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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닥터 특강] 현장에서의 DSM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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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 5 진단 기준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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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Are You Today..? (요즘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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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How Are You Today..? (요즘 어때요..?) 9) DSM-Ⅳ의 분류기준에서 ‘유아기,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통상 처음 진단되는 장애’의 하위유형으로 분류된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가 DSM-5 … 정신장애의 유형 DSM-5의 달라진 점 ** DSM-5의 개정배경 1) 정신장애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의 반영 정신병리, 평가 및 진단, 치료 연구결과 등의 축적에 따라 정신장애에 대한 최신 의견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을 힘들게 한 이것..How Are You Today..? (요즘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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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5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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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 코드 및 카테고리[편집]

섹션II의 22개 상위범주[편집]

ICD 10 챕터 V – 정신 및 행동 장애[편집]

같이 보기[편집]

참고[편집]

DSM-5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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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전자책] 임수진 보건임용 DSM-5 진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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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알라딘: [전자책] 임수진 보건임용 DSM-5 진단기준 배송상품이 아닌 알라딘 뷰어에서 이용 가능한 디지털상품 / 프린트 불가 / 파일 포맷 전환 불가; 유의 사항 : PDF 파일의 특성상 글자 크기 변경이 … DSM-5 장애 전체 목록을 도표로 구성한 수험서다. 주요개념에 대한 핵심 설명과 더불어 중요문제를 확인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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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전자책] 임수진 보건임용 DSM-5 진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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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 5 진단 기준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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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dsm 5 진단 기준 pdf 진단에서의 그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축소되었. 고, DSM-5에 이르러 슈나이더의 개념에 입각한 진단 기준. 들이 완전히 탈락된 것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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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5 (우울장애) 진단기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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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5 (우울장애) 진단기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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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의 유형

DSM-5의 달라진 점

** DSM-5의 개정배경 1) 정신장애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의 반영 정신병리, 평가 및 진단, 치료 연구결과 등의 축적에 따라 정신장애에 대한 최신 의견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임상 분야에서 신경생물학(Neurobiology)의 중요성이 확대되었다. 2) 범주적 진단체계의 한계 범주적 분류는 이상행동과 정상행동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이들 간의 질적인 차이를 가정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로 인해 몇 가지 증상들을 공유하는 공존질환(comorbidity)에 대한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진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 사용자 접근성 및 임상적 유용성의 고려 진단분류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적 연구결과들에게 근거하되, 이전버전들과의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실제 임상 현장에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진단체계가 요구되었다. ** DSM-5의 일반적인 개정사항 1) 개정판 숫자의 변경 기존의 DSM-Ⅳ-TR,까지는 개정판의 숫자를 로마자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DSM-5에서는 로마자 V가 아닌 아라비아 숫자 5를 사용하였다. 이는 새로운 임상적 발견에 따른 개정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2) 다축체계의 폐지 DSM-Ⅳ에서 사용하는 다축진단체계가 실제 임상 현장에서 유용하지 못하며, 진단의 객관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따라 이를 폐지하였다. 다만, 이는 표기 방식을 폐지하는 것일뿐 내용 전체를 폐기한 것은 아니며, 일부(특히 축 3의 경우)는 진단 내에 포함시키거나 진단별 예로 전환하였다. 3) 차원적 평가의 도입 범주적 분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차원적 평가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이른바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안하였다. 차원적 분류는 이상행동과 정상행동의 부적응성에 대한 정도 차이일뿐 이들 간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DSM-Ⅳ 및 DSM-5에 의한 정신장애의 주요 범주 비교 1) DSM-Ⅳ에 포함된 정신장애의 주요 범주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통상 처음 진단되는 장애 섬망, 치매, 기억상실장애 및 기타 인지장애 일반 의학적 상태로 인한 정신장애 물질 관련 장애 정신분열증과 기타 정신증적 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신체형 장애 허위성 장애 해리성 장애 성 장애 및 성 정체감 장애 섭식장애 수면장애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않는 충동조절장애 적응장애 성격장애 임상적 관심의 초점이 될 수 있는 기타 상태 2) DSM-5에 포함된 정신장애의 주요범주 신경발달장애 정신분열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증적 장애 양극성 및 관련 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강박 및 관련 장애 외상-및 스트레스 사건-관련 장애 해리성 장애 신체증상 및 관련 장애 급식 및 섭식 장애 배설장애 수면-각성장애 성기능 장애 성 불편증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 물질-관련 및 중독장애 신경인지장애 성격장애 성도착 장애 기타 정신장애 ** DSM-5에서 기억해둘 만한 개정사항 1) 정신분열증의 하위 유형, 즉 망상형 또는 편집형, 해체형 또는 혼란형, 긴장형, 감별불능형 또는 미분화형, 잔류형 등의 분류가 폐지되었다. 2) 불안장애의 하위유형으로 분류되었던 강박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불안장애에서 분리되어 가각 강박 및 관련장애와 외상-스트레스 사건-관련 장애의 독립된 장애 범주로 분류되었다. 3) 기분장애의 하위유형으로 분류되었던 우울장애와 양극성 장애가 기분장애에서 분리되어 각각 독립된 장애범주로 분류되었다 4)DSM-Ⅳ에서 유아기,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통상 처음 진단되는 장애의 하위유형으로 분류된 배설장애가 독립된 장애범주로 분류되었다. 5) DSM-Ⅳ의 분류기준에서 ‘광범위한 발달장애‘의 하위유형으로 분류된 ’자폐성 장애“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통합되었다. 6) 기존의 강박장애 및 그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하는 ‘강박 및 관련 장애’가 새로운 장애범주로 제시됨으로써, ‘저장장애’, ‘피부 벗기기 장애’ 등 새로운 하위 장애의 진단이 가능하게 되었다. 7) DSM-Ⅳ에서 종종 만성적인 짜증이나 간헐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 내려졌던 ‘양극성 장애’의 진단 대신, ‘우울장애’의 하위유형으로서 ‘파괴적 기분조절곤란 장애’의 새로운 진단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우울장애’의 하위유형으로 ‘월경 전 불쾌감 장애’가 추가되었다. 8) DSM-Ⅳ의 분류기준에서 ‘주요 우울증 삽화’의 진단 기준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후 2개월까지 나타나는 우울 증상을 진단 기준에서 제외하는 항목이 있었다. 그러나 DSM-5에서는 2개월이라는 기간이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로 인한 상실감이 심각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사별 배제항목을 삭제하였다. 9) DSM-Ⅳ의 분류기준에서 ‘유아기,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통상 처음 진단되는 장애’의 하위유형으로 분류된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가 DSM-5에서 새롭게 제시된 ‘신경발달장애’의 하위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ADHD가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성인에 대한 ADHD의 진단기준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에 따라 증상의 발현시기 또한 ‘7세 이전’에서 ‘12세 이전’으로 조정되었다. 10) DSM-Ⅳ의 분류기준에서 ‘섬망, 치매, 기억상실장애 및 기타 인지장애’의 하위유형으로 분류된 ‘치매’가 그 심각도에 따라 ‘주요 신경인지장애’ 및 ‘경도 신경인지장애’로 명명되어 DSM-5에서 새롭게 제시된 ‘신경인지장애’의 하위유형으로 분류되었다. 11) DSM-Ⅳ의 뷴류기준에서 ‘물질 관련 장애’는 ‘물질-관련 및 중독장애’로 확장되었다. ‘물질-관련 중독장애’는 크게 ‘물질-관련 장애’와 ‘비물질-관련 장애’로 구분되며, 특히 DSM-Ⅳ에서 ‘병적 도박’이 ‘도박장애’로 명칭이 변경되어 ‘비물질-관련 장애’로 분류되었다. 또한 DSM-Ⅳ에서 ‘물질의존’과 ‘물질남용’에 대한 개별적인 진단기준이 제시되었던 것과 달리, DSM-5에서는 물질의존과 물질남용이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들을 통합하였다. 다만, 그 심각도를 세 등급 ‘경도(mild), 중(등)도(moderate), 고도 또는 중증도(severe)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12)DSM-Ⅳ의 분류기분에서 부록 목록(Appendix B)에 포함되었던 ‘폭식장애’의 경우 최근 늘고 있는 과식과 비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함께 과식과 폭식의 차이를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DSM-5에서 ‘급식 및 섭식장애’의 하위유형으로써 정식 진단명을 부과하였다. **출처 : [다음 까페 – 참마음 심리상담센터] http://cafe.daum.net/Psimlisa/p9H6/47?q=DSM-5%C0%C7%20%B0%B3%C1%A4%B9%E8%B0%E6&re=1

* DSM-5는 다양한 심리장애를 크게 20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범주는 여러 하위장애로 세분화됨

DSM-5에서는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이른 시기의 발달과정에 나타나는 정신장애부터 제시

1. 신경발달 장애

– 신경발달 장애는 중추신경계, 즉 뇌의 발달 지연 또는 손상과 관련된 정신장애를 포함.

– 심리사회적문제보다는 뇌의 발달장애로 인해 생의 초기부터 나타나는 아동기 및 청소년기 정신장애 포함

– 다음과 같은 6가지 하위장애로 분류 : 지적장애, 의사소통 장애, 자폐스펙트럼 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장애, 특정학습장애, 운동장애

(1) 지적 장애 : 지능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서 학습 및 사회적 정으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경우.

IQ가 70미만으로 현저하게 낮은 지능을 보이는 경우로서 지적 발달 장애라고 불리기도 함

(2) 의사소통 장애 : 의사소통에 필요한 말, 언어 사용에 결함이 있는 경우. 지능수준은 정상이지만 언어사용에 문제.

하위장애로는 언어장애, 발음 장애, 아동기-발생 유창성 장애(말더듬), 사회적 소통장애

(3) 자폐 스펙트럼 장애 :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서 장애를 나타내며 제한된 관심과 흥미를 지님. 상동적 행동 반복.

증상의 심각도가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DSM-5에서는 심각도를 세 수준으로 평가

(4)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 :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매우 산만하고 부주의한 행동을 나타내며 행동 통제가 힘들고

충동적인 과잉행동을 나타내는 경우.

이러한 장애를 지닌 아동은 주의력 결핍형, 과잉행동형, 두가지 혼합형의 세 유형으로 구분

(5) 특정 학습장애 : 정상 지능을 가지고 정서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능수준에 비하여 현저한 학습부진을 보이는 경우.

이런 장애를 지닌 아동들은 흔히 읽기, 쓰기, 산술적 혹은 수리적 계산 관련 기술 학습에 어려움을 보임

(6) 운동장애 : 나이나 지능수준에 비해 움직임 및 운동능력이 현저하게 미숙하거나 부적응적 움직임을 반복하는 경우.

여러 하위유형으로 구분된다.

– 발달성 운동조절 장애 : 앉기, 기어다니기, 걷기, 뛰기 등의 운동발달 늦고, 동작이 서툴러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고

깨뜨리거나 운동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

– 정형적 동작장애 : 특정한 패턴의 운동을 목적없이 반복적으로 지속하여 정상적인 적응에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 틱 장애 : 얼굴 근육이나 신체 일부를 갑작스럽게 불수의적으로 움직이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소리를 내는 부적응적 행동

(틱 장애에는 뚜렛 장애(다양한 운동 틱과 음성 틱이 1년 이상 지속적), 음성 틱장애(운동 틱이나 음성 틱이 1년 이상 지속), 만성운동 또는 음성 틱장애(운동 틱이나 음성 틱이 1년 이상 나타남), 일시적 틱장애(운동 틱이나 음석 틱이 1개월 이상 1년 이내 지속됨)가 있다.)

2. 정신분열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증적 장애

– 정신분열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증적 장애는 정신분열증을 비롯해 그와 유사한 증상의 심각한 정신장애를 포함함

: 망상, 환각, 혼란스러운 언어, 부적절한 행동, 둔마된 감정이나 사회적 고립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일련의 정신장애 의미

: 증상의 심각도/지속기간에 따라서 다양한 하위유형으로 구분됨.

* 분열형 성격장애(schizotypal personality disorder) : 경미한 정신분열 증상이 성격의 일부처럼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장애

* 망상장애(delusional disorder) : 다른 적응 기능은 비교적 온전하지만 망상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장애

* 단기 정신증적 장애(brief psychotic disorder) : 정신분열 증상이 1개월 이상~6개월 이내로 나탄자는 장애

*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 정신분열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애

* 분열정동장애(schizoaffective disorder) : 정신분열 증상과 양극성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장애

로 구분됨. 이 밖에도 약물이나 신체적 질병으로 인해 나타나는 정신증적 장애 포함

3. 양극성 및 관련 장애(Bipolar and Related Disorders)

– 양극성 및 관련 장애는 기분의 변화가 매우 심하여 기분이 고양된 상태와 침체된 상태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장애

– 양극성 장애(Bipolar disorder) : 조증 증상과 우울증 증상이 주기적으로 교차되면서 나타나는 장애

조울증(manic-depressive illness)라고도 불림

* 조증 삽화(manic episode)는 과도하게 들뜬 고양된 기분을 나타내며 자존감 팽창, 말과 행동 증가, 주의 산만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 경조증 삽화(hypomanic episode)는 조증 증상이 경미한 경우

– 양극성 장애는 조증삽화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제 1형 양극성 장애(bipolar Ⅰdisorder),

우울증과 더불어 경조증 삽화만 나타나는 제 2형 양극성 장애(bipolar Ⅱ disorder)로 구분됨

– 이 밖에도 조증상태와 우울증 상태가 경미한 형태로 2년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순환감정 장애(cyclothymic disorder)

4. 우울 장애(Depressive Disorders)

– 우울 장애는 우울하고 슬픈 기분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다양한 장애를 의미

– 우울 상태에서는 일상생활에 대한 의욕과 즐거움이 감퇴, 주의집중력과 판단력이 저하, 체중과 수면패턴이 변화, 무가치감, 죄책감,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사고가 증가

– 우울장애의 하위유형

* 주요 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 : 심각한 우울증상이 나타남

* 지속성 우울장애(persistent depressive disorder) : 경미한 우울증상이 장기적으로 나타남

* 월경전기 불쾌장애(premenstrual dysphoric disorder) : 월경 전에 우울증상이 나타남

* 파괴적 기분조절곤란 장애(disruptive mood dysregulation disorder) : 불쾌한 기분을 조절하지 못함

5. 불안 장애(Anxiety Disorders)

– 불안과 공포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장애, 불안이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에 따라 여러가지 하위유형으로 구분

* 범불안장애(generalized anxiety disorder) : 미래에 경험할 다양한 상황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걱정을 나타냄

* 특정공포증(specific phobia) : 특정한 대상(예:뱀, 개, 거미)이나 상황(예:높은 곳, 폭풍)에 대한 공포를 지님

* 광장공포증(agoraphobia) : 특정한 장소(예:극장, 운동장, 엘리베이터)에 대한 공포를 지님

* 사회불안장애(social anxiety disorder) : 타인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낌

* 공황장애(panic disorder) : 갑작스럽게 엄습하는 강렬한 불안과 공포를 주된 증상으로 함

이 밖에도 DSM-5에서는 분리불안장애(separation anxiety disorder : 애착 대상과 떨어지는 것에 대한 심한 불안), 선택적 무언증(selective mutism : 특수한 사회적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말을 하지 않음)이 불안장애 하위유형으로 포함

6. 강박 및 관련 장애(Obsessive-Compulsive and Related Disorders)

– 강박적인 집착과 반복적인 행동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일련의 장애를 포함, DSM-5에서 처음으로 독립적 장애범주로 제시

– 강박장애(Obsessive-compulsive disorder)는 불안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강박사고(예: 성적/불경스러운 생각, 더러운 것에 오염될 것에 대한 생각)에 집착하면서 불안을 완화사키기 위한 강박행동(예:손 씻기, 확인하기, 정돈하기, 숫자세기)를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장애

– 이 밖의 강박 관련 장애들

* 신체변형 장애(body dysmorphic disorder) : 신체 일부가 기형적으로 이상하게 생겼다는 생각에 집착

* 저장장애(hoarding disorder) : 불필요한 물건을 과도하게 수집하여 보관하는 증상

* 모발 뽑기 장애(trichotillomania 또는 hair-putting disorder) : 자신의 머리털을 반복적으로 뽑는 장애

* 피부 벗기기 장애(excoriation disorder 또는 skin-picking disorder) : 자신의 피부를 반복적으로 벗기는 장애

7. 외상-및 스트레스 사건-관련 장애(Trauma-and Stressor-Related Disorders)

–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관련 장애는 충격적인 외상사건(예: 교통사고, 전쟁, 건물붕괴, 지진, 강간, 납치)이나 스트레스 사건의 경험 후 부적응 증상을 나타내는 다양한 경우를 포함 / DSM-5에서 처음으로 독립적인 장애범주로 제시

– 외상사건 경험 후 사건에 대한 기억의 침투 증상과 회피적 행동이 1개월 이상 나타나는 경우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 유사한 증상이 1개월 이내로 나타나는 경우 : 급성 스트레스 장애(acute stress disorder)

* DSM-5 에서는 아동이 부적절한 양육환경(애착형성응 어렵게 하는 양육자의 잦은 변경, 사회적 방치와 결핍)에서 성장한 경우 나타나는 부적응 문제의 두 가지 유형을 이 장애범주에 포함한다.

(1) 반응성 애착장애(reactive attachment disorder) : 5세 이전의 아동이 정서적으로 위축, 타인과 접촉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경우

(2) 탈억제 사회관여 장애(disinhibited social engagement disorder) : 아동이 처음 본 어른에게 부적절하게 과도한 친밀함을 보이거나 낯선 사람을 주저 없이 따라가려 하는 경우를 뜻한다.

* 이 밖에도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사건(실연, 사업 위기, 가족 갈등, 진학, 결혼, 은퇴 등)에 대한 반응으로 부적응적 감정, 행동을 나타내는 적응장애도 이 장애범주에 포함

8. 해리장애(Dissociative Disorders)

– 의식, 기억, 자기정체감 및 환경지각 등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장애. 이 장애범주에는 세 가지 하위유형이 있다.

① 해리성 기억상실증(dissociative amnesia) : 자기 과거를 전부 잊어버리거나 특정기간 동안의 기억을 망각

② 해리성 정체감 장애(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 : 한 사람 안에 두 개 이상의 독립적 정체감과 성격을 지님

③ 이인증/비현실감 장애(depersonalization/derealizatiion disorder)

: 평소와 달리 자신과 주변 현실에 대해 매우 낯설거나 이상한 느낌을 받음

→ 이러한 해리장애는 충격적 사건의 경험 후에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9. 신체증상 및 관련 장애(Somatic symptom and Related Disorders)

– 원인이 불분명한 신체증상을 호소하거나 그에 대한 과도한 염려를 나타내는 부적응 문제

– 생물학적/심리적/사회적 요인의 복잡한 영향에 의해서 시작되고 악화될 수 있음

* 신체증상장애(somatic symptom disorder) : 한 개 이상의 신체적 증상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심각한 고통, 일상 부적응 초래

-증상 심각도에 따라 세 수준으로 구분됨

* 질병불안장애(illness anxiety disorder) : 실제로 건강에 큰 문제가 없으나 자신의 몸에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생각에 집착, 과도한 불안을 나타내는 경우 – 건강염려증이라고도 불림

* 전환장애(conversion disorder) : 신경학적 손상을 암시하는 운동기능과 감각기능의 이상을 나타내는 경우

* 허위성 장애(factitious disorder) : 신체적 또는 심리적 증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거나 위장하여 환자로 치료받기 원하는 경우.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아무런 현실적 이득이 없음이 분명하며 환자역할을 하려는 심리적 욕구에 기인한 것일 경우

– 이 밖에도 신체적 질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치료 불순응, 심각한 신체장애의 무시)도

이 장애범주에 포함됨

10. 급식 및 섭식장애(Feeding and Eating Disorders)

– 개인의 건강과 심리사회적 기능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부적응적 섭식행동과 섭식관련 행동을 의미, 다양한 하위장애 포함

① 신경성 식욕부진증(anorexia nervosa) : 체중증가와 비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지녀 음식섭취를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거부하여 체중이 비정상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 주로 여자청소년에게서 흔하며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음식섭취를 거부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음

② 신경성 폭식증(bulimia nervosa) :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을 먹는 폭식행동과 이로 인한 체중증가 방지를 위한 구토 등의 보상행동이 반복되는 경우. 이 장애를 지닌 경우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을 단기간(예:2시간 이내)에 먹어치우는 폭식행동을 보이며 음식섭취를 스스로 조절할 수 없게 된다. 그 후 두려움으로 인해 심한 자책, 구토, 이뇨제나 설사제, 관장약 등의 사용 등 부적절한 보상행동을 함.

③ 폭식장애(binge eating disorder) : 신경성 폭식증과 마찬가지로 폭식행동을 나타내지만 보상행동은 하지 않으며

흔히 과체중/ 비만

④ 이식증(pica) : 먹으면 안되는 것(종이, 천, 머리카락, 흙, 벌레 등)을 습관적으로 먹는 경우

⑤ 반추장애(rumination disorder) : 음식물을 반복적으로 되씹거나 토해내는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

⑥ 회피적/제한적 음식섭취 장애(avoidant/restrictive food intake disorder) : 지속적으로 먹지 않아 심각한 체중감소 나타남

11. 배설장애(Elimination Disorders)

–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흔히 진단되는 장애. 대소변 가릴 연령임에도 이를 가리지 못하고 옷이나 부적절한 장소에서 배설함

– 하위유형으로는 유뇨증/유분증이 있음

* 유뇨증 : 5세 이상 아동이 신체적 이상이 없음에도 옷, 침구에 반복적으로 소변을 보는 것

* 유분증 : 4세 이상의 아동이 대변을 적절치 않은 곳(옷, 마루 등)에 반복적으로 배설하는 것

12. 수면-각성 장애(Sleep-Wake Disorders)

– 수면의 양이나 질의 문제로 인해서 수면-각성에 대한 불만, 불평을 나타내는 다양한 경우, 10가지 하위장애로 구분

(1) 불면장애(insomnia disorder) : 자고자 하는 시간에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밤중에 자주 깨어 1개월 이상 수면 부족상태 지속

(2) 과다수면 장애(hypersomnolence disorder) : 충분히 수면을 취했음에도 졸린상태 지속되거나 지나치게 많은 잠을 자게 됨

(3) 수면발작증(narcolepsy) : 주간에 갑자기 근육 풀림, 힘이 빠짐, 참을 수 없는 졸림으로 부적절 상황에서 수면에 빠짐

(4) 호흡관련 수면장애(breathing-related sleep disorder) : 수면 중 자주 호흡곤란이 나타나 수면에 방해를 받음

(5) 일주기 리듬 수면-각성 장애(circadian rhythm sleep-wake disorder) : 평소의 수면주기와 맞지 않는 상황에서 수면에 곤란을 겪음 (예 : 야간근무로 인해 낮에 수면을 취해야 하는 경우)

(6) 비REM 수면-각성장애(non-REM sleep arousal disorder) : 수면 중 잠자리에서 일어나 걷거나 자율신경계의 흥분과 함께 강렬한 공포를 느껴 잠에서 자주 깨어남

(7) 악몽장애(nightmare disorder) : 수면 중 무서운 악몽을 꾸게 되어 자주 깨어남

(8) REM수면 행동장애(REM sleep behavior disorder) : REM 수면기에 소리를 내거나 옆사람을 다치게 하는 행동 반복

(9) 초조성 다리 증후군(restless legs syndrome) : 다리에 불쾌한 감각을 느껴 다리를 움직이고픈 충동을 반복적으로 느낌

(10) 물질/약물 유도성 수면장애(substance/medication-induced sleep disorder) : 약물 중독/금단증상으로 인한 심각한 수면장해

13. 성기능 장애(Sexual Dysfunctions)

– 원활한 성행위를 방해하는 다양한 기능장애를 포함

* 남성에게 나타나는 성기능 장애

(1) 남성 성욕감퇴 장애(male hypoactive sexual desire disorder) : 최소 6개월 이상 성적 욕구를 지속적으로 느끼지 못함

(2) 발기장애(erectile disorder) : 성적 활동을 하는 동안 발기에 어려움을 느낌

(3) 조루증(premature ejaculation) : 성행위 시 너무 일찍 또는 자신이 원하기 전에 사정을 하게 됨

(4) 지루증(delayed ejaculation) : 성행위 시 사정이 되지 않거나 현저하게 지연됨

* 여성에게 나타나는 성기능 장애

(1) 여성 성적 관심/흥분장애(female sexual interest/arousal disorder) : 성적 활동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저하되며

성행위 시 성적인 흥분이 적절하게 일어나지 않는 경우

(2) 여성 절정감 장애(female orgasmic disorder) : 여성이 성행위 시에 절정감을 경험하지 못함

(3) 생식기-골반 통증/삽입 장애(genito-pelvic pain/penetration disorder) : 성행위 시에 생식기나 골반에 현저한 통증 경험

14. 성 불편증(Gender Dysphoria)

– 자신에게 주어진 생물학적 성과 자신이 경험하고 표현하는 성 행동 간의 괴리로 인해 심한 고통 및 사회적 적응곤란을 나타냄

– 다른 성이 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지니거나 반대 성의 의복 선호, 역할을 하고자 하는 등의 다양한 행동을 나타낼 수 있음

– 아동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나타남.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의 경우로 나누어 다른 진단기준으로 평가

15. 파괴적, 충동통제 및 품행장애(Disruptive, Impulse Control, and Conduct Disorders)

– 정서와 행동에대한 자기통제의 문제를 나타내는 다양한 장애를 포함, 특히 타인의 권리 침해/사회적 규범 위반 등의 부적응 행동

* 적대적 반항장애(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 타인과 상호작용에서 화를 잘 냄, 논쟁적, 도전적, 앙심을 품고 악의에 찬 행동

* 품행장애(conduct disorder) : 난폭하고 잔인한 행동, 기물파괴, 도둑질, 거짓말, 가출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경우. 청소년들이 흔히 나타내는 비행 행동도 이에 해당

* 반사회적 성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 성인의 경우/사회적 규범과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동양상 반복함.

* 간헐적 폭발성 장애(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 : 공격적 충동이 조절되지 않아 심각한 파괴적 행동으로 나타남

* 도벽증(kleptomania) : 남의 물건을 훔치고픈 충동을 참지 못해 반복적으로 도둑질을 함

* 방화증(pyromania) :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반복적으로 방화를 하게 됨

16. 물질-관련 및 중독 장애(Substance-Related and Addictive Disorders)

– 술, 담배, 마약 등과 같은 중독성 물질을 사용하거나 중독성 행위에 몰두함으로써 생겨나는 다양한 부적응적 증상 포함

– 이 장애범주는 물질-관련 장애(substance-related disorders) / 비물질-관련 장애(non-substance-related disorders)로 구분

▶ 물질-관련 장애 : 물질 사용 장애(substance use disorders) & 물질 유도성 장애(substance-included disorders)로 구분됨

▷ 물질 유도성 장애는 다시 물질중독(substance intoxication : 특정 물질의 과도한 복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부적응적 증상군) 과 물질 금단(substance withdrawal : 물질복용의 중단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부적응적 증상군), 그리고 물질/약물 유도성 정신장애(substance/medication-induced mental disorders : 물질 남용으로 인해 일시적인 심각한 중추 신경 장애를 나타냄)로 구분된다.

– 이러한 물질 관련 장애는 어떤 물질에 의해서 장애가 생겨냐느냐에 따라 10가지 유목으로 구분된다.

: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는 알코올, 카페인, 대마계의 칸나비스, 환각제, 흡입제, 아편류, 진정제·수면제 또는 항불안제,

타바코, 기타 물질(예:스테로이드, 코르티솔, 카바 등)이 있다. 따라서 물질별 구체적 진단과 구분이 가능하다.

▶ 비물질-관련 장애 : 도박장애(gambling disorder) – 1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도박행동으로 인해 심각한 적응문제와 고통을 경험하는 경우에 진단된다. 도박장애의 주된 증상으로는 쾌락을 얻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돈을 거는 도박의 욕구, 도박에 집착하며 몰두함, 도박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함, 도박을 숨기기 위한 반복적인 거짓말 등이 있다.

17. 신경인지장애(Neurocognitive Disorders)

(DSM-Ⅳ의 분류기준에서 ‘섬망, 치매, 기억상실장애 및 기타 인지장애’의 하위유형으로 분류된 ‘치매’가 그 심각도에 따라 ‘주요 신경인지장애’ 및 ‘경도 신경인지장애’로 명명되어 DSM-5에서 새롭게 제시된 ‘신경인지장애’의 하위유형으로 분류되었다.)

– 뇌의 손상으로 인해 의식, 기억, 언어, 판단 등의 인지적 기능에 심각한 결손이 나타나는 경우 진단

– 신경인지장애는 알츠하이머 질환, 뇌혈관 질환, 충격에 의한 뇌 손상, HIV감염, 파킨슨 질환 등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 주요 신경인지장애, 경도 신경인지장애, 섬망으로 구분

(1) 주요 신경인지장애(major neurocognitive disorder) : 주의, 실행기능, 학습 및 기억, 언어, 지각-운동, 사회적 인지를 포함해

인지기능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를 의미함

(2) 경도 신경인지장애(minor neurocognitive disorder) : 유사한 인지 기능의 저하가 경미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뜻한다.

(3) 섬망(delirium) : 의식이 혼미해지고 주의집중 및 전환능력이 현저하게 감소되며 기억, 언어, 현실판단 등의 인지기능에

일시적인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 섬망은 물질 사용이나 신체적 질병과 같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

18.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s)

– 성격장애는 성격자체가 부적응적이어서 사회적 기대에 어긋난 이상행동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경우

– 특정한 계기로 인해 발생하는 임상적 증후군과 달리 어린시절부터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성격특성이 굳어지게 되는 성인기

(보통 18세 이후)에 진단된다. DSM-5는 A, B, C의 세 군집으로 분류되는 10가지 유형의 성격장애를 제시하고 있다.

◈ A군 성격장애 (Cluster A personality disorders) – 기이하고 괴상한 행동특성을 나타내는 성격장애로 세 가지로 분류

① 편집성 성격장애(paranoid personailty disorder) : 타인의 의도를 적대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불신, 의심이 주된 특징.

타인이 자신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피해를 준다고 왜곡하여 생각, 친구의 우정이나 배우자의 정숙성을 자주 의심하며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모욕을 잊지 않고 담아두어 상대에게 보복하는 경향이 있다.

② 분열성 성격장애(schizoid personality disorder) : 감정표현이 없고 대인관계 기피,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

사람을 사귀려는 욕구가 없으며 생활속에서 거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타인의 칭찬이나 비난에 무관심하다.

주로 혼자 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음

③ 분열형 성격장애(schizotypal personality disorder) : 친밀한 인간관계를 불편해하고 인지적 또는 지각적 왜곡과 더불어 기괴한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 심한 사회적 불안을 느끼며 마술적 사고, 기이한 신념에 집착, 언어적 표현이 상당히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이며 기괴한 외모나 행동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 B군 성격장애 (Cluster B personality disorder) – 극적이고 감정적이며 변화가 많은 행동이 주된 특징으로 네 가지로 분류

① 반사회성 성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 사회적 규범이나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동양상을 보이며

거짓말, 사기, 무책임한 행동, 폭력적 행동, 범법행위를 나타내고 이러한 행동에 대해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경향

② 연극성 성격장애(histrionic personality disorder) : 과도하고 극적인 감정표현을 하고 지나치게 타인의 관심과 주의를 끄는 행동이 주된 특징. 항상 사람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위치에 서고자 노력하고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며 자기자신을 과장된 언어로 나타내는 경향.

③ 경계선 성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 대인관계, 자기상(self-image), 감정 등이 매우 불안한 것이 특징. 버림받지 않으려는 처절한 노력을 하며 대인관계가 강렬하지만 불안정한 양상을 나타냄. 자기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없으며 만성적으로 공허감, 분노감을 느끼고 매우 충동적 행동을 나타내며 자살, 자해적 행동을 하기도 함.

④ 자기애성 성격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 자신이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웅대한 자기상을 지님.

타인으로부터 찬탄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며 자신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능력 결여가 특징.

◆ C군 성격장애 (Cluster C personality disorder) – 불안과 두려움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특징 지니며 세 가지로 분류

① 회피성 성격장애(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 타인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 과도하게 예민, 사회적 상황에서 지나치게 감정을 억제하고 부적절감을 느껴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성격특성을 보임

② 의존성 성격장애(dependent personality disorder) : 타인으로부터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과도한 욕구로 타인에게 지나치게 순종적이고 굴종적인 행동을 통해 의존하는 성격특성을 보임

③ 강박성 성격장애(obsessive-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 : 질서정연함, 완벽함, 자기통제, 절약에 과도하게 집착하며 지나치게 꼼꼼하고 완고하며 사소한것에 집착하는 성격특성을 보임. 이러한 성격특성이 흔히 사춘기 이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 성도착장애(Paraphilic Disorders)

– 성행위 대상이나 방식에서 비정상성을 나타내는 장애로서 변태성욕증이라고도 한다.

– 인간이 아닌 대상(동물, 물건 등)을 성행위 대상으로 삼거나, 아동을 비롯해 동의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성행위 하거나 자신이나 상대방이 고통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성행위 방식이 이에 포함된다.

– 성도착증의 하위유형

* 관음 장애(voyeuristic disorder) : 타인이 옷을 벗고 있거나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몰래 훔쳐봄으로써 성적 흥분을 느낌

* 노출 장애(exhibitionistic disorder) : 자신의 성기를 낯선 이에게 노출시킴으로써 성적 흥분을 느낌

* 접촉마찰 장애(frotteuristic disorder) :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몸을 접촉하여 문지름으로써 성적 흥분을 느낌

* 성적 피학 장애(sexual masochism disorder) : 상대로부터 고통이나 굴욕감을 받음으로써 성적 흥분을 느낌

* 성적 가학 장애(sexual sadism disorder) : 상대에게 고통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성적 흥분을 느낌

* 아동성애 장애(pedophilic disorder) : 사춘기 이전의 아동(보통 13세 이하)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통해 성적 흥분을 느낌

* 성애물 장애(fetishistic disorder) : 무생물인 물건(예: 여성의 속옷)에 대해서 성적 흥분을 느낌

* 의상전환 장애(transvestic disorder) : 이성의 옷으로 바꿔 입음으로써 성적 흥분을 함

20. 기타 정신장애(Other Mental Disorders)

– 개인에게 현저한 고통과 더불어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는 심리적 문제이지만

앞서 제시한 정신장애의 진단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다양한 경우를 포함한다.

*현대 이상 심리학(2판), 권석만(2013), 학지사

**출처 : [다음 까페 – 소람상담소]

http://cafe.daum.net/soramsangdamso/SlXk/4?q=%C1%A4%BD%C5%C0%E5%BE%D6%C0%C7%20%C0%AF%C7%FC&re=1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DSM-5는 정신질환 진단및통계 메뉴얼(약칭 DSM)의 2013년에 나온 다섯번째 개정판으로 미국정신의학협회(APA)에서 발행한 분류 및 진단 절차이다. 미국에서 DSM은 정신병 진단을 위한 주요 권한을 제공한다. 치료 권고는 권한있는 의료 제공자에 의한 지불에 적정성은 물론 DSM 분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새로운 버전의 출현은 상당한 실질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이전 버전에서의 범주적일 수 있는 접근과 함께 보다 유연한 해석을 위해 차원적 접근을 추가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DSM 코드 및 카테고리 [ 편집 ]

섹션II의 22개 상위범주 [ 편집 ]

DSM-5의 섹션II(section II)에서 신경발달장애(Neurodevelopmental Disorders), 조현병 스펙트럼및 기타정신병적장애(Schizophrenia Spectrum and Other Psychotic Disorders), 양극성장애(Bipolar and Related Disorders), 우울장애(Depressive Disorders), 불안장애(Anxiety Disorder), 강박장애및 관련 장애(Obsessive-Compulsive and Related Disorders),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및 관련 장애(Trauma-and Stressor-Related Disorders) , 해리장애(Dissociative Disorders), 신체증상장애(Somatic Symptom and Related Disorders), 섭식장애(Feeding and Eating Disorders), 배설장애(Elimination Disorders), 수면장애(Sleep-Wake Disorders), 성 기능 장애(Sexual Dysfunctions),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 충동조절장애(Disruptive, Impulse-Control, and Conduct Disorders), 약물중독장애(Substance-Related and Addictive Disorders), 신경인지장애(Neurocognitive Disorders),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s), 성도착(Paraphilic Disorders),기타미분류정신장애(Other Mental Disorders),약물치료의 기타부작용(Medication-Induced Movement Disorders and Other Adverse Effects of Medication),임상적관심대상의 기타장애(Other Conditions That May Be a Focus of Clinical Attention) 등 22개전후의 범주가 장애(Disorder)에 따른 진단절차에서 분류 기준으로 사용된다.[5] 한편 섹션III(section III)에는 평가측정도구(Assessment Measures)와 문화적 재고사항(Cultural Formulation) 그리고 성격장애 진단을 위한 권고된 대체모델(Alternative DSM-5 Model for Personality Disorders),추가연구를 위한고려사항들(Conditions for Further Study)의 4개항목이 기술되어있다. 섹션I(section I)은 DSM의5번째 개정을 소개하는 섹션으로 DSM-5은 총3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있다.[6]

ICD 10 챕터 V – 정신 및 행동 장애 [ 편집 ]

ICD-10 챕터 V는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 ICD-10중 ‘정신 및 행동 장애’에 대한 분류 챕터이다. 미국 ‘정신질환통계메뉴얼’ DSM-5에 대응될수있으며 많은 부분 호환된다.

(F00–F09) 기질성 또는 증상성 정신장애 (F10–F19)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동 장애 (F20–F29) 조현병, 분열 및 망상 장애 (F30–F39) 기분 (정동) 장애 (F40–F48) 신경증적, 스트레스 관련 및 신체형 장애 (F50–F59) 생리적 교란 및 물리적 요인과 관련된 행동 증후군 (F60–F69) 성인 인격 및 행동 장애 (F70–F79) 정신지체 (F80–F89) 심리적 발달 장애 (F90–F98)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기타 행동 및 정서 장애 (F99) 명시되지 않은 정신 장애

여기서 F는 ICD-10 챕터 5에대한 알파벳 고유명칭 코드이다.

같이 보기 [ 편집 ]

참고 [ 편집 ]

DSM-5 (우울장애) 진단기준

우울 장애(Depressive Disorders)

파괴적 기분조절부전장애(Disruptive Mood Dysregulation Disorder)

진단기준 (296.99)(F34.8)

A. 고도의 재발성 분노발작이 언어적(Ex) 폭언) 또는 행동적(Ex)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물리적 공격성)으로 나타나며, 상황이나 도발 자극에 비해 그 강도나 지속 시간이 극도로 비정상적이다.

B. 분노발작이 발달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C. 분노발작이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3회 이상 발생한다.

D. 분노발작 사이의 기분이 지속적으로 과민하거나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화가 나 있으며, 이것이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 있다.(ex) 부모, 선생님, 또래 집단)

E. 진단기준 A~D가 12개월 이상 지속되며, 진단기준 A~D에 해당하는 모든 증상이 없는 기간이 연속 3개월 이상 되지 않는다.

F. 진단기준 A와 D가 세 환경(Ex) 가정, 학교, 또래 집단) 중 최소 두 군데 이상에서 나타나며 최소 한 군데에서는 고도의 증상을 보인다.

G. 이 진단은 6세 이전 또는 18세 이후에 처음으로 진단될 수 없다.

H. 과거력 또는 객관적인 관찰에 의하면, 진단기준 A~E의 발생이 10세 이전이다.

I. 진단기준 A를 만족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양극성장애의 조증 또는 경조증 삽화의 모든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뚜렷한 기간이 1일 이상 있지 않아야 한다.

주의점: 매우 긍정적인 사건 또는 이에 대한 기대로 인해 전후 맥락에 맞게, 발달적으로 적절한 기분의 고조는 조증 또는 경조증의 증상으로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

J. 이러한 행동이 주요우울 삽화 중에만 나타나서는 안되며, 다른 정신질환(Ex) 자폐스펙트럼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분리불안장애, 지속성 우울장애[기분저하증])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주의점: 이 진단은 적대적 반항장애, 간헐적 폭발장애 또는 양극성장애와 동반이환할 수 없으나, 주요우울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품행장애, 물질사용장애와는 동반이환할 수 있다. 파괴적 기분조절부전장애와 적대적 반항장애의 진단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증상을 가진 경우 파괴적 기분조절부전장애만 진단을 내려야 한다. 만일 조증 또는 경조증 삽화를 경험했다면 파괴적 기분조절부전장애의 진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K. 증상이 물질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또는 신경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다.

주요 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

진단기준

A. 다음의 증상 가운데 5가지(또는 그 이상)의 증상이 2주 연속으로 지속되며 이전의 기능 상태와 비교할 때 변화를 보이는 경우, 증상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1) 우울 기분이거나 (2)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이어야 한다.

주의점: 명백한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증상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1. 하루 중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 기분에 대해 주관적으로 보고(Ex) 슬픔, 공허감 또는 절망감)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됨(Ex) 눈물 흘림) (주의점: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과민한 기분으로 나타나기도 함)

2.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또는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해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됨.

3. 체중 조절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미 있는 체중의 감소(Ex) 1개월 동안 5% 이상의 체중 변화)나 체중의 증가, 거의 매일 나타나는 식욕의 감소나 증가가 있음(주의점: 아동에서는 체중 증가가 기대치에 미달되는 경우)

4. 거의 매일 나타나는 불면이나 과다수면

5. 거의 매일 나타나는 정신운동 초조나 지연(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함. 단지 주관적인 좌불안석 또는 처지는 느낌뿐만이 아님)

6. 거이 매일 나타나는 피로나 활력의 상실

7. 거이 매일 무가치감 또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망상적일 수도 있는)을 느낌(단순히 병이 있다는데 대한 자책이나 죄책감이 아님)

8. 거의 매일 나타나는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또는 우유부단함(주관적인 호소나 객관적인 관찰 가능함)

9.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단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 사고, 또는 자살 시도나 자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B.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C. 삽화가 물질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다.

주의점: 진단기준 A부터 C까지는 주요우울 삽화를 구성하고 있다.

주의점: 중요한 상실(ex) 사별, 재정적 파탄, 자연재해로 인한 상실,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반응으로 진단기준 A에 기술된 극도의 슬픔, 상실에 대한 반추, 불면, 식욕 저하, 그리고 체중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우울 삽화가 유사하다. 비록 그러한 증상이 이해될 만하고 상실에 대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상실 반응 동안에 주요우울 삽화가 존재한다면 이는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과거력과 상실의 고통을 표현하는 각 문화적 특징을 근거로 한 임상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아래쪽 ‘추가 설명’ 에서 보충 설명있다)

D. 주요우울 삽화가 조현정동장애, 조현병, 조현양상장애, 망상장애, 달리 명시된, 또는 명시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E. 조증 삽화 혹은 경조증 삽화가 존재한 적이 없다.

주의점: 조증 유사 혹은 경조증 유사 삽화가 물질로 인한 것이거나 다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경우라면 이 제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호화와 기록 절차

주요 우울장애의 부호는 단일/재발성 삽화 여부, 심각도, 정신병적 양상의 여부 그리고 관해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심각도와 정신병적 양상은 주요우울 삽화의 모든 진단기준을 만족시킬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관해 여부 세부 진단은 주요우울 삽화의 모든 진단기준을 만족시키지 않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부호는 다음과 같다.

심각도/경과 명시자 단일 삽화 재발성 삽화* 경도(197쪽) 296.21(F32.0) 296.31(F33.0) 중등도(197쪽) 296.22(F32.1) 296.32(F33.1) 고도(197쪽) 296.23(F32.2) 296.33(F33.2) 정신병적 양상 동반** (195쪽) 296.24(F32.3) 296.34(F33.3) 부분 관해 상태 (196쪽) 296.25(F32.4) 296.35(F33.41) 완전 관해 상태(196쪽) 296.26(F32.5) 296.36(F33.42) 명시되지 않는 경우 296.20(F32.9) 296.30(F33.9)

추가 설명: 애도와 주요우울 삽화를 구별할 때 애도는 공허감과 상실의 느낌이 우세한 정동이라면 주요우울 삽화는 행복이나 재미를 느낄 수 없는 상태와 우울감이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애도에서의 불쾌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강도가 감소할 가능성이 많고 흔히 파도를 타는 것과 같이 변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죽은 이에 대한 생각이나 그를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와 관련되는 경향이 있다. 주요우울 삽화의 우울감은 좀 더 지속적이며 특정 생각이나 집착에 한정되지 않는다. 애도의 고통은 주요우울 삽화에서처럼 만연한 불행감이나 비참한 특성을 가지지 않으며 때때로 긍정적인 감정과 유머를 동반하기도 한다. 애도와 관련한 사고의 내용은 주요우울 삽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기비판적이거나 비관적인 반추가 아니라, 주로 죽은 이와 관련한 생각이나 기억에 집중된 양상이다. 애도에서는 자존감이 보존되어 있으나 주요우울 삽화에서는 무가치감과 자기혐오의 감정이 흔하다. 만약 자신에 대한 경멸이 애도에서 존재한다면 그것은 전형적으로 죽은 이와 관련한 인지 왜곡과 관련이 있다. (Ex) 자주 방문하지 않은 점, 죽은 이의 생전에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이야기해 주지 않은 점). 만약 사별한 개인이 죽음에 대하여 생각한다면 그것은 보통 죽은 이에 초점이 맞춰져 죽은 이를 따라 죽는 것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주요우울 삽화에서의 죽음은 무가치감, 우울증의 고통을 견딜 수 없어 개인의 고유한 인생을 마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재발성 삽화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두 삽화 간에 주요우울 삽화의 진단기준을 만족시키지 않는, 적어도 연속된 2개월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각 명시자에 대한 정의는 표시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만약 정신병적 양상이 존재한다면, 삽화의 심각도와 상관없이 ‘정신병적 양상 동반’을 명시한다.

진단명을 기록할 때 용어는 다음의 순서대로 나열되어야 한다. 주요우울장애, 단일 또는 재발성 삽화, 심각도/정신병적 양상 동반/관해 여부 명시자, 그리고 현재 또는 가장 최근 삽화에 해당하는 진단 부호가 없는 다수의 명시자의 순서다.

명시할 것

불안증 동반(193쪽)

혼재성 양상 동반(194쪽)

멜랑콜리아 양상 동반(194~195쪽)

비전형적 양상 동반(195쪽)

기분과 일치하는 정신병적 양상 동반(195쪽)

기분과 일치하지 않는 정신병적 양상 동반(195쪽)

긴장증 동반(195쪽) 부호화 시 주의점: 추가적으로 부호 293.89 (F06.1)을 사용하시오

주산기 발병 동반(195~196쪽)

계절성 동반(재발성 삽화에서만 가능) (196쪽)

지속성 우울장애(기분저하증)(Persistent Depressive Disorder)(Dysthmia)

진단기준 (300.4)(F34.1)

이 장애는 DSM-IV 에서 정의된 만성 주요우울장애와 기분부전장애를 통합한 것이다.

A. 적어도 2년 동안, 하루의 대부분 우울 기분이 있고, 우울 기분이 없는 날보다 있는 날이 더 많으며, 이는 주관적으로 보고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된다.

주의점: 아동, 청소년에서는 기분이 과민한 상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기간은 적어도 1년이 되어야 한다.

B. 우울 기간 동안 다음 2가지(또는 그 이상)의 증상이 나타난다.

1. 식욕 부진 또는 과식

2. 불면 또는 과다수면

3. 기력이 저하 또는 피로감

4. 자존감 저하

5. 집중력 감소 또는 우유부단

6. 절망감

C. 장애가 있는 2년 동안(아동, 청소년에서는 1년) 연속적으로 2개월 이상, 진단기준 A와 B의 증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가 없었다.

D. 주요우울장애의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증상이 2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E. 조증 삽화, 경조증 삽화가 없어야 하고, 순환성장애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야 한다.

F. 장애가 지속적인 조현정동장애, 조현병, 망상장애, 달리 명시된, 또는 명시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와 겹쳐져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G. 증상이 물질(Ex) 남용약물, 치료약물)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Ex) 갑상선기능저하증)로 인한 것이 아니다.

H.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주의점: 주요우울 삽화의 진단기준은 지속성 우울장애(기분저하증)에는 없는 4가지 증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극소수가 2년 이상 지속되는 우울 증상들을 가지게 되며, 지속성 우울장애의 진단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 만약 질환의 현 삽화 기간 동안 어느 시점에서든 주요우울장애의 진단기준을 모두 만족한다면 주요우울장애로 진단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달리 명시된 우울장애 또는 명시되지 않는 우울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불안증 동반(193쪽)

혼재성 양상 동반(194쪽)

멜랑콜리아 양상 동반(194~195쪽)

비전형적 양상 동반(195쪽)

기분과 일치하는 정신병적 양상 동반(195쪽)

기분과 일치하지 않는 정신병적 양상 동반(195쪽)

주산기 발병 동반(195~196쪽)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부분 관해 상태(196쪽)

완전 관해 상태(196쪽)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조기 발병: 발병이 21세 이전일 경우

후기 발병: 발병이 21세 이후일 경우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지속성 우울장애의 최근 2년간):

순수한 기분저하 증후군 동반: 적어도 지난 2년간 주요우울 삽화의 진단기준 만족하지 않은 경우

지속성 주요우울 삽화 동반: 지난 2년 내내 주요우울 삽화의 진단기준을 만족시킨 경우

간헐적인 주요우울 삽화, 현재 삽화를 동반하는 경우: 현재 주요우울 삽화의 진단기준을 만족하며, 주요우울 삽화에 미치지 못하는 우울 증상이 적어도 2년간 선행하는 동안 8주 이상 주요우울 증상이 있었던 경우

간헐적인 주요우울 삽화, 현재 삽화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현재 주요우울 삽화의 진단기준을 만족하지 않지만 지난 2년간 적어도 1회 이상의 주요우울 삽화가 있었던 경우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경도 (197쪽)

중등도 (197쪽)

고도 (197쪽)

월경전불쾌감장애(Premenstrual Dysphoric Disorder)

진단기준 (625.4)(N94.3)

A. 대부분의 월경 주기에서 월경 시작 1주 전에 다음의 증상 가운데 5가지(또는 그 이상)가 시작되어 월경이 시작되고 수일 안에 증상이 호전되며 월경이 끝난 주에는 증상이 경미하거나 없어져야 한다.

B. 다음 증상 중 적어도 한 가지(또는 그 이상)는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저하게 불안정한 기분(Ex) 갑자기 울고 싶거나 슬퍼진다거나 거절에 대해 민감해지는 것)

2. 현저한 과민성, 분노 또는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증가

3. 현저한 우울 기분, 절망감 또는 자기비난의 사고

4. 현저한 불안, 긴장, 신경이 곤두섬 또는 과도한 긴장감

C. 다음 증상 중 적어도 한 가지(또는 그 이상)는 추가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진단기준 B에 해당하는 증상과 더해져 총 5가지의 증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상 활동에서 흥미의 저하(Ex) 직업, 학교, 또래 집단, 취미)

2. 집중하기 곤란하다는 주관적 느낌

3. 기면, 쉽게 피곤함 혹은 현저한 무기력

4. 식욕의 현저한 변화, 즉 과식 또는 특정 음식의 탐닉

5. 과다수면 또는 불면

6. 압도되거나 자제력을 잃을 것 같은 주관적 느낌

7. 유방의 압통이나 부종, 두통, 관절통, 혹은 근육통, 부풀어 오르거나 체중이 증가된 느낌과 같은 다른 신체적 증상

주의점: 진단기준 A~C 에 해당하는 증상이 전년도 대부분의 월경 주기에 있어야 한다.

D. 증상이 직업이나 학교, 일상적인 사회 활동과 대인관계를 현저하게 저해한다. (ex) 사회 활동의 회피,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생산성과 효율성의 감소)

E. 증상은 주요우울장애나 공황장애, 지속성 우울장애(기분저하증) 혹은 성격장애와 같은 다른 장애로 인해 증상이 단순히 악화된 것이 아니다(이러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중첩되어 나타날 수는 있다)

F. 진단기준 A는 적어도 연속적인 2회의 주기 동안 전향적인 일일 평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주의점: 진단은 이러한 확인이 있기 이전에는 잠정적으로 내려질 수 있다.)

G. 증상은 물질(Ex) 남용약물, 치료약물, 기타 치료)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Ex) 갑상선기능항진증)로 인한 것이 아니다.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우울장애

(Substance/Medication-Induced Depressive Disorder)

진단기준

A. 현저하고 지속적인 기분 장애가 우세하고 우울 기분이나, 거의 또는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해 흥미나 즐거움의 뚜렷한 저하를 보이는 것이다.

B.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 소견에 (1)과 (2) 둘 다의 증거가 있다.

1. 진단기준 A의 증상이 물질 중독이나 물질 금단 동안 혹은 직후에, 혹은 치료약물 노출 후에 발생

2. 수반된 물질/치료약물이 진단기준 A의 증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음

C. 장애가 물질/약물 치료로 유발된 것이 아닌 우울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독립적인 우울장애라는 증거로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증상이 물질/치료약물 사용 시작보다 선행한다. 증상이 급성 금단 혹은 심한 중독의 중단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Ex) 약 1개월) 동안 계속된다. 혹은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것이 아닌 독립적인 우울장애의 다른 증거(Ex) 재발성 비물질/치료약물 관련 삽화의 병력)가 있다.

D. 장애가 섬망의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는 않는다.

E. 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주의점: 이 진단은 진단기준 A의 증상이 임상 양상에서 두드러지고 임상적 주목을 보증할 정도로 충분히 심할 때에만 물질 중독이나 물질 금단의 진단 대신에 내려져야 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특정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우울장애에 대한 ICD-9-CM 과 ICD-10-CM 부호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ICD-10-CM 부호는 동일 종류의 물질에 대한 물질사용장애의 동반이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한다. 만약 경도의 물질사용장애가 물질로 유발된 우울장애와 동반이환된다면 4번째 자리의 글자는 ‘1’이고, 임상의는 물질로 유발된 우울장애 앞에 ‘경도[물질] 사용장애’를 기록해야 한다.(Ex) 경도 코카인사용장애, 코카인으로 유발된 우울장애 동반). 만약 중등도 또는 고도 물질사용장애가 물질로 유발된 우울장애와 동반이환된다면 4번째 자리의 글자는 ‘2’이고 임상의는 동반이환하는 물질사용장애의 심각도에 따라 ‘중등도 [물질] 사용장애 또는 고도 [물질] 사용장애’를 기록해야 한다. 만약 동반이환하는 물질사용장애가 없다면(Ex) 1회의 심한 물질 사용 후) 4번째 자리의 글자는 ‘9’이며 임상의는 물질로 유발된 우울장애만을 기록해야 한다.

ICD-9-CM ICD-10-CM 사용장애 경도 사용장애 중등도 또는 고도 사용장애 없음 알코올 291.89 F10.14 F10.24 F10.94 펜시클리딘 292.84 F16.14 F16.24 F16.94 기타 환각제 292.84 F16.14 F16.24 F16.94 흡입제 292.84 F18.14 F18.24 F18.94 아편계 292.84 F11.14 F11.24 F11.94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 292.84 F13.14 F13.24 F13.94 암페타민(또는 기타 자극제) 292.84 F15.14 F15.24 F15.94 코카인 292.84 F14.14 F14.24 F14.94 기타(또는 미상의) 물질 292.84 F19.14 F19.24 F19.94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물질 종류와 연관된 진단을 위해서는 ‘물질관련 및 중독 장애’ 장의 표1을 참조하시오)

중독 중 발병: 기준이 물질 중독에 맞고, 증상이 중독 동안에 발생하는 경우

금단 중 발병: 기준이 물질 금단에 맞고, 증상이 금단 동안 혹은 금단 직후 발생하는 경우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우울장애

(Depressive Disorder Due to another medical condition)

진단기준

A. 현저하고 지속적인 우울 기분 또는 모든 활동이나 거의 모든 활동에서 현저하게 감소된 흥미나 즐거움이 임상 양상에서 우세하다.

B. 장애가 다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병태생리학적 결과임을 지지하는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 소견이 있다.

C. 장애가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Ex) 스트레스원이 심각한 의학적 상태인 우울 기분 동반 적응장애)

D. 장애가 섬망의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는 않는다.

E. 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우울장애의 ICD-9-CM 부호는 293.83이며 이는 명시자에 무관하다. ICD-10-CM 부호는 명시자에 의한다(다음을 참조하시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F06.31) 우울 양상 동반: 주요우울 삽화의 진단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는다.

(F06.32) 주요우울 유사 삽화 동반: 주요우울 삽화의 진단기준(진단기준 C 제외)을 모두 충족한다.

(F06.34) 혼재성 양상 동반: 조증이나 경조증 증상을 보이나 임상 양상에서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부호화 시 주의점: 정신질환의 진단에 기타 의학적 상태의 구체적인 진단명이 포함된다.(Ex) 293.93[F06.31]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인한 우울장애, 우울 양상 동반). 기타 의학적 상태에 관한 진단명은 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우울장애 바로 앞에 따로 진단 부호와 함께 열거되어야 한다(Ex) 244.9[E03.9] 갑상선기능저하증: 293.83[F06.31]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인한 우울장애, 우울 양상 동반)

달리 명시된 우울장애(Other Specified Depressive Disorder)

진단기준 (311)(F32.8)

이 범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우울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우울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 달리 명시된 우울장애 범주는 발현 징후가 어떤 특정 우울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은 특정한 이유에 대해 교감하기 위해 임상의가 선택한 상황들에서 사용된다. 이는 “달리 명시된 우울장애”를 기록하고, 이어서 특정한 이유(Ex) ‘단기 우울 삽화’)를 기록한다.

‘달리 명시된’이라는 지정 문구를 사용해 분류될 수 있는 발현 징후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반복성 단기 우울증: 2~3일간 지속되는 우울 기분 양상이 다른, 적어도 4개 이상의 우울 증상과 함께, 1개월에 최소 1회 이상(월경 주기와 연관성이 없어야 한다), 적어도 연속된 12개월 이상 나타나고, 다른 우울장애 또는 양극성 장애의 진단을 단 1회도 만족시키지 않아야 하며 현재 어떠한 정신병적 장애의 현성 또는 잔류 증상을 만족시키지 않아야 함.

2. 단기 우울 삽화(4~13일): 우울한 정동 및 주요우울 삽화 8개의 증상 중 최소 4개의 증상이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과 연관되어 나타나고, 4일 이상 14일 미만으로 지속되며, 다른 우울장애 또는 양극성장애의 진단을 단 1회도 만족시키지 않아야 하고, 현재 어떠한 정신병적 장애의 현성 또는 잔류 증상을 만족시키지 않아야 하며, 반복성 단기우울증의 진단기준도 만족시키지 않아야 함.

3. 불충분한 증상 동반 우울 삽화: 우울한 정동 및 주요우울 삽화 8개의 증상 중 최소 1개의 증상이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과 연관되어 최소 2주 동안 지속되어 나타나고, 다른 우울장애 또는 양극성장애의 진단을 단 1회도 만족시키지 않아야 하며, 현재 어떠한 정신병적 장애의 현성 또는 잔류 증상을 만족시키지 않아야 하고, 불안우울혼합장애 증상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아야 함

명시되지 않는 우울장애(Unspecified Depressive Disorder)

이 범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우울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우울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 명시되지 않는 우울장애 범주는 기준이 특정 우울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은 이유를 명시할 수 없다고 임상의가 선택한 상황들에서 사용되며, 좀 더 특정한 진단을 내리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한(Ex) 응급실 상황) 발현 징후들을 포함한다.

우울장애의 명시자

(Specifiers for Depressive Disorders)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불안증 동반: 주요우울 삽화 또는 지속성 우울장애(기분저하증)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다음 중 2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인다.

1. 신경이 날카롭거나 긴장되는 느낌

2. 매우 안절부절못함

3. 염려로 인해 집중하기 어려움

4.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두려움

5.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것 같은 느낌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경도: 2가지 증상

중등도: 3가지 증상

중등도-고도: 4가지 또는 5가지 증상

고도: 불안을 동반한 4가지 또는 5가지 증상

주의점: 일차 진료와 특수 정신건강 분야에서 불안증은 양극성장애 및 주요우울장애에서 주요한 양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높은 수준의 불안감은 자살 위험도 상승, 긴 이환 기간과 치료에 대한 무반응의 가능성 증가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치료 계획 수립과 치료 반응의 추적 관찰을 위해 불안증의 유무와 심각도를 정확하게 세분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유용하다.

혼재성 양상 동반

A. 다음 조증/경조증 증상 중 3가지 이상이 주요우울 삽화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거의 매일 나타남:

1. 비정상적으로 들뜨거나 의기양양한 기분

2. 자존감의 증가 또는 과대감

3.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거나 끊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말을 함

4. 사고의 비약 또는 사고가 질주하듯 빠른 속도로 꼬리를 무는 주관적인 경험

5. 활력 또는 목표 지향적 활동의 증가(직장에서나 학교에서의 사회적 활동, 또는 성적 활동)

6.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활동에의 지나친 몰두(Ex) 과도한 쇼핑 등의 과소비, 무분별한 성행위, 또는 어리석은 사업 투자)

7. 수면에 대한 욕구 감소(Ex) 평소보다 적게 수면을 취하고도 피로를 회복했다고 느낌, 불면과 구별이 필요)

B. 혼합 증상은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하고 평소의 행동과는 다른 것이다.

C. 조증 또는 경조증의 진단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환자에게는 제 I형 또는 제 II형 양극성장애라고 진단해야 한다.

D. 혼합 증상은 물질(Ex) 남용약물, 치료약물 또는 기타치료)의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주의점: 주요우울 삽화와 연관된 혼재성 양상은 제 I형 또는 제 II형 양극성장애 발생의 중요한 위험 인자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치료 계획 수립과 치료 반응에 대한 추적 관찰을 위해 혼재성 양상을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유용하다.

멜랑콜리아 양상 동반

A. 다음 중 한 가지가 최근 삽화의 가장 심한 기간 동안에 나타난다.

1. 모든 또는 거의 모든 활동에서 즐거움의 상실

2. 일반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자극에 대한 반응의 결여(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일시적으로라도 기분 좋게 느끼지 못함)

B. 다음 중 3가지 (또는 그 이상)

1. 현저한 낙담, 절망 그리고/또는 시무룩함 또는 소위 말하는 공허감을 특징적으로 보이는 질적으로 뚜렷한 우울 기분

2. 보통 아침에 더 심해지는 양상의 우울증

3. 아침에 일찍 깸(즉, 평상시 일어나는 시간보다 적어도 2시간 이름)

4. 현저한 정신운동 초조 또는 지연

5. 뚜렷한 식욕 부진이나 체중 감소

6.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

주의점: ‘멜랑콜리아 양상 동반’ 명시자는 이러한 양상이 삽화의 가장 심한 단계에서 나타날 때 적용된다.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단순히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완전히 상실된다. 기분의 반응성 결여를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매우 열망했던 일이 일어나도 기분이 현저히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분이 전혀 좋아지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좋아진다.(Ex) 평소의 20~40%까지, 1회에 수분 동안만 지속됨). ‘멜랑콜리아 양상 동반’ 명시자의 특징이 되는 기분의 ‘뚜렷한 질’은 멜랑콜리아 양상을 동반하지 않는 우울 삽화 동안 경험되는 기분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단순히 우울 기분이 좀 더 심하고 오래 지속되거나, 이유 없이 나타난다고 해서 멜랑콜리아 양상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정신운동의 변화가 거의 항상 있으며, 타인에 의해서도 관찰 가능하다.

멜랑콜리아 양상은 기분 삽화 때마다 반복하여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들은 외래 환자에 비하여 입원 환자들에서 더 빈번하고, 경도의 주요우울 삽화보다 고도의 삽화에서 더 많이 발생하며, 정신병적 양상을 수반한 경우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비전형적 양상 동반

이 명시자는 현재 또는 가장 최근 주요우울 삽화의 대부분 시간 동안 다음의 양상이 두드러질 때 적용할 수 있다.

A. 기분의 반응성(실제 또는 잠재적인 긍정적 사건에 반응하여 기분이 좋아진다)

B. 다음 양상 중 2가지(또는 그 이상):

1. 뚜렷한 체중 증가 또는 식욕의 증가

2. 과다수면

3. 연마비(즉, 팔 또는 다리가 납같이 무거운 느낌)

4.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절민감성(기분 장애의 삽화에만 국환되지 않은)이 심각한 사회적 또는 직업적 손상을 초래함

C. 동일한 삽화 동안에 ‘멜랑콜리아 양상 동반’ 또는 ‘긴장증 동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주의점: ‘비전형적 우울증’은 역사적 의미가 있으며 (우울증이 외래 환자에서 드물고 청소년이나 초기 성인에서 진단되는 일이 거의 없었던 시대에 일반적으로 나타났던 전형적인 초조함을 보이는 ‘내인성’ 우울증에 대비하여 비전형적이라고 명명함)오늘날에는 용어의 의미처럼 드물거나 특이한 임상 양상을 뜻하지는 않는다.

기분의 반응성은 긍정적인 사건들(Ex. 자녀들의 방문,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칭찬)이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적 상태가 양호할 때 기분은 보다 긴 시간 동안 보통 상태(슬프지 않은)가 되기도 한다. 식욕 증가가 음식 섭취의 현저한 증가나 체중 증가로 드러나기도 한다. 과다수면은 적어도 하루에 10시간(또는 우울하지 않을 때보다 적어도 2시간 이상 많다)이나 되는 긴 밤잠이나 낮잠의 시간을 포함한다. 연마비는 흔히 팔이나 다리가 무겁고 둔하며 밑으로 꺼질 것 같은 느낌으로 정의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적어도 하루 1시간 이상 존재하지만 가끔은 1회에 수시간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다른 비전형적인 양상과는 달리 대인관계에서 병적 수준으로 느끼는 거절민감성은 생애 초기에 발생하며, 대부분의 성인기 동안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 거절에 대한 민감성은 우울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모두 발생하지만 우울 기간 동안 악화될 수 있다.

정신병적 양상 동반: 망상 또는 환각이 존재한다.

기분과 일치하는 정신병적 양상 동반: 모든 망상과 환각의 내용이 부족감,죄책감,질병, 죽음, 허무주의, 또는 처벌받고 있다는 느낌 등의 전형적인 우울 주제와 일치한다.

기분과 일치하지 않는 정신병적 양상 동반: 망상과 환각의 내용이 부족감, 죄책감, 질병, 죽음, 허무주의, 또는 처벌받고 있다는 느낌 등의 전형적인 우울 주제를 포함하지 않거나, 내용이 기분과 일치하지 않는 주제와 기분과 일치하는 주제의 혼합물로 나타난다.

긴장증 동반: 이 명시자는 삽화 대부분의 기간 동안 긴장성 양상이 존재한다면 조증 또는 우울 삽화에 적용할 수 있다.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장에서 정신질환과 관련된 긴장증의 진단기준을 참조하시오.

주산기 발병 동반: 이 명시자는 기분 증상이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4주 이내에 발병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제 I형 또는 제 II형 양극성장애의 현재 기분 삽화에 적용하거나, 만약 현재 상태가 기분 삽화의 진단기준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가장 최근의 조증, 경조증 또는 주요우울 삽화에 적용할 수 있다.

주의점: 기분 삽화는 임신 중 또는 출산 후에 발병할 수 있다. 출산 후 추적 관찰의 기간에 따라 추산의 차이가 있지만 3~6%의 여성에서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수주 혹은 수개월 이내에 주요 우울 장애가 발병한다. ‘산후’ 주요우울 삽화의 50%는 실제로는 분만 전에 시작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삽화들을 총괄하여 주산기 발병 삽화로 일컫는다. 주산기 주요우울 삽화가 있는 여성들은 종종 심한 불안과 심지어 공황 발작을 경험한다. 전향적 연구들에서 임신 중 기분 및 불안 증상과 ‘출산 후 우울’ 이 출산 후 주요우울 삽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었다.

주산기 발병 기분 삽화는 정신병적 양상을 포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영아 살해는 종종 영아를 살해하라고 명령하는 환청이나 영아에게 악마가 씌웠다는 망상과 관련된 산후 정신병적 삽화에서 일어난다.

하지만 이러한 특정 망상이나 환청이 없는 고도의 산후 기분 삽화에서도 영아 살해가 나타날 수 있다.

정신병적 양상 동반 산후 기분 삽화(주요우울 삽화 또는 조증 삽화)는 500~1000건의 분만 당 1건의 비율로 나타나고, 초산부들에서 더욱 흔하게 나타난다. 정신병적 양상이 있는 산후 삽화를 경험할 위험성은 이전에 산후 기분 삽화를 경험했던 여성들에서 특히 높지만, 산후 기분 삽화(특히 제 I형 양극성 장애)의 과거력이 있거나 양극성장애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높아진다.

어떤 여성이 정신병적 양상 동반 산후 기분 삽화를 경험했다면, 그 후 각 분만 시마다 재발할 위험도는 30~50%다. 산후 삽화는 산욕기에 발생하는 섬망과 반드시 감별되어야 하며, 이는 자각이나 집중력이 감소된 정도에 의해 구별된다. 산후기는 신경내분비계 변화와 정신사회적 적응의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치료 계획이 모유 수유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 및 가족 계획에 있어 산후 기분장애 병력이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계절성 동반: 이 명시자는 재발성 주요우울장애에 적용된다.

A. 주요우울장애에서 주요우울 삽화의 발병과 한 해의 일정한 기간(Ex) 가을 또는 겨울에) 사이에 규칙적인 시간적 관계가 있다.

주의점: 특정 계절과 관련된 명백한 정신사회적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Ex) 매해 겨울 반복적으로 실업자가 된다.)

B. 완전 관해(또는 우울증에서 조증이나 경조증으로의 변화)가 그 해의 특징적인 기간에 일어난다.(Ex) 우울증이 봄에 사라진다)

C. 지난 2년 동안 진단기준 A와 B에 정의된, 계절적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주요우울 삽화가 발생하였고, 동일한 삽화가 비계절성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D. 계절성 주요우울 삽화가(앞에서 기술했듯이) 일생 동안 비계절성 주요우울 삽화보다 훨씬 더 많다.

주의점: ‘계절성 동반’ 명시자는 재발성 주요우울장애의 주요우울 삽화 양상에 적용될 수 있다. 필수 증상은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주요우울 삽화가 시작되고 회복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삽화는 가을 또는 겨울에 시작되고 봄에 회복된다. 드물게는 여름에 재발하는 주요우울 삽화가 있다. 이러한 삽화의 시작과 회복 양상이 지난 2년 동안 지속되었어야 하며, 중간에 어떤 비계절성 삽화도 없어야 한다. 또한 계절성으로 발생한 삽화가 일생 동안 경험한 비계절성 우울증 삽화보다 많아야 한다.

이 명시자는 특정 계절과 관련된 명백한 정신사회적 스트레스 요인(Ex) 특정 계절에 반복되는 실업 또는 학교 일정)으로 더 잘 설명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절성으로 발생하는 주요우울 삽화는 현저한 무력감, 과다수면, 과식, 체중증가, 탄수화물 갈구가 특징이다. 계절성 양상이 재발성 주요우울장애에서 더 흔한지, 양극성장애에서 더 흔한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양극성장애군 내에서는 제 II 형 양극성장애에서 제 I형 양극성장애보다 계절성 양상이 더 흔한 편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조증이나 경조증 삽화의 발병이 특정 계절과 관련되기도 한다.

겨울형 계절성 양상의 유병률은 위도 및 연령, 성별에 따라 다양하다. 고위도 지방에 거주할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이 역시 계절성의 강한 예측 인자로서, 연령이 어릴수록 겨울형 우울삽화의 위험도가 높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부분 관해 상태: 직전 주요우울 삽화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진단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거나, 주요우울 삽화가 회복된 후 해당 삽화의 주요 증상이 없는 기간이 2개월 미만일 경우다.

완전 관해 상태: 과거 2개월 동안 장애의 중요한 징후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심각도는 기준 증상의 개수 및 해당 증상의 심각도, 또한 기능적 장애의 정도에 근거한다.

경도: 진단기준을 초과하는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증상의 강도가 고통스러우나 환자 스스로 다룰 수 있고 증상이 사회적 또는 직업적 기능에서 적은 손상을 야기한다.

중등도: 증상의 개수 및 강도 또는 기능적 손상이 ‘경도’와 ‘고도’ 사이다.

고도: 증상의 개수가 진단기준 요구량을 상당히 초과하고, 증상의 강도가 매우 고통스럽고 스스로 다룰 수 없으며,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기능을 뚜렷이 방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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