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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부터 거주여권(PR) 제도가 폐지되어 거주여권(PR)은 더 이상 발급하지 않으며, 해외이주자에게도 일반여권(PM)만을 발급합니다. 기존에 거주여권(PR)을 소지 하신 분들은 일반여권(PM)으로 발행이 되오니 영주권을 지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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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1일 이후 신청 발급된 #차세대 전자여권과 기존 여권 차이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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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여권 vs 일반여권

차이점은 은행 영업시간에만 돈을 찾을 수있고, 해당은행 ATM에서만 돈을 … 그 이유는 한국 여권법에는 외국 영주권자들에게도 일반여권을 발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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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dkorean.com

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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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여권, 국적 > 여권 > 여권 개관 > 여권의 개념 및 종류 (본문)

여권,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단수여권, 복수여권. …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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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2/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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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과 거주여권의 차이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ASK미국

안녕하세요. 저희는 곧 미국이민비자 인터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정상 거주여권(PM)이 아닌 일반여권(PM)에 미국영주권 스티커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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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2/29/2022

View: 7511

재외국민 거주여권 폐지… 일반여권으로 통일 – KBN

어쩔수 없이 소유 부동산을 팔아야 했고 은행 계좌, 보험혜택 등에서도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2012년 이후 거주여권이 축소 시행됐고 2015년부터 재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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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ykbn.com

Date Published: 1/7/2022

View: 2440

이것이 일반여권(PM)과 거주여권(PR)의 차이점 이다!!! – 가족초청

이것이 일반여권(PM)과 거주여권(PR)의 차이점 이다!!! · 1. PASS + PORT의 합성어 입니다.(즉, 항만을 통과한다는 의미이지요) · 2. 한자 의미는 여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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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cafe.daum.net

Date Published: 3/18/2022

View: 6870

대한민국 여권 – 나무위키:대문

예전에는 해외이주자용 R(거주) 여권도 있었는데, 지금은 해외이주법 … 발급 받은 R(거주) 여권은 ‘일반여권’으로서 유효기간동안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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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3/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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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주) 미국이민,캐나다이민,호주이민,뉴질랜드이민

임시랜딩이 많아지면서 처음 출국시에는 일반여권에 비자를 받았다가 추후 영구 … 이주신고는 먼저 거주여권을 만들고 나서 이주신고를 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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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min.co.kr

Date Published: 6/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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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거주여권 일반여권 차이

  • Author: 춘삼이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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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NXvFE3eEY4

거주여권(PR) 제도 폐지 안내 상세보기





[거주여권(PR) 제도 폐지 안내]

개정된 해외이주법(법률 제14406호, ‘16.12.20 공포, ‘17.12.21 시행), 해외이주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2017.12.21.부터 거주여권(PR) 제도가 폐지되어 거주여권(PR)은 더 이상 발급하지 않으며, 해외이주자에게도 일반여권(PM)만을 발급합니다. 기존에 거주여권(PR)을 소지 하신 분들은 일반여권(PM)으로 발행이 되오니 영주권을 지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해외이주신고 확인서(기존 PR여권에 갈음하는 서류)를 희망하시는 분은 필히 브라질 영주권(RNE 혹은 Protocolo)을 지참하시어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거주여권은 남은 유효기간 동안 일반여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자, 여권, 국적 > 여권 > 여권 개관 > 여권의 개념 및 종류 (본문)

여권의 개념 및 종류

“여권”이란 외국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의 신분을 증명하고 여행국의 관계자에게 우리 국민에 대한 편의와 적절한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발급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고, 국외여행 가능 횟수에 따라 단수여권, 복수여권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여권의 개념

“여권”이란? “여권”이란?

‘여권’이란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2008년부터는 여권 안에 여권 소지인의 사진, 이름 등의 정보를 담은 전자 칩을 내장하여 보안을 강화한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여권’이란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2008년부터는 여권 안에 여권 소지인의 사진, 이름 등의 정보를 담은 전자 칩을 내장하여 보안을 강화한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새소식-여권이야기 참조).

구별 개념: 여행증명서 구별 개념: 여행증명서

‘여행증명서’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여권을 대신하여 발급되는 여행목적지가 기재된 증명서를 말합니다( ‘여행증명서’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여권을 대신하여 발급되는 여행목적지가 기재된 증명서를 말합니다( 「여권법」 제14조 제1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16조 ).

출국하는 무국적자(無國籍者) 출국하는 무국적자(無國籍者)

해외 입양자 해외 입양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경우에 귀국을 위하여 여행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경우에 귀국을 위하여 여행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는 외국인으로서 그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여권 또는 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

위에 열거한 사람들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위에 열거한 사람들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이고, 그 발급 목적을 이루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이고, 그 발급 목적을 이루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 「여권법」 제14조 제2항).

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규격과 표지 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규격과 표지

여권과 여행증명서 표지의 오른쪽 위에는 나라문장(紋章)을 표시하고, 그 아래에 한글 및 로마자로 각각 대한민국의 국호(國號)와 여권 등의 종류가 표기되어 있으며, 전자여권의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임을 상징하는 표식(標識)이 표지의 오른쪽 하단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권과 여행증명서 표지의 오른쪽 위에는 나라문장(紋章)을 표시하고, 그 아래에 한글 및 로마자로 각각 대한민국의 국호(國號)와 여권 등의 종류가 표기되어 있으며, 전자여권의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임을 상징하는 표식(標識)이 표지의 오른쪽 하단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여권과 여행증명서의 규격은 가로 8.8센티미터, 세로 12.5센티미터입니다( 여권과 여행증명서의 규격은 가로 8.8센티미터, 세로 12.5센티미터입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여행증명서의 표지는 검정색이며, 12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행증명서의 표지는 검정색이며, 12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제5호).

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전자여권) 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전자여권)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 여권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

전자여권의 예외 전자여권의 예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7조 제2항 단서 및 「여권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긴급여권 발급 긴급여권 발급

여행증명서 발급 여행증명서 발급

인쇄체크 여권의 종류

여권의 구분 여권의 구분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긴급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긴급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4조 제1항).

※ 긴급여권은 일반여권, 관용여권 또는 외교관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하는 여권을 말합니다.

여권의 종류에 따른 표지 색상과 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의 종류에 따른 표지 색상과 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종 류 면 수 색 상 일반여권 단수여권 14면 남색 복수여권 26면 또는 58면 5년 미만의 복수여권 26면 긴급여권 12면 청색 관용여권 26면 또는 58면 진회색 외교관여권 26면 또는 58면 적색

※ 차세대 전자여권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으며, 2021년 7월 6일 이전에 발급된 여권 등은 그 유효기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부칙 참조].

인쇄체크 여권의 유효기간

일반여권 일반여권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여권법」 제5조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유효기간을 갖는 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유효기간을 갖는 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18세 미만인 사람: 5년 18세 미만인 사람: 5년

18세 이상 37세 이하로 병역준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복무 만료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복무를 마친 경우 또는 18세 이상 37세 이하로 병역준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복무 만료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복무를 마친 경우 또는 「병역법」제70조 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받은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인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 통보된 기간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인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 통보된 기간

국외에 체류하는 국외에 체류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 에 따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 1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침해우려의 정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

여권 분실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여권 분실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는 분실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여권 분실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여권 분실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는 분실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5년

√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2년

√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2년

「국적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 5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을 갖는 일반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을 갖는 일반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을 재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을 재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여권에 공백의 사증란이 남지 않게 되어 새로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여권에 공백의 사증란이 남지 않게 되어 새로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관용여권 관용여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유효기간을 갖는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유효기간을 갖는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

한국은행 및 한국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년 이내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외무공무원법」 제31조 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가사 보조를 받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 그 밖에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특별히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년(다만,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음)

관용여권 발급대상자의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해당 관용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공무 국외여행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 다만,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는 제외함)의 경우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27세가 되는 때에는 27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함 관용여권 발급대상자의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해당 관용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공무 국외여행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 다만,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는 제외함)의 경우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27세가 되는 때에는 27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함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관용여권 발급대상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그 관용여권은 유효기간 이내라도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그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관용여권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부터 2개월을 말함. 다만, 학업이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함) 동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관용여권 발급대상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그 관용여권은 유효기간 이내라도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그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관용여권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부터 2개월을 말함. 다만, 학업이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함) 동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여권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외교관여권 외교관여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외교관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외교관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단서).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와 이들이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그 밖에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외교업무 수행기간에 따라 1년 또는 2년(다만,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을 위해 외교관여권이 발급된 경우 그 업무 수행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의 한도에서 해당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함)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와 이들이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그 밖에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외교업무 수행기간에 따라 1년 또는 2년(다만,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을 위해 외교관여권이 발급된 경우 그 업무 수행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의 한도에서 해당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함)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 중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는 제외): 5년(다만,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27세가 되는 때에는 27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 중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는 제외): 5년(다만,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27세가 되는 때에는 27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인쇄체크 단수여권과 복수여권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의 구분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의 구분

여권은 국외여행 가능 횟수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인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인 복수여권으로도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발급됩니다( 여권은 국외여행 가능 횟수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인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인 복수여권으로도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발급됩니다( 「여권법」 제4조 제2항).

일반여권·관용여권·외교관여권: 단수여권과 복수여권 일반여권·관용여권·외교관여권: 단수여권과 복수여권

긴급여권: 단수여권 긴급여권: 단수여권

단수여권의 발급 단수여권의 발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수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수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6조 ).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해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해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여권법」 제12조 제4항)

여권 재발급 전에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 등을 관계기관 등을 통해 확인하는 확인기간 내에 유학생의 학사일정에 따른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여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여권 재발급 전에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 등을 관계기관 등을 통해 확인하는 확인기간 내에 유학생의 학사일정에 따른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여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여권법」 제11조 제2항)

긴급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긴급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단수여권의 유효기간 단수여권의 유효기간

이것이 일반여권(PM)과 거주여권(PR)의 차이점 이다!!!

안녕하세요. envigy입니다.

오늘은 여러 분들이 매우 궁금해하시고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잘 몰라 간혹 헷갈리는 일반여권과 거주여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Tips 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흔히 사용하고 있는 여권은 주로 일반여권(즉 PM) 과 거주여권(즉 PR) 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여권의 뜻과 종류 를 한 번 알고 넘어갈까요?

PASSPORT (여권 旅券 ) 1. PASS + PORT의 합성어 입니다.(즉, 항만을 통과한다는 의미이지요) 2. 한자 의미는 여행을 가는데 필요한 서류 책이라는 뜻도 있지요.

1. 우리나라의 여권은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권 종류 약어 표시 영어 원문 정확한 의미 1. 일반 1) 단수 2) 복수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발급되는 여권으로 출국 시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PS Passport of Single 단수여권은 1회만 사용이 가능 PM Passport of Multiple 유효기간까지 횟수 제한 없이 사용 2. 거주 PR Passport of Residence 해외 영주중인 재외국민에게 발급되는 여권 3. 관용 PO Passport of Official 공무원 혹은 공공기관의 직원이 공무로 해외로 출국하고자 할 때 4. 외교관 PD Passport of Diplomatic 타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에서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여권 5. 임시 T/C Temporary Certified 여권분실 등 외국 대사관에서 귀국목적 1회용으로 발행되는 여권

2. 미사모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일반과 거주여권 에 관심이 쏠릴 것 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분들이 이미 기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일반여권에 대한 거론은 Skip 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고 있는 여권의 종류는 단수(PS)가 아닌 복수여권(PM) 을 기준으로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지요.

3. 거주여권 =즉 글자 그대로 해외에 거주를 하기 위해 필요한 여권으로 이는 한국 정부에서 해외에 나가 살려고, 또는 사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여 국내용 일반여권과 달리 여권법에 의하여 차별화를 둔 것입니다. (원래는 영주권자=재외국민은 당연히 거주여권을 발급받도록 되어있답니다)

4. 일반여권과 거주여권의 차이점 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 입국 및 체류 기준입니다 )

1) 신청근거 및 발급, 수수료 As of Nov. 9, 2010

비교 항목 일반 여권 거주 여권 비 고 1. 신청 근거 l 신청인이 필요로 할 때 언제나 l NVC or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인터뷰 날짜가 기재된 통지서(P4) 를 받은 경우 l 미사모 회원 해당조건 l 가족 중 일부만 만들 수도 있음 2. 신청/발급 l 관할 구청 l 외교통상부/재외영사관 l 국내/해외 발급 가능 3. 발급소요기간 l 7일 이내 l 7일 이내~15일 이내 4. 수수료 l 5년 : 47,000원 l 10년 : 55,000원 l 좌 동 l 5년(만 8세 이상 금액임)

2) 주요 장, 단점 비교

비교 항목 일반 여권 소지 거주 여권 소지 비 고 1. 자금 해외 송금 및 지참 l 장점 : 없음 l 단점 : -지참시 : 최대$10,000 제한 -송금시 : 합법적 외화 송금 근거 제출 요구 받음( 제출할 근거서류 없음) l 공통 -$10,000 초과 지참 시 미 세관에 신고서작성 l 장점 : -외통부에서 발급해주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해외이주비환전용)에 의거 무제한 송금 가능. l 단점 : 없음 l 공통 : 좌 동 l 해외환전용 확인서의 유효 기간은 : 3년 l 세대별 10만불 초과경우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금출처확인서를 외환은행에 제출 2. 주민등록증 반납 및 말소 l (주민증 유지/말소는 근거를 한국, 미국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 장,단점이 바뀔 수 있음 ) 3. 부동산거래 l 장점 : –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주민번호 국내 그대로 유지됨 (꼭 장점은 아님) l 단점 : 실제 거주는 안 하지만 거주지에 등록 되어 있음(주택 매도 시 친척집 등록 ) l 장점 : -주민번호, 인감증명 유지로 부동산 거래 가능( 단, 본인 한국 체류 경우) l 단점 : 없음 l 장점 : -주민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l 단점 : -한국 출국 후 3개월 정도에 주민등록 말소 됨 (꼭 단점은 아님) l 장점 : 재외영사관을 통해 제증명(인감증명 등)발급받아 한국 나와 거래 가능 l 단점 : 없음 *해외 이주하는 사람이 주민증 말소가 그리 중요하지 않음 l 국적은 한국인이라 전혀 문제 없음 4. 주민세 l 단점 : 부과 됨 l 장점 : 면제 대상 5. 양도소득세 *부동산 팔 때 l 기준 : 1세대 1주택 3년 보유 경우 l 3년 초과 : 양도세(X) l 3년 미달 : 양도세 부과 l 장점 : 양도세 면제 l 해외이주법에 의한 세대전원 해외이주로 출국하는 경우, 영주권 취득 날을 출국일로 보고 국내 1주택을 양도 시 보유기간, 거주기간 제한없이 비과세를 판정하나 2009. 4. 14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l 근거 : 해외이주법 6. 은행 업무 l 장점 : -인터넷 뱅킹 가능 -입,출금 예금 가능 -신규통장 개설 가능 (한국에 체류 중에만) -대출 가능(부동산이 한국에 있을 경우에만 담보 가능) l 단점 : 인터넷 뱅킹을 제외한 모든 거래는 한국에 체류상태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단점 l 장점 : -인터넷 뱅킹 가능(본인이 주민번호 말소를 직접 은행에 신고를 안 하는 이상 기존에 사용하는 구좌는 언제든 이용 가능) -기존 대출금 해외에서도 이자 및 원금 갚을 수 있음 l 단점 : – 신규 은행구좌 개설 불 가 -신규 대출 불가 해외이주 하려고 이민간 사람이 국내은행 거래가 얼마나 필요하겠는가? l ( 장기체류 시에는 거소증 가지고 개설 가능) 7. 국내 Portal Service l 장점 : -포털서비스 가입이 자 유 자재로 됨(주민번호 유지로) l 장점 : – 기존 포탈서비스 계속사용 가능, 신규 경우 재외국민 자격으로 가입 사용 가능 8. 국민연금 l 월 불입금 : -국내 소득이 없으므로추가 불입금 없음 l 반환일시금 청구 불가 l 월 불입금 -해외이주라 면제 대상임 l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 -일시불로 받을 수 있음 **상세내용 뒤에 첨언 *반환일시금 청구 서류 1.신분증 2.은행통장,도장 3. 출국비행기표 4. 거주여권사본 9. 의료보험 l 단점 : 월 불입금 -가족 숫자에 해당 되 는 금액 매월 청구 + 지연 시 연체이자 부가 l 월 불입금 -해외이주라 면제 대상임 10. 예비군소집 l 해당자 경우 해당 소집 일에 동원령 송부(여러 번 불참 시 고발 당함) l 해외이주라 면제 대상임 l 고발 대상 면제 11. 군대 입영 l 단점 : -영주권 취득 전 까지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서 받고 해외 출국 가능. l 장점 : -해당자 경우 전 가족 해 외 이주로 군대 35세 까 지 연장 허가 12. 역 이민 시 l 장점 : -역 이민을 하더라도 종전처럼 계속되는 생 활에 큰 지장이 없다 l 단점 : -영주권 권리를 포기 -일반여권 새로 만들고 -주민증 다시 만들고 -제적등본 수정 청구하고 -의료보험 재가입 등등 l 영주권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큰 전환점이므로 이 경우 부수되는 제반 수고는 감수를 해야 됨 13. 재 입국 허가 시 l 장점 : – 종전처럼 계속되는 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 – 공무원 직위에 있을 경우 회사생활을 영속할 수 있다. – 주민증, 의료보험 그대로 존속 l 단점 : 없음 -거소증 신고하고 합법적 으로 사업 및 회사 다니 는 데 지장 없음 l 의료보험 관련 : -건보 가입자격 취득시 기 : 국내거소 등록한 날 부터 -거소증 발급 : 1주일 -현재 월 59,800원/월 -대신 30일 이상 출국 시 건보 자동 정지 l 거주여권 소지 영주권자(재외국인) : 국내 3개월이상 장기체류시 동일 혜택 적용. 종전(2007년) : 보험료 3개월 선납 하였으나, 현행(2008년 부터) : 선납기간 1개월 로 단축 14. 세금 보고 l 공통 : 미국 영주권자로 국내 소득이 있을 경우 한국/미국국세청(IRS)에도 신고 를 해야 함 l 공통 : 좌 동 15. 미국 이민 입국 전 타국 해외출장 및 여행 경우(미국제외) l 장점 : 미국 이민비자가 붙어있는 일반여권을 가지고 타국 해외출장/여행을 갈 수 있음(단, 미국 입국 시는 동반가족 함께 입국) l 단점 : 해외출장/여행은 거주여권을 외통부/구청에 맡기고 , PS(단수여권)신규로 만들어 갈 수 있음. l .( 미국 이민 입국 시 까지 거주여권 사용 못함 ), 미국 한번 입국 후는 마음대로 타국 출장/여행 가능. 16. 초기이민비자 획득 여권 1) 일반 2) 일반->거주 3) 거주 l 단점 : 없음 l 단점 : 번거롭고 2개여권소지(영주카드수령시 까지) l 장점 : 더 이상 신경 안써도 됨

상세 추가내용

1. 국민연금 1. 1) 1) 일시반환금 :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이나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 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입니다. 2) 수급요건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국외이주의 경우 거주여권소지 자나 영구영주권취득자에 한함. 임시영주권취득자는 해당되지 않음) 3) 청구방법 : (1) 청구일 :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국외이주자나 국적상실자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 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청구기간 : 반환일시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4) 필요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중 1개) · (2)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3) 도장 (서명가능) ** 해당시 필요한 서류 (다른 case도 있지만, 국외이주 경우만 거론) (1) 출국 전 청구 시

– 1 개월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거주여권소지자

– 거주여권 사본 (3) 영주권자

– 영주권 또는 영주비자사본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국 전 거주 여권 이 꼭 필요한 사람 (단점 : 한국 장기체류 경우엔 반드시 재입국허가서 필요)

1. 출국 전 국민연금 일시반환금을 필요로 하는 자 2. 한국을 완전히 떠나 미국에 정착을 원하는 자 3. 병역미필 자녀가 있고 35세 까지 의무 면제를 받고자 하는 전 가족 4. 부동산 매각 시 양도세 부과를 면제 혜택 받기를 원하는 자 5. 이주 정착에 많은 자금 송금 및 반출이 필요한 자 **가장 큰 단점 : 역 이민 case만 아니라면 불편한 단점이 없음(즉 주민등록번호 말소는 영주권자에게는 단점이 될 수 없답니다)

** 일반 여권 으로 이주 해야 할 사람 (단점 : 한국 장기체류 경우엔 반드시 재입국허가서 필요)

1. 역 이민을 고려하는 자 2. 지병관계로 의료보험이 비싼 미국보다 한국에서 수시로 치료를 받고자 하는 자 3. 공무원 신분으로 한국으로 나와 사회생활 영속 희망자 4. 국민연금 일시 반환금이 출국 전까지 필요하지 않는 자 **가장 큰 단점 : 초기 이주 시 넉넉한 자금 반출이 어려움

5. 상기 이런 점을 고려하여 거주여권을 받으려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1) 거주여권은 누구 에게 필요한가요?- à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해외 이민을 가는 사람 및 가족

(2) WHY 해외이주 신고를 해야 되나요? à 거주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선 반드시 해외이주 신고가 필요하니까

(3) 해외이주 신고는 어디 에 해야 되나요? à 반드시, 외교통상부 해외이주과에 사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4) 거주여권의 발급 : 한국 내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고, 재외국 한국영사관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6. 거주여권 발급을 위한 사전 해야 할 일들은 ? (한국에서 발급 받을 경우)

l 1 단계 : NVC/주한미대사관 à 피초청자/해당자 à 이주허가통지서(즉 P 4 letter 발송)

STEP WHO WHERE TITLE DETAILS 1 단계 NVC/주한미대사관 피초청자 또는 해당자 이주허가통지서 l P 4(인터뷰 날짜가 명시된 Letter)를 받음으로써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이 서류가 미국 정부로부터 가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외통부는 이주허가통지서=P4라고 정의하고 있음. **외통부=외교통상부

l 2 단계 : 피초청자/해당자 à 외통부 (해외이주신고)

STEP WHO WHERE TITLE DETAILS 2 단계 피초청자/해당자 외통부 해외이주 신고 l 해외이주과 l 필요 서류들 -해외이주신고서(소정양식) -이주허가통지서 원본 1부( P4 letter)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각 식구 별, 25~35세 해당자는 병역관련 기재가 된 등본을 필요로 함. 단, 미필자는 병적증명서로 갈음해도 됨)

l 3단계 : 외통부 à 해당자 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3부)발급

STEP WHO WHERE TITLE DETAILS 3 단계 외통부 해당자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3부 발급 1. 동(읍, 면)사무소 제출용 1부 2. 병무청 제출용 1부 3. 해외이주비 환전용 1부(유효기간이 3년 임, 단 분실 시에는 재발급이 안됨)

l 4 단계 : 해당자 à 동사무소 à 국외이주신고필증 발급의뢰

STEP WHO WHERE TITLE DETAILS 4 단계 해당자(세대당) 동사무소 국외이주신고필증 발급의뢰 l 필요 서류들 – 국외이주신고필 신청서(소정양식)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원본 1부 -해당자 주민등록증 반납

l 5 단계 : 동사무소 à 해당자 à 국외이주신고필증 발급

STEP WHO WHERE TITLE DETAILS 5 단계 동사무소 해당자(세대당) 국외이주신고필증 발급 l 세대 당 원본 1부만 발급

l 6 단계 : 해당자 전원 à 동사무소 à (지방세완납 증명서(해외이주용)발급의뢰)

STEP WHO WHERE TITLE DETAILS 6 단계 해당자(전원) 동사무소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의뢰 l 필요 서류들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1부 -도장 지참 – 완납증명서 발급시 (필히 이민용 발급) *밀린 세금 없어야 됨

l 7 단계 : 해당자 전원 à 관할거주 세무서 à (국세완납증명서(해외이주용) 발급의뢰)

STEP WHO WHERE TITLE DETAILS 7 단계 해당자(전원) 관할거주 세무서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의뢰 l 필요 서류들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1부 -완납증명서 발급시 (필히 이민용 발급) – 사업체 운영 경력시 : 약 10일 소요 -사업체 없는 경우 : 약 1일 소요 *밀린 세금 없어야 됨

l 8 단계 : 병역 미필 해당자 à 병무청 à (국외여행허가서 발급의뢰)

STEP WHO WHERE TITLE DETAILS 8 단계 병역미필자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서 발급 의뢰 l 필요 서류들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원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4세 말까지는 국외여행허가가 면제 됨, 고로 거주여권 만들 시 만료기간은 24세 되는 해 말까지로 제한함.

l 9 단계 : 병무청 à 해당자 à (국외여행허가서 발급)

STEP WHO WHERE TITLE DETAILS 9 단계 병무청 해당자 국외여행허가서 발급 l 거주여권 신청 용도

l 10단계 : 해당자 à 외통부 à (거주여권발급 신청)

STEP WHO WHERE TITLE DETAILS 10 단계 해당자 외통부 거주여권 발급 신청 l 필요 서류들 -여권발급신청서(소정양식) +여권사진 2매 (해당자 전원)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1부 (1세대) -국외이주신고필증 원본1부 (1세대) -지방세완납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 전원) -국세완납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 전원) -국외여행허가서(병역미필자) 원본 or 국외여행신고확인서(병역필자) 원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1세대) -기존 보유 여권 제출(해당자 전원)

l 11 단계 : 외통부 à 거주여권 발급

STEP WHO WHERE TITLE DETAILS 11 단계 외통부 해당자 거주여권 발급 l 소요기간 : 5~7일 정도 l 구 여권은 철 Punch로 구멍을 뚫고 여권 인적 사항에 VOID Stamping 해 줌 l 여기서 중요사항 à 구멍 난 여권에 미국 종전 B1/B2 Visa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인터뷰 받는 날 필히 지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가지고 가면 다시 제출할 때까지 비자 지연됩니다)

미사모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리라 보고, 향후 일반여권 or거주여권 발급에 대한 선택은 본인들의 처해진 상황을 잘 판단하시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국민이주(주) 미국이민,캐나다이민,호주이민,뉴질랜드이민

현지이주신고

임시랜딩이 많아지면서 처음 출국시에는 일반여권에 비자를 받았다가 추후 영구랜딩시, 송금등의 다양한 사유로 거주여권을 만들어야 하는 필요에 따라 여권을 전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과정을 “현지 이주 신고”라고 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한국 영사관을 통해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해외이주신고와 다른 점이라면, 해외이주신고는 먼저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를 신고하고 나서 거주여권을 만드는 것인반면, 현지이주신고는 먼저 거주여권을 만들고 나서 이주신고를 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현지이주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별관(코리안리재보험빌딩 4층)을 통해 수속을 밟을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해외이주신고 및 거주여권을 발급받지 않은 사람이 해당 되며 국내에서 일반여권(방문, 상용, 취업 등)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던 중 체류국의 영주권을 받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서 거주여권(Permanent Resident)을 받은 자를 ‘현지이주자’ 라고 합니다.

재외공관은 거주여권을 발급한 후 여권 발급자(현지이주자)명단을 외교부에 보고하며, 외교부는 동 현지이주자 명단을 행정안전부(주민과)에 통보합니다.

– 행정안전부는 동 현지이주자 명단을 출국하기 전의최종 거주지 동사무소에 송부,주민등록을 정리

– 현지이주확인서는 외교부 민원실 해외이주 창구 (전화:02-720-2728)에서 발급 합니다.

다음은 캐나다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통해 현지 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한 안내입니다. 캐나다 영사관에서 거주여권 발급

대상자

거주국으로부터 영주허가를 받은 경우에 발급되며, 거주여권이 발급되면 한국내의 주민등록이 말소 정리되어 국외 이주자로 분류됨

구비서류

가. 제출서류

① 여권발급 신청서 1부 (영사관 비치) (전자여권시행으로 인해, 이부분은 먼저 영사관에 문의하신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 (규격 3.5×4.5 cm, 뒷 배경 흰색)

③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인적사항 페이지 및 비자 페이지)

④ PR카드 원본 및 사본 1부

⑤ 14세 이후 처음 신원조사 하는 경우 호적등본 제출

⑥ 수수료 $41.60 (cash 또는 money order only pay to the order : Korean Consulate General)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음

⑦ 병역관련 증빙서류 제출 24세 이상 35세 이하(1983년생~1972년생)

⑧ 영주권 및 이민국 편지(각 원본 및 사본)

⑨ 한국내의 최종주소지가 나타나는 주민등록등본 1통 구비서류 : 약 1주일

관련 법령 : 현지이주신고에 의한 해외 이주비 환전용지 신청

* 국내에서 해외이주신고 및 거주여권을 발급 받지 않은 사람이 현지이주신고 대상자가 됨

국내에서 일반여권 (방문, 상용, 취업 등)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던 중 체류국의 영주권을 받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서 거주여권(Permanent Resident)을 받은 자를 ‘현지이주자’ 라고 함. * 재외공관은 이들에게 신규 거주여권을 발급한 후 거주여권 발급자(현지이주자) 명단을 외교부에 보고하며, 외교부는 동 현지이주자 명단을 행정자치부 (주민과)에 제출함. * 행자부는 동 현지이주자 명단을 출국하기 전의 최종 거주지 동사무소에 보내 현지이주자로 판명된 사람의 주민등록을 정리함. * 현지이주확인서는 재외공관에서 신규거주여권을 받은 경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재외국민 이주과에 신청

주민등록 정리는 행정기관을 통하여 자동처리 되므로 현지이주 확인서는 주로, 해외이주비 환전을 위하여 요청하고 있음.

해외이주비를 환전할 수 있는 기간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의 거주여권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 외국환 은행장에게 신고하여 해외이주비를 반출함.

* 현지이주확인서 발급 절차(구비서류)

본인일 경우 : 현지이주확인 신청서, 거주여권, 영주권, 주민등록등본 1통 (말소자등본)

대리인일 경우 : 현지이주확인 신청서, 거주여권(사진부착면, 마지막페이지) 복사 후 원본대조확인, 영주권 (앞, 뒷면 복사) 복사 후 원조 대조확인. 재외국민등록 등본, 위임장 (피위임자가 명시된 위임장) 국내 대리인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관할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발급 또는 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피위임자 신분증, 현지이주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키워드에 대한 정보 거주여권 일반여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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