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4 F-1 비자 취업 Top 80 Bes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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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 F3 비자 체류자격외활동허가 Work Permit 신청조건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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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기 | 유학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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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F-1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기 | 유학백서 1. 미국 학생비자(F-1) 취업 규정.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F-1 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공부합니다. 여러분이 … F-1 비자 신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F-1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와 제약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 Table of Contents:

1 미국 학생비자(F-1) 취업 규정

2 캠퍼스 내 취업(On-campus Employment)

3 교외 취업(Off-campus Employment)

유학상담 및 견적요청

F-1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기 | 유학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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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F-1) 비자로 취업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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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학생(F-1) 비자로 취업 – SHADED COMMUNITY 미국 이민국(USCIS)에서 정해둔 취업 규정에 따라 교외 취업(Off-campus Employment)은 미국에 처음 F-1 비자로 입국하고 나서 반드시 1년간의 풀타임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학생(F-1) 비자로 취업 – SHADED COMMUNITY 미국 이민국(USCIS)에서 정해둔 취업 규정에 따라 교외 취업(Off-campus Employment)은 미국에 처음 F-1 비자로 입국하고 나서 반드시 1년간의 풀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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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F-1) 비자로 취업 - SHADED COMMUNITY
학생(F-1) 비자로 취업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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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취업 학생들이 F-1 비자로 일할 수 있습니까? | Pas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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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에서의 취업 학생들이 F-1 비자로 일할 수 있습니까? | PassRight 미국 유학생들은 생활비와 학비를 보수를 받는 직장에 다니지 않고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F-1 비자를 소지한 학생들은 (배우자나 자녀들을 제외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에서의 취업 학생들이 F-1 비자로 일할 수 있습니까? | PassRight 미국 유학생들은 생활비와 학비를 보수를 받는 직장에 다니지 않고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F-1 비자를 소지한 학생들은 (배우자나 자녀들을 제외 … F-1 비자로 기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제 F-1 비자를 소지한 학생들은 미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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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캠퍼스 밖에서 일하기

교내에서 일하기

미국에서의 취업 학생들이 F-1 비자로 일할 수 있습니까? | PassRight
미국에서의 취업 학생들이 F-1 비자로 일할 수 있습니까? | Pas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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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 행정사사무소 – 방문동거(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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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BANG 행정사사무소 – 방문동거(F-1) F-1 비자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이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체류자격 외의 활동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Table of Contents:

활동 범위

비자 유형

비자 발급 및 변경 요건

체류자격 부여

관련 민원

BANG 행정사사무소 - 방문동거(F-1)
BANG 행정사사무소 – 방문동거(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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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 가이드 – 미국 학생 비자 취득 방법 – 취업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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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F1 비자 가이드 – 미국 학생 비자 취득 방법 – 취업 비자 F1 학생으로 일할 수 있지만 귀하의 비자는 취업 비자가 아니라 학생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만 일할 수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캠퍼스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방학 … 지금 F1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학생이 되십시오. 이 문서를 확인하여 귀하가 자격이 있는지 및 신청 단계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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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7 학생 비자를 받는 1가지 쉬운 단계 알아보기

F1 비자 자격

미국 F1 비자 요건

F7 비자 신청을 위한 1단계

F1 비자 유효기간

F1 비자 처리 시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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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방문동거)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체류자격부여 – 윤 행정사의 업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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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F1(방문동거)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체류자격부여 – 윤 행정사의 업무노트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F1(방문동거)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체류자격부여 – 윤 행정사의 업무노트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 F1(방문동거)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으로의 자격외 활동 허가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필요성 입증서류 ③ 고용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학위증 또는 자격증 3.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로의 자격외 활동 ● 공통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 E-2 :  ④ 학위증(E-2 자격요건과 동일) ⑤ 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⑥ 채용신채검사서(E-2 자격요건과 동일 ● E-7 : ④ 해당국교원 자격증 원본(교원자격증이 없는 경우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⑤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⑥채용신채검사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⑦학교장 요청서 ⑧외국인교사 현황   4.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추천서(해당 기관장)  /     ⑤ 학위증(원본 및 사본)     2022.1.21 업데이트 5. 점수제 우수 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방문동거자 (F1-12) O (원칙) 취업 및 영리할동 불가O (예외) 단,외국인 관서장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직• 준전문직(E1〜E7(호텔•유흥종사지(E6-2) 및 숙련기능인력(E7-4 제외)) 취업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 가능 => 해당 체류자격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adsense] F1(방문동거) 체류자격 부여 ● 출입국관리법 제23조(체류자격부여)  ①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②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 국내 출생 외국인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격부여를 받아야 함   1. 주한미군 현지제대자 에 대하여는 체류목적에 따라 협정(A-3), 단기방문(C-3), 방문동거(F-1), 거주(F-2), 기타(G-1)자격의 범위내에서 체류자격 부여   2. 거주(F-2)자격 소지자의 한국출생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부여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출생증명서 ③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친인척관계 입증서류 ④ 친인척 등의 주민등록등본 3.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체류중인 자의 국내출생 자녀  가. 부 또는 모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부여 나.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출생증명서 ③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④ 중국의 경우 호구부 4. 난민인정자의 국내출생 미성년 자녀 체류자격 부여 가. 난민인정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부여 나.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2022.1.21 업데이트 5. 점수제 우수인재 (F2-7) 국내출생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 자격 부여    => 점수제 우수인재(F2-7) 자격 부여 부분 참조 가. 체류허가 대상-  점수제 우수인력(F-2-7)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 미만인 경우로써, 해당 점수제 우수인력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 나. 심사요건 1) 신청인(미성년 자녀) 요건 O 국내에서 출생할 것 O 결격사유(체류자격 변경 사유 참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신청인의 친모 요건    O 점수제 우수인재(F2-7 또는 F1-12) 체류자격으로 합법체류중일 것 .  단, 신청인 친모의 체류자격 등이 국내에서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wk로서의 체류자격(F1-12)으로의 변경 요건을 종족*한 경우는 친모 요건 충족으로 심사      * 신청인의 부또는 모가 단기 체류자격 또는 각종 지침에 따라 국내에서 지격변경이 되지 않는 장기 체류자격(기타 (G-l), 관광취업 (H-1) 등) 으로 체류 중일 경우 불충족    O 부 또는 모가 단기 체류자격(B4, B-2Z C3) 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출생한 자 녀는 장기 체류자격 부여를 허용하지 않고 출국하여 관련 비자를 받 고 입국하여야 함 3) 점수제 우수인재(F2-7)자의 요건 O 출생자녀의 모의 친모가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F1-12)’일 경우로서, 친부는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 변경 심사 기준을 충족하고 연 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 미만인 경우 다. 제줄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가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소명 서류등② 점수제 우수인력(F2-7) 거주자격 부여 허가 시 제출서류③ 점수우수인력(F2-7)와 그 배우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점수우수인력(F2-7)의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밍서⑤ 체류지 입중서류 ⑥ 신원보증서 ⑦ 결핵확인서(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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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방문동거)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F1(방문동거) 체류자격 부여

F1(방문동거)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체류자격부여 – 윤 행정사의 업무노트
F1(방문동거)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체류자격부여 – 윤 행정사의 업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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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방문동거​ 상세보기|비자 업무 안내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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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F-1】 방문동거​ 상세보기|비자 업무 안내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비자 종류. 목적별. F-1-3. ①방문동거. F-1-9. ②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 F-1-13. ③외국인 유학생(고등학교 이하)동반 부모. F-1-21. 오사카 지역 정보,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공관 소식, 기타 생활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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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업무 안내

【F-1】 방문동거​

【F-1】 방문동거​ 상세보기|비자 업무 안내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F-1】 방문동거​ 상세보기|비자 업무 안내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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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로 합법적으로 일하는 방법? | DYgreen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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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F1 비자로 합법적으로 일하는 방법? | DYgreencard 게다가, 그 학생은 교과 실기 훈련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들의 학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취업 제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외국인 학생들은 국제 … 용돈을 벌기 위해 F1 비자로 일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졸업을 해서 OPT를 지원하려고 하나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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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실습(CPT)

캠퍼스 일

선택 가능한 실습 교육(OPT)

STEM-OPT 확장

극심한 경제난 속 일

국제 기구와 협력

F1 비자 학생의 배우자와 자녀

DYgreencard —저렴한 가격에 신청서 준비 + 변호사 검토

F1 비자로 합법적으로 일하는 방법? | DYgreen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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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에서 취업비자로 변경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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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F1에서 취업비자로 변경 – 멘토링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전공을 하고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또는 1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취업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비자는 매년 4월에 신청을 하고 승인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F1에서 취업비자로 변경 – 멘토링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전공을 하고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또는 1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취업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비자는 매년 4월에 신청을 하고 승인 … nbsp 대학 등록금이 세금보고 시 공제사항일 수 있어서 학교에서 nbsp 보내주는 것입니다.. nbsp 소득 액수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혜택인지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인턴쉽하고 있는 레스토랑에서 잡 오퍼를 받았는데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로 변경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해외 한인 커뮤니티, 뉴욕, 뉴저지, 미국 생활, 미국 유학 생활, 미국 생활 영어, 고민 상담, 유학 정보, 미국 대학교, 미국 대학원, 대학원 유학, 유학 영어, 이민 상담 모든 해외 생활의 문제를 멘토에게 물어보세요.비자,변경,가능,멘토링,mentoring,미주 한인 사이트,뉴저지 한인,뉴욕 한인,구인구직,해외취업,미국취업,취업,뉴욕,New York,NY,어학 연수,미국 대학원 유학,미국 유학 영어,미국,해외 유학,미국 유학,USA,운세,커뮤니티,동호회,클럽,채팅,관광,뉴스,미국 생활정보,이민,비자,한인 사회,재미동포,교포,재미교포,미주,한인커뮤니티,LA,엘에이,로스엔젤레스,관광 명소,유학,헤이코리안,크사니,크사라,해외 동포,유학생회,heykorean,ksany,ksala,미국생활,고민상담,지역정보,설문지식,지식나눔,굿피플,마이멘토링,운전면허,렌트,뉴욕,아이폰,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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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에서 취업비자로 변경 - 멘토링
F1에서 취업비자로 변경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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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F1)비자로 체류중에 취업활동하면 안되지만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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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동거(F1)비자로 체류중에 취업활동하면 안되지만 : 네이버 블로그 현실적으로 보면 동거 비자를 가진 사람들 상당수가 사실상 취업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 불법체류자의 급격한 증가로 출입국의 단속이 심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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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F1)비자로 체류중에 취업활동하면 안되지만 : 네이버 블로그
동거(F1)비자로 체류중에 취업활동하면 안되지만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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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기

3. 교외 취업(Off-campus Employment)

미국 이민국(USCIS)에서 정해둔 취업 규정에 따르면, 교외 취업은 미국에 처음 F-1 비자로 입국하고 나서 반드시 1년간의 풀타임 학업을 마친 후에만 유학생 담당자(DSO)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교외 취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생활비를 벌면서 미국유학을 하겠다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3-1.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OPT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의 약자로, 한국말로 하면 ‘선택적 실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나다의 PGWP, 영국의 Graduate visa랑 비슷하지만 OPT는 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원하는 학생은 Part-time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OPT 참여는 반드시 학교 내 유학생 담당자(DSO)와 미국 이민국(USCIS)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역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국 어디서라도 교외 취업이 가능합니다.

OPT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학생(F-1) 비자로 취업

미국내에서 학생비자(F-1)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이민국(USCIS)에서 정해둔 취업 규정에 해당하는 범주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학생신분에서 캠퍼스 내 취업(On-campus Employment)은 이민국에서 별도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유학생 담당 부서에 찾아가서 확실하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어떤 학교는 유학생들에게 첫 학기나 첫 해에는 캠퍼스 내 취업을 허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미국 이민국(USCIS)에서 정해둔 취업 규정에 따라 교외 취업(Off-campus Employment)은 미국에 처음 F-1 비자로 입국하고 나서 반드시 1년간의 풀타임 학업을 마친 후에만 유학생 담당자(DSO)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교외 취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생활비를 벌면서 미국유학을 하겠다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OPT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의 약자로 ‘선택적 실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OPT 참여는 반드시 학교 내 유학생 담당자(DSO)와 이민국(USCIS)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역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국 어디서라도 교외 취업이 가능합니다.

일반 전공자는 OPT기간이 1년이지만 과학 (Science), 테크놀로지 (Technology), 공학 (Engineering), 그리고 수학 (Mathematics)등의 스템 (STEM)전공자의경우 일반전공자의 OPT 취업 기간에 24개월 연장을 허락해 합계 36개월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STEM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취업 허가증이 나오는대로 관련된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이민국의 취업 증명 프로그램 (E-verify) 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전공 분야와 직접적이 관련이 있는 직종이어야 합니다. STEM 전공자로 OPT 기간인 학생들은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12개월 OPT 기간이 만기 되기 전 DSO의 추천을 받은후 24개월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CPT는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의 약자로 ‘교육적 실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F-1 비자 소지자가 학업하는 과정의 커리큘럼 상 반드시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 교외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주관하는 인턴십이나 코업(Co-op)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CPT를 신청해야 합니다. CPT도 마찬가지로 유학생 담당자(DSO)와 이민국(USCIS)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이민국(USCIS)에서 정의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F-1 비자 소지자라면, 학기 중에는 일주일 20시간까지, 방학기간에는 풀타임으로 교외 취업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최소 9개월간 유효한 F-1 비자 신분으로 체류했어야 합니다.학교에서 성적이나 출결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학생이 제어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F-1 비자 소지자는 ‘공인된 국제기구’에 취업 할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 가능한 국제기구는 반드시 미국 국무부의 공식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적십자(Red Cross), 아프리카/아시아개발은행,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등의 단체들이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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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 가이드 – 미국 학생 비자를 받는 방법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입니까? F1 비자는 교육을 위해 미국을 여행하는 데 필요한 승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F1 비자는 미국의 교육 기관에 다니고자 하는 유학생을 위한 학생 비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초등 수준에서 대학과 대학원 학위 수준 사이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비자로서 F1 비자는 학교, 대학, 신학교 또는 음악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정의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F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이 있는지, 즉 자격과 비자 요건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는 몇 가지 간단한 단계를 통해 쉬운 F1 비자 신청을 안내합니다.

F1 비자 자격

아마도 당신은 F1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묻는 학생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걱정을 가라앉히기 위해 다음은 F1 비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본 및 특정 조건입니다.

입학하다 SEVP 인정된 기관.

풀 타임 학생으로 등록하십시오.

본국과 강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적 여유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영어에 능숙하십시오.

SEVP 승인 기관에 입학

F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SEVP(Student Exchange Visitor Program)에 입학해야 합니다. SEVP에는 조건을 충족하고 유학생을 수용하는 학교, 대학 및 기타 기관 목록이 있습니다.

또한 선호하는 학교 또는 대학에 지원하기 전에 먼저 SEVP를 확인하고 해당 기관이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열된 경우 입학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를 계속 보낼 수 있습니다. 단,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하여도 학생비자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하지 마십시오.

풀 타임 학생으로 등록하십시오.

학교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을 통과한 후 풀타임 학습에 등록하게 됩니다.

본국과 강한 유대를 가지고

모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교육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귀국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F1 비자를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정적 충분 증빙

미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은행 계좌에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F1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학금 및 단체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에 능숙해진다.

당신의 영어 실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업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영어를 말하고 이해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TOEFL이나 IELTS와 같은 표준화된 영어 능력 시험을 통해 자신의 언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미국 F1 비자 요건

F1 비자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요구 사항이 필요합니다. 신청 자격이 되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불 된 F1 비자 수수료 증명

유효한 여권.

비이민 비자 신청을 위한 양식 DS-160.

미국 비자 사진 요건을 충족하는 두 장의 사진.

I-20 양식. 귀하의 I-20 양식에는 미국에서의 교육 및 생활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자금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즉시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은행 거래 내역

최근 3년간의 세금 기록

이전 고용의 급여 명세서

장학금을 받은 경우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한 학기 또는 XNUMX년치 수업료를 내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다른 사람의 지원 또는 후원을 받는 경우 I-134 양식, 지원 진술서 및 해당 사람의 지난 XNUMX년 동안의 은행 거래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을 통해 미국 교육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승인된 대출 증명서도 제시해야 합니다.

귀하의 이전 교육 및 현재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

원본 성적표

표준화된 시험 점수(TOEFL, IELTS, GRE, GMAT 등)

귀하를 수락한 교육 기관의 수락서

이전 학위 졸업장

유학생을 위한 건강 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F7 비자 신청을 위한 1단계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 F1 비자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완료하려면 XNUMX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SEVP 기관에서 입학 서류를 받으십시오. DS-160 양식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십시오. 신청비를 지불합니다. SEVIS I-901 수수료를 지불하십시오. F1 비자 인터뷰 일정을 잡습니다. F1 비자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파일을 제출하십시오. 학생 비자 인터뷰에 참석하십시오.

#1. SEVP 기관에서 입학 서류 받기

첫 번째 단계는 SEVP 기관에서 입학 서류를 받는 것입니다. 지원하고 가고자 하는 학교에 합격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F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절차를 완료해야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서류는 I-20, 비이민 학생 신분에 대한 자격 증명서입니다. 이 양식이 없으면 F1 학생 비자를 신청하고 인터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2. DS-160 양식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

두 번째 단계는 DS-160 양식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I-20 양식을 받은 후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자 상태에 대한 필수 정보와 함께 DS-160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삼. 신청비 납부

이때 신청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학생 비자 신청비는 $160입니다. 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영수증은 나중에 인터뷰 문서에 필요할 것입니다. 출신 국가 및 지원하는 미국 대사관에 따라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SEVIS I-901 수수료 지불

SEVP 기관에 입학 허가를 받으면 학교는 즉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SEVIS)에 귀하를 등록합니다. 전체 등록을 하려면 SEVIS I-901 수수료가 있습니다. F1 비자의 경우 이 수수료는 $200입니다.

#5. F1 비자 인터뷰 일정 잡기

DS-160 양식 작성 및 수수료 지불을 마치면 인터뷰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인터뷰는 학생 비자를 받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의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일정을 잡으십시오. 일정을 잡으면 나중에 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인터뷰 약속 편지를 받게 됩니다.

#6. 필요한 서류와 함께 파일 제출

인터뷰에 참석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서류와 함께 파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7. 학생 비자 인터뷰 참석

F1 비자 신청의 마지막 단계는 학생 비자 인터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학생 비자 인터뷰를 보러 갈 때 질문은 대부분 미국에 가는 이유와 가고자 하는 기관에 관한 것입니다. 면접관은 학위를 마친 후 귀하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여부를 평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성공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비디오 자습서에서 미국 F1 비자를 받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을 시청하십시오.

F1 비자 유효기간

F1 비자의 유효 기간을 알고 있으면 잘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후 비자가 승인되면 미국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풀타임 또는 그 이하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학업 프로그램을 졸업하는 데 1년이 걸린다면 대사관에서 1년 동안 유효한 비자를 줄 것입니다. 학위 프로그램이 2년이고 비자를 1년만 받는 경우 나중에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이 경우 F1 비자를 갱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F1 비자의 유효 기간은 미국에 입국할 때 제공되는 I-20 양식과 I-94 양식에 명시된 기간 동안입니다.

따라서 비자를 갱신하는 경우 위에서 논의한 것과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인터뷰를 이미 한 번 했고 학위를 받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교육을 계속하려는 의도 때문에 인터뷰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비자가 승인되면 프로그램 시작 30일 전에 미국으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F1 비자 처리 시간

대부분의 경우 인터뷰 직후 이 비자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비자 인터뷰가 끝나면 인터뷰어가 비자 취득을 축하하거나 거부 사유를 알려주는 문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비자 처리는 실제로 인터뷰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는 미국 대사관이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단, F1비자의 응답 및 처리에 며칠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F1 비자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원하는 교육 기관에 입학한 후 프로그램 시작 예정일로부터 1일 전에 F120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일찍 신청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신청하면 처리 시간으로 인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0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마자 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가 허용하는 것보다 더 오래 머물 수 있습니까?

비자가 만료된 후 60일의 유예 기간이 있어 고국으로의 출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비자가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는 전체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갱신 또는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은 미국에서 학위를 마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학위가 끝나는 대로 돌아올 의향이 있는 경우에만 승인됩니다.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일할 수 있습니까?

F1 학생으로 일할 수 있지만 귀하의 비자는 취업 비자가 아니라 학생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만 일할 수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캠퍼스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방학 중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 밖에서 일하고 싶다면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F1이 아닌 다른 유형의 비자가 필요한 직업을 찾은 경우에도 신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미국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까?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F2 비자로 가능합니다.

F1 비자로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습니까?

60일. F1 학생은 풀 타임 학생 상태를 위해 최소 코스 부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OPT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체류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승인하지 않는 한, 학업 프로그램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초과하여 최대 60일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F1비자를 받기 어렵나요?

절차는 간단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미국 비자 문제는 일반적으로 최상의 시간에 해결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F1 학생 비자 USA의 경우 고려해야 할 다른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미국 대학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F1 비자 비용은 얼마입니까?

F-1 학생 비자의 총 비용은 약 $510이며, 여기에는 비자 자체 비용과 SEVIS 처리 및 유지 비용이 포함됩니다. I-901 SEVIS 수수료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십시오. 비자 인터뷰에 필요합니다. DS-160은 비자 신청서입니다.

F1 비자로 일할 수 있습니까?

F1 비자로 캠퍼스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정규 풀타임 쿼터 또는 학기 동안 주당 최대 20시간. 분기 또는 학기 사이에 주당 20시간 이상. 방학(겨울 또는 여름 방학 등) 동안 주당 20시간 이상.

내가 될 수 있을까 미국 시민권 자 F1 비자로?

F1 비자는 미국에서만 공부할 수 있지만 영주권을 원하는 경우 자격을 충족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미국 유학의 꿈은 이미 F1 비자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F1 비자를 취득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한 단계별 가이드를 따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worktudyvisa.com으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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