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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혜택과 신청 방법은?
Welfare benefits for the disabled and how to apply?
On Episode 57 of Social Welfare Consulting:
Professor Frank Lee, a social welfare consultant, is the moderator of AWCA President, Mi Kyung Je, explaining in detail social welfare cases and providing necessary help.
사회복지 상담사 프랭크리 선생님이 AWCA제미경 사무총장의 사회로 사회복지관련 케이스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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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관련 복지법
미국은 장애인의 교육과 복지를 마련하는 기초 법률로 1990년에 재정된 미국장애인법 (ADA), 재활법 (Sec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
Source: www.calstatela.edu
Date Published: 12/16/2021
View: 5719
미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 – 네이버 블로그
미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 · 1) 사회보장장애보험 가. 장애보험제도에서 장애보호 – 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장애근로자와 그의 피부양자, · 2) 보충보장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3/2021
View: 7102
미국은 진정 장애인에게 천국인가? – 에이블뉴스
필자가 중·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미국이란 나라는 장애인 복지나 재활에 있어서 천국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당시 대중매체, 강의 혹은 주위 사람들 …
Source: www.ablenews.co.kr
Date Published: 10/26/2022
View: 3373
장애인 탈시설화 현장을 가다.① – 미국의 자립생활(IL)센터 위탁 …
이처럼 탈시설화는 미국 장애인 재활과 복지의 목적적 개념인 자립생활의 알파와 오메가가 된 것이다. 하지만 탈시설화의 또다른 대안적인 시설모형이 …
Source: www.welfareissue.com
Date Published: 1/27/2022
View: 5868
미국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시사점*
7) 사정관은 사회복지 석사학위 소지자이거나 재활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학사학위를 소지한 등록 간호사여야 한다. Page 8. 기획. 49. 3) 지역 에이전시 및 …
Source: repository.kihasa.re.kr
Date Published: 1/20/2021
View: 6888
미국 장애 복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 대한 …
미국 장애 복지법(ADA)는 1990년 7월에 공법화되었다. 이 법안은 1964년 인권법이 인종, 성별, 출신 국가, 또는 종교의 구애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권을 보장하는 1964 …
Source: www.christopherreeve.org
Date Published: 3/14/2021
View: 3884
외국의 장애인 복지제도. – ppt download
미국의 장애인복지제도 1. 장애인의 정의 * 미국장애인 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 – 장애를 직업활동의 가능성에 기초하여 한 가지 이상의 주요 일상 …
Source: slidesplayer.org
Date Published: 12/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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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관련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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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
미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
■ 미국 장애인 복지의 특성
① 52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즉 장애인복지 정책도 강한 지방분권적 성격을 갖는다.
② 장애인복지제도의 수혜자와 직접 접촉하는 운영기관은 많은 경우 사설이라는 점이다.
③ 미국의 사회보장 입법에서는 제도의 수혜자에 대한 자조의 원칙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 재활에 관한 이념적 바탕
① 기회의 균등이 모든 미국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② 인간은 전인격적인 존재이다.
③ 모든 인간은 독특한 존재이다.
∴ 미국에서의 재활은 인격체로서 각 개인의 독특한 요구에 다양하게 대처하는 계속적인 과정으로서의 조치이다.
Ⅰ. 의료 및 사회보장 정책
1. 의료보장
서구사회 중 유일하게 전국민 대상의 국민의료보험제도나 국민보건서비스가 없는 나라.
1) 국민의료보장
65세 이상 노인의 병원비용과 의료비용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 65세 이하라도 장애인의 경우는 이 제도에 의해 의료보장이 이루어진다.
(1) 병원보험
강제적인 세금으로 충당되는 재정으로 급여 제공.
*대상 : 노령 및 유족보험, 사회보장장애보험 대상자나 철도퇴직제도 수혜자격이 있는 65세 이상과 65세 이하지만 사회보장 장애급여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
(2) 보충적 의료보험
가입이 자발적이며 가입자의 보험금과 연방정부가 일반조세로부터 충당하는 보험금으로 부담하는 비병원 건강보호 프로그램.
2) 저소득자 의료보조
우리나라의 의료보호제도와 유사, 요보호 아동을 가진 가정, 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2. 사회보장
1) 사회보장장애보험
가. 장애보험제도에서 장애보호 –
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장애근로자와 그의 피부양자,
②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장애미망인 혹은 장애홀아비,
③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장애근로자, 퇴직자 혹은 사망한 사람의 18세 이상 된 자녀 중 22세가 되기 이전에 장애인이 된 자 등에게 제공.
나. 장애급여의 수급자격을 얻기 위한 과정 –
① 보험에 든 상태의 결정,
② 신체적 상태와 기능손상의 평가,
③ 노동능력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2) 보충보장소득
사회보험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령과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자의 소득보장에 목적을 둔 제도.
3) 근로자 보상제도
미국의 사회보장 프로그램 중 가장 오래된 제도.
근로자가 일과 관련하여 장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만일 장애나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근로자의 부양가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미국은 진정 장애인에게 천국인가?
필자가 중·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미국 이란 나라는 장애인 복지나 재활 에 있어서 천국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당시 대중매체, 강의 혹은 주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미국 의 장애인 서비스 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할 수는 있었으나 막연하게 미국 에 대한 동경 혹은 추상적인 기대감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사실 필자가 혈혈단신 겁없이 미국 행을 선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장애가 있으면 직장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몸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이유가 어떠하든 우여곡절 끝에 말로만 듣던 미국 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며 졸업 후에는 텍사스 주정부 직업 재활 기관에서 장애인들에게 재활 ·복지 서비스 를 제공하는 재활 상담사로서 일할 수 있었다.또한 장애인 당사자로서 미국 의 직업 재활 · 복지 서비스 를 직접 받아보기도 하였다.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미국 의 장애인 재활 ·복지 서비스 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지금 돌아서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장애인 재활 및 자립 서비스 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 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장애인 천국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대답은 천국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아닐 수도 있다.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세상 어느 곳도 천국일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 모든 나라를 다 돌아보고 각 나라의 장애 정책이나 서비스 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하지만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책이나 시스템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필요한 것이며, 그래서 다수의 장애 전문가들은 타국의 장점을 익혀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미국 을 장애인 재활 이나 복지의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것일까?간단하게 미국 장애인 재활 에 있어 몇 가지 주요한 특성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대충 짐작할 수 있다. 미국 은 요즘 우리나라 장애계의 화두 중에 하나인 장애등록·등급제를 실시하지 않으면서도 서비스 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재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나 상황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 여러 기관에서 여러 서비스 를 제공하지 않고 한 재활 기관에서 일련의 서비스 를 조정·제공하는 원스톱 (One-stop) 서비스 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15개 특정 장애 유형만이 재활 서비스 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재활 서비스 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직업 재활 서비스 안에 교육, 의료, 심리 재활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제공되기도 한다.다시 말해서 장애인 복지카드가 없어도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는 점, 장애 등급이 없어도 서비스 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 15개 장애 유형 이외의 장애인들도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다는 점, 한 직업 재활 기관에서 직업 재활 서비스 뿐만 아니라 교육비, 보조공학기기, 의료기기 등과 같은 서비스 를 제공한다는 점 등은 우리와 많이 다른 점이다.필자가 재활 상담사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장애인 복지카드 없이 어떻게 장애인들에게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을지 많이 의아해 한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면서 복지카드나 등급이 없어도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장애인 탈시설화 현장을 가다.① – 미국의 자립생활(IL)센터 위탁 양육가정(Foster Home)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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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8세인 캐롤린 오스본이라는 미국인 친구가 있다.
이 친구는 대학원에서 재활상담을 전공하여 지난 2007년에 석사학위를 받았다. 네브라스카에서 출생하여 시카고 재활훈련센터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해 살다가 콜로라도에 정착한 것이다. 캐롤린은 8세 당시 교통사고를 당해 목 아래는 사용할 수가 없다.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머리와 입뿐이다. 때문에 그의 홀로서기에 대한 주위의 관심과 이해는 대단하다.
입으로 운전하며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가는 그녀는 이처럼 중증장애에도 굴하지 않고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구족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주 1회 ‘패밀리 방송국’의 방송요원으로 장애인의 삶과 애환, 그리고 극복의지를 이웃에 전하며 용기도 북돋아 준다.
입으로 그린 그림은 각종 카드를 만들어 짭짤한 수익도 올리고 있는데 그의 카드는 크리스마스는 물론 질병 쾌유, 추수감사절, 부활절 카드 등 이웃에게 기쁨과 용기를 주는 다양한 카드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그런데 이 캐롤린 오스본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자립생활센터라는 독특한 형태의 장애인 주거공간과 삶의 터전이 있기 때문이다.
내용적으로 좀 더 분석해보면 미국에서의 자립생활센터는 자립생활운동의 한 결과로서 나오게 된 제도이다. 그러니까 자립생활운동의 철학과 개념 그리고 방향을 이해하면 쉽게 미국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의 근간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립생활운동의 가장 큰 핵심적인 정신이며 일차적인 실행방안이 ‘탈시설화’ 운동이었다. 대형 복지시설이 안고 있는 폐해성과 비인격적 요소, 그리고 엄청나게 들어가는 재정적 부담 등 제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장애인에게 지역사회공동체의 구성원과 함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또한 탈시설화 운동은 새로운 형태의 ‘자립생활센터(Independent Living Center)’와 같은 프로그램을 창출해 놓았는데 그것으로 인해 소비자 개념이 확산되게 된 것이다.”
장애인이 정부와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해 살아가는 시혜적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재활과 자립의 주체로서 자기 스스로 재활프로그램을 찾고 선택, 결정할 수 있는 ‘소비자로서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김종인 박사
나사렛대 휴먼재활학부 교수 /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이사장
이처럼 탈시설화는 미국 장애인 재활과 복지의 목적적 개념인 자립생활의 알파와 오메가가 된 것이다.
하지만 탈시설화의 또다른 대안적인 시설모형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지적장애나 자폐증 그리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그룹홈이 있는가 하면 병원 형태의 널서리홈(Nursery Home)과 양로병원, 한낮에만 장애아동을 돌봐주는 주간보호센터(Day Care Center) 등도 있다.
이보다 더욱 진전된 탈시설화 모형이 있다면 포스터홈(Foster Home) 제도이다. 이것은 우리말로 위탁양육가정제도인데, 요보호 장애아동을 위탁할 때 정부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하여 바람직하게 성장시키는 것이다. 자기 자녀로 입적을 시키거나 입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엄마, 아빠, 아들, 딸 등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다. 대리모나 대리부 역할을 하는 이 위탁 가정에는 장애유아만이 아니라 성인이 된 중증장애인도 오순도순 모여 살게 된다.
그런데 이때 위탁양육가정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장애인에게 있다는 점이 주목할 사항이다. 장애인이 싫어하는 가정이나 대리모, 대리부에게는 아이를 절대 맡기지 않도록 하는가 하면 장애인 스스로가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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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장애 복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 대한 기본 사항들 / Basics of the ADA – International
미국 장애 복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 대한 기본 사항들 / Basics of the ADA
미국 장애 복지법(ADA)는 1990년 7월에 공법화되었다. 이 법안은 1964년 인권법이 인종, 성별, 출신 국가, 또는 종교의 구애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권을 보장하는 1964년도의 인권법(Civil Rights Act)과 같이 장애인이 미국사회의 일원으로 얻는 시민권을 보장함다.
미국 장애 복지법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을 상당히 방해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ADA의 표제 1.에 따르면 개인사업 고용주, 주 또는 지역 정부 취업 알선국과 노동 조합이 직업신청단계,고용,해고,승진, 급여, 직업 훈련 및 다른 취업 관계 및 조건에 있어 업무 자질이 있는 장애자를 차별하는 것을 불법화한다. 장애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을 방해하는 육체적 및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 이러한 장애의 기록을 가진 자; 또는 그러한 장애를 보유한다고 인정되는 자.
자질이 있는 장애 피고용주 또는 구직자는 정당한 조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 직업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할수 있어야 한다. 정당한 조정이란 다음을 포함하지만 제한되지 않는다:
피고용자를 위한 기존 시설이 장애자이 접근 및 사용가능하도록 만든다; 공석 자리에 대한 일의 구조 개혁, 스케줄 개조, 및 재위탁; 기구나 도구를 개조 및 취득 시험, 훈련 자료 또는 방침을 적응 개조시키거나 자격이 있는 리더나 번역가를 제공함
고용주가 일의 조건을 갖춘 구직자 또는 피고용자의 알려진 장애를 배려하는 것이 고용주의 사업운영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는 않는한 요구된다. 과중한 부담은 사업자의 규모, 재정 자원, 사업운영의 특징 및 체계를 고려했을 때 상당한 곤란이나 비용을 초래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고용주가 사업의 생산 품질의 표준을 낮혀서까지 장애 배려하는 것이나 안경이나 보청기와 같은 개인적 물품을 부담하도록 요구되지는 않다.
고용주가 구직자의 장애의 유무, 특징 및 정도를 물어서는 아니된다. 구직자의 정해진 작업기능의 능력에 대해 물어볼수는 있다. 건강 검진 결과의 조건으로 일자리가 제공될수는 있으나 다른 모든 비슷한 업무의 피고용주에게도 건강검진이 요구될때만 그의 합법성이 적응된다. 피고용주 건강 검진의 사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여야 하고 고용주 비지니스 필요성과 일치되어야 한다.
고용주가 마약사용에 관한 정책이 있을 경우 불법 마약 사용중인 피고용주와 구직자에 ADA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법 마약 검사는 ADA의 건강 검진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주는 불법 마약자 또는 알코올 중독자에게 정상 직원들과 동등하게 대우할수 있다.
ADA 표제 2.는 모든 프로그램, 활동 및 공중 단체 서비스의 장애자 차별을 금지한다. 이는 모든 주정부 및 지역 정부의 모든 부서와 기관, 타 조력기관과 특수 목적의 구역에 적용이된다.
ADA 표제 3. 은 “사립 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시설”이 장애로 근거로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사립 단체는 은행, 레스토랑, 수퍼마켓, 호텔, 쇼핑 센터, 민간 소요 스포츠 아레나, 영화관, 민간인 운영 보육완, 학교 및 대학, 회계사 또는 보험사 사무소, 변호사 사무소와 개인 병원, 박물관과 헬스 클럽을 포함한다.
자료 출처:
미국 동등 취업 기회 위원회- The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미국 법무부-The U.S. Department of Justice
외국의 장애인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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