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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몇줄만 알면 코인 제조 뚝딱… 15분에 1개꼴로 쏟아져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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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발행(ICO)의 특성과 규제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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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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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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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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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암호화폐 발행해도 문제 없나요? – CoinDesk Korea 신뢰 그 이상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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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발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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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발행하는 화폐, 나만의 암호화폐 만들기 – 성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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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내가 발행하는 화폐, 나만의 암호화폐 만들기 – 성대신문 체험기- 암호화폐 만들기암호화폐는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나아가 암호화폐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비트코인은 오픈소스, 즉 공개적으로 접근이 … 체험기- 암호화폐 만들기암호화폐는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나아가 암호화폐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비트코인은 오픈소스, 즉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정해 자유롭게 수정 및 배포가 가능한 코드로 이루어져 있다. 비트코인을 시초로 여러 암호화폐들이 등장해 이제는 개인도 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관련 지식이 전무하다시피 한 기자가 암호화폐 만들기에 도전해봤다.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다. 기자는 ‘컴퓨팅사고와 SW코딩’을 수강한 게 전부인 코딩 문외한이었기 때문이다. 자료 조사를 하면서 처음 마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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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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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 고찰
가상화폐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기존 … 검토하는 방법으로 가상화폐의 법적 규제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 고찰
가상화폐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기존 … 검토하는 방법으로 가상화폐의 법적 규제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소법전,신법전,변호사검색,법조인명록,법률기사,오피니언,법조인대관,판결문,법률정보,법교육,전자책,법조인동향,로펌,변호사 1. 개요 바야흐로 ‘대 투자시대’가 열렸다. 부동산과 주식 등 전통적인 투자는 물론, 명품 잡화, 미술품 등 대안적 투자 역시 활황을 누리고 있다. 그 가운데서 가상화폐는 올해 상반기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던 중 최근 급락하면서 큰 변동폭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법적규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가상화폐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기존 화폐를 대체하는 결제수단 측면에서 조명되었으나, 현재 투자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중 위험자산으로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며 인플레이션 헤지 등 목적으로 보유되는 측면이 더 커 보인다. 이하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현행 규제를 고찰하고,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와 리플랩스 주식 - Table of Contents:
연구논단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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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인기기사
코인발행 및 자금모집 방법(ICO,IEO,STO,IDO)방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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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코인발행 및 자금모집 방법(ICO,IEO,STO,IDO)방식 정리 STO 증권형 토큰 공개 방식 · STO 또한 장단점이 분명 · ‘가상화폐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코인을 방행하는 회사들이 초기 자금을 모으는 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누어집니다 ICO(Initial Token Offering) 유가증권시장의 IPO 개념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ICO(Initial Token Off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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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발행 및 자금모집 방법(ICOIEOSTOIDO)방식 정리
ICO(Initial Token Offering)
ICO 대안으로 떠오른 IEO 발행 방식
IDO란
STO 증권형 토큰 공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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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발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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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발행(ICO)의 특성과 규제의 쟁점
비트코인 이후에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새롭게 발행되고 있고 국내외의 여러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량도 폭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방식을 벗어나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ICO는 가상화폐 거래와 함께 경제일반에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주고 있다. 각국의 대응은 적극적으로 ICO의 관리를 체계화하거나 사안에 따라 대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ICO의 전면적 금지를 선언하며 정책적 방향을 확인한 바 있지만 ICO 및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법령 등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ICO는 일반적으로 온라인네트워크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업을 위하여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수단으로 자금을 모으는 형태를 말한다. ICO에서 발행자와 투자자의 관계는, 투자자는 개발프로젝트에 금전을 지원하고 발행자는 개발된 사이버코인(가상화폐)를 지급하는 관계이다. 그리고 발행된 가상화폐의 존재형식은 온라인네트워크에서 마치 물건처럼 독립적이며 자유롭게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자와 투자자는 투자 또는 차용 등의 관계가 아니라 개발에 대한 금전적 지원과 개발된 사이버 코인(가상화폐)의 지급으로 거래관계를 종료한다. ICO의 법률관계는 발행자와 투자자의 사적 자치이고 발행된 가상화폐의 가치는 사적 평가이다. 그러므로 ICO의 전면적 금지는 ICO 자체가 반사회성을 드러내는 요소를 분명히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ICO로 인한 피해를 고민하는 것도 법정책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허용이어야 한다.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여도 개별적 대응의 문제일 뿐 ICO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ICO의 특성과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법리를 고려할 때 ICO 투자자의 보호는 프로젝트의 진실성과 자금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사적 영역의 강화만으로도 충분하다. ICO의 과정은 블록체인산업계의 전문적 검증과 금융기관의 역할이라는 민간부분의 두 가지 역할이 실효성 있게 강조되어야 하고 그러한 발행과정의 관리와 과세가 법정책의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ICO가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확산되고 있고, 블록체인산업이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상화폐의 발행과 거래에 대한 법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본다.
After Bitcoin, a variety of virtual currencies have been newly issued, and the volume of transactions on the virtual currency exchange has been soaring. ICO and the transaction of virtual currencies, which is out of the traditional way of raising funds, is shocking and embarrassing for most of the economy. In some cases, foreign responses to virtual currencies are actively organized or based on issues, but they are banned altogether. Korea has declared a total ban on the ICO. But the laws needed to realize the declaration are not being adjusted. Under the current financial law, it is deemed impossible to regulate ICO. ICO generally refers to the form of raising funds by issuing virtual currencies( cyber coin) for businesses that utilize block chains in online networks. Investors support money in development projects and receive a cyber co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ssuer and the investor is not an investment or borrowing relationship, but a ending relationship with financial support for development and payment of developed coins. And the presence of the cyber coin by the block chain is as independent as the object. ICO is the private autonomy of the issuer and investor, and the value of the issued virtual currency is a private assessment. Thus, regulation of ICO cannot be allowed in principle unless there is an anti-social element in the ICO itself. In particular, even if there are many social problems associated with virtual currencies, it is a matter of individual responses and cannot ban ICO itself. The protection of investors is sufficient just to strengthen the private sector that guarantees the integrity of the project and transparency of the funds. ICO is important for the professional verification of the blockchain industry and the role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management and taxation of the process should be central to the legal policy. ICO is rapidly evolving into various forms and the blockchain industry is rapidly being activated. It is a very urgent task to address the uncertainties in legal policy regarding the issuance and transactions of virtual currencies.
개인이 암호화폐 발행해도 문제 없나요?
“개인이 암호화폐를 발행해도 되나요? 합법인가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황재영 변호사. 사진=황재영 제공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는 누구나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만든 암호화폐를 다른 이에게 제공하거나 거래하면 이때부터 법적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누구는 암호화폐(코인)로 100억원을 벌었다, 어느 기업은 암호화폐공개(ICO)를 통해 수백억원을 모았다는 이야기들이 업계를 넘어 일반 대중들에게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충실히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몰두하는 기업들의 존재가 무색할 만큼, 투자가 아닌 투기판이 벌어져 사기꾼들의 배만 불려주었다는 부정적인 인식 또한 상당히 존재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우려해 ICO(사업자금 조달용 발행)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발행’ 자체도 금지됐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가 발행되는 ‘블록체인 프로그램 코드’의 개발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 등과 거래할 때 발생합니다.
첫째,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암호화폐를 주고 법정화폐(현금 등)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배당 또는 투자수익 지급’을 조건으로 암호화폐를 주고 법정화폐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 때는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어, 자본시장법상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만 적법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미지=Getty Images Bank
위 두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할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①상품
암호화폐 자체를 (사업자금 조달과는 무관한)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받은 현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판매한 암호화폐가 경제적 실질 가치가 없다고 평가되면, 사실상 현금을 거저 받은 셈이라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지급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이 거래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유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실상 공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증여세나 배임(상대방이 회사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이 문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발행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를 담보로 법정화폐를 대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암호화폐가 사실상 무가치하다면, 대여자는 무담보대출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셈이라 배임이나 뇌물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이미지=Getty Images Bank결론적으로 개인도 얼마든지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을 보장하며 자금을 받는 과정에 제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발행한 암호화폐가 실질적으로 가치를 가져야 상품, 지급수단, 담보자산 등으로 활용했을 때 법적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각 거래에 수반되는 세금도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1997년 영국의 록스타 데이비드 보위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담보로 약 550억원 상당의 15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연동되는 토큰 발행 플랫폼’을 개발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등장했다고 합니다.암호화폐의 발행이 노력없이 큰 돈을 벌거나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개인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만개시키는 긍정적인 동력으로 기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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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보도자료는 [email protected]
개인도 가상화폐 발행해 투자받는다
개인 ICO 서비스 국내 첫선
‘내 가치’ 판매해 돈 번다
스타트업 블로코 ‘갓츄’ 출시
자신의 몸값 매겨 투자받아
연예인·유튜버·기자 등 대상
판매희망자 사전접수 나서
정부 “ICO 금지 검토 중”
11월 정식출시 땐 논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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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가치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 ‘개인 가상화폐공개(ICO)’ 서비스가 국내에서 출시된다. 지난해 일본에서 선보인 뒤 인기와 논란을 동시에 얻은 밸유(VALU)와 비슷한 서비스다. ‘토큰 리워드(보상)’ 방식으로 개인은 이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다른 투자자와의 거래로 수익을 확보한다.5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업계에 따르면 1세대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블로코는 개인 ICO 서비스인 ‘갓츄(GOTCHU)’의 출시를 확정하고 오는 11일부터 참여 희망자의 사전 신청을 받는다. 블로코는 2014년 설립 후 삼성SDS, 현대자동차, 한국거래소 등과 다양한 형태의 블록체인 기반 사업을 추진해 왔다.블로코가 출시하는 갓츄는 연예인, 유튜버, 블로거에서부터 작가, 기업인, 언론인 등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에 가격을 매겨 투자받는 서비스다. 개인이 보유한 사업 아이디어, 콘텐츠 등에 기반한 가치다.예컨대 뷰티 유튜버(유튜브 동영상 제작자) A씨가 화장품 구입용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개당 0.01비트코인(5일 장중 가격 약 8만2000원)으로 책정한 ‘A토큰’ 100개를 발행한다. A씨의 유튜브 방송을 즐겨 보는 이들은 경매를 통해 A토큰 매입에 나선다. 구입 희망자가 많을수록 애초 책정된 가격보다 높은 시세가 형성된다.A토큰 100개가 0.02비트코인(약 16만4000원)으로 두 배 올라 모두 판매됐을 경우 A씨는 약 1640만원을 조달할 수 있다. A씨는 이 자금으로 목표로 한 고가의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다. 고가 화장품으로 유튜브 방송의 질을 높이면 애청자는 더 몰릴 수 있다.이후 A씨는 추가로 50개의 토큰을 발행하면서 ‘1개 이상의 토큰을 매입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메이크업 강의를 해주겠다’는 공약을 한다. 매입 수요가 몰리면 A토큰 가격은 기존보다 더 뛸 수 있다. 0.02비트코인으로 매입한 A토큰 보유자는 다른 매입 희망자에게 토큰을 판매해 차익을 얻는다.갓츄는 이처럼 판매할 만한 가치를 지닌 개인이 특정한 보상이나 공약을 내걸고 원하는 사람에게 토큰을 판매해 투자받는 개념이다.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만한 가치만 있다면 누구든지 자신의 ICO를 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 방식에 가상화폐를 접목한 서비스다.이 같은 서비스의 ‘원조’는 지난해 5월 일본에서 출시된 밸유다. 밸유는 ‘스스로를 상장하라’는 홍보문구를 내걸고 최초의 개인 ICO 서비스에 나섰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출시 1년3개월 만인 5일 기준으로 밸유에 등록된 개인 ICO 건수는 2만1137건에 달한다. 시가총액이 가장 큰 판매자는 일본 라이브도어 사장이었던 호리에 다카후미다. 그의 개인 가치는 2270비트코인(약 187억원)에 달한다.급격한 성장세만큼이나 논란도 많았다. 지난해 8월 일본의 유명 유튜버인 히카루(예명)가 자신의 토큰을 매입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할 것처럼 속인 뒤 가격이 올라간 토큰을 전부 매각하고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기존의 법 테두리 안에서는 히카루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허점이 많은 서비스’라는 지적이 나왔다.블로코 역시 이런 논란의 여지를 인지하고 있다. 김종환 블로코 고문은 “문제가 발생한 판매자의 출금 제한, 매입자의 하루 충전 한도(하루에 매입 가능한 토큰 개수) 설정 등 건전하게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수단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이 ICO에 대한 법적 금지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개인의 가치를 파는 ICO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CO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블로코는 판매 희망자를 모집한 뒤 오는 11월 정식으로 갓츄를 선보일 계획이다. 블록체인 플랫폼으로는 이더리움·코인스택을 활용한다. 투자자들은 개인이 갓츄를 통해 판매하는 토큰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더리움으로 매입할 수 있다.윤희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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