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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어린이집 안전생활[생활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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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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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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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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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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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공제회 안전 교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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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공제회 안전 교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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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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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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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http://e.cs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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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http://e.cs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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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안전공제회, 온라인 안전교육시스템 오픈 –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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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온라인 안전교육시스템 오픈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사장 김영옥, 이하 ‘공제회’)가 보육교직원을 위한 온라인안전교육시스템을 오픈한다고 28일 밝혔다 …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사장 김영옥, 이하 ‘공제회’)가 보육교직원을 위한 온라인안전교육시스템을 오픈한다고 28일 밝혔다.온라인 안전교육시스템 오픈은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수강인원을 확대하고 보육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데에 주 목적이 있다고 공제회는 설명했다.공제회는 2012년부터 전국 각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을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간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은 집체교육으로 진행해왔기 때문에 어린이집당 1~2명의 보육교직원만 교육을 이수할 수 있었다. 또어린이집안전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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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안전공제회, 온라인 안전교육시스템 오픈 -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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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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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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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가입 (2) 교육과정의 선택 (3)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제15조 (계약의 성립) (1)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제1조와 같은 수강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합니다. –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기타 수강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승낙이 수강료입금확인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 (수신확인통지·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1)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이용자의 수강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교육수행기관은 교육과정 개시전까지 이용자의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 17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본인이 실명, 아이디(ID) 등을 회사에 통보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 다. 타인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PASSWORD)를 도용한 경우 라. 회원 가입시 허위 내용을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마.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 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사. 기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제 7 장 개인정보 보호 제 18조 (개인정보보호정책)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회원이 가입시 기재한 개인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획득한 정보 등의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 8 장 지적재산권 제 19조 (지적재산권) 1. 서비스에 회원이 게재한 자료의 권리와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회원의 동의없이 이를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적인 목적의 경우 서비스 내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2.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수집하게 될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공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귀하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및 이용,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래의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회원가입 의사 확인,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식별 및 인증, 회원자격 유지 및 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방지, 각종 서비스 이용 고지 및 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각종 정보제공 및 서비스 이용 신청회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 제공, 각종 교육ㆍ프로그램 신청, 이에 따른 고지ㆍ통지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회원 소속 어린이집명, 어린이집 주소, 아이디(ID), 비밀번호(PASSWORD), 이름, 직위, 성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입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회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해당 서비스가 폐지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따라서 당 사이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은 회원 탈퇴 시 또는 서비스 폐지 시까지입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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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역량 강화를 통하여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하고자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2022년도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안내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기본) 5월 – 11월 = 보육교직원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심화) 6월 – 11월 = 원장, 안전관리 담당교사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을 위한 안전교육시스템

http://e.csia.or.kr/

http://e.csia.or.kr/user/edu/eduList.do

상호명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ㅣ 대표자명 : 김영옥 ㅣ 사업자번호 : 106-82-14579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7층 ㅣ 대표번호 : 1600-0611 ㅣ 팩스 : 1600-0617

보육사업안내

(근거) 보육사업안내-Ⅱ. 어린이집 운영 – 9.어린이집의 안전관리- 라.안전교육 – 2)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내용)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전 보육교직원 이수 권장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온라인 과정 기본, 심화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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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안전공제회, 온라인 안전교육시스템 오픈

온라인 교육 운영 및 안전교육 허브 역할 수행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온라인 안전교육시스템(LMS) 메인페이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사장 김영옥, 이하 ‘공제회’)가 보육교직원을 위한 온라인안전교육시스템을 오픈한다고 28일 밝혔다.

온라인 안전교육시스템 오픈은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수강인원을 확대하고 보육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데에 주 목적이 있다고 공제회는 설명했다.

공제회는 2012년부터 전국 각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을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간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은 집체교육으로 진행해왔기 때문에 어린이집당 1~2명의 보육교직원만 교육을 이수할 수 있었다. 또한 지난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때문에 화상 플랫폼을 이용해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부터는 온라인 안전교육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모든 보육교직원이 안전교육을 수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의무화된 응급처치교육 중 이론교육을 전국의 보육교직원이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게 됐으며, 더불어 보육교직원이 매년 수강해야하는 의무/필수교육에 대한 법적근거, 교육대상, 수강처 등 종합정보를 제공받고 그 중 일부 과정도 수강 가능해졌다.

김영옥 이사장은 “공제회의 온라인 안전교육시스템이 보육교직원의 안전역량 강화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보육현장에 필요한 온라인 교육과정들을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제회는 온라인 안전교육시스템 오픈 기념으로 3월에 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직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음료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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