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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는 건강보험료 6.99%, 장기요양보험료 12.27%로 인상됩니다. 2021년 기준 대비 건강보험료율은 1.89% 인상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75% 인상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 보험료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월액에서 건강보험료율 6.99% 곱하여 산정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2022년) 총정리 | YOLO실험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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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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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총정리 (2022년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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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제도 개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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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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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계산하기 < 보험료 조회/신청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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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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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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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010년)】. 소득액(천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소득액(천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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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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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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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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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2022년) 총정리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강제성을 부여한 의료보험이자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2년에 바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피부양자 자격조건 등 종합적으로 2022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은 한국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일정한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납부 의무를 지닙니다.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를 경감하여 각 가정에 과도한 부담을 막아줍니다. 또한 국민들이 저렴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은 차별 없이 모든 국민이 동일한 혜택을 부여받으며 각각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으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산정기준
첫 번째로 직장 가입자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는 4대 보험료를 먼저 공제하고 급여(보수월액)를 수령하게 됩니다. 4대보험료 중 고용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각자 절반씩 부담하고 산재보험만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022년에는 건강보험료 6.99%, 장기요양보험료 12.27%로 인상됩니다. 2021년 기준 대비 건강보험료율은 1.89% 인상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75% 인상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 보험료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월액에서 건강보험료율 6.99% 곱하여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산정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각자 50%씩 나누어서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도 2022년 7월 이후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어가면 초과분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 이자, 배당소득도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 연금소득은 30%만 반영됩니다. 이 보험료는 근로자가 100%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역가입자 산정기준
이번에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보유 자동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합산 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참고로 이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 소득에는 총 6가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사업, 이자, 배당, 기타소득은 100% 적용되지만 근로와 연금 소득은 30%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벌어들인 수입을 말하는 것이 아닌 과세표준을 말합니다. 즉 수입에서 지출이나 경비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이 소득이 됩니다. 참고로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사적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을 말하며 보험사 연금은 연금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아래 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과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등이 있습니다. 이중 전/월세는 30%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총재산 점수를 매긴 후 하단에 위치한 재산 기본공제표를 참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재산이 오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월세 보증금 최대 5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재산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아래에 위치한 재산 산정기준표에 해당되는 점수를 매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유한 승용차에 따른 점수입니다. 자동차 종류, 가액, 배기량, 사용연수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단위로 계산하며, 차량 가액은 최초 출고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9년 이상 사용한 차량,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 장애인 소유 차량은 제외 대상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를 모두 더한 후 2022년 지역가입자 보험료 205.3원을 곱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2022년 기준인 12.27%를 곱해주면 됩니다.
20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건보료)를 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임차를 위해 받은 대출금은 제외할 예정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조건
피부양자는 보험료가 면제되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동일하게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는 건강보험의 국민 신뢰와 장기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 소득, 재산 3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중 배우자(혼인신고 O),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자식, 손자녀), 형제자매(형제자매의 경우 30세 미만 혹은 65세 이상)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022년 7월 이후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이상 초과되거나 소득기준(이자, 사업, 근로,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 합산 2,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또한 재산의 과세표준(주택 기준 공시가격의 60%)이 5.4억원 초과에서 ▶ 3.6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되며, 주택임대수입과 금융 소득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면 역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보시면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최근 집값 등 부동산 자산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 될 수 있으니 꼭 확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고지서를 확인하면서 체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하여 민원여기요> 개인 민원> 보험료 조회 > 4대보험료 계산> 직장보험료 모의계산하기로 들어갑니다.
🔻🔻모의계산은 여기로 가셔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직장가입자는 연간 총 소득을 12로 나눈 보수월액을 입력하고, 급여 외 소득이 있다면 같이 입력합니다. 사업소득 등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서 작성하고 임대 소득이 있다면 해당사항에 맞게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 건강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지역가입자 모의계산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민원여기요> 개인 민원> 보험료 조회 > 4대보험료 계산>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로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세대주 국적을 입력하고 연 소득기준으로 소득 금액을 입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소득 등에 이자, 배당소득을 합산해서 작성합니다.
해당되는 재산금액(주택, 건물, 토지, 전/월세 등)을 각각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유한 자동차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예상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산출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하단의 예시와 같이 다양한 경감 조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의계산과 실제 부과금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총정리 (2022년 최신판)
오늘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각각의 산정기준 및 계산방법을 살펴보고, 모의계산을 통해 건보료 예상금액을 조회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요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요
국민건강보험이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환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평소에 건강보험공단에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병원 치료를 받을 때 일부를 지원받는 것이죠.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납부의 의무를 집니다.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서 내고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동일한 보장을 받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회사를 다니는 경우 직장가입자, 이외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는 이상 최소한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먼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2가지로 구분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 부분에 대해 매월 내는 건강보험료 를 뜻하고요, 보수 이외에 발생하는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를 소득월액보험료 라고 합니다.
보수 : 봉급, 임금, 상여, 수당 등 (비과세 소득,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는 제외)
: 봉급, 임금, 상여, 수당 등 (비과세 소득,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는 제외) 보수 이외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1.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정합니다. 보수월액은 1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를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신규 입사자가 아니라면 보통 12로 나누게 되겠죠.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x 6.99% (22년 기준) ※ 보수월액 : 당해연도 지급받은 총보수를 근무개월 수로 나눈 금액
보수월액보험료는 회사가 50%를 부담하고 근로자가 나머지 50%를 내게 됩니다.
2. 소득월액보험료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백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를 냅니다.
◎ 소득월액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원(기본 공제금액)) ÷ 12 × 6.99%
다만 이때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요, 이자·배당소득도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연금소득은 30%만 반영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달리,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자가 100% 다 내야 합니다.
3.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매월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한 금액이겠죠. 추가로 건강보험료의 12.27%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내야 합니다(2022년 변경사항 반영).
직장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2.27% (22년 기준)
참고로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액은 7,307,100원, 하한액은 19,500원입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상한액이 3,653,550원이고요. 합산하면 직장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10,960,650원, 하한액은 19,500원이 되겠네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지역가입자는 우선 ① 소득, ② 재산, ③ 보유 자동차 금액에 각각 점수를 매깁니다(세대 단위).
합산 점수(①+②+③)에 보험료 205.3원(2022년 기준)을 곱하여 매월 납부할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항목별(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 계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
지역가입자의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위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를 아래 표에서 찾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90만원이면 점수는 118점이 되겠죠.
2. 재산
재산에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항공기 등이 있습니다. 재산 가액은 재산세 과세 표준금액으로 결정하는데요, 재산세 부과기준을 이전 글에서 다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월세로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 도 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환산 방법을 모르시면 건보료 모의 계산하는 방법도 아래에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
재산 합계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데, 재산 합계액에 따른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2021년 12월 7일 개정안 반영).
2,700만 원 이하 : 1,350만원
2,700 ~ 5,000만 원 : 1,000만원
5,000만 원 초과
– 일반 재산(토지, 건물, 주택 등)만 있는 경우 : 500만원
– 보증금/월세 환산액만 있는 경우 : 1,000만원
– 일반 재산과 보증금/월세 환산액 모두 있는 경우 : 최대 1,000만원
공제액까지 차감한 재산액에 해당하는 점수를 아래 산정기준표에서 찾습니다. 4억원이라면 757점이 되겠네요.
3. 자동차
마지막으로 소유한 자동차의 종류, 가액, 배기량, 사용연수에 따라 점수가 매겨집니다.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고, 차량 가액은 최초 출고가 기준입니다.
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지금까지 계산한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를 모두 더합니다. 그리고 합산 점수에 보험료 205.3원을 곱하면, 월 납부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 (소득+재산+자동차 점수 합) x 205.3원 (2022년 변경사항 반영)
= (소득+재산+자동차 점수 합) x 205.3원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2.27% (22년 기준)
참고로 지역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3,653,550원, 하한액은 14,650원입니다.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격이 변동됐을 때 예상 건강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퇴직 등으로 지역가입자로 편입이 예상될 때 이용해 볼 수 있겠죠?
1.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4대보험료계산 > 직장보험료 모의계산으로 들어갑니다.
보수월액을 입력하고, 급여 외 소득이 있다면 함께 입력해줍니다. 보수월액은 연간 총소득을 12로 나누면 되겠죠?
참고로 ‘사업소득 등’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임대소득이 있다면 구분에 맞게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2.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4대보험료계산 > 지역보험료 모의계산로 들어갑니다. 먼저 세대주 국적을 입력합니다.
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연소득 기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 등’에 합산해서 입력합니다.
재산금액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과세표준액을 모르겠으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습니다. ※ 재산세 부과기준 및 계산방법, Tip 소개까지!
마지막으로 소유한 자동차 관련 정보를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예상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이 조회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참고로 조건을 다르게 입력해서 바뀐 결과값을 함께 비교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와 지역/직장 가입자에 따라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방법, 예상 건보료 모의 계산하는
방법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2022년 지역가입자 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해보겠습니다.
소득점수(500점) + 재산점수(300점) + 자동차 점수(200점)일 경우를 합하여 1,000점이라 가정할 때 보험료는 1,000*205.3원 = 205,300원입니다. 자동차는 2대의 차가 있을 경우 2대를 합산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2022년까지 30%를 일괄 감면하고 있어 여기서 30%를 감면합니다. 143,710입니다.
그리고 시도가 아닌 군, 면에 거주할 경우 22% 농어촌 지역감면이 적용됩니다.
군,면 거주가 아닐 경우 최종 보험료 143,710에서 또 다시 장기요양보험료 12.27%(1,763원) 더 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매년 증가합니다. 결국 최종 납부할 보험료는 약 145,473원이 됩니다.
본인의 재산, 소득, 자동차(2대, 3대인 경우 명의자에게 합산) 점수를 잘 살펴보고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5년전 12만원꼴의 보험료를 내다 내년에는 30만원 정도 보험료를 내야 하니 2.5배가 인상된 셈이라 실제 인상률은 정부에서 정한 인상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코로나19로 대한민국 의료보험체계가 정말 좋다고 판명난 이상 인상을 감안하고 내긴 내지만 너무 인상률이 높으니 서민들이 살기가 참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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