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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면허 운전 범위 가능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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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면허 운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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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면허 운전범위
오토바이에 대한 궁금증
2종 보통에서 1종 취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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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 오토바이면허로 가능할까?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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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 보유시 원동기 면허(오토바이) 시험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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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1종 보통으로 125CC 오토바이 운전할 수 있나요?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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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면허 따는법과 종류 (나이 제한, 비용 등) – Hint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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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면허 종류 및 나이
오토바이 면허 따는법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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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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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의 모든 것! 125cc 이하 오토바이 운전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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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 면허 취득과정(원동기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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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1종보통 면허 취득과정(원동기소지자) 카드결제 불가. 계좌이체 가능. 우리은행 1006-901-343515. 예금주 창동자동차학원. 구매하기. 1종보통 면허 취득과정(원동기소지자). 668,000원. 추가 금액.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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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1종, 2종 보통 면허와 소형 면허의 차이점 — 라르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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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운전면허 1종, 2종 보통 면허와 소형 면허의 차이점 — 라르테즈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운전을 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운전면허의 종류는 크게 1종, 2종 그리고 연습 면허가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행중인 운전면허의 종류를 보면 아래와 같다. 종별 구분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1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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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면허 운전 범위 가능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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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면허 운전 범위
1종 보통면허 운전 가능 차량
1종보통면허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자격증은 바로 ‘운전면허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운전면허증은 생활하는데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자동차면허증만 있으면 바퀴가 달려있거나, 원동기가 달렸있는 것들을 운전할 수 있게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동차면허증에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운전면허증 종류
1종대형 면허
1종보통 면허
2종 면허 (오토)
2종 면허 (스틱)
원동기 면허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해서 모든 차량을 몰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러핟면 지금부터 자신이 1종 보통면허인데, 자신이 운전 가능한 차량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래를 참고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 보통면허 운전범위
1종 보통면허가 운전 가능한 차량은 총 6가지로 아래와 같다고 보시면됩니다.
승용자동차
12톤 미만의 화물차량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
1종보통면허
승용자동차
그랜저, 펠리세이드, 싼타페, 렉스턴 등 (오토나 스틱 모두가능) 일반승용이나 SUV, RV 차량이 모두 해당됩니다.
화물차량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차량까지 운전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생산되는 차량은 11.5톤이니 이 차량까지 운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됩니다. (오토,스틱 모두 가능합니다.)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의 차량의 승합자동차가 가능한데, 만약 16인승의 승합자동차를 몰게된다면 무면허에 속하는 것이기에 꼭 주의해주셔야합니다.
같은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승차인원에 따라서 운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경우가 많으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특수자동차
여기서 말하는 특수자동차는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쉽게 생각을 하시면 일반적이게 생기지 않고, 특수하게 생긴 자동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하기 더 쉬울겁니다.
다만 모든 특수자동차가 운전 가능한것은 아니며,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구난차와 트레일러는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건설기계
재미있는 점은 일반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도 몰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한 수준의 3톤 미만 지게차로 한정이 되어있지만, 본 목적으로 사용하시려면 지게차 운전기능사가 따로 필요하기에 일반적으로 몰 일은 거의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게차
요즘에는 트럭에도 자동 변속기 차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1종 보통면허에도 오토 면허를 시행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웬만한 차량에는 대부분 오토로 이루어지기에 1종 보통면허가 꼭 필요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궁금증
몇몇의 사람들이 오토바이는 원동기 혹은 2종 소형면허가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1종/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면허를 취득해야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부는 틀리고, 일부는 맞습니다.
125cc-오토바이
125cc 미만 오토바이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배기량 125cc 미만의 오토바이 (이륜 자동차)같은 경우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가됩니다.
그렇기에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만 소유하고 있다면 별도 원동기 면허없이도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125cc 초과 오토바이
배기량 125cc를 초과한다면 2종 소형면허를 꼭 취득을 해야합니다.
클러치와 변속기를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며, 오토바이의 무게 또한 무거운편에 속하기 때문에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는데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2종 보통에서 1종 취득방법
생활하다보면 괜히 2종 보통을 취득하였다고,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텐데
다행하게도 2종에서 1종으로 갱신하는 방법이 있다고합니다.
운전면허증
7년 동안 교통사고가 일어나지만 않으면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주셔야하는 사항은 바로 2종 오토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7년동안 1종으로 갱신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하신다면
신체검사를 받고, 도로주행 시험만 통과해주신다면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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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 오토바이면허로 가능할까?
저는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면허증으로 오토바이를 탈 수 있을까?궁금했어요
오토바이는 따로 오토바이면허가 있다고 들어서
1종보통면허가 있어도 소용없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이었더라구요
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으로는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함)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가 있어요
여기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해요(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그러니 1종보통 운전면허로는
125cc이하의 오토바이를 탈수 있는거죠
125cc 이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되고,
125c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로서 자동차가 되기때문에
소형면허가 있어야해요
1종보통운전면허가 있다해도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게되지요~
또 직업적으로 운전하실려면
별도로 원동기면허나 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해요
배달알바를 하려해도 오토바이에 보험을 가입할때
원동기 면허소지자만 보험적용이 되므로
원동기면허를 별도로 취득하지 않으면
1종보통면허가 있어도 업주가 채용을 하지 않겠죠~
직업이든 취미이든 꼭 안전하게 운행하는게 중요합니다~^^
1종보통 보유시 원동기 면허(오토바이) 시험 필요 여부
1종보통 보유시 원동기 면허 시험 필요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1종보통 운전면허만 있으면 원동기 면허가 필요 없나요?
1종보통 운전면허 보유시 원동기 면허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2종보통 운전면허도 원동기 면허가 필요 없나요?
2종보통 역시 1종보통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종보통 보유시 원동기 면허(오토바이) 시험 필요 여부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것! 바로 운전면허증인데요 날이 선선해짐에 따라 스쿠터를 운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쿠터는 아무나 운전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원동기 면허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를 생쇄시켜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종보통 및 2종보통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원동기 면허증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수동운전(스틱)을 할 상황이 없기 때문에 2종자동과 같이 스틱이 아닌 오토차량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125cc 이하의 변속기어가 존재하지 않는 스쿠터 계열 오토바이만 운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1종보통(2종보통) 운전면허와 원동기 면허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이유?
아시다시피 1종보통 운전면허와 2종보통의 차이는 영업용 운전이 가능한지의 차이일 뿐 모두 스틱운전이 가능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즉 수동운전이 가능하다는건데요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스쿠터를 제외하고도 수동운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1종보통(2종보통)운전면허만 가지고 있을 경우 원동기 면허 없이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발로 기어를 조작하며 손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오토바이는 수동운전과 조금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한데 묶어 처리했다는데 있습니다. 예를들면 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아무런 연습없이 125cc 수동 오토바이를 운행한다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둘을 묶어 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종종 1종보통(2종보통) 운전면허와 원동기 면허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때가 있습니다만 계속 논의되어 왔음에도 법안은 바뀌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자동차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1종보통 보유시 원동기 면허 시험 필요 여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둘을 묶는것은 좋지만 연습없이 운전은 불가능한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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