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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 나무위키:대문

오바마케어 시행 이전, 미국 국민의 15퍼센트인 4700만 명이 의료보험 … 덕분에 뉴욕 주정부는 연방 정부의 도움을 받아 메디케이드를 빈곤선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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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5/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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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동포회관 오바마케어/ CHIP/ Medicaid / Medicare상담

오바마케어 보험상담 신태현: Tel. … Medicare Supplement Insurance; Obama Care 건강보험 … 상담문의 및 예약: KCS 뉴욕한인봉사센터 / 사전예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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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cus.org

Date Published: 8/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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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셜 플랜 한눈에 보기

뉴욕 주 거주자. • 에센셜 플랜 소득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개인. • 합법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개인. • 19~64세인 자. • Medica 또는 Child Health Plu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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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fo.nystateofhealth.ny.gov

Date Published: 5/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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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

스카이라인 보험은 오바마케어 전문 지식과 신뢰할 수 있는 미국 보험사를 통해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2022년 오바마케어 기간은 11월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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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kylinebenefit.com

Date Published: 11/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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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자격 안되면 오바마캐어 가입 가능

매사추세츠는 1월 23일, 워싱턴 D.C., 뉴저지, 뉴욕, 로드아일랜드는 캘리포니아와 같이 1월31일이 마감이다. 이 기간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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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metronews.com

Date Published: 8/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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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간건강보험의 실태와 오바마케어 – 보건과 복지 – DBpia

오바마케어 #민간건강보험 #Medicare #Medica #Obama care #Private health insurance … 소고 -NAIC 개인상해 질병보험 최저기준법 및 뉴욕주 규칙 62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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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bpia.co.kr

Date Published: 9/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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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Insurance 송 보험 – 메디케어, 보험, 뉴욕, 뉴저지,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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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onginsurancedotcom.wordpress.com

Date Published: 4/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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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케어 플랜중 나에게 맞는 플랜은 어떤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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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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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ommunity Center (KCC) – 한인동포회관 오바마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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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간건강보험의 실태와 오바마케어

본 연구는 민간건강보험이 미국 보건의료시스템의 중심이 된 원인과 오바마케어와 같은 보건의료시스템이 등장한 배경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935년 루스벨트 사회보장법, 1965년 존슨 정부의 Medicare와 Medicaid, 1980년대의 관리의료, 2010년 오바마 정부의 오바마케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미국이 민간보험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을 만든 근본 원인은 1935년 사회보장법 제정 시 건강보험(사회보험)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둘째, 존슨 정부는 Medicare와 Medicaid 등 공적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했으나 사회적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일하는 계층의 의료수요에 주목한 병원과 보험회사가 민간보험회사를 설립해 의료서비스를 보험 상품으로 만들었다. 넷째, 민간건강보험의 가장 큰 약점은 의료보장 사각지대이다. 공공부조 대상이 아닌 차상위계층은 Medicaid 수급자에서 배제되었고, 값비싼 보험료로 민간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었다. 다섯째, 오바마케어는 미국의 주요 사회문제인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다. 전 국민 의료보장을 공약으로 내건 오바마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실시될 수 있었지만, 오바마케어 폐지가 공언되어 앞날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 #오바마케어 #민간건강보험 #Medicare #Medicaid #Obama care #Private health insurance

Song Insurance 송 보험

지난 2015년 5월 7일 오전 5시를 기해 뉴욕타임스 인터넷 판에 사상 처음으로 한글을 포함한 각국 언어로 ‘멋진 네일의 추한면(The Ugly Side of Nice Nails)’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올리기 시작한 날부터 뉴욕을 비롯한 뉴저지와 코네티컷의 네일살롱 업주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에 빠져들게 된다.

이 기사를 보면 마치 모든 네일살롱 업주는 악덕업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층탐사보도를 하였다. 물론 이런 저런 형태로 직원들을 착취하는 업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대다수의 중소형 네일살롱 업주들은 직원들과 함께 나란이 앉아 손님에게 서비스 하고 구석방에서 밥을 먹는 등 노동자들중 한사람이다. 다만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온갖 까다로운 법규를 따르고 렌트비 등 온갖 경비를 책임져야 한다. 네일살롱을 하면서 노동법 등을 어기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만약 의도적으로 업주가 법을 어겨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곳이 있다면 당연히 제재를 받고 책임도 져야 할 것이지만 정부는 이러한 법을 업주들에게 우선 홍보하고 계몽하여 바로 벌금을 내게 하거나 영업정지를 시키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필자는 여기에서 내가 다루는 분야인 보험과 채권만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처음 뉴욕타임스 기사가 나가고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바로 주정부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고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단속부터 하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법도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 중 하나가 임금지불보증채권( Wage Payment Surety Bond, 이하 본드 또는 채권) 가입 문제이다.

그러다가 뉴욕주 유일의 한인 주하원의원인 Ron Kim이 나서서 단속의 강도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채권 가입은 빠지는 듯 하여 안심하였는데 8월 들어 다시 10월6일까지 2달도 안되는 기간에 채권 가입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시행령을 뉴욕주지사가 전격적으로 내렸고 2015년 8월25일 한인타운인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뉴욕주정부 당국자들이 본드를 팔수 있는 미국계 본드업자들을 대동하여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필자도 참가하였던 한인과 중국인이 대부분인 이 세미나에 한인이나 중국인 본드 판매하는 업소는 하나도 없이 실시한 뉴욕주의 일방적인 행사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다. 더구나 이날 행사는 뉴욕시 경찰까지 동원하여 언론을 세미나장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통제한 상태에서 실시하였다는 것은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 더욱 많은 네일살롱 업계에 알리려면 더욱더 언론 보도를 정확하게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태를 벌인 주정부는 비즈니스 활성화가 아닌 비즈니스를 죽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채권업계는 시장 규모가 보험업계와는 달리 크지 않아 취급하는 회사가 제한되어 있고 개발되어 있는 상품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이 발표가 난 후에 보험및 채권 업계는 혼란에 빠졌고 급하게 상품을 만들어 내어 2015년 11월 현재 어느 정도 본드 상품이 안정적으로 팔고 있다.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본드가 아닌 비즈니스 보험을 비롯한 팩키지 보험 상품을 만들어 종합적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주정부 측에 제안하기도 하였고 보험업계는 앞으로 본드로 인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체할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해 나가리라 예상해보지만 일단 현재 실제로 가입할 수 있는 본드를 몇가지 절차를 밟아서 가입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처음 상품이 출시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본드회사는 조건을 다소 까다롭게 하고 있다.

보증채권(Surety Bond)은 일반적인 보험과는 다르다.

우선 본드를 요구하는 쪽인 The oblige가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뉴욕주정부가 이에 해당한다. 다음은The principal인데 여기서는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고 있는 네일살롱에 해당한다.

그리고 임금 지급을 보증하는 본드를 제공하는 Surety Bond회사이다. 이 3군데가 모여 직원들의 임금을 보증해 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임금을 일단 지급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이다. 그런데 본드는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본드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봉급을 지불하는 경우 본드 회사에서는 다시 그 액수 만큼 네일살롱에서 돌려 받게 된다. Surety Bond회사에서는 지급 보증만 해주고 직원에게 지급 한 후에 다시 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처럼 보험금을 지급하고 끝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채권회사에서 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업주의 신용조사(Credit check up)을 기본적으로 하고 일정 액수 이상의 채권을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 제출이 요구될수도 있으며 이를 증명할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본드회사에 따라서는 업소나 업소 주인이 충분히 임금지급을 담보(Collateral)할수 있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은행잔고 증명 제출을 본드회사에서 요구할수도 있다. 이런 요구 조건들은 대개의 채권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이다. 또한 현재 가입하고 있는 비즈니스 보험 증서도 필요하며 3년 이상의 현재 하는 네일살롱 비즈니스 경력도 요구된다. 만약 3년 이하라면 업주의 비즈니스 경험 진술서(Resume)도 필요하다.

네일살롱 본드는 직원의 임금지급을 보증하는 것인데 일단 주정부가 이를 요구하고 업주는 이를 보증해줄 회사의 본드를 본드회사로부터 구입하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 직원들이 열람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정부 등에서 나오는 단속반의 조사를 받았을 때도 증명을 보여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이런것이 없어도 업주는 주정부 네일살롱 면허를 신청할수 있었지만 이제는 본드가 없으면 신청을 할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본드에 가입해야 하는 액수는 네일 서비스를 하는 직원 숫자에 따라 다르다.

o 최소 $ 25,000 직원 2명에서 4명

o 최소 $ 40,000 직원 5명에서 10명

o 최소 $ 75,000직원11 명에서 25 명

o 최소 $ 125,000 직원 26 명 이상

네일살롱에 관련된 뉴욕주 면허국 웹사이트 주소

http://www.dos.ny.gov/licensing/appearance/em-reg-appearance.html

Nail Salon Wage Bond Premium Calculator

http://www.dos.ny.gov/licensing/nails_wage_calc/wagebondcalc.html

A copy of the Department of State’s approved wage bond

http://www.dos.ny.gov/forms/licensing/2027.pdf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채권 외에도 기본적으로 네일살롱을 포함한 모든 비즈니스에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은 다음과 같다.

사업체 보험(Business Insurance): 이 보험은 기본적으로 화재보험으로 칭해지는 재산에 대한 보험(Property insurance)과 상해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을 포함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종합적인 형태의 보험이다. 이 보험 중 화재 보험은 화재, 낙뢰, 폭발, 연기, 폭풍, 우박, 폭동 등의 화재보험에 명시되어 있는 손실로부터의 손해 금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이고, 상해책임보험은 제3자가 업소의 잘못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적인 상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걸었을 때 방어해 주고 보상해주는 보험 항목이다. 이 보험은 대개 BOP(Business Owners Policy)나 CPP(Commercial Package Policy)의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업무상 과실 상해책임보험(Professional Liability): 이 항목은 대개 Business Policy에 옵션으로 포함되는 것인데 네일살롱에서 직원들이 메니큐어, 페디큐어, 왁싱 서비스 작업 중에 발생할수 있는 손님 신체에 우발적인 상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의 경우에 각 분야의 면허가 있는 사람이 서비스 하였을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 그리고 거의 모든 일반적인 비즈니스 보험에서는 태닝이나 마사지 서비스 또는 스킨케어 등 기타 전문적인 서비스는 별도로 가입하여야 하는 업무상 과실상해책임보험이 없으면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필히 알아야 한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뉴욕의 경우 주법으로 정해져 있는 직원상해보험(WC: Workers Compensation)과 직원불구보험(DBL: Disability Benefit Law)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직원이 근무중에 업무상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병원 치료비등을 보상해 주는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미가입하였을 경우나 보험료 미납으로 취소 되었을 경우 등 보험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10일에 2500불 이상의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물게 되며 업주가 설사 중간에 비즈니스를 그만 두어도 벌금은 계속 책임져야 한다.

자세한 것은 뉴욕주는 http://www.wcb.ny.gov/에서 정보를 얻을수 있다.

EPLI (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 이 보험은 아직 네일살롱업계에 보편화 된 것은 아니고 강제보험도 아니지만 업주들이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할 보험이다. 현재 이 보험에 임금지불보증을 포함시켜 판매하려는 시도를 하는 보험회사가 있지만 아직 승인이 나지는 않고 있다. 이 보험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힘이 든데 직원 고용 상태에서 발생할수 있는 업주의 잘못된 해고, 차별, 성적 희롱, 앙갚음 등으로 부터의 소송에 대비해 주는 것이다.

이 보험은 또한 열악한 작업환경, 고용 관련 중상모략, 개인정보보호, 승진기회 박탈,잘못된 작업평가 등으로 생긴 소송에서 회사의 업주와 주요 임원들이 보호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몇가지 형태로 다른 보험과 함께 팔기도 하는데 따로 구입할수도 있다.

이상과 같이 네일살롱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도 이토록 다양한 종류의 보험들을 가입하여야 하니 업소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데 비즈니스의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잘 숙지하고 따라야 한다.

부디 네일살롱 뿐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사업에 성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여 중요한 보험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을 기술하였는데 자세한 것은 917-921-3310에 연락하여 송정훈과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가입하기를 권고 한다.

(이 글은 2015년 11월 초에 작성된 것으로 정부의 요구사항이나 본드회사의 가입 조건이 달라질수 있음을 알려 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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