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거절 | 미국 비자 거절 기록 왜 안 좋은가?!! (Feat. 대사관 색종이!) 4344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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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거절 기록이 안 좋은 이유를 알아봅시다.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거절을 할 때 주는 종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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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E-2비자 거절사유들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일반적으로 E-2비자는 추가로 서류를 요구하면서 거절하므로 위의 예에 따라 순조롭게 비자가 발급되지 않고 무언가 서류를 더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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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능력을 이유로 한 E2비자 거절 시 대응방법 … 국무부의 관련규정에 따르면 E2투자자는 (1) 50%이상의 지분을 갖고 사업체의 경영권 행사 (2)투자자가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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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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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2비자 성공사례]입양자녀의 비자 거절 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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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2비자] 장##님 5년 승인 / 캘리포니아 ON+ON

영사의 판단 하 인터뷰시 즉각 E2비자 거절이 충분한 케이스였기에 이번 5년 기한 비자 발급이 더욱 보람차게 느껴집니다. 토마스앤앰코 단독 E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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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거절 Archives – 한누리이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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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민 전문 종합 법인 기업 :: 이민법인대양 ::: 미국-E2자격요건

E2 비자 발급 후 사업체 설립 및 인수를 시작하면 아주 좋겠지만 미국 이민법 … 시 사업 준비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준비가 미흡해 비자가 거절되었을 때는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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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거절 기록 왜 안 좋은가?!! (Feat. 대사관 색종이!)
미국 비자 거절 기록 왜 안 좋은가?!! (Feat. 대사관 색종이!)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e2 비자 거절

  • Author: 유리한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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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ugHwpW0DpA

다양한 E-2비자 거절사유들

E-2비자가 신청되고 일반적으로는 4-6주정도 후에 대사관에서 연락이 오며, 이 때 본인이 인터뷰 날자를 정하게 됩니다. 통상 인터뷰를 통과 하면 수일 이내에 비자가 발급 되게 됩니다. 만약 E-2비자를 신청하였는데 위의 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비자 발급이 되지 않았다면 일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본인의 케이스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E-2비자는 추가로 서류를 요구하면서 거절하므로 위의 예에 따라 순조롭게 비자가 발급되지 않고 무언가 서류를 더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 통상적으로는 일단 거절된 케이스로 취급 됩니다.

한편, 비자 신청전의 분들이나 또는 비자 거절 단계에 있지 않는 분들도 아래의 비자 거절 사유들은 너무나 흔하게 발생되는 것들이고 가장 빈번히 거절되는 사유이므로 반드시 숙지해 놓고 향후 비자 신청 절차에 임하는 것이 더욱 좋다고 보여 집니다.

비자 신청자 자신이 열의를 가지고 정말 자신의 케이스가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 또는 이미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과연 비자를 받을 방법이 정말 없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가장 정확한 방법은 이민법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본인이 아래의 사항들을 검토하시어 어떠한 입장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아래의 사항은 비자 거절 사유이므로 비자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신청자라 할지라도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준비가 없다면 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꽤 있으므로 사전에 비자 신청 접수 전에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신규 사업체 설립하면서 충분한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을경우

신규로 사업체를 설립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하여 투자한 자금을 E-2 사업체의 사업 목적에 직접 관련이 있는 용도에 충분히 소모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임대, 현지 직원 고용, 장비 구입, 재고 구입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비자 신청을 해야 하는데 미흡한 상태에서 비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매우 기본 적인 사항에 속하며, 대부분의 경우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것은 대행자가 매우 미숙한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해결 방안은 거절 이후라도 충분히 사업목적에 직결된 용도에 소모하시어 재신청 해야 하나, 변호사가 이러한 사실도 모를 정도면 문제되는 점은 이미 접수된 원본 서류가 재 신청시 접수 되어야 하는데 서류에 치명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접수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자금출처가 불명확할때

자금 출처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통장에 투자한 자금이 있었다는 사실만 밝히면 통상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자금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라면 본인 소유였음을 입증하는 등기부 등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리고 은행 잔고 등의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되고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자금을 동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행자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통장만 제출하면 된다고 할 경우 거의 문제가 되므로 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신분 전환만 하시는 분들은 통상 자금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신분 전환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추후 급한 일로 미국을 출국하실 경우 한국에서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야 미국에 입국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신분 전환 시 자금출처에 대한 준비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추후 비자를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소액을 투자하면서 동업할경우

관련 법규 해석에 따르면 “balance test”라는 이유로 소액을 투자 하실 경우에는 가급적 공동 투자를 하지 않고 신청자가 100% 투자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소액의 기준과 그 특정 소액에 따른 지분율이 최저 몇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은 매우 주관적인 판단 이므로 영사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방법은 비자 신청자가 100% 단독 출자 하는 것입니다. 해결 방안은 지분 구조의 변경을 고려 하거나 추가로 금액을 더 투자하는 것인데 모두 처한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고 실제로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4.현지 종업원 채용관련 서류미비

간혹 조직도까지 제출하였으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신청한 비자가 거절당하고 추가로 이와 관련된 Form 941, I-9, W-2 등의 서류를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한 고용이 있게 되면 추후 비자 신청 시 문제가 있게 되므로 이러한 사실을 주지하고 있어야 하며, 만약 제3자로부터 사업체를 인수하여 비자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이때에도 미리 종업원 등의 합법적 고용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거나 신경 쓰지 않고 적법하지 않은 고용이 있는 상태에서 비자 신청을 하면 추후 보완 거절 시에 보완을 할 수도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민법 문제를 떠나 합법적 고용은 사업자로써 당연히 지켜야 할 항목으로 생각됩니다.

5.기존사업체 인수시 사업실적 부진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한 사업체가 미국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체 이어야 하며, 오로지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한 사업체면 안 됩니다.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설명하면 과거 세금관련 서류 상 적자가 발생하면 안되고 비자 신청자가 생계 유지를 할 만한 금액을 급여의 형태건 이득금이건 사업체로부터 지급 받고도 적자가 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하에 부실 사업체를 인수 받지 않는 것이 좋으며, 만약 부득이 이미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 이후 사업 실적이 좋아진 경우에만 그러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재접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6.지속적인 사업운영 의심

신규 사업체의 경우 기존 운영 되던 사업체의 매입과 달리 필연적으로 투자한 금액의 일부만 소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사관의 입장에서는 과연 비자 신청자의 행위가 가장된 것이 아니라 비자 발급 후에도 진실로 계속적으로 사업 운영을 할 것인지가 관심 대상 입니다.

가급적 사무실 임대 시에도 깔끔하고 누가 보아도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버젓한 공간을 임대하셔야 하며, 기타 사업 영위에 직접 관련이 있는 용도에 가급적 충분한 금액을 소모 하셔야 되며, 가능하면 현지인 고용까지 마친 후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 되기 시작 하거나 또는 정상적 운영에 매우 근접한 시점에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 운영 여부가 의심스럽다고 하여 비자가 거절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위의 이유로 비자 발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열거된 행위를 충실히 이행 한 이후 비자 재 신청이 가능할 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위의 예문 외에도 비자 신청이 거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들이 가장 빈번히 발생되며 사전에 미리 알고 대응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우들에 해당 됩니다. 이러한 사유 이외에도 비자가 거절되면 가급적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본인이 생각하는 바가 이상이 없는 지 반드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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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약국이 사업체를 50%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 기업의 경우: 정관, 주주명부와 주식원장

사기업의 경우: Articles of Organziation/Formation, 주정부 소유권 등록증

사무소의 경우: Certificate of Authority,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해외 이민 전문 종합 법인 기업 :: 이민법인대양 ::: 미국-E2자격요건

E-2 신청자는 반드시 현재 미국과 E-2 비자 협정을 체결한 나라의 시민권 자여야 합니다. 합작 투자인 경우에는 소유권의 50% 이상이 한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E-2 신청자는 상당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투자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EB-5의 $500,000 보다 적은 $300,000 내외의 투자가 적합하며 부동산 투자나 주식투자 같은 이자나 배당금 수익사업은 권장 되지 않으며 합법적이고 실질적인 비즈니스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수익성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 시점의 수익성이 낮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충분한 수익성(사업체로부터 투자자와 동반 가족의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익을 창출)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법인 차원의 투자인 경우에는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모기업의 필수 기술/지식을 가진 직원이어야 하며 개인투자의 경우에는 사업체의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E-2 비자 신청자는 미국에서의 업무가 종결 될 시에는 반드시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의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남아 있는 재산과 가족관계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능동적인 경영을 영위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사업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경력사항에 관리자로서의 능력 또는 사업체 운영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 E2 개인 투자자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사업체를 물색하시는 분부터 사업체에 투자가 완료되신 분들까지 대부분의 공통적인 질문은 E2 비자 신청을 어느 시점에 해야 하는가 입니다. 비자가 성공적으로 발급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자를 신청하였다가 금전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손해가 있을 수 있게 때문입니다.

E2 비자 발급 후 사업체 설립 및 인수를 시작하면 아주 좋겠지만 미국 이민법 규정상 조건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위험성을 안고 진행 하십니다. E2비자의 규정 및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E2 개인 투자자의 합법적 투자금 출처 입증의 필요성 투자금 출처에 관한 부분은 대부분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모든 영사가 이 부분을 중요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금 부분을 중요시 하는 영사의 경우 이 부분에 관해 까다롭게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보면 “possession and control of funds”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투자자가 소유하고 조정할 수 있는 투자금을 뜻 함으로서 투자금 확보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하였음을 증병해야 합니다. 급여소득, 증여나 상속, 본인의 부동산 처분 등은 합법적인 자금 출처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경우 본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라면 합법적인 자산으로 인정받으나 E2 사업체를 담보로 받은 대출은 인정받지 않습니다. 규정상 친척이나 지인으로부터의 무담보 대출도 가능하나 이런 경우 공식적으로 출처를 확인할 수 없어 E2 비자 신청 시 합법적 출처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성공적으로 운영된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본인의 돈으로 투자를 하지 않은 이상 투자금 출처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 E2 개인 투자자의 프랜차이즈 사업체를 통한 E2 비자 신청 E2 비자 취득을 위해 사전에 철저하게 사업체를 조사했다 하더라도 위험 부담이 적은 사업체를 찾는 것이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프랜차이즈 자체에 인지도도 있으며 검증된 프랜차이즈 사업체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비자 발급을 위해 중요한 건 어떤 프랜차이즈 사업을 선택하느냐 입니다.

프랜차이즈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점인 수익성과 프랜차이즈의 평판이 실제로 괜찮다 하더라도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계약 조건이 까다롭거나 실제 수익이 적거나 비싼 로열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 전망이 좋고 합리적인 가격에 투자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프랜차이즈 업체를 찾을 수만 있다면 개인 한인 사업체를 인수하는 거보다 위험 부담이 적기 때문에 E2 비자 신청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경우 사업체 위치 설정과 매장에 관한 각종 계약 부분을 본사에서 직접 대행해 주고, 때론 교육 및 마케팅 지원을 해주기도 하므로 현지에 관한 사업 감각이나 정보가 부족한 한국인 투자자가 신청하기에 적합한 사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 E2 개인 투자자 신규 사업체 설립 시 투자금 지출의 중요성 많은 E2 투자자들이 미국 사업체에 투자하는 투자금 지출의 중요성을 인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신규 사업체를 설립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을 미국 은행 계좌로 송금만 한 채 비자를 진행 하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은 ‘투자가 위험을 수반해야 하며 (Investment Connotes Risk), 투자금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Funds Must be Irrevocably Committed)’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은 이미 사용이 되어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뜻이고 단순 미국 사업체 법인 통장에 투자금을 송금하는 것으로 그치는게 아니라 사업의 설립과 운영에 투자금이 사용되어 회수가 불가능 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지출이 없는 상태에서 비자 신청을 하게 되면 거절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비자 발급을 위해 서류 접수 전 미국 법인 설립, 임대 계약, 인테리어 공사, 물품 구입 등에 지출이 이루어 졌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신규 사업체 설립 시 사업 준비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준비가 미흡해 비자가 거절되었을 때는 또 다른 시간과 비용이 소비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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