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4 미국 이중과세 The 65 New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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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을 계산한 후 해외에 납부한 세금이 더 많으면 미국에는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되고, 미국 세금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으면 그 차액만큼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근로 소득뿐 아니라 이자, 배당, 양도, 임대 소득 그리고 연금 소득 같은 불로소득에도해당한다.


세법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꼭 알아야 할 세금 문제|거주자/비거주자, 이중과세, 영주권자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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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소득 이중과세 방지 규정 – 아메리츠 재정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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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소득 이중과세 방지 규정 – 아메리츠 재정 블로그 Updating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미국의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된다. 즉, 미국 내에 거주하든 아니면 해외에 거주하든 거주지에 상관없이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미국에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이때 한국 또는 해외에서의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동일 소득에 대해 다시 미국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해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납세자들이 많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중과세 방지 규정 및 공제 규정에 대해 알아보자.미국 자산관리,미국 은퇴연금,401(k),IRA,미국 개인연금,미국 생명보험,미국 기업연금,미국 절세플랜,미국 상속플랜,미국 프라이빗 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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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소득 이중과세 방지 규정 - 아메리츠 재정 블로그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소득 이중과세 방지 규정 – 아메리츠 재정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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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에서의 이중과세 상세보기|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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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

[ 답변완료 ]한국과 미국에서의 이중과세

한국과 미국에서의 이중과세

한국과 미국에서의 이중과세 상세보기|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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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자의 해외 소득과 이중과세에 대한 이해 – Choi Hong Lee &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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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자의 해외 소득과 이중과세에 대한 이해 – Choi Hong Lee &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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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금보고 – 쉽게 이해하는 개인 소득세 신고 | 미국 세금 보고, FBAR, FATCA 전문 회계사 마크강 | Right Tax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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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세금보고 – 쉽게 이해하는 개인 소득세 신고 | 미국 세금 보고, FBAR, FATCA 전문 회계사 마크강 | Right Tax Service 미국 세금 보고 시, 한국에 내신 세금을 미국에 또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의해 해외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와 해외 근로소득 … 미국세금보고는 한국보다 보고방식 및 절세 혜택이 복잡하고 방대합니다. 한국에서 자동으로 되는 부분을 미국에서는 직접 다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면 혜택을 못받아 불필요하게 세금을 많이 내거나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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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전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전 세계의 소득(worldwide income) 및
해외자산 등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 세금보고를 해야 할까요 한국에 거주해도 소득을 보고해야 할까요

세금 보고의 유형과
기준 소득 금액은

세금 보고를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안했을 때 벌금은

미국 세금 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할까
필요한 서류는

세금을 줄이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1 소득 공제
(Tax Deduction)

2 세금공제
(Tax Credit)

3 해외거주자를 위한 세금공제

한국의 재산도 보고해야 할까
그밖에 보고해야 하는 것은

소득 외에 보고해야 할 자산들

미국세금보고 - 쉽게 이해하는 개인 소득세 신고 | 미국 세금 보고, FBAR, FATCA 전문 회계사 마크강 | Right Tax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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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방지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 Sam’s Guide > Sam’s Club > 엉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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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이중과세 방지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 Sam’s Guide > Sam’s Club > 엉클샘 【 미국 세금 문제 #3: 펀드】안녕하세요!미국세무 전문기업 엉클샘 코리아입니다. 해외 법인 및 펀드는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PFIC)으로 분류될 수 … 【 미국 세금 문제 #3: 펀드】안녕하세요!미국세무 전문기업 엉클샘 코리아입니다. 해외 법인 및 펀드는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PFIC)으로 분류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보고방법과 소득에 anies의 약자로서, 총 수입의 75%이상이 수동적 소득 이거나 자산의 50% 이상이 수동적 소득을 창출하는 수동적 자산인해외 주식회사를 통칭합니다. PFIC의 직간접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신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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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방지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 Sam's Guide > Sam’s Club > 엉클샘” style=”width:100%”><figcaption>이중과세 방지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 Sam’s Guide > Sam’s Club > 엉클샘</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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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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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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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Ì·¡¿¡¼ÂÁõ±Ç ºí·Î±× – ³ª´Â ¼¼¹ý»ó ¾î´À ³ª¶óÀÇ °ÅÁÖÀÚÀ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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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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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856 해외 세금 세액공제 | Internal Revenu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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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856 해외 세금 세액공제 | Internal Revenu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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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소득 이중과세 방지 규정

절세 및 세무정보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소득 이중과세 방지 규정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미국의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된다. 즉, 미국 내에 거주하든 아니면 해외에 거주하든 거주지에 상관없이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미국에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이때 한국 또는 해외에서의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동일 소득에 대해 다시 미국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해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납세자들이 많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중과세 방지 규정 및 공제 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해외 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란

해외에서 330일 이상을 거주한 장기체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 소득에 대해 10만4100달러(2018)까지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선택규정으로, 근로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이자 또는 배당 같은 투자소득에는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이 규정은 개인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두 부부가 함께 일했을 경우에 두 배우자는 각각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해외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납세자의 납세지(Tax Home)가 반드시 해외에 있어야 한다. 즉, 택스 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는 거주지 이외에 실제 사업장, 근로 장소, 주민등록증 발급지 등 실제 사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납세지가 결정되게 된다. 2. 실제 외국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Physical Presence Test 또는 BonaFide Residence Test를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Physical Presence Test란 연속된 12개월 중 최소 330일 이상을 해외에서 거주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으로 연속된 12개월이란 반드시 1월부터 12월이 아니라 10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와 같이 12개월이 연속적이기만 하면 된다. BonaFide Residence Test란 단순히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거주 의도, 거주 목적, 그리고 가족의 거주지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순한 여행 목적 등이 아닌 실제 거주를 위한 이주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해외 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이중과세 방지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 외국 정부에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미 연방 소득세 계산 시 해외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미국 세금을 계산한 후 해외에 납부한 세금이 더 많으면 미국에는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되고, 미국 세금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으면 그 차액만큼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근로 소득뿐 아니라 이자, 배당, 양도, 임대 소득 그리고 연금 소득 같은 불로소득에도해당한다.

해외에서 근로 소득이 있지만, 해외 근로소득공제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라도 해외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해외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위의 두 조항은 선택 규정으로 납세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여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해외 근로소득공제를 받은 같은 소득에 대해서는 해외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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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에서의 이중과세 상세보기

안녕하세요. 저희 공관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게시판 안내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내에서 1년이상 거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으시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되며, 한국내에 소재한 자산에 한정된 국내원천소득(예: 부동산 양도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및 미국내 소재 자산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전화(02-397-1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의 이중과세 작성자 강소연 이메일 [email protected] 작성일 2009-10-07 조회수 6033

미국 영주권자로써 미국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세법상 Worldwide income을 보고해야 해서 한국에서의 소득도 미국에서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소득세 신고를 하는 데 내국인으로 세금을 다 내기 때문에 미국에서 세금을 또 내게 되면 곤란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낸 세금을 credit으로 받는 다지만 주정부 소득세는 고스란히 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박찬호 선수의 경우 한국의 소득은 한국에서, 미국의 소득은 미국에서 내기로 한 협정(?)같은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협정은 스포츠 선수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일반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미국 거주자의 해외 소득과 이중과세에 대한 이해 – Choi Hong Lee & Kang

글로벌 시대에 맞게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한국이나 해외에 장기 거주하며 소득을 벌어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민자로서 미국에 거주하면서 모국인 한국 혹은 다른 나라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한국이나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당국가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또 동일한 소득을 미국에도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닐까 우려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해외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 및 이중과세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항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외근로소득공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1) 해외근로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첫째, Tax home 이 반드시 외국이어야 합니다. Tax home 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근무지나 영업장소를 말합니다.

둘째, 외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는 일을 해서 받은 급여, Commission, 보너스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외국거주자로서의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실질적인 외국거주자 테스트(Bona fide resident test): 해당 과세기간에 해외에 실질적으로 거주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체류 의도, 목적, 가족의 거주지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b) 실제 체류일수 테스트(physical presence test): 12개월 중 330일 이상을 해외에 거주했는지 여부입니다.

2) 해외근로소득 공제금액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Form 2555를 통해서 해외근로소득의 $104,100 (2018년 기준) 과 해외 주거비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거비에 해당되는 항목은 임차료, 수도 전기비, 보험료, 가구임차료 등이 있으며 전화비는 해당되지않습니다. 해외 주거비에 대한 공제는 제한 조건이 있어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배우자 각자가 $104,100 (2018년 기준)씩 $208,200 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해외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당국가의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했으면 미국에 세금보고시 Form 1116을 사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거주일자 여부와 관계 없이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미국 소득 신고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번의 조건에 해당된 경우, 해외 근로소득공제 사용 후 해외근로 소득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외납부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California 정부에 세금보고의무

해외 장기 체류자가 California에 단기 가족방문 목적등 으로 체류한 경우 등 California에서 일시적인 체류를 했을 경우에는 California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고 소득이 없을 경우 보고를 안해도 무방합니다. California source 의 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고 180일 미만으로California에 체류했을때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California거주자가 해외에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해외에서 낸 소득세에 대해 해외 근로 소득 공제 및 해외 납부 세액 공제등을 통해 연방정부 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나 California에는 이와 같은 공제조항이 없어서 해외소득이 California에서 벌어들인 소득처럼 간주 되어 California소득세율 대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4. 해외 은행 계좌 신고 및 해외 금융 자산 신고(Foreign Bank Account Reporting and Foreign Assets Reporting)

해외 장기 체류자는 물로, 해외에 소득이 있는 미국 거주자에게 소득을 관리할 해외 은행 계좌 및 관련 소득을 주식 이나 저축성 보험 등을 통해 투자하여 해외 금융 자산 신고는 분리할 수 없이 따라오는 보고의무입니다. 해외 은행 계좌 및 주식 계좌, 금융 상품등에 대한 잔고 및 계좌 정보등을 매년 보고하여야 하고 이 보고를 누락했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이 높아서 주의를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벌금은 위 1번이나 2번의 세금공제와는 별개로 소득이 없더라도 보고 누락만으로 부과 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만기일까지 보고를 하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금융 자산에는 금융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융 소득에 대한 소득 보고 및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놓치지 말고 사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소연 CPA / Choi Hong Lee & Kang LLP

213-550-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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