 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수하물 인도 중 지출한 내역과 관련된 문서(청구서, 신용카드 전표 등)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지출의 경우 청구서, 신용카드 전표 등 공문서 또는 지출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신청할 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송장이 없는 필수 지출은 귀하의 신고에 근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하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늦어도 21일 이내에 이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신청은 국제 규약에 따라 접수되지 않습니다.

수하물이 일시적으로 분실되었다가 나중에 손상된 상태 또는 분실된 소지품과 함께 인도된 경우, 수하물 수령 후 7일 이내에 분실 수하물에 대해 관련 사무소에서 생성한 신고 번호와 함께 서면으로 당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택이 있는 수하물 손상/분실

택이 있는 수하물이 손상된 경우 공항을 떠나기 전에 공항의 터키항공 분실물 보관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 서비스 회사의 분실물 보관소에 먼저 신청해야 하며,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발생한 손상이나 분실된 소지품에 대한 보상을 원하시는 경우 당사 수하물 분실 알림 및 추적 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서류와 신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공항을 떠난 후 수하물이 손상되었거나 수하물의 소지품이 분실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7일 이내에 수하물 분실 알림 및 추적 페이지를 방문하여 물품 파손 또는 분실 알림에 대한 필수 서류를 서면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신청은 국제 규약에 따라 접수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손상 요청을 신속하게 평가하려면 손상된 수하물/소지품의 사진과 수하물 태그를 보내셔야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각 요청을 엄밀히 평가하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드립니다. 공항을 떠나기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신고서를 발급받으세요.

마지막 항공편을 이용하신 항공사가 터키 항공이 아닌 경우, 마지막 항공편을 이용하신 항공사에 신청하십시오. 단, Star Alliance 회원 항공사를 이용하신 경우에는 모든 회원 항공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항공편 출발 전에 발생한 수하물 파손,

수하물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회사 실수,

사용에 따른 마모, 스크래치, 변색, 외관상의 흠

사용에 따른 결함이 있는 수하물의 외부 물품 손상(예: 지퍼 및 지퍼 스트랩, 벨트 또는 이름 태그).

수하물에 있는 물품의 적절한 보호 및 포장은 승객인 귀하의 책임입니다. 적절하게 보호되지 않고 변질되거나 민감하고 망가지기 쉬운 소지품을 수하물에 휴대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터키항공은 이러한 파손 또는 결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천으로 된 케이스 안에 보관된 악기,

테이핑된 나일론 가방 안의 물품,

수하물 내부에 있는 유리/도자기 장식품,

보호 장치 없이 수하물 내부에 보관된 전자 장치,

수하물에 보관된 유리/플라스틱/깡통의 액체 물질,

텔레비전/모니터 손상을 방지하도록 포장하지 못한 경우.

박스, 자루, 나일론 가방, 드럼은 수하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수하물이 컨베이어에 도착한 후 다른 승객이 실수로 수하물을 가져갔거나 그 과정에서 손상되거나 기타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터키항공은 해당 손해가 터키항공에 의해 야기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수하물에 관한 모든 질문은 여기를 클릭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등록된 수하물, 수하물 측정, 객실 수하물, 수하물 제한 등에 관한 모든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여 해당 항목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분실물

비행기 또는 라운지 분실물은 기록됩니다. 이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실은 승객의 책임입니다. 소지품에 대한 정보는 당사의 수하물 분실 알림 및 추적 페이지를 통해 양식을 작성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분실된 소지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가능한 경우 물품의 사진을 보내주십시오. 전자 기기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IMEI 번호 또는 기타 자세한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분실하신 소지품을 찾은 경우, 공항 사무소에서 소지품을 수령하거나 귀하가 법적 책임 및 물질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택배로 소지품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공항의 다른 구역에서 분실한 소지품의 경우 해당 공항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관련 절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하물 분실 염려 덜어드려요”…대한항공 ‘탑재 안내 서비스’

“수하물 분실 염려 덜어드려요”…대한항공 ‘탑재 안내 서비스’

1일부터 전 노선 확대 실시

항공 수하물 분실 염려를 한층 덜 수 있을 전망이다.대한항공이 지난 1일부터 전 노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승객에게 수하물 탑재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수하물 탑재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번 안내 서비스는 대한항공 모바일앱 ‘대한항공My’의 알림함 또는 수하물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카이패스 회원들은 앱 설정에서 푸시 알림에 동의할 경우 자동으로 안내 서비스를 수신하게 된다.대한항공 승객은 자신의 수하물이 정상적으로 탑재되면 바코드 정보가 부여된 수하물이 탑승 편명 항공기에 탑재 완료됐다는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받게 된다.대한항공은 자체 개발한 ‘수하물 일치 시스템(BRS)’을 활용한 이 서비스를 통해 수하물 탑재가 누락되거나 실수로 잘못 실리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서비스는 지난해 6월 인천공항 출발 노선에 처음 도입한 후 해외발 항공편으로 늘리다가 이번에 전 노선으로 확대했다.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

수하물 분실했을 때 꼭 알아야 할 몇가지 (배상 방법 등)

당황스러운 수하물 분실, 지연

신고 기간 지키고, 증빙 등을 갖추면 보상받는데 유리

들뜬 기분으로 떠났던 여행을 시작부터 잡치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수하물(짐) 분실이다.

물론 항공 여행에 있어 수하물 분실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일만 개 중의 하나 정도 분실된다고 하니 말이다.

항공상식 항공 수하물 분실 확률은 만분의 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막상 당하는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짜증스럽기 이를데 없다. 그나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당한 경우라면 그나마 낫겠지만, 여행 출발 시점에 짐을 잃어 버리게 되면, 이후 여행을 망치게 된다.

만약 여러분이 여행 중 항공 수하물을 분실하게 되면 다음 몇가지를 기억해 두자. 실제 짐을 빨리 찾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며, 항공사 담당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자신의 짐 사진을 한장 찍어둬라.

짐을 잃어 버리게 되면, 제일 처음 하는 것이 항공사 수하물 부서 (Lost & Found) 에 분실 신고를 하는 것인데, 이때 신고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방의 형태를 설명하는 것이다.

‘바퀴는 두개 달렸구요. 크기는 얼마에, 손잡이는 천으로 되어있고, 가방 주머니는 지퍼를 되어 있으며..’ 등등이다.

가방을 미리 사진으로 찍어두면 여러모로 유용

어딘가에서 혼자 떠돌고 있을 가방을 찾기 위해서는 가방 모양을 정확히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참, 부족하고 믿을 게 못되서 그리 정확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나는 짙은 청색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카키 색이거나 분홍색이라고 신고했는데, 나중에 찾고보니 오히려 붉은색 계통이었다거나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렇게 해 보자.

간단하다. 요즘은 누구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닌다. 게다가 요즘 출시되는 휴대전화치고 카메라 기능이 없는 휴대전화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다.

휴대전화의 카메라가 작품 사진 찍기에는 부족할 지 몰라도, 적어도 내 기억보다는 정확하게 사실을 기록해 둔다는 점을 기억하자.

가방 부치기 전에 휴대전화 카메라로 앞뒤 한두장 정도만 찍어두자. 나중에 직원에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기왕이면 내용물도 찍어두면 더욱 좋다. (그런데 사진 찍고 나서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버리면 소용 없다. ㅋㅋ)

수하물 사고 신고는 필히 서면으로

짐을 분실하게 되면, 수하물 사고보고서 (Property Irregularity Report, PIR) 라는 것을 작성하게 된다. 물론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 등 간단한 인적사항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직원이 기재하므로 복잡하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시아나항공 수하물 사고보고서 일부

수하물 사고보고서는 짐을 분실했다는 증빙으로서, 마지막으로 수하물 보상에 대한 근거 서류로 사용되므로 필히 작성해야 한다.

“네, 네, 도착하지 않은 손님 짐은 저희가 찾아 드릴테니, 안심하시고 그냥 돌아가십시오.”

수하물 사고보고서 작성하지 않은채 하는 이런 말은 신뢰성이 없다. 나중에 배상의 근거 자료가 되니 필히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집(호텔)으로 돌아간 후에 가방 내용물이 분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전화를 통해 연락하고, 팩스로라도 양식을 받아 작성 후 다시 보내 신고를 끝마치는 것이 좋다.

항공사에 따라서는 홈페이지에서 이런 수하물 사고보고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수하물 사고 신고는 마지막 탑승 항공사로..

인천을 출발해 파리를 거쳐 쥬리히(스위스)까지 여행했다고 가정하자.

직항 노선이 없으면 2개 이상의 항공사를 이용하게 된다. 당일 쥬리히에 도착해보니 짐이 도착하지 않았다. 난감하다. 당장 호텔로 들어가 여정을 풀고 즐거운 관광을 시작해야 하는데, 부친 짐이 없으니 적당한 옷으로 갈아입을 수도, 필요한 물건을 사용할 수도 없게 되었다.

이때 언어 소통의 문제와 급한 나머지 최초 출발지인 인천의 최초 탑승 항공사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짐이 여러 항공사로 연결되는 경우, 마지막 항공사에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초 탑승했던 항공사는 최초 출발지(인천)에서만 제대로 항공기에 탑재했다면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 최초 항공사(ⓐ)로 연락하면, 그 항공사는 다시 다음 항공사(ⓑ)로 연락해야 하고, 회신을 받아 다시 고객에게 답변해야 하는 등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곡 내지는 잘못된 안내가 발생하기 쉽다.

가능하면 마지막 탑승 항공사(ⓑ)에 신고하고, 그곳으로부터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수하물 지연보상금은 필히 요구해야..

인천공항을 출발, 파리에 도착했다.

근데 역시(?) 짐이 도착하지 않았다. ^^;; 난감하다. 속옷이며, 세면도구며 죄다 부친 가방 안에 있는데, 그 가방이 도착하지 않았으니 이 난감한 노릇을 어찌해야 할까?

OPE는 현금으로 받아..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항공사들은 ‘수하물 지연보상금’ 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

무엇인고 하니, 연고지가 없는 지역 (예를 들면 여행지, 관광지 등) 에 도착했는데 짐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세면도구나 간단한 속옷 등 임시 생활용품을 구매하라는 의미로 승객에게 지급하는 응급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항공사에 따라 미화 50달러에서 100유로까지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승객이 요구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승객이 현지가 연고지인지 아닌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고지가 없는 곳에 도착했는데, 짐이 오지 않았다면 이 ‘수하물 지연보상금’을 요구해야 한다. 영어로는 Out of Pocket Expenses (OPE, 현금 지불 경비) 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참고하면 좋다.

댓글 다신 분의 내용을 보고 생각난 것인데, 최근에는 항공사들이 짐 분실을 대비해서 ‘서바이벌 키트 (Survival Kit)’ 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다. 서바이벌 키트에는 일상 생활하는데 필요한 세면도구, 면도기, 간단한 속옷, 양말 등이 들어 있으므로 하루 이틀 정도는 불편하지만 응급으로 지낼 수 있다.

수하물 사고 발생했을 때, 신고 기한 지켜야..

공항에 도착해 짐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갔다. 짐 정리를 위해 가방을 풀자, 내용물 중 일부가 파손되었음을 발견했다. 이미 집으로 돌아와 버렸으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라. 설사 공항에 도착했을 때 수하물 사고 신고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기한만 지키면 사후에라도 신고할 수 있다.

– 가방이나 가방 속 물건이 훼손되었다면 짐을 받은 지 7일 이내

– 가방이 지연이나 분실된 경우엔 21일 이내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된다. 단, 서면(수하물 사고보고서)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혹시, 항공사와 배상 협상을 해도 해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엔 결국 법정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도 2년 이내라는 기한을 지켜야 한다.

위에 언급된 기한을 초과해 버리면, 운송한 짐(수하물)이 아무 문제없이 승객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고 신고를 해야 한다면 위 기간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수하물 배상도 마지막 탑승 항공사가 한다.

배상은 마지막 항공사가..

불행히도 짐을 마지막까지 찾지 못하면, 항공사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승객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때 배상하는 주체는 마지막 탑승, 수하물 사고보고서를 작성한 항공사(ⓑ)에서 하는 것이 기본이다.

마지막 도착지 항공사(ⓑ)가 짐(수하물)을 마지막까지 추적하고 관리한 항공사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제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분실 수하물 배상 시에도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목적지가 관광지인 경우에는 얼마가 머물다가 다시 자신의 연고지로 돌아와야 하는데, 한국(연고지)의 해당 항공사 연락처를 필히 확보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수하물 사고보고서 등의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 없겠다.

그럼 최초 항공사(ⓐ)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배상은 마지막 항공사(ⓑ)가 하되, 배상 비용은 참여한 모든 항공사가 함께 부담하게 된다. 승객에게 배상한 비용은 승객이 탑승했던 항공사들끼리, 운항 거리 비율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 70 : 30, 50 : 50 이런 식으로 말이다. ^^

수하물 배상 한도는 킬로그램당 20달러

이 블로그를 통해 여러번 언급한 것이지만, 분실한 수하물에 대해 만족할만한 배상을 받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국제 항공규정과 항공사 약관,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배상하고 있는 것이다.

배상 금액은 킬로그램당 20달러를 기준으로 한다. 즉 20kg 짜리 가방을 부쳤다면, 분실한 경우 최대 400달러까지만 배상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1,000 SDR (약 1,400 달러) 까지 배상 받 을 수 있다. 유럽연합국가 및 그외 다수 국가 항공사들은 대개 이 몬트리올 협약에 적용되며, 한국도 이 조약을 따르도록 되어있으므로 탑승한 비행편에 따라서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된다면 1인당 최대 1,000 SDR (약 1,400달러) 까지 배상받을 수도 있다. 1) 그런데 만약 몬트리올 협약 이 적용되는 운송의 경우에는 1인당 최대받 을 수 있다. 유럽연합국가 및 그외 다수 국가 항공사들은 대개 이 몬트리올 협약에 적용되며, 한국도 이 조약을 따르도록 되어있으므로 탑승한 비행편에 따라서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된다면 1인당 최대 1,000 SDR (약 1,400달러) 까지 배상받을 수도 있다.

가방 안에 있는 귀중품도 무게에 따라서만 배상한다.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어딨나고 분을 터뜨리겠지만, 현재 법적 규정이 그렇다. 귀중품을 배상 받으려면 보험금액처럼 일정액의 금액을 미리 지불하는 종가신고라는 것을 하면 신고한 만큼의 가격을 배상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종가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종가 요금이란? > 규정에 종가요금을 승객 1인당 400달러 (가치) 이상 수하물의 초과하는 신고가격에 대해 미화 100달러당 0.5달러의 비율로 요금을 낸다고 가정할 때, (대한항공) 자신의 수하물 가치가 2,000 달러라고 판단해 신고하는 경우 400 달러 제외금액인 1,600 달러에 대해 8 달러의 종가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만약 해당 짐이 분실되면, 기존 최대 배상금액인 400 달러가 아닌 신고했던 가격, 즉 2,000 달러의 배상금 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수하물 가치가 2,000 달러라고 판단해 신고하는 경우 400 달러 제외금액인 1,600 달러에 대해 8 달러의 종가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만약 해당 짐이 분실되면, 기존 최대 배상금액인 400 달러가 아닌 신고했던 가격, 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혹시 모르니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이라면 영수증은 잘 챙겨두는 게 좋다. 나중에 배상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은, 영수증이 있는 경우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

짐(수하물)을 되찾았는데, 자물쇠가 망가져 있다?

천신만고 끝에 잃어버렸던 짐을 찾게 되었다. 근데 받고 보니, 가방을 잠궈둔 자물쇠가 망가져 있다. 가방 내부는 왠지 다른 사람의 손을 탄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 누군가 내 가방을 열어본 거 아냐?

맞다. 누군가 해당 짐을 열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열어본 주체는 대개 해당 국가 보안부서 (미국의 경우 TSA, 한국은 세관 등) 일 가능성이 크다.

수하물(짐) 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승객과 함께 비행기에 탑재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잃어버린 수하물을 국가에서 국가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검사가 필수적인데, 승객이 없는 (모든) 짐은 개봉 검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항공소식 노트북 꺼내지 마세요 ! <美, TSA 인증 노트북용 가방 발표> (2008/09/16)

미국의 경우는 링크에서 보는 바와 같이, TSA가 강제로 개봉 검사를 하는데 TSA 미인증 자물쇠의 경우 망가지기 십상이다.

만약 분실한 자신의 짐이 자물쇠로 채워져있는 경우, 항공사에 분실신고 할 때, 열쇠를 직원에게 맡겨두는 것이 좋다. 짐이 돌아와 입국 통관하는데 열쇠가 필요할 지도 모르니 말이다. (열쇠가 없으면 강제로 열어본다..)

해외에서는 오후/야간 택배가 거의 불가능하다.

영국에서 출발해 인천 도착했는데, 짐이 도착하지 않았다. 신고하니 어찌어찌해서 저녁 늦게 인천공항으로 받아볼 수 있단다. 승객이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므로 집으로 돌아가, 저녁 늦게 택배를 통해 되돌려 받는다.

이런 상황은 한국이니까 가능하다.

한국이어서 저녁 늦게라도 택배가 가능하다. 게다가 한국에는 퀵서비스라는 것도 있다.

외국? 택배가 있긴 하지만 당일 배송은 거의 불가능하다. 퀵서비스라는 것이 있는 나라도 흔치 않다.

짐을 분실했는데, 현재 거주하는 장소가 외국이라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할 지도 모른다. 한국과는 달리, 급행 서비스 (퀵서비스) 배달은 흔치 않기 때문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항공사 직원이 자가용 몰고 가 승객에게 전달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가능성이 크지 않다.

여행 중에 짐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당황스러운 것이 없다. 그러나 작지만 몇가지만 기억하면 조금은 침착해지지 않을까 싶다. 그보다는 짐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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