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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시민권자가 한국 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싶을때 모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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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때문에 한국행”…재외동포 건강보험 적용은? – Korea Time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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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시민권자, 한국체류시 건강보험은? – 시카고 한국일보 –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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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시민권자, 한국체류시 건강보험은? - 시카고 한국일보 -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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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마음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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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마음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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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한국 거주시 건강보험 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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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 한국 거주시 건강보험 해택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은퇴후 한국에 거주를 하더라도 은퇴연금을 그대로 받을수 있고 언어와 물가 등의 이유로 역이민을 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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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 한국 거주시 건강보험 해택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은퇴후 한국에 거주를 하더라도 은퇴연금을 그대로 받을수 있고 언어와 물가 등의 이유로 역이민을 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 한국 건강보험재외동포나 외국인이 한국에서 6개월이상 장기 체류를 할 경우 건강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비는 2019년 기준으로 월 12만원정도이고 가입을 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해택을 받을수 있다. 단, 출국후 30일 외국에서 체류하면 다시 6개월 체류를 해야 재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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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한국 거주시 건강보험 해택

보험료 산출방법

보험 해택

결론


        재외동포 한국 거주시 건강보험 해택
재외동포 한국 거주시 건강보험 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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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한국거주경우 한국의료보험혜택여부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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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국민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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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한국거주경우 한국의료보험혜택여부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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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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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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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한국 건강보험 가입 안내 상세보기|공지사항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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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한국 건강보험 가입 안내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한국 건강보험 가입 안내 상세보기|공지사항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한국 건강보험 가입 안내 상세보기|공지사항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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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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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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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은 좋은 나라” 美교포 ‘건강보험 먹튀’ 파문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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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은 좋은 나라” 美교포 ‘건강보험 먹튀’ 파문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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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때문에 한국행”…재외동포 건강보험 적용은?

6개월 이상 체류시 한국민과 동일 혜택

보험료 평균 월 120달러 선

6개월 미만 체류·1개월 이상 출국시 자격 안 돼

코로나 팬데믹 속에 한국 방문 후 장기 체류를 고민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한국에서는 미국 영주권자는 물론 시민권자에게까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는데다 의료 시스템이 미국보다 편리하다는 인식 때문에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주 한인을 비롯한 재외국민(영주권자·유학생 등 미국 단기체류자) 및 외국인(시민권자)들이 한국 체류 시 건강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본다.

◎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한국 건강보험에 어떻게 가입하나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16일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할 때 건강보험 당연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한국입국 후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면 6개월 이상 거주 후 대상이 된다.

별도의 신고 절차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별 가입(안내문, 건강보험증, 고지서 등 미수령 시 방문 신고) 처리한다. 만약 6개월 거주 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해외 출국을 해야 할 경우 1개월까지는 보험이 유지되지만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또 6개월이내 단기간 방문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없다.

◎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

외국인·재외국민의 보험료는 소득·재산 등에 따라 개인(가족)에게 부과하되, 그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에는 평균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한국 내에서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때 작년(2020년) 11월 평균보험료인 13만1,790원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가입 보험자의 평균보험료(11만8,180원)와 장기요양 보험료(건강보험료*11.52%)를 합산해 산정된 금액이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의 활동을 도와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재외국민 혹은 외국인이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민건강 보험료에 포함돼 납부해야 한다.

◎ 건강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하나

납부는 자동이체, 가상계좌, 은행, 전자수납, 공단지사(신용카드), 징수포털 등을 통해 가능하다. 미국은 가족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한국은 소득에 따라 책정되므로 수혜자가 개인, 가족 수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내면 된다. 반드시 가족단위(본인, 배우자, 만 19세 미만 자녀)의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 어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일반 한국 국민(내국인)과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직장에 취직 할 경우 직장 의료보험, 그 외는 지역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원에서 의사진료를 받는 외래, 예방접종, 수술 등을 할 수 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정해진 비율을 본인 부담으로 내고 나머지는 건강 보험에서 내게 된다. 비급여 부분은 모두 본인 부담으로 이때, 급여 항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이 일정 액수를 넘어가는 경우 그 금액은 건강보험에서 나중에 돌려준다.

만약 65세가 넘어서 한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해 장기요양 보험금 수령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해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되면 전담 공무원이 조사 후 등급에 따라 등록을 해 준다. 이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암 치료와 검사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건강 검진에 대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한다. 또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와 뇌, 뇌혈관 MRI 검사비에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 보험혜택이 이뤄진다.

◎ 코로나19 치료는 어떻게 받나

한국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동법 제6조 3항에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67조는 ‘외국인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치료비를 한국 정부가 부담해왔다. 진료부담으로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숨길 경우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확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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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제는 글로벌한 삶을 사시는 해외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국민건강보험 입니다. 고객과 상담을 하다 보면, 해외에 비싼 의료비를 걱정하시면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되면 가입 되었던 한국의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가요?” 라는 질문을 종종 듣게 됩니다. 또한 Covid-19 확산으로 인해 한국으로 역이민 또는 장기체류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민권자는 외국인, 영주권자는 재외국민 이라고 분류를 하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출국을 하여 1개월이 초과가 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2 등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 자격이 자동 상실되게 됩니다.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하면, 도착하는 자격상실 안내문  이후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한국으로 귀국 하실 때에, 귀국 후 바로 국민건강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체류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만 다시 가입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정책의 배경에는, 그동안 한국에서 거주하지 않던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국내로 귀국하여,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민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문제들이 지속되었고, 이것이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역차별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는 2019월 7월 부터,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게 건강보험을 당연적용 하고 있습니다. 만약 6개월의 거주 기간 요건을 채운다면,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유학, 결혼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국내에 입국한 날)로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시다가 건강이 안좋아져 귀국하여 치료를 받으시려는 분은 귀국 후 6개월 동안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한국의 의료비와 해외 현지의 의료비를 비교 하셔야 하고, 필요하다면 해외에 계시면서 한국 내에 있는 사보험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약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국외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입국 후 밀린 보험료를 납부 한다면 이때에는 입국 즉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해외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에게 6개월간의 거주 기간을 요구 하는 것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인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의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점 확인하셔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을 받아 곧 출국인데 계속해서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율이민법인

안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 박총명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미국으로 출국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한국의 선진화되고 저렴한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영주권자 분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간단하고 쉬운 답변을 드리자면 영주권자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렸다”입니다.

주민등록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을 풀어서 설명해드리자면 건강보험이 기본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 국민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 국민 또는 미국 시민권자 분들도 한국에 입국한 후 6개월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이것은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에 당분간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셔야 한다거나 사업을 운영하셔야 하는 경우,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는 시간이 필요하신 경우 등에는 다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자라도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분들은 미국으로 장기간 출국하셔도 건강보험은 일정 기간 후에 일시 정지만 되고 다시 한국에 입국하시면 자동으로 정지 해제가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기존 1개월에서 2020. 7. 8. 변경) 자동으로 건강보험이 일시 정지가 되고 입국을 하시게 되면 입국 기록이 전산으로 전달되어 건강보험의 일시 정지가 자동 해제됩니다. 여기서 전산 반영에 2~3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시려면 건강보험 공단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약하면, 영주권자도 주민등록만 유지하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지 않으며, 출국 3개월 후 일시 정지되었다가 입국 시에 자동으로 정지가 풀려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이주 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신 영주권자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잃게 되며 다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을 한국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거나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1644-0521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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