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0 주택 관리사 민법 정리 Quick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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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설신재 시험직전 라이브 특강 다시보기!! ㅣ박문각 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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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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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 권리와 의무 요약 정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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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 권리와 의무 요약 정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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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 요약 – YE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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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 요약 – YE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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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A > 자격증 학습자료실 > <주택관리사> 민법총칙 정리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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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A > 자격증 학습자료실 > <주택관리사> 민법총칙 정리노트” style=”width:100%”><figcaption>학습Q&A > 자격증 학습자료실 > <주택관리사> 민법총칙 정리노트</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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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리사 민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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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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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암기포인트-민법 물권,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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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 권리와 의무 요약 정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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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와 의무

일정한 이익을 향유케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

① 권리의 종류

1) 재산권

– 물권 :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지배권, 절대권, 대세권(준물권 : 광업권, 어업권)

– 채권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청구권, 상대권, 대인권

– 지식재산권(무체재산권)

2) 가족권

– 친족권과 상속권이 있으며, 대부분 일신 전속권이다

3) 인격권

– 사람은 인격을 내용으로 한다(생명권, 신체권, 자유권, 정조권 등)

– 인격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적극적 보호규정은 없고, 제 3자의 침해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극적 보호규정만이 존재한다

– 인격권이 침해되면 그 손해배상만으로 완전한 손해의 전보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해 현재의 침해행위의 배제 또는 장래의 침해행위를 방지를 위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사원권

– 사단법인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포괄적인 권리

– 공인권은 사단의 관리, 운영에 참가하는 권리 (결의권, 소수 사원권)

– 자익권은 사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여된 권리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할 청구권, 시설 이용권)

5) 형성권

– 표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 효과 발생 대부분 단독행위

–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발생 : 취소권, 추인권, 해제권, 해지권, 상계권, 동의권, 철회권

–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효과가 발생 : 채권자 취소권, 친생 부인권, 혼인 취소권, 재판상 이혼권

– 청구권으로 불리나 실질은 형성권 : 매수청구권, 고유물 분할 청구권, 소멸 청구권, 감청 구권

6) 지배권

– 객체를 배타적 직접권 권리행사로 그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 : 물권, 지식재산권, 인격권, 친권

7) 항변권

– 상대방의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나 상대방이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효력 발생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

– 적극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한 경우에만 효력 발생한다

– 연기적 항변권 : 동시이행 항변권 (청구권 인정하지만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것)

– 영구권 항변권 : 한정승인,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권 (상대방의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8) 청구권

–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청구권은 채권과 다르다

–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가족법상 청구권 등

– 청구권은 그 원인이 되는 권리에 분리하여 청구권만을 양도하거나, 그 청구권만을 독립적으로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권리행사의 한계

제2조 신의성실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신의성실의 원칙

– 민법 전체에 대한 일반원칙으로서 사법뿐만 아니라 공법 등 모든 법 분야의 일반원리로 인정된다

제2조 1항 신의칙

– 채권법 분야의 일반원칙으로 인정

– 신의칙을 민법 전체에 적용되는 기본원리로 규정한 최초의 민법은 스위스 민법이며 우리 민법도 이를 받아들여 민법 제2조에 규정하였다

– 권리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권리남용이 되고 의무의 이행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된다

② 신의칙의 파생 원칙

1) 금반언의 원칙

–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단독상속 후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거절권 행사는 금반언이나 신의칙상 허용하지 않는다

2) 사정변경의 원칙

– 계정 성립 당시 존재하던 사정이 당사자의 과실 없이 현저하고 객관적인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계약 준수의 예외로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 가능한 원칙이다

[ 예시 ]

불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에 있어서 해지권은 인정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도 확정적 채무에 대해서 계약의 해지권를 인정하지 않는다

판례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계약의 해제권은 인정하나,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객관적이고 중대한 사정변경 시 계약 준수의 예외로 인정한다.

3) 실효의 원칙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게 한 후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권리를 행사 불가능하다

3. 권리남용의 금지

1.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물권법 분야에서 특히 그 효용가치가 크다 신의칙과 다르게 특별한 법적 관계가 없어도 요구된다

2. 객관적 요건

– 권리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외형상 정당한 것 같으나, 실질에 있어서 권리의 사회적 공공성에 위배될 것

3. 주관적 요건

– 행위자의 가해의 고의 (객관적으로 판단)

– 권리남용으로서 가해의 고의 (이득은 없고 상대방에 피해 주는 권리 행사)

4. 권리남용의 요건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불일치

– 민법 규정 및 다수설 (객관적 요건 성립하면 권리남용 인정)

– 판례는 일관성은 없으나, 객관적 요건과 함께 주관적 요건을 권리남용의 요건으로 요구하는 것

5. 형성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법률 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며, 청구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법은 조력하지 않는다

6.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도 권리자의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권리남용의 효과로 권리가 박탈되는 경우는 있다.

7.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2조는 일반적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 사권의 보호 ]

사권보호는 근대법치국가에서 권리의 보호 구제는 국가구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사력구제가 인정된다

국가구제방법으로는 재판제도, 조정제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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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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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요약

부관→사적자치에 의한 법률효과의 제한

임의대리 – 사적자치의 확장

법정대리 – 사적 자치의 보충,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을 *보충하는 기능⇒ 보충

법률행위 – 사적자치의 실현수단

피 성년 후견인 질병 ․ 노령 ․ 장애 ․ 그 밖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의 처리능력이  지속적으로 * 결여된 자 . 본인의 의사를 고려 ( 반하여 ~ X ) 취소 할 수 없 는 피 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피 한정 후견인 질병 ․ 노령 ․ 장애 ․ 그 밖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의 처리능력이 부족한 자 . 본인의 의사를 고려 동의 를 요하는 법률행위의 범위 피 특정 후견인 〈 일시적 〉 후원 또는 ° 특정사무 에 대한 후원이필요한 자 특정후견의 심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 범위

선의 선 + 악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해 손 해 제한 없음 . 제척기간 없다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대감 해 손 대감 안 날로 1 년 / 악의 ≫ 계약한 날로부터 1 년 수량부족 ∙ 일부 멸 실의 경우 대감 해 손 안 날로 1 년 용익권에 의한 제한이 있는 경우 해 손 안 날로 1 년 저당권 ∙ 전세권 에 의한 제한 해 손 해 손 제한 없음 특정물≫ 선의 ∙ 무과실 해 손 안날로부터 6 월 종류 물≫ 선의 ∙ 무과실 해 손 ( 완전 물 급부청구권 ) 안날로부터 6 월

◈ 법률행위의 유효 무효

➤ 103 조위반이 아닌 것 ; *강박, 외포, 비자금, 강제집행. 주지 선임. 명의 신탁. 양도 소득세의 일부회피를 위한 낮은 금액의 매매대금 기재.

★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유효(判)≫동산의 양도담보 계약. 증권 회사와 고객 사이의 일임매매약정.

∗ 생활비, 이별 금 계약, 첩 계약 단절조건의 양육비 . 위자료 등 급부약정은 유효.

∗ 해외연수 후 일정기간 근무해야 한다는 사규나 근로계약,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처분금지 특약은 유효.

∗ 도박채권자에게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 수여행위 는 유효

*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매도하는 행위. ~

*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할 수 있을지언정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수는 없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 설정 → 통정허위표시 자체가 반사회질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 의사무능력자가 체결한 주택의 매매계약➠무효. ⇔ 금치산자의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무효가 아님.

◉ 무효 ≫아버지와 아들간의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의료기기제조회사가 의사와 함께 병원을 개설하여 동업하기로 한 약정.

∗ 국유재산 관리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매수하는 행위 – 무효(判)

∗ 공무원 연금수금권의 사적담보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담보제공 – 무효(判)→*연금청구권의 담보금지의 연금추심대리권부여행위 ; 무효

∗ 제 2 매 수인이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에서 제2매매 계약 – 무효

∗ 독신약관, 특정인의 종교를 바꾸기로 한 계약, 혼인하면 퇴사하기로 한 근로계약 →무효

∗ 어떤 경우라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 →무효

∗ 첩 계약은 처의 동의의 유무불문하고 절대적 무효 , / 취소 사항이 X

∎ 강행규정의 *간접적 위반도➝무효

∗ 불법동기가 표시된 경우,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불법인 경우는 무효로 한다.

∗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 사찰의 존립에 필수불가결한 임야의 증여계약

* 장래 취득할 전 재산을 양도한다는 계약

➤ 무효 행위의 추인에서 확정적인 무효의 경우를 전제로 한다.≫불공정 행위는 불가능.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고 소급효는 없다.

➤ 무 권 대리 추인에는 소급효가 있다.

➤ 상대적 무효≫통정허위표시인 법률행위

➤ 절대적 무효≫ ① 의사능력의 흠결로 인한 법률행위 ② 반사회질서인 법률행위 ③ 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

◈ 가장매매 이중 매매

◉ 가장매매의 매도인은 언제나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할 수 *있다.

⇒ 허위표시 그 자체는 *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 허위표시만을 이유로 민법 제74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通)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 가장매매의 매 수인이 추인하더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이므로 그 매매계약은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이중매매행위 ⇒절대적 무효 ➪제2매수인 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

(매도인의 매매사실을 알고 + 매도를 요청)한 경우,⇒반환청구

㉠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절대적 무효이므로 매도인과 제2매수 인 쌍방은 무효를 원인으로

무효등기의 말소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할 수 없다.

㉡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목적물 반환청구 할 수 없다.

➤㉢ 매도인의 * 상속인 이 제2매수인 의 적극 가담에 의하여 2중 매매를 한 경우 그 상속인이 선의경우 제2 매수 인 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으로서 °목적물 반환청구 할 수 있다.

◉ *제2매매계약은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은 *아니다.

◈ 중간생략등기에서

◉ 최종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5.8.22).

◉ 甲에서 직접 丙 앞으로의 등기이전에 관해 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는 할 수 있다

구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토지 건물/농지x 임대차 부종 성 X   지료 지상권 성립요소 ° 아니다 유상 , 무상 모두가능 전세금 차임 이 성립 요소 비용 상환 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ㅇ

필요비 상환청구 X 유익비상환청구권ㅇ

필요비 상환청구 X 필요비 상환 청구권 ㅇ발생 시 수시로 청구 반환청구권X

등기  등기사항 아님 ✧ 설정계약과 등기 ( 대항요건 ),

✧ 전세금을 반드시 등기한다 . 반드시 등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전대 양도 , 상속 가능 . ( 편면 적 강행규정 )

저당 전세권의 양도 , 전 전세 , 임대 , 담보제공 가능 ➠ 설정행위로 금지 가능  양도 , 전대의 제한 ➠ 해제사유 ( 동의요구 ) 기간 합의에 의한 경우 최장기간의 제한은 없고,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다 .

30. 15 .5 법 15 . 영구도 가능 명문규정이 없다. 2년~10년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20 년 이하

약정갱신 : 1 0 년 한도 내 에서 횟수제한 없음 투하자본의 회수 지상 물 수거 권∙지상물매수청구권 동시이행 . 경매권 . 부속물매수청구권 . 지상 물 수거 권∙지상물매수청구권

※ 필요비는 발생 시 수시로 청구 가능하고, 금액 현저 유무와는 무관/ 유익 비는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저할 때 한하여 청구 가능하고

둘 다 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제척 기간)

특 성 유 치 권 질 권 저 당 권 부 종 성, 수 반 성, 불가분성 ○ ○ ○(§369) 물상 대위 성 × ○(§342) ○(§370) 본질적 효력 유치 적 효력○/물상대위X 유치 적 효력 + 우선변제 적 효력○ 우선변제 적 효력/ 유치 적 효력X 경매권 ○ ○ ○ 객체(목적물) 동산∙부동산∙유가증권 .건축비 채권 동산∙권리 부동산∙지상권∙전세권 점유개정x 1 필의 토지의 일부 X . 방해의 제거 .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과의 비교〉

구 분 유 치 권 ‣ 동시이행의 항변권 근 거 ‣ 공평의 원칙 공평의 원칙 성 질 물 권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따르는 권능 발생상의 차이 계약이든 부당이득이든 불문한다. 쌍무계약에 한한다 . 효력 상의 차이 °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대세 효)

‣ 경매권이 있다(§322)

‣ 소송상 상환급부판결을 한다. ° 특정채권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 ≫ 제 3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경매권이 없다 .

‣ 소송상 상환급부판결을 한다 . 소멸상의 차이 ∙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 점유상실∙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소멸청구∙ 타 담보제공과 같은

특유한 소멸사유가 있다. ∙ 채권이 소멸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소멸한다 .

∙ 특유한 소멸사유가 없다 . 주의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324)를 부담하며 채무자 승낙 없이 목적물을 사용∙수익∙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 불특정물 ’ 인 경우 자유로이 사용 ∙ 수익 ∙ 처분 가능하고 ,

‘특정물’인 경우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만 하면 된다(§374) 유치권자의 채권과 상대방의 유치 물 반환청구권은 대가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고, 그 가치가 같지 않아도 좋다 쌍방의 채무는 서로 법률상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변제 받을 때 까지.

불가분성

점유를 성립 요건 , 존속 요건 이행이 제공 될 때 까지.

점유를 성립 요건 , 존속 요건 X

➤ 공통점 ‣공평 상 원칙이 인정된다. ‣채무 변제 촉구하는 기능을 한다. ‣상환이행판결이 내려진다. ‣성립 요건은 다르나 서로 *병존.

➤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권리자는 이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동시에 함께 존재할 수 있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양도, 채무인수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어도 *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지만 ,

* 경개 , 준소비대차 등에 의해 * 채무의 내용이 * 변경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

★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매도인 ,임차인)

★ 소송상의 효력 :*피고가*∎ 원용할 경우에만 원고 일부승소 ( 상환이행 ) 판결 , ★ 법원직권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판단할 수 없다 .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여 채무자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된 때부터 진행한다.X

⇒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여부와 상관없이 〈 이행기가 도래한 때 , 채권의 지급 기일 〉로부터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동시이행)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5조(제한 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선의 악의 구분

◇ 선의 →* 등기부시효취득의 경우.

*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점유자의 반환청구권

*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점유자의 회복 자에 대한 책임→ 선의이면서 자주 점유자

*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 *선의의 점유자가 그 과실을 취득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과실취득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점유자의 과실수취권

∗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반환 청구할 수 없고, ‣ 특별필요비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 점유물 반환청구권은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 할 수 없다.(제204조 2항) 그 선의로부터 전득한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엄폐물의 법칙)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소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악의의 점유자는 그의 과실(過失)로 과실(果實)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실종선고의 취소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단독행위는 표의자가 선의면 충분하고, 계약은 °양당사자 모두 선의이어야 한다.

※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자는 선․악의에 관계없이 언제나 반환을 해야 하며 선의인 경우 °현존 이익의 범위 내에서

악의인 경우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의 철회 권 : 선의의 상대방이 법정대리인 또는 제한능력자에 대하여, 단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에만 가능.

 추인 여부에 대하여 본인에 대한 확답의 최고는 대리권 유무에 대한 선의 악의, (사전에 대리권 없음을 알고, 모르고를) 묻지 않고 모든 상대방이 할 수 있다.

 매매의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

이 때 의 담보책임은 선의․악의의 구별의 실익이 없다. ⇒ 매 수인의 선 ․악 불문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권

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에도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제203조)

⇒점유자의 회복 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제203조)

◆ 소급효

‣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취소는 소급효가 없다.←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 혼인취소의 효력

‣ 입양취소의 효력

‣ 인지의 효력→860조: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한정치산선고의 효력

‣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의 효력

‣ 실종선고의 취소

‣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취소

∎ 추인의 효과→원칙 (비 소급효)

*예외 :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채권적 효력은 소급적 추인이 가능,

*법률규정 또는*판례에 의하여*물권적 소급효도 가능(∎무 권 대리 추인, 무 권리자 처분행위 추인)

★ 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허가의 취소 시 ∎ 비 소급효

★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로 *소급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손해배상책임≫∎해제 해지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법정해제 즉 채무불이행시만 손해배상 의무

∎ 지연이자에 대하여서는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하며 ∎ 소멸시효대상이 아니다 .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손해가 발생한 날. 불법 행위를 안 날(X) 안 날 3년./ 한 날 10년 의 소멸 시효 기간.

∎ *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 않는다 .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그 착오가 ∎ 표의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된다(판례).

⇒★현행 민법상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는∎취소할 수 있지만/ 배상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389조( 강제이행 )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 위 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 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 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 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악의)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제한 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 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매매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 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 수인이 ∎악의인 경우 : 손해배상 없이도 계약해제 가능

∎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자주 선의일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

∎ *근로계약에는 손해배상의 예정을 정할 수 없음.

∎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 할 때 까지는 선량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 목적물이 멸실, 훼손 된 경우

임대인 측에서 임차인이 선관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X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선관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임대인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고 청구할 수 있다.

∎ 매 수인 이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매 수인 자신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해야 함.

★ 도급인의 파산 시 이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무과실 책임 부담 ★

→하자담보책임,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5조), 법정대리인은 복대인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무과실책임 ) .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그리고 이는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 적용된다.

◈ 자동채권 수동채권 -자동 채권은 채무자가 갖는 의무이고 수동 채권은 채권자가 갖는 채권.

만약 갑과 을이 100만원의 채권 채무관계를 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고, 이와 별개로 을이 갑에게 5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시다.

만약 *갑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갑-을 간 채권이 자동채권이고 을-갑 간의 채권이 수동채권입니다. 만약 을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을-갑 간의 채권이 자동채권, 갑-을 간의 채권이 수동채권입니다. 즉, *자동채권은 상계를 하는 측의 채권이구요. 수동채권은 상계 당하는 측의 채권입니다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매도인 ,임차인)

↔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 채권이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된다.

2) 수탁 보증인의 주 채무자에 대한 사전 구상 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3) ∎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불가 .

◈ 자주 / 타주점유 ★ 구별은 점유권 취득의 원인이 된 《객관적 사실》에 의한다.

★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패소 확정 후 부터 타주 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 점유자가 자주점유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 취득시효에서 악의의 무단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소유의사로 점유하거나,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사가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자주점유자가 된다.

∎ 피상속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상속으로 인한 점유도 타주점유이다.

∎ 자주점유는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요건이다.→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법 제252조 제1항)

∎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불분명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 물건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매매가 무효인 것을 모르는 매 수인은 자주점유자이다.

∎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으나 자력구제 권은 인정된다.

∎ 분묘기지권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대판 1997.3.28.). →*분묘를 설치하여 점유하는 것으로 *자주점유가 추정되지 않는다.

∎ 자기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금전액을 지급받아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전환 된다.대판 1997.4.11

☆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점유는 *타주점유이다.

☆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이면서 자주 점유자는 현존 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

◉ 점유자의 자주점유는 제197조에 의하여 추정된다. 따라서 점유자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 .≫점유자가 매매 등의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 상대방에서 타주점유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 ( 대판 [ 전 ]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 소가 제기된 때 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 명도청구는 공동점유자 중 1 인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

◉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객관적 권원의 성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대판 1997.12.9.).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제19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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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 간접점유 ■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 양도담보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목적 부동산을 간접 점유한다.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물건을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간접점유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민법 제190조) 간접점유를 승계시킬 수 있다.★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 취소와 해제

취소 해제 부당이익 반환

손해배상X 원상회복

법정해제 즉 채무불이행시만 손해배상 의무

주택관리사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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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암기포인트-민법 물권,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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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 이어 이번에는 1차 과목 중 민법의 물권법/채권법에서 암기 포인트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공부해 보셔서 아시다시피, 암기 해야 할 사항은 아래 정리해 드리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만, 암기해야 할 사항 중에 잘 외워지지 않는다거나 또는 외우기 쉽게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사용했던 암기 방식으로 일부 암기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기본서이든 최소 2회독 이상은 해야 이러한 약자가 어디에 나오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에요.

꼭 기본서는 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피담보채권의 범위 : 이위원실손 – 이자, 위약금, 원본, 저당권 실행 비용,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연대채무자-절대적 효력(일체형)]

– 채변이상경 – 채권자지체, 변제/대물변제/공탁, 이행의 청구, 상계, 경개

[연대채무자-절대적 효력(부분형)]

– 소면혼상 – 소멸시효, 면제, 혼동, 상계

[연대채무자-상대적 효력]

– 시시채판 -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채무불이행, 판결의 효력

[전형 계약]

– 소위고교임종조화매도증여사임현 – 소비대차, 위임, 고용, 교환, 임치, 종신정기금, 조합, 화해, 매매, 도급, 증여,

여행계약, 사용대차, 임대차, 현상 광고

[채권자지체로 인한 해제권]

– 최고하지 않는 경우 – 약정불불불 – 약정해제, 정기 행위, 불이행의 의사표시, 이행불능, 불 완정 이행 추완 불가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것만 암기]

-권리 하자 – 전해일대저해손 – 전부 타인의 권리/해제권,

일부 타인의 권리/대금 감액청구권,

저당권/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

[민법상의 무과실 책임]

– 절대적 무과실 책임 – 무담공법 – 무권대리인의 책임, 담보책임,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 상대적 무과실 책임 – 공책사 –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사용자 책임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의 과실 증명책임]

– 채무불피 – 채무불이행/채무자,

불법행위책임/피해자

물권/채권법은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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