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1 종합 소득세 기장 의무 Top 79 Bes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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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귀속 종합소득세 기장의무와 신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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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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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기장의무 판단 추계신고시 가산세 · 2021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2020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간편장부대상자가 … 국세청국세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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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 판단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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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기장의무 판단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 네이버 블로그 이제 곧 오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하는 분들은 바빠지십니다. 매년 하는 종합소득세신고라 하더라도 1년에 1번만 하다보니 늘 새로운 느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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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 판단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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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②기장의무 판단 | TAXLY.KR (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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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종합소득세]②기장의무 판단 | TAXLY.KR (택슬리)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과 사업자 기장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과 사업자 기장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추계신고와 기장신고로 나뉩니다.추계신고는 장부 기장 없이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① 장점 : 업무가 …,[종합소득세]②기장의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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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복식부기? (기장 의무 판단) : 세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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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간편장부? 복식부기? (기장 의무 판단) : 세무가이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나오는 간편장부, 복식부기 같은 용어가 생소하시다면 이 글을 읽어주세요 기장 의무국세청에서는 사업 규모나 업종 등에 따라 장부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나오는 간편장부, 복식부기 같은 용어가 생소하시다면 이 글을 읽어주세요 🙂💡 기장 의무국세청에서는 사업 규모나 업종 등에 따라 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요.업종별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장부를 작성해야 하고, 기준 금액 미만이면 나라에서 인정하는 비율만큼 비용을 반영할 수 있어요.기장 의무 판단 기준💡 간편장부란?간편장부는 사업상 거래 내용을 기록하되, 가계부처럼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장부를 말해요.국세청에서는 신규 사업자나 소규모 영세 사업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간편장부 작성을 허용해요.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보러 가기💡 복식부기란?거래 내용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고 거래 성격에 맞는 계정과목으로 분류해서 보다 꼼꼼하게 작성하는 방식이에요.세무나 회계 관련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기란 쉽지 않아요.그래서 일정 수수료를 부담하고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경비율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세금 신고가 버겁고 사업 관리가 막막하다면 기장 서비스를 의뢰해보세요.아래 채널톡 아이콘을 눌러 1:1 상담창을 열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기장의무판단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신고자료,소득세,기타소득세,법인세,과세예고통지,가산세,종합소득세해명자료,복식부기,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고객센터,세무대리보수기준표,법인조정료보수표,영등포세무,세무회계,기장대리,신고대리, 세무대리세무, 회계, 경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세무조사, 영등포, 가산세, 해명자료, 세무사조정료, 요율표, 세무수수료청구서, 법인결산조정료, 세무조정료보수표, 조정수수료, 가산세, 과세, 복식부기, 고객센터, 세무대리세무검진, 세무회계, 신규 법인, 법인세, 종합소득세, 세무대리, 기장대리, 부가가치세, 재산세, 영등포회계, 영등포세무, 한경세무회계, 한경, 세무회계, 조정료요율표, 조정수수료, 세무조정료보수표, 법인결산조정료, 세무수수료청구서, 기타소득세,세법신고,신고대리, 과세예고통지, 종합소득세해명자료, 간편장부, 복식부기, 복식부기의무자, 세무고객센터, 회계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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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복식부기? (기장 의무 판단) : 세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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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 (2) – 소셜포커스(Social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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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 (2) – 소셜포커스(SocialFocus) 사업소득자는 회계장부의 여부에 따라 부담할 세액 크게 달라져 회계장부 없으면 정부가 정한 업종별 경비율로 소득금액 추정 계산 기장의무는 과세 …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35]5월,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 (2)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다. 사업소득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은 돈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에 의하여 일정 세금이 납부되고 분리과세가 많고,종합소득세,사업소득,기장의무,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추계신고,세무회계,무기장가산세,기장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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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 (2) - 소셜포커스(Social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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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장의무 판단기준 –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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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세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장의무 판단기준 – 대한전문건설신문 기장의무는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2019년 종합소득세이기 때문에 2018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가 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분들은 바빠지십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에 관한 확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상 가장 우선이고, 그다음은 1년간(2019년)의 수입금액(매출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1. 기장의무 판정기준기장의무는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2019년 종합소득세이기 때문에 2018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가 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간편장부대상자로 자동분류됩니다.2. 추계신고시 경비율 판정기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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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장의무 판단기준 -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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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 판단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위 표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직전과세시간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19년 종합소득세이기 때문에 18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19년도 기장의무가 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기 때문에 간편장부대상자로 자동분류됩니다.)

추계신고시(장부작성을 하지 않고 일정 경비율만큼만 경비를 인정받는신고)의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할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지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적용할 경비율은 직전과세연도(18년도)수입금액이 있는경우는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에 따라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장의 경우는 당해연도(19년도) 수입금액에 따라서 적용할 경비율이 결정됩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개정 적용되는 부분은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는 무조건 19년도 수입금액에 따라서 적용할 경비율(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 결정됩니다.

약간의 장난(?)칠 여지를 없앤 개정으로 보여집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당해과세기간 신규 개업자는 기장의무, 추계신고시 경비율의 적용은 직전연도 수입금액기준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0이면서 당해과세기간 신규 개업자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②기장의무 판단

[작가편] 1.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소득세) ②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3)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작가의 자격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작가가 아닌 사회적으로 유명한 큰 어른이, 제자의 간곡한 요청으로 좋은 글귀(서예 작품)을 하나 써주었고 제자가 어른에게 약소하지만 사례를 했다고 합시다. 또는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자가 친구에게 돈 받고 팔 수 없는 습작을 선물했고 친구가 고마움으로 실비만 챙겨주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벌어들인 소득은 영리 목적이 아니거나, 계속 반복성이 없어 사업소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또 작가든 일반인이든 공모전에 입상하여 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작가가 받는 상금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인 이유는, 실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공모전에 입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15호) 공모전이 늘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입상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이처럼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계속 반복성입니다. 하지만 횟수로만 보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단 한 번 활동했을 뿐이어서 그 활동만 놓고 보면 계속 반복성이 없지만, 만약 그 활동이 사업의 첫 단추라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소득1264-2349, 1983.07.07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즉,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고료 또는 인세,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전문분야에 대한 기고를 하고 받는 고료, 미술·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받는 금액, 정기간행물 등에 창작물(삽화·만화 등 포함)을 연재하고 받는 금액, 신문·잡지 등에 계속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금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사업소득에 속하며,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 즉, 문필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이 신문·잡지 등에 일시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고료,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속하는 것입니다.​서일46011-11698, 2002.12.16[질의] 인터넷디지털 사진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소정고객 및 회원확보 차원에서 “가족사진 공모전” 등의 사진공모전을 실시하여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 등의 소득구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디지털 사진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소정고객 및 회원확보 차원에서 “가족사진 공모전” 등의 사진공모전을 실시하여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소득-550, 2013.09.12[질의] (사실관계) 거주자 甲은 씨엠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2011년 ○○공사 △△본부에 미술장식품(아파트 단지 등에 설치하는 상징물)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1회 설치한 바 있음 (질의내용) 미술장식품 설치 관련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및 소득세법 제21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다음으로는 계속 반복성 다툼에서 기타소득으로 인정받은 판례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잘 읽히는 판례이므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조심2011중2057, 2011.09.27[처분개요] 청구인은 미술장식품 1건을 제작·설치(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하는 계약을 2007.12.18 체결하고 계약금 2,414만원(2007.12.31), 중도금 1억7,072만원(2008.6.3, 2008.7.29) 및 잔금 9,658만원(2009.2.8)을 각각 수령한 후 각 해당연도에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청구인 주장]쟁점용역은 사업장의 사업진행일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결정된 것으로 실제 제작기간은 단기간이며, 과거 2건의 조형물제작 용역은 청구인이 대학원 재학시설 수행한 용역으로서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지인의 소개로 근로소득자로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다.​[처분청 의견] 쟁점용역의 설치완료기간과 그 대가를 받은 기간이 2007년부터 2009년에 걸쳐 이루어져 단기의 용역제공으로 보기 어렵고, 이와 유사한 미술장식품 제작납품용역을 2004년 1건, 2005년 1건에도 제공한 사실이 있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고, 그 수입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비하여 고액인 점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대학원재학시설 수행한 용역을 포함하여도 17년간 3건의 용역을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쟁점용역은 사업장의 사업진행일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결정된 것으로 실제 제작기간은 단기간으로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지인의 소개로 근로소득자로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아닌 기타소득이라며,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계약서(2007.12.18 쟁점용역분, 2005.9.8, 2004.7.23 작성분), 미술장식품 사진 및 설명서 3건, 졸업증명서(대학교), 수료증명서(대학원) 등을 제시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햇수로는 3년의 기간이지만 실제 용역수행기간은 1년 2개월이고 단 1건의 용역을 수행한 것에 불과한 점 및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는 점에서 쟁점용역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으로 보인다.​[해설] 17년간 3번의 창작활동을 했을 뿐이고, 그 중에서도 2건은 대학원 시절에 행하여 사업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각 작품의 제작기간도 짧았으므로, 계속 반복적인 활동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은 기타소득입니다.​​조심2016서186, 2016.05.02[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서예교습소 및 서예학원 등을 운영하였고, ○○○에서 주최한 공모전에 당선된 전문 서예가이다. 청구인은 2007년경 질병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불교경전인 법화경에 심취되어 약 7만자에 달하는 법화경을 옥석에 전각(이하 “쟁점전각품”이라 한다)하였고, 6년여 기간에 걸친 작업 끝에 2012년도에 쟁점전각품을 완성하여 ○○○소재 ○○○에 전시하였다. 법화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는 재단법인 ○○○는 ○○○ 소재에 사찰을 신축하고 있었는바, 쟁점전각품을 경내에 소장·전시하기를 희망하여 청구인에게 기증의사를 타진하여 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전각품을 ○○○에 기증하되 ○○○는 청구인이 오랜 기간 동안 투입하였던 재료비, 공임비 등 실비 상적인 비용을 보상하는 대가로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3.5.31 사업소득으로 보아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장부가 없고 필요경비 ○○○원에 대해 증빙 미수취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2015.6.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 주장]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기타소득의 구분과 관련하여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여, 수익성 및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이 건과 유사한 미술품 설치용역으로 인한 소득과 관련하여 17년간 3건의 용역을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조심 2011중2057, 2011.9.27) 반면, 화가가 수년의 기간 동안 미술품을 제작하고 판매하여 수 십회에 걸쳐 대가를 받은 경우(조심 2010서813, 2010. 6.23) 또는 조각가가 한해에 다수인을 상대로 7회에 걸쳐 조형물 제작 및 납품용역을 제공한 경우와 같이 명백히 계속적·반복적 거래임이 입증되는 경우(감심 2002-37, 2002.2.26)에 대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청구인은 쟁점전각품을 창작하게 된 동기 및 ○○○에 기증하게 된 목적으로 보아 쟁점전각품을 완성하여 판매함으로서 일정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이 2007년 쟁점전각품을 제작할 당시에 판매를 목적이 아닌 단지 종교적 차원에서 예술가적 호기심과 순수한 창작성을 기반으로 쟁점전각품을 제작한 것이며, 쟁점거래를 전후하여 쟁점전각품 외에 석공예 조각품을 창작 및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쟁점거래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2012.6.9 쟁점전각품을 기증받을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 및 지급근거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원천징수하였고, 소득구분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적인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이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청구인은 당초부터 판매목적의 사업적인 작품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전각품의 제작과 관련된 지출경비에 대한 증빙의 수취 등 필요경비 인정을 위한 기장 및 자료수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안내를 받고, 청구인이 6년 여간 쟁점전각품 완성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을 추산하여 간편장부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다. 오히려 청구인이 장부기장 및 증빙수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실은 사업적인 작품활동이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근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근거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가 지급한 쟁점금액은 쟁점전각품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쟁점전각품을 완성하기까지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재료비 등을 실비보전하기 위한 금액일 뿐 구매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전각품을 창작하게 된 동기 및 쟁점전각품을 ○○○에 기증하게 된 목적은 쟁점전각품을 완성하여 판매함으로써 일정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은 인건비 및 재료비 명목으로 실비변상적인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전각품을 ○○○에 무상기증을 한 것이 아니고 ○○○원에 양도한 것은 실비변상적인 대가라 볼 수 없는 영리목적의 사업이라 할 수 있다.​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미술품 거래에 대한 계속성 및 반복성 여부와는 별도로 대법원에서 제시한 사업소득의 판단기준에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 즉, 거래의 영리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국세청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영예술가(사업자)에 속하는 자가 미술품의 판매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자영예술가 외의 자가 얻은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있어 납세자의 직업 및 전문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청구인은 2007년 쟁점전각품의 제작 당시부터 2012년 완성기간 동안 법화경을 제작하는 기간이 6년이 걸렸다고 하나 이는 반복적인 작품행위라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입장에서 서예 활동과 전각활동은 분리될 수 없는 예술 활동이고, 납세자의 서예전 심사활동, 대붓 휘호 퍼포먼스 등 서예관련 활동이 확인되는 등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쟁점거래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이라 볼 수 있다.​○○○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한 점, 청구인은 재단법인 ○○○에 법화경 전각 등을 기증하고 받은 소득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은 1998.11.1 ○○○에서 ‘○○○’를 설립하여 2010.3.30까지 운영한 사실이 있고, 서예전 심사활동, 대붓 휘호 퍼포먼스 등 서예관련 활동이 확인되는 등 계속적으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었던 점, 쟁점전각품을 석조각품이라 하여 서예활동과 관련 없는 별건의 예술 창작 활동이라 볼 수 없는 점, 2015. 4.21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사업소득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1989.10.15부터 1998.3.27까지 ○○○에서 ○○○(면세)을 운영하였고, 1998.11.1부터 2010.3.30까지 ○○○에서 ○○○(면세)를 운영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전각품을 영리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며, ○○○에 기증하고 실비성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증서, 쟁점전각품에 대한 신문기사, ○○○의 쟁점전각품 작품평가의견서(2016.3.7) 등을 제시하였다. ○○○의 작품평가의견서에 의하면, 쟁점전각품은 법화경 전권 7만여자와 불화 등으로 구성된 작품으로서 작품의 구성내용이 독창적인 점, 작품의 규모가 매우 방대한 점, 유사작품이 사실상 거래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작품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우나, 현 시점에서 미술작품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을 추산할 경우 약 ○○○원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예학원을 운영한 서예가로서 6년여 동안 쟁점전각품을 제작한 것은 계속성·반복성이 있고 전각활동은 서예활동과 분리할 수 없어 사업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쟁점전각품을 기증하고 받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0전1454, 2010.10.4 같은 뜻임).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전각품을 제작하는 동안에는 서예학원을 운영하였고 반복적인 대학 강의 등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나, 서예를 가르치는 행위와 작품(판매) 행위를 동일한 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전각품은 불교 경전으로 당초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정신적인 치유 및 수양을 목적으로 전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전각품을 ○○○에 기증하고 받은 쟁점금액은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금액이 아니라 기증행위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실비 차원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법화경 7만여자의 하이퍼전각은 6년여간에 걸쳐 완성한 것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판매행위는 단 1회에 불과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전각품을 ○○○에 기증하고 받은 쟁점금액은 우발적·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해설] 본업이 서예학원 운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자였고, 작가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일시적으로 작품 창작을 했고 작품을 사찰에 기증했습니다. 작가는 영리목적 여부와 계속 반복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세청은 납세자가 원래 서예 활동을 하는 작가라며 사업소득으로 보았습니다. 최종 판결은, 작품이 정신적인 치유 및 수양 목적이었고, 금액이 고마움의 표시 및 실비에 불과했고, 6년간 작업했으나 판매행위는 단 1회에 불과하여 사업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작품 창작이 아닌 다른 사업활동(교육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다른 분야의 사업자인 경우라도, 작품활동의 계속 반복성 여부는 작품활동만 놓고 판단합니다.​​만약 작가가 패션 회사에 소속되어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의류 디자인을 계속한다면 어떨까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활동하지 않고, 복무 규정의 종속을 받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일한다면, 그 작가는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는 실제로 번 돈을 총수입금액으로 하되, 근로소득공제의 산식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서면1팀-1532, 2007.11.07[질의] 당법인은 예술품(그림, 사진)을 창작 판매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법인이며 국내 유명화가와 사진작가를 회사 임직원으로 채용하여 창작활동을 하도록 한 후 완성된 예술품은 법인이 소유하며 법인 명의로 판매하고 있음. 상기 임직원인 화가 및 사진작가에게 매월 일정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소득구분 [회신] 귀 질의 화가 및 사진작가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같은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여태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작업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다. 사업자등록 없이 벌어들인 소득도 사업소득이 되나?]는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물론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협력의무에 불과하지,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변수가 아닙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이 사업소득의 요건이라면 아무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겠지요. 단지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일이 없다는 것만으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할 것이 아닙니다. (서울행법2012구합33119)​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4, 2019.04.23[사실관계] 질의자는 ○○대학교 예술대학 회화조소과에서 교수로 재직중인 자로서 2018년 소속대학교와 대학 사료 및 홍보물로 활용할 사진집 제작을 위해 학교의 여러 풍경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는 업무 협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함[질의] 위 사실관계에서 교수가 소속 대학교에 교수의 본업인 교육과 연구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 (2)

사업소득자는 회계장부의 여부에 따라 부담할 세액 크게 달라져

회계장부 없으면 정부가 정한 업종별 경비율로 소득금액 추정 계산

기장의무는 과세대상연도(작년)의 직전연도(재작년) 수입금액이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장하지 않으면 이중삼중의 과중한 불이익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35]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 (2)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다. 사업소득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은 돈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에 의하여 일정 세금이 납부되고 분리과세가 많고,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이미 납세의무를 종결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납세자는 사업소득이 포함된 납세자가 아무래도 주류를 이루고 있을 것이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회계원리에 의하여 기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까지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장부를 의무화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영세납세자는 세금을 내는 것보다 장부하는 비용이 더 들게 되어 규모에 비해 과중한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아래의 도표와 같이 업종별로 4그룹으로 분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복식부기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 외 영세 사업자에게는 간편장부를 하도록 하고 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를 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결산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업종별로 규모를 결정하는 요소는 과세대상연도의 직전연도의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금년 5월에 신고하는 소득세는 2020년도분이 과세대상연도이므로 기장의무는 2019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대상연도에 개업하여 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대상이 아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따르나?

장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추계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 추계신고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그런데 무기장가산세가 무신고가산세보다 작을 때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무신고가산세는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인 경우는 40%)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실제로 들어간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만약 필요경비가 수입금액보다 많이 발생하여 결손금이 생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과세할 소득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결손금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도 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결손금은 다음연도에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이월된 결손금만큼 과세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으며, 10년간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장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면 장부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까?

무기자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정부에서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방식으로 계산한다. 이 경비율은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누는데, 적용방식에 따라 소득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국세청에서는 약 1천500개의 세부업종별로 경비율을 정해놓고 있는데,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부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들면 복권판매업의 단순경비율은 96%나 되는 반면, 주택임대업은 42.6%이다. 아무래도 원가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이 경비율이 높다. 경비율만 비교하면 차이를 실감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두 업종을 소득율로 환산하면 4.0% 대 57.4%가 된다. 14배 이상의 엄청난 차가 난다. 그래서 경비율을 제2의 세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업종별 경비율은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를 하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분야별해설책자 메뉴를 찾아 들어가면 2020귀속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책자가 있다. 이 책자를 다운받으면 업종별 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신고대상 모든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대한 경비율을 표시하여 안내하고 있다.

사업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지 기준경비율을 적용할지 여부가 정해지는데, 과세대상연도의 전년도 수입금액이 위의 도표에서 제시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면 재작년도의 수입금액으로 기장의무가 좌우되는 셈이다. 그러나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대상 기준금액을 넘을 경우에는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미달하더라도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한다.

A씨는 재작년에 음식점(한식)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코로나 여파로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작년에 폐업했다. 재작년 개업하던 해의 매출은 4천만원이었고, 작년도 매출은 5천만원이었다. 그러나 경비를 빼고 나니 1천만원 이상의 손실이 났다. 손실이 났다면 세금을 낼 필요도 없겠지만, 회계장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증할 방법이 없다.

할 수없이 추계신고를 하기로 했다. 세금이 얼마나 될까?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면 5천만원에 대한 89.7%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추계소득금액은 515만원에 불과하다. 세액을 계산해보니 21만원정도 나왔다. 그러나 적자를 본 마당에 그 세금도 억울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A씨는 재작년도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기준경비율은 10.6%에 불과하다. 기본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제법 들어갔지만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산출되는 소득금액은 4,470만원이 된다.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8.6배나 된다.

다행이 세법에서는 그 금액을 그대로 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2.8배(이 배율은 매년 상승함)를 곱하여 산출한 소득금액과 비교, 작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계산하니 1,442만원의 소득금액이 나왔다. 이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해보니 100만원이 넘는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세금보다 5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만약 A씨의 재작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이 넘어 복식부기 의무자에 속했다면 7배 이상 차이가 생길 것이다.

A씨가 작년에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간편장부라도 했더라면, 실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 정말 아쉽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웬만하면 회계장부를 하고 법정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법적으로 인정하는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인 경우), 현금영수증(세법에 따라 발급된 것), 신용카드영수증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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