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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 거부 관련 상세보기|공지사항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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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캐나다 입국 거부 관련 상세보기|공지사항 | 외교부 우리 국민들의 캐나다 입국시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매년 크게 … 유학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전 유학비자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려는 자.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캐나다 입국 거부 관련 상세보기|공지사항 | 외교부 우리 국민들의 캐나다 입국시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매년 크게 … 유학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전 유학비자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려는 자. 외교부,외교부,여권,비자,재외공관외교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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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캐나다 입국 거부 관련
캐나다 입국 거부 관련 상세보기|공지사항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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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학생비자 관련 궁금하신 내용 전부 모았습니다! ⋆ 유학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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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캐나다 학생비자 관련 궁금하신 내용 전부 모았습니다! ⋆ 유학브레인 캐나다에서 학생비자 연장이나 전환 시 서류 심사는 캐나다 안에 있는 이민국에서 담당합니다. … 재입국도 입국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거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캐나다 학생비자 관련 궁금하신 내용 전부 모았습니다! ⋆ 유학브레인 캐나다에서 학생비자 연장이나 전환 시 서류 심사는 캐나다 안에 있는 이민국에서 담당합니다. … 재입국도 입국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거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Table of Contents:
학생비자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
서류 심사 및 신청 결과
학생비자로 체류 가능한 기간
해외여행과 재입국 관련
미성년자 유학생의 가디언 관련
학생 본인의 알바와 배우자 워크퍼밋
비자 서류 준비 관련
비자 분실에 대처하는 법
캐나다 학생비자 관련 궁금하신 내용 전부 모았습니다! ⋆ 유학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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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캐나다 출국 전 준비 사항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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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 5. 캐나다 출국 전 준비 사항들 (1) 학생비자 승인은 캐나다 입국 시 공항 심사대에서 최종 결정된다. 공항 심사대에서 간단한 인터뷰와 학생비자 승인 레터를 포함한 여러 서류를 심사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 5. 캐나다 출국 전 준비 사항들 (1) 학생비자 승인은 캐나다 입국 시 공항 심사대에서 최종 결정된다. 공항 심사대에서 간단한 인터뷰와 학생비자 승인 레터를 포함한 여러 서류를 심사 … 비자를 신청하고 두달만에 캐나다 이민국에서 학생비자 승인 레터를 받았다. 학생비자 승인은 캐나다 입국 시 공항 심사대에서 최종 결정된다. 공항 심사대에서 간단한 인터뷰와 학생비자 승인 레터를 포함한 여러 서류를 심사하는데 통과하지 못하면 한국으로 되돌아와야 하는 불상사가 가끔 발생한다고 한다. 아이들은 학생비자가 아닌 동반비자를 받는다. 동반비자 역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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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캐나다 출국 전 준비 사항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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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학생 비자 입국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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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캐나다 학생 비자 입국 심사 최근 다수의 학생들이 입국하였는데요. 아직까지 무리없이 모두 잘 입국수속을 하였습니다. 질문은 생각보다 많이 없었다고 하고요 도리어 국내 공항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캐나다 학생 비자 입국 심사 최근 다수의 학생들이 입국하였는데요. 아직까지 무리없이 모두 잘 입국수속을 하였습니다. 질문은 생각보다 많이 없었다고 하고요 도리어 국내 공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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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학생 비자 입국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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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학생비자 – 스스로 신청하는 학생비자 – ApplyES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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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캐나다 학생비자 – 스스로 신청하는 학생비자 – ApplyESL.com 2013년 1월 28일부터 주한 캐나다 대사관의 비자 업무는 주필리핀 캐나다 대사관 … 입국심사 때 유학허가증 통지서를 입국 관리관에게 제출하면 정식 유학허가증을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캐나다 학생비자 – 스스로 신청하는 학생비자 – ApplyESL.com 2013년 1월 28일부터 주한 캐나다 대사관의 비자 업무는 주필리핀 캐나다 대사관 … 입국심사 때 유학허가증 통지서를 입국 관리관에게 제출하면 정식 유학허가증을 …
Table of Contents:
캐나다 학생비자 (유학허가증)
입국 프로세스
각국의 학생비자 정보
캐나다 학생비자 – 스스로 신청하는 학생비자 – ApplyES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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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캐나다 입국을 위한 모든 것- 입국 심사
코로나 이후 캐나다 입국을 위한 모든 것 – 입국 심사 모든 외국인은 비행기로 캐나다 입국 시 공항에서, 미국을 통해 육로 입국할 경우 국경에서 CBSA 오피서에게 입국 목적에 대한 심사를 받습니다.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추가로 입국을 위한 임시 규정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COVID-19 상황에 따라 수시 변경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여행 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하여 해외 출국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는 캐나다 입국을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하고자 합니다. 캐나다 입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eTA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eTA가 있다고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국가들은 외국인 입국을 위해서 출국 전 기본적인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Visa 심사입니다. 국가 상호주의 및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이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국민들이 비자 심사없이 자유롭게 여행을 하도록 허락하기도 합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1994년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방문 비자 신청이 없이 여권만 가지고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2017년 이후 eTA제도가 신설되어 무비자 국가 국민도 비자 심사 대신 간단한 절차를 통해 5년 간 출입국이 가능한 eTA를 받아야 합니다. eTA는 AI가 자동으로 심사하므로 건강이나 범죄 등의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신청 즉시 승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팬데믹으로 인해 캐나다 입국을 위해서는 백신접종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2차 접종을 마친 경우, 코로나 검사 또는 자가 격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단, ArriveCAN 앱을 다운받아 필요한 정보와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항에서 랜덤으로 PCR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으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방문 목적 별 캐나다 입국을 위한 절차와 주의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방문 비자 입국 시 eTA 신청: 미국 시민권자,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사전에 eTA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발 전 ArriveCAN 어플을 다운해서 요구되는 정보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입국 심사 시 이민관에게 arriveCAN Receipt을 제공해야 합니다. 2. 학생 비자 입국 시(6개월 이상 학업인 경우) 학교로부터 입학 허가서를 받아 학생 비자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비를 갖추어 비자 오피스에 학생 비자 신청을 합니다. 이 때 캐나다 비자 신체 검사 지정의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고, 바이오 메트릭스 (Biometrics) 요청이 오면 3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학생 비자가 승인되면 승인서와 eTA를 받습니다. 출발 전 ArriveCAN 앱을 다운해서 요구되는 정보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입국 심사 시 이민관에게 arriveCAN Receipt을 제공해야 합니다. 입국 시 입국 심사관에게 승인서를 제출하고 학생 비자를 받습니다. 6개월 미만의 학업인 경우는 학생 비자를 받지 않고 방문 비자 입국 후 학업을 해도 무방합니다. 3. 취업 비자 입국 시 신청하고자 하는 취업 비자의 노동 허가서(LMIA)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워킹홀리데이와 같은 오픈 워크퍼밋이 아닌 일반 취업 비자인 경우, 고용주의 잡오퍼가 필요하고, 고용주는 외국인 고용을 위한 노동 허가서 승인 절차를 밟습니다. 노동 허가서와 그 외 취업 비자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비자 오피스에 취업 비자 신청을 합니다. 이 때 캐나다 비자 신체 검사 지정의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오피스에 비자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eTA 절차만 밟은 뒤, 신체 검사와 기타 서류를 갖추어 공항이나 국경에서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 비자 심사가 승인되면 승인서와 eTA를 받습니다. 출발 전 ArriveCAN 앱을 다운해서 요구되는 정보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입국 심사 시 이민관에게 arriveCAN Receipt을 제공해야 합니다. 입국 심사의 목적은 공공 보건과 국가 안보를 지키고,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입국 심사는 체류 목적의 진정성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만약 최근 수 년 이내 캐나다에 장기간 머문 적이 있다면 체류 기간 동안 활동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수 개월 동안 방문 비자로 지내다가 취업 비자 신청을 위해 국경이나 공항에 간 경우라면 취업 비자 없이 일한 적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자 오피스를 통해 학생 비자 승인서를 이미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학업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일할 가능성이 보이면 비자 발급이 거부되기도 합니다. 입국 심사는 최대한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증거가 없더라도 진실성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나 의심만으로도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입국 거부 사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 서류 불충분 / 불법 체류의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 이 전 캐나다 체류 시 불법 체류한 정황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 매춘 관련 일을 할 가능성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 재정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경우 / 답변을 수차례 바꾸거나 거짓이 드러난 경우 입국 심사 중에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검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답변 내용에 반하는 물건이 나와 문제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또한 SNS, 메신저, 문자, 이메일, 은행 계좌 내역 등 내용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전 SNS 포스팅에서 매춘의 가능성과 불법 취업의 증거가 드러나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편에 좀 더 자세한 입국 심사 요령에 대해 이어집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카카오톡 상담: SKimmigration (ID로 친구 추가) * 이민칼럼은 매주 목요일, SK 홈페이지 및 각종 SNS, 커뮤니티 등에 배포됩니다. * 더 많은 이민칼럼을 보시려면? → https://skimmigration.com/ko/board/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Blog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070-7404-3552 (Kor.)
Fax: 1-866-661-8889, 1-866-424-2224 / Kakao ID: SKimmigration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Office: 1-780-434-8500 / Fax: 1-866-661-8889, 1-866-424-2224
입국심사시 참고할만한 다이얼로그 ^_^ > 출국준비
Student: Hello
안녕하세요.
Officer: Hi, May I have your passport?
네 안녕하세요, 여권좀 보여주세요.
Student: Here you are
여기에 있습니다.
Officer: What is the purpose of the trip?
방문 목적이 뭐에요?
Student: I am here to study English and travel.
영어공부도 하고 여행도 할려고 왔습니다.
Officer: Do you have a letter of acceptance?
입학허가서 가지고 있나요?
Student: Yes I do
네 가지고 있습니다.
Officer: Is this your first time to visit Canada?
캐나다 방문은 처음이세요?
Student: Yes, It is
네, 처음입니다.
Officer: How long are you staying in Canada?
캐나다에는 얼마나 머무를 예정인가요?
Student: I’m going to study ESL program and travel for 6 months.
6개월정도 머무르면서 영어공부도 하고 여행도 할 계획입니다.
Officer: Where are you staying?
어디서 머무나요?
Student: I’m staying with a homestay family. Here’s the address.
홈스테이에서 머물거구, 주소는 여기에 있습니다.
Officer: How much money did you bring to cover expenses in Canada?
캐나다에서 쓸돈을 얼마나 가지고 왔습니까?
Student: I have C$3,000 in travel’s cheques and cash.
I heard international students are able to open account here,
So I will get money from my parents in Korea.
캐쉬랑 여행자수표로 해서 $3,000 캐네다 달러로 가지고 왔구요
은행오픈이 가능하다고 해서 오픈후에 부모님한테 비용을 지원받을 겁니다
Officer: Do you have a return ticket to Korea?
한국으로 돌아갈 리턴티켓은 있나요?
Student: Yes, here’s my return ticket.
자, 여기에 있습니다.
Officer: Ok, your stay has been approved for 6 months. Enjoy your stay in Canada.
네 6개월 체류가 허가되었습니다. 즐거운 캐나다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학생비자>
Student : Hello !
안녕하세요 !
Officer : Hi, May I have your passport?
네, 안녕하세요, 여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
Student : Yes, here it is.
네, 여기 있습니다.
Officer :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
방문 목적이 무엇이죠 ?
Student : I`m going to study English for 1 year.
1년 동안 영어공부를 하기위해서 방문했습니다.
Officer : Do you have a study permit and a letter of acceptance ?
학생비자와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계신가요 ?
Student : Yes, here you are.
네, 여기 있습니다.
Offic er : Ok, you need to go to the immigration office. Please turn left and report to the immigration office for an interview.
네, 이민국에서 체류허가를 해줄 것입니다. 왼쪽편의 이민국으로 이동하여서 인터뷰 후 체류허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Student : Yes,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이민국으로 이동 후 (Immigration office)
Officer : Hi, May i have your passport ?
안녕하세요, 여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Student : Yes, here it is. 네, 여기 있습니다.
Officer : What is your business in Canada ?
방문 목적이 무엇이죠 ?
Student : I`m here to study English.
영어공부를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Officer : Do you have a study permit and a letter of acceptance ?
학생비자와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계신가요 ?
Student : Yes, Here it is.
네, 여기있습니다.
Officer : Is this your first time to visit Canada ?
캐나다 방문이 처음인가요 ?
Student : Yes, this is first time to visit Canada.
네 , 이번이 처음 방문입니다.
Officer :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here ?
얼마나 여기서 머무실 건가요 ?
Student : I`m planning to study English for 1 year.
1년 동안 캐나다에 머물면서 영어를 공부할 계획입니다.
Officer : What did you do in Korea ?
한국에서 직업은 무엇입니까 ?
Student : I have been working as a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at ABC Company for 1 year. I began working there after i graduated from University until last month. I`m talking a one year break from work and will return to work when i go back to Korea.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지난달까지 1년 동안 ABC Company 에서 고객 상담을 했습니다. 회사는 1년 휴직을 했으며,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복직할 것입니다.
Officer : Can you elaborate what your responsibilities were at work ?
회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나요 ?
Student : I was in charge of supporting customers when they had any questions or complaints about our company`s service.
저희 회사의 서비스에 불만이나 문의사항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을 상담해주는 업무였습니다.
Officer : Do you plan to work in Canada as well ?
캐나다에서도 일을 할 계획이 있나요 ?
Student : No, I don`t. I will return to Korea after I`ve studied English for 1 year.
아니요, 1년 동안 영어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Officer : Where are you going to stay in Canada ?
캐나다에서는 어디에서 머무실 건가요 ?
Student : I`m staying with a homestay family. Here`s the homestay information.
홈스테이에서 머물 것이며 여기 홈스테이 정보가 있습니다.
Officer : Ok, thank you so much. Here`s your study permit. You have been approved for 6 month to cover your study period. If you want to stay longer, you need to extend your study visa status. You are not authorized to work while you are in Canada. Enjoy your time in Canada.
네, 수고하셨습니다. 학생비자를 받으세요. 학교를 등록한 기간만큼 6개월 체류가 허가되었으며, 학생비자를 연장하여 더 오래 체류하며 공부할 수 있습니다. 체류 하는 기간 동안 절대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즐거운 캐나다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 기타 표현 Other expressions
– Excuse me, but i didn`t understand. Can you tell me again ?
죄송하지만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해주세요.
– Can you please speak slowly ?
조금 천천히 말해 주시겠습니까 ?
– Can you please speak louder ?
좀 더 크게 말해 주시겠습니까 ?
– Can you please call a Korean interpreter for me ?
한국인 통역관을 불러 주시겠습니까 ?
유학연수전문기업 감자유학
HOW출국준비 > 캐나다 > 입국하기
[ 입국절차 전체순서 ]
1. 입국심사
– 기내에서 작성한 입국신고서, 여권을 들고 입국 심사대에서 심사
관광비자는 입국 심사대에서 바로 심사, 학생비자는 이민국 사무소에서 심사
2. 짐찾기
– Baggage Claim Area 에서 수하물 찾기
3. 세관심사
– 작성한 세관신고서와 자신의 수하물을 가지고 X-RAY 통과
4. 캐나다내에서 환승을 해야할 경우
1) 세관 심사 통과 후 전면으로 10M 이동(Domestic Counter)
– 같은 항공사일 경우 : 도착할 비행기까지 한꺼번에 탑승권(Boarding Pass) 발급
이미 탑승권이 있는 경우는 짐을 부치고 게이트 확인
– 다른 항공사일 경우 : 탑승권이 없는 경우는 캐나다 도착후 다시 탑승권을 받아야 함
2) 공항 3층으로 올라간 후 국내선 출발지(Domestic Departures)로 들어감
[ 입국신고서 / 세관신고서 작성방법 ]
입국신고서 작성안내
① 영문성명 / 생년월일 / 국적
(가족 동반자가 있을 경우 4명까지 동시에 작성 가능
② 거주 주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 / 도시 / 국가
③ 탑승 편명
④ 여행목적 : 학업 / 개인 / 사업 가운데 1개 선택
⑤ 도착 경로 : 미국으로부터 (US Only) /
기타 국가 직항편 (Other Country Direct) /
기타 국가 출발 미국 경유(Other Country Via U.S.)
⑥ 세관 항목 : 해당사항에 Yes/No 선택 표기
무기류 반입 / 상업적 물품 반입여부 / 음식물 /
멸종위기 동물로 만들어진 물품 반입여부 등 Yes/No 선택표기
⑦ Part B : 캐나다 방문자일 경우에 작성
캐나다 체류기간
캐나다 달러 60불을 초과하는 물품의 전체 가치 술 반입수량
담배 반입수량
⑧ Part C : 캐나다 체류자일 경우에 작성
⑨ Part D : 서명 (가족 동반자 동시에 작성시 번호순에 맞추어 서명)
* 대한항공 자료제공
[ 입국/세관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입국신고서 작성시 주의사항
– 착륙 전 기내에서 기재하고, 입국 심사 시 제출합니다.
– 앞면은 영어, 뒷면은 불어
– 관광비자 -> PERSONAL 체크 / 학생비자 -> STUDY 체크
– 휴대품 확인 해당 사항 없으면 NO 체크(무기류, 동,식물, 판매 목적용 용품이나 유해 물건 등)
세관신고서 작성시 주의사항
– 착륙 전 기내에서 기재하고, 입국 심사 시 제출합니다.
– 담배 200개비, 시거 50개비, 향수 50g
– 주류는 양주 1.14L or 와인 1.5L or 맥주 8.5L 까지
– 세관은 빨간색으로 표시 된 “유신고 DECLARE” 와
녹색으로 표시 된 “무신고 NOT DECLARE”로 나뉨
[ 캐나다 입국절차(밴쿠버 직항/ 밴쿠버 경유) ]
[ 캐나다 입국절차(토론토 직항) ]
[ 입국절차 예시 ]
1. 밴쿠버 공항 도착
– 비행기에서 내리면 미국편 연결 또는 캐나다 도착 표지판이 보임
– Canada Arrivals 표지판을 따라감
2. 밴쿠버 공항 입국절차
캐나다 도착 : 입국 심사대(관광비자) 혹은 이민국 사무소(학생비자)
→ Baggage Claim에서 짐을 찾음
→ 세관 심사대 통과
국내선 연결 : 캐나다 국내선 연결장소에서 다시 짐을 부침
→ 국내선 청사로 이동 후 다시 탑승수속(Chech-in) 후 연결편 탑승
[ 입국심사 ]
* 캐나다 입국심사
캐나다 내 처음 도착 공항(Vancouver, Toronto)에서 입국 심사
1. 관광비자 소지자 : 1차 심사만 하거나 필요 시 추가적, 2차 심사를 함 – 1차 심사 후: 6개월 체류 도장
– 2차 심사도 할 경우: 수기로 날짜를 따로 적어줌 – 여권, 왕복 항공권, 입국 신고서, 입학허가서 등 제시
– 필요 시 여행 경비 증명 (현금이나 신용카드)
– 6개월 이내 체류라는 사실을 명확히 말해야 함
– 학교 등록에 대해 솔직히 밝힘
2. 유학허가증(학생비자) 소지자 : 이민국 사무소로 바로 가서 입국 심사 – 여권, 유학 허가증, 입학허가서, 학교/숙소 관련 서류 제시
– 이민 담당자와의 인터뷰 (일반적인 문답)
– 학생 비자 발급 (Student Authorization)
– 영문 이름과 비자 만료 기간을 확인할 것
– 보통 입학허가서 기간 + 1~3개월 기간을 허가
[ 비자정보 – 학생비자 샘플 ]
[ 공항픽업 서비스 ]
공항 픽업시 주의점
– 픽업 확인서 수령시 픽업장소, 픽업시간, 픽업자 이름 및 연락처, 비상연락처 확인할것
– 항공기 연착, 지연, 취소 등 일정변경시 반드시 픽업담당자와 감자유학 담당매니저에게 연락할것
★ 학생 도착시 대부분 학생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픽업자가 출국장 앞 또는 미팅포인트에서 기다리고 있으나
학생의 이른 도착, 현지 교통사정으로 픽업자와 제시간에 만나지 못했을 경우, 최소 30분-1시간 정도 기다려 봅니다.
이후에도 픽업자를 만나지 못할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픽업확인서에 기재된 픽업자, 학교 비상연락처 또는 담당 매니저에게 전화합니다.
★ 절대로 공항을 떠나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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