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2 영주권 에서 시민권 The 39 Detail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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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시민권자과 결혼하여 영주권 취득후 3년)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 시점에서 시민권을 신청하거나 계속 영주권으로 살아가는것은 각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다.


미국 영주권과 미국 시민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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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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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 Updating 영주권, 시민권미국에 이민을 와서 영주권을 소유하고 시간이 흐르면 시민권을 취득할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미국에서 영주권으로 사는것과 시민권으로 사는것이 무엇인지를 비교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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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점

결론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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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3년/5년 뒤에 시민권 신청하기 – 류재균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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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영주권 취득 후 3년/5년 뒤에 시민권 신청하기 – 류재균 이민법 변호사 시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우편으로 보낸 후 2주에서 2달 사이에는 접수 확인증이 도착합니다. 이민국은 신청 서류와 이민국 비용을 잘 접수했고, 이제 … 시민권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절차, 자격요건, 비용, 좋은점등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변호사와 직접 무료 상담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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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하면 좋은점

가족의 초청이 쉽고 빨라집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영주권자로는 불가능하던 한국인 부모님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 또는 미국 중 어느 곳에서 영주권을 취득할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나 영주권 신청서 발송 후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부의 경우에 부모님이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를 한 기록(overstay)이 있어도 영주권 취득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 자녀 초청 및 자녀의 영주권 취득도 영주권자보다 빠르며 일부의 불체 기록(overstay) 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강제추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주권자일 때는 일부 범죄 기록이나 이민법 위반 기록은 추방 재판에 회부에 해당되는 사안이며 이로 인해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자는 강제 추방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에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직업은 미국 시민권을 요구합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영주권자로는 할 수 없던 직종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시민권 신청 시 이름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시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선서식 때 이름 변경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권을 갖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투표권을 얻게 되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정치에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한국에 거주해도 한국에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이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하더라도 또 은퇴 후 미국이 아닌 한국 거주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회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시민권자에게는 보충안전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푸드 스탬프 일정의 학비 지원금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부모가 시민권 취득할 당시 18세 미만 자녀에게 시민권이 부여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할 때 같이 사는 18세 미만의 영주권자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시민권을 받은 자녀는 곧바로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한국 병역 의무가 없어집니다

영주권자 보다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민권자가 융자나 모기지를 신청하면 영주권자보다 승인율이 높습니다  또 시민권자는 융자나 모기지를 포기하고 해외로 이주할 가능성이 영주권자에 비해 낮아 이자율도 유리합니다  부동산도 시민권자는 적은 세금을 내고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갱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주권자는 10년마다 영주권을 갱신해야 합니다  시민권자가 되면 이러한 불편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가 유지해야 하는 ‘미국 영주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에 장기간 머물 때마다 영주 의사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별다른 제한 없이 한국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시면 인터뷰를 통하여 자격요건을 확인하게 되는데 인터뷰를 통과하시면 시민권 신청자들을 한데 모아서 시민권 선서식을 하게 됩니다 이 선서식때 미국 시민권자가 되시면서 귀화증명서를 받게 되십니다

이민국에서 제공하는 시민권 인터뷰 가상 동영상입니다  제가 참여했던 시민권 인터뷰와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니 이 동영상을 보시고 실제 인터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리 감을 잡을 실 수 있습니다

99% 성공실적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시민권 신청의 성공율은 99%입니다  최근에 단 한번의 케이스만 영어시험에 떨어지셔서 거부된 기록이 있을 뿐 입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와 상담하실때 성공확율을 확인하고 저희 변호사 사무실과 비교하여 주십시요

시민권 거부시 변호사비 환불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시민권 신청부터 발급까지 단계별 절차와 필요 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희 안내대로 한 단계씩 밟아나가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가이드 라인을 따라 오셨는데도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면 변호사비용 환불 하여 드립니다

고객후기를 읽어보세요

많은 고객분들이 고객 후기와 인터뷰 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실제 고객분들이 남겨주신 고객 & 인터뷰 후기를 읽어보시고 후회없는 선택을 하세요 많

최저가 변호사 비용

류재균 변호사와 상담후 가격견적을 받으신후에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가까운 이민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가격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저가임을 곧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주요 자격 요건
 시민권을 얻으려면 아래의 자격 요건을 시민권 신청 때부터 시민권 선서식을 할 때까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시민권 신청자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자가 만 18세 이상이어야 본인의 자격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만 18세 이하의 영주권자라면 일부의 경우에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할 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영주권 취득 후 5년 동안 미국에 지속해서 거주해야 합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는 영주권자는 영주권 취득 후 5년간 미국에 지속해서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 시민권 신청자가 미국 시민권 배우자와 3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한 경우는 5년이 아니라 3년만 미국에 지속해서 거주해도 됩니다  지속적 거주(Continuous Residence)라는 법률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조금 다릅니다  가령 법률상 지속적 거주로는 시민권 신청자가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에서 지속해서 거주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자주 방문하셨거나 한국에 오래 머물렀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권 신청자가 5년 중 30개월을 미국에 실제 거주했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자는 5년(60개월) 중 30개월을 미국에 실제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3년간 유지했을 때는 3년(36개월) 중 18개월을 미국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실제적인 거주는 지속적인 거주와는 다른 의미로 실제로 몸이 미국 내에 30개월 또는 18개월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역 또는 주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신청자가 기본적인 영어를 듣고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가 미국의 역사 정부 공민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가 도덕성과 바른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도덕성은 과거 5년 동안에 도덕적 문제가 있는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범죄는 가정폭력 지나친 음주운전 사기 절도 서류 위조 성폭력 관련 범죄와 중범죄 등이 해당됩니다  체포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① 경찰 기록과 ② 법원 기록을 발급받아 변호사에게 검토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 신청자가 과거에 미국 시민권자라고 주장한 일이 없었어야 합니다

♥  Selective Service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남성 영주권자 신청자로 만 18살에서 26살까지 미국에 거주한 적이 있다면 Selective Service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충분히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가 미국 헌법의 원칙과 이상을 지지해야 합니다

시민권 자격요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① 영주권을 유지하던 기간에 1회 6개월 넘게 미국 이외의 나라에 머문 기록 
② 영주권을 유지하던 기간의 반 이상을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머문 기록
③ 영주권을 유지하던 기간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기록
④ 시민권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않거나 이혼한 경우에 시민권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시민권 신청 기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⑤ 집에 같이 거주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불하기로 하고 실제로는 지불하지 않은 경우
⑥ 취업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한 날에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근무 기간 중 고용주와 문제가 생긴 경우

변호사 없이 시민권을 신청하다 어려움을 겪은 사례

간혹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시민권을 신청하다 시민권 거부 추가 자료 요청 등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보고 듣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시민권을 신청해 거부됨
② 신청자 본인도 모르게 투표 등록이 되어 있어 시민권이 거부됨
③ 이혼 경력이 있는 신청자 중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비용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해 시민권이 거부됨
④ 이민법상 문제가 되는 체포 경력의 체포 경위를 설명하는 경찰 보고서가 없었는데 시민권 자격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이민국이 이를 끈질기게 요구해 고생함
⑤ 꼼꼼하게 작성하지 못한 해외 출장 기록을 이민국 직원이 의심해 방대한 양의 출장 기록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하나하나 찾느냐 고생함
⑥ 시민권 신청 후 영주권 취득과 유지 자격에 문제가 있던 사실을 이민국이 의심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자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시민권 거부는 물론 본인과 가족의 영주권까지 박탈될 위기를 겪음

시민권 신청 비용
비용은 ① 이민국 비용 ② 변호사 비용 ③ 우편료 ④ 추가 비용이 나눌 수 있습니다

이민국 비용은 $640 지문날인 비용 $85이고 합이 $725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800입니다

우편료는 $50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송시 FedEx으로 발송하여 항상 tracking number를 보관하며 드물게 발생하는 우편배달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비용은 시민권 신청자가 ① 가지고 있어야 할 이민 관련 서류를 분실한 경우 ② 한 번이라도 체포 기록이 있는 경우 ③ 이민법상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 경우 ④ 변호사 사무실에 고의 또는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준 경우 비용이 추가됩니다  변호사가 해당 업무에 쓰는 시간이 추가될 때 발생하며 비용은 대부분 $100에서 $500 사이입니다  체포 기록이 있거나 이민법 위반 사실이 있을 때는 $500기소 건당 비용이 추가됩니다

시민권 신청의 신청절차

STEP 1 변호사와 상담하여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 확인하기

STEP 2 계약서 작성과 착수금 지불 & 안내 서류 받기

STEP 3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하기

STEP 4 시민권 신청서 제출하기 & 향후 진행·필요 사항 안내받기

STEP 5 시민권 신청후 접수증 받기

STEP 6 지문날인 요청서 받기

STEP 7 인터뷰 일정 받기

STEP 8 인터뷰 통과하고 선서식 안내문 받기

STEP 9 선서식하고 시민권증서 받기

영주권 취득 후 3년/5년 뒤에 시민권 신청하기 - 류재균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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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조건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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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 www.us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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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 www.us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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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에서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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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에서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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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 신청 – Law Offices of James S. Hong &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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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이 영주권 취득이후 고용주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5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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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이 영주권 취득이후 고용주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5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이 영주권 취득이후 고용주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5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하지만, 이민국에서는 시민권 인터뷰 때에 영주권 취득 후에 취업 이민 스폰서 회사에 근무한 증거없이는 시민권승인을 불허하고 있습니다.먼저 알아야 할 것은 비록 영주권 취득 후에 고용주 회사에 근무를 안 하였다고 해도 시민권 승인은 불허 하지만 서류 위조나 이민 사기로 획득한 영주권이 아니라면 영주권까지 기각 시키지는  않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분들의 다음 질문은 고용주 회사에서 얼마나 근무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어떤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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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 신청 – Law Offices of James S. Hong &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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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 국외이주 허가 – 국외여행,국외체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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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INFORMATION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 국외이주 허가 - 국외여행,국외체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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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조건

일단 시민권자가 되면 영주권자처럼 추방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인들의 권익 신장과 투표 참여를 위해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주권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시민권 신청시 최소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고 최소한 5년간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 동안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했으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미국 내에서 적어도 30개월(2년 반)을 실제로 체류해야 하며 영주권자 신분으로 6개월 이상을 해외에 장기 체류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 체류했어야 합니다. 영주권자로서 재입국 허가증(Reentry Permit)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면 시민권 신청시 필요한 미국 거주 기간 산정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입국 허가증은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이므로 재입국 허가증을 가지고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시민권 신청시 미 거주 기간으로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셋째, 시민권 신청 전 최소한 3개월을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나 이민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넷째, 영어를 쓰고, 읽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고, 미국에 충성을 맹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시민권 시험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으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나 55세 이상으로 미국에 1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는 현재 시민권 시험 중 영어 시험을 치루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 신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신청자가 ‘도덕성 기준’ (Good Moral Character)에서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 5년간(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3년) 도덕성 기준에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자들 가운데 시민권을 신청할 시점에서 5년 이상 이전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은 시민권 신청서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신청서에 있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아 낭패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불미스러운 일이 시민권을 신청하기 10년 전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민국은 이러한 사실도 일단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서에 모두 다 언급해야 합니다. 또한 5년 이전에 경찰에 체포되어 무혐의로 풀려난 경우에도 시민권 신청시 언급해야 합니다.

도덕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지난 5년간 두 번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총 선고 형량이 5년 이상인 경우, 2번 이상 도박에 관련된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상습 음주자, 그리고 ‘도덕적 비열함’(Moral turpitude)을 가지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마약을 소지한 경우도 도덕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마리화나를 30그램 이하로 소지한 초범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 받게 되더라도 시민권을 신청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 유예를 받는다는 것은 기소가 되어 유죄로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주 운전 기록도 시민권 신청시 언급해야 합니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형사 기록을 얼마나 정직하게 신청서에 적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민국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된 미국 역사, 정부 및 시민 가치에 대한 신청자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개정 시민권 시험을 폐지하고 2008년 버전 시민권 시험으로 되돌렸습니다. 시민권 시험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신청자에게 시행되며 귀화를위한 법적 요건 중 하나입니다.

2020년 12 월 1 일 이후에 귀화를 신청하는 지원자는 업데이트 된 버전의 시험을 보고 있으며 개정 된 시험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신청자의 미국 역사 및 시민 이해를 테스트하는 더 많은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이들에게 잠재적인 장벽이 될 수 있어 폐지 결정을 내린것 입니다.

시민권 시험에서 맞혀야 할 문제가 12문제에서 6문제로 다시 줄었으며 최신 버전의 시험은 기존 128문항에서 100문항의 문제은행으로 다시 변경되었으며, 이중 총 20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정답 6문제를 맞추면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단, 65세 이상이고, 합법적인 영주권 자격이 20년 이상인 신청자는 현행 시험과 동일한 10문제 중 정답 6문제를 맞히는 지침이 유지됩니다.

시험 항목과 학습 가이드는 이민국 홈페이지( www.uscis.gov/citizenship )의 시민권 자원센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시험은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개념과 시민권자로서의 권리 의무를 시민권 신청자들이 배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국의 시민권 심사 기간은 대략 6~12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로서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할 때 형사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기록이 시민권을 신청할 시점부터 5년 이상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민법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일단 해 보고 안 되면 다음에 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반드시 되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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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미국내 부재와 시민권

영주권자는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필요한 경우 국외로 여행을 할수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해외로의 잦은 여행은 시민권 신청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영주권 신분 자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1. 6개월 미만의 국외 체류 -일반적으로 거주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국외 체류-연속적인 거주로 여겨지지 않을 여지가 있음. 하지만 본인이 미국의 직업을 계속 유지하거나, 직계가족이 미국에 있거나, 외국에 있는 동안 직업을 가지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을 증명하면 연속적인 거주로 인정받음

3. 1년 이상의 국외 체류 – 당연히 연속적인 거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 체류를 한 사람은 시민권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며 미국으로 돌아온 날로부터 4년 1일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은 2년 1일)을 시민권 신청을 위해 기다려야 한다. ※ 주의: 장기 국외체류자는 이민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이민국이 영주권 포기자로 판단하면 영주권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음. 영주권 포기에 관한 명확한 테스트는 없지만 장기체류와 외국과의 의심스러운 관계는 영주권포기의 증거로 간주될 수 있다.

시민권 취득 시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 신청자는 두 종류의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1. 기본적인 영어의 말하기, 읽기, 쓰기

2. 미국 역사, 공민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

a. 96문제중 채택된 10문제중 6문제를 영어로 답해야 하며,

b. 30개의 리스트중에서 채택된 한 문장을 영어로 받아쓰기해야 한다.

c. 면제를 받지 못하거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90일 이내에 재시험을 치게 되며, 재시험도 통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민권 취득을 거부당한다.

영어시험 면제조건

1. 신청자가 영주권자로 미국에 15년 이상 거주하였고 55세 이상인 경우

2. 신청자가 영주권자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하였고 50세 이상인 경우

a. 이경우 역사, 공민시험을 모국어로 치를 수 있으며 영어 소통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b. 만약 신청자가 65세 이상이고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모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으며, 25문제중에 출제된 10문제중 6문제에 답해야 한다

3. 신청자가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어를 습득하거나 미국 역사와 공민을 배울 수 없는 경우

시민권 취득 절차와 요령

시민권 취득 절차와 요령 1. 취득 자격 (1)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정식 영주권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5년이상경과한 자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만약 해외에서 한번에 1년이상 체류한 자는 다시 들어온 날로부터 인터뷰때까지 5년이 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4년 1일이 지난 다음에야 신청할 수 있다. 또 한번에 1 년 이하의 해외여행을 한 경우는 5년 기간에서 빼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적어도 5년의 반, 즉 2년6 개월은 반드시 되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해 미국에 입국, 영주권을 받은 자나 이미 영주권을 갖고 있는 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이때도 해외 체류에 대한 조건은 위와 동일하다.

만약 미국 정부나 종교단체, 미국 기업의 일로 해외에 체류하여 5년(또는 3년)의 자격 기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N470을 첨부하여 해당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참고로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되기 3개월 전 뒤 서류를 제출할 수 있지만 시민권자 배우자 3년 조건이나 만 18세가 되어 신청하는 경우는 무조건 하루라도 모자라서는 안된다. 또 타주에서 이사 왔을 경우 현재 사는 거주지에서 3개월 이상 살았어야 한다. (2) 법규 위반과 심사 음주운전으로 두번까지 처벌을 받은 경우 이민관 재량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으나 세번 이상의 경우엔 대부분 거부되고 있다. 또한 경범죄 전과는 상관없으나 중범죄 형사범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다.

또 어떠한 경우에라도 체포된 기록이 있는 사람은 Court Disposition Form 이나 범죄 리포트가 클리어 (Clear) 되었다는 기록을 인터뷰시에 지참하여야 한다. (3) Selective Service 시민권 신청일 현제 만31세 미만의 남자중 26 세 이전 영주권 치득자는 유사시 미국 위해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의무 조항이 포함된 U.S. Selective에 필히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시민군 취득이 거부되지만 만 31세 생일이 지난후 재신청할 수 있다.

4) 불법체류자로 있다가 사면 받은 사람의 경우나 다른 비자로 체류하다 영주권을 발부받은 사람들은 정식 영주권 발급 일로부터 거주 날짜가 계산된다. 해외 체류기간등 다른 모든 사항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한편 미정부 당국의 특혜나 영주권 자로 군에 입대 3년 이상을 복무한 자는 거주기간이 3년이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2. 취득 절차 (1) 필기시험 : 1998 년 8월을 끝으로 폐지되었다. (2) 지문 날인 1997년 12월 이후로 이민업무와 관련된 모든 지문날인은 이민국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이민국 직원들만 채취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다. N-400신청후 영수증이 먼저 우송되고 지문 통지서는 날짜와 시간, 장소가 지정되어 신청자의 집으로 메일된다. 또 지문을 채취한후 15개월안에 인터뷰와 선서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문을 다시 채취해야 한다. 이때도 역시 이민국의 지문 통보가 있어야 한다. (3) 인터뷰 소정 구비서류를 준비해 이민국에 시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를 신청, 이민국에서 통지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험관과의 인터뷰를 가져 합격 판적을 받으면 시민권 취득의 최종 절차인 선서만이 남는다. (4) 구비서류 1. N400 Form: 시민권 신청 서류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로 이민국에 요청하거나 신청대행활동을 하는 봉사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성심껏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허위로 판명 경우 불합격 처리뿐 아니라 요행 인터뷰를 통과해도 항상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어 심한 경우 시민권이 취소될 수도 있다.

2. 신청일로부터 30일내 찍은 본인 사진 2매

3. 영주권 앞 뒤 사본

4. 심사비: 현재 $250 (수표나 머니오더) 수취인을 I.N.S.로 쓰지 말고 U.S.Immigration & Naturalization로 쓴다. 3. 인터뷰 (1) 인터뷰는 일자는 대게 6개월에서 8개월이내에 이민국으로부터 본인에게 통보된다. 따라서 앞에 설명했든 인터뷰 신청을 굳이 필기시험 후에 할 필요가 없다. 인터뷰는 두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만약 처음에 불합격되면 3개월 이내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며 두 번째에도 불합격되면 다시 처음부터 모든 구비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인터뷰 때엔 N400 서류 및 범법사실여부등에 대한 심사가 있으며 사실임이 확인될 때 그 자리에서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다. 인터뷰에 합격을 하면 3개월에서 4개월 내에 선서 날짜 통지서가 집으로 우송된다. 만약 본인의 이름을 바꾼다면 인터뷰때 이를 검사관에게 알려 소정 서류를 작성하여 이민국에 제출하면 된다.

많은 분들이 인터뷰의 정답을 요구할 경우가 많으나 전적으로 검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단적으로 뭐다라고 예기하긴 힘들다. 다만 N400에 기재된 사실의 허위 여부와 영어 의사 소통 여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인터뷰 때 지참해야 할 서류: 1. 인터뷰 통지서 2. 영주권 3. 운전 면허증등 사진이 있는 신부증 *인터뷰 서류 제출 때 특별한 이유 (예: 음주 운적, 이혼 경력등)를 첨부한 경우 이에 관련된 서류들도 지참해야 한다. (2) 한국어 인터뷰

만 50-54세 까지 연령으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한 자나 55세 이상으로 1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사람은 가족을 제외한 통역자를 통해 한국말로 인터뷰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필수적으로 본인의 이름, 주소와 사인 정도는 올바르게 할수 있어야 한다. (3) 인터뷰의 예외: 건강 진당 등

건강상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인터뷰가 힘든 경우 신청자가 N-648 양식에 작성된 진단서만 첨부할 수 있다. 인터뷰시 제출하면 이민국 직원이 확인후 통역헤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그자리에서 결정한다. 4. 선서 인터뷰를 통과하면 드디어 시민권 선서를 하게 된다. 선서는 대게 인터뷰 통과후 3-4개월 정도 후에 하게 되는데 준비물은

1. 영주권

2. 선서 통지서

3. 인터뷰 합격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에: 결혼, 범법사실, 해외 여행등) 에는 근거 서류등을 지참에야 한다.

선서는 30분 전까지 접수처에 본인의 영주권을 제시하여 등록후 접수 요원의 안내에 따르면 된다. 판사에 의해 진행되는 선서식이 끝난후 안내에 따라 영주권을 반납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게 되는데 이때 시민권 증서에 본인의 이름 (만약 변경을 신청했다면 바뀐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5. 기타사항 (1) 신청 서류의 교정이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미 제출한 서류의 정정은 N410양식으로, 현제 소재지에서 이전등으로 관할 이민국을 변경하는 경우 N455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한다. (2) 시민권의 재발급

시민권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됐을 경우 N565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할수 있다.

*18 세 미만 자녀으 시민권 신청 부모 모두 또는 이혼이나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 해당 자녀의 법적 양육권자가 시민권자이면 18세 미만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미혼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이 경우 그 자녀를 자녀들 ns막 시민권 증서를 발급받기위해 사용되는 이민국 양식이 N600 Form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Citizenship)으로 소정은 수수료를 서류 제출 시 지불해야 한다. 해당 자녀가 이민국 시험관에게 출두하여야 하며 선서식은 당일 함께 치루어 진다. 부모중 한분만 시민권자일 겨우에는 17세 미만은 경우 N-600 신청할 수 있다. (3) 시민권 대행 봉사기관 시민권 신청에 대한 각종 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봉사기관에 연락하면 한국어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볼티모어 사회복지센터 (410)625-062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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