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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청약통장, 무주택기간, 재당첨제한 어떻게 되나요?(부동산 전문가 / 부동산 상담) + 청약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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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 후 재청약 하기?! 재당첨 제한 완벽 정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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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포기 불이익?(+중복청약, 부적격, 재당첨제한) – 우리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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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 포기 가능할까

청약 당첨 후 재 청약 가능할까

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

청약 당첨 후 취소되면 다른 청약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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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사전청약 당첨되면 다른 청약 못하나요? : 부동산 : 경제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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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배우자의 소득 합산을 잘못하여 당첨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파트에 재신청을 해도 5년간 당첨이 제한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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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적격자 당첨 제한과 재당첨 제한의 구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style=”width:100%”><figcaption>부동산/임대차 > 부적격자 당첨 제한과 재당첨 제한의 구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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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 해지 언제? (+재당첨 제한 기간) – 부동산 지식 마인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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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된 청약 통장은 어떻게 할까 계속 사용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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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포기 불이익?(+중복청약, 부적격, 재당첨제한)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청약을 포기하고 미계약 할 수 있을까? 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취소되는 경우, 재당첨제한 등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 포기 가능할까?

용어 정리

일단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에 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율하고 있고,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관해서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당첨자를 지칭하는 용어도 다릅니다.

민간 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 = 사전당첨자

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 = 공공 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 = 입주예약자

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 = 본청약 또는 일반청약의 당첨자 = 당첨자

당첨자 지위의 포기 – 3가지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고 미계약할 수 있을까요? 물론 돈이 없다는데 당연히 당첨자 지위 포기하고 계약 체결을 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 당첨 후 포기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는데, 사전청약에서 당첨된 후 포기하는 것과 본청약에서 당첨된 후 포기하는 것 2가지로 구분되며, 사전청약 당첨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다시 구분됩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 포기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포기

본청약 또는 일반청약 당첨 포기

사전청약 당첨 후 제한 사항

청약 당첨 후 재 청약 가능할까?

사전청약 당첨 후 재 청약 가능할까?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입주예약자)로 선정되면 다른 공공분양의 사전청약 당첨 X 다른 민간분양의 사전청약 당첨 X 일반청약 가능 O

사전청약의 당첨자(입주예약자)로 선정되면 민간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사전당첨자)로 선정되면 다른 공공분양의 사전청약 당첨 X 다른 민간분양의 사전청약 당첨 X 일반청약 가능 X

사전청약의 당첨자(사전당첨자)로 선정되면

사전청약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다른 일반청약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동일한 형태인 사전청약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간분양은 원래 사전청약이 안되지만 조기 주택 공급을 확정짓기 위하여 공공택지에 한정하여 특별히 인정해준 제도이므로 여기서 당첨되었다면 다른 청약은 전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7조(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의 제한사항) ①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예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전당첨자 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5(사전당첨자 중복 선정 제한 등) ①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당첨자 ( 입주예약자 를 포함한다) 및 입주자 로 선정될 수 없다.

본청약 당첨 후 재 청약 가능할까?

본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되므로 아래와 같이 재당첨제한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재당첨제한은 맨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제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글>

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

본청약 당첨 후 포기

본청약이나 일반청약에서 당첨되면 최종적인 입주자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포기할 수는 있지만 불이익이 있습니다.

청약 당첨 후 돈이 없거나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갑자기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당첨자로 선정되었었기 때문에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되어 재당첨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세대주나 세대원이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사정,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해약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당첨자로 보지 않게 됩니다. 즉,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첨되었더라도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되는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공공분양의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포기

본청약에서 당첨되는 것은 2번이나 청약하여 최종적으로 당첨되는 것이고, 사전청약에서 포기할 수 있었는데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입주예약자)는 본청약 입주자 선정 이전에 사전청약의 당첨자(입주예약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음

사전청약의 당첨자(입주예약자)는 본청약 입주자 선정 이전에 사전청약의 당첨자(입주예약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음 포기한 자 및 세대구성원은 일정기간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불이익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달라짐 1년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6개월 = 나머지 지역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사전청약은 본청약이나 일반청약과 달리 확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포기해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공공분양은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데, 당첨되면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 것을 포기했을 때는 일정기간 동안 같은 유형의 혜택(다른 공공분양에서 사전청약 해볼 수 있는 기회)을 누릴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분양의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포기

반면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므로, 사전청약이든 일반청약이든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당연히 모든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특별히 인정해준 제도이므로 이러한 지위를 포기한다면 당연히 모든 청약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청약 당첨 후 취소되면, 다른 청약 가능할까?

본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

본청약 또는 일반청약에서 당첨 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일정기간 다른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X 일정기간 일반청약 당첨 X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 O

다른 주택의 청약이 금지되는 기간은

향후 새롭게 청약하려는 지역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인 경우는 1년 동안, 나머지 지역은 6개월 동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부적격 당첨자 의 명단관리 등)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 ( 사전당첨자 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1. 수도권: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공공분양에서 사전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

공공분양 은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일정기간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 X 다른 민간분양 사전청약 가능 O 다른 일반청약 가능 O

은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다른 주택의 청약이 금지되는 기간은

향후 새롭게 청약하려는 지역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인 경우는 1년 동안, 나머지 지역은 6개월 동안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7조(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의 제한사항) ④ 입주예약자가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예약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나, 제4조제4항에 따라 입주예약자의 적격여부 확인 후 부적격자로 판정 되어 입주예약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예약당첨일로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적용(이 경우 ‘입주자’는 ‘입주예약자’로 본다)하여 다른 주택단지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민간분양에서 사전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

민간분양 의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의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본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함 일정기간 다른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X 일정기간 일반청약 당첨 X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 O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인 경우는 1년 동안, 나머지 지역은 6개월 동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2(부적격 사전당첨자 의 명단관리 등) ③ 제1항에 따라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자의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 한다.

*참고로 이러한 청약 제한은 당첨자 본인에게만 적용될 뿐이고, 배우자나 동일 세대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당첨 제한

재당첨제한

당첨자 명단 관리

본청약에 당첨되면 아래와 같은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결국 모두 다른 주택청약의 당첨이 제한된다는 내용입니다.

재당첨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다른 주택 본청약 당첨 X

다른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X 특별공급 1회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8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면

5년 간 1순위가 될 수 없음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에서 입주자 선정시 가점제를 적용하는데,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받아서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구성원이면

가점제 적용 제외함

미분양 주택 선착순 공급, 규제지역 아닌 곳에서 무순위 청약 당첨, 도시형 생활주택 당첨된 경우는 당첨자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무순위 청약 당첨된 경우는 당첨자 관리가 됩니다.

재당첨제한 기간

본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에서 당첨될 수 없음(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도 제한됨)

재당첨 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 주택 = 10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10년 청약과열지역 공급 주택 = 7년

재당첨 제한 기간은 본청약 모집공고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며,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재당첨제한 예외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간분양은 예외적으로 입주자 선정이 가능합니다(재당첨 가능).

3기 신도시 사전청약 – 재당첨 제한 기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주택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므로 재당첨 제한 기간은 10년입니다.

중복청약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중복청약 여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 한 경우에만 문제됨

한 경우에만 문제됨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경우에는 선당첨을 인정하고, 후당첨은 무효가 됨

경우에는 선당첨을 인정하고, 후당첨은 무효가 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 한 경우네는 1인만 청약 신청 가능

한 경우네는 1인만 청약 신청 가능 동일 세대 내에서 2인 이상이 청약 신청 = 무효 또는 부적격

또는 부적격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경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하면 무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경우 동일 세대 내에서 2인 이상이 청약하면 부적격 처리

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과 재당첨 전략, 해지 및 부활

로또와도 같은 주택청약 당첨. 하지만 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청약 당첨 후 취소 불이익에는 청약 통장 재사용 금지, 청약 재당첨 제한 등이 있습니다. 당첨 포기 후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고, 청약 재당첨 방법과 청약 통장 해지 및 부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청약신청 후 취소하는 것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청약 신청 취소 불이익

청약 당첨 후 미계약, 즉 청약 당첨 포기를 하게 될 경우에 적용되는 불이익에는 ‘청약 통장 재사용 금지’, ‘주택청약 재당첨 제한’, 2년 간 가점제 신청 불가’, 특별공급 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1. 청약 통장 재사용 금지

주택청약 당첨 후 미계약 상태이거나 계약을 취소한 경우더라도 청약 당첨자이기 때문에 청약 신청을 한 청약 통장은 더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즉,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청약 재당첨을 노리려면, 처음부터 시작하셔서 1순위(가입기간, 금액)를 만드셔야 합니다. 만약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길어서 가점을 받은 경우라면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되겠죠.

2. 주택청약 재당첨 제한

청약 당첨 포기, 취소, 미계약 상태라면, 일정 기간 동안 청약 당첨에 제한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첨자이기 때문이죠. 청약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청약 포기나 청약 취소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청약 당첨자는 일정 기간 동안 청약 재당첨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둡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은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역 및 조건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투기과열지역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당첨일로부터 10년 청약과열지역 당첨일로부터 7년 토지임대주택 / 투기과열지역 정비조합 당첨일로부터 5년

정확한 재당첨 제한 기간은 청약을 넣고자 하는 단지의 모집공고를 살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예) 1순위 청약 제한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3. 2년 간 청약 가점제 신청 불가

만약 가점제를 통해서 주택청약 당첨이 된 경우라면, 2년 동안 가점제 청약은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4. 특별공급 당첨 제한

만약에 특별공급에 당첨이 되었는데, 청약 당첨을 취소 또는 포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특별공급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공급 자체가 1세대 1 주택만 공급하는데, 당첨 후 포기 및 취소는 이미 당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회가 영영 박탁되는 것이죠.

청약 당첨 포기 후, 재당첨 전략

주택청약 포기를 하였더라도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분양 전환이 불가능한 임대주택’, ‘선착순으로 분양을 진행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재당첨 제한 기간을 두지 않는 비규제 지역의 민영주택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규제 지역이면서 인기 지역은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 겠죠.

부부, 청약 통장 사용

청약 당첨 후 포기 대책으로 부부 각각 청약 통장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부는 일심동체’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한 세대로 묶인 경우, 남편 청약 통장으로 청약 신청을 하여 당첨 후 취소를 했을 때, 아내 청약 통장도 청약 재당첨 제한 을 받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은 세대주여야 하죠. 이때 적용은 세대주 속한 세대원 모두이기 때문에 당첨 후 취소를 하시면 세대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즉, 아내 청약 통장도 크게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전략이 성공을 하시려면, 먼저 부부의 세대 분리로 각각 세대주가 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경우의 수가 많아서 꼭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부적격을 받을 수 있어요.

주택청약 당첨 후 해지

주택청약 당첨 후 청약 통장은 더 이상의 효력을 잃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 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하시든 든 계약을 진행하시든 해지를 하시면 되는데요. 가능하면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해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첨자 발표 후 부적격이 되어 당첨 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청약 통장 계좌 부활을 신청하시면 기존의 청약 통장을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부적격, 청약 통장 계좌 부활

부적격의 경우 당첨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 통장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적격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청약 통장 사용 중지가 됩니다.

해당 지역 청약 통장 사용 중지 기간 수도권 / 투기과열지역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 지역 3개월

이때 청약 통장 계좌 부활 신청을 하셔야 하며, 만약 하지 않으신다면 당첨자로 계속 유지되어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통장은 당첨 후 계약서 작성 전까지는 해지를 하지 마시길 추천드리며, 만약 부적격 취소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청약 통장 계좌 부활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주택청약 당첨 후 재당첨이 가능한 경우 그리고 주택청약 당첨 후 청약 통장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은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하죠. 잘만 이용한다면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맞습니다. 요즘 부동산이 투자처로 주목을 받고, 이에 따라 ‘청약 당첨이 되면 로또’라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 묻지마 청약이 많아져 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청약은 당첨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첨 이후의 계획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점을 명심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정리(계약금, 중도금, 잔금)

‘묻지마 청약’ 주의…당첨 포기하면 10년간 재당첨 제한

석 달 넘게 지지부진하던 중국 증시가 지난주부터 서서히 반등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아직까지는 일시적 반등인지 추세적 강세장의 시작인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중국 정부의 기술주 규제, 미·중 분쟁 등 중국 시장을 둘러싼 각종 리스크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올해 주요국 중 가장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예상되는 곳 역시 중국이다. 국내외 투자은행에서는 정부 정책 방향성과 맞으면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하반기를 내다보고 투자해볼 만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거래대금 1조위안 돌파…‘강세장’ 시동?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 한 주 동안 3.3% 상승했다. 지난 27일에는 올 2월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3600선을 넘어서며 석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홍콩증권거래소의 우량 종목 55개로 구성된 항셍지수는 2.3% 올랐다.중국 증시 대장주인 구이저우마오타이 주가가 1주일 동안 9.2% 급등하는 등 대형 우량주가 강세를 보였다. 중국국제금융공사, 하얼빈하터우인베스트먼트, 상재주식, 흥업증권 등 금융주도 일제히 오르며 상승장을 이끌었다. 상하이·선전증시 대형 우량주 300개로 구성된 CSI300 지수의 상승률은 같은 기간 3.6%에 달했다. 최근 중국 증시는 하루 거래대금이 1조위안(약 175조원)을 돌파하는 등 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주식시장 강세에 방아쇠를 당긴 건 위안화 강세다.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최근 6.3위안대까지 내려가 위안화 가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위안화가 오르자 위안화 자산 가치도 높아지면서 중국 본토주식의 매력도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인플레이션과 시중 유동성, 기업 실적 등이 발표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리스크 요인도 줄고 있다.다만 중국 증시에 대한 신중론도 여전히 많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인플레이션, 통화긴축, 중국 정부의 규제 등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아 중국 증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국내 증권사들은 대체로 중국 주식시장이 하반기에도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삼성증권은 긴축정책, 정부 규제, 미·중 분쟁 등을 주요 리스크로 꼽았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중국 주식시장은 단기적인 경기 회복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 일단락되면서 주가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 주식, 뭘 사야 하나?그럼에도 중국은 주요국 중 경제 성장이 가장 돋보일 국가로 꼽히는 만큼 하반기 유망주에 관심이 쏠린다.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국 경제가 내년까지 W자형 2차 회복에 진입해 주요국 중 회복 과정이 가장 안정적일 것”이라며 “최근의 박스권 장세가 투자엔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하나금융투자는 “중국 시장에서 최근 설비투자 증가 등 제조업이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소비가 고도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을 선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탄소중립과 친환경 밸류체인 등 중국 정부 정책 방향성과 맞는 업종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하반기 ‘톱픽’으로는 북방화창(002371), 디세이(002920), GDS(GDS), CIMC엔릭(3899), 퉁웨이(600438), 강봉리튬(1772), 트립닷컴(TCOM), 징둥(JD), 이하이국제(1579), 다다넥서스(DADA), 항서제약(600276), 바이두(BIDU) 등 12개 종목을 제시했다.삼성증권은 “3분기 주식시장이 반등한다면 이때를 기점으로 비중을 줄이고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라”고 권했다. 포트폴리오는 소비 회복의 수혜주인 가전·자동차와 낙폭 과대 성장주인 플랫폼·친환경·내수 중심으로 구성하라고 조언했다. 종목으로는 지리자동차(00175)·장성자동차(601633)와 메이디(000333)·샤오미(01810), 우시바이오(2269)·중국중면(601888), CATL(300750), 알리바바(9988)·텐센트(0700)를 추천했다.모건스탠리는 중국 본토와 홍콩 시장에서 ‘두 자릿수 수익률이 가능할’ 종목으로 중국거석(600176), 윈마카오(01128), DR레이저(300776), 순펑(002352), 포커스미디어(002027)를 꼽았다.설지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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